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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건설위원회

제10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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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10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155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05년 03월 21일

의사일정

1. 서산시 토지평가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산시 토지평가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1시 09분 개의
1. 서산시 토지평가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위원장 박상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11시 09분)
1. 서산시 토지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토지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류제선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류제선
지적과장 류제선입니다.
지적과 소관 서산시 토지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05년 1월 14일자 개정 공포하면서 부동산 주택 가격 공시제도가 신설되고 기존의 토지평가위원회 명칭 등이 변경되어 이에 따른 조례를 개정하여 합리적인 위원회 구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중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되어 있는 것을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개정하였으며, 서산시 토지평가위원회를 서산시 부동산 평가위원회로 변경 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 위원회 심의 결정사항에 있어 개별 주택 가격 및 개별공시지가 평가에 관한 사항의 추가와 관련 규정사항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4조에 위원회에 주택관련 전문가가 위촉됨을 추가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 내지 8조에는 어려운 전문 용어를 알기 쉬운 한글로 풀이 하였으며, 안 제9조중 붙여 쓰기로 되어 있는 것을 띄어쓰기로 개정하여 2005년 3월 3일부터 3월 9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 한바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무
류제선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병주
전문위원 오병주입니다.
서산시 토지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방금 지적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가공시 및 토지 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가 신설되고 그에 따른 주택관련 전문가의 신규 위촉과 기존의 토지평가위원회의 명칭이 바뀌는 사항으로 토지평가 위원회의 합리적인 구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리고 자치법규 용어 한글 순화 정비계획과 제명 띄어쓰기 시행 계획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관련법 범위내에서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이나 다른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토지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조례안을 검토해 본바 상위법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현실화한 사항으로써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상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창제 위원 거수)
예, 권창제 위원님!
권창제 위원
권창제 위원입니다.
서산시 토지평가위원회를 서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로 했는데 무슨 차이가 있어서 바꾸는 겁니까?
지적과장 류제선
2005년 1월 14일자로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신설돼 가지고 개별주택에 토지 가격을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무
아니 권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서산시 토지평가위원회라는 거하고 개정안에 보면 서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라고 했는데 차이점이 있느냐 이거죠?
지적과장 류제선
먼저는 개별공시지가 토지에만 가격을 조사해서 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토지평가위원회라고 명칭을 붙였었는데 2005년 1월 14일 개정되면서 주택 개별 주택도 공시제도를 신설하면서 토지평가위원회에다가 같이 법률을 만들어 가지고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물가격까지.
위원장 박상무
그러니까 상위법이 명칭이 변경된 겁니까?
지적과장 류제선
예.
권창제 위원
그전에는 토지만 하다가 건물까지 합쳐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명칭을 부동산평가위원회로 바뀌었다 이거죠?
지적과장 류제선
예. 그렇습니다.
권창제 위원
제7조제3항중 호선한다를 뽑는다로 한다고 우리말로 했는데 일부만 고치려고 하지 말고 다 고쳐야 되요. 뭐냐 하면 지가조사담당은 뭐요? 지가라는 것이? 땅값이요. 땅값으로 고쳐야 되고 모든 것을 고쳐야 되지. 모든 제목이니 이런 것도 다 고쳐야 합니다.
몇 사람들이 얘기한다고 해서 한두개 고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에요. 모든 것을 고쳐야 합니다.
앞으로 전반적인 것도 그렇지 않으면 몇가지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닌 거고 한글로 바꾼다고 하면 전부다 해라 공문서도 일체 전부 바꿔가지고. 제8조제2항 이런 것도 전부 다? 여덟 번째...
전문위원 오병주
한글 순화 정비계획에 맞춰서 법제처의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권장사항 내에서만.
권창제 위원
내 얘기는 이런 것은 누가 고치라고 한다고 해 가지고 마지못해 한두개 고치는 것은 얼굴 아픈 일인데 고치려고 하면 다 고치고?
지적과장 류제선
지금 여기서도 지가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만 고쳐서는 안 되거든요.
권창제 위원
지가가 뭐요. 땅값이지?
지적과장 류제선
예. 맞습니다.
행정기구 명칭이 지가로 되어 있어서 행정기구 명칭으로 바꾸어야 되기 때문에.
권창제 위원
부동산도 틀린 얘기요.
부동산도 꼼짝 않는 재산 보고 부동산이라고 고정된 것? 꼼짝 못하는 재산 이렇게 고쳐야 되지.
전부다 고쳐야지 한두가지 한다고 하는 것도 아닌 거고 말이요.
그 사람이 어떤 눈치 봐 가지고 하는 것 밖에 더 되요 이건? 심도있게 전부 고치려고 하면 전문적으로 고치든지 아주 전국적으로 하든지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글로 하는 것은 환영하는데 기왕 하려고 하면 더 고쳐서 하라 이거죠.
영어로 되어 있는 것도 전부 다 빼죠.
무슨 영어여 한글로 하는데 전부 영어로 되어 있는 것 그것 빼요.
(성두현 위원 거수)
위원장 박상무
예. 성두현 위원님!
성두현 위원
지금 이철수 위원님께서는 개정 조례사항을 다 보셔 가지고 이의 없다는 말씀을 하셨고 권창제 위원님 말씀이 고치려고 하면 전부 우리말로 고쳐야 된다는 말씀은 지당한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다 하자면 한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참작을 해 주시고 또 조례안이 우리 위원님들 댁으로 미리 발송이 돼 가지고 검토를 전부 하셨을 겁니다.
검토하신바 이철수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 권창제 위원님께서는 우리말법을 고치려고 하면 다 고쳐야 된다는 지당한 말씀인데 몇가지 고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같으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보신 거고 하니까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을 제의합니다.
위원장 박상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곧바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토지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제10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출석의원(7명)
박상무 박상무 성두현 권창제 신상인 이창배 이철수
출석공무원(4명)
(의회사무국) (4명)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전문위원 오병주 의사담당 조성구 의사직원 정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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