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과장 류제선입니다.
지적과 소관 서산시 토지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05년 1월 14일자 개정 공포하면서 부동산 주택 가격 공시제도가 신설되고 기존의 토지평가위원회 명칭 등이 변경되어 이에 따른 조례를 개정하여 합리적인 위원회 구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중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되어 있는 것을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개정하였으며, 서산시 토지평가위원회를 서산시 부동산 평가위원회로 변경 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 위원회 심의 결정사항에 있어 개별 주택 가격 및 개별공시지가 평가에 관한 사항의 추가와 관련 규정사항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4조에 위원회에 주택관련 전문가가 위촉됨을 추가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 내지 8조에는 어려운 전문 용어를 알기 쉬운 한글로 풀이 하였으며, 안 제9조중 붙여 쓰기로 되어 있는 것을 띄어쓰기로 개정하여 2005년 3월 3일부터 3월 9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 한바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