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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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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10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 총무위원회 회의록
  • 제182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05년 03월 21일

의사일정

1. 서산시 상징물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서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서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5. 서산시 인재육성재단 지원조례안 6. 서산시 학교급식조례 지원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산시 상징물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서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서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5. 서산시 인재육성재단 지원조례안 6. 서산시 학교급식조례 지원조례안
10시 30분 개의
5. 서산시 인재육성재단 지원조례안
6. 서산시 학교급식조례 지원조례안
위원장 이문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꽃샘추위도 다가고 벌써 남쪽으로부터 꽃소식과 함께 봄기운이 화사한 계절을 맞이하였습니다.
이처럼 생동의 때를 맞춰 그동안 침체되었던 우리 경제도 모처럼의 활기를 찾았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갖어 보면서 오늘 회의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1분)
안건
1. 서산시 상징물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이문석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상징물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공보전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75호 서산시 상징물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난해 5월 제정된 서산시 상징물 관리조례에 의거 2004년도중에 추진한 시 상징물 재정립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재정립된 상징물을 조례로 제정하여 관리 및 확산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제3호에 서산시를 상징하는 상징물 중 시새(시조)를 “까치”에서 가창오리와 장다리물떼새“로 변경하였습니다.
안제3조 제7호 별표4에 시를 상징하는 디자인이미지 중 까치를 소재로 하여 제작된 “마스코트”를 가창오리와 장다리물떼새를 소재로 제작한 “캐릭터(우리와 두리)”로 변경하고 “로고타입”과 “시그니춰”를 2000년 7월 7일 변경된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을 적용하여 정정 제작한 디자인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별표4의 시를 상징하는 디자인이미지에 “브랜드”를 추가하였으며, 장식문양과 엠블렘도 개선한 이미지로 변경하였습니다.
아울로 별표1의 서산시기 디자인은 약기에서 정기 디자인으로 바로 잡았으며, 그 밖에 개정 주문은 금년 1월 1일 시행된 법제처 예규 법령 입안 심의기준과 법령 용어 순화 정비 편람에 따라 자치법규의 제명을 띄어쓰고 어려운 법률용어를 우리말로 바꾼것입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서산시 상징물 관리조례에 따라 재정립된 상징물을 개정 조례안에 반영코자 하는 사안인 만큼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문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웅
전문위원 김기웅입니다.
서산시 상징물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방금 공보전산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2003년 11월부터 7,400여만원을 투자, 주민의견수렴과정을 거처 시행한 서산시 상징물 재정립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서산시 상징물중 시새를 “까치”에서 “가창오리와 장다리물떼새”로 변경하고 이에 따른 마스코트를 캐릭터인 “우리와 두리”로 변경하며, 서산시의 브랜드를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시행하여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개발된 캐릭터에 대하여 지역특성이 가미된 상품개발과 홍보로 서산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담당과장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문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규 위원 거수)
예. 정윤규 위원님!
정윤규 위원
정윤규 위원입니다.
시세 상징물이 바뀌고 나서 앞으로 시민들이 빨리 홍보가 될 수 있는 시민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우리 서산시 시새라든가 상징물을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있습니까? 빨리 계도해서 알릴수 있는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지난법에 1월 25일날 의원 간담회할적에 제가 간담회장에 나가서 그쪽에 이런 설명 자료를 가지고 가서 이미지 제고나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 후에 지난 2월 1일날 우리시에서 브랜드하고 CIP 발표회를 개최해 가지고 각종 언론이나 홍보매체를 통해 가지고 대내적으로 홍보한바도 있고 캐릭터 조합평 이것은 현재 서산시 농림과에서 농특산물에 활용할려고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로 활용할려고 지금 실무작업을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조례안이 통과되고 나면 다각적인 방법으로 전국에 홍보해 가지고 우리 CI가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에 가름드립니다.
위원장 이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준범 위원
현재 다 사용하고 있는 거지요.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준범 위원
안해 주면 어떻게 할려고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안해 주시면 말이 됩니까?
그동안 홍보하고 여론수렴해 가지고 다 해 가지고 있는 것을 바꾼 것을 조례만 바꿔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윤규 위원
지금 신준범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미 알고 있는분들한테는 이미 배포가 되고 있는데 일반 서민한테는 조금 늦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그런데 그동안에 시보라든지 각종 언론매체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계속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더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알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합니다.
정윤규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상징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안건
2. 서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이문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노상근
총무과장 노상근입니다.
서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행정수요를 수용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하기 위하여 한시기구를 먼저 여유기구로 전환하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방제 조직 보강에 따른 기구 정원기준 개선사항을 반영하면서 지방행정의 혁신 추진 기능 보강에 따라 혁신분권전담계의 추진체계를 개편하고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에 따른 토지와 건물을 통합시가로 평가하여 과표를 산정하는 주택가격 공시지도가 금년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주택가격 조사 선정 업무량을 수용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반영하기 위하여 국감 사무의 분장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올리면 현재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는 행정자치부령 개정에 따라 이를 폐지하고 여유기구제 성격의 평생학습과로 조정하면서 방재기구 인력보강에 따른 재난 안전과를 건설도시국에 신설하고 총무국 주민자치과에 있는 민방위 담당업무를 건설도시국으로 이관하면서 총무국에 평생학습지원 업무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담당관실의 혁신분권 업무를 총무국으로 이관하면서 주택가격 조사선정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과표담당업무를 신설하여 총무국에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산업국에 대한 청소년 업무를 총무국의 평생학습과로 이관하여 일괄성을 유지토록 하였으며, 신설되는 재난 안전관리과는 건설도시국에 두면서 민방위 업무를 총무국에서 이관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법제처법령 입안심사 기준 및 국회의 국회 법률안 입안기준이 한글 맞춤법 규정을 준수토록 2005년도부터 개정됨에 따라서 이를 준용하여 이번에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2005년 2월 23일부터 3월 1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는 이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건의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안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설명올리겠습니다.
방재조직 보강 등 기구 정원기준 개선사항을 반영하면서 토지와 건물 통합시가로 평가에 따른 과표담당을 위한 전담기구 인력증원 수요를 반영하고 노인복지회관 신축, 건설개발 수요 증가등에 따른 새로운 행정수요 발생에 따라 이에 따른 관리 운영 인력을 반영하고 현재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를 여유기구제로 전환함에 따른 부칙에 규정된 정원을 일반 정원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중앙 정부의 제도개선과 새로운 행정수요의 증가에 따른 기구 정원의 수요증가로 서산시에 두는 공무원 총수를 현재 915명에서 14명이 증가한 929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규정토록 개정됨에 따라서 별표에 이와 같은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조정내용을 설명올리면 세무과에 개발주택가격 평가관련 세무직 4명의 증원과 건설과에 읍면동 사업소의 건설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 지원하기 위하여 토목직 3명 증원, 도시건축과에 도시개발행정 수요증가로 인한 토목직 1명 증원, 재난안전관리과 신설에 따른 2개 담당 시설로 인하여 4명을 증원하고 노인 복지회관 신축에 따른 종합사회복지관에 2명을 증원하고자 하며, 직급별로는 재난관리과장에 행정 토목 5급 1명을 비롯해서 8급 4명, 9급 9명등 총 14명입니다.
아울러 2005년도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가 여유기구인 평생학습과로 전환됨에 따라서 한시정원규정안 조례 제365호 또는 489호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부칙 제1항 제목과 부칙 제2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기된 의견은 현재 도시건축과에 토목직 1명을 추가 증원 요청이 있었으나 인력 여건상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길 건의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석
노상근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웅
전문위원 김기웅입니다.
먼저, 서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방금 총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규정 등에 관한규정의 개정으로 여유기구제가 도입됨에 따라 종전의 한시기구인 총무국의 주민자치과를 지역의 특색 있는 행정수요 처리를 위하여 여유기구인 평생학습과로 전환하고 주민자치담당을 학습담당으로 변경하며, 소방방재청 개청에 따른 방재조직을 보강하기 위해 건설도시국에 재난안전관리과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법률의 제정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총무국 세무과에 과표담당을 신설하며, 총무국 주민자치과 민방위담당 업무를 재난안전관리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혁신분권담당 업무를 총무국 총무과로, 사회산업국 사회복지과의 청소년담당 업무를 총무국 평생학습과로 이관한다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개정하여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행정자치부와 충청남도의 “여유기구제의 도입 등 기구정원규정 개정에 따른 조직관리지침”에서는 여유기구를 단, 반, 팀으로 설치하여 여유기구임을 표현하도록 하고 여유기구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때에는 이를 폐지하거나 타 목적으로 전환하도록 하였는데 평생학습과를 여유기구로 두면서 과로 명칭한 이유는 무엇인지 담당과장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어서,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방금 총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2005년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를 여유기구인 평생학습과로 전환하고, 소방방재청 개청에 따라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면서 인력을 조정 및 보강하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법률 제정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업무의 처리를 위해 총무국 세무과에 과표담당을 신설하며 건설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건설과에 개발지원팀을 신설하고, 도시개발행정 수요증가로 도시건축과에 토목직 1명과 노인복지회관 신축에 따른 종합사회복지관에 2명을 증원하여 서산시 정원을 915명에서 14명이 늘어난 929명으로 증원한다는 내용으로 서산시 보정정원 내에서 조정, 원안과 같이 개정하여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술직이 없거나 결원부서 및 읍면동의 건설업무 지원을 위하여 건설과에 개발지원팀 3명을 증원한다 하였는데 건설업무 지원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지원업무의 한계는 어디까지이며, 또한 팀 운영의 기대효과와 효율성에 대한 검토는 하였는지 담당과장의 충분한 설명이 요구되며, 건설과 하천관리업무를 재난안전관리과로 이관한다 하였는데 충청남도에서는 현재, 하천관리업무를 치수방재과에서 담당하고 있어 재난안전관리과로 이관시 충청남도와 업무의 연계성이 결여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당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의,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문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찬구 위원 거수)
예. 윤찬구 위원님!
윤찬구 위원
윤찬구 위원입니다.
서산시 행정기구가 왜 이렇게 변동이 많습니까? 불과 얼마 안됐는데도 기구가 자꾸 개편되고 물론 중앙정부나 도에서 기구의 변경이 와서 변경을 가져오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얼마 가지 않고 주민자치과가 생긴지 얼마됐습니까?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 나왔습니다만 행자부와 충청남도의 여유기구제의 도입등에 관해서 조직관리 지침에서는 여유기구를 단, 반, 팀으로 설치하여 여유기구를 표현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리고 그 목적이 달성됐을때는 폐지하거나 타목적으로 전환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평생학습과를 여유기구로 두면서 평생학습과로 명칭을 둔 이유는 무엇인지 평생학습과가 맞습니까? 업무하고 내용하고 동떨어진 명칭 이름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노상근
우선 조직개편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는데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 조직은 시대 변화에 따라서 유기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조직의 골간에 해당하는 것은 자주 변동은 없습니다.
총 기구수라든가 체계의 골간에 해당되는 것은 그동안 큰 변화는 없었고 다만 주민자치과가 탄생된지 얼마 되지 않은데 또 변경이 되느냐 하는 문제는 주민자치과가 당초 탄생이 될 때부터 한시적으로 2005년 6월말까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따른 한시정원을 여유기구 일반정원으로 전환함에 따른 변동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유기구를 지침에는 단, 반, 팀등으로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이렇게 원칙적으로 돼 있습니다만 지침에 보면은 기존의 기구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 중요성과 새로운 업무량이 있는 경우에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산시가 앞으로 평생학습도시를 지향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한시성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교육자치가 시군으로 통합추진된다는 시대 흐름에 따라서 논의를 거쳐서 평생학습과로 명칭변경을 하고 저희들이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는 작업을 추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과를 단, 반, 팀으로 않하고 평생 학습과로 이렇게 명칭을 변경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찬구 위원
담당 업무하고 평생학습과하고는 동떨어져 있다는 생각입니다.
명칭이
총무과장 노상근
평생학습은 순수 지금 교육자치부에서 하는 것 말고 나머지 지원업무 그 다음에 학교 교육을 마친 정규교육 이전과 이후의 상태, 정규교육 혜택을 못받는 사람들에 대한 의식개선작업 이런 것이 전부다 포괄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평생학습과에다가 현재 주민자치담당을 학습지원담당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 다음에 평생학습과 앞으로 연관성이 있는 업무를 그쪽으로 통합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 업무를 현재 주민자치과로 이전을 하고 그 다음에 현재 청소년 선도 이런 청소년 업무가 주된 업무가 사회 의식변화하는 내용이 주된 업무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통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윤찬구 위원
앞으로 이 기구를 조정할적에 다시 해 넣지 않고 또 전환한다는 얘기아닙니까?
총무과장 노상근
담당은 조례규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포함이 안됐습니다만 일전에 의원님 간담회때 설명올린대로 그것은 과가 명칭이 변경되면은 이번 조례 시행과 더불어서 그렇게 준비가 되겠습니다.
윤찬구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은 평생학습과라는 명칭이 여기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윤철수 위원
윤철수 위원입니다.
지금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을 내놓은 부분에 대해서 반과 팀으로 설치를 하라고 명칭을 설정하라고 했는데 그 부분의 설명을 다시 해 주세요.
왜 과로 했는지
총무과장 노상근
가급적이면 의무사항은 아니고 권장사항이거든요?
지침에도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라 하는 쪽이고 의무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여유기구 단, 반, 팀이라고 하는 근본 목적이 뭐냐면 전략적 관점에서 기동성있게 기구를 운영하라는 그런 취지거든요? 저희들이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받기 위해서 기구를 평생학습과가 설정이 되면 교육자치부에서 심의하는데 상당한 어드벤테이지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교육자치부와의 연계성 그 다음에 지정을 받으면 국비지원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거든요?
전략적인 관점과 앞으로 교육자치 통합문제에 대비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저는 이것을 부정적으로 보면 계속 부정적으로 보이고 긍정적으로 보면 긍정으로 보이는데 지금 말씀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여러 가지 지원이라든가 미리 고려를 해서 이렇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여러 가지 일을 진행하는 내용이라든가 이런걸 본다고 할때 뚜드려 맞추기 위한 생각이 들구요 지금 아까 우리 윤찬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평생학습과라고 명칭을 붙여놓고 내부에 들어있는 각 담당에 내용을 읽어보면 민원업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리고 반, 팀으로 구성해야 되는데 과로 하는 부분은 결국은 우리 적체된 이런 사람들을 그 자리에 쓰기 위해서 과로 설정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구요.
그리고 평생학습과라고 한다면 사실은 평생학습하고 관련된 계가 거기 쭉 있어 가지고 조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요구한다고 하면 더더구나 내용이 과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더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건 이름만 그렇게 붙여놓고 내용없이 간다고 했을때 사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이것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걱정이 들구요 그리고 평생학습이라고 하면 지금 청소년담당을 평생학습과로 넘긴다고 하는 건데 지금 사회과하고 평생학습과하고 개념차이는 사회과는 사회복지부에서 관장하는 여러 가지 업무들을 받아서 하는데인데 청소년복지라고 하면 그것도 연결이 되는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평생학습하고 헷갈리는 것이 뭐냐면 평생학습이라는 것이 꼭 청소년만 해당됩니까?
여성복지업무도 해당되고 장애인 부분도 다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해당이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생각한다고 볼때 청소년 담당업무가 사실 교육에 관련된 업무만 이쪽으로 온다면 몰라도 청소년 복지하고 연관된 업무까지 온다고 한다면 그런 여러 가지일들이 앞뒤가 전혀 맞지가 않는단 말입니다.
사계적으로 맞지 않고 그래서 저는 평생학습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로 교육인적자원부터 확실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 라고 한다면 그 내용을 더 충실하게 짜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주민자치센터의 여러 가지 조례안 내용들이 있겠지만 거기서 나올 부분들이지만 주민들이 스스로 주민자치역량을 키우기 위한 그것도 하나의 교육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굉장히 큰 뉴앙스를 발휘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방자치시대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할때 이 평생학습과에 내용은 정말 그렇게 간다면 하면 아까도 평생학습도시로 여기도 앞으로 지향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서산시에서 보면 철새기행전, 웰빙특구, 오토벨리특구도 그렇고 대산 물류특구도 그렇고 천수만 관광특구도 그렇고 지금 평생학습도시로 만들어야 한다면 이것도 특구지정을 받아야 돼요. 그런 생각이시라면 결국 그런 부분들인데 그런것들이 항시 다 한다고 했을때 과연 그런 일들이 성취가 될 것 같습니까? 달성이 될 것 같아요. 모든 것을 다 욕심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욕심이 많은건지 앞뒤없는 행정을 하는 건지
총무과장 노상근
위원님 지적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장기적으로 그런 관점으로 가야 되는데 현재 평생학습업무는 초기단계입니다.
그래서 현재 당장 거기에 맞는 인력을 감안을 해서 몇 년후의 일을 감안해서 정원을 책정해 놓을 경우 상당히 잉여인력이 남는다 하는 문제점이 남고 그 다음에 현재 평생학습과가 출범이 되면 당장 평생학습도시조성을 위한 기본계획내지 장기 마스터플랜이 짜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의해서 초기단계가 어느정도 기본 골격이 나온다음에 거기에 따른 업무정비가 되야 되지 않나 거기에 따른 인력정비가 되야 되지 않나 하는 측면이구요 인력운영면에서는 현재 평생학습과에 걸맞지 않는 생활민원담당이 있거든요? 이쪽 업무가 비교적 단순업무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을 아웃소싱하는 작업을 장기적으로 추진하고 그 잉여인력을 앞으로 평생학습도시 업무쪽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것을 충당하자 하는 쪽으로 기본적으로 잡았고 그 다음에 청소년 업무중에서 복지업무하고 혼재돼 있지 않느냐 하는데 우리 행정기구안에 그렇게 중간영역이 섞여 있는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관작업을 해가면서 사회과에서 청소년담당에서 담당하고 있는 복지업무의 성격이 강한 업무는 남겨놓고 교육적 업무의 성격이 강한 부분만 념기는 걸로 이렇게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업무는 앞으로 새마을업무하고 상당히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과내에서 업무조정은 과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연계성을 유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업무가 늘어나는 량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즉 과내에서 조정한 과장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얼마든지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윤철수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평생학습도시로서 여러 가지 초등단계라고 한다면 이것을 굳이 과로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팀이나 반을 운영해서 하나 하나 서서히 아까 가고자 하는 방향대로 제대로 자리잡혔을때 과로 승격시킨다든지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먼저 과로 선정해 놓고 모든게 초등단계에서 이루어 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예행연습도 안해보고 미리 준비도 안하고 전부다 이입만 해 놓고 그것도 준비다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그렇고 그 다음에 혁신분권담당을 총무과로 이관한다고 했잖아요.
총무과장 노상근
예.
윤철수 위원
그런데 이건 총무과에 업무가 분명히 아니라고 보거든요? 혁신분권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 지방자치정부에 어떤 혁신과 지방분권을 끄집어 내기 위한 방편으로써 기획실에 그냥 놔 두는 것이 훨씬 낳지 어떻게 해서 총무과로 오게 되면 총무업무하고 기획업무 그런 두가지 의견이 될텐데 총무의 업무하고는 동떨어진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데 이관시키는데
총무과장 노상근
혁신분권 업무가 저희들 서산시 입장으로써는 총무업무보다는 기획쪽으로 놓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전국적으로도 그렇게 돌아가지 않겠느냐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기획실에 신설을 했습니다만 지금 전국적으로 기구설치 돼 있는데가 기획실보다는 이쪽 총무파트에 설정돼 있는데가 많구요 그 다음에 행자부에 혁신본부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행자부하고 업무계선으로 연결돼 있는 것이 이쪽 총무쪽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전국적으로 통일을 시키자 해 가지고 정비하는 차원에서 이쪽 총무쪽으로 변경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오세호 위원 거수)
위원장 이문석
예. 오세호 위원님!
오세호 위원
오세호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윤찬구 위원님의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기구조정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용역을 주었고 용역 결과에 따라서 조정을 한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자주 또 조정을 한다는 것은 용역이 부실하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결과적으로 용역비가 낭비되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노상근
당초에 용역을 줄때는 앞으로 전개될 모든 상황을 대비까지 한 것까지 용역범위가 들어가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구요 그리고 이번에 조직변경을 하는 것은 자체적 필요보다는 외부환경변화에 따른 정비성격이 강하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왕에 조직개편을 하는데 있어서 외부요인에 의한 성격이 이번에 강합니다만 내부적으로 그동안에 일어났던 수요를 정비할 때 같이 정비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세호 위원
한번 용역을 해서 서산시 전체 기구조정을 하고나서 다만 몇 년이라도 가고나서 해야지 금방 또 다시 변경하고 또 변경하고 이렇게 할려면 이런 것을 용역을 줄 필요가 없구요 알아서 필요한대로 가야지 용역을 뭐하러 줬는지 의심이 가구요 또 아까 혁신분권담당이 총무과로 가는 것이 도저히 맞지 않아서 이것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준범 위원 거수)
위원장 이문석
예. 신준범 위원님!
신준범 위원
신준범 위원입니다.
지금 오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엊그제 용역을 했습니다. 조직진단, 조직개편, 그 당시에 용역을 해서 조직개편한다고 해서 상당한 논란이 됐고 의회에서 상당한 문제제기를 했었던 상황인데 그 당시에 나왔던 얘기들이 뭐냐면 정말로 우리가 용역을 통해서 조직개편을 한다고 하면 현장에 타당하게 갈 수 있는 배치를 해야 된다 미래를 끌어갈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해야 된다는 것이 그 당시 논쟁이 되던 겁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기를 내부적인 사항보다는 외부에 충족을 의해서 이번에는 기구 조정을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외부충족에 의해서 한다고 하는 개념은 사실 여기 몇 개 없어요.
따지고 보면 외부총족이라고 해서 하는 부분은 크게 다루지는 않은 사항이고 결과적으로 내부적 조정이거든요? 전부다가 담당이나 이 부분을 과로 이전해 나가는 부분들이 외부적 충족이라는 사안은 아닙니다. 이게 나올려고 했으면 먼저번 조직개편 용역할때는 다 나왔어야 할 얘기들이예요.
단지 지금에 와서 한시기구였던 것을 여유기구로 간다 이 부분은 이해할 수 있다 이거예요. 지금 여건에 의해서 나간다고 할 수 있는데 이 담당 분야를 편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에 용역할 때 다 나왔어야 된다는 거지요 다 만들어 졌어야 되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런 문제제기를 했을때에 그 당시에 위원님들이 이런 문제제기를 다 했습니다.
조정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그 당시 용역을 해 가지고 조직개편할때는 전부 문제제기를 하던거예요. 문제제기를 하던 것을 지금에 와서는 이렇게 가야 한다 그러면 그당시 용역은 왜 했느냐 이거지요. 지금 한가지 한가지 들어갈께요. 지금 기획감사담당실에서 혁신분권담당을 총무과로 이관하는 문제같은 경우도 이게 처음에 시작을 어디에서 했지요?
총무과장 노상근
우리 자체요? 시에서요?
신준범 위원
예.
총무과장 노상근
총무과쪽에 강했습니다. 시작은 총무과쪽에서 먼저 했습니다.
분권업무와 연계돼 가지고 처음에 발생된 것입니다.
신준범 위원
분권업무와 연계되서 기획실에서 한 것 아니예요? 그 당시에?
총무과장 노상근
아니예요. 초기단계는 총무과에서 하다가 전담기구를 만들어라 해서 이 분권업무는 떼어 놓고서 혁신업무만 가지고 왔다가 분권업무까지 같이 합쳐 놓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혁신분권업무가 분권업무까지 병합이 돼 있기 때문에 총무과쪽으로 이관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이 문제도 결과적으로 지난번 다 있던 기구들입니다.
또 지금 주민자치과에 있는 통계담당을 이관을 한단 말이예요. 이것도 그당시 다 이관해서 간거란 말이예요. 주민자치과로 조직개편할때에 용역을 해 가지고 꼭 필요합니다라고 설명을 해서 간겁니다. 그런데 지금 몇 개월지나서 또 자체적으로 조정해서 또 간다 지금 전부다 그래요. 새마을담당을 얘기할 때 당시에 새마을담당을 폐지해야 되는게 맞는 것 아니냐라고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와서 총무과에서 새마을담당을 이전하는 걸로 움직이고 있다 이거죠 이런 문제가 결과적으로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어쩔수 없이 하는 상황이냐 전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전혀 내부적으로 조직이라는 것을 편성하면서 조정하는 문제지 이게 어떻게 해서 지금에 와서는 외부적 충격에 의해서 어쩔수 없이 한다라는 얘기가 나옵니까? 그럼 그당시 조직개편은 무슨 근거로 했고 그당시 다 여론조사도 하고 조사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가야 됩니다라고 얼마나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문제제기하고 이렇게 하면 안된다라는 문제제기도 상당히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자리에서 설명할때에 이렇게 안되면 안됩니다라고 또 여론이나 조사해서 다 업무분석을 했는데 이렇게 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라고 해 가지고 한거란 말이죠. 이게 몇 개월전이냐 이거죠.
총무과장 노상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새마을담당의 문제라든가 통계담당문제라든가 이쪽 청소년업무 일부 변경되는 문제는 업무내용상 변화가 일어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추진후의 일을 위해서 새로운 환경이 생겨 가지고 위부터 정비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정비를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그것을 정리한 것이고 다만 이번에 기본적으로 조직개편이 제기된 배경은 소방방재청 신설에 따른 관련법령의 제정 개편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 신설에 따른 업무량의 증가라든가 법령의 개편의 문제 이런것에서 근본적으로 정현원에 변화를 주는 요인이 발생이 됐거든요? 그 다음에 한시기구를 여유기구제로 전환하는 문제 이것에 의해서 정비를 하다보니까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업무변화없이 그렇게 한다고 하면 위에서 변화가 있다라고 이렇게 정비해서 나가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개편의 본질 내용은 통계업무를 어떤 분야에 갔다 붙이느냐 새마을담당을 어디다 붙이냐 하는 것 보다는 이번에 한시기구의 여유기구제 전환, 재난안전관리과의 신설 그다음에 토지건물 종합과세 시행에 따른 업무량 증가 이것이 근본내용이구요 그 다음에 우리 자체적으로 여기에서 수요반영한 것은 저희들이 의회에서 수시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읍면동직원이 신규직원 즉 경험이 없는 직원들이 많이 배치되고 하다 보니까 결원됐을때의 문제, 그 다음에 설계하고 감독, 그다음에 준공단계가 서로가 다른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런것의 문제, 그걸 다른 읍면동에서 지원을 받을려고 하다 보니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이 안되는 듯 해서 여기에 따른 정원 수요 증가, 이 정도가 핵심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그럼 재난관리과 같은 경우에 재난관리과에 우리 기구 변화좀 설명해 주세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총무과장 노상근
재난안전관리 업무에 대해서요
신준범 위원
예. 그 업무에 대해서 기구 변화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노상근
처음에는 재난안전관리업무가 어느 한쪽에서 총괄기능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가 현재 건설과에 재난안전관리담당 계단위 신설해서 이것을 일부 총괄하는데가 생겼구요 이번에는 과단위로 총괄을 해서 일부 총무과에 있는 업무 지역안전업무까지 다 병합해 가지고 업무량이 늘어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조직은 효율성이거든요? 효율성을 얻기 위해서 조직개편이라는 것을 하는 거고 조정을 하는 건데 지금 재난관리과를 신설하면서 하천업무가 이관되고 되면 사실 업무효율성이 타당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발생돼요. 제가 지난번에 기구개편하고 나서 본 위원도 상당히 헛갈리고 우왕좌왕하게 되는 동기가 뭐냐면 우리 민원처리과에 허가업무를 건설도시국에 있는 것하고 병합돼 가지고 확인해 가지고 전화를 할려고 하면 도시과로 전화해 버립니다. 전화했다가 보면 아 그 업무는 민원처리과 것인데요. 또 민원처리과에서 확인해 볼려고 하면 아 그것은 저쪽것인데요. 이것이 우리 위원님들도 전부다가 발생되는 현황이고 외부뿐만 아니라 우리 공무원 내부에서도 발생되고 있다 이거예요.
이런 상황이 발생되고 있는 것처럼 이 업무도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거든요?
총무과장 노상근
예. 하천업무를 이번에 재난관리과로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 해당부서에서 상당하게 소위얘기하는 치열한 토론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현재 재난관리과 업무가 신설이 되면 현재 인원에 비해서 우리 서산시가 조직을 상당히 다이어트해 가면서 나가는 조직인데 인원에 비해서 업무량이 당장은 적다 하는 문제 하나하고 또 하나는 하천업무 성격이 재난관리과는 크게 기명을 나누면은 예방과 발생했을때 소위 복구의 업무거든요?
예방업무중에서 현재 업무량이 가장 많은쪽이 어디냐면 하천을 재난에 대비해서 정비하는 수요가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하천업무의 경우에는 재난예방쪽의 업무가 오히려 성격이 가깝다 해서 업무량을 넘겼구요 그 다음에 현재 우리 지방조직은 특히 하천업무같은 경우에는 국가와 도와 국도비 확보활동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도하고 연계성을 보니까 그쪽은 큰 문제점이 없겠다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재난안전관리과중에서 예방업무의 핵심역량은 사전정비쪽이다 해 가지고 합의돼서 이번에 하천업무를 이관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지역경제과에 있는 지금 도시건축과에 있는 항만개발을 지역경제과로 이관을 시킨다 그래서 업무를 특구항만팀으로 조성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업무상 맞는 거예요? 이렇게 추진되는 것이?
총무과장 노상근
특구하고 항만은 이번에 담당으로 않고 팀으로 명칭을 할려고 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현재 행정기반의 업무가 단순적으로 해석되는 업무가 없습니다. 어떤 쪼그만 업무만 특정업무만 특정과에서 특정계에서 해당이 되지 보통 프로젝트단위가 큰 것은 여러부서가 협조하고 관련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조직이 그동안에 팀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구와 항만의 경우에는 여러 전문가가 붙어야 되고 여러 요소가 붙어야 되는 다양한 것을 한쪽에서 종합해야 하는데 이것을 종합하는게 팀제 아니냐 그래서 특구 항만쪽은 팀제로 가야 성격이 옳다하는 문제 하나하고 그 다음에 그동안에 도시건축과냐 축산해양과냐 지역경제과냐 기획실의 업무냐 해서 항만업무입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논의를 거치다가 항만개발 직적개발은 해양수산부에서 항만청에서 직접 개발하고 우리 서산시에서 하는 업무는 예산확보활동 지원, 그 다음에 배후도시 지원업무다 이렇게 핵심역량이 어디에 박혀있느냐 해서 그동안에 도시건축과에다가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어느정도 골격은 됐고 현재 특구하고 우리가 특구추진하는데 웰빙, 오토벨리, 그 다음에 유통단지 이 특구조정하고 항만의 배후도시가 집중 도에서 소위 핵심 의사결정을 갖고 있는 쪽이 지역경제과가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현재 kcc단지를 배후 유통기지로 전환하는 문제 이런 의사결정을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을 지역경제과 업무하고 연결이 되더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과거 초기단계에는 도시계획쪽에 핵심역량으로 봤습니다만 지금 단계에서는 지역경제과에서 특구업무하고 병합시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해 가지고서 이번에 지역경제과로 옮겼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준범 위원
지금 총무과장님께서 설명하기를 팀제 운영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팀제 운영이라는 것은 과에 들어가 있는 것이 팀제 운영이 아닙니다.
어째 과에 있는 것이 팀제입니까? 그게? 과로 들어가서 이관해 가지고 지역경제과로 들어가 있는데 팀이라고 얘기하면 안돼요. 담당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는 하나의 계조직이지 어떻게 이걸 팀제라고 얘기합니까? 팀제라고 한다면 풀제도 돼 줘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과속에 들어가서 팀제다? 안맞것 같아요. 설명 자체가 안맞는 것이 과속에 들어가서 팀제라고 설명하는 것은 안맞는다 이거죠.
과속에 들어가면 계조직이지 어떻게 팀조직입니까?
총무과장 노상근
그 팀제라는 것은 업무 프로젝트단위가 어느정도냐 하는것에 따라서 틀려진다고 봅니다. 팀이라는 것은 과내소속의 팀도 있을수 있고 국소속의 팀, 여러 가지 직급별로 있을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6급 담당급 정도의 팀제 정도면 항만특구를 수용해 낼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지역경제과에다가 설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준범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신다면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빠져가지고 생태환경사업소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거기 팀들이 있어요. 그런 형태가 됐는데 그렇다면 거기도 그렇게 환경보호과 놓고서 그 역할을 하겠구니 만들어 놓은게 맞지요. 그런 취지라고 한다면 설명이 자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아까 총무과장님이 설명할 때 평생학습과라는 문제 가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서산시를 평생학습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는 그걸 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한다면 평생학습과가 아니라 정말 평생학습팀을 만들어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업무를 정말 평생학습으로 가기 위한 어떤 전반적인 그림을 무엇으로 담아낼 건가 거기서 나와 가지고 계획서가 나오가 아 평생학습이라는게 이렇게 가는 거다 라는게 완비됐을때 과라는 것도 신설하게 되는 거고 이렇게 가는 것이지 기본적으로 그 자체가 않돼 있잖아요. 지금 평생학습이 뭔지가 명확하게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찾기 위해서 평생학습과에서 그 역할을 하겠다 이거예요.
이랬을때에 결과적으로 팀제로 들어가는게 아닙니까?
총무과장 노상근
그것하고 팀제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신준범 위원
제가 볼때는 지금 발생되고 있는 평생학습이라는 문제 우리가 서산시를 평생학습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간다라는 취지에서 평생학습문제, 또 여기 특구라는 문제, 항만이라는 문제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전부다가 팀제로 구성을 해서 진짜 항만분야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항만이라는게 도대체 뭔데 우리 서산시에서 항만이라는 부분을 어떤식으로 접근해 갈것이냐 라는 부분을 전반적으로 그림으로 그려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하다면 그때가서 과를 만들어야만이 필요하다면 단 그때 검토에 의해서 나가야 된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특구라는 문제가 지금 진행되는 상황인데 특구라는 지원업무를 어떤 식으로 갈것이냐를 캐릭터로 잡아내고 거기에서 가야될 방향을 설정해서 가야 될 부분이다 이거죠 마찬가지로 평생학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식으로 접근해 줘야 된다 이거죠. 우리가 지금 오류를 범했던게 있습니다.
우리 관광과를 만들었어요. 처음에 우리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4대의회가 형성되면서 관광과를 만들어 놓고 도대체 관광과가 할일이 무엇이냐가 없었어요. 누구도 관광과에서 무슨일을 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했는데 아무도 답변해 줄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1년동안을 우리 관광과 식구들은 내가 이 업무를 맡아서 뭐를 해야 될 것인가 그걸 찾기 위해서 한 1년 갔어요. 제가 볼때 왜냐면 업무에 대한 성격을 분명히 만들어 놓지 못하고 우리가 접근했다는 거예요. 조직을 만들었다는 거지요.
지금 마찬가지로 평생학습과 바로 그 형태가 될 겁니다. 똑같이 그 형태가 되고 말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지역경제과에 가고 있는 항만개발이 특구화가 항만을 담당한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역경제과의 밑에 들어가서 그 역할을 한다? 한계라는게 있어요.
위원장 이문석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정회
11시 32분 속개
위원장 이문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찬구 위원 거수)
예. 윤찬구 위원님!
윤찬구 위원
윤찬구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평생학습과를 두는건 지역에 특색있는 행정 수요를 처리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총무과장 노상근
예.
윤찬구 위원
그러면 평생학습과라는 것이 여기 보면 새마을담당, 청소년담당, 생활민원일부 그런 것 등등해서 네 개 담당을 둔다고 했는데 시민들이 볼적에 평생학습과라는 과에서 이해가 새마을담당이나 청소년담당을 갔다가 평생학습과에다 포함시키면 얼마만큼 혼돈이 생기겠느냐는 얘기예요.
그 명칭을 평생학습과라고 부여한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에 이해가 확실히 빠르게 갈 수 있도록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노상근
다른데 사례를 조사해 보면 순천 그쪽은 평생학습업무가 지금 사업소업무정도로 센터업무정도로 커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현재 평생학습과내에 현재 주민자치업무를 평생학습담당으로 변경을 하고 그 다음에 현재 새마을하고 청소년 업무쪽에서는 사회교육업무를 상당히 많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업무 성격이 그래서 새마을하고 청소년 업무를 병합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평생학습업무가 기본계획이 확정이 되고 그러면은 앞으로 새마을하고 청소년업무도 거기에 따른 명칭변경을 이에 따라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평생학습이라는 용어는 교육자치부에서 평생학습이라는 프로젝트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평생학습과로 저희들도 맞췄구요 그 다음에 평생학습과내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어울리지 않는 것이 생활민원담당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주민자치과가 2005년 6월까지 한시기구였었거든요? 한시기구를 여유기구로 명칭만 변경해 가지고서 한시성 성격을 갖고 있는 업무인데 그렇다라고 본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단순한 업무같은 것은 과감하게 아웃소씽작업을 하고 잉여인력을 활용하자 그러는 측면에서 앞으로 평생학습과가 업무량이 늘어나게 되면은 생활민원담당에 있는 단순한 업무를 아웃소씽 작업을 해 가면서 그것을 빼가면서 앞으로 평생학습과 업무량이 늘어나는 것을 대비하자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평생학습과로 이렇게 명칭을 변경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평생학습이라는 것이 생소하기는 합니다만 저희들이 국도비 확보 차원이라든가 중앙과 도 이쪽의 업무의 연계성 그 다음에 우리 자체적으로는 현재 업무량에 비한 정원의 문제 그 다음에 과거에 한시기구로 설치했던 불가피성 현실과 이상이 안맞는 불가피성 이런 것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시기 어려우신 면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조만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기구와 업무량 증가에 따라서 바로 정비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윤찬구 위원
그때가서 기구조정을 또 해야 될거 아니예요.
총무과장 노상근
과내에서 위원님들께서 조직의 안정성, 지속성 이것도 자꾸 강조하시는 측면도 알고 있습니다만 조직은 탄력측면에도 과단위 6급 담당단위 업무 같은 것은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고자 하는 의지를 받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거수)
위원장 이문석
예. 윤철수 위원님! 과장님 간단하게 요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수 위원
윤철수 위원입니다.
작년에 기구조정 인원조정을 하기 위해서 한서대학교에 3천만원 용역을 줘서 결과가 나와서 의뢰해서 조직개편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원 목적이 그당시 용역사업을 줬던 목적이 아까 여러 가지 말씀하시던데 분명했거든요? 우리가 15만 인구를 채웠어야 되는데 그걸 못채웠습니다. 물론 채우기는 했습니다만 행정자치부의 지침을 뒤늦게 발견하는 바람에 오류를 범해 가지고 갑자기 용역을 주고 맡긴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그런데 그당시에 용역을 줬던 이유가 기구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걸 집행부에서 직접 할려고 그러니까 원성도 있을 것 같고 조직에 원성 사실 듣고 싶지 않았죠. 대개 시에서 용역을 주는 부분들이 전문성 부재도 있지만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방편으로도 용역을 많이 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간혹 많이 잡힌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작년에 조직개편에 대한 전체적인 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아주 능력이 출중하다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 한서대학교의 이상엽 교수님께서 추진을 하셔 가지고 결과가 나왔는데 그 당시에 완벽한 조직개편이라는 식으로 표현도 했고 제가 지난 연말 시정질문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서 지적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1년도 안됐습니다. 불과 1년도 안돼 가지고 이런 조직개편을 또 해야 되는 기구개편을 또 해야 되는 이런 결과가 왔거든요?
왔는데 내용을 보면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지만 지금 아까 평생학습과라는 것이 아까 순천을 예로 들고 했습니다만 순천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진주나 순천이나 공주나 이런데는 역사적으로 유명한 교육도시입니다.
이번에 특구지정도 교육특구로 지정을 받은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순천은? 그런식으로 얘기해서는 안돼죠. 여기서 우리가 초등단계에서 교육자치부라고 표현하셨는데 명칭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 아니겠습니까? 교육자치부라고 자꾸 표현하셔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적어도 서산시한테 평생학습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봤을때 여기서 지원을 목적으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도 충분한 준비가 되고 충분한 지난번에 용역때 이런 결과가 나왔어야 될 부분이고 그런데 그 당시에는 급한것부터 막을려고 용역을 맡긴것이지 이런 전반적 부분에 대해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진게 아니다라고 지적을 얼마나 했습니까? 그런데 지금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로 갈려고 하면 적어도 평생학습과가 가장 중요한 것이 몫이 뭐냐면 참여정부에서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3대 개혁특별법이라는 것이 잘 아시지않습니까? 지방분권하고 국가균형발전, 행정수도이전 물론 마지막것은 위헌 판결이 났습니다만 특별법에 대한 입법 취지가 참여정부가 갖고 있는 것은 참여정부의 요구뿐만 아니라 전 시대적 상황입니다. 흐름이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혁신분권담당이 원래는 주민자치과에 있다가 기획실로 갔다가 다시 총무과로 이관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다고 할때 물론 저는 현재 기획실에 있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만 참여정부에서 요구하는 지역주민들에 주민자치의식들 이런 부분들을 교육해 내는 작업이 평생학습의 내용으로 적합하다 이런 측면으로 볼때는 혁신분권담당이 다시 평생학습과로 있는 것으로 하고 아까 청소년계가 이쪽으로 온다는 부분도 아까 지적을 했습니다만 평생학습이라는 것이 꼭 아이들만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인들까지 포함을 해서 평생학습으로 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이라고 볼때 그런 부분에 대한 다각적인 복지부분의 업무는 따로 놔두고 지금 청소년만 청소년 복지업무도 있고 청소년 교육을 시켜야 될 대상인 것 같지만 저는 평생학습이라는 대상은 전체적인 주민들에 의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변화시키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할때 청소년계를 무조건 이쪽으로 넘길게 아니라 청소년 교육이 따로 있고 청소년에 대한 복지업무가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부분에도 교육도 따로 있고 그러면 차라리 청소년계를 이쪽으로 넘길게 아니라 업무를 분명히 분할을 해서 평생교육담당을 놓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복지과에서 청소년하고 여성업무 여러 가지 장애업무를 같이 붙여 놓다든가 이렇게 해야 옳지 청소년계가 이쪽으로 다 온다고 하면 복지업무도 분리되고 어디의 감독을 받아야 됩니까? 여러 가지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다고 보구요 그래서 보면 아까도 과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평생학습과내 생활민원계가 있어요. 생활민원계는 분명히 우리 민원처리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갔다 놔도 충분한 걸 갔다가 왜 여기다 굳이 존속을 시켜야 되는 건지 그것도 이해 못하겠어요. 이것이 과연 기구를 나누는 것은 서산시 행정을 좀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걸 나누는 것이지 늘어놓는다고 해서 효과적인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내용분석을 정확하게 해서 이런 부분을 재 검토를 다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내놓겠습니다.
총무과장 노상근
지금 조직문제에 대해서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중에 하나가 현실적으로 어느정도의 부작용과 긍정적인 효과의 비교 형량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조직의 자주성의 문제에 대해서 가장 답답하고 위원님들께서 수시 의회에다가 조직개편 문제만 나오게 되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실때마다 저희들이 어려움이 겪는 것이 뭐냐면 조직이라든가 사람배치 문제에 대해서 주어진 범위내에서 외부에서 주어진 틀 범위내에서 운영할 수 뿐이 없는게 그것이 큰 문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총액인건비가 실시된다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구요 다만 현재까지는 주어진 범위라든가 틀 이것이 저희들이 자주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수용치 못하고 있다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의 의지대로 수용을 해 주셨으면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운영과정에 반영을 해 가면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준범 위원 거수)
예. 신준범 위원님!
신준범 위원
신준범 위원입니다.
제기를 했었는데 지금 팀제 운영을 하는 부분으로 접근을 해 가지고 지금 나타난 현상들이거든요? 평생학습과라는 부분도 한시기구에서 여유기구로 가기 때문에 명칭을 평생학습과로 바꾼다 사실은 한시기구나 여유기구나 말만 바꾼거지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동안에 주민자치과라는 걸 가지고 이래서 주민자치과 필요합니다라고 설명을 했단 말이예요. 그리고 그게 얼마안됐어요. 지금에 와서는 주민자치과는 필요없고 평생학습이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예요. 우리가 얼마나 일관성이 없는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이 바로 그것들이예요. 우리 서산시가 정책을 보는데 있어서 정말 고민하지 않고 정책을 세운다 정말 고민을 해 봤다면 이런 얘기가 안나올 겁니다. 지금 지적한 얘기가 나올수가 없어요. 평생학습과를 만드는데 정말 평생학습도시로 서산시를 만들고 싶다 그래서 정말로 고민하면서 행정정책을 만들었다면 지금 평생학습과로 간다고 할때 평생학습과는 이런 역할을 하는데야 이 업무를 가지고 와야 돼 라고 지금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우리 총무과장님 말씀하시는걸 들으면 하면서 과로 만들어 놓고 하면서 업무에 대한 조정을 하겠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얼마나 즉흥적 입니까?
기구를 만드는데 이렇게 즉흥적이면은 정책을 우리가 즉흥적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기구라는 것도 즉흥적이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연속성이 없이 몇 개월가다가 요즘에 좋은 것 나왔대 우리 그것 좀 하세 그럼 우리시 정책이 바뀌네요. 그럼 기구를 또 바꿔야 돼 이런 형태가 아니냐 이거지요 지금 오고 있는게 그래서 저는 아까도 전제했듯이 정책에 대한 것을 가기위한 팀을 운영해 달라는 거예요. 과로 가지 말고 아까 말씀했던 평생학습도시로 만들겠다면 평생학습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한가 어떻게 우리가 가야되는가 그속에서 야 과도 필요하더라 외부적으로 보여지는 모양새도 있기 때문에 과도 필요하더라 이런것들이 만들어진 다음에 과를 신설한다고 정책을 내놓은게 맞다 이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 또한 지금 항만같은 경우 항만, 특구 같은 경우도 우리가 항만담당을 만들어 놓고 항만 업무가 뭔지도 모르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항만계가 필요하냐 아니냐 이게 또 나오는 얘기지요. 그래서 항만, 특구, 평생학습 전부 팀제 운영해서 정말 갈 방향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후에 가서 정말 과가 필요하다면 과로 가고 담당이 필요하다면 담당으로 가고 이 작업을 우선 먼저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석
의견 조정은 조금 있다 하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의사일정 3항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준범 위원
정원과 이 조직은 함께 연관되기 때문에
윤철수 위원
정원조례하고 조직조례하고 같이 연관되는 부분이라 조직조례가 먼저 통과가 돼야 연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나중에 심의하는 걸로 하지요. 다음으로 가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문석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원만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위원장 이문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윤철수 위원님 보류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수 위원
윤철수 위원입니다.
제2항 서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하고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어차피 행정기구 설치조례안이 통과 되야만이 그것이 같이 연결되는 안으로써 두가지 부분에 대한 보류동의안을 내놓겠습니다.
이유는 집행부에서 충분한 준비없이 내놓은 안으로 생각이 되고 여러 위원님들에 생각도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정식으로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문석
제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은 보류동의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음으로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32분)
안건
4. 서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이문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신준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준범 위원
신준범 의원입니다.
서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발의와 관련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통한 주민자치기능 자치역량 강화를 위하여 그동안 읍,면,동장이 자치센터 프로그램의 운영을 비롯한 주민자치센터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이용료의 징수범위, 징수요율, 감면대상의 결정을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결로 정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임기를 종전 1년에서 2년으로 개정하는 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은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설명드린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문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웅
전문위원 김기웅입니다.
서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방금 신준범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조례가 주민의 자발적 참여하에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해 2002년 5월 6일 제정, 시행되고 있으나 주민자치센터 운영프로그램을 읍?면?동장이 운영토록 하는 등 일부조항이 현실에 맞지 않음으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이를 개정하고자 신준범 의원외 6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시행하여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조례안 제7조 제1항의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정하도록 개정하였으나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은 시장?군수의 고유사무이며,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에서 정하는 자문기관으로서 위원회의 기능을 벗어난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어긋날 소지가 있으며, 조례안 제10조, 제11조, 제14조에서 정한 이용료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나 시설물의 관리권이 없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치센터 사용에 따른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정함은 상위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후 처리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문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윤철수 위원
지금 전문위원님에 말씀대로 상위법에 위배될 수 있다라고 하는 소지가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견해를 의원님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범 의원
예. 신준범 의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조례안을 만들면서 행정자치부에서 주민자치조례안을 만들때 보면은 우리 주민자치를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 역량강화를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 목적에서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취지에서는 자문기구로 만들어 졌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 위원회를 만들어서 자치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정말 자치역량을 키워주자는 취지로 조례를 만들어 놓은게 아니게 거기다 한정을 시켜 가지고 지금 면정자문위원이든 이런 자문위원처럼 자문기구로 만들어 버리는 한정성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것이 상위법에 위배될 수 있다라는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도 중앙에 행자부에서 가지고 있는 개념자체를 바꿀 필요성이 있다 정말 목적 그대로 가겠구니 할려고 하면 중앙에서 가지고 있는 법률자체를 우리 서산시에서 제기해서 바꿀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취지에서 의도적으로 조금 상식성이 있는 부분을 넣었습니다.
위원장 이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찬구 위원 거수)
예. 윤찬구 위원님!
윤찬구 위원
윤찬구 위원입니다.
지금 신준범 의원께서 발의한 안에 대해서 윤철수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 경우 상근위원이나 사무직원을 두는 경우는 미리 행자부 장관에 승인을 얻어야 되지 않느냐 42조. 그런데 여기선 우리 조례라 할지라도 타당성이 있는 그러한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례를 제정 승인은 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의도상으로 그것을 염두에 두고서 이렇게 했다라고 내가 지금 해석을 잘못했는지 모르나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범 의원
윤찬구 위원님께서 제기한 것처럼 상위법 범위에서 논쟁의 여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에 100% 어긋난다는 취지보다도 논쟁의 여지가 충분히 있는 부분으로 감안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문기관으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취지를 그런데 주민자치센터를 만들고 주민자치조례를 만드는데 있어서 행자부에서 목적에는 주민자치역량 강화라고 목적은 해 놓고 목적에 위배되는 사항을 지금 행자부가 하고있다라고 보여 집니다.
그러니까 목적에는 자치역량을 하라고 만들어서 목적을 만들어 놓고 실제 실행에 와서는 자문기구 역할을 하는 이런 모순된 상황을 지금 행자부가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취지로 볼때 이 부분은 우리 서산에서 제기를 해서 전반적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문제가 원칙이 지금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국가적 차원에서도 그래서 그 원칙을 정해주는 틀을 만드는 취지에서 우리가 문제제기를 할 필요성이 있다 그것을 가장 강하게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가 조례안을 가지고 제기하는 것이 가장 강하게 우리가 표출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윤 위원님께서 지적하듯이 상위법에 맞게 만드는 것이 조례의 취지지만 우리가 지금 우리 현장에 정확하게 맞지 않는 목적에 맞지 않는 운영이 되는 법률이라면 이 부분을 우리가 바꾸는 작업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이 조례를 상정하게 됐습니다.
(윤철수 위원 거수)
위원장 이문석
예. 윤철수 위원님!
윤철수 위원
윤철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시민단체에서 발의 청원한 학교급식조례부분도 사실 상위법 때문에 여태까지 진통을 겪고 있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신 의원님께서도 상위법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구요 또 우리가 아직까지 지방자치제라고 하면서 완결구조를 못가져오는 판에서 사실 주민자치센터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설립 배경이 그당시 해당법에 취지가 IMF이후에 읍면동 기구조정을 통해서 읍면동 기능전환을 하는 측면에서 주민자치센터로 바꾸자 하는 의도에서 시작이 됐는데 사실 주민자치센터를 만들고 나서 주민들의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장식에 불과했다라는 것이죠. 말장난에 불과했다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된다고 봐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지방의회에서 상위법에 어긋나는 부분에 대해 상당히 민감한데 효력발생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제 견해 같아서는 사전에 이런 부분들을 국제법이나 지난번에 급식조례처럼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고 보구요 사전에 이런 자문기관이라든가 시장군수의 고유사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법을 먼저 개정을 청원하는 이런 일들이 먼저 선결이 돼 주고 나서 그것이 법이 개정이 되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한 법의 정신에 맞게끔 끌고 가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범 의원
예. 지금 윤철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방법에 취지가 있다라고 봅니다. 방법에 취지가 우리가 여러 가지 각 자치단체에서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 상위법 때문에 조례가 위법화 돼 가지고 소송이 걸려있는 상황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 상황속에서 많은 부분이 상위법 때문에 위배는 됐지만 그것이 타당하다 그래서 상위법이 바뀌는 경우가 지금 상당히 만들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의회가 역할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상위법 법률이 우리 현장에 맞지 않는 법률들을 우리가 발굴해서 상위법을 개정 시도를 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큰 역할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그 역할론에서 가장 쉽게 접근하고 강하게 표출하는 부분이 조례안으로 만들어서 그러면 소송이 걸리고 그래서 여론화 되고 목적화가 되는 이런 취지에서 가는 것이 올바로 추진될 수 있다 가장 합리적으로 힘있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조례제정을 통해서 시작을 하자라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그런데 신 의원님 말씀에 대체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지금 상위법을 어기면서 까지 조례로 만들면서 시민운동의 한 차원으로써, 지방자치라고 하는 기본 기능에 맞춰가겠다는 전체적인 틀속에서는 저도 옳다고 보는데 어차피 우리가 상위법이 지방 자치법이라든가 우리 지방의회에서 결정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상위법 자체가 손상을 가져온다고 할때 우리 자체도 조심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기짝 비슷하게 우리가 시민의 힘에 의해서 아래로부터 하의상달을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 두가지 방법이 있다고 보거든요?
하나는 이런 부분들이 아주 고정불변에 개정이 정말로 상위 기관으로부터 개정을 거부하는 경우 특히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런 부분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위에서 여러 가지 입장이라든가 이해관계 때문에 개정이 불가하다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고정불변에 이런 부분으로 나간다고 할 경우에는 이런 부분은 당연히 우리가 조례를 통해서라도 그런 압력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 부분은 적어도 지방자치센터 주민자치센터라고 하는 기본정신에 위배되는 부분에 대한 법부분은 개정청원을 해서라도 충분히 가능할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그 작업을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법이 너무 변화를 위쪽에서 만드는 입법기구에서 타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을 개정할려고 하는 의지가 없을 경우에 우리가 이런 방법을 선택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신준범 의원
지금 윤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제안 했어요. 제안해 왔고 행자부하고도 논의를 했고 그런데 제안이 근본적으로 이걸 만드는 사람 조차도 원칙이 없어요. 현재까지도 그러다 보니까 어디서 제기한다고 해도 큰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논쟁거리가 안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것은 실질적인 논쟁거리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 꺼리로 갈 수 밖에 없는 부분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조례를 통해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왔다라고 보고 판단한 겁니다.
위원장 이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석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2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정회
14시 57분 속개
위원장 이문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정된 조례안을 발의하신 신준범 의원님으로부터 질의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으로부터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호 위원 거수)
예. 오세호 위원님!
오세호 위원
오세호 위원입니다.
제6조 2항에는 시설등의 종류와 내용 변경등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읍면동장이 정한다라고 규정된 것이 이게 맞게 규정이 된 있는 겁니까? 과장님 생각이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그동안 제가 현행 조례로써는 그렇습니다.
오세호 위원
상위법으로 이렇게 된거지요?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여기서 보면 상위법의 저촉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설이나 관리 운영은 읍면동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2항이 그래서 맞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전에 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심의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서 읍면동장한테 협의를 해서 읍면장의 그 의사를 따는 겁니다. 사실 뭐 그렇게 해달라고 하면 읍면동장이 안하겠어요.
오세호 위원
이상한 것이 이렇게 할려면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이 말이 격에 안맞고 그냥 지금 면정자문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면정자문위원회라고 하고 면정자문을 받아서 면장이 다 해야 하는데 주민자치센터라는 제도하고는 맞질 않는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주민들이 여가를 활용할 수 있게끔 언제든지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많고 또 그걸 자율적으로 그 프로그램을 위원회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심의해서 결정하면 읍면동장과 협의해 가지고 읍면동장이 그렇게 따르도록 하는 그런 조례입니다.
오세호 위원
그 뜻은 다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할려면 지금 주민 면정 자문위원회라는 기구를 없애야 맞지요.
그런데 다 예산세워서 내보내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아니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돼 있는데는 면정자문위원회가 없어졌어요.
오세호 위원
주민자치센터가 돼 있는데는 없다? 그렇다면 이해가 가네요. 우리는 아직 주민자치센터를 안하다 보니까 그게 이중으로 자문기관을 하는줄 알았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할 얘기가 없고 단지 이것을 자치센터라고 해서 전부다 자문기관이네요.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신준범 의원
주민자치센터에 역할에 맞게끔 개정하자는 취지예요.
오세호 위원
여기 검토의견 보니까 상위법에 저촉되는게 징수하는 것도 그렇고 징수라고 하면 안맞나 수강료 받는게 안맞고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이게 이렇습니다. 이 조례안대로 이것이 통과가 됐을 경우 어떤 문제가 또 있느냐 하면 현재 운산같은 경우 면사무소내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면사무소내에 여유공간을 활용할 경우 일부는 면장이 재산관리해야 하고 일부는 위원회에서 2층은 재산관리하게 되고 시설물을 이렇게 됐을때는 잘못하면 이게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그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예산도 운영을 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시장이 직접 보조금으로 지급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이 조례가 저희들이 받아주기에는 어렵다 우선 위법 그것은 나중에 따진다고 해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그런데 지금 신준범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기본적인 시각이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는 시각 또 그동안에 행정에서 해 왔던 흐름대로 얘기한다면 시각차이가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접근 시각부터 서로가 공유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애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IMF 이후에 구조조정이 일환책으로써 억지로 만들어 내는 하나의 기구예요? 그렇죠? 생으로 만들어 낸 기구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조직이라는 구조를 볼때 불필요한 조직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선 편한 가장 정치적으로 입김이 적은 이걸 선택하다 보니까 읍면동이 피해를 보게 된 거고 결국은 주민자치센터라는 형식을 갖는데 주민자치센터가 근본적으로 갖는 기능이 아까 신준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저도 그동안 파악하기로 주민자치역량 애향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주민자치역량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자치라는게 뭐냐 개념을 우리가 정리하지 않으면 이 문제의 얘기가 안될 것 같아요.
지금 자치라고 하는 것이 중앙집권체제하에서 우리가 지방으로 분권을 내리면 지방자치아니겠어요. 그럼 지방자치도 할 주체가 누구냐 행정이냐 주민이냐 이부분이거든요? 행정이 가지고 있으면 거버넌스라고 해 가지고 행정자치입니다. 행정자치이고 주민들의 입장에서 주민들이 주인이 돼 가자고 하는 제도가 주민자치제입니다.
민주주의도 행정이 주인이 아니라 주민이 주인이죠. 아까 시설물이라고 하는 부분도 사용료 징수 이런 부분도 아까 재산의 관리를 누가 해야 할 것이냐 관리지침을 정하는 부분도 그렇게 굳이 문제제기를 한다면 문제가 되기는 하겠지만 사실 시설물 자체가 주민거예요. 주민 문화가 거기서부터 궁극적인 이유로 해서 쓰겠다면 밤이라도 빌려줄 수 있으면 빌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관리라는 측면으로 어려움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미 주민의 건물이 아니죠. 행정에서 모든걸 주관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지방자치를 하는 이유도 결국은 행정에서 가져왔던 관료주의를 타파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도 있는 것이고 그걸 더 가기 위해서는 주민자치라는 형식으로 가야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까 지방자치센터 설치 부분에 대한 관련법 자체가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법하고 조례하고 위배사항이 있다면 그 법이 근본적으로 법이 가지고 있던 취지에서 벗어난 위헌조항이 있다는 거지요.
아까 위헌 몇조라고 말씀하셨죠 김정겸 계장님 말씀하셨죠.
주민자치담당 김정겸
법 117조
윤철수 위원
117조 그 내용좀 잠깐 읽어주시겠어요.
주민자치담당 김정겸
제가 말씀드린 것은 117조 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걸 개정할려고 하는 것은 곧 헌법 규정에 어긋난다 이 말씀입니다.
윤철수 위원
아 거꾸로 들으셨구먼 그게 아니라 이 자체가 주민자치센터가 갖는 기본적 역량의 내용을 얘기하자면 신 의원님 말씀하시는 논리가 상당히 타당성있고 맞아요.
맞는데 그동안에 해 왔던 관습이라던가 그동안에 해 왔던 법에 위배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질 않고 위헌조항이라는 것이 뭐냐면 국민의 기본권을 저해하는 조항이 없어졌다는 거지요. 그런 측면에서 위헌이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위헌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치센터 설치법이 위헌조항이라는 부분에서 헌법재판도 걸수 있는 충분한 내용을 갖고 있는 것이 주민자치설치법입니다.
제가 여태까지 본 관점에서는 주민자치센터는 주민 스스로 말 자체가 주민 스스로 다스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까 행정관료라든가 관료주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타파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민주주의가 대세로 흘러가는 부분들인데 너무 앞서간다는 논리는 맞겠지만 결국은 그렇게 가야 되는 방향입니다. 이 자치센터가 갖는 방향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물이라는 것은 빨리 흘러가게끔 털어줘야 금방가지 자꾸 저해요소가 있으면 물이 걸리고 걸리고 하다 보면 세월이 더 가는 것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할때 지금 신 의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발의한 정신자체가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타당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단 상위법 개념 부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방법이 두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법 개정이라는 청원부분으로 가느냐 아니면 우리가 조례를 먼저 시작해 놓고 앞으로 상위법하고 해서 부대낌속에서 해결하고 나갈 것이냐 이 두가지 방법이 있다고 방법적 논리에서는 그런데 저는 아까 신의원님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행정자치부에 여러 가지 통념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전언도 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적어도 한가지 신 의원님한테 이 부분에 대한 타당성은 인정하지만 적어도 개정 청원 이 부분을 서산시 의회 차원에서 한번 청원 띄어 놓고 그 부분에 대한 결과를 보고 다루는 것도 글쎄 시기적으로 그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동안 신의원님이 혼자 애쓰시고 준비하신것도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만 그런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공감을 하고 하는 그런 측면으로 본다고 할때 주민자치센터가 이런 상위법 때문에 기본적인 정신대로 못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한 개정운동을 우선 시의회 측면에서 한번 보내고 그에 대한 답변을 보고 해도 글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려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찬구 위원 거수)
예. 윤찬구 위원님!
윤찬구 위원
윤찬구 위원입니다.
지금 윤철수 위원께서 그 의견에 대해서 우리 발의하신 신준범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신준범 의원
신준범 의원입니다.
지금 윤 위원님께서 제기하고 우리 윤찬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는데 청원하고 제기하는 부분은 그렇게 봅니다.
청원하고 제기하는 부분이 다른 사항에서도 상당히 있었어요. 진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 의회가 정확한 어떤 역할론을 가지고 간다면 조례안으로 해서 한번 정확하게 가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를 우리가 통과를 해서 우리 집행부쪽에서는 법률근거를 확보하고 행자부 어디에 질의내고 하면서 이건 상위법에 전체적인 취지에서 어긋난다 간다면 소송이 걸릴 것이고 거기서 어떤 결과론이 나올거라고 봅니다.
제 이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이 제가 3대의회때도 진행하던 몇가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부분이 있는게 뭐냐면 그 당시 우리 재난관리법중에 우리가 복구비 지원이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철거라는 부분은 없었어요.
없었던 부분이 당시 충북에 진천하고 우리 서산이 추진을 했었습니다. 추진하면서 행자부에서 상위법 위반이다 해 가지고 예산을 못세우게 하고 강압을 해 왔던 상황이 있었는데 그쪽은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진행을 했어요. 금액이 적고 많고가 아니라 조그마한 부분이지만 했습니다. 하고 나서 우리 서산은 행자부에서 상위법 위배다 해 가지고 진행되는 바람에 우리 의회에서 의결까지 다 해 놓고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개월만에 상위법이 바뀌어 버린 2개월만에 재난법을 행자부에서 바꿔가지고 철거에 대한 부분도 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재난법이 바뀐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조례안 같은 경우도 주민자치센터가 전체적으로 진행이 안돼 있기 때문에 공감대 형성이 안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 논리도 잘 안돼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강력하게 표출을 해 주는 것이 전국적으로 지금 안돼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계기 마련 하자는 취지에서도 조례를 통과해서 제기가 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원만한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정회
15시 35분 속개
위원장 이문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36분)
5. 서산시 인재육성재단 지원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인재육성재단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주민자치과장 이범주입니다.
서산시 인재육성재단 지원 조례안 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인재육성을 위한 조례의 제정은 교육자치의 근간을 이루는 과정중에 가장 필수적인 사항이며, 이의 지원에 따른 자치단체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5 및 지방재정법 14조 같은법 시행령 24조에 의거 우리시 소관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권장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써 목적이 부합되는 서산 인재육성 재단에 출연금 및 사업비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서산시 인재육성재단 지원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서산인재육성재단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본 조례안은 재단의 사업으로써 인재발굴 및 장학금 지원, 우수교사 연구활동비 지원, 영재육성사업 지원, 명문고등학교 육성사업 및 기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수행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재단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와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사업비 및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지난 1월 10일부터 1월 30일까지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한바 있습니다.
기간중 서성장학재단으로부터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그 주요 내용으로는 장학금 지급을 목적으로 시에서 기금이 출연된 2개 재단중 서산인재육성 재단만 지원하는 것은 형평의 문제가 있다는 사항으로 의견을 제기하였습니다.
규정에 의하여 기부, 보조, 기타 공금을 지출할 시는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기관으로 할 수 있음으로 지원되는 특정재단을 반드시 지정해야 하고 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목적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는 동 재단의 그 목적과 설립이 조례에 부합되어야 하나 서성장학재단은 설립 목적 및 사업성격이 크게 다름으로 조례안에 미 반영하였습니다.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는 사업은 지역학교의 학력수준을 향상시키는 일이며, 장기적으로 미래의 서산을 이끌어 나갈 인재를 양성하여 지역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지역발전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에 서산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인재육성사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존 장학재단과 그 목적과 설립이 동일한 성격의 서산인재육성재단을 조례에 명시하여 출연금 및 사업에 소요되는 일부 예산을 지원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조례안 3조에서 우수교사 연구활동비 지원, 영재육성사업, 명문고등학교등 목적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부수적으로 얻을 수 있는 지역내 교육적 파급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우선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과 교육경쟁력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며, 이로인한 우수 인재의 타지역으로 유출방지와 학부모의 교육비 절감효과, 장기적으로는 교육여건의 개선으로 인구 유입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본 조례는 우수 인재육성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산 인재육성 재단을 통하여 시가 직접 참여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만큼 본 조례안이 꼭 제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석
이범주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웅
전문위원 김기웅 입니다.
서산시 인재육성재단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방금 주민자치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법인?단체에 공금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여만 지원이 가능하여, 미래인재 육성을 위하여 재단법인 서산인재육성재단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충청남도에서도 “충청남도 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를, 논산시에서는 “논산시 장학회 지원조례“를, 인근 당진군에서는 ”당진군 장학재단 설립?운영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등 유사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어 원안과 같이 시행하여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서산시에서 기금을 출연, 장학재단을 운영하는 곳은 서성장학재단과 서산인재육성재단 등 2개 단체가 있는 반면, 본 조례안은 서산인재육성재단만 지원하는 것으로 제정되어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으며, 조례안 제3조 “재단의 사업” 범위중 제4호 “명문고등학교 육성사업 지원” 사항은 일부학교를 명문고등학교로 육성함으로서 학교간 경쟁력을 유발하여 우수학생 양성에는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명문고등학교와 기타 학교간 위화감 조성과 격차심화로 지역갈등 조장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담당과장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문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호 위원 거수)
예. 오세호 위원님!
오세호 위원
오세호 위원입니다.
명문고등학교 육성사업이라고 했는데 명문고등학교라고 하면 어떤 학교를 말하는 것인지 또한 이게 어느 학교가 지정이 돼 있는 건지 아니면 심의기구나 어떤면으로 선정을 할 건지 내용같은 것이 전혀 나타나지 않아 가지고 너무나도 미흡하게 이렇게 자료를 해 준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명문고등학교라 하면 명문고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수학생을 배출하는 학교를 우리가 보통 명문학교라고 합니다. 사전적 의미로 그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폭넓기는 한데 이것을 조례에 다 담기는 상당히 어렵고 또 하나
오세호 위원
시의 명문고등학교로 현재 어느 학교가 지정이 됐느냐 않됐느냐 이걸 말씀드리고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지정은 않됐죠. 7개 학교중에서
오세호 위원
않됐다고 하면 명문학교를 지정할 때 심의 기구나 몇사람이 한다든지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명문학교를 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명문학교를 지정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명문학교로 고등학교가 7개 학교인데 우리소재
오세호 위원
고등학교만 어느학교가 됐던지 다 명문학교로 육성을 하기 위해서 하겠다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예. 그러니까 우수 특기생이 나오던 아니면 우수 대학을 가던 해서 그 학교가 어떤 교사로 하여금 우수 인재가 발굴이 되면 교사도 지원할 수 있는 여기 나오지 우수교사 연구활동비도 그런 뜻으로 다 같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많이 배출 되도록 학교를 환경개선도 하면서 지원을 해 주겠다 그런 말입니다.
오세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명문학교 육성을 어느 단체를 다 고루 고루 우리 서산지역에 있는 학교를 다 해서 명문고등학교로 다 같이 육성을 하겠다고 하면 맞는데 이것을 어느 학생이 특출나게 잘해서 인재가 나왔다 그러면 그 인재육성하는데 교사나 그 학교를 명문고등학교로 지정을 하겠다 이런 방법은 안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7개 학교가 있으면 7개 공히 다 명문고등학교 육성하기 위해서 더 열악한데를 더 빨리 끌어 올려서 다 거기 똑같이 명분고등학교를 만들기 위한 우리 지역의 고등학교를 다 명분고등학교로 만들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면 좋은데 그냥 뭐 누구 학생하나가 인재가 나왔다 그러면 거기에 해 주고 어떤데는 안해주고 그러면 지역간에 학교간에 위화감도 생기고 학부모들도 또 이지역 저지역 가는데 내가 학교를 보내는 학교가 그런 혜택을 못받는데에 대해서는 같은 서산시에서 지원을 해서 하는데 평등이 안맞고 위화감이 생길 수 있다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그런 걱정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게 아니고 7개 고등학교를 어떻게 든지 그래도 충남에서는 우수한 인재가 배출되는 명문고등학교가 되도록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어느 특정학교를 지정할 수가 없죠.
오세호 위원
그러니까 다 똑같이 어느 학교든지 다 하겠다 이렇게 해야 맞겠다 이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예. 그런데 가만히 노력않고서는 안돼죠. 학교도 노력을 해야할테죠.
오세호 위원
노력을 하겠구니 할려고 지급해 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7개 학교를 다 동의 같이 끌고가겠다는 것을 원칙이라면 좋다 이겁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예.
위원장 이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찬구 위원 거수)
예. 윤찬구 위원님!
윤찬구 위원
윤찬구 위원입니다.
오세호 위원님께서 명문고등학교의 육성사업 지원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명문학교라고 여기 조례에 명문화 시키는 것은 명문고등학교라는게 어디다 근거를 두는 거예요?
명문학교에 무엇을 명문학교라고 하느냐 어디에 근거를 두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아까 사전적 의미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구요 여러 가지 고등학교에서 자라나는 세대들을 여러 방향으로 교육을 시킴으로써 우수한 다방면에 우수한 인재들을 육성시키는...
윤찬구 위원
육성시키는데 명문고등학교를 포괄적으로 전부다 만든다는 얘기인데 명문고등학교가 되기 위해선 근거가 어떻게 돼야 명문고등학교에 들어가느냐 이거예요. 해당이 대학교를 서울대학교를 많이 들어가는냐 연대 고대를 들어가느냐 어디 들어가느냐 명문고등학교를 어디다 근거를 명문고등학교로 두고서 여기다 조항에다 만드느냐 얘기예요.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조례에다가 그런 내용을 들수가 없지만은 명문이라는 사전적 의미로만 해석을 해 주시고
윤찬구 위원
사전적 의미를 갔다가 왜 여기 조항에다 넣나요?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아니 사전적 의미로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는 학교로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거기에 육성기준은 따로 저희들이 마련을 해야 되지요.
윤찬구 위원
지금 여기 보면은 재단에 사업중에서 시민의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거기는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서 그렇고 영재를 육성해서 언제 우수한 학생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학생들이 많으면 그것이 당연히 명문에 들어가는 거지 꼭 이 조항을 여기다 명문고등학교로 이 조항을 여기다 삽입해야 되느냐 얘기예요.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그런데 여기 인재발굴 장학금 이건 개인적인 겁니다. 학생들 또 우수교사도 개인적 사람에 대한 문제고 영재육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에 대한 문제고 그러나 고등학교를 육성하는 사업은 학교 시설쪽으로 하드쪽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다 하드 플러스 소프트까지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보다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받아서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찬구 위원
그리고 하필이면 왜 명문고등학교예요? 명문중학교는 없습니까?
명문대학교는 없고?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여기 지역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고등학교를 갈려고 중학교 졸업하고 타지역으로 너무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민들의 입장에서 누구나 다 공감을 하실 겁니다.
고등학교가 적어도 우수한 고등학교를 육성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게 바라고 있을 겁니다.
윤찬구 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나중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완경 위원 거수)
예. 김완경 위원님!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서산시 기금을 출연해 가지고 장학재단이 2개가 있다고 했는데 통합이 안됩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의회에 상정되기 전에 양쪽 재단을 의견을 물어 봤는데 한쪽은 의사가 있는 것으로 표명을 하셨고 한쪽에서는 거부하시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완경 위원
시에서 역할을 해 가지고 통합을 해서 하면은 힘도 있고 더 나을 것 같은데 그런쪽으로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으네요.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95년도에도 절충을 했는데 실패를 했고 이번에도 또 해 보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조례안 90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시군 주변 장학재단 현황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제가 궁금해서 질문하는데 설립연도는 비슷합니다. 91년 92년 기금이 20억 9천만원, 4억 2천만원 맞지요?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예.
김완경 위원
뒷장보시면 인재육성쪽에서 인원 489명입니다. 맞지요?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예. 장학금 지급 인원입니다.
김완경 위원
서성장학재단 541명입니다.
맞지요?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예.
김완경 위원
그리고 지급액을 보면 5,700만원이지요? 인재육성재단이 그리고 서성장학재단은 2억 6,600만원 그렇죠?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예.
김완경 위원
그렇다면 기금은 20억에 5배인데 장학금 지급은 배정도 되거든요? 그 이유가 뭐지요?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제가 알기로는 서산인재육성재단은 기금을 이자증식되는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금 출연되는 부분을 그때 그때 말하자면 장학금 지급 비율을 서성장학재단보다는 정립해 나가면서 장학금은 증식해 나가면서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서성장학재단도 물론 그렇게 나갔지만 인재육성재단보다는 정립하는데 조금 부족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봐 집니다. 왜냐면 20억까지 증식이 됐는데도 서성장학재단은 4억 2천밖에 안됐거든요? 장학금 지급을 많이 하다 보니까 기금 증식이 안됐어요. 지금와서 보면 굉장히 장학재단 운영하기가 상당히 이자율이 낮으니까 어려운 지경에 왔습니다.
김완경 위원
아니지요. 이게 보면 인재육성재단이 장학금 기금 부족해서 하는 겁니까? 장학금 주기위해서 하는 것 아니예요?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아니 그렇게 되면 결국은 지금 한쪽 재단처럼 재단을 운영하기 어려울 정도로 환경이 됐지 않습니까?
김완경 위원
재단이 왜 어려워요?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이자율이 적어서
김완경 위원
이자율이 적으면 장학금을 덜 줘야죠. 장학기금이 적으면 장학금을 적게 줄 수 있지만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그러니까 장학금을 줄여 나가고 있어요. 현재 서성장학재단이 자꾸 인원이 줄어들어요.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인원이 연도별로 쭉 줄어나갑니다. 작년에 20명 주고 말았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때는 서성장학재단의 재단 운영이 아니라 장학금을 주는 목적이라고 하면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장학금을 육성해서 장학금을 주는 목적이지 재단 운영할려고 장학사업합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재단의 운영이라는 것도 기금 증식해서 꾸준히 연속적으로 줄여나가야지 지금 주던 인원도 짤려서 주는 것도
김완경 위원
출연금도 시에서 6억 줬죠?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예.
김완경 위원
그리고 여기는 2억밖에 안줬단 말이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기 개인출연도 여기는 1억이고 여기는 5억이고 이렇게 됐는데 비율적으로 볼때는 비율이 안맞다 그런 얘기지요.
기금만 본다면 당연히 비율에 의해서 나가야 되는데 안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격려금이 830만원이 뭐죠?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격려금 어디것 말씀하시는지
김완경 위원
여기 있잖아요. 서산인재육성 재단 830만원 있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이 문제는 장학재단을 그동안에는 이 장학재단을 설립할 당시 그 법이 통제규정이 없었어요. 장학재단에 기금 출연은 가능했는데 통제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학재단이 우후죽순으로 나타나고 출연을 요구하니까 법이 바뀌었어요.
바뀌어 가지고 조례로 공공기관을 지정하도록 됐습니다. 명시하도록 그러니까 저희 행정기관에서 하고자 하는 목적과 취지가 재단의 목적과...
김완경 위원
830만원 내용이 뭐냐니까 그 얘기는 뭐하러 해요. 내용이 뭐냐니까 어떤 측면이냐 이거지요.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그문제를 못하다 보니까 전혀 우리 시에서 참여가 안돼요.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830만원의 지급액의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다른 얘기할 것 없이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학금이 지급된 학생중에서 특출한 학생에게 격려차원에서 지급됐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건 장학금 아닙니까? 그게 장학금이지 격려금이예요. 장학금 준 사람한테 줬으면 100만원 줄걸 120만원 줬으면 장학금 120만원이 나간것이지 100만원은 장학금이고 20만원은 격려금이라면 그럼 그건 격려금은 장학금 아닌가요? 부기가 잘못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장학재단에 사업의 특성에 의해서 분리한 거니까 저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습니다.
김완경 위원
모르니까 과장님 의사를 물어보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지금 이 조례로 제정이 되면은 통계가 가능하다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830만원이 지급했다면 장학금 타는 사람 줬다면 그것도 장학금 아니냐 이거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총괄적으로는 장학금이예요.
성격을 분리하다 보니까 한거지 그래서 지급현황이 현황합계로는
김완경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놨을까요. 부기를 왜 이렇게 놨을까요 몰라요?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결국은
김완경 위원
결론적으로 100만원 장학금 주고 한 20만원 더 줘야 되겠다 120만원 줬을 것 아닙니까? 그럼 120만원이 장학금이지 왜 100만원은 장학금이고 20만원은 격려금이냐 이거지 그걸 왜 이렇게 했는지 아느냐 이거예요? 몰라요?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모르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모른다면 그러시고 한가지만 마지막으로 물어볼께요. 지금 인재육성재단하고 서성장학재단하고 성격이 다르다 했는데 뭐가 다르죠?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설립의 목적이 다르니까요. 예를들면 서성장학재단은 당초 취지부터 영세민 저소득 근로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이고 어려운 계층입니다.
서산인재육성은 지역내에서 인재를 육성하지 못했다는 여론이 그당시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내에서 인재에 대한 육성재단이 없으니 좀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
김완경 위원
알았어요. 다른분이 기다리니까 제가 간단히 얘기할께요. 영세민도 우리 시민이고 우수한 인재도 우리 시민이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예. 맞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면 성격이 뭐예요. 장학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비슷하다고 해야지 어떻게 판이하게 틀리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영세민도 우수한 장학생을 선출해서 주는 것이지 영세민이라고 그냥 주는건 아니잖아요. 예를들면 B학점이면 B학점이던지 A학점이 돼야 만이 주는 것이지 영세민이라고 무조건 주는건 아니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중에서 성적이 좀 나은 사람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A학점 받아야 되고 이런 규정은 없고 기초생활수급자중에서 신청자중에서 성적이 나은사람들한테 그러니까 폭이 넓죠. 그 사람들만 가지고 하니까
김완경 위원
지금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명이지요? 얼마정도돼죠?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전체적으로 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런데 아까대로 여기 보면 20명 아닙니까? 20명이라고 하면 기초생활수급자중에서 20명 추렸다고 하면 이 사람들도 우수자란 얘기죠. 그러면 예를들어서 공부를 잘하고 우수해도 인재육성재단에서는 이 사람은 영세민이고 기초생활수급자이기 때문에 서성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을 받아야 되고 돈이 있는 사람은 이쪽것을 받아야 되는건 안되는 것 아니예요? 그렇지 않아요?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아니 인재육성재단은 계층별로 구분을 않습니다. 폭넓게 아주 우수한 인재들을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재단성격이 장학금 주는 재단은 비슷하다 이거지요. 도진 개진이다 쉽게얘기해서 그렇지 성격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다 이거지요. 설립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원래 시민을 위주로 했고 공부 잘한 사람을 위주로 했고 또 받는 사람이 시민이기 때문에 성격이 아주 틀리다 상반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지요.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다소 차이가 많죠.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크게 틀린다 이렇게 아까 설명하시길래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설립자들이 출연할 때 그분들이 하고자 하는 취지는 분명히 틀립니다.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역에서 누구하나 올바른 그래도 우수한 인재를 육성해 보자 하는 지역의 유지들이 없었잖습니까? 그동안에는 그분들이 사재를 털어서 1억 2억씩 내놓고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서성장학재단이나 인재육성재단이나 임원들이 처음에 출연하고 할 목적은 어떻든 간에 서산시민을 우수학생을 또 돈없는 어려운가정에 있는 사람들을 키워서 인재양성을 하자는 목적이 비슷하지 않느냐 이거지요. 완전히 틀린 것 아니다 이거지요.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 아니예요.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전 조금 다르게 봅니다.
김완경 위원
다르지요. 다른데 그 원 취지는 서산시민의 우수한 학생을 장학금을 줘 가지고 인재양성을 하기 위한 하나의 목적 아니냐 이거지요? 그렇지요?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저소득층에 대한 것은 돈 없이 공부를 하기가 어려운 학생들을 평균 고등학생으로 만들려고 하는 의지도 있습니다.
여기 재단을 만들때 가정이 어려워 가지고 학교다니기도 어려운 학생들을 뒷바라지 해 줘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이 재단을 만드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인재육성은 근본이 정말 우수한 인재를 키우고자 하는 ...
김완경 위원
아까대로 자료를 안뽑았는데 과연 인재육성재단에서는 불우하지 않고 가정이 풍부한데 공부잘했다 그쪽만 준 것 아니지요? 그렇죠? 불우한 사람들도 인재육성재단에서 장학금을 줬을 거란 말예요? 그렇죠?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예.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그 설정이 비슷하다고 해야지 어떻게 다 틀리다고 생각하느냐 이거지요.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글쎄 장학금 지급하는 것은 같을려나 모르지만 이 취지를 부의장님도 잘 아시면서 그러시네요. 잘아시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저도 답답한데 재단을 만든분들의 숭고한 뜻을 이해해 주십시오.
오세호 위원
시민들 사이에서는 인재만 꼭 육성해 달라는 그런 소리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
어려운 집아이들 그야말로 영세민,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아이들도 도와줘서 잘 공부를 해서 올바르게 이 지역에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줘야 하는 바램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왜 서산인재육성재단에만 해 주는 조례를 만들고 서성장학재단에는 그런걸 않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그 문제가 어떻게 서산시민이 꼭 인재만 육성하자는데다 장학기금을 조성하라는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진짜 어려워 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 끼니를 거르고 이러는 아이들도 있는데 이런 아이들도 도와줘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해 주자는 바램도 많을텐데 인재육성재단에만 이것을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몇%주고 서성장학재단은 진짜 오히려 여기다 더 힘을 실어서 해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오 위원님 걱정해주신 대로 저소득층에 대한 것은 저희시가 95년도에 이미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매년 장학금이 지급되는데 작년의 경우에는 1700만원이 지원됐고 직접 집행을 합니다.
오세호 위원
여기다 해 줄 것 뭐 있습니다. 시에서 해 줘요. 이렇게 편견가는 의견 안가게 이것 해 주지 말고 조례로 만들어서 시에서 직접 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그런데 좋습니다. 우수 인재육성에 대한 장학금 지급 조례라든지 이렇게 만들어라 그 말씀이시죠?
오세호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여기서 직접 하세요. 나는 이렇습니다. 이걸 다 해 줬으면 좋겠는데 양쪽 재단에서 서로가 불편한 관계가 되고 이러니까 우리 목적이 서로 화합하고 행복하게 편하게 가자는 뜻인데 자꾸 이렇게 해서 분리 되어 놓고 이런 역할을 한다고 예산을 막대하게 지원해 주면서도 양쪽을 갔다가 한쪽은 격하시키고 한쪽은 격상시키는 이런 것 때문에 위화감이 생기고 이렇게 해서 사회질서가 오히려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도 이게 편하게 가는것이 아닙니다. 이 방법이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저기요 저희가 조례로 정해가지고 직접 저소득층에 대한 장학금 지급처럼 이거서도 인재육성을 위한 지급조례로 하게 되면 장학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들이 사업을 할려고 하는게 우수교사 연구활동비 지원이라든지 또한 영재육성사업 지원이라든지 또 명문고 육성사업 기타 사업을 ...
오세호 위원
그러면 장학기금을 조성해 줄게 아니예요. 여기다가 그 명목을 아주 그것만 딱 집어넣어서 해 주면 괜찮겠네요. 명문고 육성 연구활동비 이걸로만 해줘요. 여기다가 장학금 이런걸 하지 말아야 되요. 그런걸 한다고 하면 양쪽이 편하게 갈려면 이쪽도 조례를 지정해서 여기도 얼마 지정을 해 주고 여기도 해 주고 이래야 맞고 목적이 판이하게 다르다 하면 바로 지금 말씀하신 명문고육성 아니면은 영재육성사업은 장학금으로는 안돼고 연구활동비 이런걸로 하면 그래도 맞겠네요.
(윤철수 위원 거수)
위원장 이문석
예. 윤철수 위원님!
윤철수 위원
윤철수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의회에 인재육성재단에 관련된 집행부에 설명말씀을 듣고 저도 나름대로 서산에 육성재단에 대한 자료를 받아서 분석을 해 봤구요 그 다음에 그 당시 91년도에 서산인재육성재단을 창립할 당시에 배경 이걸 그당시에 담당했던 집행부의 담당자하고 대화를 충분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창립배경하고 여러 가지 활동상황들을 자료를 통해서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고 있구요 그런 부분에 대해선 제가 거론을 않하겠습니다. 단 꿈나무 육성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예산을 지원하고 한다는 부분에서 크게 이의가 없습니다. 이의가 없는데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91년도의 상황하고 지금 14년이 흐른 2005년도의 상황하고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도 그때 91년도에는 이런 장학재단 같은게 없어 가지고 그 당시에는 장학재단의 필요성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나서 깊은데 아마 인재를 육성해서 나름대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람들을 키워보자는 뜻에서 했던 것 같구요 당시 장학사업에 참여했던 많은 독지가들이 당시 옛날에 학창시절에 공부를 어렵게 했다던가 옛날에 공부했던 여러 가지 분위기를 생각해서 많은 돈을 내 놓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까 명문고등학교에 대한 사전적 의미라는 식으로 해서 자꾸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그럼 장학사업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얘기해 주십시오. 장학사업이 뭔가?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명문고를 사전을 찾아보고 드린 말씀을 오해하시지 마십시오.
윤철수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논리가 명쾌하지 못해서 그래요. 저희들이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짧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몰라서 명문고에 대해서 우리가 명문고라면 막연히 그렇게 알았는데 사전을 찾아 보고 제가 드린 말씀이고 여러 가지 의미가 나올 수 있는데 그렇게 명쾌하게 나오지 않았더라구요.
그래서 드린 말씀을 듣고 장학사업이라는 것도 학생들이 학업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할 수 있는 사업을 저는 장학사업이라고
윤철수 위원
장학사업이 그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싶어서 하는 건데 지금 여기다 명문고등학교라고 표현한 부분들이 상당히 추상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명문고등학교는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학교를 명문고등학교라고 하는지 표기를 했어야 되고 명문고등학교라는 뜻을 모르는게 아니예요.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명문고등학교의 기준이 전혀 설정이 돼 있지 않아요. 어떤 학교를 명분고등학교인지 그 명문고등학교가 설정이 되면 거기서 우수교사 영재육성 이런 부분들이 다 같이 연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그럴 겁니다.
윤철수 위원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 기준 자체가 애매모호한 상황에서 조례를 어디다 예산을 주겠습니까? 말 자체가 되지 않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이 조례를 만들때 전국 자치단체에 기존에 지금 이런 인재육성재단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이렇게 명문화 됐으니까 참고를 해서 이 조항을 만든 것으로 제가 판단합니다.
윤철수 위원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서산인재육성재단이 서산시 출연금이 6억원이고 그다음에 92년도에 1년후에 서성장학재단을 설립하네요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예. 분군이 됐습니다.
윤철수 위원
글쎄 경쟁하듯이 한 것 같은데 시에서 하니까 군에서도 하자 아마 경쟁하듯이 발생이 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때 상황 배경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당시 서산군에서도 2억을 출연했어요? 그렇지요?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예.
윤철수 위원
그럼 궁극적으로 서산시에서 8억을 준 겁니다. 그죠?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지금 통합됐으니까
윤철수 위원
통합됐으니까 8억을 준 것 아니예요? 그죠?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예.
윤철수 위원
8억을 줘서 내가 한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여기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제대로 못하는 지금 이게 제가 생각할때는 자본금 내역으로 서산시 출연금이 6억이고 서산군 출연은 2억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본금이라는 것은 우리 예산 지침에 보면 우리 일반 사회단체한테 주는 부분이 경비성 보조가 있고 자본적 보조가 있지 않습니까?
민경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틀이 우리가 현재 자본금으로 서산시 지분으로 분명히 등기부상으로 돼 있죠? 확인해 보셨습니까? 서산시지분입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등기부등본에는 나타나지 않고 재단정관에 나타나는 걸로 제가 보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정관에 등기부 등본이 작성되는 것 아니겠어요.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그런데 그게 나타나지 않았더라구요.
윤철수 위원
서류 찾으면 나오겠지요? 서산시가 얼마가지고 있고 누구 개인별로 얼마 내놓았고 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그건 없었습니다.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저도 그것 때문에 확인을 하고 싶어서 정관에는 나왔구요 재산목록에
윤철수 위원
자본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면 여기서 서산시나 군에서 그 당시 관여를 했어야 될 부분이구요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그것은 저희들이
윤철수 위원
서산시 재산 아니겠습니까? 관여를 하셨어야지 그 운영에 그렇지 않아요? 운영에 관여를 하셨어야 될 부분이고 만약에 경비성이라고 한다면 그 당시에 사업한 보고서만 받으면 되는 거고 자본적인 부분은 분명히 서산시가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서류로 됐어야죠. 그러니까 이걸 운영하는 과정속에서 아까 말씀하시는 부분이 서산시에서 알 수 있는 정보가 거의 없어요.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관여를 못했습니다. 참여를 못했습니다.
윤철수 위원
참여를 했어야죠. 시장님에 위임을 받아서 해당 집행부에 과장님이 됐던 계장님이 됐던 참여를 하셨어야죠. 하셨어야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관리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겠어요.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서산인재육성재단의 경우에는 당초에 관선이사 2명 들어가도록 돼 있었습니다. 보니까 당초 제가 교육청에서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승인당시에 정관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사 명단이 그런데 중간에 회의록을 보니까 두사람을 교체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런데 교체할 때 우리시하고 협의가 됐었는지는 확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이상하게 빠져서 말하자면 관여가 안된 것으로 벌써 시간이 지났는데 그렇게 됐고 서성장학재단의 경우에는 당시 사회과에서 지원이 됐을 겁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고 그랬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사회과장이라든지 주무과장으로 해서 한사람이라도 이사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사회과장이 들어가기는 들어 갔습니다. 개인이름으로 그 뒤로 어떻게 됐는지 업무가 서로 안되다 보니까 연결이 안돼 가지고 오늘에 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 조례가 되면 서산인재육성하나는 정관하나만 고치더라도 저희 승인을 사전에 받고 이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재단측에서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에 한분씩 들어가시는 것으로 됐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서성장학재단은 지금 사회과에서 관리하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은 못드립니다. 그렇지만 관리는 돼야 할 것으로 봐 집니다.
윤철수 위원
당연히 관리가 되야죠. 여태까지 저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써는 직무유를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나친 얘기가 아니예요. 이것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서산시 시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서산시 예산을 투여했는데 그 사후관리를 하셨어야죠. 저는 왜 걱정을 하느냐 하면 지금 근 10몇년간 수혜장학금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산시에서 예산을 투입할려고 하는 이유는 지금도 마찬가지고 당시에도 마찬가지 였을 겁니다. 사람을 키워서 이 양반이 일단은 성공을 한다든가 이렇게 했을때 서산시에 다시 기여하는 애향심 고취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주는 것이지 단순히 그 사람 개인적으로 자기 출세하기 위해서 돈 주는 것 아닙니다. 그렇다고 했을때 장학재단이 10몇년동안을 수혜받은사람들 네크워크 형성이 돼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장학금만 지급하고 말았지 사후관리가 전혀 안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이 조례가 된다면 철저히 관리토록 하고 그동안에 안된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고 안되고 간에 자료를 받아서 지금 근황과 여러 가지 애향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시책을 발굴해 나가고 하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서산시 예산을 들여서 인재육성을 하자라는 의미는 그 사람들이 나가서 무슨일을 하든지 계속 서로 네크워크가 형성돼서 서산시에 소식을 전해야 되고 그렇지 않아요? 서산에 대한 애향심을 자꾸 잊어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취를 시켰어야 될 부분들인데 바로 이런 부분들이 운영된 구조들이 상당히 불투명한 부분들이 있구요. 합리적이지 못한 구석들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그런것이라고 생각이 들구요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예산의 조례를 정하게 되면 우리 의회에서 가장 걱정하는 것이 이 조례로 그 조례를 만든 뒤에서는 항상 예산이 지원되는 거예요. 조례를 만들고 싶다고 해서 만드는게 아니다 이거죠. 예산이 꼭 소요되기 때문에 맨먼저 가야 될 부분이 이것 때문에 예산이 얼마가 소요될 것인가에 대해 항상 걱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주재원이 26%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 자주재원이 26%밖에 안되는데 지금 교육경비조례가 얼마전에 통과 시켰고 우리 자주재원에 3% 범위내에서 3%에서 한다면 약 12억 13억 줘야 되는 입장이예요. 또 조금 있다가 다뤄야 될 학교급식조례라는 것도 금액이 몇십억정도 들어갈 겁니다. 그것도 학교급식 아이들한테 지원을 해 줘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예산이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리고 또 얼마전에 정한 아파트관리지원조례도 지금 만들어만 놓았지 실제로 예산 소요를 얼마로 할 것인가 측정을 못하고 있어요.
예산 자주재원이 얼마 되지 않는 부분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만 무조건 만들어 낸다고 해서 그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계획은 분명히 서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저희들은 사업부서이니까 아무래도 예산투쟁을 해서 우리 조례가 되면 목적대로 추진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윤 위원님이 걱정하신대로 그것도 걱정안할 수는 없습니다만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법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조금 아까 말씀자체도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사업만 벌려놓고 예산은 알아서 해라 그건 통합행정이 안되는 거지요.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아니 저희들 욕심은 사업을 하는 욕심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만은 예산이라는 문제도 있으니까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윤철수 위원
그리고 95년도 시군통합시에 서성장학재단이나 인재육성재단이나 거의 창립배경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91년도 92년도 1년차를 두고서 창립을 하는 것 보니까 시에서 예산지원해 주고 그러니까 군에서 똑같은 개념하에서 했을거라고 보는데 거의 정신을 비슷하리라고 봅니다.
오세호 위원
3개월 차이입니다.
윤철수 위원
횟수로 1년인데 3개월차이라 이거지요. 자료에 보면 그런 측면에서 볼때 95년도 시군통합할 때 대개 참여하는 분들이 독지가들로 형성된 것 아니겠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예.
윤철수 위원
자기 개인 욕심이 있겠어요? 있다고 한다면 장학사업을 하지 말아야죠. 내가 돈 내놓았으면 일단 공익을 위해서 사용되기를 바라고 올바르게 운영이 되게끔 항상 관여를 해 가면서 참여를 하는건데 왜 그당시에 통합할 때 아까 영세민을 위한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통합 못하겠다고 했다면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제가 그런 말씀은 안드렸고 95년도에 민선시장 통합시장이 되면서 이걸 통합해 볼려고 노력을 많이 하신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통합이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패한 원인이 결국은 시에서 관심도가 떨어졌던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윤철수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입법예고한 부분에 대해서 서성장학재단에서 이의를 제기하셨거든요 이의제기를 하셨는데 지금 근본적으로 인재육성재단과 서성장학재단이 기본적으로 정관내용은 말 표현은 서로가 다를겁니다.
그런데 어차피 두개다 장학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큰 틀에서 광의적 해석에서 단순히 영세민들을 위해서 한다라는 것보다는 그동안 보면 정부에서도 사회복지측면에서 영세민지원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영세민 지원사업의 일환책으로 장학사업도 가능했고 여기 보면 리통장 장학금,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 영세민 장학금 쭉 나가거든요? 영세민 장학금이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정부에 복지정책에서 복지예산들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독지가들이 나타나서 장학재단을 만든 것 아니예요. 대표적으로 가장 규모가 큰 서산장학재단 경우가 그렇게 발생된 것 아니겠습니까? 서산장학재단도 큰 틀에서 보면 학문은 공부를 장려하는 사업을 하는 장학사업이예요.
장학사업을 하는 틀속에서 이게 형평성에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아까 그건 영세민들을 위한 것이고 이것은 다른 시각이다라고 했을때 하나 논리적 모순이 뭐냐면 여기 인재육성재단지원조례안 해 가지고 재단에 사업이 있어요. 아까 명문고등학교 얘기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인재육성재단에 사업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예. 다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일부는
윤철수 위원
일부는 바꿨죠?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예.
윤철수 위원
이게 문제라구요.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그런데 윤 위원님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은 서산인재육성재단의 정관이 여기 부합되도록 개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한푼도 지급될 수 없습니다.
윤철수 위원
개정을 한다고 하면 서성장학재단 한테 제안을 해 보셨습니까? 이런 사업으로 갈려고 하는데 생각은 어떠냐고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그런데 거기는 기금을 원하는게 아니고 그 사업을 하게되는데 보조금으로 2-3천만원씩 연연히 보조해 달라는 장학금을 직접주겠다 그런데 지금 저희시가 저소득층을 위한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직접 주고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인재발굴을 위해 장학금 지원은 장학사업하고 비슷한 틀이라고 보고요 우수교사 연구활동비 지원, 명문고등학교 육성사업지원, 이런 부분들은 교육경비 지원조례 있잖아요. 거기서 충분히 카바할 수 있는 내용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우수교사는...
윤철수 위원
앞으로 우리가 교육자치제가 실시되면 이런 부분도 준비를 하셔야 되요.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서 얘기해야지 현행법은 아마 우수교사 이런 부분들은 안될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윤 위원님 교육청으로 우리가 교부를 해준다 하더라도 우수교사 연구활동비 지원은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재단으로 하여금 기금 증식된 부분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행정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항목이 안맞기 때문에 그렇다고 인재육성을 하는데 소홀히 할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윤철수 위원
그러면 아까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큰 문제는 예산문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자신이 있으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적극 노력해서
윤철수 위원
두 번째는 조금 아까 서산시 장학재단이 서성장학재단도 있고 서산장학재단은 어차피 기업가가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회사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취지가 다르죠.
윤철수 위원
다를겁니다. 그런데 어차피 거기도 틀속에서 어떤 부분은 요구할 수 있는 사안들이 발생한다구요 그것은 얼마든지 말을 만들어 내기 나름이니까 그렇지 않아요. 법도 위헌이라고 했듯이 이런 사항들이 발생된다고 보는데 형평성 부분에서 앞으로 그런 민원이 발생됐을때 그것을 카바할 수 있는 자신 있으세요.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이것은 형평성이 인재육성재단 폭이 계층을 제한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소득층만 위한 장학재단도 아니기 때문에 별로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봐 집니다.
윤철수 위원
하여튼 꿈나무 육성한다는데 예산을 지원한다는데는 찬성합니다. 찬성을 하지만 단 그런 여러 가지 불협화음들 문제들 이런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 서성장학재단하고 인재육성재단도 그런 갈등의 요인들이 있다고 한다면 사전에 봉합을 하시고 충분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예. 알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이게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책임을 지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통합을 가능하면 빨리 움직였으면 좋겠다.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그렇게 해서 그것이 서산시가 뭔가 하나로 화합을 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로 조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고 세 번째는 분명히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예. 알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분명히 인재 부분들에 대한 장학금을 수여하는 학생들에 대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서로 기대하고 힘이되고 이렇게 하고 서산시도 앞으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조례에 바라는 마음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석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9분 정회
17시 01분 속개
위원장 이문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찬구 위원 거수)
예. 윤찬구 위원님!
윤찬구 위원
윤찬구 위원입니다.
서산시 인재육성재단 지원조례안을 두고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91년도 첫 의원으로써 활동할 당시 서산인재육성 재단이라는 것을 91년도 10월 10일날 창설을 보게 됐습니다.
그때 목적은 뭐냐면 중앙부처에 서산시 출신 공무원이 중앙부처에 있는 사람들이 다섯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섯사람도 과장님 이하 있는 사람들이 근무를 해 가지고 우리가 중앙부처와 서산시 발전을 위해서는 사업을 많이 하고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야 되겠는데 그러한 인재들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서 우리 서산시 발전을 위해서 이런 인재육성이 절실히 필요하다 해 가지고 그때 첫해에 2억을 내놓고 두 번째해에 2억 3년차에 2억해서 6억을 이렇게 출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후에 서산군에서는 자료에 있겠습니다만 92년도 1월달에 서성장학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그때당시 개인이 만든 겁니다. 개인이 만든 것을 아마 서산군에서 이것을 군비로 지원해 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랜역사를 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그동안 많은 어려움속에서 20억이라는 장학기금을 마련해 가지고 이 지역 우수한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이렇게 수여해 왔습니다.
그리고 시군이 통합돼 가지고 이 장학재단을 통합을 할려고 의회측에서도 시도를 했는데 그게 결렬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는 여기 장학기금이 서산시 인재육성 재단에 장학금이 많았고 서성장학재단에 기금이 적었는데도 여기서 그때당시 이사장직을 서산인재육성재단 측에서 다 내놓고 금액이 크고 적고 간에 이걸 통합하는게 바람직 스럽지 않느냐 서산인재육성재단측에서 서성장학재단측에다 모든 마음을 비우고서 통합을 하는게 바람직 스럽다 해서 제의를 했는데도 그 제의가 거절된 것으로 의회에 한번 보고를 받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후 지금까지 왔는데 그동안에 장학금 수여자들이 여기 뒤 자료처럼 많이 있습니다만 아까 윤철수 위원님께서 관리 네트워크가 미흡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깊숙하게 알지 못해서 답변을 못하겠습니다만 그런 관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피력하면서 인재육성재단에 대한 장학 시비 지원에 대해서 집행부측에 배경에 필요성을 얘기했는데 전문인력 양성하면 미래인재육성의 시장 공약사항 이것은 시장공약사항은 물론 있다 하더라도 별개의 문제로써 오래전부터 91년에 이게 시작됐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저도 아까 임원구성에 있었습니다만 91년도 임원 구성할 당시 의회에서 의원이 두사람으로 들어가게끔 하는 조건으로 인재육성재단이 주어졌던 겁니다.
그때 초창기에 정진국 의원하고 조계창 의원이 참여를 해서 임원으로 들어갔고 한분은 이사로 됐고 한분은 감사로 이렇게 수년간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후에 의회에서 의원들은 거기에 참여를 못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왔습니다만 참고로 과거에 그렇게 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서산에 인재육성을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장학기금이 있고 또 여기 서성장학회 아니면 서동장학회라고 해서 일부 소규모적으로 이렇게 장학금을 주는데가 있습니다만 시 자체 주관으로 출연을 해서 한 것은 서산인재육성재단이 아니겠느냐 물론 서산군시절에 서성장학에 2억을 출연했습니다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건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될게 아니냐 특히 우수한 인재들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장학금만 주는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의 기숙사같은 발전지향적으로 어려운 사람에 보탬이 될 수 있어서 서산시에 애향심이랄까 그런걸 고취시키고 또 인재를 육성해서 서산시 발전에 기여하는 그런 목표를 삼고자 인재육성재단이 설립되는 설립 취지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금액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이런 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광범위하게 포괄적으로 깊이 있게 생각해서 서산시 인재육성 재단에 발전을 기하는데 일조를 하는 것이 바람직 스럽지 않나 단 이 부담은 뭐냐면 시민이 부담하는 세금으로 이루어진 만큼 여기서 지원하게끔 조례를 만듬으로써 거기에 대한 시민한테 떳떳하고 당당할 수 있는 그러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서에서는 깊이 있게 관심을 써주고 관리에 일조를 해 줘야 될게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궁금한 것은 한가지 묻겠습니다. 92년부터 장학금을 쭉 수여를 했습니다.
자료에 보면 92년도부터 고등학교 위주로 이루어져 가지고 쭉 내려 오다가 중반에 96년부터 대학생까지 지급이 확대가 됐습니다. 반면에 고등학교에는 숫자가 줄었는데 줄은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둘째로 장학금을 수여하는데 서산 출신으로써 외지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가는 사람한테 수여가 되는건지 그동안 그렇게 해 왔습니다만 서산시내에 있는 고등학교에 학생한테 장학금을 수여한 일이 있었는지 인재육성에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부분은 왜 고등학교 학생들이 장학금 수혜자가 줄어 들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96년 이후부터 말씀이예요?
윤찬구 위원
예. 자료 뒤에 보면 고등학교 보면 2003년도부터 줄어들고 대학생은 96년부터 획기적으로 이렇게 늘어났단 말이예요. 여기에서 발전적으로 나간다면 우수한 사람은 필요에 따라서 외국에 유학도 보낼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져야 될 것이 아니냐 장래를 본다고 할적에 미래를 본다고 할적에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답변 준비를 위해서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이문석
예. 그렇게 하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철수 위원
윤철수 위원입니다.
여기 45쪽 2004년도 12월 27일날 서산시 인재육성재단 지원조례 재정계획이라는 안을 세워서 내부결재를 받은 것 아니예요? 이게?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예.
윤철수 위원
그런데 그 뒤에 합의협의 협조전에 보면 당시에 노상근 담당관께서 의견을 내 놓은게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재원이죠?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예.
윤철수 위원
재원수지계산이 맞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예.
윤철수 위원
계산후 기능 조정 필요라고 했나요?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가능조성
윤철수 위원
가능성 조성 필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지적한 부분이 분명히 지적이 돼네요. 교육관련조례 통합운영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그 당시에 담당관님께서 나름대로 의견을 내 놓으셨는데 검토해 보셨어요?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당시에 그래서 이 뒤부터 나온 것이 제정계획서에 보완해서
윤철수 위원
교육관련 조례 통합운영 필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어요?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이것은 노 담당관이 잘
윤철수 위원
노 담당관님이 제가 노 담당관님하고 사담을 했었어요. 이것 때문에 그 양반이 서산시에 기획계장시절에 이 사업이 이루어 졌드만요. 그 양반이 이걸 잘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예. 그렇습니다.
윤철수 위원
여기 아까 방청객에 오신 임복준 어르신 말씀도 들었고 당시 여러 독지가 여러분의 말씀을 들어서 노상근 담당관 만큼 이걸 잘 아는분이 없더라고요 그당시에 애초에 배경이라든가 설립하게 된 취지에 대해서 그 담당관님께서 이 말을 썼단 말이예요. 교육관련조례 통합운영 필요라고 하는 것은 더군다나 기획담당관으로써 상당히 의미가 있는 얘기라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해 봤나 모르겠네요?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교육관련이라면 이번에 1월달에 제정된 교육경비에 관한 지원조례를 두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교육경비지원조례는 현금으로 말하자면 저희가 하드 소프트쪽으로 하도록 장학금이라든지 여기서 얘기하는 그런쪽은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규정이나 지방재정법 하고 규정이나 그것이 자치단체에서 교육청으로 하여금 장학금이라든지 개인을 지원하는 걸로는 현금으로 지급하기는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윤철수 위원
지금 서산시에 조례가 교육에 관련된 조례가 몇가지나 됩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저는 이번에 제정된 것 이외로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 지원되는 조례로써는
윤철수 위원
교육에 관련된 조례가 그러면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교육청과 관련된
윤철수 위원
그러니까 교육관련 조례를 통합운영 필요라고 분명히 담당관님께서 의견을 내 주셨는데 담당과장님께서 교육관련 조례가 어떤게 있는지에 대한 파악은 다 하셨어야죠. 그 자체도 안된다는 부분이구요 그 다음에 재원수지계산 기능 조성 필요 가능조정 필요라고 쓴건가요 재원수지계산이라는건 무슨 의미죠?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이것은 재단에 지금 기금 출연한다든지 여러 가지를 판단해 볼 때 이 재단에 출연금을 출연해 가지고 과연 목적이 달성할 수 있는지를 아마 따져보라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윤철수 위원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까? 말씀을 들으신 겁니까? 말씀을 들어보셔야죠. 그렇게 판단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얘기가 썼으면 담당관으로 하여금 추상적으로 추리할 것이 아니라 이 뜻의 의도가 뭔지에 대한 직접 알아보시고 제출을 하셨어야죠.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뒤에 나온 것 보면 저희들이 이걸 읽어 봤습니다.
와 가지고 연간 5년동안 5억씩 기금을 출연하도록 돼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저기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 자꾸 부연설명하지 마시고 왜 출연하라고 하세요. 출연하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내 놓은 것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하시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안해 봤다면서요 오신지 얼마 안돼서 그 나머지는 다 추리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뒤에 이걸 보완해 가지고 최종방침을 받은 서류를 제가 연찬했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윤규 위원 거수)
위원장 이문석
예. 정윤규 위원님!
정윤규 위원
정윤규 위원입니다.
그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궁극적인 목적이 위원님들께서 좋은 이면으로 통합에 원칙을 주장하고 있을때 과장님께서도 우리시에서 얼마나 유효적절하게 통합에 대한 이해를 협조를 구해 봤나 또 의심스럽고 또한 여기 3조 사업계획에 1번은 맞는데 2, 3, 4, 5호는 굉장히 광범위한 그런 사업이 아닌가 그러니까 교육재원 얘기가 나오고 여러 가지 문제성을 제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럴때 그 사업계획이라든가 모든게 더 세밀하게 또는 계획성있이 또는 예산까지도 거의 근접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답변이 있으셔야 될 것이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죄송합니다.
정윤규 위원
굉장히 바라는 것이 사재도 출연하시고 이렇게 해서 인재육성이나 장학재단이나 운영하시는데 굉장히 협조적인 분들은 재정적으로 보태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장시간 말씀드리는건 죄송한데 또는 시 예산도 사실은 시민의 혈세 아닙니까? 세금이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따지는 말씀들을 하시는 것이 정말이지 인재 육성이라면 그 길은 통합의 길이 아니냐 그렇게 해서 갈 때 원칙이 달성될 것이 아니냐 또 그렇게 하고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세부적인 사업계획이 정말로 세부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사업 또는 되어야 될 사업으로 선정이 돼야 될 것 아니냐 계획이 세워져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들이 아닙니까? 위원들이 통쾌한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세부적 사항은 앞으로 절차를 정해 가지고 시행규칙으로 필요한 부분은 보완해서
정윤규 위원
그건 위원님들도 다 아시고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거수)
위원장 이문석
예. 신준범 위원님!
신준범 위원
신준범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내용도 듣고 질문하는 내용도 들었습니다.
지금 결과적으로 세부지침이라는 부분도 아직 구성이 안돼 있는 상태고 그 만큼 준비가 안됐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왜냐면 사실 조례안이 올라올때는 세부지침까지도 같이 올라오는게 정상이예요. 지침이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있다면 지침까지도 다 준비가 돼서 이 조례는 이렇게 움직일려고 합니다. 이렇게 운영할려고 합니다. 나오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논의들을 하시고 다 누구도 위원님들이 인재육성하는데 반대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단지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제한이 되고 있고 어떤 상황이 만들어 지다 보니까 정말 이걸 종합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아까 논의도 좀 했었는데 조례를 오늘 당장 결정 지을려고 하지 말고 다음회기로 넘겨서 그동안에 더 논의 좀 하고 또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침 앞으로 운영 세칙에 대한 부분도 주민자치과에서 준비하고 이런것을 종합적으로 준비를 해서 우리 윤철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지원내지 조례문제 같은 경우 이런 문제도 같이 검토할 일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준비를 더 하는게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논쟁되고 있는 서성장학재단이나 우리 인재육성재단 이 부분을 더 보완을 통해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가 다시한번 협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열기를 가지고 이번 조례안은 유보를 통해서 더 심도있는 어떤 준비작업을 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문석
방문 신준범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보류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 이에 제청하십니까?
(“예” “제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은 보류동의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심사보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시 21분)
6. 서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난해 제2차 정례회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심사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준범 위원 거수)
예. 신준범 위원님!
신준범 위원
신준범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조례를 다루면서 우리 시민단체에서 조례안을 내 놓으면서 나왔던 상황하고 우리 주민자치과 의견하고 대화를 했으면 하는 얘기를 했었는데 조정된 사안이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조정된 것이 제2조에 보면 납품업자 관계가 문제가 됐었는데 그것을 삭제하는 것으로 합의됐고 또 의무조항도 막판에 3조 그것도 삭제로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교육자치가 안돼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해 설득을 해서 삭제하는 걸로 했습니다.
또 4조도 상당히 서로가 타협의 해서 우리 농축산물로 식품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다음에 7조에 가서도 납품업자의 선정 문제가 있었었는데 이것도 앞에 정의에서 삭제됐기 때문에 이것도 삭제를 했고 위원회 문제도 20인으로 요구가 있었는데 15인으로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의 구성도 4항에 인원수가 표기가 돼 있었는데 인원수는 삭제를 하고 단체명하고 기타 시민단체 이렇게 해서 만들도록 했습니다.
다만 시 집행부쪽에서 1/3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구성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9조에 가서 납품업자의 의무도 삭제가 자동으로 됐습니다. 그 다음에 10조에 가서 3항 4항이 납품업자 관계이기 때문에 그것도 삭제를 했습니다.
신준범 위원
그러면 지금 전부 조정이 됐고 지금 조정안된 부분이 어느 부분이죠?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조정 안된 것은 없어요. 다만 이 문제가 제가 어려운 부분이 서로가 양보해 가면서 가능한한 상위법에 저촉안되는 범위내에서 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다만 저희들도 법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관리하는 법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직접 유권해석을 하기는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같은법시행령 7조 5항에 의해서 사실은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수농산물이라는 표기로 돼 있습니다. 시행령 7조 5항에 그래서 제가 교육인적자원부 실무사무관하고 통화를 엊그저께 했어요. 이 조항이 어떻게 된거냐 그랬더니 이런 답변을 해 왔습니다.
시행령 7조 3항에 보면 학교급식은 농어촌의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장은 1/3범위내에서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다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건 거기까지 돼 있는데 5항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방자치단체가 좀 더 지원을 해 줘야 되겠는데 방법이 없어 가지고 5항에 우수 농산물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넣었습니다. 그 의미는 사무관 취지는 1/3범위내에서 지원을 하되 우수농산물을 학생들에게 식품비로 지원할때는 상당히 올라간답니다. 3배정도 그래서 그 갭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메울수 있으면 메우라는 뜻으로 법을 개정했다 하는 취지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수 농산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조례는 여기는 우리 농축산물 그러나 법 시행령에는 우수 농산물입니다. 그래서 개념에 약간 차이가 있어서 나중에 올라가면 어떻게 해설이 될는지 그게 조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신준범 위원
지금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려서 답변들은게 전부다 조정이 됐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조정이 됐다 이거지요?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예.
신준범 위원
그럼 이견이 전혀 없었어요. 이렇게만 가면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제가 지금 언급한 것 그것 하나 제가 의심스러운게 이 법을 여기서 확답을 못해서 제가 우수 농산물로 고쳐라 여러번 했습니다. 그런데 시민단체에서는 적어도 우리 농산물로 하는게 좋겠다 해서 저희도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우리가 구입해서 학생들에게 하는 것이 우리 농산물로 결국은 우수농산물내에 포함되는 것으로 저는 일단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신준범 위원
이의가 전혀 없는걸로 해 놨는네요.
(윤철수 위원 거수)
위원장 이문석
예. 윤철수 위원님!
윤철수 위원
윤철수 위원입니다.
지금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조례안을 내놓은 발의한 배경이 사실 우리 농민들을 여러 가지 생존권 문제하고 연결되고 수입개방이라는 이런 부분에서 연결해서 농민들이 어려운 상황에 우리 농수산물을 팔아주자 하는게 있고 또 하나는 우수농산물이라는 것은 친환경농업이라든가 이걸 통해서 만든 이런 농수산물을 얘기하는 건데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농민들 우리 지역에서 나온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소비를 해 줌으로써 농민들한테 힘을 실어 주자는 본래의 취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시민단체에서 양해하지 못할 하나의 마지노선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게 아까 주민자치센터에 관련된 법하고 이것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이것도 똑같이 그런 부분들이 발생된다면 우리가 치고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며칠전에 시민단체 책임자들을 우연한 자리에 만나 가지고 대화를 했을때 이 부분이 이번에 어느정도 집행부서하고 협의가 됐다 지금 다른지역에서는 아미 조례가 우리가 만들어 놓고서도 조례를 늦게 제정하는 상황이 됐거든요? 보류하는 바람에 다른지역에서 속속 조례가 제정되고 있는 상황에 크게 다른지역하고 다를게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했기 때문에 저도 시민단체하고 집행부하고 협의한 안으로 나온 이 의견에 저도 동의를 하면서 여러분들에 가결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의회법무계장님도 오셨습니다만 기왕에 조례안을 우리가 처음 만드는 것 아니겠어요. 말 나온김에 법제처에서 나온 우리글쓰기 부분에 대한 수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과 같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고쳐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보니까 그 부분도 이왕에 하는거 우리 쉬운말로 우리 정책으로 가는 거니까 쉬운말로 수정을 법무계장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그 부분을 같이 수정하고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신준범 위원
전문위원님이 명확하게 설명을 해 줘야 겠네요. 조정이 됐다면 어떤게 조정이 된 거예요? 조례안이라고 써 있는게 조정된 겁니까? 어떤게 조정된 거예요?
윤철수 위원
의견 조정된 것을 수정안으로 보고 원안은 원래 내 놓은 것 아니겠어요? 의견 조정된 부분은 수정안으로 보고 수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신준범 위원
수정안이 무언지 봐야 여기 세 개 있어요. 조례안, 시민단체 의견, 주민자치과 의견 해 가지고 틀리게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조정된거냐 이거지요.
전문위원 김기웅
제가 시민단체하고 대화를 가져 봤습니다. 주민자치과하고 시민단체와 엇갈리는 부분이 애시당초 네 개 사항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여기 적혀있는 대로 의무사항을 주민자치과에서는 빼자 시민단체는 이걸 넣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제 생각은 학교급식 업무는 교육청 사무임으로 빼는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얘기에 대해서 제가 시민단체하고 엊그제 금요일날 얘기를 다시한번 해 봤어요. 해 봤는데 시민단체에서는 이 조문에 대해서 자기 위치가 있기 때문에 가타부타 얘기를 않고 다만 이번 조례에 통과시켜 주면
신준범 위원
잠깐만요. 그럼 됐어요. 됐고 과장님이 하나 하나 설명해 주세요. 지금 조정이 됐다고 했거든요? 이걸 과장님께 드리고서 분명한 설명을 해야 우리가 뭐가 어떻게 조정됐는지 알지 이걸요.
전문위원 김기웅
그런데 제가 오늘 주민자치과 의견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거기 시민단체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별로 이의가 없었습니다.
위원장 이문석
원만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3분 정회
17시 39분 속개
위원장 이문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해서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종합된 수정동의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웅
전문위원 김기웅입니다.
제1조 목적에서 맨끝에 우리농축산물의 소비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우리 농축수산물의 소비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에서 수산물을 삽입하고 제2조에서 납품업자 조문인 제5호와 제3조의 의무를 삭제하고 제4조의 1, 2항을 시장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학교 급식에 필요한 식품비중 우리 농축수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그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로 제5조 제6조는 원안대로, 제7조 제1항중 납품업자의 선정 문구를 삭제하며, 제7조 제2항의 위원회수 20인이내를 15인 이내로 하고 제7조 제4항중 제1호의 서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위원 1인을 서산시 의회 의원으로 제2호의 서산시교육청 학무과장을 서산교육청 관련과장으로, 제3호의 학부모단체 3인을 학부모 단체로 제4호의 교직원단체 3인을 농민단체로 제5호의 농민단체 2인을 교원단체로 하며, 제6호 영양사단체, 제7호 기타 시민단체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자의 2개 조문을 삽입하며, 제7조를 제12조로 하고, 제8조는 원안대로, 제9조와 제10조의 제3항, 제4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여기 조례안에서 어려운 용어는 알기쉬운 우리말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위원장 이문석
그러면 전문위원이 설명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있습니까?
(전원 “예” 함)
재청이 있음으로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이 설명한 수정동의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 진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15시 30분에 계속해서 회의를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2분 산회
출석의원(8명)
이문석 이문석 윤찬구 김완경 신준범 오세호 윤철수 정윤규
출석공무원(11명)
(의회사무국)(4명)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전문위원 김기웅 의사담당 조성구 의사직원 이종찬
(서산시청)(4명)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총무과장 노상근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서령신문 1인 서령신문 1인 모두방송 2인 서산장학재단 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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