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과장 노상근입니다.
서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행정수요를 수용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하기 위하여 한시기구를 먼저 여유기구로 전환하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방제 조직 보강에 따른 기구 정원기준 개선사항을 반영하면서 지방행정의 혁신 추진 기능 보강에 따라 혁신분권전담계의 추진체계를 개편하고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에 따른 토지와 건물을 통합시가로 평가하여 과표를 산정하는 주택가격 공시지도가 금년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주택가격 조사 선정 업무량을 수용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반영하기 위하여 국감 사무의 분장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올리면 현재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는 행정자치부령 개정에 따라 이를 폐지하고 여유기구제 성격의 평생학습과로 조정하면서 방재기구 인력보강에 따른 재난 안전과를 건설도시국에 신설하고 총무국 주민자치과에 있는 민방위 담당업무를 건설도시국으로 이관하면서 총무국에 평생학습지원 업무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담당관실의 혁신분권 업무를 총무국으로 이관하면서 주택가격 조사선정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과표담당업무를 신설하여 총무국에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산업국에 대한 청소년 업무를 총무국의 평생학습과로 이관하여 일괄성을 유지토록 하였으며, 신설되는 재난 안전관리과는 건설도시국에 두면서 민방위 업무를 총무국에서 이관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법제처법령 입안심사 기준 및 국회의 국회 법률안 입안기준이 한글 맞춤법 규정을 준수토록 2005년도부터 개정됨에 따라서 이를 준용하여 이번에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2005년 2월 23일부터 3월 1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는 이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건의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안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설명올리겠습니다.
방재조직 보강 등 기구 정원기준 개선사항을 반영하면서 토지와 건물 통합시가로 평가에 따른 과표담당을 위한 전담기구 인력증원 수요를 반영하고 노인복지회관 신축, 건설개발 수요 증가등에 따른 새로운 행정수요 발생에 따라 이에 따른 관리 운영 인력을 반영하고 현재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를 여유기구제로 전환함에 따른 부칙에 규정된 정원을 일반 정원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중앙 정부의 제도개선과 새로운 행정수요의 증가에 따른 기구 정원의 수요증가로 서산시에 두는 공무원 총수를 현재 915명에서 14명이 증가한 929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규정토록 개정됨에 따라서 별표에 이와 같은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조정내용을 설명올리면 세무과에 개발주택가격 평가관련 세무직 4명의 증원과 건설과에 읍면동 사업소의 건설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 지원하기 위하여 토목직 3명 증원, 도시건축과에 도시개발행정 수요증가로 인한 토목직 1명 증원, 재난안전관리과 신설에 따른 2개 담당 시설로 인하여 4명을 증원하고 노인 복지회관 신축에 따른 종합사회복지관에 2명을 증원하고자 하며, 직급별로는 재난관리과장에 행정 토목 5급 1명을 비롯해서 8급 4명, 9급 9명등 총 14명입니다.
아울러 2005년도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가 여유기구인 평생학습과로 전환됨에 따라서 한시정원규정안 조례 제365호 또는 489호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부칙 제1항 제목과 부칙 제2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기된 의견은 현재 도시건축과에 토목직 1명을 추가 증원 요청이 있었으나 인력 여건상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길 건의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