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석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문석 의원입니다.
지난 3월 21일과 22일까지 2일간에 걸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상징물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서산시 상징물 재정립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재정립된 상징물을 조례로 규정하여 관리 및 확산 시행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서산시를 상징하는 상징물 중 시새를 까치에서 가창오리와 장다리물떼새로 하고 이를 소재로한 캐릭터, 우리와 두리로 변경하고 서산시를 상징하는 디자인 이미지에 브랜드를 추가하는 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지역의 특색있는 행정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기구설치에 따라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를 폐지하고 평생학습과로 조정하며 방재기구, 인력보강에 따라 건설도시국에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는 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설명드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규정토록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통한 자치역량 강화를 위하여 그동안 읍,면,동장이 자치센터 프로그램의 운영을 비롯한 주민자치센터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이용료의 징수범위, 징수요율, 감면대상의 결정을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결로 정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임기를 종전 1년에서 2년으로 개정하는 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해 제2차 정례회의시 심사보류되었던 서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조례안 입니다.
제정이유는 우리 농축산물의 학교급식에 우선 사용토록 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국민 식생활의 개선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주요내용은 우리 농축산물을 사용하고자 희망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농축산물의 식재료의 일부를 현물로 지원하거나 식재료 구입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토록 하는 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수정된 주요 내용은 안 제4조 중 “우리 농축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를 “우리 농축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그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로 하고 안 제7조 4호 “서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인, 서산시 교육청 학무과장, 학부모 단체3인, 교직원 단체 3인, 농민단체 2인, 유관 시민단체 등”을 “서산시의회 의원, 서산시 교육청 관련과장, 학부모 단체, 농민단체, 교원단체, 영양사 단체, 기타 시민단체”로 하는 안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설명드린 5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심사한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