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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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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1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05년 03월 23일

의사일정

1. 서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서산시 상징물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서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서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6. 서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조례안 7. 서산시 토지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서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서산시 상징물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서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서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6. 서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조례안 7. 서산시 토지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00분 개의
1. 서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6. 서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조례안
7. 서산시 토지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고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조성구
의사담당 조성구입니다.
조례안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월 21일,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총무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산시 상징물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서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서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3월 22일, 서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3월 21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산시 토지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어 모두 일곱건의 심사보고서를 전체 의원님 의석에 배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완복
그러면,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02분)
1. 서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오세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오세호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오세호 의원입니다.
지난 3월 1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서산시 결산검사위원에 대한 일비의 현실화를 목적으로 하며 주요내용은 현행 일비 5만원에서 서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 및 여비 상당액으로 지급하는 안입니다.
기타 조례에 표기된 용어를 알기쉬운 우리말로 수정 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인 개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설명드린 안건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심사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완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5분)
안건
2. 서산시 상징물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서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서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장 이완복
6. 서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상징물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이문석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문석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문석 의원입니다.
지난 3월 21일과 22일까지 2일간에 걸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상징물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서산시 상징물 재정립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재정립된 상징물을 조례로 규정하여 관리 및 확산 시행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서산시를 상징하는 상징물 중 시새를 까치에서 가창오리와 장다리물떼새로 하고 이를 소재로한 캐릭터, 우리와 두리로 변경하고 서산시를 상징하는 디자인 이미지에 브랜드를 추가하는 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지역의 특색있는 행정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기구설치에 따라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를 폐지하고 평생학습과로 조정하며 방재기구, 인력보강에 따라 건설도시국에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는 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설명드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규정토록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통한 자치역량 강화를 위하여 그동안 읍,면,동장이 자치센터 프로그램의 운영을 비롯한 주민자치센터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이용료의 징수범위, 징수요율, 감면대상의 결정을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결로 정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임기를 종전 1년에서 2년으로 개정하는 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해 제2차 정례회의시 심사보류되었던 서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조례안 입니다.
제정이유는 우리 농축산물의 학교급식에 우선 사용토록 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국민 식생활의 개선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주요내용은 우리 농축산물을 사용하고자 희망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농축산물의 식재료의 일부를 현물로 지원하거나 식재료 구입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토록 하는 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수정된 주요 내용은 안 제4조 중 “우리 농축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를 “우리 농축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그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로 하고 안 제7조 4호 “서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인, 서산시 교육청 학무과장, 학부모 단체3인, 교직원 단체 3인, 농민단체 2인, 유관 시민단체 등”을 “서산시의회 의원, 서산시 교육청 관련과장, 학부모 단체, 농민단체, 교원단체, 영양사 단체, 기타 시민단체”로 하는 안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설명드린 5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심사한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완복
이문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상징물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3분)
7. 서산시 토지평가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토지평가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상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상무 산업건설위원장 박상무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산시 토지평가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05년 1월 14일 개정됨에 따라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가 신설되고 기존의 토지평가 위원회의 명칭 등이 변경되는 바, 이에 따른 평가 위원회의 합리적인 구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위원회 설치규정을 변경하고 평가대상을 기존 토지평가에서 개별 주택가격 평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며 주택관련 전문가를 서산시 부동산 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는 내용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관련법 범위 내에서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앞서 설명 드린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완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토지평가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금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전에도 신신 당부를 드렸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의회에서 제출되는 서류 예산서나 감사서류나 조례안등을 의회에 제출할때는 충분히 검토해서 과연 이번 제출되는 조례면 조례 예산안이 우리 시를 위하고 시민들을 위하고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를 충분히 검토해서 제출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소관업무에 대해서 업무파악도 안됐는지 제출만 해 놓고 위원들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는 그러한 결과를 봤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그동안 그 부서에서 업무를 보지 않던 업무가 난데 없이 그 부서로 떨어지니까 충분한 파악 검토없이 의회에 제출되고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조차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업무의 지시를 받았으면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를 자기부서에서 제출했으면 과거부터 어떻게 진행돼 왔고 현재 어떻고 충분한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에게 이해를 시키고 그 업무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업무자체를 모르고 답변도 못하다 보니까 회의가 길어지고 비효율적으로 가져오는 그러한 결과를 봤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것으로 제10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산회
출석의원(16명)
이완복 이완복 김완경 권창제 박상무 성두현 신상인 신응식 신준범 오세호 윤찬구 윤철수 이문석 이창배 이철수 정윤규
출석공무원(28명)
(의회사무국) (8명)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전문위원 최창용 김기웅 오병주 의정담당 조만호 의사담당 조성구 의사직원 이종찬 정제령
(서 산 시 청) (16명)
시장 조규선 총무국장 이상호 사회산업국장 문철주 건설도시국장 조한승 농업기술센터소장 편인환 보건소장 이종만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총무과장 노상근 세무과장 최진각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건설과장 문영섭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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