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서산시의회

4대

101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0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이전 회의록이 없습니다.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10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145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04년 11월 12일

의사일정

1. 서산시공중화장실등의설치및관리조례안 2. 서산시수리계의조직과운영에관한조례안 3. 서산시안전관리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4.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서류(자료)제출요구의건 5. 시장및관계공무원위원회출석요구의건

심사된 안건

1. 서산시공중화장실등의설치및관리조례안 2. 서산시수리계의조직과운영에관한조례안 3. 서산시안전관리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4.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서류(자료)제출요구의건 5. 시장및관계공무원위원회출석요구의건
10시 29분 개의
임시위원장 이창배
회의에 앞서 박상무 위원장님이 개인사정으로 부득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제가 부득이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행사, 의정세미나 참석 등 바쁘신 와중에도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여러모로 노고가 많으셨음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회의는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각종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0분)
안건
1. 서산시공중화장실등의설치및관리조례안
임시위원장 이창배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공중화장실등의설치및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환경보호과장 정상덕입니다.
의안번호 제140호 서산시공중화장실등의설치및관리조례안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는 공중화장실등에 관한 법률이 2004년 1월 29일 제정되었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004년 7월 29일 제정 공포됨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의 설치 및 관리기준 개방화장실 지정 운영등 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 하므로써 공중화장실의 업무체계 확립과 시민의 위생 편의 및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조문별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공중화장실의 종류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규모의 시설에 대해서 근거 설정과 시설의 종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공중화장실의 설치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는 공중화장실의 위탁관리등 공중화장실을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7조 내지 안 제10조에서는 관리인에 대한 교육과 공중화장실 등 유지?관리 기준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 및 12조는 화장실의 개방 및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14조에서는 이동 화장실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5조에서는 이동 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는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적합한 시설을 한 후 시장에게 신고 후 운영토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18조에서는 위반 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조례안은 2004년 9월 24일부터 10월 14일까지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시위원장 이창배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병주
전문위원 오병주입니다.
서산시공중화장실등의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써 공중화장실 관련 규정이 24개 개별법규로 혼재되어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공중화장실 관리책임기관이 불분명하면서 관리근거가 없어 위생상태가 불량하고 여성인구의 증가에 따른 여성전용 화장실 절대 부족으로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던 중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의설치 및 관리기준등이 동법에서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기준을 정하여 시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내용으로써 제1조 목적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에서 주민을 시민으로 수정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 범위 내에서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이나 다른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임시위원장 이창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현 위원 거수)
예, 성두현 위원님!
성두현 위원
예, 성두현 위원입니다.
공중화장실이 면단위까지 다 포함되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그렇습니다.
성두현 위원
물론 화장실 문화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화장실은 선진국으로 갈수록 깨끗하고 공중화장실에 가보면 그 나라의 문화를 알 수 있듯이 이 조례는 꼭 필요하다고 인정이 됩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임시위원장 이창배
예, 이철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철수 위원
예, 이철수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시에서 설치한 것과 개인이 설치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요?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지금 저희가 현재는 서산시 오수 분뇨 및 축산 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화장실 관리를 해 왔습니다마는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은 저희가 관리하는 공중화장실 이외의 민간이라든지 공공 기관에서 설치하는 화장실이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러면 재산권을 만들게 되면은 그 재산권은 서산시에 기채가 되는 건가요 영원히 개인이 소유하고 관리할 수 있는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그게 개인이 시설한 화장실을 시한테 기부채납이나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재산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필요시에 공중화장실로 개방화장실이라든지 유료화장실로 제공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철수 위원
유료에 대한 것은 규칙으로 정하나요? 그게 없는데?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유료화장실 관계는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16쪽에 보시면 유료화장실의 신고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글쎄 화장실 요금?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요금은 본인이 신고서에 적정한 요금을 산출을 해서 시장한테 신고를 하면은 시장이 그것을 검토를 해서 신고 수리를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요 검토를 할 때에는 공중화장실 자문 위원회에서 그것을 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역별로 결정을 하던지 어떤 요금의 범주는 있어야 되지 만들어 놓고서 정말 거기 밖에 사용할 수 없는 지역이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횡포도 있을 수 있고 시민에게 오히려 불편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 하면은 자연 방뇨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은 남자들 같은 경우는 할 수도 있는데 화장실 있는데 왜 거기다 소변을 보느냐 라고 신고 한다든가 제재 하든가 해서 오히려 불편이 올 수가 있거든요.
편리한 점 많고 물론 문화적인 시설이긴 하지만요.
그런 부분에서 볼 적에 이것은 시민이 이해할 수 있는 보편적인 요금 기준 설정이 되야 될 것 같은데?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방금 말씀 드린대로 그 신고를 한다 해서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지역의 형평성이라든지 타 지역의 요금 체계라든지를 종합 검토를 해서 자문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요금을 확정시켜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충분히 그 때 객관적인 요금 책정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물론 설치 하는데에는 여러 가지 제반 법규 적용을 해서 하지요?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그렇습니다.
이철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시위원장 이창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중화장실 문제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안건
2. 서산시수리계의조직과운영에관한조례안
3. 서산시안전관리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임시위원장 이창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수리계의조직과운영에관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안전관리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문영섭
건설과장 문영섭입니다.
서산시수리계의조직및운영에관한조례안과 서산시안전관리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2호 서산시수리계의조직과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그동안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의 조례로 정하여 시행하여 왔습니다만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되면서 도 조례가 폐지되고 시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의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에서 시장이 관리하는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업무를 수리계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42조에서 수리계를 조직코자 하는 기반 시설의 이용자는 수리계원 자격자 중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장에게 등록 신청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10조에서 수리계는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재해복구 임무를 수행하고 시장은 예산 및 인력등을 가능한 범위내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으며 수리계를 지도 감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수리계의 대한 예산 지원은 2002년도부터 시행했으며 금년에는 86개 수리계의 1억 1,679만원을 지원 할 계획입니다.
관계 법령 및 충청남도에서 통보된 준칙안은 제출된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금번 제출된 서산시 수리계의조직과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농어촌 정비법에 의거 시군에 위임된 사항으로써 수리계의 지역 농어민들에 대한 예산 지원이 근거가 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143호 서산시 안전관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의 의결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재난 및안전관리기본법이 법률 제7,188호로 제정되어 2004년 2월 11일 공포하여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훈령에 의한 서산시안전대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을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서산시안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안 위원회의 기능으로써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당해 위원회의 속하는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총괄 조정등의 사항을 처리하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3조 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로 하며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7조의 규정에는 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에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두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칙 제1항, 2항에 관한 사항으로써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되며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재난관리법에 의한 서산시안전대책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각각 이 조례에 의한 서산시안전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로 보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산시안전관리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이창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병주
전문위원 오병주입니다.
서산시수리계의조직과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건설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으로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본법 제43조에 의하여 도의 조례로 정하여 그동안 운영하여 왔으나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되고 도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농어촌정비법 제108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의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본 조례안은 폐지된 도 조례를 준용하여 관련법 범위 내에서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이나 다른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산시안전관리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도 방금 건설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으로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새로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제정 시행에 따라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서산시안전관리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사항으로 구법인 재난관리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여 그동안 운영하던 서산시안전대책위원회구성및운영규정 범위 내에서 제정 하였으며 본 조례안은 관련법 범위 내에서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이나 다른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시위원장 이창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철수 위원
예, 이철수 위원입니다.
도 조례가 폐지된 이유를 설명해 주실까요?
건설과장 문영섭
그 법에서 당초에는 도 조례로 제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도내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되면서 도 조례는 폐지가 되고 시군 조례로 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글쎄 시군 조례로 위임한 주된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런 얘기?
건설과장 문영섭
그 주된 내용은 실질적인 수리계를 관리 지도를 시군에서 하고 있고 또 지원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시군에서 실질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 각 수리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철수 위원
그러면 그런 지원들이라든가 이런 것을 도비를 지원 받다가 시에서 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도 내포되어 있나요?
건설과장 문영섭
그것은 아닙니다.
그간에는 주로 도비를 지원한 사항도 어떤 국비사업인 경우에 주로 도비를 됐었구요. 실질적으로 수리계에 지원됐던 사항들은 시군에서 지원이 그간에도 되고 있었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러면은 그간의 지원됐던 사항은 특별한 법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됐었다 그런 얘기인가요?
건설과장 문영섭
조금 미흡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두현 위원 거수)
임시위원장 이창배
예, 성두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성두현 위원
예, 성두현 위원입니다.
수리계가 대부분 농업기반공사에서 전부 맡아 일을 하고 있잖아요.
수리계 그쪽은?
건설과장 문영섭
그건 아니고요. 수리계라고 하는 것은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지역을 제외한 일반적인 지역에서 관리하는 소류지라든지 또는 방조제 관련 한거라든지 아니면은 대형관정을 해 가지고 목리 구역이 별도로 있을 때 주민들이 운영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성두현 위원
별도로.
건설과장 문영섭
예.
기반공사 구역의 외 지역에서...
성두현 위원
기반공사에서 관리하지 않고 외 지역에 있는 수리? 시에서 관리하는 그 지역을 갖다가 조례로 정하는 거죠?
건설과장 문영섭
예.
신응식 위원
거기 보니까 5명이상이면 다 해당되나요?
건설과장 문영섭
예. 그렇습니다.
성두현 위원
1년 대부분 근간에 그런데 우리 서산시에서는 얼마 정도 1년에 지원이 되요?
그런 수리계에 지원 되는게?
건설과장 문영섭
금년에가 1억 1,6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성두현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임시위원장 이창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그러면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 수리계가 일제 치하에서 소류지를 막기 시작해 갖고 보두 막고 거기서부터 발생했는데 그 당시에 땅을 매입하지 않고 그냥 만들어 가지고 아직까지 그 지주에 대한 보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제 집행 한 걸 그냥 지금도 계속 물을 담아서 밑에 몽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는 이 규정에 없습니다.
그러면 사유재산을 수시 시설이 되어 있는 소류지나 그 물이 담아져 있는 사유재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과 같이 그냥 강제적으로 그걸 이렇게 강제수용을 한 거죠? 쉽게 얘기하자면? 100원도 주지를 않고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잘못된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규정을 정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문영섭
글쎄요. 그 수리 시설에 대한 소유권 관계는 일단은 수리계의 소이기 때문에요 시에서 시설을 해 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뭐 하지만 지금 여기에서 하는 것은 유지 관리를 지원해 주고 수리계를 잘 운영하도록 하는 그런 사항이지 시가 직접 관리한다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임시위원장 이창배
왜 그런거 하니 언제 어떻게 해서 됐든지 사유재산을 일단 강제로 물을 담아서 물을 대고 있는데 그러면 사유재산이 침해가 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경지정리 같은 것 하게 된다고 할 때 그 땅 값을 수리계에 주는 것이 아니라 재산소유권자에게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재산소유권자의 재산이 아니요 그러면 우리나라 헌법에 사유재산이 보장되어 있는데 침해를 당하고 있는데 침해를 더 조장하기 위해서 거기에 지원해 갖고 수리 시설 같은 걸 더 해서 계속 쓴다고 할 때 그 사유재산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그런 시에서는 그냥 방지하면 모를까 거기 100원이라도 둬서 수리 시설을 더 안전하게 해서 그 물이 새지 않고 더 쓸 수 있게 지원했다고 할 때 거기 재산에 대한 침해에 대한 책임을 당연히 민법?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자도 없잖아요.
그건 지원만 한다는 자체는 벌써 그 재산을 침해하게 하는 행위이다 그런 100원을 대 줬어? 그렇잖요. 그게 부숴지고 없어지면은 상관이 없는데 자기네들끼리 싸우든 말든 여기에서 돈을 줬어? 물을 가두어 둬라 안 새게 해라 이렇게 해서 쓰게 해라 한다고 할 때 그 물속에 잠겨있는 침수된 재산에 대한 계속 항점을 지원해 주는 행위이다 그 얘기요?
이건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거든.
그렇잖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이런 행위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한마디도 없이 우리가 만약 이런 것을 지원했다 그 토지 소유자가 네가 계속 이렇게 지원해 유지가 계속 생존하기 때문에 내 재산이 침해된다 물어내라 할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대답할 근력이 있어요.
신응식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현재 그런 뭐가 있나?
임시위원장 이창배
있지요. 많아요.
건설과장 문영섭
소류지가 그런 부분은 많이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어떤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뭐는 없고 이제 앞으로 어떤 정비를 크게 한다든지 어떤 그런 과정에서 제방을 다시 싼다든지 목리 면적을 늘린다든지 이런 과정에서 같이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임시위원장 이창배
아니 소류지 준설 작업이 있단 말이요.
준설사업? 흙을 파 낸다 말이요. 준설 사업이라는 것은 소류지를 계속 더 만든다는 얘기요.
그러면 준설사업이라는 것은 이건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것 아닙니까?
그 토지소유지에 하나의 승낙도 없이 어떻게 그 형태를 변경 시킵니까?
잘못된 것 아니요?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기반조성담당 이창영입니다.
당초 수리계를 등록 할 당시는 그 수리계에 해당되는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이라고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첨부되어서 등록된 것으로 등록을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애정 때 이렇게 부터 했다든가 그런 경우는 저희가 관계 서류가 지금 현재 비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현재 수리계를 등록 할 당시에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개인 땅을 갖고서 수리계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토지 소유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서 저희가 등록을 하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과거에 토지소유자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 것이 현재 수리계에서 관리하는 소류지 같은 것은 제반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도 땅만 내 주고 그런 사용승낙이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급 받지 않고 무상으로 그냥 주고서 말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그 관계는 제가 서류가 없어서 지금 서류상으로는 나타날 수 없습니다마는 그것이 소육권이 여러번 넘어가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그런 문제가 대듭되고 있는데요. 당시에 그 소류지를 축조한다든가 했을 당시에는 뭔가 수리계원들이 그 사람들한테 거기에 대응하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임시위원장 이창배
아니요. 제가 증명하는데 내가 나이 70 먹다 보니까 일제 말엽에 그 행위를 한 걸을 15살 먹었으니까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연에 갈현 저수지 고남리 3구 저수지 두개를 막았는데 땅 값을 안 줬기 때문에 고남 저수지는 파 헤쳐 버렸어요.
갈현 저수지는 외지 먼데 사람들이 가진 사람들 돈 좀 있고 땅 있는 사람들 것이기 때문에 그냥 계속 지속되어 왔는데 그 수세를 거두어서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쓰고 행위를 했지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주지 않았다 이번에 경지정리 될 때 땅 값을 보상했거든요.
보상 문제는 사실 문제성이 있습니다.
왜 이런 소류지 문제에 대해서 제가 신경을 쓰는 거하니 거기에서 환지가격이 만구천몇백원였어요. 2만원 다 됐는데 소류지 5천원에 했어요.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잘못된 것 아니요. 그게 돈이 되는데 환지가격을 줘야지 그래서 그것부터 잘못 된는데 그 뒤에 몇 군데를 보니까 사실 그냥 있는데 소류지 여기에서 준설작업 뭐 나가는 것 있잖아요.
그걸 갖다 놓고 그 소류지를 대충 확인해 보면 제대로 그냥 무단 점유돼 갖고 소류지 된 곳이 많이 있다 그 얘기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 문제를 자꾸 물을게 아니라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질문이나 그 때 월요일인가? 월요일까지 소류지에 대한 제방 필지별로 사유재산이고 아닌 것 한 것 거기에 따지면 사용승낙이면 사용승낙 있고 없는 것 다 해서 갖다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수리계의조직과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안전관리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행정감사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계획에 대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병주
전문위원 오병주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감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한 후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04년도 12월 1일부터 12월 6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며 감사대상 기관은 11개 실과, 사업소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과 감사요령은 배부해 드린 2004년도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4년도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이창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전문위원이 설명한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안건
4.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서류(자료)제출요구의건
임시위원장 이창배
다음은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서류(자료)제출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을 종합하여 작성된 안건입니다.
요구 자료가 누락되거나 수정할 부분이 있으신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안건
5. 시장및관계공무원위원회출석요구의건
임시위원장 이창배
다음은 시장및관계공무원위원회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본 위원회에 행정사무 감사 시에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자료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산회
출석의원(7명)
권창제 권창제 성두현 신상인 신응식 이창배 이철수
출석공무원(7명)
(의회사무국) (4명)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전문위원 오병주 의사담당 조성구 의사직원 이종찬
(서산시청) (3명)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건설과장 김형래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