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과장 문영섭입니다.
서산시수리계의조직및운영에관한조례안과 서산시안전관리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2호 서산시수리계의조직과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그동안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의 조례로 정하여 시행하여 왔습니다만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되면서 도 조례가 폐지되고 시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의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에서 시장이 관리하는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업무를 수리계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42조에서 수리계를 조직코자 하는 기반 시설의 이용자는 수리계원 자격자 중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장에게 등록 신청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10조에서 수리계는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재해복구 임무를 수행하고 시장은 예산 및 인력등을 가능한 범위내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으며 수리계를 지도 감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수리계의 대한 예산 지원은 2002년도부터 시행했으며 금년에는 86개 수리계의 1억 1,679만원을 지원 할 계획입니다.
관계 법령 및 충청남도에서 통보된 준칙안은 제출된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금번 제출된 서산시 수리계의조직과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농어촌 정비법에 의거 시군에 위임된 사항으로써 수리계의 지역 농어민들에 대한 예산 지원이 근거가 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143호 서산시 안전관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의 의결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재난 및안전관리기본법이 법률 제7,188호로 제정되어 2004년 2월 11일 공포하여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훈령에 의한 서산시안전대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을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서산시안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안 위원회의 기능으로써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당해 위원회의 속하는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총괄 조정등의 사항을 처리하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3조 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로 하며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7조의 규정에는 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에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두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칙 제1항, 2항에 관한 사항으로써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되며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재난관리법에 의한 서산시안전대책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각각 이 조례에 의한 서산시안전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로 보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산시안전관리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