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과장 김지영입니다.
검토에 대해서 왜 장수노인을 85세이상으로 했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수라는 기준을 사실상 어디에다 어떤 수준에 놔야 하는지는 사실상 모호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노인들이 장수라고 하면은 85세 이상은 돼야 장수로 현재 현실에서 맞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구요 그 다음에 계룡시에서 80세이상으로 했다는 그런 말씀도 계셨는데 다른데에서 80세에서 85세 어디는 90세 이렇게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85세 이상으로 딱 고집하고자 하는 생각은 없습니다마는 보편적으로 봐서 85세 정도는 돼야 장수노인으로서에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등록을 1년이상 서산시에 거주하는 자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왜 이런 생각을 갖었느냐 하면은 저희는 업무를 취급하는데 있어서 공부상으로 확연히 드러나야 왈가 왈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1개월이상 거주를 해야 주민등록이 돼 있는걸로 사실상 거주하는 것으로 이렇게 주민등록상이 돼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을 위주로 해서 저희는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밖에 없다 실예를 들면은 주민등록을 여기다 놓고 서산시에 놓고 없다 조사해 보니까 없다 그럼 그분한테 가서 저희 실무자 읍면동에 복지사들이 가서 물어보면 큰아들이 서울가 있어서 한달이고 두달이고 있다 왔다 또 아니면은 부산에 가서 딸네집에 가서 한달이고 두달이고 있다 왔다 이렇게 답변이 됐을 때에 그것을 가리기가 굉장히 어렵다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월을 달로 표시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월이나 달이나 이미지는 상통하는 것인데 굳이 맞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고집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비대상자에 착오지급했을 때 환수를 어떻게 할거냐 이것은 문제없습니다.
그러나 6조에 보면은 6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급 중지 사유 발생시 지급을 중지하여야 하며, 중지 사유 발생후 지급된 경우 조례상에 별도의 명시가 없다 하더라도 6조의 규정에서 당연히 환수해야 하는 것으로 의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환수가 불가한 경우도 나올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들면은 독거노인으로 있다가 사망했을 경우에 환수같은 것이 불가능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환수하지 않을 수 있음을 내부 지침으로 해서 업무에 참고하도록 지시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현재 경로연금이나 교통수당도 똑같은 사항으로 해서 지금 환수 절차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