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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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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10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 총무위원회 회의록
  • 제171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04년 11월 12일

의사일정

1. 서산시장수노인수당지급조례안 2.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3.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요구의건 4. 시장및관계공무원위원회출석요구의건

심사된 안건

1. 서산시장수노인수당지급조례안 2.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3.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요구의건 4. 시장및관계공무원위원회출석요구의건
10시 40분 개의
1. 서산시장수노인수당지급조례안
2.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3.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요구의건
4. 시장및관계공무원위원회출석요구의건
의사직원 김종민
의사직원 김종민입니다.
지난 제100회 임시회에서 간사님의 사의 표명으로 궐의되었으므로 서산시위원회조례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윤찬구위원님의 사회로 임시위원장을 선임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0월 10일 서산시장으로부터 서산시장수노인수당지급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과자료제출요구, 시장및관계공무원의위원회 출석을 요구하기 위하여 오늘 제10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으며, 의안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아울러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윤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바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먼저 지난 제100회 임시회시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문석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오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부재중이시므로 제가 대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를 해 주시고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회의는 조례안과 금년도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될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과 행정사무감사를위한서류제출요구, 시장및관계공무원의본위원회출석을 요구하기 위해서 개의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0시 41분)
1. 총무위원회임시위원장선임의건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임시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총무위원회 임시위원장을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거수)
김완경 위원
현재 임시위원장을 맡고 계신 윤찬구 위원님을 임시위원장으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임시위원장 윤찬구
또 다른 위원님!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여러분께서 부족한 저를 임시위원장을 수행하라고 결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임시위원장을 맡아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2분)
2. 서산시장수노인수당지급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장수노인수당지급조례안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출한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지영입니다.
서산시장수노인수당지급조례안 심의 의결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 대한 정부에 지원시책으로 경로연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마는 장수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 긍지와 보람을 가지실 수 있도록 장수노인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급대상자는 서산시 관내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85세 이상에 장수노인으로 수당의 지급액은 월2만으로 하며, 매분기 마지막 월25일에 개인별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해 드리게 됩니다.
조례안에 의거 장수수당을 지급할 경우 2004년 10월 현재 85세 이상에 노인인구는 1,100여명으로 연간 2억 6,500여만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급의 시기는 만85세가 되는 날에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며, 지급중지 사유 발생시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하게 되며,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장수노인에 대한 수당 지원은 제주도에서 2004년부터 시행하고 있고 충남권에서는 계룡시에서 관련조례를 공포하고 2005년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련법령 기타 자치단체조례는 제출된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출된 서산시장수노인수당지급조례안 심의 의결권은 고령화 시대에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저희시에 시책사업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윤찬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웅
전문위원 김기웅입니다.
서산시장수노인수당지급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장수하는 노인에게 미미하나마 일정한 금전을 보전하여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이 지역에서 존경받으며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장수수당을 지급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장수수당 지급대상자를 85세이상 장수노인으로 규정함으로서 80세이상 장수노인으로 정하여 시행 예정인 계룡시 등 타 시군과의 형평성문제가 대두되고 또한, 조례안 제3조 제1항에서 장수수당 지급대상자를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85세 이상의 장수노인으로 규정하고 있어 실제로 서산시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만 서산시로 이전하면 지급하여야 한다는 문제점과 장수수당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수당을 지급하였을 경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담당과장으로부터의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심의 의결함이 가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사항으로 조례안 제3조 제2항과 제5조 제4항에서 장수수당 지급시기를 “달”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조례안 제4조, 제5조의 장수수당 지급액 등에서는 “월”로 규정하고 있어 행정의 일관성유지와 행정신뢰를 높이기 위해 제3조 제2항을 “지급시기는 만 85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월의 다음의 월부터로 한다”로, 제5조 제4항을 “장수수당은 신청하는 월부터 지급하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중지사유 발생시는 그 사유가 발생한 월까지 지급한다”로 “달”을 “월”로 수정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임시위원장 윤찬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장수노인수당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문 1답식으로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철수 위원
윤철수 위원입니다.
금방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내놓으셨는데 네가지 문제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내 놓으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답변부터 시작을 해 주시죠. 형편성 문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만 서산시로 이전하면 지급한다는 문제점, 또 수당을 지급했을 경우에 대책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사회복지과장 김지영입니다.
검토에 대해서 왜 장수노인을 85세이상으로 했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수라는 기준을 사실상 어디에다 어떤 수준에 놔야 하는지는 사실상 모호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노인들이 장수라고 하면은 85세 이상은 돼야 장수로 현재 현실에서 맞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구요 그 다음에 계룡시에서 80세이상으로 했다는 그런 말씀도 계셨는데 다른데에서 80세에서 85세 어디는 90세 이렇게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85세 이상으로 딱 고집하고자 하는 생각은 없습니다마는 보편적으로 봐서 85세 정도는 돼야 장수노인으로서에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등록을 1년이상 서산시에 거주하는 자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왜 이런 생각을 갖었느냐 하면은 저희는 업무를 취급하는데 있어서 공부상으로 확연히 드러나야 왈가 왈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1개월이상 거주를 해야 주민등록이 돼 있는걸로 사실상 거주하는 것으로 이렇게 주민등록상이 돼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을 위주로 해서 저희는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밖에 없다 실예를 들면은 주민등록을 여기다 놓고 서산시에 놓고 없다 조사해 보니까 없다 그럼 그분한테 가서 저희 실무자 읍면동에 복지사들이 가서 물어보면 큰아들이 서울가 있어서 한달이고 두달이고 있다 왔다 또 아니면은 부산에 가서 딸네집에 가서 한달이고 두달이고 있다 왔다 이렇게 답변이 됐을 때에 그것을 가리기가 굉장히 어렵다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월을 달로 표시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월이나 달이나 이미지는 상통하는 것인데 굳이 맞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고집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비대상자에 착오지급했을 때 환수를 어떻게 할거냐 이것은 문제없습니다.
그러나 6조에 보면은 6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급 중지 사유 발생시 지급을 중지하여야 하며, 중지 사유 발생후 지급된 경우 조례상에 별도의 명시가 없다 하더라도 6조의 규정에서 당연히 환수해야 하는 것으로 의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환수가 불가한 경우도 나올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들면은 독거노인으로 있다가 사망했을 경우에 환수같은 것이 불가능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환수하지 않을 수 있음을 내부 지침으로 해서 업무에 참고하도록 지시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현재 경로연금이나 교통수당도 똑같은 사항으로 해서 지금 환수 절차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지금 계룡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80세 이상 장수노인으로 설정한다고 할때 증가되는 숫자가 몇 명이나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무슨 숫자요?
윤철수 위원
증가되는 숫자요. 80세 이상하고 85세 이상을 했을때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80세 이상 노인은 저희시가 2,835명입니다.
그리고 85세이상 노인은 지금 현재로 해서 1,103분이거든요.
윤철수 위원
그럼 1,700명이 늘어난다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그렇습니다.
윤철수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게 저희 의원들을 아주 당혹스럽게 만드는 말씀 잘 아시죠? 이게 이미 조례가 결정도 되기전에 사전에 이런 정보들이 다 나가서 지금 시장님께서 온갖 선심성 발언을 다 하셨는데 이 부분이 의회에서 만약에 부결된다고 했을때 의원들이 앉는 부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사실 곤혹스럽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위원님들께서 질타가 많이 계셨었는데요 시장님께서 말씀이 계셨다고 해서 이 사항이 먼저 유출이 된 것도 아니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실무적으로 다루는 과정에서 밖으로 나갈 수 밖에 없었고 또 위원님들께서 미리 아시고서 말씀들도 계셨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이해를 해 주시고 의결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윤철수 위원
말씀의 사계가 안맞는 이유가 이게 일반적으로 행정 집행부에서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정할 때 사전에 그런 정보들이 다 누출이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것도 막아야 될 우리 입장에 있는 거고 그런데 지금 노인의 날 행사할 때 수많은 노인들한테 이걸 공식적으로 조례가 제정되기전에 했다고 하는 것은 이건 대단한 월권이라고 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지적을 아니할 수가 없고 정말 몇 몇 위원님들께서 이런 사실을 알았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의회 내부에서 무슨 논의된 것도 하나도 없었고 저 역시 본 의원 같은 경우는 알지도 못했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데 사실은 이게 조례로 올라와 상정을 한다는 자체가 우리에게 상정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건지 사실 입장이 굉장히 난처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구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날 노인회날 말씀하신 사항 시장님도 말씀이 계셨다 하고 또 우리 의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그런데 그 부분은 내년도 부터는 이러한 안을 가지고 한번 계획을 추진해 보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사전에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윤철수 위원
글세 그 자리에서 저도 의장님까지도 덩달아 같이 하시는데 우리 의회가 정말 부끄럽기도 하고요 의장님께서 조례제정을 하기도 전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질책을 할 상황인데 그런 부분도 되지 않았고 사실상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기왕에 85세 이상이라고 한다면 우리 위원들도 생색 좀 내게 80세 이상으로 넓혀 줄까요? 그럼? 우리도 생색을 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집행부에서 이미 생색을 다 내놓고 우리도 85세에서 다섯 살좀 깎아서 우리 1,700명한테 의회에서 결정해 줬다고 홍보 좀 해 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많이 드리면은 많은분들이 혜택을 받으면 좋죠. 그런데 그런 부분은 아까 서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장수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80세냐 85세냐 95세냐 이것을 딱 기준잡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볼 적에는 적어도 85세 정도는 돼야 장수라고 하는 이런 이미지가 모든 사람들한테 고루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 부분 좀 참작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결의를 해 주십시오.
윤철수 위원
지금 항상 의정활동을 하면서 행정의 이중성이라는 하는 부분들을 제가 많이 목격을 하게 되거든요? 실 내용하고 실제로 법적인 서류의 내용하고 달라고 행정에서는 알면서도 서류에 의해서 집행이 되는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자 85세이상의 장수노인한테 주자고 했다고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내 놓은 부분이 이 부분은 뭐냐면 위장전입에 위험성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다른 지역에서는 왜 있을수가 있죠. 위장전입에 대해서 막을 수 있는 대안 장치는 없다 이 부분하고 또 하나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85세 이상의 장수노인들한테 2만원씩에 금전을 보전해 가지고 지급해 주셔서 사기진작 시켜 준다는 의미인데 이게 과연 우리나라의 복지지수를 감안한다고 할 때 말이죠 우리가 OECD가입국가중에서 최하위에 맴돌고 있는 그런 판인데 빈부격차가 상당히 심한 그런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과연 2만원이라는 그런 금액이 어느 사람한테는 상당히 큰 돈일수도 있고 그것도 여유있는 사람들은 2만원 있으나 마나한 물론 있으면 좋기야 하겠지만 그런 기준도 사실은 우리가 노인 전체한테 연장을 해서 이런 부분이 혜택을 받으면 좋기는 하지만 과연 2만원이라는 돈을 줬을 때 그 효용 가치라든가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어렵게 사는 사람들에 대한 사기진작이라든가 이런것들에 대해서 차별성을 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다익선이라고 많이 드리면 좋죠. 그런데 2만원이라고 하는 돈은 여기서 표기 표현을 하다시피 장수노인 85세 되신 장수노인에게 2만원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볼 적에는 많은 돈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도 요긴하게 쓰실수 있는 돈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차차 앞으로 자꾸 재정이 좋아지면은 여건이 좋아지면은 올려드리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나가야 되겠지만은 현재 수준으로 봐서는 이런 정도면은 그분들도 대단히 고마워 하실 것이 아니냐 하는 판단이 들구요 그 다음에 위장전입 부분에 대해서는 위장전입을 저희가 이 업무를 보면서 막을 수 있는 방안은 강구도 안해 봤고 또 저희가 막을 수 있는 방안도 없습니다.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위장전입을 했던지 아니면은 실지 전입이 됐던지 그런 부분은 판단이 될 부분이고 우리는 위장 전입이 됐던지 잘 전입이 됐던지 전입된 주민등록에 의해서 발췌를 해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삼는 수 밖에는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거수)
임시위원장 윤찬구
아니 질의 다 하셨습니까?
윤철수 위원
한가지만 더 하고 마칠께요. 마지막으로 아까 검토의견중에 이왕에 이게 조례안으로 올라왔으니까 사용한 문구를 지적하셨는데 달을 월로다 이렇게 표기시켜 달라고 한 부분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글 사용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사용 방법이라든가 이런게 추상적으로 생각을 하고 인식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지금 이 표현이 맞습니다. 이게 달이라고 불완전명사이기 때문에 앞서 설명하는 말이 있어야 되구요 월이라는 말 자체가 완전명사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85세가 되는 날의 속하는 달 앞서서 설명한 말이 있기 때문에 불완전명사가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4조에서 월이란 말을 쓴 것은 앞에 설명해 주는 말이 없어요.
월 자체로 명사가 되는 거예요.
한문과 한글하고 표현인데 이 부분을 굉장히 혼동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굳이 고쳐야 된다고 한다면 월이라는 부분을 두군데 지정을 하셨는데 5조 3항에 보면 마지막 월이라고 했거든요?
마지막 월을 달로 고쳐야죠. 마지막 달로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건 위에 얘기하는 월 2만원은 그 자체가 완전명사로 한달후에 주겠다는 그런 의미이고 뒤에 있는 부분들은 앞에 설명해 주는 말이 있어서 달이라는 말을 써야지 맞는 표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아마 일반적으로 쓸 겁니다.
굳이 여기서 수정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제5조 3항에 마지막 월을 갔다가 마지막 달로 이렇게 수정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임시위원장 윤찬구
예. 신준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범 위원
신준범 위원입니다.
전에 우리 간담회에서 설명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장수노인수당이라는 이 조례를 만드는 근본적인 취지 자체가 복지라는 부분에서 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신준범 위원
복지라는 취지에서 접근을 했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우리 서산시에 나라 전체 얘기할 것도 없이 서산시에 복지라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상당히 있고 또 영세민들이 상당히 있고 또 지금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이 안돼 가지고 법적으로 안돼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도 있고 이분들에 대한 경로연금을 지금 지급하고 있는데 경로연금을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은 다 해소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래서요 그분들을 제외한 그런데에 해당 안돼는 85세 이상노인을 할 경우에는 형편성의 문제가 있고 그래서 법적으로도 자문을 받아 보고 그러니까 그런 제약을 해서는 안된다 라고 하는 말씀이 계셔서
신준범 위원
지금 85세이상에서에 제약하고 않고 하는 얘기는 하는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서산시에 현실적으로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지금 경로연금이나 뭐를 주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다 해소가 돼서 정말 우리 서산시 살기좋은 서산시 정말 밥 안굶고 사는 노인들이 다 돼버렸는데 그래서 그런 문제가 다 해소돼 가지고 이제 돈이 남아도니까 85세 이상 일조 돈을 더 주자 돈 남아도니까 그런 취지에서 이 복지를 접근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기 이전에 신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복지를 완전무결하게 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정부시책에 의해서 또 저희시에 시책에 의해서 최선을 다해서 복지구현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무결한 복지는 있을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걸 다 하고 나서 이걸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신준범 위원
자 우리가 복지라는 부분을 우리 복지과장님께서 복지라는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다 하고서 어떻게 그걸 합니까 라고 말씀을 한다라면 그러면 서산시에 복지정책이 뭡니까? 기본적인 복지정책이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어려운분들 고루 조금이라도 해서 도움을 드리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신준범 위원
그 여건을 갖는 것이 복지라고 하면서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전혀 안되고 그런 부분들이 그분들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하면은 지금 현재 경로연금을 뭐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부분이 소외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이나 무엇이 사실은 우선적으로 나와야 되는 것 아니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건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습니다.
신준범 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이 강하게 갈 수 있겠구니 만들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지금 우리가...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것도 하면서 이 부분도 저희가 짚은 것 아닙니까?
신준범 위원
자 우리가 복지를 접근하면서 어렵게 가는 이유가 뭡니까?
돈이 많아 가지고 모든 복지를 다 해결한다면 좋은데 그럴수가 없는 여건을 가지기 때문에 어떻게 접근합니까?
정말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부터 먹고 사는 것부터 해결하자 조금씩 접근하고 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단계적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경로수당 이 수당이라는 얘기는 그냥 일률적으로 주는 수당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런 어려운 부분들이 모두가 해결됐다라고 했을 때 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어쩌면 최종적인 단계라고 볼 수 있죠. 복지의 효율적인 단계 그런 것을 우리가 정말로 복지수준이 높아져 있는가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부분은 글쎄 복지수준 말씀하시는데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시의 복지수준이 높다 낮다 이걸 말씀드리기 전에 복지는 한도 끝도 없는데 최대한 다해서 어려운 여건에서라도 복지 정부 시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구요 그 다음에 장수 수당이 생각하기 나름대로는 생활편의를 도모해 드리기 위한 것도 되고 또 그걸 받아 가지고 자기 생계를 유지하는데 보태 쓰실 수 있는 부분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이것을 다른데에 생활을 도모하는 이외에 써야 된다 하는 것으로써 수당이냐 이렇게 단언하기에는 어렵다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나는 이런 문제가 시작이 될 때 복지라는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지금 제가 제안을 좀 하겠습니다.
서산시의 복지 실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자료를 준비해서 그것을 다 놓고 난 다음에 이 장수 수당조례를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서산의 여건이 일률적인 수당을 줄 수 있는 여건으로 지금 가고 있는가 그 정도의 여건의 가지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정말로 고민하면서 접근해 볼 수 있도록 서산시에 지금까지 복지로 가고 있는 어떤 방법 또 거기에서 나타난 현상들에 전반적인 것의 자료를 준비하셔서 그것을 우리한테 보고해 주고 그 속에서 정말 이렇게 복지가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일률적인 수당을 줘도 괜찮다 그걸 85세가 아니라 65세 이상주자 아니면 우리 시민 다 주지뭐 전 시민 다 줘도 돼요? 주는 걸 막을려고 하면은 다 욕먹게 돼 있거든요? 주기 싫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주기 싫은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무도. 그런데 그런 취지로 우리 복지가 돼 있다라면 80세 85세 이상이 아니라 지금 태어나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서산시민 전체한테 주죠. 그 정도 복지된다면 최고죠.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시에 시책으로 추진을 한번 해 보고자 하는 사항이니까 너무 그렇게 신 위원님 극단적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한번 해 보는 것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범 위원
말씀 참 잘하셨습니다.
한번 해 보는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자 이런게 한번 해 보고서 안할 수 있는 일입니까? 한번 해 보는 거라고 얘기하고 이런게 한번 해 보고서 하다보니까 좀 그렇다 그러니까 야 하지 말자 이런 일이예요. 한번 해 보자는 얘기가 어디있어요. 한번 해 보자는 얘기가.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참고로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타 시군도 이 안을 가지고서 거의다 시행을 2005년도내지 2006년도에는 시행을 하는 것으로 검토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다른데보다는 앞서는 것으로 이렇게 됐는데 하여튼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앞으로 보완을 해 나가서 시행하는데에 참고를 할테니까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셔서 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윤찬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계세요?
정윤규 위원
제가 걱정되는 문제가 조금 있어서 물론 주민등록상에 위장전입도 문제가 되지만 그것은 밝혀 낼 수 있는데 1930년대가 유난히 호적정리나 뭐가 잘못돼 가지고 나이가 실지나이와 주민등록상의 나이가 틀리는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구요 제가 실예로 지금 가서 알아오라고 해도 한 열살 차이나는 사람 더 열살 위로 해 놓은 사람 열명을 데리고 올 수 있어요.
그러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이런 수당지급이라든가 뭐가 이루어 질 때는 뭔가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견해는 가지고 가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정 위원님 말씀 저도 공감을 하면서 그 부분이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그때는 많이 틀리더라구요. 그 시절에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것을 두 살차이다 열살차이다 이것을 수당 주기 위해서 그 엄청난 행정소모도 할 수도 없구요 불가능합니다. 대단히 불가능 합니다.
그래서 대단히 어려운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공부상으로 증명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윤규 위원
앞으로도 이런 시책 사업이 많이 이루어 질텐데 복지사업이 많이 이루어 질 텐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걱정되더라구요.
윤철수 위원
위장 전입자 문제는 사실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고 이건 어떻게 보면은 인구 늘리기에 굉장히 도움될 수 있을려나요? 시에 걱정하시는 인구늘리기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이게 위장전입은 여러 가지 여건하에서 위장전입이 여러 가지 파생적으로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은 위장전입이라고 딱 짚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자손중에서 지금 노인을 모시고 있으면은 여러 가지 수당이 급여에 붙여지는 수당 등등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어려운 작은 아들네다가 주민등록 놓고서 큰아들네가 있는 분도 많이 있고 어떤 경우는 딸네집에다 놓고 아들네집에서 생활하는 분도 많이 있고 그런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래서 주민등록을 위주로 할 수 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아까 드렸던 겁니다.
임시위원장 윤찬구
예. 아까 윤철수 위원께서 조례 제정도 안된 상태속에서 더구나 막강한 막중한 책임을 지니고 있는 시장께서 10월 2일날 노인에 날 행사장에서 85세 이상에 노인들한테 월2만원의 노인수당을 지급하겠다라고 공표한 것은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하고 집행부가 의회의 권한을 월권하는 행위라고 보지 않을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근거에 의해서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을 어떻게 함부로 결정되기 이전에 그렇게 공표를 할 수 있느냐 얘기예요.
아까 과장께서는 추진과정속에서 이것은 정보가 나갈 수 있지 않느냐 그건 어디까지나 추진과정이지 결정되지도 않은 것을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갔다가 집행부는 그걸 신중하게 염두에 두셔야 될 겁니다.
특히 불합리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해서 위원들이 예산 삭감 조치를 했을적에 집행부에서는 뭐냐 우리는 생색내기 형태로 책임전가식으로 우리는 이렇게 할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이걸 전부가 삭감을 해 버렸다 라고 하는 이러한 행위가 간간 예산 심의때마다 우리가 느끼고 또 이해관계에 있는 단체나 사람으로부터 위원들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이런 행위는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 고차원적인 아주 고도에 술수적인 그런 뭐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갖게끔 하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에 아마 공통적인 생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임시위원장 윤찬구
의석이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범 위원 거수)
예. 신준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범 위원
신준범 위원입니다.
우리 85세이상 장수노인 지급조례안 문제는 정말 우리 서산시에 복지라는 부분에서 종합적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서산시에 복지여건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다시한번 고민을 하고 또 의회차원에서 복지라는 부분을 가지고 대 토론을 통한 검토작업을 한 다음에 이 조례안을 다루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조례안에 대한 것은 유보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임시위원장 윤찬구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지금 신준범 위원님께서 본건에 대해서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심사보류를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없고 이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보류 동의건이 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건에 대해여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보류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3.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는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작성한 안이 되겠습니다.
그럼 본 계획서에 대하여 자세히 협의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정회
11시 48분 속개
임시위원장 윤찬구
의석이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정회시간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위원님의 좌석에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본 위원회 감사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49분)
4.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제출요구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요구의건을 방금 협의한 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50분)
5. 시장및관계공무원위원회출석요구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시장및관계공무원위원회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시장및관계공무원위원회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방금 협의한대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및관계공무원위원회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의결하여 요구한 자료는 집행부의 자료삭제 요청이 있더라도 의회의 위상정립과 정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자료가 전부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
출석의원(7명)
윤찬구 윤찬구 김완경 신준범 오세호 윤철수 정윤규
출석공무원(5명)
(의회사무국)(5명)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전문위원 최창용 김기웅 오병주 의사직원 김종민
불참석의원(3명)
서령신문 이병렬 서령신문 이병렬 MCN기자 박계교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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