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상무의원입니다.
지난 11월 10일 본 위원회에서 회부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공중화장실등의설치및관리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법률 제7129호로 제정 공포된 공중화장실 등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공중화장실등의 편의용품 비치등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정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수리계의조직과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그동안 수리계의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의 조례로 정하여 시행하여 왔으나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되면서 시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수리계의 조직과 유지관리, 운영, 지도 감독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본 의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안전관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2004년 3월 11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새로 제정되고 재난관리법이 폐지됨에 따라 같은법 제11조, 지역위원회 규정에 의한 서산시안전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과 운영등에 대하여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회의 부의될 의안, 관계기관 협조사항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앞서 설명드린 3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심사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