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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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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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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0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04년 11월 18일

의사일정

1. 서산시공중화장실등의설치및관리조례안 2. 서산시수리계의조직과운영에관한조례안 3. 서산시안전관리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서산시공중화장실등의설치및관리조례안 2. 서산시수리계의조직과운영에관한조례안 3. 서산시안전관리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11시 04분 개의
2. 서산시수리계의조직과운영에관한조례안
의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회의장에 시장이 참석토록 되어 있으나 금일 시장, 군수 합동 세미나 참석관계로 관외출장중이어서 부득이 참석할 수 없다는 사전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고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조성구
의사담당 조성구입니다.
의안 및 의안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2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산시공중화장실등의설치및관리조례안, 서산시수리계의조직과운영에관한조례안, 서산시안전관리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완복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1시 05분)
안건
1. 서산시공중화장실등의설치및관리조례안
3. 서산시안전관리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의장 이완복
2. 서산시수리게의조직과운영에관한조례안
안건
1. 서산시공중화장실등의설치및관리조례안
3. 서산시안전관리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의장 이완복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공중화장실등의설치및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수리계의조직과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안전관리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전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상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상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상무의원입니다.
지난 11월 10일 본 위원회에서 회부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공중화장실등의설치및관리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법률 제7129호로 제정 공포된 공중화장실 등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공중화장실등의 편의용품 비치등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정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수리계의조직과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그동안 수리계의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의 조례로 정하여 시행하여 왔으나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되면서 시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수리계의 조직과 유지관리, 운영, 지도 감독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본 의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안전관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2004년 3월 11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새로 제정되고 재난관리법이 폐지됨에 따라 같은법 제11조, 지역위원회 규정에 의한 서산시안전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과 운영등에 대하여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회의 부의될 의안, 관계기관 협조사항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앞서 설명드린 3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심사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완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공중화장실등의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수리계의조직과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안전관리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동안 원활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0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출석의원(15명)
이완복 이완복 김완경 권창제 박상무 성두현 신상인 신응식 오세호 윤찬구 윤철수 이문석 이창배 이철수 정윤규
출석공무원(20명)
(의회사무국) (8명)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전문위원 최창용 김기웅 오병주 의정담당 조만호 의사담당 조성구 의사직원 이종찬 정제령
(서 산 시 청) (12명)
부시장 한상기 총무국장 김정부 사회산업국장 이상호 건설도시국장 조한승 보건소장 이종만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총무과장 문철주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건설과장 문영섭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민원처리과장 윤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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