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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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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4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04년 10월 13일

의사일정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박상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3분)
안건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박상무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지적과, 농업기술센터,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 및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적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21쪽에서부터 122쪽 입니다.
묻고 답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성두현 위원 거수)
예, 성두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성두현 위원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인부임 부족분이 무엇에 부족분인가요?
지적과장 류제선
그동안의 제가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 쓰다가 부족해 가지고 50일씩 2명을 추가로 요구 했습니다.
성두현 위원
그리고 이것은 별개 문제인데? 혹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이의 신청 들어온 분들이 혹시 있어요?
공시지가가 싸다든지 비싸다든지 이의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나요?
지적과장 류제선
예. 있습니다.
성두현 위원
서산은 얼마나 많아요? 이의 신청하신 분들이?
지적과장 류제선
정기분이 있고 수시분이 있는데요. 정기분때 산정한 결과를 개인들한테 통지를 다 해줍니다.
그때 이의 신청을 받아서 이의 신청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재 감정을 해서 그 결과를 다시 이의 신청하신 분들한테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성두현 위원
비싸다는 분들이 많아요? 싸다는 분들이 많아요? 혹시 공시지가가?
지적과장 류제선
비싸다는 것이 많지요.
보상지역 같은데는 싸다고 그러고...
성두현 위원
보상 받을 데는 싸다고 할 테지?
지적과장 류제선
예. 기타는 비싸다고 그러고...
성두현 위원
예. 알았습니다.
(신상인 위원 거수)
위원장 박상무
예, 신상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신상인 위원
예. 신상인 위원입니다.
여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좌표독취기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쓰는 겁니까?
지적과장 류제선
저희가 지적도면이 전산화가 됐기 때문에 토지분할이라든가 지목변경을 한다든가 등록전환을 하게 되면은 그 변동 자료를 정리를 해야 됩니다.
변경자료를 하다 보면은 에스와이 좌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좌표를 독취하는 그런 기계입니다.
신상인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상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지적과 류제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33에서 134쪽.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철수 위원
예. 이철수 위원입니다.
134쪽에 농업기술원 체육대회 참가 내용 좀 설명해 주실까요?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예. 충남기술원이 예산으로 작년에 오면서 각 시?군 직원 대항 체육대회를 11월초에 개최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원 37명에 일용직까지 포함해서 50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 예산에 계상이 안 되서 추경에 요구를 했는데 그 내용은 체육복하고 급량비하고 차량임대료를 포함해서 447만원을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이철수 위원
근데 체육대회가 년초에서부터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니요? 매년 있는 건가요? 이번에 처음 있는 건가요?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작년에 기념으로 한번 했는데 이것은 기본계획에 나와 있지는 않아서 우리가 요구를 안 했었는데 금년도에 각 시?군 소장 협의회 때 이것을 기술원에서 타진을 해 가지고서 계획이세워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러면 2회 추경때라도 해서 계획적으로 해서 하시든지 해야지? 체육대회 목전에 놓고? 이게 그냥 급조해갖고 올린다는 것은 다른데에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을 이게 즉흥적으로 올린 것이 아닌가요?
11월달이면 내일모래인데 이걸 해 가지고 언제 체육대회를 참가 합니까?
분명히 분기별로 있다든지 매년 있든지 계획적으로 사기진작을 위해 하시려면 조직적으로 하시든지? 그래 즉흥적으로 이렇게? 마무리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동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잘 못 챙겼는데 또 이것이 9월 중순경에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부득부리하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이철수 위원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수고 많이 하시는 줄 알고 있지마는 추수기도 됐고 여러 가지 내년을 위해서 파종도 하고 사실 바쁜 시기인데 좀 그렇습니다.
분위기? 알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11월로 계획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응식 위원 거수)
위원장 박상무
예, 신응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신응식 위원
예. 신응식 위원입니다.
이게 동떨어진 것을 한가지 물고 싶어서 내가 얘기를 하는데 4H회원 시정홍보라고 했는데 그것 말고 지금 현재 학생 4H 일반 4H 회원도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예. 일반 4H.
일반 4H 80여명하고요 학생 4H 600명이 등록이 되서 680명...
신응식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중요한게 농촌에 후계자들이 40대가 넘었더라구요. 경영인들이? 그리고 나서 30대 영농에 종사하는 청년들이 없어요.
과거 같으면 4H 해 가지고 다시 그 계단을 밟아 가지고 다시 또 영농 후계자로 이렇게 양성 시켜서 농민들이 이어 나왔는데 지금 현재는 상당한 걱정거리가 되는 것이 40대 영농 후계자 하고 나서는 농민 후계자가 없단 말입니다.
그럼 4H 후원이 한 80명 된다고요?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예. 일반은...
신응식 위원
그 사람들이 그럼 영농을 할 사람들인가? 그냥 4H 회원들만?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그러니까 영농을 하고 있는 겸업이죠. 영농을 주업으로 하는 것은 대단위 농기계라든지 농토가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일반 겸임해서 취업을 해 가면서 집에서 왔다 갔다 해 가면서...
신응식 위원
그 사람들이 거의 주로 뭐요? 군대 안가는 공익요원인가 그거죠?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예. 공익요원.
신응식 위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일반 4H 회원 그런 것을 합니까?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가입은 우리가 권유를 해서 시켰죠.
신응식 위원
근데 그 사람들이 다시 영농 후계자로 들어온다면 농촌의 계속 뿌리가 이어 나가는데 그런데 그게 끝나면은 4H 회원 끝나고 또 끝나고 하면 안는 거죠?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그것이 문제점이...
신응식 위원
이것을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잘 연구 좀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잘 혜택을 줘서 뭐 시범을 보여 가지고 진짜 영농 후계자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마련했으면 하는 주문을 하는 겁니다.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예. 그렇게 저희들도 그런 식으로 하고 하겠습니다.
신응식 위원
이상입니다.
성두현 위원
제가 보충해서 금년에 서산에서 농어민 후계자를 신청한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요?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후계자요.
후계자 신청은 4명입니다.
성두현 위원
작년보다 늘었네? 작년에는 2명인가 그랬는데?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예. 좀 늘었어요.
성두현 위원
서산시에 농사 지으려고 하는 사람이 1년에 1명 내지 2명 4명이니 문제가 참 큽니다. 이게?
신응식 위원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그걸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시고 사업을 전문적으로 한번 연구 해 보세요?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예.
성두현 위원
그래서 기존적인 지금 농업 경영인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뭔가 대책을 세워야지 이거 선정만 해 놓고 그 사람들도 뭐 솔직히 먼저 된 사람들도 잘 성공한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아주 실패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후속 대책이 없더라구? 그게 문제요 이게? 그래서 기술센터나 농림과 이런 쪽에서 그 기존적으로 있는 경영인들을...
후속 대책으로 추가 지원을 해 주든지 농촌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지? 그 사람들이 정말 농사는 못 짓고 전부 객지로 어디로 나가서 아주 어떻게 농업이 폐쇄하려는 상황이 있는데? 무슨 대책이 없다 말이요? 그래서 이런 행정기관에서 뭔가 손을 써 줘야 하지 않나?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상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이희농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예산안 심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배용호 수도사업소장이 해외 공무 출장중이여서 부득이 관련 담당으로부터 위원님 들이 질의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177쪽입니다.
193쪽부터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197쪽의 추경예산부터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철수 위원
197쪽에 야간근무수당 900만원 편성이 됐는데 당초예산에 예정을 하지 않았던 인원이 늘은 겁니까? 아니면 감원이 안 되서 부족한 건가요?
업무담당 최영균
당초예산에는 243일을 편성 했는데 그것이 부족 돼 가지고 부족된 예산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이철수 위원
그런데 243일인데 야간근무를 더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인원이 늘었나요?
업무담당 최영균
인원은 늘은 것은 아니고요. 야간 근무 할 정수장이 수석정수장, 대산, 운산 3개소가 있는데 그 3개소에 1인씩 매일 야간 근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야간 근무 수당을 당초 예산에 243일을 편성 했는데 그것이 부족된 예산을 추가로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이철수 위원
그 수석정수장 같은데는 직원을 감원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나요?
광역화 하면서 수석정수장은 직원 배치를 감원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업무담당 최영균
청원경찰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일반직, 기능직 이상은 전부 수도사업소로 근무하게 되어 있고요. 거기에 야간근무...
청원경찰이 매일 야간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수장에 출입 통제라든지 물 관리를 위해서 반드시 야간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철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직원이 줄었는데도 수당은 자꾸 늘어 가느냐 그런 말이요?
업무담당 최영균
야간근무 수당을 적게 편성해서 적게 편성한 부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철수 위원
규정이나 이런 것은 바꾼 것 없고?
업무담당 최영균
예. 그렇습니다.
인원이 늘거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철수 위원
적은 것이 아니고 적어도 천여만원이 늘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업무담당 최영균
야간근무수당 122일분을 적게 편성한 부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신응식 위원
120일분.
업무담당 최영균
122일분.
1년 365일이니까 243일을 편성했고...
신응식 위원
왜 애초에 그렇게?
업무담당 최영균
그때 판단을 그렇게 해 가지고...
잘못 판단한 사항입니다.
이철수 위원
실질적으로 야간근무 하는 사람만 주는 겁니까? 아니면 야간근무 할 것을 예정해서 정액으로 다가 1인당 얼마씩 수당을 주는 거요?
업무담당 최영균
현재 실제 근무하는 사람만 야간근무수당만 주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야간근무 하는대로 나가는 거냐? 아니면은 근무를 안 해도 인원별로 나눠서 정액으로 나가는 거냐 이런 얘기요?
업무담당 최영균
실제 근무한 사람한테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앞으로 야근을 해야 될 요인이 많이 있다 그런 얘기인가요?
업무담당 최영균
그렇습니다.
이철수 위원
뭘 주로 무엇 때문에 야근을 더 많이 해야 됩니까?
동절기에는 수돗물도 적게 쓰고 아주 추워서 동파될 염려도 없고 한데 연말에 가서 야근수당이 많이 느는 이유를 전 몰라서 그러는데요?
그냥 상례적으로 이렇게 아까 말씀 드린대로 누가 덜 차례 가서 주는 건지?
위원장 박상무
거기 말이예요. 최영균 담당 말입니다. 잘 모르면 충분히 확인해 가지고 정확한 답변을 하라 말이지요.
잠시 시간을 요구 해 가지고 정확하게 답변해야지 그렇게 얼렁뚱땅 하시지 말라고요. 시간 필요해요.
이철수 위원
지금 질문 중이니까 가만히 있어요.
별정7급 송정환
별정7급 송정환입니다.
야근근무수당에 대하여 제가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회추경에 기타직보수로 9,089천원으로 예산 편성된 사항은 제가 713-02 수당에 3,042천원이 당초 예산에 편성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기능직이나 일반직들 그걸 예산편성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기타직보수 청원경찰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가지고 저희가 기타직 보수에 저희가 별도로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게 기타직은 야간수당을 안 주던건데 주도록 규정이 바뀌어서 이번부터 다시 준다는 얘기?
별정7급 송정환
청원경찰 당초예산에 3명하고 일반직 2명해서 5명이 예산 편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기능직이나 일반직들은 정수장이 청원경찰만 근무하게 되므로써 본청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수당에서 지급이 안 되고 그래서 별도로 청원경찰로 증액해서 편성하게 된 겁니다.
이철수 위원
인원이 아까 얘기한 바와 같이 인원이 정수장이라던가 수도사업소가 광역화 되면서 인원은 줄었는데 왜 갑자기 야간수당은 지금 아까 얘기한? 우리가 물을 많이 쓰는 성수기도 아니고 사업기간도 아니다 이 말이요? 그렇다고 아주 동절기도 아니어서 동파되는 사례도 없을 테고 1~2월이 차지? 그렇다고 보면은 900만원이 줘야 될 요인이 분명하게 설명이 되어야지? 어찌 그렇게 왔다갔다 이렇게 하면은?
별정7급 송정환
지금 수석정수장이나 대산, 운산은 청원경찰만 근무를 하고 있어요.
이철수 위원
아니 그런데...
별정7급 송정환
1명씩은 야간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에 대한...
이철수 위원
당초 예산때는 왜 생각을 못 했느냐 그 얘기요? 그 원인이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야간? 왜 그러냐 하면 예산편성을 할 적에 정확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뭐다 하는 것이 다 떠오를텐데 이것도 아니고 이렇게 대답했다 저렇게 대답했다 하면 즉흥적으로 그냥 주기 위한 수당을 편성한거냐 진짜 야간근무를 해야 될 요인이 발생돼서 편성한 거냐? 계획이 있으면 얘기해 달라 그런 얘기에요?
별정7급 송정환
당초에는 저희가 02수당목이 있고 기타직 목이 있어요.
그런데 02수당목도 예산 편성이 되었구요. 기타직보수에도 예산편성이 3명 청원경찰로 됐었어요.
이것을 02수당에 대해서는 청원경찰로 집행이 안되기 때문에 기타직 보수에서 그만큼 수당에 대해 섰던 예산을 기타직 보수로 증액시킨 겁니다.
이철수 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야간근무를 해야 될 요인인 아니고 주기 위한 예산 편성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도 주야 될 것 같아서 주는 것뿐이지 정말로 야간수당을 할 요인이 있어서 야간근무를 며칠? 무슨 사업 하는데 얼마 있어서 주겠다 라는 것이 아니고 하기 보니까 그 사람이 빠졌으니까 그 사람들도 주겠다 이 얘기요? 적당히?
별정7급 송정환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수장 별로 305씩 의무적으로 근무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 예산 편성 할 적에 날짜만 덜 편성된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날짜를 365일로 맞추어서 편성하다 보니까 증액된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러니까 야간근무를 안 해도 얼마씩 주게 되었는데 빠졌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별정7급 송정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근무는 365일 하게 되어 있어요.
이철수 위원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러면은 당초에 편성됐던 예산대로 주다가 말하자면 지금 11월, 12월 두달 남았잖아요. 두달 동안에 줘야 될 요인이 이게 앞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11월 12월에 무슨 사업을 하려면 우리 직원들이 야근근무를 몇 시간씩 해야 될텐데 하는 이 요인 때문에 늘어야 된다는 원칙이 맞는 것이지? 지금에 와서 청원경찰하고 일반직하고 교환하게 되니까 그것이 늘었다 뭐 이런 얘기는 앞뒤가 안 맞지요?
별정7급 송정환
당초 수석 정수장 같은 곳은 2명이 근무 하다가 지금 기능직하고 일반직들은 본청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청원경찰만 1명씩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이철수 위원
그럼 줄어야 맞는 것 아니요? 줄어야 맞는데 왜 늘으냐 그런 얘기지?
별정7급 송정환
그러니까 당초 예산에 날짜 계산이 조금 덜데서 거기에 대한 증액분으로 한 것입니다.
이철수 위원
그러면 그동안? 이렇게 대답하면 되나? 그동안에 야근근무를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야근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 소급적용 하기 위해 편성했다 그런 얘기 인가요?
별정7급 송정환
추가분. 부족되는 분에 대한 편성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무는 기존대로 하고 있고요. 365일...
이철수 위원
그 예산을 어디서 끌어다 쓰고 있습니까?
별정7급 송정환
기타직보수에 같이 예산을 여러 가지 묶어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쓰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철수 위원
여하튼 여기서 계수조정 할 적에 더 구체적인 자료를 받아서 알겠지만은 야간근무수당을 추경으로 요구하는 사항은 쓰다가 부족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사업을 무엇무엇 이렇게 하려고 하면 야근이 몇 명 더 필요한데 이것은 더 주어야 하겠다라는 그런 요인이 발생되어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으로는 야간 수당을 주기 위해서? 몇 명이니까 정액적으로 얼마 주다가 보니까 부족하다 그런 얘기로 밖에 지금 개념 정리를 할 수 밖에 없거든요.
알겠습니다.
(성두현 위원 거수)
위원장 박상무
예, 성두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성두현 위원
예. 성두현 위원입니다.
197쪽 하단에 물탱크 청소비가 있는데 물탱크 어디 것을 청소하는 겁니까?
업무담당 최영균
저희가 보령댐 상수도 급수 중단시나 누수공사시에 단수를 하게 되면 관로속에 뒤집힘 현상이 발생됩니다. 탱크에...
그래서 아파트 저수조나 기타 대형 건물 저수조에 흙탕물이 유입시에는 고희로 개인이 한 것이 아니고 저희 시에서 공사시나 또 물공급 중단시에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가 탱크안에 물을 청소해 가지고 우리 가 대형 청소를 해 줘야 될 사항입니다.
거기에 따른 청소비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성두현 위원
그러면 물탱크 1개소 1식이라고 했는데 한가운데 하는데 500만원이라고 예산이 잡혔길래? 이 500만원 예산이 한가운데 물탱크 청소하는데 500만원이 잡히면 과다한 예산이? 이런 예산도 당초예산에 안 잡혔었나요?
업무담당 최영균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 됐었구. 보령 댐...
우리가 7월 1일부터 전부 광역화 되어 있는 상황인데 금년 하반기 10월 내지는 11월경에 아마 보령 댐 자체 시설진단 안전 진단 때문에 중단될 것을 예상해서 금년 2회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성두현 위원
물탱크 청소비가 한 500만원씩? 이게 많이 들어가네 청소하는데?
(권창제 위원 거수)
위원장 박상무
예, 권창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권창제 위원
198쪽에 제일 끝에 수석 정수장, 대산, 운산, 해미 동력 부족분이 약 6,000만원 되는데 그것 좀 한번 설명 해 주세요?
별정7급 송정환
동력비도 지금 부족되는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는 겁니다.
권창제 위원
애당초 예산 세울 때 그걸 감안해서 세워야지?
별정7급 송정환
근데 저희가 당초에 광역상수도를 수용하는 걸로 보고서 전기가 덜 사용될 것으로 예상을 했었어요.그래서 저희가 당초 예산 편성할 적에 7개월분으로 편성이 됐다가 나중에 사용량 전기요금 나온 것에 금액이 많이 줄지 않는 걸로 되가지고 저희가 나머지 부족되는 분에 대해서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권창제 위원
물론 이것은 데이터가 다 나오겠지만 앞으로 예산 세울 때 거기에 대한 충분한 예산을 세워야지? 지금 와서 6,000만원씩 추경에 넣는다는 거는 조금 생각할 바가 있잖아요?
(이철수 위원 거수)
위원장 박상무
예, 이철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철수 위원
예. 이철수 위원입니다.
거기와 관련해서 더 물어 볼게요? 광역화를 하려고 하다 안된 이유는 무엇 때문에 안 됐나요?
업무담당 최영균
금년 7월 1일부터 보령 댐 물을 전면 광역화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아니 지금 설명에 광역화를 하려고 하다 그것이 목적대로 안돼서 ? 말하자면 전기료가 더 들어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업무담당 최영균
당초에는 금년 7월경부터...
작년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 광역화를 대비해서 동력비를 적게 편성했다가 판단을 정확하게 많이 쓰고 적게 쓰는 정확한 진단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적게 편성 해 놨는데 금년 7월부터 광역화를 하면서 약간 동력비가 부족되기 때문에 그 부족된 동력비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철수 위원
지금 계장님께서 편성시에 약간이 아니고 6,000만원이면? 6,000만원이면 많이 착오가 생긴 거지?
별정7급 송정환
저희가 그동안에는 픔핑해서 배수지로 물을 올렸었는데 앞으로는 광역 상수도 물이 직접 배수지로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동역비도 명확히 절감되는 거죠.
이철수 위원
그렇게 될 것으로 봐서 전기료를 애당초 당초에 조금 잡았다가 지금 사업이 지연돼서 전기료가 더 들어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지연된 사유가 뭐야 그런 얘기에요?
신응식 위원
그런 것은 담당자들이 준비를 해 갖고 적극으로 답변을 해야지? 여기 와서 그렇게 의견하고?
업무담당 최영균
하절기에 물 사용량이 많아 가지고 하절기를 피해서 하느냐고 두달동안 지연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철수 위원
하절기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메인 사업이 늦어졌다는 얘기인가요?
업무담당 최영균
그렇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게 하절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절기와 아무 상관이 없지? 메인에서 하는데? 사업하고서 메인이 있는데 길어봤자 한 두시간 밖에 더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신응식 위원 거수)
위원장 박상무
예, 신응식 질의하십시오.
신응식 위원
예. 신응식 위원입니다.
수도사업소 2회 추경에 올라온 사업 명칭을 보니까 한심스럽네? 이게 전부 다 본 예산에 올라와서 투입이 됐어야 할 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10월 중순인데 여기서 만일에 삭감이 된다고 하면 야간 근무수당을 어떻게 하려고 10월 2회 추경으로 올린 겁니까? 이게 청원경찰 월급을 못 타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것을 보면은 수도사업소 일 하는 것이 참 한심스럽다고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문영섭 소장 있을 때는 뭐 어쩌구 어쩌구 하더니 다 와서 보니까 이런 것 올라 온 것을 보면 다 다르고? 이게 전부 다 보니까 본예산에서 사업이 거의 완료됐어야 할 사업인데? 지금 연말이 다 되서 언제해서 언제 완료될 사업이요 이게?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그리고 소장이 없으면 어느정도 준비를 해 갖고 와서 물어보는데로 시원스럽게 하면 벌써 다 끝났을텐데 이 시간을 얼마나 지연 시키는 겁니까?
그리고 한가지 묻겠습니다.
대산 광역상수도 집수장 지곡에 하청 주택에서 기부체납 받은 것 있죠? 하수장 터 말이요? 터? 장소를 하청 아파트 짓는 기부체납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를 시작한다고 하다가 콘테이너 박스 갖다 놓더니 그런 것은 다 철수를 하고...
문영섭 소장 있을 때 곧 한다고 하더니 어떻게 지연되고 사업자체를 하는 것인지 안하는 것인지?
업무담당 최영균
대산 광역계통 시설 공사 말씀 하시는 건가요?
그것은 14일날 입찰을 보거든요. 내일...
그래서 입찰을 보게 되면...
신응식 위원
그게 한다고 한지가 언제요? 그런 것도 이제 겨울되면 못하고? 왜 이렇게 사업을 자꾸 지연 시키는지 모르겠어? 수도사업소는? 광역 상수도 금년 2004년도 10월달에 물을 구경시킨다고 하더니? 뭐를 구경시키는 거에요?
이러시지 마시고 사업하시면 집행을 속히 속히해서 면민들도 수돗물을 먹게 해 준다고 하더니 금년도는 틀리고 내년도에도 어렵게 생겼는데? 이렇게 하면은...
그 사업 어떻게 14일날 업자 선정 된다고요?
업무담당 최영균
예. 내일이 입찰이 됩니다.
입찰을 보게 되면...
신응식 위원
지금 면단위에 수돗물이 한 가구도 안 들어가는 면이 서산시의 몇 개 면이요?
상수도 한 가구도 안 들어가는 면 단위가?
업무담당 최영균
지금 상수도 급수지역이 면단위만 물으시는 거죠? 면 단위는 상수도 들어가는 곳이 해미...
신응식 위원
안 들어가는 곳이?
업무담당 최영균
안 들어가는 곳은...
신응식 위원
팔봉, 지곡...
신상인 위원
들어가는 곳이 작으니까 들어가는 곳을 따지고 나머지는 다 안 들어가는 거지?
이쪽 성연 쪽으로 다 안 들어가는 가잖아?
업무담당 최영균
성연쪽 이쪽은 전부 안 들어갑니다.
신응식 위원
왜 집수장 하청 아파트 짓는 그 사람들 기부체납 할 때도 힘들게 그걸 했는데...
그걸 기부체납 받고서 왜 공사를 안 하는 까닭이 뭐요? 그게? 돈 주고 사는 것도 못하는데 기부체납 받고도 공사를 안 하니 말요? 그거 하면은 성연하고 지곡은 상수도가 도로변에 우선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업무담당 최영균
그렇습니다.
신응식 위원
그걸 왜 안느냐 이거요? 예산까지 다 섰는데? 예산이 없다고 하면 못 한다고나 하지? 예산 다 섰잖습니까? 질질 끌고 문영섭 소장이 약속을 다 한거 아뇨? 2004년도 12월까지는 수돗물 구경 시킨다고...
소장이 바뀌어서 또 안는 거요? 어떻게 하는 거요?
그렇게 까지 했는데 그냥 두고 보니까? 엊그제 가 보니까 콘테이너 박스까지 철수 했대? 이거 완전 취소 된건가? 어떻게 된 건가? 오늘 한번 물어보는 거요?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뭘 사명감을 갖고 한번 열심히 좀 해 주세요?
예?
업무담당 최영균
예. 알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위원장 박상무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배 위원
예. 이창배 위원입니다.
이거 많다고 하면 많고, 적다면 적은 돈인데 예산 심의를 하자면 확실히 알아야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뭐 몇 번 중복 됐는데 청원경찰은 야간수당을 주게 돼 있어요 없어요?
업무담당 최영균
주게 돼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그러면 먼저 왜 그때 3명이면 3명 세워 놓지 2명 빼 내고 1명 남았을 때 세우는 이유가 뭐요? 그것도 1년치 300일씩 세군데?
업무담당 최영균
당초에...
이창배 위원
아니 그걸 우리가 알아야 하기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그래서 깍든지, 세우든지 하기 때문에 그걸 묻는 거요?
별정7급 송정환
당초에 동지역 수석정수장에는 청원경찰하고 일반직이 같이 근무를 했었어요.
이창배 위원
같이 했는데 3명이면 3명, 일반직 2명하고 청원경찰 1명하고 그러면 3명 몫이 서 있었어야 할 것 아뇨? 그 야간수당이?
별정7급 송정환
이것은 당초예산에 정수장에 3명이 서 있었어요.
이창배 위원
3명이 다 야간근무 해요
별정7급 송정환
예. 3명이...
이창배 위원
3명이 다 야간을 같이 근무 하느냐구? 1명만 하나...
별정7급 송정환
먼저는 2명이 하다가 지금은 1명씩 하고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그러면 줄어야지? 예산 세운 것이 남았어야 하지? 왜 줄어서 더 세워? 그건 그렇고 그 다음에 가서 물탱크 청소비도 지금 다 이어져서 광역 상수도나 뭐 이어져서 10월 11월 12월에 무슨 크게 흙탕물 일어날 일 없잖요?
그러니까 조기 집행 한 것을 올렸느냐 앞으로 그러한 일이 있을 까봐 두달 동안 500만원이나 올렸느냐 그 얘기요?
업무담당 최영균
그 수자원공사에서 보령댐 관리단에서 11월경에 보령댐 안전진단을 해서 수돗물을 중단할 예상으로 우리한테 통보했기 때문에 중단 시에는 거기에 따른 물 뒤집힘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예상해서 11월에 물청소 용역비를 계상한 겁니다.
이창배 위원
그건 거기까지 하고 전기료는 그전에 광역 상수도가 올라가게 되면 7월달부터 우리에게 광역 상수도를 먹는 것이 아니요? 7월부터?
업무담당 최영균
7월 1일부터 시행 했습니다.
이창배 위원
예. 7월 1일부터이면? 반년인데 처음에 세웠을 때 반년 벌써 했으면 전기료가 많이 줄었을 것 아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게 6,000만원이나 더 세워지냐 이거요? 1, 2, 3, 4, 5, 6월까지 반은 대교천 물 들었다고 하지만 광역상수도는 그냥 올라오니까 반년동안은 처음에 세웠던 것이 반년은 그냥 갔는지 반년에 6,000만원 이상의 전기료가 더 든다는 거요?
업무담당 최영균
전기료가 월 펌핑해서 광역화 전에는 취수장에서 정수장으로 펌핑해서 동력비를 많이 월 2,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2003년도에 예측을 할 때 보령댐 광역화를 조기에 하는 것으로 봐서 적게 편성했는데 그게 보령댐 광역화 실시가 지연되는 바람에 적게 편성된 동력비를 반영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창배 위원
여지껏 다른데에서 돌려 썼겠네요? 전기세? 안 내면 안 되니까 동력비?
업무담당 최영균
당초 예산에 편성된 그 요금을 집행 해 오다가 부족분에 대해서...
이창배 위원
아니 부족했을 것 아니요? 벌써 6월까지 썼으면 그걸 같다가 광역 상수도를 쓴다고 할 때 동력비가 안 되는데? 먼저 얼마 세웠었어요?
업무담당 최영균
본예산에 1억 2,500만원을 당초 예산에 편성했었습니다.
이창배 위원
1억 2,500만원이면 내가 생각할 때 2,000만원씩 하면 6개월간 별로 부족되지 않고 7월 이전까지 썼겠는데?
별정7급 송정환
현재도 예산 일부는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부족 될 것을 예상으로 세운 겁니다.
이창배 위원
지금은 안 된다며 펌핑해서 여기까지 올라간다며?
신응식 위원
그것도 안 맞는 거요?
예산이 남아 있는데...
이창배 위원
얼마나 남았어요? 아니 가만 있어 얼마나 남아 있어요? 남은 것이?
이철수 위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박상무
그러면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정회
10시 52분 속개
위원장 박상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9쪽 210쪽 같이 하겠습니다.
209쪽 210쪽 없습니까?
(성두현 위원 거수)
예, 성두현 위원님!
성두현 위원
긴급 연락 무전기 구입 무전기가 꼭 필요한가요? 무전기가?
업무담당 최영균
현재 저희가 무전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사용하고 있는 무전기 주파수는 147. 3 MHZ인데 이것이 현재는 너무 광범위 해 가지고 도청이라든지 112상황실 같은 경찰서 운영하는 주파수라든지 전부 범위가 넓게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파법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협대협 그러니까 반드시 필요한 주파수만 사용토록 축소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무전기를 구입하는 거거든요.
성두현 위원
그래서 다시 구입한다?
업무담당 최영균
그렇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무전기를 대체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상무
예. 이창배 위원님 질 의 하십시오.
이창배 위원
그거 핸드폰 같은 것도 한달에 10만원씩 줘도 1년이면 120만원인데 이게 3년치 되는데 3년치 핸드폰을...
핸드폰으로 서산시내지 외지는 없잖아요? 이거 다 되는데 이런 것 ? 이런 것은 가급적 어떻게 쉬운 방법으로 해서 전화요금 같은 것으로 쓰는 것이 낫지 않아요? 이것?
업무담당 최영균
그 비용 분석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아니 1대 갖고 한다고 할 때 상대방 받는데도 또 있어야 할 것 아니요? 1대 갖고는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 부석 가도 있고 인지 가도 있고 해미도 있고 대산도 있다고 할 때 이것 무전기가 서로 하는 것 받자면 막 몇십대 들어가야 하잖아요? 근데 핸드폰을 사용하고 거기 핸드폰 사용료 통신요금을 우리가 가산해서 그 들어가는 만큼 영수증 처리할 수 있게 주는 게 오히려 편할 것 같아 이거?
신응식 위원
옛날에 핸드폰 없을 때가 무전기가 필요했지? 지금은 필요?
이철수 위원
무전기 산거예요? 이거?
업무담당 최영균
기전에 광대협 주 파수로 운영하고 있던 사항을 이것이 협대협으로 축소 되가지고 대체 구입하는 사항이거든요.
이철수 위원
이것은 위원님들 말씀하신 사항이 맞아요. 지금 뭐하러?
성두현 위원
무전기로 연락하는 몇 ㎞까지 되요?
이철수 위원
핸드폰 다 있는데 차라리 핸드폰을 업무용으로?
이창배 위원
너무 멀어서 안 된다니까 광범위해서 안 된다니까?
누수방지담당 윤관희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핸드폰 관계는 무전기 사용 관계는 일용직인 누수 수리반들 주로 5명이 긴급 누수관이 터졌거나 사무실로 연락 할 관계로 무전기 사용을 주로 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 일용직한테 우리가 별도로 핸드폰을 사주고 요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상 개인들한테 핸드폰을 사용토록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지금 업무담당이 설명한 대로 광대협을 했다고 정보통신부에서 국책사업으로 협대협으로 도청관계 이런게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협대협으로 교체하라는 공문 지시가 있어 가지고 교체가 불가피 해지고 내년 2005년 1월 1일부터는 광대협 주파수를 전면 사용 될 것으로 그렇게 조치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창배 위원
제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핑계만 있으면 예산을 세울 생각을 하지 말고 다른 방향으로도 운용의 묘를 생각해서 다른 방향으로도 좀 이렇게 행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라는 거지 광역 것 못하게 한다고 따지면 지역 것을 꼭 사야 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핸드폰이 지금 있잖아 얼마고 좋은 것 사진까지 나오는 것 누가 이렇게 한다는 것 딱 얼굴까지도?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가 그것을 전체적으로 1년에 얼마가 들어간다 통신비가? 무전으로 한다고 할 때? 그게 계수가 나왔을 것 아뇨 대개? 그러면 거기에 넉넉할 만큼 통신비를 지원해 줘서 각자 핸드폰을 써 갖고 그것을 과에서 이렇게 처리하게 훨씬 낫지 않느냐 그 얘기지?
누수방지담당 윤관희
그런 말씀도..
개인별로 일용직이다 보니까 개인별로 통화하는 것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아니지 그것만 쓰라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핸드폰에 대충 이렇게 하면 나오잖아? 그것을 번호 찍힌 걸 하나하나 해 보라는게 아니라 대충 얼마? 이게 매일같이 터져 같고 매일같이 전화하는 것은 아니잖아? 매일이 비상이 걸렸을 때 하는 거지 무전기는 평소 때 자기가 장난하느라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 꼭 비상을 요 할 때 긴급을...
그러니까 그런 때 하는 것을 대충 계산해 보면 나오지?
이철수 위원
충분한 얘기요?
이창배 위원
자꾸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돌리려고 하지 말라고?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상무
210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철수 위원
아니 거기 설명 좀 한번 해 주셔야 되겠네? 210쪽에 부석 창리 간월도 상수도 배수관 매설공사 교부세 이 내용 좀 설명 해 주세요?
업무담당 최영균
부석 창리 광역 상수도 시설공사가 당초예산에 반영 됐는데 거기에 따른 교부세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이철수 위원
광역 상수도를 지금 공사 중인데 교부세가 또 내려왔다고요?
업무담당 최영균
예. 거기에 교부세가 내려와서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철수 위원
거기 총 사업비가 얼마에요?
업무담당 최영균
총사업비가 332억입니다.
이철수 위원
332억?
업무담당 최영균
예. 총사업비...
이철수 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진행 중에 교부세가 왔기 때문에 시비를 더 붙여 주는 건가요?
업무담당 최영균
예. 그렇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럼 그동안에 계속사업비였지?
업무담당 최영균
교부세를 시비에 반영한 사항이 아니라 교부세가 내려온 사항이거든요.
계속사업비로서 반영되는 사업을 교부세가 내려와 가지고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철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업비가 얼마나 투여됐느냐 그런 얘기요?
업무담당 최영균
현재 실시설계비 입니다.
실시설계비 중입니다.
이철수 위원
실시설계 중이다?
업무담당 최영균
예. 그렇습니다.
이철수 위원
당초 예산에 그러면 12억이 있었다는 얘기인가? 12억이?
위원장 박상무
원래 당초예산 2억이 시비 인가요? 시비?
업무담당 최영균
예.
위원장 박상무
당초예산 2억만 시비로 되어 있었는데 교부세가 10억이 왔다?
업무담당 최영균
그렇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럼 사업이 많이 진행됐겠는데?
업무담당 최영균
현재 실시설계 중에 사업비 교부세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이철수 위원
글쎄 당초예산에 이 예산만큼 서져 있는데 이제서 실시설계를 한다면 아까 신응식 위원님이 얘기한 바와 같이 사업 예산이 투여가 되면은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이게 당초예산이 10월간 그냥 있었다는 얘기인가 어떻게 된 얘긴가?
당초예산에 12억씩이나 되는 예산을 이제까지 실시설계비를 이제서 하고 있으면은 이 예산을 언제 집행하느냐 얘기요?
또 설계도 변경해야겠네? 다시 돈 더 내려왔으니까? 그렇잖아요?
사업비가 편성이 됐으면 즉시즉시 설계를 해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제서 실시설계를 하는 중인데 또 교부금이 내려와 가지고 또 실시설계를 변경해야 될 것 아니요?
신응식 위원
금년에 또 못하고...
이철수 위원
이렇게 예산을 주면 즉시즉시 집행을 않고 가지고 있어서 이중 삼중으로...
이게 올해 사업을 못 할 것 같으면 차라리 다른 사업비로 줬으면 이 사업비 가지고 다른 사업을 했을 것 아니냐 이 얘기요?
부서마다 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게 큰 문제가 아니냐 얘기요?
위원장 박상무
뭐 말씀 하실 것 있어요?
하수담당 이범순
예. 제가 하수담당 이범순 입니다.
이 사항은 급수담당이 지금 교육중이라 자세한 설명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애당초에 부석까지 상수도가 공급이 돼 있고 부석에서 간월도까지 상수도 공급계획으로 사업계획을 수립 해 갖고 이선 시비 2억을 세워서 설계 중에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환경부에 부시장님이랑 가서 교부세 10억을 받아온 사항을 예산에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설계가 끝나면 바로 사업비가 집행될 수 있도록 공사가 발주될 것입니다.
이철수 위원
실시설계는 용역을 언제 준 거요?
담당이 없다고 하니까 참 할 얘기는 없지만? 그렇다고 할 얘기는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그렇게 되면은 예산을 설명 하시러 올 적에는 이런 사항을 다 담당자로부터 듣고 충분한 내용을 알고 와서 예산 심의를 받으셔야지? 담당이 없다는 얘기는 할 얘기가 없는게 아니에요?
이런 사례는 있어서는 안 되요? 앞으로도?
이창배 위원
그러면 당초 올해 이게 처음 간월도 가는 것 신규 예산으로 선 거요?
2억만 섰어요? 용역비? 용역비 2억만 서고 전혀?
신응식 위원
용역비가 아니죠? 사업비지?
하수담당 이범순
사업비인데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 우선 시비 2억을 편성하고 나머지 부족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해 갖고...
이창배 위원
332억이라는 것은 뭐요?
아니 332억인가 이거라는 거는 내가 생각 할 때 부석에서 간월도까지 가는데 드는 사업비 아뇨?
하수담당 이범순
총 사업비는 부석에서 간월도까지는 32억인데 이게 우선 2억 시비를 확보해 갖고 지금...
이창배 위원
언제 준 거요? 본 예산에 준거 아니요?
하수담당 이범순
아 10억이요?
이창배 위원
아니 2억이 본 예산에서 준 거 아니냐?
하수담당 이범순
그 2억을 시비로 본예산에...
이창배 위원
지금 몇 월 달이요? 10월 달이죠? 작년 12월달에 방망이 쳤죠? 근데 지금 와서? 이게 돈이 부족해서 더 10억을 보태야 실시설계를 하게 되서 못 하고 있었던 거요? 2억 가지고도 되는데 안 한거요?
그 대답이 간단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업무담당 최영균
전체 사업비 계획은 32억인데...
이창배 위원
2억을 줬는데 2억 같고?
업무담당 최영균
32억 예산 사업을 위해서는 우선 시비 2억을 가지고 예산 편성해 갖고 용역비를 편성 했었습니다.
편성된 2억을 가지고 용역하는 과정 중에 있고 그 과정에 교부세가 10억이 내려와서 이번 추경에 반영한 그런 사항이거든요.
실제 전체 사업비 계획은 용역비만 편성 됐지 전체 사업비는 편성 안 된 상황입니다.
이창배 위원
32억? 1월달에 준 것도 여태 10월 일을 안 한 이유가 뭐고? 부족해서 안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안 한 거고? 일을 여지껏? 그 다음에 32억 중에서 10억이 내려왔으면 10억을 감하고 이것으로 교부세를 넣으니까 42억이 되어 있지? 그 돈 보태면 그렇잖아? 그래서 본 사업에 10억을 집어넣어야지 지금 넣어야 교부세는 올해 안 쓰면 안 되니까? 넣을 수도 있지만 전체 사업비에 넣어서 해도 되는 거지 이것 2억 준 것 여태 일도 못하고 거기다 교부세까지 집어넣고 또 이월 시키려고?
(이철수 위원 거수)
위원장 박상무
예,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사업비가 지금 설명한대로만 하면은 어느 정도 맞는 얘기인데 시기만 잘 못 된 거고? 2억을 가지고 설계용역을 줬다는 얘기지? 그리고 사업비를 시비가 됐든 교부금이 됐든 넣어야 될 텐데 10억이 내려 왔으니까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업무담당 최영균
그렇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런데 그러면 전부 교부금 사업인가요?
업무담당 최영균
부족되는 예산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시비로 금년에 다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3년 계속사업비로써 불필요한 시비는 추가로 금년 추경에 반영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교부세가 내려와서 그 10억만 반영한 사항이거든요.
내년에 본격적으로 내년, 내후년 계속 3년간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비는 그때 반영할 사항으로 편성하는 사항이거든요.
이철수 위원
설명을 애당초에 그렇게 분명하게 해야지 이랬다저랬다 하니까 못 알아듣는 거에요. 지금?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선 실시설계를 10억 확보 해 놨다가 내년도 당초예산하고 포함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지금 10억 예산에 대한 설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32억이 들어 갈 수 있는 설계를 용역을 줬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업무담당 최영균
그렇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렇게 확실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이상입니다.
(신응식 위원 거수)
위원장 박상무
예, 신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응식 위원
마무리 단계에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야간에 누수 떠진 공사가 있지요? 감독 공무원들 현장에 나갑니까?
업무담당 최영균
예.
신응식 위원
나가는데 며칠 전에 축협 명가든인가? 그 앞에서 누수가 났었지요?
업무담당 최영균
예.
신응식 위원
공사가 야간에? 새벽 4시경에 지나가다 보니까 안전망이라는 것이 아주 없고 위험하게 하드라고? 이걸 거기에서 쉬어서 공무원들 나왔나 확인 좀 하려고 하다 그냥 지나가고 말았는데 만일에 사고가 나면 큰 문제가? 야간에 너무 방심하는 공사를 할 때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감독 공무원이 나간다 하면 안전한 뭐를 해야지 너무 허술하게 야간 공사를? 공사는 수고하는 것은 얘기 할 것은 없지만 감독이 소홀하지 않나 하는 지적사항을 하나 합니다.
앞으로 그런 공사가 있을 때는 꼭 감독 공무원이 나간다고 하면 조금 몇 m라도 안전망을 넣던지? 불방망이 그런 거라도 하나 누구 하나 시켜서라도 해야 하고 하는데 너무 무방비 상태에서 야간 공사를 하는 것 같다는 지적을 하나 합니다.
업무담당 최영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무
210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219쪽으로 가겠습니다.
219쪽하고 220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배 위원
이창배 위원입니다.
여기 219쪽 해미 대곡 하수관거 배수설비 정비입니까?
하수담당 이범순
예.
이창배 위원
정비인데 8,000만원이 들어요?
하수담당 이범순
이것은 한서대 앞에 펌프장을 저희들이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 중개 펌프장이 완료 되면은 주변지역에 있는 배수 설비를 정비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실시설계를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이창배 위원
알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상무
수도사업소 최영균 업무담당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권창제 위원
위원장님!
뭐 질의응답을 떠나서 수도사업하고 관련된 것을 내가 하나 물어 보려고 하는데요.
위원장 박상무
예. 말씀 하세요.
권창제 위원
여기하고 관련사항이 없는 건데 지금 현재 다세대 주택에 상수도가 설치 안 되고 건축하잖아요?
그래서 다세대 주택 사람들이 나중에 물을 많이 쓴 사람은 하루 종일 막 쓴 사람이나 며칠 문 잠가 놓고 안 쓴 사람이나 한달에 똑같이 나온다는 거요?
그것이 불평 되서 그러는데 앞으로의 건물법도 좀 해야지만 상수도에 조례상으로라도 다세대 주택이 들어가는 상수도를 의무적으로 놔 가지고 계량기를 달아야지? 그거 안 달고 하니까 매일 한집 물을 며칠에 몇 t씩 쓴다는 거요?
그래서 그런 주택이 앞으로 있는 것은 상수도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고 갈등하고 싸우는 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난 상수도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건데...
업무담당 최영균
건축법상이나 그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다세대 주택에는 메인 계량기를...
다세대 주택 앞에 시에서 관리하는 메인 계량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분리 계량기를 달아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권창제 위원
제일 문 앞에 거기 들어가는데 보면 전체 10집이면 10집 것 쓰는 것 있고? 계량기만 딱 나오고? 각자는 안 들어갔다는 거요?
개인이 놔야 하는데...
그래서 앞으로 상수도 할 때도 의무적으로 각 집마다 계량기를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 ?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게?
업무담당 최영균
건축법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무
예. 질의 끝나셨습니까?
권창제 위원
예.
위원장 박상무
권창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정회
14시 35분 속개
위원장 박상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동안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결과 일반회계에서 6억 9,537만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설명 드린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4시 36분 산회
출석의원(8명)
박상무 박상무 권창제 성두현 신상인 신응식 이창배 이철수
출석공무원(12명)
(의회사무국) (4명)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전문위원 오병주 의사담당 조성구 의사직원 이종찬
(서산시청) (8명)
건설도시국장 조한승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순 지적과장 류제선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업무당당 최영균 하수담장 이범순 누수방지담당 윤관희 별정7급 송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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