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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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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9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 총무위원회 회의록
  • 제168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04년 09월 13일

의사일정

1. 서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산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산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00분 개의
위원장 윤철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유난히도 무더운 여름이 이제 지나갔습니다.
아울러 시원한 가을을 맞이하여 우선 위원님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깃드시고 소망하시는 일이 모두 소원성취 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고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김종민
의사직원 김종민입니다.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9월 8일 서산시장으로부터 서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오늘 제9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으며 지난 9월 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아울러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철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1시 02분)
안건
1. 서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산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윤철수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세건을 제출하신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총무과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철주
총무과장 문철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윤철수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력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제안한 세가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2호 서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33호 서산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안번호 제134호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산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2건의 의안은 행정리의 분리에 따른 연속성과 관련이 있는 관계로 편의상 공통으로 제안설명 말씀을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건의 조례개정의 배경과 취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지면 관할 둔당2리에 서산청구제네스아파트 499세대의 전입이 완료됨에 따라 둔당2리의 총 세대수가 기존 160세대를 포함해서 659세대에 달하여 행정적 업무수행과 관리에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간 정서와 생활방식이 서로 달라 기존의 자연부락과 아파트세대 주민간의 교류와 유대가 원활하지 못한점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됨에 따라서 해당지역 주민들로부터 공식적인 분리요구가 있었으며, 이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한바, 지역주민의 편의도모와 원할한 행정추진 그리고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는 신규 통?반을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에 따라서 조례개정을 추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내용으로는 현재 인지면 둔당2리를 둔당2리와 서산청구제네스아파트를 둔당4리로 분리 신설하고 신설되는 둔당4리에 대해여는 17개반을 신설하는 것으로써 이에 따른 행정동?리이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17개반은 청구제네스아파트의 특성상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 승강기 설치 라인별로 17개반을 설치했다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4호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3년도 6월 5일 읍?면?동 기능전환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소규모 생활민원처리 등을 위하여 주민자치과를 2004년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로 발족시켰습니다.
그러나 주민생활의 편익에 따른 소규모 생활민원이 날로 증가되고 있으며, 읍?면?동의 주민자치센터 기능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자치과의 상설기구화, 정규 상설과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유기구제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 행정자치부에서도 상설기구제도가 확정될 때까지 한시기구를 연장할 것을 지침으로 시달하여 주민자치과 존속기간을 2005년도 6월 30일까지 1년간 연장하여 원활한 행정수행을 할 수 있도록 부칙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 드리면은 개정사유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조례안 제365호의 부칙 제2항중 집행기관의 한시정원 지방행정사무관 1명에 대하여 존속기간을 2005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건 제안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사과말씀 드릴 것은 행정자치부의 여유기구제 설치지침이 7월중에 시달될 것으로 예견되어서 저희시는 여유기구제로 시행할 것으로 계획을 갖고 있었으나 아직까지 확정된 지침시달이 안되어서 시기를 놓침으로 인해서 조례 부칙 조항이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소급입법의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철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웅
전문위원 김기웅입니다.
먼저 서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총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인지면청구제네스 아파트의 신축 및 전입완료로 인지면 둔당2리가 종전 160세대에서 499세대가 증가한 659세대로 늘어남에 따라 과밀리가 됨으로서 원활한 행정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기존마을 주민과 신규아파트 주민간의 정서와 생활방식이 서로 달라 유대가 미흡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둔당2리를 둔당2리와 둔당4리로 분리 한다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거 본안과 같이 개정, 시행하여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산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 안은 대규모 아파트단지 건립에 따른 과밀리를 분리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서산시통?반설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통?리장 정수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안과 같이 개정, 시행하여 동 조례와 서산시통?반설치조례를 상호 일치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읍?면?동 기능전환과 소규모 생활민원처리를 위해 2003년 6월 5일부터 2004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여오던 주민자치과를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기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주민생활편익과 날로 증가하는 생활민원 처리를 위해 2005년 6월 30일까지로 존속시킨다는 내용으로 행정자치부의 읍?면?동기능전환 관련, "시군구한시기구처리지침"에서도 지방자치단체별 특색있는 발전을 도모하거나 한시적인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여유기구제를 운영할 방침인바 여유기구를 설치할 때까지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을 2005년 6월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에관한규정 제10조 제1항의 별표4와 동 규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의 별표5에는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안과 같이 개정 시행하여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은 2004년 7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려는 입법사례로서 『소급입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헌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배되는 지의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판례이고 진정소급입법도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당사자의 손실이 없는 경우, 공익상의 사유 등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철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호 위원 거수)
예. 오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세호 위원
오세호 위원입니다.
한시적으로 상설기구를 하기 위해서 6월말까지 돼 있는건데 그동안에 어떻게 했습니까?
총무과장 문철주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제가 팽계대는 내용은 아닙니다만 행정자치부에서 7월중에 여유기구제라고 하는 것을 시책으로 정해 가지고 여유기구제 지침을 내보낼테니까 그때 그 방법으로 하던지 아니면은 주민자치과의 기능을 아주 축소시켜 가지고 주민자치담당으로 하던지 둘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됐는데 그 부분이 저희시에서 검토하기는 기존 주민자치과의 기능을 오히려 더 활성화시켜서 정식과로 만드는 것이 좋겠다하는 판단에 따라서 그 지침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7월중에 시달을 해 준다고 하고서 현재까지 지침이 확정적으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행정자치부의 보도자료라든지 우리에게 내려온 자료에 의하면 7월중에 시달을 해 준다고 하고서 내부적으로 아직 확정된 방침이 없어 가지고 저희는 주민자치과 기능을 그대로 존치하는걸로 봐서 그대로 현재까지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세호 위원
그게 7월중까지는 그래도 이해가 가겠습니다. 6월말까지니까 7월중에 줄걸로 보고 그랬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7월이 지나서 지금 8월도 지나고 9월인데 더 기다리지 뭐하러 이걸 합니까?
이제와서 가지고 장난하자는 것도 아니고 또 그동안 7월 8월 이부분들의 임금은 어떻게 줬습니까? 임금도 주지 말아야 될 임금이 지금 지급된 거예요?
총무과장 문철주
저로써는 변명의 여지는 없습니다.
오세호 위원
그저 변명의 여지만 없다고 이걸 이제와서 지금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7월까지 기다렸다가 안됐으면 금방 조례를 만들어서 했어야지
(신준범 위원 거수)
위원장 윤철수
예. 신준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준범 위원
신준범 위원입니다.
논의가 7월중에 여유기구제를 만든다고 행정자치부에서 얘기했다고 하는데는 공문상으로 처음 내려온게 언제 내려왔어요?
총무과장 문철주
도에서 지침은 7월 1일날 접수됐습니다.
신준범 위원
7월중에 만든다고 하고 7월 1일날 접수 들어왔어요?
총무과장 문철주
그런데 여유기구제 확정 지침은 아직 안 왔습니다.
신준범 위원
그러니까 여유기구제라는 얘기를 진행하면서 그것 때문에 기한을 넘기면서까지 지금 한시기구로 그냥 써먹고 있는 것 아닙니까?
법에도 안맞는 기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시기구제를 여유기구제로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6월말일까지 한시기구 완료가 되는 날짜라는 말이죠? 그죠? 지난 6월 30일까지 그러면 여유기구제를 했던 무엇을 했던간에 공문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6월달에 들어왔어야 정상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다리기 위해서 7월달 넘겼다? 그죠? 그러면 맞죠? 그런데 공문이 언제 왔습니까?
총무과장 문철주
7월 1일날 접수됐어요. 여유기구제는 확정지침이 안내려오고 여기 뒤에 위원님들 자료에
신준범 위원
예. 그러니까 잠깐만요. 바로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6월달에 여유기구제를 실행할 그런 취지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걸 운영하고 있는 문제를 그렇게 여유기구제가 만들어 지면은 그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어떤 취지에서 행정부에서 제안을 했다라면 6월달에 공문이 왔던지 시작이 됐어야지요. 그런데 6월말 공문하나 없는 상황에서 6월말일까지 한시기구가 끝나는 날짜인데 6월말일 전까지 공문온게 하나도 없죠?
총무과장 문철주
안왔습니다.
신준범 위원
하나도 없잖아요. 없는데 우리는 그냥 법적날짜 다 넘기고 말았다 이거죠.
자 예전에 무슨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과장님 잘 아시죠?
소급입법 때문에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는지 알죠?
총무과장 문철주
예.
신준범 위원
소급입법 때문에 얼마나 논쟁을 하고 있었는지 알죠? 그런데 이런 부분은 소급입법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식으로 우리 전문위원 검토사항에서도 그렇고 아무런 문제없는 것처럼 다 지금 검토가 돼 버렸어요.
공문한장 없는 상태에서 시간은 다 넘겨놓고 6월말 이전에 30일이전에 공문이 행정자치부던지 충남도이던지 이에 대한 지침서나 뭐가 왔었다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기구제 만들기 위해서 좀 기다려라 하고 해서 했다라면 소급입법 하는데 이의가 없는데 6월 30일 넘겨서 7월 1일자로 이 공문을 보니까 7월 1일자에요. 확정된 날짜가 충남도에서 작성한 날짜가 7월 1일자입니다.
공문을 보니까 7월 1일자 딱 찍혀있네 이렇게 7월 1일자로 그러면은 이게 지금 우리가 무슨 근거로 해 가지고 소급입법을 해야되는 겁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금 여기서 말하듯이 지금 검토사항에서 말하듯이 큰 어떤 다른 불상사가 없고 문제가 없으니까 소급입법에도 별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는 그런 사안이 오는데 7월 1일자 공문상태가 앞뒤가 안맞아요 지금 날짜를 넘긴 상태에서 공문이 왔어요.
오세호 위원
글쎄 이런 공문이 오기전에 이미 연장하는 안을 벌써 배부해서 6월 30일 이전에 이게 의회에서 총무분과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다 지나서 지금 말씀한 대로 7월달 돼서 그런 공문이 왔는데 그때까지 뭐 했느냐 이건 6월말이니까 늦어도 6월 초순에는 벌써 이런안이 상정이 됐어야죠.
총무과장 문철주
그런데 그 부분은 과 설치하는 부분은 행정자치부의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못해서 사실은 그런겁니다.
오세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거에 임의로 못하니까 그대로 다시 신청을 했어야 하는 얘기지요.
총무과장 문철주
기다리고 있었던 실정입니다.
죄송합니다.
(정윤규 위원 거수)
위원장 윤철수
예. 정윤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윤규 위원
정윤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민자치센터가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폐쇄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생각이 주민자치센터가..
총무과장 문철주
그 부분은 지금 정부의 견해라든지 저희시의 실정을 봐서는 지금 주민자치센터를 희망하는 읍?면?동을 더 신청을 받아서 늘려나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정윤규 위원
왜 그 말씀을 서두에 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한시적인 행정기구도 그렇고 자치행정부에서 모든면을 주민자치센터든가 이것도 활성화 시킬려면 복지회관이라든지 또는 그에 상응하는 건물이라도 있어 가지고서 시행을 해야지 지금 현재 읍?면?동사무소에 있는데다 조금 보수하고 리모델링을 예산 조금 있으니까 갖다가 하는 이런 상황이고 또 만약에 주민자치과가 한시적인 과인데 만약에 없어질때면 어떻게 대응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각 시?군?구에서 이러한 상황을 중앙에 건의해서 행정자치부에 사실 같은 모델로 해서 앞으로 어떻게 존폐여부를 이끌어 낼 건가 빨리 결정을 해라 또는 주민자치센터에 예산이라든가 전반에 앞으로 어떻게 내다보느냐로 해서 같이 이끌어나갈 의향은 있으십니까?
총무과장 문철주
예. 옳으십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 설치기능을 포함해서 읍?면?동의 기능전환을 주민자치과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내에서 갑론을박 좋다 안된다 하는 여러 가지 토론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읍?면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과거처럼 그게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대두되고 있고 해서 아직 행자부의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과에 관한 것은 한시기구로 일단은 이 결론을 내기까지는 1년간 더 연장을 시켜놔라 이렇게 해서 지침이 내려온 거거든요?
그러면 이 대안으로 해서 여유기구제라고 하는 것을 새로 만들어서 행정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한시적인 어떤 과단위를 존치시킬려고 행자부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과의 기능중에 읍?면?동 기능전환이나 주민자치센터의 설치나 이 부분은 만약에 정부정책에서 이게 커트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 여유기구제로 정식기구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정부의 계획인 것 같습니다.
정윤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유기구제라고 하는 것도 주민자치과를 없앨 수 있다는 한시적인 기구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담당 시?군 주민자치센터가 이루어지는 시?군에서라도 담당자들께서 행자부에 중앙에 건의를 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겠다는 것을 모델로 알고 있어야지 그렇지 못하면 나중에 또 이런 경우가 있으면 1과 축소 여유기구제가 없어지고 만약에 담당제로 바뀐다면 축소가 되는 것 아닙니까? 1과가 그러니까 이런 대책등 모든 상태가 주민자치센터도 운영되는 것이 별로 그렇게 물론 복지회관이라든가 여유건물이 있는 읍?면?동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읍?면?동은 굉장히 초라하거든요?
예산도 적고 항상 예산 타령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담당자들 각 시?군 전국적인 시?군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던지 또는 여유기구제로 행자부에서 지금 지침이 내려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없어질때를 대비하고 여유기구제라고 해서 다 아무기구나 주민자치과를 없애고 다른과를 승인해라 승인해 준다 이런법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담당자들께서 행자부에 건의라도 해서 이런 것은 조속히 빨리 이런 일이 없이 소급적용이라든가 이런일이 없게끔 만들어야 될 것 아니냐 이겁니다. 제 얘기는
총무과장 문철주
예.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거수)
위원장 윤철수
예. 신준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준범 위원
신준범 위원입니다.
저는 이 사안을 보면서 참 우리 서산시가 나쁘다라는 얘기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참 나쁘다 그리고 무계획하다 우리가 과를 언제 조정했죠? 6월달에 했죠?
총무과장 문철주
예.
신준범 위원
6월달에 그전에 용역까지 주면서 과조정을 하고 그리고 기구개편을 했습니다.
기구개편을 하는데 행자부에서 여유기구안을 주던 과를 주던 안주던지간에 우리가 기구개편을 하는때에 항상 얘기하던게 있었습니다.
정말로 서산조직을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행자부에서 11개과를 두라고 했으면 우리 서산시에 실태를 볼때 15개과를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 오느냐 아니면 18개과를 가져야 되는 거냐 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 서산에 맞는 조직이 뭐냐를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봐봐요 6월 30일이 만료인 한시과를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기구조정을 하면서 까지 검토사안이 안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할 때 아니면 우리 서산시에서 생각할 때 주민자치과라는 것이 꼭 필요하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금 여기 보면 써 있어요. 꼭 필요하다 존치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꼭 필요하다고 했으면은 그 당시에 기구개편할 때는 주민자치과를 분명히 만들어 된다 한시기구가 아니라 진짜 우리 서산시가 필요하다 행자부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애기 했지요 지금요? 그럼 행자부에 승인을 받기 위해 노력을 하던지 아니면은 주민자치과를 살려놓고 다른과를 없애던지 뭔가를 했어야죠? 그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준비해 나가는 것이 맞는것이지 자 봐요 6월 30일이 끝나는 상황이고 그 전에 지침서 하나 온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7월 1일자로 지침서 하나 던졌습니다.
충남도에서 그렇게 해 놓고 7월달에 검토한다고 한시기구 만들까 말까 한다고 말이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에 와서 뭐하러 더 기다리지 그냥 기다리고 말지 행자부 승인사항이니까 행자부 승인해 줄 때까지 기다리죠 그냥...
총무과장 문철주
신 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구를 조정하고 할 당시의 기본 지침은 한시기구는 검토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 조직중에서 1개과를 줄이려고 하는 것 때문에 주민자치과의 검토는 그렇게 됐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준범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요 바로 그런 소극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하면 행자부에서 과를 줄인다고 해서 우리도 줄여야 되겠다 그것만 가지고 우린 검토를 한다는 말이죠. 예전에 언제죠? 처음 구조조정 한다라고 할때에 우리가 17개과에서 16개과를 줄일때였어요. 그때 산림과 어디 폐지될 때 말이죠. 그 당시에 논쟁했던게 바로 그 상황이었습니다.
뭐냐하면 행자부에서 1개과를 줄이라고 했어요. 15만이 안된다라고 해 가지고 그런데 그 당시에 2년이라는 지금 그게 폐지돼 가지고 분기별로 인구 계산하는데 그래서 올해 실패해서 1개과 줄였는데요 전에 상황에 2년 연속 15만이 넘을때에 과를 늘려 가지고 과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17개과가 유지하게 됐었는데 그게 4개월 5개월 남았어요.
그랬었죠? 그당시? 한 4~5개월 남은 상태에서 지침서가 내려왔습니다.
15만이 안되는 시니까 1개과를 줄여라 그 당시에 법률이나 여러 가지를 해석을 해 가지고 나왔던게 행자부에서 나왔던게 뭐냐면 서산에서 실태가 3개월이나 4개월 이후에 1개과를 늘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문제제기만 했어도 과를 안줄어도 됐다 이겁니다.
그런데 서산은 행자부에서 지침서를 내리니까 우리 하겠습니다 하고 끝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1개과를 그해 9월인가 10월에 줄이고 나서 그 다음에 4월인가 5월에 와서 다시 과증설 했죠?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구조조정이 한두번도 아니고 말이죠.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이어지는 건데 그때 그때마다 행자부 지침얘기하고 그때 그때마다 행자부 승인얘기를 해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조직개편이라는 얘기를 다루고 났으면서도 또 그 얘기를 한다 이거죠. 그러면 근본적으로 조직개편 얘기를 뭐하러 꺼냈습니까?
우리가 조직개편을 전혀 안했다면 맞아요. 이해 하겠습니다. 조직개편한다고 돈 들여서 용역까지 다 하고 그리고 나서 지금 얼마나 지났어요? 한지가 엊그제인데 말이죠 다시 조직을 놓고서 한시기구가 어떻고 어떻고 한 얘기를 또 한단 말이죠. 지금도 안온 상태에서 지금에 와서 소급입법을 적용하고
총무과장 문철주
위원님들께 저로써는 더 드릴 변명의 여지가 없는 말씀입니만 당시 기구조정할 당시는 한시기구는 예외로 따졌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기존과에서 1개과를 줄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준범 위원
한시기구의 예외라는 예기도 서산시에서 만드는 얘기지
총무과장 문철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넓게 이해를 해 주시고 ...
신준범 위원
그게 뭐 법적으로 다 돼 있습니까? 한시기구는 제외시키고 검토하라고?
정윤규 위원
그러니까 항상 행정자치부만 쳐다보지 말고 하여튼 연대해서라도 이런게 없어지게끔 만들어야 된다 이 말씀이예요.
항상 거기만 쳐다보고서
위원장 윤철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 위원장으로써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시장님께서 혁신분권을 하겠다고 지방분권협의회도 발빠르게 전국에서 처음으로 만들고 담당관실에 혁신분권도 신설을 했고 이렇게 했는데 엊그저께 농민대회에서 농민들에 요구사항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겠다고 톤 높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조금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행자부에 지침이 됐던 도에 지침이 됐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항의하고 요구하고 강력하게 건의하고 하는 것이 지방분권이고 그것이 또 혁신분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은 현란하게 해 놓고 간판만 붙여놓고 이렇게 하면 혁신은 되고 분권은 되는 것인지 정말로 참담하게 물어보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지금 각 지역에 주민자치과에 애초부터 신설했던 목적은 주민들에 자치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이게 만들은 신설과이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산복지관에 대산 분관이 있죠?
총무과장 문철주
예.
위원장 윤철수
지금 각 지역에 인지면하고 우리 또 운산면에 주민자치센터가 있죠?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일이 뭡니까? 주로 복지관에서 하는 일하고 크게 다르지 않죠?
총무과장 문철주
그 부분은 유형별로 제가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철수
업무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자치분권 역량을 주민자치역량을 키우자고 이 과가 생긴겁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 힘 받아서 시장님도 그 힘을 뒤 배경으로 해서 중앙 정부에 요구하고 우리가 향상 조례나 규칙을 만들거나 사업을 한다 그러면 항상 중앙정부에 눈치를 보고 되는 일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우리가 타개해 나가자고 혁신분권도 만들고 지방분권협의회도 만들고 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걱정을 해 주셨는데 위원님들의 말씀에 대해서 행정에서도 뭔가 마인드에 변화를 확실히 가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말씀을 강력하게 드리고요 위원님들에 말씀을 행정에 적극적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뭔가 정말 분권과 혁신을 위해서 살아 움직이는 이런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문철주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철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곧바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제가 개인적인 신상발언을 한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7월 9일 원구성시에 파행적인 원구성으로 인해서 사실 여러 가지 시민들을 향한 참담한 심정으로 총무위원장 사임을 제가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말씀과 함께 제가 8월 9일날 의장앞으로 사임서를 제출했습니다.
제출을 했는데 그 이후에 그 사임서가 처리되는 방법이 회기중에는 우리 본회의에 의결을 거쳐서 처리하는 방법과 비회기중에는 의장의 재가로 이렇게 처리가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결과 제가 반려 통보서를 받았는데요 사실 오늘 9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통해서 제 사임에 뜻을 다시한번 밝히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닷새간 회기 일정을 짜느라 의회사무국에서 여러 가지 애도 쓰시고 그리고 처음에 시작할 때 총무위원장에 사임의 뜻을 비치면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일이 예상 되어서 제가 폐회날 총무위원장에 사임의 뜻을 분명히 본회의 석상에서 밝힐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앞으로 우리가 원구성하는데 불협화음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충정의 마음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만큼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폐회날 새로운 총무위원장을 선출하서서 차기 회의부터는 총무위원회 모든 현안을 새로되신 총무위원장님께서 맡아서 해 주시기를 당부에 말씀을 드립니다.
(신준범 위원 거수)
예. 신준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준범 위원
잠깐만요. 지금 신상발언 나오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날 사임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럴사항이 아니고 지금 내 줘야 논의를 하던지 말던지 할 것 아니예요.
위원장 윤철수
집행부는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철주
고맙습니다.
신준범 위원
그 부분은 마지막날 사임을 하겠다라고 표현을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마지막날 하게 되면 논의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 회기중에는 아까 지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비회기중에는 의장의 직권으로 판단을 하는데 회기중에는 위원님들 회의해서 판단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날 해 버리면 회기중인데 시작이 된건데 결과적으로 논의를 못하는 상황이 와요.
그럼 매일 논쟁만 하는 상황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직서를 내 주시면은 회기중에 내주시면은 마지막날 논의를 할 수 있게끔 마지막에 논의를 하던 그전에 논의를 하던 논의를 해서 결론을 이번에 해결하고 말아야지 또 회기넘겨서 다음에 가서 또 회기중에 했으니까 다음 회기때 또 논의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고 마음 먹었으면 지금 발표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철수
예. 그러면 앞으로 의사국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무리가 없도록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간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출석의원(8명)
윤철수 윤철수 신준범 이문석 정윤규 김완경 김완경 윤찬구
출석공무원(3명)
(의회사무국)(4명)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전문위원 최창용 김기웅 김종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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