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과장 문철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윤철수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력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제안한 세가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2호 서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33호 서산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안번호 제134호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산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2건의 의안은 행정리의 분리에 따른 연속성과 관련이 있는 관계로 편의상 공통으로 제안설명 말씀을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건의 조례개정의 배경과 취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지면 관할 둔당2리에 서산청구제네스아파트 499세대의 전입이 완료됨에 따라 둔당2리의 총 세대수가 기존 160세대를 포함해서 659세대에 달하여 행정적 업무수행과 관리에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간 정서와 생활방식이 서로 달라 기존의 자연부락과 아파트세대 주민간의 교류와 유대가 원활하지 못한점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됨에 따라서 해당지역 주민들로부터 공식적인 분리요구가 있었으며, 이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한바, 지역주민의 편의도모와 원할한 행정추진 그리고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는 신규 통?반을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에 따라서 조례개정을 추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내용으로는 현재 인지면 둔당2리를 둔당2리와 서산청구제네스아파트를 둔당4리로 분리 신설하고 신설되는 둔당4리에 대해여는 17개반을 신설하는 것으로써 이에 따른 행정동?리이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17개반은 청구제네스아파트의 특성상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 승강기 설치 라인별로 17개반을 설치했다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4호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3년도 6월 5일 읍?면?동 기능전환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소규모 생활민원처리 등을 위하여 주민자치과를 2004년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로 발족시켰습니다.
그러나 주민생활의 편익에 따른 소규모 생활민원이 날로 증가되고 있으며, 읍?면?동의 주민자치센터 기능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자치과의 상설기구화, 정규 상설과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유기구제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 행정자치부에서도 상설기구제도가 확정될 때까지 한시기구를 연장할 것을 지침으로 시달하여 주민자치과 존속기간을 2005년도 6월 30일까지 1년간 연장하여 원활한 행정수행을 할 수 있도록 부칙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 드리면은 개정사유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조례안 제365호의 부칙 제2항중 집행기관의 한시정원 지방행정사무관 1명에 대하여 존속기간을 2005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건 제안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사과말씀 드릴 것은 행정자치부의 여유기구제 설치지침이 7월중에 시달될 것으로 예견되어서 저희시는 여유기구제로 시행할 것으로 계획을 갖고 있었으나 아직까지 확정된 지침시달이 안되어서 시기를 놓침으로 인해서 조례 부칙 조항이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소급입법의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