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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건설위원회

제9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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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142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04년 09월 13일

의사일정

1. 서산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산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
11시 05분 개의
위원장 박상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행사 등 바쁘신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여러모로 노고가 많으셨음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회의는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6분)
안건
1. 서산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
위원장 박상무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수도사업소장 배용호입니다.
서산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사업설치조례의 제정근거 및 배경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제5조,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하수처리장 시설이 구비된 하수도사업은 공기업인 지방직영기업을 설치토록 되어 있고, 행정자치부에서도 상?하수도사업의 지방직영기업 전환을 기준 도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전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침을 시달하고, 미 전환 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재정패널티를 부여할 계획이어, 99년 12월말에 서산하수처리장이 준공되어 가동되고 있는 우리시의 경우, 하수도사업의 지방직영기업 전환은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보며, 또한 하수도사업은 공익목적 외 독립채산을 지향하는 기업적 성격이 있어, 기업회계 방식의 처리와 경영평가를 실시하는 공기업체제로 나아가야만 사업의 실질손익 파악으로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13쪽 조례안 제4조, 제5조에 해당되는 사항으로서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한 관리자 1인을두며, 관리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 건의를 시장에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자는 지방공기업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치단체의 공무원 중에서 임명토록 되어 있어, 상?하수도사업의 연관성을 감안하여 현 상수도사업의 관리자인 부시장을 하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조례안 제9조, 제10조, 제11조로서, 지방공기업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하며, 회계의 세입은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일반회계전입금 및 국고보조금, 기타수입으로 하며, 세출은하수관거 및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유지관리, 기타 하수도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하였으며, 조례안 제13조에서는 하수도사업에 대한 일반회계 부담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5조 제1호 내지 제2호에 의한 경비 즉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무상공급에 소요되는 경비, 공공의 필요에 의한 발생원가와 공급가액과의 차액, 지역개발 등에 따른 선행투자에 소요되는 기본 경비?시설의 유지비?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과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무상 또는 감면되는 요금, 기타 그 성질상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고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조례안 제15조의 하수도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제13조의 전입금 및 제14조의 지원금과,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시,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고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조례안 22조로서 관리자는 매 사업년도의 업무상황을 년 2회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시보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고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모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병주
전문위원 오병주입니다.
서산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행 하수도 특별회계는 예산 항목별로 집행된 결과만 보고되기 때문에 공기업처럼 별도의 결산 절차를 거친 총괄원가 계산이 곤란하여 하수도사업의 경영성과 및 재정상태 파악이 어렵고, 대손상각과 감가상각비 등 현금 지출이 수반되지 않는 비용은 계상되지 않으므로 하수도사업의 실질손익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중?장기 수지전망 및 계획의 수립이 곤란하고 현재 서산시의 하수도 재정과 향후 하수도 신설 및 증설사업에 많은 재원이 필요하게 되어 재정부담이 크며, 하수행정의 공공성 확보는 용이하나 자주성 및 직원의 전문성 결여로 경제성 확보가 어려운 실정으로, 행정자치부에서도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기업으로 전환 조치토록 권고하고 있는 사항이며, 하수사업의 경제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여 효율적인 하수행정을 운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관련법 범위 내에서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이나 다른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박상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하수사업 자산의 규모가 지금 얼마큼 되나요?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현재 하수종말 처리장을 포함해서 738억 정도가 됩니다.
이철수 위원
종말처리장 말고도 전체의 하수도사업의 자산 규모가 있을 것 아니요?
종말처리장만 자산이라고 할 수가 없죠?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저희 관로까지를 포함한 것입니다.
시내의...
이철수 위원
그게 얼마라고요?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738억쯤 됩니다.
이철수 위원
738억? 이게 감정원에서 감정한 사항인가요?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회계법인에서 한 사항입니다. 회계법인에서 평가를 한 내용입니다.
이철수 위원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실 적에는 이런 중요한 사항을 다룰 적에는 총 자산 규모가 얼마라는 것을 표기를 해 주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다루어 주셔야 되고 또 우리 소장님께서도 이것을 할 적에는 현재의 자산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명확하게 다루고 넘어갔으면 좋았는데? 그냥 이렇게 조례만 가지고 다룬다는 것은 개념이 좀? 경영마인드를 적용한다면서 여러 가지 합당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산을 하게 되면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송을 한다고 했는데 의회의 이송은 어느 조항에 들어가 있나요?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이송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은 어느 조항에 들어가 있어요?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의회에는 결산상의 보고 시에만 되어 있고 별도 이송 조항은 없습니다.
이철수 위원
결산은 집행부에서만 하고 의회에는 승인 절차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결산은 회계 결산 검사 시에 승인을 저희가 받아야 되죠.
이철수 위원
그건 여기 조례에 들어가야 하죠?
결산 검사 시에 의회에서 다룬다든지 아니면 여기에 보면 몇 조인가 보니까 공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공고 이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공고를 해야지? 이런 엄청난 지금 얘기한대로 783억이나 되는 자산을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한다는 얘기요?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783억이라는 것은 자산 총 규모이니까 1년 예산에서 그렇게...
이철수 위원
이 조례에서 매각이라든가 또는 취득이라든가 이런 절차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여기서 문제가 되어야 하죠?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예, 알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이 됐나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디에 어떻게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나?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자산을 취득한다든지 매각하는 데에 대해서는 별도의 저희가 특별회계라 하더라도 관리계획에 의해서 위원님들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에 저희가 이송을 해 가지고 그것은...
이철수 위원
아니 공고하기 전에 말하자면 하수도사업에 관한 결산 공고를 하기 전에 의회 승인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하게 되어 있나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어디 어떤 조항에?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저희가 지금 상수도라든지 하수도가 회계절차에 의해 가지고 회계감사를 저희가 용역을 줘서 받으면 거기서 결산검사를 받아서...
이철수 위원
아니 그렇게 추상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규칙으로 정했다든지 조례 몇 조에 들어가 있다든지 이걸 설명을 해 주셔야죠?
이 조례에 안 들어가 있으면 규칙 몇 조에 들어갔다든지 규칙을 한다든지? 이게 조례가 되면 법이 되는데 의회에서는 아무런 제척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면 말이 됩니까?
그것을 발의하신 분들께서는 설명할 수 있는?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예, 알아듣겠습니다. 앞으로...
이철수 위원
앞으로가 아니라 그걸 설명이 돼야 이 조례가 개정?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규칙안을 제정할 적에 그 조항을 반드시 넣어 가지고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무
예,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정회
11시 59분 속개
위원장 박상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동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과 논의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철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동 조례중 안 제25조를 제26조로 하고 안 제25조를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에 의한다”라는 준용규정을 신설하여 수정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더 질의는 본 위원은 없고요.
지금과 같은 사례를 보더라도 집행부에서는 이런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의회에 상정한 경우는 관계법규를 사전에 숙지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에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고 하는데 지금과 같은 사례는 앞으로 없도록 사전에 법규를 연구하셔서 의회에 임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상무
지금 이철수 위원님 말씀에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관리자들께서는 좀 더 철저한 사전 준비 및 또한 필요시에는 질의시라든지 요구 시에는 명쾌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준비를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산회
출석의원(7명)
박상무 박상무 권창제 성두현 신상인 이창배 이철수
출석공무원(4명)
(의회사무국) (4명)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전문위원 오병주 의사담당 조성구 의사직원 이종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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