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사업소장 배용호입니다.
서산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사업설치조례의 제정근거 및 배경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제5조,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하수처리장 시설이 구비된 하수도사업은 공기업인 지방직영기업을 설치토록 되어 있고, 행정자치부에서도 상?하수도사업의 지방직영기업 전환을 기준 도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전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침을 시달하고, 미 전환 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재정패널티를 부여할 계획이어, 99년 12월말에 서산하수처리장이 준공되어 가동되고 있는 우리시의 경우, 하수도사업의 지방직영기업 전환은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보며, 또한 하수도사업은 공익목적 외 독립채산을 지향하는 기업적 성격이 있어, 기업회계 방식의 처리와 경영평가를 실시하는 공기업체제로 나아가야만 사업의 실질손익 파악으로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13쪽 조례안 제4조, 제5조에 해당되는 사항으로서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한 관리자 1인을두며, 관리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 건의를 시장에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자는 지방공기업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치단체의 공무원 중에서 임명토록 되어 있어, 상?하수도사업의 연관성을 감안하여 현 상수도사업의 관리자인 부시장을 하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조례안 제9조, 제10조, 제11조로서, 지방공기업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하며, 회계의 세입은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일반회계전입금 및 국고보조금, 기타수입으로 하며, 세출은하수관거 및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유지관리, 기타 하수도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하였으며, 조례안 제13조에서는 하수도사업에 대한 일반회계 부담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5조 제1호 내지 제2호에 의한 경비 즉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무상공급에 소요되는 경비, 공공의 필요에 의한 발생원가와 공급가액과의 차액, 지역개발 등에 따른 선행투자에 소요되는 기본 경비?시설의 유지비?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과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무상 또는 감면되는 요금, 기타 그 성질상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고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조례안 제15조의 하수도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제13조의 전입금 및 제14조의 지원금과,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시,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고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조례안 22조로서 관리자는 매 사업년도의 업무상황을 년 2회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시보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고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모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