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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8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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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98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81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04년 07월 16일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2003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4. 2003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2003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4. 2003예비비지출승인의건
10시 09분 개의
3. 2003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직원 이종찬
의사직원 이종찬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방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2일 제98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권창제 위원님, 박상무 위원님, 신응식 위원님, 윤찬구 위원님, 윤철수 위원님, 이창배 위원님, 정윤규 위원님 이상 7분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시어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서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이창배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이 되시어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선출방법은 서산시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이창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직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제가 연장자로서 임시위원장을 맞게 되었습니다.
회의진행에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제98회 예결위-제1차) 2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10분)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임시위원장 이창배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규 위원 거수)
예, 정윤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윤규 위원
예, 정윤규 위원입니다.
신응식 위원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이창배
방금 정윤규 위원님으로부터 신응식 위원님의 추천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신응식 위원
절대 동의 못합니다
임시위원장 이창배
다음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응식 위원 거수)
예, 신응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응식 위원
예, 지난 7월 9일날 태안 송림여관 302호에서 이루어진 그대로 뽑으십시오.
먼저 의장단 한 대로 예결위원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이창배
지금 신응식 위원님으로부터 개인 신상 발언에 가까운 말씀을 하셨으나 이 위원회에서 임시위원장으로서는 받아 드릴수 없는 안건이므로 받아들일수 없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해 주실 분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원만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정회
10시 18분 속개
임시위원장 이창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제 위원 거수)
예, 권창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권창제 위원
저는 전반기에 두 번씩이나 예결위원장도 했고 정윤규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제가 설득해 보니까 도저히 안 한다고 해서 해보라고 몇번 했는데 안 한다고 하니까 도리 없는 거구?
임시위원장 이창배
권창제 위원님으로부터 정윤규 위원님을 위원을 하겠다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창 있으십니까?
(정윤규 위원 거수)
예, 정윤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윤규 위원
예, 정윤규 위원입니다.
신응식 위원님이 무슨 사정이 있나 말씀을 듣고 싶고 그렇지 않으면은 거기에 상응한 분이 위원장을 하셔야지? 저는 먼저부터도 말씀 드렸다시피 총무위원장까지 했고 그런 부분에 인정을 못합니다.
타당한 이유 말씀을 들으시고?
권창제 위원
본인이 나는 아무 것도 안 하겠다. 뭐든지 안겠다 하니까? 저는 두 번씩이나 위원장을 했고 현재에 윤철수 위원은 총무위원장이 전 의장하신 분이 또 맡는다고 하는 것은 그렇고 하니까? 우리 정위원이 아무 직책이 없으니까? 맡도록 해 주었으면 합니다.
임시위원장 이창배
그러면 원만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제98회 예결위-제1차) 3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정회
10시 26분 속개
임시위원장 이창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제 위원 거수)
예, 권창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권창제 위원
권창제 위원입니다.
정윤규 위원을 추천했더니 극구 사양하고 자기 형평상 못 하겠다고 해서 제 개인 생각으로는 이창배 3선 위원을 예결위원장으로 추대합니다.
임시위원장 이창배
방금 권창제 위원님으로부터 임시위원장을 맡고 있는 본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우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대 의회 후반기 들어 첫 번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직책을 갖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도 느낍니다.
비록 오늘회의가 하루의 일정입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우리 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직무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배
그러면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28분)
안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위원장 이창배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제 위원 거수)
예, 권창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권창제 위원
간사는 박상무 위원님께서 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배
방금 권창제 위원님께서 간사를 박상무 위원님으로 해 달라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권창제 위원님께서 추천해 주신 박상무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
예, 간사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만한 예산결산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제98회 예결위-제1차) 4
10시 30분 정회
10시 33분 속개
위원장 이창배
여러 가지 의견 조정상 시간 지연됐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 33분)
3.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3항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우리 의회를 대표하여 결산 검사 대표 위원으로 활동하신 권창제 위원님의 노고에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은 사후에 의회의 심의를 통하여 그 집행의 적법 타당성을 확인 받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점을 참작하셔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결산을 면밀하게 검토 심사하시어 다음연도 예산결산에 발전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광래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안광래입니다.
항상 시 재정운영과 회계질서 확립을 위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헌신의 노력을 다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우선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건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그간 추진 진행 과정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2003회계년도가 금년 2월 28일자로 폐쇄 종료되어 3월초부터 4월말까지 약2개월간에 걸쳐 결산서를 작성해서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의회에서 선임해 주신 권창제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5분의 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 검사를 받아 동 기간동안 총 19건의 지적사항과 2건의 권고 사항이 있었습니다.
본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조치하여 처리결과 보고서를 본 안건에 첨부하였으므로,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내용을 세입세출결산서 책자에 나온 계수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쪽입니다.
2003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특별회계의 결산 총괄로 세입예산 현액은 3,473억700만원에 징수결정액은 3,575억 300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3,501억 5,600만원으로 미수납액이 73억 4,700만원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3,473억 700만원에서 지출액 2,244억 4,900만원과 다음연도 이월액 849억 1,8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79억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세입세출처리상황입니다.
세입결산액 3,501억 5,600만원에서 세출결산액 2,244억 4,900만원을 차감하면 그차인 잔액은 1,257억 600만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명시, 사고, 계속비를 합산한 849억 1,800만원과 국도비 사용잔액은 22억1,4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385억 7,300만원입니다. (제98회 예결위-제1차) 5
다음은 26페이지,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초과 세입금 28억 4,800만원과 예산집행잔액 379억 4,000만원을 합산한 금액에서 보조금 사용잔액 22억 1,400만원을 차감하면 385억 7,300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었습니다.
참고로 초과세입금은 세입예산현액에서 실제로 수납액을 공제한 수치입니다.
다음 27페이지에서 147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의 세목별 결산내용이며, 상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용입니다.
2003회계년도 기간중 예산의 이용과 이체사용은 없었으며, 공보전산담당관실의 사진 프로그램구입외4건으로 총 7억 3,350만원의 전용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149에서 16페이지까지는 각 사업별로 계속사업 원년도부터 2003년도까지의 진행사항을 년도별로 상세하게 설명한 계속비 이월사업의 집행상황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예비비 지출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건에 대하여는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별도의 보고가 있을 것이므로 생략을 드리고, 다음 169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현황은 일반회계의 경우 총191건에 762억 6,000만원으로 명시이월은 134건에 332억 70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40건에 72억 9,200만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18건에 357억 6,000만원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유인을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채무부담은 지방재정법 제 35조 및 동법시행령 제 33조의 규정에 의한 2003년도 채무부담행위액은 대산쓰레기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설치비 15억원과 도시계획도로개설에 따른 시설비 21억원을 포함하여 총 36억원의 채무부담행위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부터 309페이지까지는 10개의 각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세목별 결산내용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 기금결산보고입니다.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8종으로 전년도말 34억 6,800만원에서 당해연도 수납액 7억 1,000만원과, 지출액 1억 8,200만원을 가감하면 당해년도말 현재액 39억 9,600만원입니다.
기금별로 자세한 사항은 314페이지에서 324페이지까지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 채권현재액 보고서입니다.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61억 200만원에서 당해연도 발생액 10억 400만원과, 소멸액11억 5,000만원을 가감하여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59억 5,600만원입니다.
다음은 331페이지, 채무결산보고입니다.
저희시가 갚아야할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 160억 2,9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66억원이 발생하고, 소멸액이 112억 3,500만원이 상환되어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113억 9,400만원입니다. (제98회 예결위-제1차) 6
채무의 종류별 및 상환재원별 현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332페이지부터 334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 공유재산 증감내역 및 현재액입니다.
2003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13,867,000㎡의 면적에 공시지가 기준가액으로 4,737억 4,000만원이며, 건물은 93,136㎡로 과세싯가 기준액 498억 9,700만원으로, 기타 선박 및 유가증권 등 37건의 13억 2,800만원을 합산하면 총 5,249억 6,700만원 상당액으로 종류별 현황은 33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보고입니다.
전년도말 현재 물품현황은 42억 6,600만원으로 년중 증감내역은 신규취득 등으로 7억 6,000만원이 증가한 반면에 매각 폐기등으로 1억 2,200만원이 감소되어서 당해연도말 현재 업무용과 사업용을 합해서 총 220종류의 49억 400만원으로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개괄적인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외 세부적인 사항은 결산서와 그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 본 안건을 심사하신 권창제 위원님 나오셔서 결산검사 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제 위원
권창제 위원입니다.
지난 5월 12일부터 제 9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과 정영권, 홍기영, 김정한, 신기원 이상 네분이 2003회계년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되어 5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단위 사업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집행잔액현황 불용액 중 생활폐기물처리 소각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주민들의 집단적인 반발로 2003년 1월 22일 입지결정을 고시하고도 1년이 지나도록 90억이 넘는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해당사업이 표류한 것은 행정의 효과성과 신뢰성이 지나치게 떨어지는 행위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예산을 집행하는 계획을 세웠으면 정당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이를 집행할 수 있도록 주민들을 설득하고 동의를 구하고 또한, 해당사업이 유보결정이 내려졌으면 해당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는 등 보다 효과적으로 예산을 활용할 것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수납율이 전년대비 89%에서 75%인 14%가 감소되었고 특히, 과태료 수입 실제수납액이 1억 4,637만원인데 비하여 미수납액이 1억 6,719만원으로 미수납액이 수납액보다 2,082만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주차위반에 대한 과태료 체납 체제 등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획기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능별 성질별 결산현황 잔액입니다.(제98회 예결위-제1차) 7
인건비 중 기본급이 4.8%, 수당이 2.5%로 나타났으나 불용액에서 인건비 중 기본급과 수당이 예산현액 대비 5%을 상회하는 부서가 있는 반면 0.5%이하로 나타나는 부서가 있는 등 차이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바 이는 담당자의 주의부족이나 현원과 정원의 차이, 그리고 부서별로 인건비 등 관련예산을 최대한 확보해 놓겠다는 부서 이기주의로 사료됩니다.
직원들의 기본급과 수당은 대부분 그 액수를 예측하는 것이 가능한 경상적 경비이므로 예산편성시 인건비 계산에 대한 교육을 선행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전례답습적이고 점증주의적인 입장에서 우선 예산을 편성해 놓고 보자는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세출예산이 전액 미집행되는 사례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향후 예산을 편성할 경우에는 해당년도에 집행이 가능한 사업인지를 확인, 검토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적절한 예산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결산 승인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인호
전문위원 조인호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 기금운영, 채권 및 채무,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 증감 및 현재액등은 안광래 회계과장의 상세한 보고가 있었기 생략하고 1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 개황입니다.
예산현액은 3,473억 787만 7천원이며, 세입징수액은 예산현액 대비 100.8%인 3,501억 5,631만 5천원이며, 세출은 65%인 2,244억 4,950만 5천원이고, 잉여금은 세입징수액의 35.9%인 1,257억 681만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재정의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집행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은 되나 다음연도 이월액 및 잉여금이 2001년도에 세입액 대비 26%인 713억원, 2002년도에는 32%인 958억원, 2003년도에는 35.9%인 1,257억원으로 매년 큰폭으로 증가하고 있는바 예산의 규모가 대폭적으로 증가는 된다하여도 보다 내실 있는 예산 편성 및 운용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를 부분별로 분석하여 보면 세입부분에 있어서 일반회계 세입징수 결정액 3,159억원중 97.8%인 3,091억원이 징수된바, 이는 예년과 비슷한 실적이며 체납 이월액이 2001년도 징수 결정액 대비 1.9%인 47억원, 2002년도에는 2.0%인 57억원, 2003년도에는 2.1%인 65억원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실정으로 앞으로 획기적인 징수방안을 강구하여 체납액을 최소화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야 할 것이며, 금년도 미수납액중 고질적 체납과 소송 및 재산압류, 기타사유로 이월된 비율이 전체 이월액의 85%인 56억여원에 이르고 있는 실정으로 보다 심도있는 세원관리로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일반회계의 경우 예산현액의 66.4%인 2,045억 6,982만 1천원이 지출되고 762억 6,013만 6천원이 이월되었으며, 271억 3,346만 9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제98회 예결위-제1차) 8
이월액의 경우 2001년도에는 예산현액 대비 21%인 517억원, 2002년도 26%인 709억원, 2003년도에는 25%인 763억원으로 비율로는 소폭 감소하였으나 예산의 규모가 증가됨에 따라 금액적으로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불용액 또한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대비 8.8%로 271억원, 특별회계의 경우 27.6%인 108억원에 이르는 등 불용액의 과다한 발생은 바람직한 재정 운용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사업의 철저한 사전분석 등을 통하여 가능한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예산운용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채무부분에 있어서는 2003년도말 채무액이 전년도 보다 46억원이 감소되어 건전한 재정운용이 되고 있다고 판단은 되지만 아직도 채무액이 114억원이 현존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방재정법 제4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결산상 순세계잉여금에 대하여는 일정비율 이상을 지방채 원리금에 의무적으로 상환토록 하고 있으나 기금조성 현황을 보면 감채적립기금 조성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별도의 채무 감소 대책을 특별히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찬구 위원 거수)
예, 윤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찬구 위원
예, 윤찬구 위원입니다.
저는 의장직을 수행하느라고 예산 결산에 대한 것은 자세히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먼저 권창제 대표위원의 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의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은 결산검사시에 나타난 것이 전문지식 부족으로 사고이월을 시킨 것? 이런 부분은 시정을 해야 되겠고 회계질서확립과 건전 재정 운용이 미흡된 부분이 지적된 부분은 관련규정과 지침을 잘 적용을 해 가지고 사업적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부합이 될 수 있도록 회계질서가 문란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이런 총체적인 얘기를 해 봅니다.
그리고 예산에 해마다 이렇게 이루어집니다마는 예산을 편성 할 적에는 어디까지나 예산은 예산이지마는 발생할 수 있는 예산을 정확하게 예측을 해 가지고 불용액이 과다하게 나오지 않도록 또 불용액이 안 나올 수 없지마는 불용액이 나왔을 경우에는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재투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것을 생각을 해 봤구요?
물품 취득 관리 관계는 효율적으로 총체적인 조사와 관리가 이루어 져야 하겠는데 요즘은 전산화등 자동화 같은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보완 대책으로 관리하는데 신속성, 효율성을 거둘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특히 정기예금을 하다 보면은 만기가 도래될 경우 그대로 정리하지 못 했을 경우에는 이자가 손실이 크다 말입니다.
그래서 빨리 만기 기일을 체크해 가지고 다시 이자의 손실이 있을 수 없도록 가져오지 않도록 그런 조치가 되어야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끝으로 고질적인 체납같은 것은 언제까지 있겠습니다마는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 대책의 철저를 기해줘야 될 것 아니냐? 체납대상자를 보면 행방불명이 됐고 재산이 없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면이 중점적으로 관리되야 하겠다 라는 질문보다도 하나의 총괄적인 집행부에서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철저를 해야 될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제98회 예결위-제1차) 9
위원장 이창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상무 위원 거수)
예, 박상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상무 위원
예, 박상무 위원입니다.
우선 결산검사 위원회에서도 심도있는 논의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대표위원님 보고도 있었고,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두가지만 말씀 드리겠는데요? 이월액 중에서 즉 잉여금이 증가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어떤 이유인가? 예산액에 대한 계획적 합리적인 예산 수립이라든지 집행이 아니라 다소 이것은 즉흥적이거나 무계획적인 남용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방금전에 윤찬구 위원께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세입부분에서 체납액이 계속 증가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쨌든 건전한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서민들에게 체납액 증가라고 하는 것은 유형별로는 다 모르겠습니다마는 체납액 증가에 대한 대책이나 계획은 있는지 이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광래
예, 크게 대비를 해서 두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잉여금 관계이고, 하나는 체납액 징수 대책을 말씀 하셨는데 체납액에 관계되는 사항은 세무과장께서 배석 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잉여금 발생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여러 차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잉여금 380억 정도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액수입니다.
비율로 보면은 예년에 비해서 높이 증가한 추세는 아닙니다만 금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잘 아시겠습니다만 대산 오물소각장 시설비가 90억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집행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것만 집행이 되었다면 오히려 작년보다 감소되는 추세였는데 이게 사정상 집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금년도 잉여금이 380억원에 달하는 그런 액수가 됩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물론 특수사항였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한 사전계획도 자세히 잘 세워야 되겠습니다만 집행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유념을 해 가지고 잉여금 감소에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상무 위원
그 설명 말씀 중에서 대산 쓰레기 소각장 건으로 인한 잉여금이 발생이 됐다라는 말씀 이해를 하겠습니다.그 중에서 국비보조가 얼마죠?
90억정도 발생했다 했는데?
회계과장 안광래
9억 7,000만원정도 됩니다.
박상무 위원
9억 7,000만원요?
지금 반납 안 했죠?
회계과장 안광래
안 했습니다. 그것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잉여금이 소각장 관계가 총 93억인데 그중에서 국비에 해당되는 것이 11억 7,000만원입니다.(제98회 예결위-제1차) 10
박상무 위원
11억 7,000만원요?
이것을 어차피 유보라는 것은 거의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계획이 아주 무산됐다 라고 봐야 되는데? 이걸 언제쯤 돌려 주셔야 되나요?
돌려 줘야 될 때, 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자도 포함해서 돌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돌려줘야 될 시기라든지 아니면 이자 발생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회계과장 안광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제가 답변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환경보호과에서 지금 이 문제를 재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집행이 가능한지는 아직 판단을 못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순리적으로 잘 추진이 된다면 집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박상무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윤규 위원 거수)
예, 정윤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윤규 위원
예, 정윤규 위원입니다.
물론 잉여금 발생도 많이 됐지만 불용액이 27.5%인데 불용액이 30%에 해당된다면 무슨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잘못 집행이 된다던가 예산을 잘못 편성한다던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광래
불용액도 조금전에 답변해 드린 것처럼 잉여금하고 연관이 되는 겁니다.
이 중에도 27%라는 높은 비율입니다만 여기에도 93억이라고 예산이 집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소각장 시설로 그 금액이 큰 것이 있고 또 시설비로 건설과에서 도로 개설하는 부분에서 보상협의가 지연됐기 때문에 11억 4,000만원이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정윤규 위원
협의 지연 때문에?
회계과장 안광래
예.
정윤규 위원
그러면 협의 지연이 불용액으로 들어갑니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회계과장 안광래
그것은 사고이월, 명시이월은 사업이 있는 집행된 부분에 또 명시이월은 집행이 안된 부분을 넘기는 것이고 이것은 계획으로 쓸려고 하다가 남겨둔 돈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협의가 이루어지면은 언제든지 집행할 수 있는 상태에서...
정윤규 위원
그럼 명시이월 시키면 안 되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안광래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연말까지 보상협의를 하다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정윤규 위원
그러면 예산집행을 거기에서 마무리하고 다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안 시키고서 불용액으로 처리를 했나요?
회계과장 안광래
불용액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연도에 예산이 또 들어갑니다.
예산 자체가...
정윤규 위원
불용액 처리가 되도?
회계과장 안광래
예.
정윤규 위원
명시이월로 해도 들어가지 안습니까?
회계과장 안광래
명시이월은 사업을 지정해 놓고 쓰는 것이고...
불용액으로 된 부분은 그 다음연도 예산에 재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전부다 집행이 가능합니다.(제98회 예결위-제1차) 11
정윤규 위원
아니 듣기가 시설비라니까 명시이월로 해놓고서 예산을 다시 집행해서 하는 것이 낫지? 불용액 처리 해 놓고 다시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은 뭐가 조금 바란스 안 맞지 않느냐 이 얘기죠?
불용액 보다는 명시이월이 낫지 않느냐? 사업집행은 시설비이니까? 그런데 왜 불용액 처리를 하느냐 이 얘기요.
명시이월 처리를 해도 될 것을?
회계과장 안광래
불용액이라고 하는 자체가 쓰다 재원을 못쓴다는 그 의미가 아니고 집행을 안하고 유보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정윤규 위원
그런데 글쎄 명시이월 쪽으로 해도 유보해서 내년에 집행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닙니까?
회계과장 안광래
예.
정윤규 위원
그런데 불용액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그래도?
회계과장 안광래
집행 잔액이죠.
불용액이 집행 잔액입니다.
정윤규 위원
아까는 협의가 안 되서 말하자면 사업 시설비를 집행해야 되는데 협의가 안되서 그 사업을 못해서 불용액으로 처리했다고 안 했습니까?
회계과장 안광래
예.
정윤규 위원
남은 잔금이 아니고?
회계과장 안광래
잔금이나 불용액이나 같은 의미입니다.
정윤규 위원
아니 시설비로 시설을 하면 시설을 하다 말고 연도를 넘어가서 집행하는 것은 사고이월이고 또 목이 있어 가지고 무슨 시설비를 집행해서 서류상 넘어가는 명시이월 아닙니까?
집행이 안 되고? 그러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쪽에 들어가지? 아까 말씀하시는 시설비를 용지 타협이나 뭐가 안되서 넘어가는 것을 불용액 처리한다 그 문제를 이상해서 하신 말씀이예요?
회계과장 안광래
예산사업비가 아니고 토지 보상금이거든요.
정윤규 위원
토지보상금이 됐든 뭐였든간에 사업 아니예요?
회계과장 안광래
불용액이라는 그 자체가 집행잔액이거든요.
못쓰는 돈이 사장된다는 것이 아니고 다음연도에 이월이 됩니다 그대로 예산으로...
정윤규 위원
아니 그 문제는 아는데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있는데 불용액으로 할 이유가 있느냐 그 말씀이예요?
회계과장 안광래
특별한 이유는 없고 연말까지 집행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정윤규 위원
그러니까 명시이월도 해도 되지 안습니까? 사고이월로 하든가?
왜 불용액처리를 합니까?
불용액도 물론 다음연도 예산을 해서 쓸 수 있는 돈이지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쪽으로 넣는 것이 낫지? 왜 불용액 처리를 하느냐 그 얘기요? 굳이?
회계과장 안광래
불용액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정윤규 위원
글쎄 저도 알아요?
회계과장 안광래
불용액이 집행잔액 속에 이월이 됩니다.
정윤규 위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집행이 안됩니까?
회계과장 안광래
그것은 그 다음연도에 가서...
정윤규 위원
글쎄요. 똑같은 사실 아니예요? 그런데 불용액처리를 하느냐 이거요? 굳이? 사업상 성격으로 계속 집행이 된다 하는 뜻으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쪽으로 가야지? 왜 불용액으로 이 불용액이라는 얘기는 조금 듣기가 그렇지 않아요? (제98회 예결위-제1차) 12
회계과장 안광래
어째든 질문을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타당한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집행잔액이나 불용처리 할 것을 아주 명시이월로 예산 자체를 묶어서 넘겨 놓고 다음연도에 집행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 말씀이신데 저희 입장 사업부서에서는 연말까지 가능한 주민들하고 타협을 해서라도 집행할 수 있으면은...
이게 연도가 지나서도 이것은 연말까지 계약만 되면은 그 이듬해 2월까지 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그냥 놨던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면을 지금 지적을 해 주신대로 액수를 11억이면 적지도 않은 액수이기 때문에 명시이월 하는 그런 길을 택해서 좋은 방향으로 집행되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거수)
위원장 이창배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철수 위원
윤철수 위원입니다.
약 20여일간에 결산검사 과정에서 권창제 위원님을 비롯한 다섯분의 결산검사위원이
이에 대한 조치나? 집행부에서는 매년 반복되는 지적에 대해서는 유의를 해 주시고요? 철저하게 지적되는 부분이 없도록...
사람이 하는 일이 실수도 있을 수 있고 하지만 행정부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고 본 위원은 본 건을 원안대로 통과시키는데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이창배
예, 그러면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고?명시이월이 몇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1,257억이라는 것은 사실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의 약 36%에 가까운 돈은? 그러면 2003년도에 무슨 일을 했다는 겁니까? 무계획적인 사업계획을 했다는 거 아뇨? 그렇지 않으면 그 사업은 제대로 세웠어도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능력이 없었거나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예산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은 이마만큼 시민들에게 예산상 약속한 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불편해소를 못 했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다시 있어서는 안 되지 않나? 그리고 이게 이월되므로써 거기에서 발생한 주민불편사항과 여기에서 나온 금리와 한번 대조 좀 해보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 그런거 하니 말이 1,257억이지? 이 돈을 갔다 1년간? 1월 1일에 다 나온 것은 아니지만 계속 들어오는 돈을 가상해서 세운 거지만 아주 비합리적인 예산이 아니었나 이러한 생각을 가져 보구요?
그 다음에 폐기된 따지면 소멸된 행정재산에 대해서 사실 못쓰게 되서 폐지됐느냐? 불과 2억이 안 되는 재산이라 할 지라도 이 문제도 사실 확인을 하고 잘 알아봐야 할 문제이고? 왜 그런거 하니 대개 쓸만한 것도 실과가 하나 생기면은 다 치워 버리고 새로 새것으로 갖다 놓더라고요.
그렇잖요. 실과가 하나 생긴다고 해서 가서 건물에 대해서 이러한 도색이나 하는 것은 모르지만 의자 같은 것 있는 것 가지고 가면 되는데 다 버리고 새로 산다는 것? 이런데에서 초래된게 아닌가 하는 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인건비 같은 것 경상적경비를 너무 과다 계상해서 연말에 가서 부족해서 마무리 추경에서 갖다 넣어야 하지 남았다는 얘기는 아주 잘못된 일이 아닌가? 공무원들 위주의 그저 가급적이면 갖다 쓰자 하는 위주의 예산이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체납액 상승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유가 안 맞고? 그 다음에 채무부담에 관한 건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고 문제가 있는데 결과적인 문제는 나중에 말씀 드리기로 하고 세무과장님 답변 해 주세요?(제98회 예결위-제1차) 13
세무과장 최진각
세무과장입니다.
박상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납세금 관계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33페이지 일반회계 목별 조서상에 보면은 우리가 예산현액 대 징수결정액 대 수납액 해 가지고 미수납이 나옵니다.
미수납액이 나오는데 미수납액 67억 9,100만원이 체납세금 인데 과년도 체납액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결손처분을 2억 5,000만원정도 결손 처분을 하고 그다음 나머지 미수납액 중에서 96.3%에 해당하는 65억 4,322만 120원에 대해서는 현재 체납액이 됩니다.
체납액 일소 방안은 매년 강도높게 추진도 하겠습니다마는 매년에 누적되는 체납세금이 올 예산 대 결산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작년도에 우리가 6억 6,000만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6억 5,000만원 정도가? 매년 느는 금액이 약 6억 내지 7억정도가 늘어나는데 작년도에는 6억 6,000만원이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65억 4,300만원 체납세금을 가지고 현재 저희가 추진을 해 가지고 65억 미만으로 낮추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징수반을 2개반으로 편성하고 이런 추경에 차량도 1대가 구입이 됐기 때문에 체납징수반을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38기동대 형식의 우리 체납 기동대를 편성을 해서 하반기부터는 활발히 활동을 해서 체납세금에 대해서 일소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재산을 추적을 해서 무재산이나 됐다거나 또는 도저히 징수 불능분 그러니까 재산은 있으나 제1금융, 제2금융 기관에서 이미 과다한 금액이 압류가 돼 가지고 우리가 공매를 처분했을 때는 실익이 없는 재산에 대해서는 과감히 결손 처분을 해서 5년간 그사람이 다시 재산을 취득했을 때는 취득재산에 대해서 신속하게 압류조치를 해서 공매를 실시 해 가지고 사실상 실익이 있는 공매 조치를 해서 지방세를 조금이라도 더 받아들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답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박상무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창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끝으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회계과장님께서 답변하시던 불용액 문제입니다.
불용액은 글자 그대로 쓰지 못하는 돈입니다.
그렇죠? 사용 못하는 쓸 용자? 아니 제가 말씀드릴께요.
그러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은 쓸수 있는 돈입니다.(제98회 예결위-제1차) 14
넘길 수 있는 돈인데 쓸 수 없는 돈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다음에 다시 거기에 예산당시에? 이게 쓸 수 없다는 자체는 무언가 불합리적인 사업계획이기 때문에 쓸 수 없는 거지? 합리적인 방법으로 체계적인 사업계획을 세웠다 하면 이러한 불용액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고? 또 불용액이 생긴다는 자체는 아차 하다가 그 사업을 더 이상 진행 못하게 될 때에는 쉽게 투자된 재산에 대한 회수문제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극히 유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안광래
불용액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라고 하니까 이게 집행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것은 이월사업비라 해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비는 당연히 예산이 되서 이월이 됩니다.
불용액이라고 하는 것은 금년에 사업을 하고 보상을 하고 자금을 집행하고 남은 돈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래 가지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겁니다.
예산 자체를...
이것은 입찰차액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또 보상비 같은 것을 지급하고 남은 부분도 있고 국도비 사용 잔액도 있고 그런 것을 통틀어서 불용액과 다른 용어로 집행잔액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배
다른 예산을 세울 때 같이 거기에 청구해서 쓰는 돈 아니요? 단독적으로 못쓰는 돈 아닙니까?
단독적으로 못쓰죠? 불용액만 가지고 예산집행은 못하고 이것을 묶어서 다른 예산과 같이 세워서 쓰는 돈 아닙니까?
회계과장 안광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창배
그러면 사실상 이게 잔액에서 나왔다면 모를까? 대산 같이 사업하다가 사업이 부진되서 나왔다는 문제는 큰 문제가 아니요? 이건? 그러니까 말씀을 하셔야지? 입찰이나 입찰잔액 같은 것만 가지고 이러한 말씀을 하셔서는 안되죠?
대산 같이 임시 집행을 조금 했는데 100원중에 50원을 했는데 나머지는 도저히 더 이상 앞으로 갈수가 없기 때문에 꺽어서 그것을 불용액으로 처리했다 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 사업을 안하고 다시 예산을 세워서 한다는 얘기 아니요?
그것으로 계속 집행을 못하고 그러면 계획 자체가 아주 잘못된 거죠. 그건?
회계과장 안광래
부분적으로 그런 면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배
부분적이 아니라 그러면 그 사업이 안 된다고 할 때 나머지 투자한 돈은 어디 가서 회수할 거요.
입찰 잔액 같은 것? 제가 말씀 드리잖요?
아까도 여기 경상적경비 많은 것은 넘어 가는 것이 이해가 간다 그 얘기요.
그러나 대산쓰레기 매립장의 문제는 진행을 하다 중단을 하고 불용액으로 넘겼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우물우물 그저 덮어서 넘어 가려고 하세요? 이것과 그것은 전혀 다른게 아뇨?
그 잔액이 92억, 100억이 될 수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럼 예산을 아주 엉터리로 세운 거죠?
정윤규 위원
예산을 바꾼다던가 해서 처리했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무조건 불용액 처리는 맞지 않지 안느냐? 이 얘기죠?(제98회 예결위-제1차) 15
위원장 이창배
잘못된 것은 시인을 해야지? 어떻게 불용액이 100억에 가까운 돈이 나와요?
정윤규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사업하다 남으면 불용액 처리 해야줘 어떻게 할 도리 있어요?
그건 맞는데 본 예산을 갖다가 지출경비 조금 쓰고서 불용액 처리한다 전체예산을 불용액 처리한다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 그 얘기죠?
회계과장 안광래
대산 부분 같은 경우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위원장 이창배
그런 것은 잘못된 거죠? 의
회계과장 안광래
예, 개선해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창배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곧바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정회
11시 32분 속개
위원장 이창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 32분)
안건
4. 2003예비비지출승인의건
위원장 이창배
의사일정 제4항 2003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과 의사일정 속에서도 항상 저희시 재정을 염려해 주시고 시정 운영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이창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제출된 지난해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올리면 지난해 돼지콜레라 발생에 따른 초동 방역과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에 따른 봉급조정수당 지급 등 일반회계에서 지출 결정된 11건에 7억 1,598만 3천원의 승인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지난해 일반회계에서 총 72억 2,106만 3천원의 예비비를 편성하여 그 중 7억 1,598만 3천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이중 6억 4,581만 9천원을 지출하였으며, 2,158만원은 이월하였고 4,858만 4천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제98회 예결위-제1차) 16
이를 사유별로 설명을 올리면 돼지콜레라 발생에 따른 초동 방역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일시사역비 인부임,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4개 과목에 2억 9,504만원과 해미 종합시장 화재 긴급 복구를 위해 3,733만 8천원, 계적화음파으로 인한 재해를 당한 양식어장의 수산생물의 입식 지원을 위해서 1억 1,538만원,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서 봉급조정수당 지급을 위한 예산 관리 등 3개 과목에 2억 4,822만 5천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특히 지난해 아시아 지역의 공포로 몰아 넣었던 조류독감이 천안지역에서 발생됨에 따라서 전염차단 등 총 방역을 위해서 2,0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총 7억 1,598만 3천원을 지출 결정하고 이중 6억 4,581만 8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예비비의 지난해 지출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더욱 신중하게 예비비를 운영하므로써 재정운영의 원활을 기하도록 다짐 드리겠습니다.
항상 저희 재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모쪼록 이번 예비비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인호
전문위원 조인호입니다.
2003년도 예비비지출승인건의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은 노상근 기획감사담당관이 상세하게 보고하였기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하고,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 예비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돼지콜레라 방역사업과 해미시장 화재복구, 어업재해복구, 가금인플루엔자 방역 등 긴급한 사업에 적정하게 사용되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러나 예비비의 사용에 있어서는 예산소요를 정확하게 판단하여 예산을 요구하여 요구액 전액을 사용함이 원칙이나 일부사업의 경우 과다한 요구로 인하여 많은 잔액을 남긴 것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상무 위원 거수)
예, 박상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무 위원
예, 박상무 위원입니다.
말 그대로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예측 못한 상황에 따른 특별한 부분에 대해서 긴급하게 지출하는 예산인데요?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 예비비라는 것은 뻔히 나와 있지만은 2003년도 예비비 사용에 대한 잘잘못은 아니겠지만 몇가지 전문위원님도 검토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느낌 한번 말씀 해 주시죠?(제98회 예결위-제1차) 17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비비는 설립 예산 과목 설정 취지 자체가 예측 못한 경비에 대한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예비비 제도를 두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 저희들이 예비비를 7억 1,598만 3천원을 지출 원인 행위를 해서 약 4,800만원을 불용처분을 했는데 이 중에서 돼지콜레라 방역이 당초에 52일 정도는 대책을 세워야 될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예측보다 15일 정도 조기 상황이 종료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불용액이 발생해서 이는 금년도 본 예산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전액 활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가급적이면 예비비에서 지출은 최대한 억제하고 예측 가능한 경비를 의회의 심의를 받아서 제출하도록 최선의 예측능력이라든가 업무 수행능력 계속적으로 증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곧바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3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출석의원(8명)
이창배 이창배 박상무 정윤규 권창제 윤철수 윤찬구 신응식
출석공무원(8명)
(의회사무국) (4명)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전문위원 이광배 의사담당 이기학 의사직원 이종찬
(서산시청) (4명)
총무국장 김정부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세무과장 최진각 회계과장 안광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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