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입니다.(제95회 총무위-제1차) 2
의안번호 제118호 서산시상징물관리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산시를 상징하는 상징물로는 서산시 시기(시기) 등에 관한 조례에 개정된 시기 및 문장?철인?휘장이 있고 서산시 시상징물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시새?시나무?시꽃이 있습니다.
또한 훈령인 서산시 개성화사업 관리규정에 심볼마크, 전용색상, 전용서체, 마스코트 등의 시각이미지를 규정하여 행정의 제반분야에 활용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난 95년 도농 통합시의 출범과 함께 제정된 이와같은 시의 상징물들이 그동안 변화된 지역의 여건과 이미지를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서산시만의 독특한 개성이 투영되지 못하다는 여론이 있어 지난해 시민의견을 조사한 결과 일부 상징물에 대한 재정립여론이 높았습니다.
이에 시상징물의 효율적인 재정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그 근거와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최근 시 상징물을 활용하고자 하는 민간차원의 수요가 증가 추세에 있고 시 차원에서도 도시개성화 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현행 자치법규의 뒷받침이 미흡한 실정에 있어 본 조례안에 대한 시상징물의 활용 절차, 활용제한사항, 장려 및 지원사항 등을 규정하여 시상징물의 품위를 유지하고 또한 바르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로는 각기 다른 조례와 훈령에 의해 규정된 현재의 시 상징물을 통합규정하여 관리 및 활용에 능률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내지 제3조에 서산시 상징물을 시를 상징하는 시기(시기), 문장, 동물, 식물, 노래, 디자인 이미지 등으로 통합 규정하였습니다.
안 8조에 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도시개성화사업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수익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이를 민간에 위탁하고 사업비 또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 시장이 상징물의 변경, 삭제, 또는 추가 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서산시상징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기관 등에 용역을 의뢰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 내지 13조에 서산시 상징물 위원회는 서산시의회, 시민사회단체, 문화예술계, 학계, 언론계, 광고업계 대표자 등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과 시장이 임명하는 관계 공무원 등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상징물의 재정립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한 상징물의 활용은 이를 제안하는 규정을 두었으며 안제16조에는 시에서 주관하거나 주관하는 경우가 아닌 사업이나 행사에서 시 상징물을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시장의 사용 승인을 득해야 하며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에는 시장의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95회 총무위-제1차) 3
안 제17조에는 시장은 시 상징물의 직접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칙에 서산시시기등에 관한 조례와 서산시시상징물에 관한 조례의 폐지규정을 두었으며 참고로 본 조례안의 시행에 맞춰 훈령인 서산시 개정화사업 관리규정도 이를 폐지할 방침입니다.
본 조례안의 시행에는 서산시상징물관리위원회운영 및 시민공모비용 등 1,42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추경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할 구상입니다.
끝으로 본 조례는 서산시상징물의 재정립을 추진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상징물의 보다 능률적인 관리 활용을 위한 사안인 만큼 모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