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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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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9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 총무위원회 회의록
  • 제160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04년 05월 12일

의사일정

1. 서산시상징물관리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산시상징물관리조례안
10시 25분 개의
위원장 정윤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여러분!
계절의 여왕 5월을 맞이하였습니다.
아울러 어린이와 어버이를 위한 주간이 모두 지나고 청소년과 스승을 위한 주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미래를 이어갈 소중한 자녀들에게 좀더 관심을 갖아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의가 끝나면 결산검사가 예정되어 있어 사실상 이번 회의가 전반기 총무위원회 마지막 회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셔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고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김종민
의사직원 김종민입니다.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5월 7일 서산시장으로부터 서산시상징물관리조례안이 제출되어 오늘 제9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으며 지난 5월 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아울러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27분)
안건
1. 서산시상징물관리조례안
위원장 정윤규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상징물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출한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공보전산담당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입니다.(제95회 총무위-제1차) 2
의안번호 제118호 서산시상징물관리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산시를 상징하는 상징물로는 서산시 시기(시기) 등에 관한 조례에 개정된 시기 및 문장?철인?휘장이 있고 서산시 시상징물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시새?시나무?시꽃이 있습니다.
또한 훈령인 서산시 개성화사업 관리규정에 심볼마크, 전용색상, 전용서체, 마스코트 등의 시각이미지를 규정하여 행정의 제반분야에 활용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난 95년 도농 통합시의 출범과 함께 제정된 이와같은 시의 상징물들이 그동안 변화된 지역의 여건과 이미지를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서산시만의 독특한 개성이 투영되지 못하다는 여론이 있어 지난해 시민의견을 조사한 결과 일부 상징물에 대한 재정립여론이 높았습니다.
이에 시상징물의 효율적인 재정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그 근거와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최근 시 상징물을 활용하고자 하는 민간차원의 수요가 증가 추세에 있고 시 차원에서도 도시개성화 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현행 자치법규의 뒷받침이 미흡한 실정에 있어 본 조례안에 대한 시상징물의 활용 절차, 활용제한사항, 장려 및 지원사항 등을 규정하여 시상징물의 품위를 유지하고 또한 바르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로는 각기 다른 조례와 훈령에 의해 규정된 현재의 시 상징물을 통합규정하여 관리 및 활용에 능률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내지 제3조에 서산시 상징물을 시를 상징하는 시기(시기), 문장, 동물, 식물, 노래, 디자인 이미지 등으로 통합 규정하였습니다.
안 8조에 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도시개성화사업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수익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이를 민간에 위탁하고 사업비 또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 시장이 상징물의 변경, 삭제, 또는 추가 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서산시상징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기관 등에 용역을 의뢰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 내지 13조에 서산시 상징물 위원회는 서산시의회, 시민사회단체, 문화예술계, 학계, 언론계, 광고업계 대표자 등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과 시장이 임명하는 관계 공무원 등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상징물의 재정립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한 상징물의 활용은 이를 제안하는 규정을 두었으며 안제16조에는 시에서 주관하거나 주관하는 경우가 아닌 사업이나 행사에서 시 상징물을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시장의 사용 승인을 득해야 하며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에는 시장의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95회 총무위-제1차) 3
안 제17조에는 시장은 시 상징물의 직접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칙에 서산시시기등에 관한 조례와 서산시시상징물에 관한 조례의 폐지규정을 두었으며 참고로 본 조례안의 시행에 맞춰 훈령인 서산시 개정화사업 관리규정도 이를 폐지할 방침입니다.
본 조례안의 시행에는 서산시상징물관리위원회운영 및 시민공모비용 등 1,42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추경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할 구상입니다.
끝으로 본 조례는 서산시상징물의 재정립을 추진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상징물의 보다 능률적인 관리 활용을 위한 사안인 만큼 모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종태
전문위원 정종태입니다.
서산시상징물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공보전산담당관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조에 근거를 두 제정하는 조례로 위임조례가 아닌 자치조례로써 자주입법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서산시를 상징하는 시기(시기) 및 문장?철인?휘장, 시새?시나무?시꽃 그리고 심볼마크, 로고타입, 전용색상, 전용서체 등의 디자인 이미지가?서산시시기등에관한조례?와?서산시시상징물에관한조례?등의 개별조례로 제정 운영하던 사항을 그동안 변화된 지역여건과 일부 상징물에 대한 재정립의 필요성에 따라 상징물에 대한 재정립 추진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시 상징물의 올바른 활용을 위한 활용절차, 활용제한사항, 장려 및 지원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이는 시 상징물을 통합 규정하고 관리 또는 활용에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에 따른 ?서산시시기등에관한조례?와?서산시시상징물에관한조례?는 폐지하는 사항으로써 본 조례안은 능률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통합 제정되는 조례안으로 관련법의 저촉이나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통합조례임을 감안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곧바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상징물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전반기 동안 부족한 제가 위원장을 맡아 위원님들의 뜻과 중지를 모아 최선을 다해서 총무위원회를 운영하고자 노력했습니다만 다소 부족했더라도 너그럽게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원만하게 위원회를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회의가 원활히 진행되어서 더욱 앞으로도 우리 총무위원회가 발전이 될 수 있게끔 협조하여 주시고 또 지금 까지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산회
출석의원(8명)
정윤규 정윤규 이문석 김완경 박상무 신준범 오세호 이완복
출석공무원(4명)
(의회사무국)(4명)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전문위원 정종태 의사담당 이기학 의사직원 김종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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