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위원회위원장 김용환입니다. 지난 6월 27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97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건,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서산시 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 서산시행정동리의 명칭관할 구역 및 동리장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산시 읍면동리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산시 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7월 7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7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입니다. 본 승인건의 제안이유로는 대산읍 삼성종합화학주식회사 단지 내에 위치한 도로로 현재 사도로 활용중인 시 공유재산을 서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8조2호에 의거 보존 부적합 재산으로 매수신청자인 삼성종합화학주식회사에게 수의 계약 매각하여 대체 재산조성 예산확보로 시 재정확충에 기여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 처분재산내역은 도로 156,146㎡, 47,234평이며 가액은 공시지가로53억8,703만7천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본 승인 건은 서산시 대산읍 독곳리 411-10번지 삼성 종합화학주식회사 단지 내 위치한 도로156,146㎡를 현재 삼성종합화학주식회사가 사도로로 활용함으로 서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 2호에 의거 보존부적합재산으로 판단됨에 따라 삼성종합화학주식회사에 수의계약 매각하여 대체재산을 조성함으로서 예산확보와 시 재정 확충에 기여코자 하려는 것으로 승인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주요 질의, 토론,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건의 제안이유로는 제1회 지방고등고시 합격자 정규직 임용을 위한 한시정원의 승인에 따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본청 정원을 400명에서 410명으로 조정하며 사업소정원을 68명에서 67명으로 조정하고 읍면동정원을 349명에서 350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본 개정 조례 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 운영되고 있는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충청남도 행정12200-633호에 의거 제1회 지방고등고시합격자 정규직 임용을 위한 한시정원의 승인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건에 대한 주요 질의, 토론,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업무의 연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과간 업무 및 과 명칭을 일부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기획담당관 분장사무중광역행정협의회 및 행정협의회에 관한사항을 총무과로 이관하고 총무과 분장사무중 장관지시사항을 기획담당관실로이관하며 건설과의 공유수면 매립관련업무를 해양수산과로 이관 조정하고 수산과를 해양수산과로 명칭을 변경코자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본 개정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 운영되고 있는 서산시행정기구 설치조례를 업무의 연계성 도모를 위하여 과간업무 및 명칭을 일부변경 조정하려는 것으로 개정하여도 조례운영상 문제되는 사항은 없을 것이라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본건에 대한 주요 질의, 토론,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설치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 제15267호로 개정됨에 따라 농촌지도소 설치 조례를 현실에 맞도록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농촌지도소의 설치목적 및 지도소의 업무로서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수립, 조정, 농업인후계자와 전업농 육성, 지도, 농촌생활개선 등 농업전반에 관련한 사항을 신설제정 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본 조례 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농촌지도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제정함이 타당하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본건에 대한 주요 질의, 토론,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행정 동리의 명칭관할 구 역 및 동리장 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 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건에 대한 제안이유는 대형아파트의 건립과 지역개발로 인하여 일부 통리지역 인구증가로 통리행정 수행에 원활을 기하고자 행정구역 일부를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1994년 이후 수석동관내 동남 1, 2차 및 매화아파트 460 세대가 연차적으로 건립되면서 3개 아 파트 지역민간의 유대가 미흡하여 행정시책의 원활한 침투와 동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단지 내 도로를 경계로 수석 5통을 분통하여 1개통을 증설하고공군 제20전투비행단 지역에 공군아파트 660세대가 건립되어 장교관사 280세대를 신정2리로 하사관사 380세대를 신정4리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를 살펴보면,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4조 5항의규정에 의하여 제정 운영되고 있는 서산시 행정동.리의 명칭관할 구역 및 동리장 정수에 관한 조례를 대단위 아파트의 건립과 지역개발로 인하여 인구가 밀집되고 있는 지역의 통. 리의 정수를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여 시 행정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하여도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조례운영상 문제되는 사항은 없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주요 질의, 토론,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읍면동리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건에 대한 제안이유는 대형아파트 건립과 지역개발로 인하여 일부 통.리지역 인구증가로 행정수행에 원활을 기하고자 읍면동리 명칭 및 구역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고북면 신정리공군 제20전투비행단내 공군아파트 지역에 신정 3, 4리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본 개정 조례 안은 지방자치법 4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 운영되고 있는 서산시 읍면동리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를 대단위 아파트의 건립과 지역개발로 인하여 인구가 밀집되고 있는 지역의 통리정수를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려는 것으로 개정하여도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조례운영상 문제되는 사항은 없다는 검토 의견이 있었습니다. 주요 질의, 토론,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건에 대한 제안이유로는 대형아파트의 건립과 지역개발로 인하여 일부 통리지역 인구밀집으로 읍면동 행정수행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이를 개선, 업무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통리 반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읍면지역에 설치하는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중 해미면란의 읍내1리 4개 반을 읍내1리 9개 반으로 조정하고 고북면란의 신정2리 다음에 신정3리, 신정4리를 신설하고 신정3리에 8개 반을 신정4리에 10개 반을 설치토록 하고 동지역에 설치하는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중 수석동란의 수석5 통 다음에 수석6통을 신설하고 수석5통을 9개 반으로 수석6통을 5개 반으로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본 개정조례안은 해미면과 고북면에 대형아파트의 건립과 지역개발로 인하여 인구가 밀집되어 통. 리. 반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주요 질의, 토론,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건에 대한 제안이유로는 보건복지부의 공중보건의사 관리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의 보건향상과 보건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중보건의사에게 매월 지급하는 활동장려금을 증액 지급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지금까지는 진료활동장려금을 보건소 근무자에게 월10만원, 보건지소 근무자에게는 월20만원씩 차등을 두어 지급하였으나, 보건복지부의 공중보건의사 관리지침에 의거보건소, 보건지소 구분 없이 월35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토록 한 규정대로 보건소, 보건지소 근무자 모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동일하게 월35만원 한도 내에 지급하여 공중보건의사의 진료활동을 촉진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본 개정조례안은 보건복지부의 공중보건의사관리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공중보건의사에게 매월 지급하는 활동장려금을 증액지급토록 정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주요 질의, 토론,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위원회에 회부된 '97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및 서산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외 6건의 조례 안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