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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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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2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76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 07월 18일

의사일정

1.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3.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산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 6. 서산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산시읍면동리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서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 서산시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0. 초등학교학구개편에대한건의안채택의건 11. 공군제20전투비행단주변민원해소대책건의안채택의건 12. '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변경선임의건

부의된 안건

1.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3.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산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 6. 서산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산시읍면동리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서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 서산시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0. 초등학교학구개편에대한건의안채택의건 11. 공군제20전투비행단주변민원해소대책건의안채택의건 12. '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변경선임의건
16시 51분 개의
의장 김관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7일부터 오늘까지 12일간에 걸쳐 개회된 이번 임시회의에서 조례안과 예산안 심사 그리고 사업현장 시찰과 시정 질문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전과같이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고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정부
의회사무국장 김정부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찬교 의원이, 간사에 최광식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7월15일 총무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건, 서산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산시 농촌지도소 설치조례안, 서산시 행정 동리의 명칭관할구역 및 동리장 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산시 읍면동리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산시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산시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 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심사보고서와, 정진국 의원 외 14인으로부터 초등학교 학구개편에 대한 건의안과, 공군 제20전투비행단의 소음등 피해에 대한 건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7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관기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1시 05분)
안건
1.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장 김관기
의사일정 제1항 '97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 대신해서 간사이신 최광식 의원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최광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 최광식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9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7월 10일본위원회에 회부되어 4차 회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둘째, 예산 총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본 예산안의 총규모는 1,837억3,700만2천원으로 기정예산 1,663억2,918만원의10.5%인 174억782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의 10.5%인 143억 3,423만5천원이 증액되었고, 상수도사업등 14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의 10.2%인 30억7,358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셋째, 일반회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재원이 24.4%인 88억1,265만6천원이 증액되어 총 예산의 29.8%를 차지하고 의존재원이 5.5%인 55억2,157만9천원이 증액되어 총예산의 70.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분류하면 일반행정비가 4.3%인 16억1,868만5천원, 사회개발비가 26.3%인 133억2,851만원, 경제개발비가 0.6%인 2억7,009만 8천원, 민방위비가 7.3%인 4,299만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가 21.3%인 9억2,60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상임위원회별로 분류하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이 기정 예산의 0.5%인 443만6천원이 증액된 9억2,845만9천원으로 총예산의 0.6%이며 총무위원회 소관이 기정예산의 10.1%인 56억8,940만3천원이 증액된 620억377만원으로 총예산의 41.2%이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 기정예산의 10.9%인 86억4,039만6천원이 증액된 876억6,996만6천원으로 58.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넷째, 특별회계 예산규모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공기업특별회계는 16.1%인 12억1,978만2천원이 증액된 197억8,082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10.2%인 30억7,358만7천원이 증액된 331억3,480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시정의 알찬 추진과주민의 복지증진에 대한 투자를 적극유도하고, 정부의 경쟁력 10%높이기 시책의 구현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경비와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는데 중점을 두고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에서9,514만4천원을 삭감하여 지원 및 기타경비의 예비비에 증액시켰고, 특별회계에 5천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증액된 자세한 내역은 첨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본건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간사님 보고한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전원 "없습니다." 함)그러면,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안건
2.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3.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산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
6. 서산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산시읍면동리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서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 서산시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김관기
의사일정 제2항 '97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건, 의사일정제3항 서산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농촌지도소 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행정동리의 명칭관할구역 및 동리장 정수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읍면동리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통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제9항 서산시 공중보건의사 활동정려금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이신 김용환 의원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김용환 의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환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용환입니다. 지난 6월 27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97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건,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서산시 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 서산시행정동리의 명칭관할 구역 및 동리장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산시 읍면동리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산시 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7월 7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7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입니다. 본 승인건의 제안이유로는 대산읍 삼성종합화학주식회사 단지 내에 위치한 도로로 현재 사도로 활용중인 시 공유재산을 서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8조2호에 의거 보존 부적합 재산으로 매수신청자인 삼성종합화학주식회사에게 수의 계약 매각하여 대체 재산조성 예산확보로 시 재정확충에 기여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 처분재산내역은 도로 156,146㎡, 47,234평이며 가액은 공시지가로53억8,703만7천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본 승인 건은 서산시 대산읍 독곳리 411-10번지 삼성 종합화학주식회사 단지 내 위치한 도로156,146㎡를 현재 삼성종합화학주식회사가 사도로로 활용함으로 서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 2호에 의거 보존부적합재산으로 판단됨에 따라 삼성종합화학주식회사에 수의계약 매각하여 대체재산을 조성함으로서 예산확보와 시 재정 확충에 기여코자 하려는 것으로 승인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주요 질의, 토론,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건의 제안이유로는 제1회 지방고등고시 합격자 정규직 임용을 위한 한시정원의 승인에 따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본청 정원을 400명에서 410명으로 조정하며 사업소정원을 68명에서 67명으로 조정하고 읍면동정원을 349명에서 350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본 개정 조례 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 운영되고 있는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충청남도 행정12200-633호에 의거 제1회 지방고등고시합격자 정규직 임용을 위한 한시정원의 승인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건에 대한 주요 질의, 토론,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업무의 연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과간 업무 및 과 명칭을 일부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기획담당관 분장사무중광역행정협의회 및 행정협의회에 관한사항을 총무과로 이관하고 총무과 분장사무중 장관지시사항을 기획담당관실로이관하며 건설과의 공유수면 매립관련업무를 해양수산과로 이관 조정하고 수산과를 해양수산과로 명칭을 변경코자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본 개정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 운영되고 있는 서산시행정기구 설치조례를 업무의 연계성 도모를 위하여 과간업무 및 명칭을 일부변경 조정하려는 것으로 개정하여도 조례운영상 문제되는 사항은 없을 것이라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본건에 대한 주요 질의, 토론,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설치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 제15267호로 개정됨에 따라 농촌지도소 설치 조례를 현실에 맞도록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농촌지도소의 설치목적 및 지도소의 업무로서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수립, 조정, 농업인후계자와 전업농 육성, 지도, 농촌생활개선 등 농업전반에 관련한 사항을 신설제정 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본 조례 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농촌지도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제정함이 타당하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본건에 대한 주요 질의, 토론,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행정 동리의 명칭관할 구 역 및 동리장 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 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건에 대한 제안이유는 대형아파트의 건립과 지역개발로 인하여 일부 통리지역 인구증가로 통리행정 수행에 원활을 기하고자 행정구역 일부를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1994년 이후 수석동관내 동남 1, 2차 및 매화아파트 460 세대가 연차적으로 건립되면서 3개 아 파트 지역민간의 유대가 미흡하여 행정시책의 원활한 침투와 동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단지 내 도로를 경계로 수석 5통을 분통하여 1개통을 증설하고공군 제20전투비행단 지역에 공군아파트 660세대가 건립되어 장교관사 280세대를 신정2리로 하사관사 380세대를 신정4리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를 살펴보면,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4조 5항의규정에 의하여 제정 운영되고 있는 서산시 행정동.리의 명칭관할 구역 및 동리장 정수에 관한 조례를 대단위 아파트의 건립과 지역개발로 인하여 인구가 밀집되고 있는 지역의 통. 리의 정수를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여 시 행정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하여도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조례운영상 문제되는 사항은 없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주요 질의, 토론,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읍면동리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건에 대한 제안이유는 대형아파트 건립과 지역개발로 인하여 일부 통.리지역 인구증가로 행정수행에 원활을 기하고자 읍면동리 명칭 및 구역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고북면 신정리공군 제20전투비행단내 공군아파트 지역에 신정 3, 4리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본 개정 조례 안은 지방자치법 4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 운영되고 있는 서산시 읍면동리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를 대단위 아파트의 건립과 지역개발로 인하여 인구가 밀집되고 있는 지역의 통리정수를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려는 것으로 개정하여도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조례운영상 문제되는 사항은 없다는 검토 의견이 있었습니다. 주요 질의, 토론,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건에 대한 제안이유로는 대형아파트의 건립과 지역개발로 인하여 일부 통리지역 인구밀집으로 읍면동 행정수행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이를 개선, 업무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통리 반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읍면지역에 설치하는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중 해미면란의 읍내1리 4개 반을 읍내1리 9개 반으로 조정하고 고북면란의 신정2리 다음에 신정3리, 신정4리를 신설하고 신정3리에 8개 반을 신정4리에 10개 반을 설치토록 하고 동지역에 설치하는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중 수석동란의 수석5 통 다음에 수석6통을 신설하고 수석5통을 9개 반으로 수석6통을 5개 반으로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본 개정조례안은 해미면과 고북면에 대형아파트의 건립과 지역개발로 인하여 인구가 밀집되어 통. 리. 반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주요 질의, 토론,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건에 대한 제안이유로는 보건복지부의 공중보건의사 관리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의 보건향상과 보건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중보건의사에게 매월 지급하는 활동장려금을 증액 지급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지금까지는 진료활동장려금을 보건소 근무자에게 월10만원, 보건지소 근무자에게는 월20만원씩 차등을 두어 지급하였으나, 보건복지부의 공중보건의사 관리지침에 의거보건소, 보건지소 구분 없이 월35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토록 한 규정대로 보건소, 보건지소 근무자 모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동일하게 월35만원 한도 내에 지급하여 공중보건의사의 진료활동을 촉진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본 개정조례안은 보건복지부의 공중보건의사관리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공중보건의사에게 매월 지급하는 활동장려금을 증액지급토록 정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주요 질의, 토론,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위원회에 회부된 '97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및 서산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외 6건의 조례 안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기
김용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97 공유재산관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 조례 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농촌지도소설치 조례 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행정 동리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리장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읍면동리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안건
10. 초등학교학구개편에대한건의안채택의건
11. 공군제20전투비행단주변민원해소대책건의안채택의건
의장 김관기
의사일정 제10항 초등학교 학구개편에 대한 건의안 채택의건, 의사일정 제11항 공군제20전투비행단 주변민원해소대책 건의안 채택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정진국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의원
정진국 의원입니다. 초등학교 학구개편에 대한 건의안과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주변 민원해소 대책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초등학교 학구개편에 대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현행 초등학교 학구를 전 면 조사하여 불합리한 학구를 현실에 맞도록 개편하여 학교 간 균형을 이루도록 서산교육장에게 건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로는 현행 초등학교 학구는 1911년 7월 5일 초등학교가 처음 설립된 이후 학교가 신설 또는 폐교될 때마다 일부 변경하여 왔을 뿐 전면 조정한 적이 없으며, 인구의 도시집중 및 집단주거 단지 건설 등으로 과밀학급이 발생하고 있으며, 차량 통학학생이 증가하여 도시 교통난은 물론 교통사고의 위험이 뒤따르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도시학교만이 풍부한 시청각 교재와 유능한 교사진이 근무하는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도시학교를 선호하고 있어 도. 농간 학교의 격차가 심하여, 이로 인하여 초등학교의 학구가 불합리한 지역을 전면 조정할 필요가 절실하여 학구개편을 건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공군 제20전투 비행단 주변 민원해소 대책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공군 제20전투 비행단 전투기 이. 착륙 소음으로 주민생활의 피해가 있어 현지를 실사하고 주민생활의 피해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농축산 농가의 농. 축산물 피해에 대한 보상과 경제적, 환경적 피해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국방부장관께 건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충남 서산시 해미면 일대와 고북면 일원에 위치한 공군 제20전투비행단을 '97년 6월 준공하여 본격적으로 전투비행기가 이. 착륙함으로서 해미면, 고북면, 오산동, 부석면, 음암면운산면, 석남동 지역주민들이 소음과 진동 때문에 수면방해와 신경자극에 따른 불안감과 초조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소, 닭등 가축들의 사산, 난산, 불임, 생육부진, 산란부진등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차원에서 제20전투비행단지역주민들의 농축산물의 피해와 주거생활 피해를 사실적으로 조사하여 경제적 피해예방과 정온한 환경 속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농. 축산물피해보상, 주택개량사업비 지원, 이주대책마련등 조치를 취해줄 것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건의문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두건의 건의안 모두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관기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여러 의원님께서 공감하고 계신 사항으로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초등학교 학구개편에 대한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주변 민원해소대책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안건
12. '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변경선임의건
의장 김관기
의사일정 제12항 '9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변경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7월 7일 제1차 본회의시에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신 다섯 분 중 지곡면의 김찬영씨께서 사정상 위원직을 수행치 못하게 됨에 따라, 이를 변경 선임코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곡면의 김찬영씨를 부석면의 이희찬씨로 변경 선임코자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그럼 '96 회계 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지곡면의 김찬영씨 대신 부석면의 이희찬씨로 변경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것으로써 제24회 의회 임시회의에 부의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그동안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의원님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24회 의회 임시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
출석의원(15명)
김관기 우상훈 구자길 김병환 김용환 김재경 김환욱 문기원 박찬교 박영웅 이희찬 윤찬구 임덕재 정진국 최광식
출석공무원(15명)
부시장 신서균 총무국장 김광우 사회산업국장 이상호 건설도시국장 이공의 농촌지도소장 김연오 기획담당관 방경태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총무과장 박상용 세무과장 안광래 회계과장 한기택 사회과장 유제동 산업과장 김무겸 축산과장 박영진 수산과장 한두규 산림과장 유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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