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담당관 방경태입니다. 존경하옵는 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지역의 균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진력해 오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오며 지금부터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에 기존 서산시와 서산군의회에서 당초예산액 중 일반회계 1,008억9,200만원과, 특별회계 174억7,200만원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의결해주신 이후 역사적인 시?군통합에 의한 기존 서산시와 서산군이 각각 법인격 상실로 인하여 '94년도 미완사업에 대한 이월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편성의결해 주신 내용 중 과목조정, 중복경비 삭감 등 요인이 발생하여 추가경정 예산편성이 불가피하게 되었다는 점을 우선 보고 드립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편성을 조속히 서둘러 '94년도 미완사업을 조기 발주하여 원활을 기하도록 하여야 하였으나 '94년도 미완사업 즉 종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사업의 대별과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부담액등에 대한 추경재원의 불투명 등 복합적인 문제가 대두되어, 오늘에야 비로소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회의에 제출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에 즈음하여 '89년 1월 1일 시?군분리 이후 6년만에 시의회 의원님들을 비롯한 1천여 공무원과 15만여 시민이 다시 하나가 되어 단합된 힘으로 이제 막 시세를 회복하는 단계에서 종합시 발족 후 처음으로 추경안을 제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는 저로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 유인물에 의거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금번 추가경정 예산 제원분석, 그리고 예산규모, 세입변동상황, 세출예산 총괄, 자체사업, 회계간 전출입현황, 기존예산 전용내역, 국도비보조사업,'94년도 미완사업, 채무부담 순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있어 추경재원 분석보고를 드리면, 추가세입 중 지방세의 경우 주민세가 3억5,000만 원, 과년도 수입 2억2,000만 원 등의 증가요인이 생겨 합계 5억854만8천원 외 추가세입이 있고, 세외수입은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수수료 6억12,000만 원, 해사채취료 6억1,950만 원, 이자수입 1억5,800만 원, 수석농공단지 오?폐수 종말처리 시설을 위한 수석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입금 3억5,00만 원 등으로 합계 17억2,287만9천원의 추가세입이 발생하였으며, 보조금으로는 지난해 의원님들께서 기존 시?군예산안 의결이후 추가내시 되었거나, 변경내시액으로서 국비가 12억7,894만8천원, 도비가 11억9,346만7천원으로 총 24억7,241만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지곡면 소재 중앙선 도로포장 특별교부세 5억원이 증가되었으나, 통합시 읍?면 지역주민의 화합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정부로부터 특별히 지원되는 특별교부세 20억 원 중 10억원은 도비로 전환 충당하였고 10억원은 '96년도 지원계획으로 채무부담으로 충당하기로 하고, 기존 특별교부금 20억원을 삭감하였으며, 법정교부세 변경내시로 4,200만 원이 감액되여 총 15억4,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4억4,141만원이 증가되었고, 지정재원으로는 '94년도에 군의회에서 승인된 보령댐 광역상수도 사업 지방채 2억5,700만원, 그리고 시외곽 대산선 편입용지 재산매각 7억1천만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4억630만2천원의 세입을 계상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예산액 중 불요불급한 예산액 및 중복경비 등에 대하여 13억4,531만2천원을 삭감 전용코자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총 재원은 추가세입 49억7,655만4천원과 기존예산전용액 13억4,531만2천원, '94년도 미완사업비 144억2,320만 3천원을 합한 2백7억4,506만9천원으로 이중 자체 추가세입 순증은 29억4,14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중요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있어서 봉급 4억 5,354만4천원, 상여금 1억9,926만9천원, 정액수당 384만천원등 6억5,665만4천원을 감하였으나, 비정규직 보수의 인상으로 3억9,052만2천원이 증가되어, 2억6,913만2천원이 결국 감액된 셈이며, 통합시의 이미지 부각을 위한 각종경비 및 보건소 진료약품 구입비 등 일반경상비로 8억2,168만6천원을 세출계상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은 시비부담 4억3,063만9천원을 포함 29억305만4천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 사업은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10억은 도비로 계상하였으며, 나머지 10억원은 삭감조치로 20억원이 결국은 감액되었으나, 지곡면 중앙선 도로포장 5억원 증가하여 전체적으로는 15억원 감액되었습니다. 도로유지비 등 양여금 사업에 4억4,141만원이 계상되었고, 보령댐 광역 정수장 건설비부담금 2억5,7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으며,'94국?도비사용잔액 반환금을 4억630만2천원과 동지역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숙원사업 중 주요사업비로 23억1,219만3천원을 계상하였고, 출연금, 그리고 지역주민의 소득향상을 기하고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 등 기타경비로 8억4,935만3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재원분석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재원은 구획정리 특별회계의 제1지구 환지청산금 및 동문지구 환지청산금 수입 8,949만8천원과 대산상수도 사용료 및 시설분담금 수입과 신설공사비 등 1억5,504만원, 기타수입 2,937만원으로 사업수입이 총 2억7,390만8천원이며, 순세계잉여금 등 이월금 7억원과 주정차 과태료수입등 과년도 수입 4,304만6천원 등 10억6,237만2천원, 그리고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의 우수 농공고생 영농정착금 지원을 위한 도비보조금 4백만원, '94년도 기승인된 수석농공단지 조성사업 사모공채 차원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지방채 수입 18억원, 읍내동 택지개발지구 배수관매설부담금 정산잔액 반환을 위한 반환금 4,500만원과 '94년도 이월사업비 32억5,375만6천원 등 총61억6,51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으로는 상수도사업소 설치에 따른 인건비 1억7,475만7천원, 필수경상비경비 3억1,518만9천원 그리고 대산상수도 신설급수공사, 또한, 구획정리특별회계의 시설보완 및 유지공사, 택지개발지구 유지보수 등 주요사업비로 3억2,662만3천원,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의 우수농공고생 영농정착금 도비지원금 4백만 원, 수석농공단지 가계약금 반환금 14억7,420만원, 의료보호 특별회계의 초과진료비 회수금 등 반환금으로 2억6,660만3천원, 수석농공단지 오?폐수종말처리장 설치를 위한 일반회계 전출금 3억5천만 원 등 29억1,137만2천원과'94년도 이월사업비32억5,375만6천원을 합한 총 61억6,512만8천원으로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2백55억6,400만원이 증액된 1,439억2,800만원으로써, 그중 일반회계는 1백93억9,900만원이 증가된 1,202억9,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61억6,500만원이 증가된 236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변동상황, 세출예산총괄, 자체사업, 회계간 전출입현황, 기존예산 전용내역, 국?도비사업조서,'94년도 미완사업내역, 채무부담조서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설명이 미진한 부분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다시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건전재정을 위한 고통분담 차원에서 경상적 경비를 과감하게 절감하였고, 통합시 기구개편에 따른 상호이용 예산의 정리를 비롯하여 추가세입재원과 중복경비를 조정 내지 삭감하여 지역개발과 주민 소득사업에 투자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와 예산안의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금년도 계획된 서산시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편성 제출한 추경예산안임을 이해해 주시고 깊은 배려 속에 심의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