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과장 정순교입니다. 먼저, 건축행정의 실무과장으로서 앞으로도 양질의 주택 공급 및 시민의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도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저희과 소관 서산시 건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94년 8월 3일법률 제4774호로 공포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기존 시.군 폐지로 관련 조례가 한시적으로 운영하게 되어 현행 서산시, 서산군 자치법규를 기초로 하여 시민들에게 최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동조례를 제정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규정하였고, 제3조에서 제15조까지는 건축위원회를 9인이상 1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고, 지방 건축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과 기타 법령, 시행규칙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을 심의토록 정하였으며, 또한 건축허가 및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법령에서조례로 위임된 범위내에서 정한 수수료를 서산시 수입증지로 납부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제28조에서 제40조까지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및 건축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였으며, 제41조에서 제65조까지에서는 미관지구, 공항지구등 지구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범위와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앞으로 있을 도시계획지구 지정에 대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율,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와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건축물의 높이등을 조례안 제66조 내지 제74조에서 건축조례로 위임된 범위내에서 최대한 완화 또는 용도지역 및 도시 특성에 맞도록 정하고, 끝으로 건축물의 온돌시공은 관련 규정에
서 정한 자격이 있는 자로 시장에게 등록한 자가 시행토록 하되, 온돌의 바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온돌의 시공은 전항의 규정에 적용받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서산시 건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서산시 건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중 검토결과, 일부 내용에 대한 정정, 삭제, 삽입되는 문안이 다소 발견되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아무쪼록 본안과 검토내용대로 조례 제정안이 승인되어서 우리 시지역 여건에 맞는 도시의 발전과 시민주거 향상에 기여할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