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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건설위원회

제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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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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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4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 02월 16일

의사일정

1. 서산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안 2. 서산시상수도사업설치조례안 3. 서산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조례안 4. 서산시상수도급수조례안 5. 서산시건축조례안 6. 서산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7. 서산시주차장조례안 8. 서산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조례안 9. 서산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 10. 서산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안 11. 서산시의료보호기김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12. 서산시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안 13. 서산시도로부구및손괴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 14. 진정서심사의건

심사된 안건

1. 서산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안 2. 서산시상수도사업설치조례안 3. 서산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조례안 4. 서산시상수도급수조례안 5. 서산시건축조례안 6. 서산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7. 서산시주차장조례안 8. 서산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조례안 9. 서산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 10. 서산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안 11. 서산시의료보호기김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12. 서산시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안 13. 서산시도로부구및손괴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 14. 진정서심사의건
14시 10분 개의
6. 서산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11. 서산시의료보호기김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위원장 김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인 제2회 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마지막날입니다. 오늘 회의도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 협조해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부의된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4시 12분)
안건
1. 서산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안
위원장 김재경
의사일정 제1항,서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을 대리하여 산림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유재희
산림과장 유재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김재경 위원장님과위원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서산시 도시 공원 및 녹지의점용허가에 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립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기 전 사전내용의 검토가 불충분하여 오탈자가 있는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간단히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에는 도시 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하여 도시공원법 제30조의규정에 의거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4조에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의 범위는 도시공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으나, 도시공원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8호내지 12호에 규정된 시설이나 공작물에 대하여는 공중의 이용과 자연경관의 유지에 지장을 주지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원 조성 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공원에서도 점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는 녹지의 점용 허가 대상 중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허가 기준은 도로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8m이하로 이면도로가 이미 도시 계획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도로 개설전까지의 기간에 한하여 허가하여야 하며 이면도로 개설후에는 사용중인 진입 도로는 허가받은 자가 즉시, 원상 회복하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에 점용료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 관계 규정에 의한 요율등을 기준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서산시 도시공원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상정 안건에 대한 검토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덕동
전문위원 유덕동 입니다.
산림과 소관 서산시 도시 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도시공원법 제15조 제2항및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산시 도시계획 구역안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 허가에 대한 사항을규정한 조례로서, 조례원안내용중 제6조 녹지의 점용허가 다음에 제1항이 누락되었습니다. 제1항을 삽입할 것으로 사료되고, 제8조 2열 경계측계측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경계측량이 잘못되어서 측계를 삭제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별표 점용료 점용대상란에 제6,7항을 신설하여 제6항에 토석채취, 제7항에 전각호이외의 도시 공원 및 녹지관리에 지정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 및 시설을 위한 점용료를 신설하고, 점용료란의 산지 근처의 싯가에서 채굴및 운반비를 제외한 금액의 100분지5이상을 삭제하고, 재산가액의 100분지 5이상, 당해년도의 토석 채취량에 싯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지 5 재산가액의 100분지 5이상을 삽입하여야 될 것으로 검토되었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은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서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도시공원 및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유규일 위원 거수)
예, 유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규일 위원
유규일 위원입니다. 본 건 서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 허가에 대한 조례안중 제6조 1열맨앞에 제1항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제1항을 삽입하고, 제8조 2열에 아까전문위원이 말씀하시다시피 경계측량이라고 만해도 되는데, 측계를 넣어서 측계를 삭제하고, 별표중 점용대상자란에 제6항을 신설해서 토석 채취를삽입하고, 제7항을 신설해서 전각호 이외의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 및 시설을 위한 점용을 추가하며, 점용료란에는 점용대상 유계, 당해년도 토석채취량에 싯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지 5를 추가하고 점용대상 제7항중 점용료란에 재산가액의 100분지 5이상을 추가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재경
유규일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 동의안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는 위원 있음)
유규일 위원의 수정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다음은 본 조례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과 같이 수정되는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유재희
예, 위원님의 수정안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재경
방금 집행부측으로부터 수정 부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 허가에 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2분)
안건
2. 서산시상수도사업설치조례안
위원장 김재경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을 대리하여 수도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남대호
수도과장 남대호 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서산시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안등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수도과는 서시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안, 서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안, 서산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조례안등 3건이 되겠습니다. 우선, 먼저 서산시 상수도 사업 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치 목적은 주민에게 생활용수와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수도사업의 범위는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공업용 수도 사업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온탕 급수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기타 이에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으로 범위를 정하며, 서산시의 수도사업은 지방공기업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지방공기업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공무원의 관직 지정을 규칙으로 정하는 것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가름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재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상정 안건에 대한 검토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덕동
전문위원 유덕동 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제가 검토 보고드린 사항 중에서 오자가 있어서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수도과를 수도관으로 오자가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 소관 서산시 상수도사업 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4조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생활용수 및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조례내용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오나, 부칙에 보시면 이 규칙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조례는으로 자구정정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어서 검토 보고를 드립니다.
위원장 김재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상수도 사업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 위원 거수)
예, 서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 위원
서경원 위원입니다. 질의 사항은 없고, 부칙에 규칙을 조례로 자구정정을 하고, 원안 통과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재경
서경원 위원님께서 자구정정을 해서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상수도 사업설치 조례안은 자구정정을 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6분)
안건
3. 서산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조례안
위원장 김재경
의사일정 제3항,서산시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도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남대호
서산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치 목적은 서산시 상수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서산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상수도 사업에 관한 회계는 특별회계로 운영토록 규정하며,특별회계는 수도 사용료, 수수료, 국고 보조금 및 일반회계의 전입금, 기타 수입으로써 그 수입에 충당하도록함과 특별회계의 세출은 시설사업비, 인건비, 유지관리비, 차입금상환, 기타 지출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덕동
전문위원 유덕동 입니다. 서산시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4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산시 상수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조례내용중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보고를 드립니다.
위원장 김재경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상수도 사업특별회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창 위원 거수)
예, 조계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창 위원
조계창 위원입니다본 건 조례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검토보고도 있고, 내용을 검토해본바 별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재경
조계창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상수도 사업특별회계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9분)
안건
4. 서산시상수도급수조례안
위원장 김재경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도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남대호
서산시 상수도급수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설치 목적은 수도법 제23조의 규정에의하여 서산시의 수도요금과 급수 장치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 구분 및 기타 공급조건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급수 구역은 서산시의관할 구역 중 시장이 고시한 급수가능 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구역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도록 하며,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어야하며, 급수공사 신청인은 설계수수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장치를 수선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며, 선납된 설계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하고, 시장은 특수가압시설, 흡수정 설치등의 급수공사 신청에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해 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케 할 수 있도록 하고,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급수 장치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않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수도계량기의 설치위치는 시장이 정하도록 하고, 요금은 별표의 업종별 요율표에 의한 종량요금으로 하며, 기본 요금과 초과 요금의 합계액으로 하며, 제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금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당해 수도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구입 설치하도록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재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덕동
전문위원 유덕동 입니다. 서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수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산시 상수도 급수공사의 내용 및 상수도 급수, 상수도 요금과 수수료 징수, 상수도 관리를 규정한 자치법규로서, 제7조 제1항 2열중 설치또는 사용할 수 있다를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11조 제2항 2열중 이의를 삭제하고 수도계량기로부터 수도전까지의를 삽입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는 조례 조항 제30조 제3항 첫번째에 보시면, 제, 제1항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제자가 두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앞의 제자를 삭제를 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제42조 제1항 제1호 2열중 2이상을 2개월이상으로 수정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되어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상수도 급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규일 위원 거수)
예, 유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규일 위원
유규일 위원입니다. 검토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질의사항은 없고, 자구 수정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서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중 제7조 제1항중 사용할 수 있다를 사용을 허가할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11조 제2항2열 이의를 수도계량기로부터 수도전까지로 삽입하며, 제30조 제3항 제를 삭제하고, 제42조 제1항중 2이상이라고 했는데, 2개월이라고 삽입을 해야하며, 본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재경
유규일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 동의안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는 위원 있음)
유규일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다음은 본 조례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과 같이 수정되는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남대호
유규일 위원님의 수정안이 타당하므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재경
방금 집행부측으로부터 수정 부분이 타당하는 의견이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상수도 급수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36분)
안건
5. 서산시건축조례안
위원장 김재경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건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을 대리하여 건축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순교
건축과장 정순교입니다. 먼저, 건축행정의 실무과장으로서 앞으로도 양질의 주택 공급 및 시민의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도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저희과 소관 서산시 건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94년 8월 3일법률 제4774호로 공포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기존 시.군 폐지로 관련 조례가 한시적으로 운영하게 되어 현행 서산시, 서산군 자치법규를 기초로 하여 시민들에게 최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동조례를 제정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규정하였고, 제3조에서 제15조까지는 건축위원회를 9인이상 1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고, 지방 건축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과 기타 법령, 시행규칙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을 심의토록 정하였으며, 또한 건축허가 및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법령에서조례로 위임된 범위내에서 정한 수수료를 서산시 수입증지로 납부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제28조에서 제40조까지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및 건축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였으며, 제41조에서 제65조까지에서는 미관지구, 공항지구등 지구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범위와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앞으로 있을 도시계획지구 지정에 대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율,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와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건축물의 높이등을 조례안 제66조 내지 제74조에서 건축조례로 위임된 범위내에서 최대한 완화 또는 용도지역 및 도시 특성에 맞도록 정하고, 끝으로 건축물의 온돌시공은 관련 규정에
서 정한 자격이 있는 자로 시장에게 등록한 자가 시행토록 하되, 온돌의 바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온돌의 시공은 전항의 규정에 적용받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서산시 건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서산시 건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중 검토결과, 일부 내용에 대한 정정, 삭제, 삽입되는 문안이 다소 발견되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아무쪼록 본안과 검토내용대로 조례 제정안이 승인되어서 우리 시지역 여건에 맞는 도시의 발전과 시민주거 향상에 기여할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상정 안건에 대한 검토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덕동
전문위원 유덕동입니다. 건축과 소관 서산시 건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건축법 제4조 및 동법 제32조, 동법 제33조 제2항, 동법 제45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동법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건축위원회의 구성과 건축대지안의 조경 및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지역 및 지구안의 건축물, 미관지구안의 건축물, 시설보호안의 건축물,항공지구안의 건축물, 건축물의 설비등을 규정한 자치법규로서 조례 내용중 제5장 지역 및 지구안의 건축물을 지역 및 지구인의 건축물로 오기되어 정정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되고, 제27조 제2호 말미 버스표 판매소는 삭제하고, 또 제30조 제10호 2열 저정을 저장으로 정정하여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제30조 제3호는 쓰이면은 쓰이는으로 정정하여야 하고, 동조 제10호는 쓰레기시설을 쓰레기처리시설로 처리자가 빠졌습니다. 또, 제48조 제1항의 내용 중 미관지구인을 미관지구안으로 정정이 되어야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제50조 제6호는 본문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삭제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제65조, 제66조 중간에 제7장건폐율과 용적율이 들어가야 하는데, 이것이 누락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제66조 제2항 령제78조 제4항앞에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가 삽입되어야 하며, 제2항 2열의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는 삭제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또한, 제68조 제1항에서 법 제67조를법자를 빼고 제67조로 하여야 하며,제70조 제2호 관광휴게시설란은 제70조 제3호와 중복되어 삭제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71조 제1항 제3호 내용중 장례식장은 삭제를 해야 할 부분입니다. 제75조 제1항 2열 후단 별표3과를 별표2와로 정정을 해야 되고, 동조 별표4 및 5의를 별표3 및 4의로 정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5항, 서산시 건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창 위원 거수)
예, 조계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창 위원
조계창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작년도에 시에서 이 조례를 다룰적에전문가들을 초빙해 가지고 다루었는데, 그 내용이 이것입니까?
건축과장 정순교
예!
조계창 위원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서산시 건축 조례안 수정 동의를 하겠습니다. 제5조 제3항중 관계 공무원 후단에시의원을 삽입하고, 동항중 화학을회화로 하며, 제5조 제4항 공무원을공무원과 시의원으로 하고, 제27조제2호중 버스표 판매소를 삭제하며,제30조 제10호 2열저정을 저장으로 하고, 제39조 제10호 쓰레기 시설을 쓰레기 처리시설로 하며, 제40조 제14호를 신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을 추가하고, 제50조 제6호를 삭제하며, 제65조와 제66조 사이에 제7장건폐율, 용적율등을 추가하고, 제70조 제2호 관광휴게시설란을 삭제하며 제71조 제3항, 용도란의 장례식장을 삭제하고, 제75조 제1항 별표3을 2로하고, 제2항 별표4를 3으로, 별표5를4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재경
조계창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 동의안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는 위원 있음)
조계창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과 같이 수정되는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순교
제안설명 시 말씀드렸던 원안에 정정, 삭제 사항이 다소 발견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수정 동의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재경
방금 집행부측으로부터 수정 부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48분)
6. 서산시주택사업특별회계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서산시 주택 사업 특별회계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순교
건축과장 정순교 입니다. 서산시 주택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 골자입니다. 본 조례는 제1조에서 국민주택사업과 농어촌 주택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금의 조달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3조에서는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농어촌 주택 사업의 세입은 타회계의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등과 기타 수익으로 하였으며, 자금운영은시 또는 농업협동조합등 금융기관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하여 농어촌 주택사업을 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8조에서 제13조까지에서는 주택 사업금의 신청을 읍.면.동장이 취합, 시장에게 제출토록하여 행정 업무의 간소화를 도모하였으며, 자금의 융자조건, 융자 한도액 및 상환방법 등 일원화하고 상환대장을 개인별로 작성 보관하는 등 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하였을 뿐만 아니라, 할부금의 상환방법을 월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상환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였고, 기타 주택건설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상 서산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및 운영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덕동
전문위원 유덕동 입니다. 서산시 주택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주택건설 촉진법 제11조의규정에 의하여 국민 주택사업과 농어촌 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원활한 자금조달과 운영으로 주민 생활안정과 공공복리증진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는 조례로서,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제3조 제2항단서 조항인 다만, 은행의 지점이 설치되지 아니한 시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삭제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이유로는 기관내 은행이 설치되어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10조 제7호 말미의 기타 수입은 기타 수익으로 정정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규일 위원 거수)
예, 유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규일 위원
유규일 위원입니다. 본 조례중 제9조를 봐 주세요. 제9조 제3항 상환 방법이라고 있습니다. 주택 개량사업에 대해서 금융기관에 대하여 농촌 주택개량 융자금이라고 수하고, 이율은 5.5%, 국민 주택 기금운용 및 관리규정이라고 해 놓고, 그 다음에 상환방법 5년 거치 15년 원금불균등 할부상환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제가 납득이 않 가서 질의를 합니다. 조 이 상환 방법이 5년 거치해서 원금을 15년으로 균등해서 낸다는 얘기인지, 지금 보면은 우리가 균분해서 내는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불균등 할부 상환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미분명해서, 할부상환이면 할부상환, 균분상상환이면 균분상환, 몇 년거치 몇 년원금에 균분이면, 균분, 할부면 할부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그 유권 해석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순교
유규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처음에 원금 불균등이라고 하는 것은 체증식을 가지고서 여기에 기재를 했던 사항인데, 체증식은 처음에는 원금은 조금만 내고 이자를 많이 냄으로 처음에는 이자와 원금을 똑같이 하면 부담이 너무 커서, 처음에 상환할 때는 원금은 조금내고, 이자는 제대로 내면서 점점 원금은 많아지면서 이자는 줄어드는 상황을 불균등에서 체증식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현재 유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불균등이라는 말은 잘못된 것으로 저희가 생각됩니다.
유규일 위원
예, 알았습니다. 본 건의 서산시 주택 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안중 제3조를 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제3조 제2항중 다만, 은행의 지점이 설치되지 아니한 시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삭제를 하고, 방금제9조 제3항은 본건에 불균등이 균분으로 수정이 되어야 할 것이고, 제10조 제7항 기타 수입을 기타 수익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경
유규일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 동의안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는 위원 있음)
유규일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다음은 본조례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과 같이 수정되는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순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재경
방금 집행부측으로부터 수정 부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없으면,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58분)
안건
7. 서산시주차장조례안
위원장 김재경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주차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을 대리하여 교통행정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조부환
교통행정과장 조부환 입니다. 먼저, 제안설명 말씀을 올리기에 앞서 월 300여대씩 년 3,600여대의 차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반면에 도로율은 14.5%로서 주차 공간이 극히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어떻게 하면 주차난을 완화하고대 시민의 주차서비스를 제공할까 하고 교통행정의 실무 과장으로서 다각도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걱정이 앞섭니다. 앞으로 열심히 일할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지원을 부탁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교통행정업무와 관련하여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주차장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시장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 민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당해주차장 설치자가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주차요금은 동지역의 1급지로 읍면지역은 2급지로 차등, 구분하여 시내권의 주차 수요 감축을 기하고,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관리 및 서비스향상을 위하여 필요시 제 3자에게 위탁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방법을 주차시간 측정기간에 의한 방법, 주차카드를 창에 붙이는 방법,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안 제8조에서구분하였으며, 소규모 40대 미만 노외주차장은 신고로써 시설할 수 있는근거를 마련하여 민영노외 주차장 설치 확충을 기하는 한편,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안 제11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예산 소요나 문제점등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주차장 조례 제정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경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상정 안건에 대한 검토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덕동
전문위원 유덕동입니다. 서산시 주차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주차장법 제18조 제2항 및제9조 제3항, 제14조 제2항, 제15조제1항, 제18조의 규정에 의해서 시장이 주체하는 노상주차장 및 주차장의요금 및 민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방법과 주차장의 제반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조례 내용상 문제되는 사항은 없으나, 제5조 제4항중 말미에 부도4에 한다에 있어를 부도 4에 의한다로에 다음에 의자가 삽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제3장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건축과소관의 조례입니다마는 제14조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서 직접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전조항 및 별표3은 삭제를 해야 되고별표2로 수정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위원장 김재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주차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창 위원 거수)
예, 조계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창 위원
조계창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배우는 견지에서 조문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알기 위해서 질의합니다. 본조례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안으로 받아지고, 제11조에 신고노외주차장의 설치기준 제1항 제3호에 보면은영 제4조 제1호, 제2호, 제3호 기준에 적합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 조문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시고 법 제12조 제2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신고 노외주차장의 설치신고는 령 제3조 제4항에 규정한 노외주차장 설치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조부환
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조금 준비할 시간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예, 그렇게 하세요.
(유규일 위원 거수)
예, 유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규일 위원
유규일 위원입니다. 본 조례중 제14조가 이번에 수정하는 과정에서 삭제가 되었지요? 그 삭제를 할 수 있는 배경이 왜, 이것을 삭제를 했나 하는 원인을 설명해 주세요?
건축과장 정순교
건축과장 정순교 입니다. 건축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당초에 법에 기준을 조례로서 정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이 개정되어서 시행령 별표에 각 용도별로 주차기준을정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현행법상 이중으로 조례시행령 별표와 현행 주차장조례에 이중으로 기재가 되어 있기때문에 이번에 삭제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유규일 위원
이것이 언제 여기에 내려 왔어요?
건축과장 정순교
이 기준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92년도에 개정이 되었던 사항인데, 별표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삭제가 않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진작에 제를 했어야할 부분인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재경
집행부의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3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정회
15시 18분 속개
위원장 김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조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조부환
교통행정과장 조부환 입니다. 아까, 조위원님게서 질의하신 제11조령 제4조 제1호, 제2호, 제3호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 제12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단지 조성사업의 종류와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사업의 종류는 택지개발사업, 주택지조성사업, 시가지조성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아파트지구개발사업, 도시재개발사업, 공업단지조성사업, 산업기지개발사업 및 공업용지사업을 하고, 법 제12조 제3항제2호에 규정한 노외주차장의 규모는단지조성사업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1조의 규정에 한 교통영향 평가를 받아야할 경우에는 교통영향 심의위원회에서 교부한 심의 필증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정한 면적이상으로 해야한다에서 필요한 면적을 규정하였고, 제3항에 있어서 단지조성사업등에 관하여 도시 교통정비촉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영향 평가를 받지아니 할 경우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당해 사업 부지면적의 0.6%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하는 것이 령 제4조 제1호, 제2호, 제3호의 기준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제12조 주차장 설치 심의등 법제12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설치하는 주차장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에 있어서는 1. 신청지역의 토지 이용현황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만약 유료주차장의 신고가 들어 왔다고 할 때에는 저희가 나가서 이곳이 사실상 대지인지의 여부를 조사하는 것을 하나의 예로 들수가 있겠고, 두번째 당해 지역에 미치는 교통영향을 예를 든다면 지금 현재 어떤 지역에 노상주차장을 설치를 할려고 하는데, 거기에 설치를 했을 경우에 그 주차장을 설치함으로서 일어나는 교통의 저해는 없는가, 장해는 없는가, 또 그로 인해서 야기되는 문제점은 없는가 등을 저희가 조사를 해야되고, 또 그로 인해서 주차수의 장기예측을 저희가 조사를 하기 된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경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주차장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김환욱 위원 거수)
예, 김환욱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환욱 위원
김환욱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이 설명한대로 제5조 제4항에 설치 위치등에 관한 기준은 부도4에 한다를 의자가 삽입이 되어서 의한다로 하여야 하고, 그 다음에 제8조 제2항에 기 납부한 주차요금을 환부하지 아니한다를 환불하지 아니한다로 수정을 해야 되고, 또 본 조례제14조는 주차법 시행령 제6조 각 항에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제14조 전조항을 삭제하고, 별표3을 삭제해야한다고 판단이 되고, 별표2는 원안을 배부해드린 유인물 별첨이 수정안대로 현실에 부합되도록 수정을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것도 수정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제14조가 삭제됨으로서 제15조를 제14조로 수정하고, 제16조를 제15조로 수정하는 등 순서대로 한 조씩 올려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재경
김환욱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 동의안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는 위원 있음)
김환욱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 의견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다음은 본조례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과 같이 수정되는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하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조부환
수정안과같이 수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기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재경
방금 집행부측으로부터 수정 부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없으면,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주차장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안건
8. 서산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조례안
위원장 김재경
의사일정 제8항,서산시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조부환
교통행정과장 조부환 입니다. 서산시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 위원회의 기능은 교통안전 세부 시행계획, 교통 안전에 관한 주요 업무, 교통사고다발 및 위험지역에 대한 투자계획과 개선 대상지역 확정등을 실시 의결하며, 안 제3조에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20인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장이 부위원장은 부시장으로 지정하여 회의의 효율성을 도모토록 하고안 제6조의 운영은 매년 반기별로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토록하여 기동성있는 회의가 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예산 소요나 문제점등은 없습니다. 이상, 서산시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경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덕동
전문위원 유덕동 입니다. 서산시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제1항규정에 의하여 교통안전대책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조례 내용중 제1조 이 조례는 교통 안전에 관한 종합시책 및 교통안전을 교통안정으로 오기가 되었고, 제3조 제5호 경찰서 보완과장을 경찰 직제 개편으로 경찰서경비과장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제3조 제3항의 위원회의를 위원으로 회자를 삭제하고, 정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검토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교통안전 대책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규일 위원 거수)
예, 유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규일 위원
유규일 위원입니다. 질의는 없고, 수정동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받은 바와 같이 제1조에 보면은 이조례는 교통안전에 관한 종합시책 및 교통안정으로 되어 있는데 안전으로 수정이 되어야 할 것이고, 다음에 제3조 제2항 제5호 경찰서 보완과장이 경찰서 직제 개편으로 경찰서 경비과장으로 수정하고, 제3조 제3항 위원회의 임기는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의 임기는으로 회자를 삭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재경
유규일 위원님께 질의는 생략하고, 수정동의를 제출하셨습니다. 수정 동의안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는 위원 있음)
유규일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다음은 본조례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과 같이 수정되는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조부환
수정안과같이 수정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재경
방금 집행부측으로부터 수정 부분이 타당하는 의견이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없으면,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32분)
안건
9. 서산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
위원장 김재경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조부환
교통행정과장 조부환입니다. 서산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의 특별회계의 세입은 주차요금 수입 및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과징금의 징수금, 정부 보조금, 도시계획세 징수액중 대통령이 정하는 일정액, 도로 교통법에 의한 과태료 징수금, 도로법에 의한 주차 목적도로 점용료 등의 수입을 재원으로 하고, 안 제3조의 세출은 노상, 노외주차장의 관리비, 주차장 설치 차입금상환, 주차장시설의 확충, 기타 개선에 필요한 사항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 주차장설치융자금의 융자 대상, 방법 및 융자금의 상환 등을 규정하여 민영주차장 설치 활성화로 주차수요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예산 소요나 문제점등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정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사항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덕동
전문위원 유덕동 입니다. 서산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산시 주차장 특별회계의 설치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어 검토 보고를 드립니다
위원장 김재경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규일 위원 거수)
예, 유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규일 위원
유규일 위원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는 생략하고, 수정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서산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중제4조를 제6조로 하고, 제4조의 내용을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 지정 1번으로 지방재정법 이하 법이라 한다.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 관계 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라고 해서 첫번째로 별표를 보시다시피 징수관은 건설도시국장, 분임징수관은 교통행정과장, 경리관은 건설도시국장, 분임경리관은 교통행정과장, 총괄 채권 관리관은 건설도시국장, 채권관리관은 교통행정과장, 총괄 채무관리관은 건설도시국장, 채무관리관은 교통행정과장, 물품관리관은 교통행정과장, 물품출납원은 교통지도계장, 지출원은 교통지도계장, 수입금 출납원은 교통지도계장, 세입세출의 현금출납원은 교통지도계장,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정한 것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이를 임명할수 있다를 삽입하고, 제5조를 제7조로 하고, 제5조 내용을 회계 관계 공무원의 책임, 회계 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 관계 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를 삽입,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재경
유규일 위원님으로부터 질의는 종결하고,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 동의안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는 위원 있음)
유규일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조례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과 같이 수정되는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하신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조부환
수정안대로 수정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재경
방금 집행부측으로부터 수정 부분이 타당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41분)
안건
10. 서산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안
위원장 김재경
의사일정 제10항서산시 토지평가위원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을 대리하여 지적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정성
지적과장 이정성 입니다. 서산시 토지평가위원회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은 생략을 드리고, 주요골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공시지가와 표준지조사, 평가선정등 당해 지역의 지가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요인에 대한 분석 및 토지평가등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서 안제2조에 넣었습니다.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3인을 포함하여 20인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시장,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하며 당연직 위원은 세무과장, 산업과장, 도시과장이 하도록 안 제3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본안과 같이 통과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상정 안건에 대한 검토사항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덕동
전문위원 유덕동입니다. 지적과 소관 서산시 토지평가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서산시 토지평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조례로서 조례 내용 중 제3조 제3항은 사무분담의 조정으로 인하여 당연직위원은 도시과장, 세무과장, 산업과장이 된다를 당연직 위원은 지적과장세무과장, 산업과장이 된다로 도시과장을 삭제하고, 지적과장을 삽입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유는 전에는 토지관리 업무를 도시과에서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지적과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변경을 해야될 것으로 사료되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 토지평가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창 위원 거수)
예, 조계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창 위원
조계창 위원입니다. 본 조례는 평가위원회를 설치하는 조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고 해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본 조례 제3조 제3항 사무분담의 조정으로 인하여 당연직 위원은 도시과장, 세무과장, 산업과장이라고 했는데, 도시과장을 삭제하고, 지적과장을 삽입해서 수정해 가지고,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재경
조계창 위원님으로부터 질의는 생략하고,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 동의안에 동의하십니까?
(최은우 위원 거수)
예, 최은우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은우 위원
최은우 위원입니다. 조계창 위원님의 수정안에 동의를 하면서 제8조 실비변상이라고 했는데, 실비변상의 뜻도 맞습니다마는 이것을 좀더 부드럽게 수당이라고 하는것이 어떨까 하고 수정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김재경
조계창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추가하여 최은우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를 하였습니다. 두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는 위원 있음)
두분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이 의제로 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조례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과 같이 수정되는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정성
두분 위원님의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재경
방금 집행부측으로부터 수정 부분이 타당하는 의견이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 토지평가위원회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49분)
11. 서산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서산시 의료보호 기금 특별회계 설치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1차 회의에서 보류되었던안건입니다. 따라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산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창 위원 거수)
예, 조계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창 위원
조계창 위원입니다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본 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료보호법 다음에 제21조 제5항 및 동법 시행 규칙제28조를 삽입하고, 제3조중 회계 공무원 임명을 회계 공무원 관직으로하며, 제7조 기금출납명령관은의 앞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의규정과 관련을 삽입하고, 동조 월마다를 3월마다로 수정하여 원안통과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재경
조계창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수정 동의안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는 위원 있음)
조계창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다음은 본조례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과 같이 수정되는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하신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박상용
수정안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재경
방금 집행부측으로부터 수정 부분이 타당하는 의견이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의사일정 제11항, 서산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대하여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52분)
안건
12. 서산시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안
위원장 김재경
의사일정 제12항서산시 공설 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3차 회의에서 보류되었던안건입니다. 따라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산시 공설 시장관리 및 사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창 위원 거수)
예, 조계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창 위원
조계창 위원입니다. 어제 심의할 적에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것인데, 그 내용을 전부 삽입한다는 얘기지요?
지역경제과장 배용호
예.
조계창 위원
본 위원이 어제 질의할 적에 서산시 공설시장만이 들어가 있고, 해미 공설시장은 누락되어 있었기 때문에 해미 공설시장을 삽입해야 한다고 해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질의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수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조례제2조 서산시 공설시장의 명칭 및 시설 중 해미 공설시장의 위치와 시설사항이 누락되어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동조례 제19조, 제21조, 제22조 각 조의 동장은 읍.면장으로 수정되어야 하고, 그 수정 주요골자는제2조 별표의 해미시장의 명칭, 위치 및 시설을 추가하고, 제19조에 금방 말씀드린바와 같이 동장은 읍.면.동장으로 하고, 제21조도 읍.면.동장으로하고, 제22조도 동장은 읍.면.동장으로 이렇게 읍.면.동이라고 하는 칭호를 넣어서 수정할 것을 동의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재경
조계창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 동의안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는 위원 있음)
조계창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최은우 위원 거수)
예, 최은우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은우 위원
최은우 위원입니다. 조계창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를 하면서 어제 제가 질의를 드렸던 사항입니다마는 노점과 점포의 가격 차이, 지금 평당 얼마씩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배용호
등급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계산을 못해 보았습니다.
최은우 위원
지금 그것의 점포가 전부다 틀려요?
지역경제과장 배용호
지역적으로 틀립니다. 그곳의 필지가 별표에 있듯이 5필지가 되겠습니다.
최은우 위원
그럼, 노점은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배용호
노점도 같이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최은우 위원
노점도 지금 현재 받는 것이 다 틀리다는 말씀이신데, 그럼, 그것이 지금 시장조합에서 사용료를 위탁해서 받고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배용호
좌판에 대해서만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최은우 위원
그럼, 난전은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배용호
난전은 임대료로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최은우 위원
사용료는 어디서 받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배용호
사용료는 동에서 조정을 합니다.
최은우 위원
매일 받아요?
지역경제과장 배용호
아닙니다.
최은우 위원
그럼, 매일 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배용호
그것이 좌판에 대한 1일 사용료입니다. 별표를 보시면 시장 사용료 요율표에서 노점에서 종일 사용자와 일시 사용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은우 위원
그럼, 먼저 제가 얘기했던대로 조정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배용호
법적 근거에서는 최하한선을 했기 때문에 더이상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최은우 위원
그렇다고 하면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1000분의 25라고 했는데, 그 구역에 따라서 변동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럼, 1000분의 25라고 하는것은 어디에 기준을 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배용호
지금 최위원님이 약간 혼동을 하신 것 같은데요, 토지면은 등급에 대한 가액, 그 평당 가액의 1000분의 25, 건물에 대한 것은 공시지가가 되겠습니다.
최은우 위원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은 노점이나 점포나 토지에 대해서는 1000분의 25입니다. 그러면 장옥안에도 토지로 따지는 것은 1000분의 25, 또 바깥의 길로 되어 있던, 난전으로 되어 있던 1000분의 25입니다. 단, 점포는 일단 건물이 들어서 있으니까, 건물에 들어서 있는 것도 1000분의 25이지만, 어제 말씀하신대로 지금 오늘도 말씀하셨잖아요? 위치에 따라서 사용료가 다르다고 했으니까, 1000분의 25가 어디에는 다르니까 변화가 있을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배용호
아닙니다. 그것이 1000분의 25이어서 변동이 되는 것이 아니고, 토지등급에 대한 가액이 변동이 되니까, 거기에서 조금의 차이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재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함)
그럼, 조계창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과 같이 수정되는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하신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배용호
위원님들의 수정동의에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위원장 김재경
방금 집행부측으로부터 수정 부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의사일정 제12항, 서산시 공설 시장관리 및 사용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06분)
안건
13. 서산시도로부구및손괴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
위원장 김재경
의사일정 제13항서산시 도로복구 및 손괴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3차 회의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따라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는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산시 도로 복구 및 손괴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우 위원 거수)
예, 최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우 위원
최은우 위원입니다. 제10조를 봐 주세요. 복구공사 시행이 있지요. 복구공사 시행에 보면은 도로굴착 복구 및 시설 손괴의 복구는 원인자가 시행한다, 다만 현장 여건에 따라 시장이 직접 복구 할 수 있다, 사실 이것이 그냥 복구할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시가지를 보면은 상수도라든가 모든 도로를 파헤쳐 놓았을때 상당히 원상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볼수 있을 겁니다. 또, 그렇다 보니까 미관상으로도 상당히 좋지 않고, 복구가 현실에 맞지 않게 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여기에 다 복구는 원상복구라고 해서 원상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종전과 같이 해 줄 수 있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원상복구로 했으면 합니다. 또, 제13조에 손괴자의 확인의무, 여기를 보면은 도로이용으로 인하여 그 시설물의 손괴로 피해발생 또는 피해행위가 있을 때에는 시장은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조로 손괴자를 추적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행하여야 한다, 다만 손괴자 확인에 오랜시일이 소요되고, 도로교통 상 긴급복구가 필요할 때에는 우선, 자체 복구를 시행하고 손괴자를 계속 추적하여 손괴자 부담금을 추징한다, 이것은 사실은 도로를 사용함에 있어 피해가 생겼을 때의 조치이거든요? 그렇다고 할때, 예를 들어서 이 도로의 관리는 시장이 하죠? 시장이 했을 때 시장한테 도로공사로 인해서라든지, 무엇을 인해서라든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시장한테 와서 책임을 져 달라고 해도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단 도로공사 중 공사로 인한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시장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조항이 삽입되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또 제14조에 보면은 시장은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부담금을 면한 원인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하의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하라고 하면은 그냥도 둘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5배로 못을 박았으면 좋겠다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계창 위원 거수)
위원장 김재경
예, 조계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창 위원
조계창 위원입니다. 최은우 위원님의 질의에 첨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내의 도로 굴착사업에 대해서 도로를 담당하는 건설과에서 그 도로를 파괴할 적에 그 업자로 하여금 \ 보수, 복구할 수 있는 시설비를, 돈을 받아 가지고서 아주 건설과에서 직접 할 수 없어요? 시내에 나가보면은 아까 최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전의 시에서 이 문제 때문에 현장도 가보고, 상당히 심하게 다루었던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를 파괴할 시에는 복구비를 건설과에 납부를 하고, 공사가 끝난 후에 건설과에서 일괄 복구하면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할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병규
복구공사의 시행에는 제10조 제3항 시장은 허가 기간 내 준공할수 있도록 지도, 감독 준공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허거기간 내에 준공을 하지 못할 때에는 지체보상금을 물 수 있고, 시장은 준공검사를 마친 후에 원인자 예치금을 반환하여 예산 회계과에 하자 보증금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은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상복구에 대해서는 제10조에 원상복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제13조의 도로굴착공사에 시장은 책임을 지지않는다는 것은 승인해 주신다면 삽입하겠습니다. 그리고, 제14조의 과태료에 대해서 5배 이하를 5배로 하자는 말씀은 제가 알기로는 부담금이라는 것은 그 설계에서 작성해서 그 금액의 5배를 했는데, '90년도부터 '93년도 서산시에서12억원정도로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것은 5배 이상이나, 이하나 상관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조계창 위원 거수)
예, 조계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창 위원
조계창 위원입니다. 상수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때그때 도로를 파헤치는데, 그때마다 도로를 담당하고 있는 실.과에 신고가 되어있는 겁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예, 신고가 다되어 있는 겁니다.
조계창 위원
그럼, 나중에 복구했다는 신고도 왔겠네요?
건설과장 윤병규
예, 왔습니다.
조계창 위원
그럼, 그동안에 한번이라도 복구하는 곳에 나가 보셨습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저희 경우는 취급을 안해 보아서 아직까지는 안나가 보았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없으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산시 도로 복구 및 손괴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최은우 위원 거수)
예, 최은우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은우 위원
최은우 위원입니다. 이의 있습니다. 서산시 도로복구 및 손괴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중 제9조 제1항 도로 굴착 및 복구면적, 별표 1 도로굴착시복구면적 산출 방법과 또, 복구 기준별표 2 포상노면별 굴착복구기준 또, 제10조 제1항 도로복구 및 시설 손괴의 원상, 또 제11조 준수사항의 이행별표 3 도로굴착 복구공사의 준수 사항과 제13조 말미에 단, 도로 공사 중 공사로 인한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시장은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것과 별표1,2,3을 삽입해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재경
최은우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 동의안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는 위원 있음)
최은우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다음은 본조례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과 같이 수정되는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하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병규
이의없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방금 집행부측으로부터 수정 부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의사일정 제13항, 서산시 도로 복구및 손괴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22분)
안건
14. 진정서심사의건
위원장 김재경
의사일정 제14항진정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진정서 건에 대한 검토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덕동
전문위원 유덕동입니다. 나누어 드린 굴업도 핵폐기장 관련진정서를 살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굴업도 핵폐기장과 관련된 진정서에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면읍 핵폐기장 사태로 인하여 우리지역 주민 대다수와 관련 단체들은 핵폐기장이 인근 지역에 설치되면 막대한 피해가 있는 것이라는 우려와 공포감에 젖어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정부가 핵폐기장을 경기도내 굴업도로 최종 확정한 것은 지리적, 기술적인 조사를 걸쳐 결정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사능 유출로 인한 인근 지역 피해여부는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사항이고, 전문적인 기술기관의 자문을 받아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성명서 채택은 위원님들께 심도있게 심의를 하셔서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끝으로, 제가 드릴 말씀은 그동안 많은 조례를 심의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조례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전문위원을 처음으로 하는 관계로 인해서 위원님들께 불편을 드린 점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을 모시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바와 같이 '95년 1월 29일 서산.태안 환경합회 의장으로부터 정부의 굴업도 핵폐기장 선정에 따라 본지역에 방사능유출로 오염될 것이 우려되어 정부계획이 무효화 조치될 수 있도록 의회차원에서 건의해 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안 요지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건의안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상정할 것인지, 아니면 않 할 것인지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기 위원 거수)
예, 김관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관기 위원
김관기 위원입니다. 선진국에서는 핵폐기장 설치가 잘 되어 있어서 위험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발달된 기술력과 알맞은 자연조건을 갖춘 지역을 설정하여 관리하면 위험성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타당성이 없으므로 우리 의회에 건의해달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재경
또, 다른 위원님의견 계십니까?
(최은우 위원 거수)
예, 최은우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은우 위원
최은우 위원입니다. 지금 김관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김관기 위원님하고는 상반적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핵폐기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진정서를 받은 내용과 같이 상당히 위험성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환경련합회에서 전문가들로 인해서 이런 내용과 문제점을 돌출해서시민들을 대표해서 의회에 상정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짚고 넘어가서 무엇인가 우리 시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또 이 지역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으로 저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본회의에서 상정을 해서 우리 시에도 피해가 온다고 하니 앞장을 서야하지 않게나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위원장 김재경
또, 다른 위원님의견 계십니까?
(김환욱 위원 거수)
예, 김환욱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환욱 위원
김환욱 위원입니다.국가적으로 볼 때는 핵 폐기물을 아무곳에나 처리할 수도 없고, 원자로도 설치할 수도 없는 사항이므로 이것을 좀더 유보했다가, 과연 위험성이 여기까지 미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 보아서 처리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재경
또, 다른 위원님 의견 계십니까?
(유규일 위원 거수)
예, 유규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규일 위원
유규일 위원입니다. 본 진정서 내용의 요지와 여기에 대해서 환경련합회에서 우리 의회에 다가 이렇게 해서 상부에 다가 진정서, 성명서를 채택해서 내 달라는 우리에게 들어온 진정서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나 아니면은 환경련합회나 여기에 있는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서, 아까 김관기 위원님 말씀대로우리 위원들이 자체적으로 중요성과 우리 지역의 어떤 피해가 있다면 우리 위원들끼리 협의를 하고 안을 제정해서 성명서를 내는 것이 타당하지이것을 환경련합회에서 위탁을 해 가지고 명령식으로 해서 우리가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해서도 않됩니다. 지금 현재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핵 폐기물 문제, 핵발전에 대해서 아주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 전문기관이 있고 한데, 우리가 가상적으로 생각해서 굴업도에 예를 들어서 핵폐기장을 설치한다고 해서 가상적으로 이것은 위험한 것이다, 아니다하는 것은 아직 우리가 판정을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 본건에 대해서는 진정내용이 성명서를 채택해서 상부에 내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은 성명서를 채택하느냐, 않느냐, 사고의 위험성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은 추후에 따질 것이고 지금은 우리가 성명서를 낼 것인지, 않 낼 것인지에 대해서만 우리가 의결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성명서를 낼 수 없다라고 하는 의견 제시를 합니다.
위원장 김재경
또,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상반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표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관기 위원 거수)
예, 김관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관기 위원
김관기 위원입니다.지금 이것을 그렇게 하면은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장 소란)
위원장 김재경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정회
16시 44분 속개
위원장 김재경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본 안건은 인근 의회의 처리사항도 보고, 좀더 심도있는 관찰을 위해서 보류했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은 보류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난 2월 10일부터 금일까지 7일동산업건설위원회 회부된 53건의 조를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회의 진행에 미숙함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산회
출석의원(3명)
김재경 김관기 김환욱
출석공무원(16명)
산림과장 유재희 수도과장 남대호 건축과장 정순교 교통행정과장 조부환 지적과장 이정성 사회 박상용 지역경제과장 배용호 건설과장 윤병규 식수계장 김용훈 업무계장 조인호 건축계장 안효진 교통행 유승택 토지관리계장 최교만 사회계장 김영수 지역경제계장 이기호 관리계장 방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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