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신광호입니다. '9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보고중 서산시 세입예산총괄입니다. '97년도 제1회 서산시일반 및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1,837억3,700만원으로, 기정예산 1,663억2,900만원 의 10.5%안 174억8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의 10.5%인143억3,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28.8%를 차지하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의 10-5%인37억7,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본위원회 소관 예산은 95.9%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예산개요입니다. 제1회 추경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71억8,008만9천원 증가된751억4,128만3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41억7,435만5천원이 증가된433억6,485만3천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3억573만4천원이 증가된317억643만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세외수입이 9억6,191만원이고, 국고보조금 5억2,939만5천원, 도비보조금이 26억8,305만원 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의 주요재원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이 15억2,380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 2억559만4천원. 과년도 미수금이 2,885만5천원이며, 주택특별회계 일반회계전입금2억7,200만원, 순세계잉여금 2억 1,005만9천원, 주차장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 1억5,067만5천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순세계잉여금 8,258만4천원, 구획정리특벌회계 순세계잉여금 1억4,775만5천원, 하수도특별회계의 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한 서산석림지구 택지재발사업하수도시설 원인자 부담금이 12억5천만원의 추가세입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입 예산개요는 앞의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7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제1회 세출예산안의 총액은 174억782만2천원이 증가된 1,837억3.700만2천원이며. 이중 본위원희에 소관 세출은 기정 예산액보다 116억4,613만원이 증액된 1,194억4,639만6천원이며, 차지하는 점유비율은 65.1%입니다. 이중 본위원회 소관 일반회계는 당초예산액보다 86억4,039만6천원이 증가된876억6,996만6천원이고. 특별회계세출은 30억573만4천원이 증가된 317억7,643만원 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중요 세출내역을 살펴보면, 타 회계전출분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9억480만원, 보경댐계통광역상수도 수용대비시설.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이 5억원, 동시설건설에 따른건설부담금 상환이자 1억1,900만원, 주택개량사업시비 부담금 2억7,200만원. 하수도관 정비사업 6억3,993만원, 하수종말처리장설치 27억5,509만5천원, 그에따른 감리비 1억4,968만5천원, 환경기초시설 주변마을 소독사업 양대동 6억원, 쓰레기매립장 장비구입, 굴삭기1대 6천만원, 서산시도시계획용역비 6천만원. 시의시도정비사업 동문61통 5억9천만원. 석림동-석남동 5,434만7천원, 읍내-석남동간 도시계획도로 외3개소, 토지매입비 12억6천만원, 읍면지역개별공시지가 현황도면 작성 5,300만원 농어민 학자금지원비 6,661만1천원. 병충해 공동방제지원 1억5,120만원, 부석포곡 인지당율소류지 수로시설 9.367만원, 서산농조구역 기계화확장사업 민자보 7,270만원, 시.군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기금출연금 1억원. 대산근로자복지회관 오수정화시설 6천만원. 예천동하천정비공사 1억3,899만2천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 5,167만2천원, 시관내청로당 운영비 5,928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내용분석입니다. 상추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9억480만원, 광역상수도 수용대비 및 시설확장5억원, 배수관매설공사 1억9, 137만5천원, 배수관매설공사 1억9,137만5천원, 지역개발기금이자 부채상환 1억1,900만원, 주택개량사업시비 부담금 2억7,200만원, 모자가정복지기금융자금 4,815만6천원, 서산시하수도기본계획 변경 4억원, 서산시가지 관로공사용 CCTY 1억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세부개요는 앞의 5, 6페이지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세출분야주요내용은 법적 의무적 경비의 최소한확보와 경상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97당초예산편성후 인건비 인상분 정리와 국도비, 양여금 보조사업의 변경 및추가내시분에 따른 조정과 경쟁력 10%높이기 차원에서 추진하는 예산절감 운동에 소모성 경상경비를 절감 주민숙원사업에 재투자하는 차원에서 별다른 특이사항 없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봅니다. 괄목할 사항은 관서운영 구성비가 기정예산에 비해 0.1% 감소한 것은 정부의10%경쟁력 높이기 시책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표출되었다 하겠습니다. 다음, 물건비중 미화원, 수로원등 산업재해보상보험 5,100만원등을 금번 예산에 반영한것은 좋은 사례라 사료되고, 양대동 쓰레기매립장 복토를 위한 굴삭기 구입, 팩스민원발급을 위한 기기 및업무응 기기 구입등으로 4억1,847만4천원을 계상한것등은 과다한 느낌이 있으나 행정장비현대화 및 대체취득으로 여겨집니다. 다만, 아쉬움이 있다면 부담비율 부적정 및 재정형편상 국도비 미부담금액이 25억3,277만원으로 상수도 보호구역내주민지원 사업 외3건 등의 사업에 차질이 우려되는 점입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