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03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총무과와 지방분권준비기획단과 세무과를 감사할 순서입니다.
그러면 본위원회에서 증언하기 위하여 출석하신 총무과장, 지방분권준비기획단장, 세무과장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산시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주민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 그리고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참고적으로 알려 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총무과장께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지방분권준비기획단장과 세무과장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에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어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어서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