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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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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회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90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3차 3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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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90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3일차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03년 12월 02일

의사일정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심사된 안건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 02분 개의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위원장 정윤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03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총무과와 지방분권준비기획단과 세무과를 감사할 순서입니다.
그러면 본위원회에서 증언하기 위하여 출석하신 총무과장, 지방분권준비기획단장, 세무과장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산시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주민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 그리고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참고적으로 알려 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총무과장께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지방분권준비기획단장과 세무과장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에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어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어서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철주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총무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2 (제90회 총무위-제3차)
2003년 12월 2일 총무과장 문철주, 세무과장 최진각, 지방분권준비기획단장 정종태
위원장 정윤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와 지방분권준비기획단 소관부터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기획단장님은 1건이신데, 총무과 끝나고 단장님께서 오셔서 하실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어요? 위원님들. 같이 계속 앉아 계시면....
(“그렇게 하세요” 하는 위원들 있음)
그럼 지방분권기획단부터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5번 실과사업소입니다.
(김완경 위원 거수)
예, 김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입니다. 지금 왜 업무추진비 하나도 안 썼네요? 쓸 필요가 없었나?
지방분권준비기획단장 정종태
예, 지방분권준비기획단장 정종태입니다. 업무추진비 편성 및 집행내역을 요구하셨는데요, 이것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통상적으로 실과소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인데요, 이것이 10월 15일날 2회추경에 편성이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집행을 못했습니다. 이건 연말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김완경 위원
그럼, 이게 업무추진..., 이게 뭐라구요?
지방분권준비기획단장 정종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김완경 위원
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요. 그럼 시책업무추진비는 예산배정 안했어요?
지방분권준비기획단장 정종태
예, 없습니다.
김완경 위원
아, 없어요?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시기 때문에 다음은 요구번호 2-6번.
김완경 위원
이거는 됐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다음은 요구번호 2-12번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요구번호 13번 지방분권팀 운영상황에 관련하여..., 천천히 하세요.
(오세호 위원 거수)
예, 오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세호 위원
오세호 위원입니다. 6쪽에서요, 지방분권 목표란에 비율이 있죠? 45대 55, 74대 26 인제 자체사업비로 21% 그렇게 재정분권 목표대로 이루어졌을 때 우리서산시에서는 1년 예산은 2004년 대비로 산출해 보았는지요?
지방분권준비기획단장 정종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국가지방재정규모라는 것은 지금 정부차원에서 총 재정규모가 51대 49였습니다. 49가 지방에서 소요되는 경비였었고 총 재정규모입니다. 그리고 51을 정부에서 쓴 재정인데요, 이것을 지방분권이 이루어짐으로써 정부에서 쓰는 돈이 45가 되고 지방에서 쓰는 재원이 55%가 된다는 총체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 자체적으로 예산에 얼마가 늘고 준다는 것을 산출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총체적인 국가재정 운영계획이고 국세지방세 비중도 총 우리나라 전체의 세금중에서 국세가 차지하는 것이 80, 지방비가 20이였었는데, 지방세가요. 그런데 이제 26%로 6%를 지방에서 쓸 수 있는 돈을 늘려준다는 얘깁니다, 이것은. 인제 국세가 지방세화 된다던가 지방세의 세수증대방안을 강구한다던가 그 여러 가지 욕구가 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의 전망이구요. 자체사업비비율도 그동안의 국비를 줘가지고 지방에서 쓸 수 있는 지방화 되가지고 지방자체의 사업을 할 수 있는 돈은 17%를 줬다이거요, 총계적으로. 그런데 앞으로 21%로 자체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돈을 더 내려보내겠다 그런 방안입니다.
오세호 위원
예, 그러니까 이제 국세가 많이 지방세로 이양돼서 쓴다는 얘기 아니요? 결국은.
지방분권준비기획단장 정종태
예, 그렇습니다.
오세호 위원
지금 현재 국세로 가서 수해복구 이런 걸로 국비가 내려와서 쓰는 예산 세울 수 있는 거와 우리가 이때에 가서 우리 목표대로 이렇게 분권해서 됐을 때 우리 재정문제가 얼마나 득실이 있느냐 그걸 한번 생각해 봤느냐 그 얘기죠?
지방분권준비기획단장 정종태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이것이 3대입법이 지금 국회에 상정 되가지고서 이번에 통과된 다음에 그3대입법안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기는 개괄적인 것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시행령이라든가 인제 그 기준이라든가 이것은 앞으로 법이 통과된 다음에 세부시행계획이 나오고 시행령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세부적인 그 데이터가 나올 수 있는 계획이 나오고 지침이 나오는 거지 지금 현재는 그 세부적인 것까지는 지금 추측을 못합니다. 이것은 안입니다, 안. 전망.
오세호 위원
근데 지금 지방분권이 되면은 시가 좀 불리한 점이 없느냐고 물었는데 불리한 점은 없다라고 답을 했는데, 제가 조사해보고 알아본 거로써는 지방분권 됐을 때는 더 어려운 재정을 가지고 살림을 해야할 경우가 많이 생겨 까딱 잘못하면은요. (제90회 총무위-제3차) 3
지방분권준비기획단장 정종태
그렇습니다.
오세호 위원
예, 그랬는데 그런 우려점도 혹시 불리한 점이 전혀 없다라고 대치를 한다면은 앞으로 굉장히 지방분권이 됐을 때, 진짜 굉장히 난관이 닥치면,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는데....
지방분권준비기획단장 정종태
예, 그렇습니다.
오세호 위원
특히나 우리 서산시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보다 먼저 앞서서 하는 것도 좋지만은 어떤 경험이나 다른 데의 예를 살려서 하는 것도 좋은데 너무 빨리 이걸 서둘러서 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본 위원은 이걸 물었는데, 하여튼간에 이것을 지방분권 제가 연구해본 걸로는 지방분권이 됐을 때 이게 간단한 대처를 가지고 연구를 해서 잘해야지 잘못하면은 재정이 지금보다 훨씬 어려운 그런것이 도래될 수 있다. 그걸 유념해서 잘 좀 계획을 세워서 해주기 바랍니다.
지방분권준비기획단장 정종태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위원장 정윤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지방분권준비기획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방분권준비기획단장 정종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규
다음은 총무과 소관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4페이지 14번 시책업무추진비 예산안 및 집행내역에 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거수)
예, 김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완경 위원
예, 김완경 위원입니다.시책업무추진비를 보니까 시장님하고 부시장님하고 같이 쓰는 모양이죠, 시책업무추진비를. 근데 작년도 보면은 약 3분의 1정도를 쓰셨거든요. 작년 전년도는..., 금년도는 부시장 역할이 좀 줄었나, 많이 줄었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4 (제90회 총무위-제3차)
총무과장 문철주
이것은 시책업무추진비 예산은 당초에 9920만원을 썼었는데 5%를 경상예산을 감해가지고 9424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통상 시장님이 70%, 부시장님이 30%를 쓰고 있는데 현재까지 필요한 예산을 써야될 필요한 곳에 적정하게 썼다고 이렇게 생각듭니다.
김완경 위원
예, 부시장님 역할은 그만큼 줄었다는 얘기겠죠? 돈을 안썼다고 보면은 그렇지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완복 위원 거수)
예, 이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완복 위원
연말에 가면은 여기도 뭐 조금 2~300만원 남겠죠?
총무과장 문철주
지금 추측으로는 그렇게 조금 남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남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연말에 있을 행사를 개괄적으로 판단을 해보니까 연말에 직원들하고 시민들 격려에 필요한 예산하고 신년행사를 대비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걸 우리가 예산이 얼마 남았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허위계획을 세워가지고 할 수는 없고 우리가 적절하게 또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이게 작년도 보니까 212만원이 남았는데, 올해도 연말보면은 그리 큰 차이는 안나리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아까 김완경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전체 지금 대비해볼 때 우리가 3분의 1정도가 남았거든요. 3분의 1정도가..., 그렇죠?
총무과장 문철주
예.
이완복 위원
9400에서 3100 정도가 남았는데, 이게 언제 기준일로 뽑은거예요.
총무과장 문철주
11월 10일요. 11월 10일.
이완복 위원
11월 10일. 우리 항시 얘기하는 건데 시책업무추진비가 남았다고 하는 것도 문젭니다. 많이 남았다는 것도..많이 남았다는 것도..., 엊그제 기획담당관실 감사할 때도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꼭 이 돈이 시장이나 부시장이 자기들이 꼭 갖고 그분들 업무에만 써야 된다한다라고 하면은 우리 시가 시책업무추진비가 잘못 되는 거다 그리 생각하는 사람이요. 왜냐하면 지금 연말에 지금 한 1개월 조금인데 11월 10일이면은 1개월 조금 남겨놓고서 3분의 1이 남았다는 거는 시책업무추진비는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정말 잘 집행을 할려면 이 돈이 중앙같은데 도같은데 다니면서 우리지역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서 써야 할 돈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상반기쯤에 반 정도는 소비를 시키는 것이 오히려 우리시 행정하는 데서는 난 잘했다 라고 느낄 수 있는 사람이예요. 근데 연말에 가서 무슨 잘못하면은 오해를 살 수 있는 무슨 선심성같은 식으로 단체를 밥사주고 무슨 행사에 돈주고 뭐 이러는 것이 이게 꼭 시책업무추진비에 이렇게 3000얼마가 남은 거는 나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이것이 남으면 원 사업부서 같은데 좀 위에 같은데라도 한번쯤 인사라도 갈 수 있겠 끔 마련해주고 하는 것이 윗 분들의 관리하는 뭐가 아니냐해서 저는 이 너무 이거 남기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뭣하면은 내년도를 대비해서라도 연말쯤에 아닌말로 건설국장이든지 건설과장이든지 건교부나 한번 인사를 갔다오라고 하고 무슨 우리가 국도비가 많이 의존되는 도시과 같은 데라든지 뭐 이런데든지 갔다 오라고 하고 무슨 뭐 사회과 같은데도 복지부나 어디 뭐 보건소 같은데 이렇게 한번쯤은 액수를 불문하고 그러는 것이 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냐 시행정에.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과장님은....
총무과장 문철주
위원님께서 말씀을 고견을 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적극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고. 물론 내년 예산투쟁를 위해서 그동안도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남은 기간동안 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그런데 집행이 되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이완복 위원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다 시간이 없어 다 못다니니까요.
총무과장 문철주
또 한가지는 이 금액이 이렇게 어느정도 남게 된 동기 중에 하나는 금년 연초에 시장님의 업무추진비 관계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보다는 조금 그런데에서는 조금 조심스럽게 집행이 되지 않았느냐 하는 판단이 섭니다. 감사합니다.
이완복 위원
쓸데는 써야 하니까.
위원장 정윤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요구번호 15번 5페이지. 내고장주민등록갖기 추진실적 및 투입된 예산에 대한.... (제90회 총무위-제3차) 5
(김완경 위원 거수)
예, 김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완경 위원
예, 김완경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인구수가 얼마쯤 되나요?
총무과장 문철주
15만 696명.
김완경 위원
15만 696명. 그러면 696명이 초과됐네요.
총무과장 문철주
예.
김완경 위원
예, 하여튼 수고했습니다. 우리과장님, 전직원 여러분이 수고해가지고 15만 인구를 12월전에 초과달성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했다는데 대해서 수고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총투입된 예산을 얼마쯤 되냐구요? 총계적으로.
총무과장 문철주
현재까지 주민등록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3억 6800만원이 예산을 세워주셨습니다. 주민등록관련해서요. 기타 보상금, 민간인 해외 및 포상금. 이렇게 해서 3억 6800만원을 세워주신 중에서 9932만 6천원이 11월 10일 현재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2억 6867만 4천원 잔액이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면 연말 가면은 이 돈이 많이 잔액이 줄어들겠네요. 한 1억정도 나갈 것 같은데....
총무과장 문철주
저의 지금 판단으로는 바로 3회 추경예산 요구자료를 작성을 제가해서 제출을 했습니다만, 이 3억 6800만원 중에서 지금은 읍면분에 배정된 분은 제외놓고 본청분 중에 남은 예산 중에서 1억 640만원의 예산을 감할 계획으로 이번에 세워놓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1억 600정도를 감한다.
총무과장 문철주
예.
김완경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3억 6000 중에서 2억정도 들어갔다 봐야 되겠네요.6 (제90회 총무위-제3차)
총무과장 문철주
그 남겨 놓은 예산 중에서도 읍면에 배정된 분은 다시 회수해서 감하기가 조금 절차상 어려움이 있어서 거기에서도 일부 잔액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한가지 해외여비예산은 아직 상황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한서대생을 대상으로 했었는데 이것도 당초에 기대했던 것보다는 큰 효과를 못봤거든요. 그래서 이부분에 대한 예산은 현재는 남겨놓는 걸로하되 안되면 그냥 이월시키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해외연수를 안보냈네요.
총무과장 문철주
그러니까 일부 사람만 유공자를 우리가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3억 6800만원 예산 중에서 2억 5천정도. 한 2억.
총무과장 문철주
한 1억 3천~4천 정도로 감하는 것으로 한 2억 2~3천정도를 집행하는데요. 이것은 읍면에 배정된 예산중에서 상당부분이 일부 남을것 같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럼 한 2억쯤 남는다.
총무과장 문철주
예.
김완경 위원
어쨌든간에 한 15만 인구를 대비해서 그 많은 증가에도 다행스럽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완복 위원 거수)
예, 이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완복 위원
여기 유공포상금. 유공부서 포상에서 250만원 있잖아요.
총무과장 문철주
예.
이완복 위원
어느 면가서 2003년도에 가장 중요했던 시책에 하나라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 인구 15만선 확보하는게 가장 중요한 우리 2002년도 시책이었을 겁니다. 근데 물론 우리가 공직자들이 업무를 뭣한 것은 포상을 떠나서 우리가 전부 열심히 하지만 다른쪽 부서들이 어떤 업무에 대해서 포상금이 몇천만씩 이렇게 돼있거든요. 다른..., 근데 이것은 진짜 참 별수단들 하면서 공직자들이 엄청나게 수고를 했는데 이건 너무 적잖아요. 추경에 더 예산을 그러면 250만원 가지고 몇십만원씩 준다는거라 하면 사실 포상이라는 의미가 그렇지 않으면 전부서든지 전 읍면동 해가지고 전부고생 했으니까 똑같이 얼마씩이라도 준다든지 또 포상의 개념으로 잘한데 준다라고 하면 너무 적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문철주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특별하신 관심을 가지고 주민등록업무를 협력을 해주셨는데 사실 일선 읍면장들이라든지 읍면 직원들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250만원 포상금 가지고는 아무데도 쓸데가 없다. 그래서 제가 마무리 추경때 다른데 남으니까 마무리 추경때 2000만원을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예산액 250만원에다가 2000만원을 보태서 2250만원을 가지고 이르면 읍면장들한테는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드리고 또 우리 본청부서에서도 유독 또 협조를 많이 한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서를 일부 선별을 해서 격려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예, 위원들한테 한가지 협조말씀드릴께요. 이 입력관계가 우리 의사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위원님 이름이 꼭 들어가게 해야 하기 때문에 질의를 하기 전에 꼭 제가 “어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것이 들어가야 입력에 쉽다니까 그것 좀 양해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요구번호 16번 8페이지.
(김완경 위원 거수)
예, 김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완경 위원
예, 김완경 위원입니다. 정원표가 정원현황이 나왔는데요. 이게 언제 현재 현황이 정원이 결정적인가요? 11월 10일 현재인데. 최초.
총무과장 문철주
정원은 한번에 10월 30일까지 행자부로 부터 초과인원을 이제 인정하지 않는다 해서 10월 30일까지 모두 정원을 현실과 일치시켜라 이렇게 지침이 떨어져서 그당시 기능직이 한 10명정도 초과인원 상태였는데 그것을 실과에 안배를 하고 일반직을 줄이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정원규칙을 개정한 것이 10월 28일인가요. 그래서 30일 현재 현황입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정원 854명이 언제부터 854명이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총무과장 문철주
이것은 구조조정이 1단계, 2단계, 3단계로 진행이 되어 왔는데 이것은 아마 3단계과정에서 거의 확정됐습니다.
김완경 위원
3단계는 언제쯤이죠?
총무과장 문철주
그것이 2002년도 한 10월경으로 제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자료를 읍면동에 정원 기본조작표가 되는 것은 면적이라든지 인구수라든지 여러 가지가 많이 있더라구요. 보면 관광지라든지 공원묘지, 공단, 시장. 또 군사시설이 있는 쪽에는 1명씩을 더 주도록 돼있는데 여기보면 제가 고북출신 의원이라서가 아니라 인구도 지금 우리가 1만여명 거의 됩니다. 그리고 군사시설도 있고 이랬는데 지금 정원이 18명이거든요. 본인은 정원이 적다고 생각하고 거기다가 현원이 17명인데 제가 알기로는 18명정원도 1명이 몇 년전부터 계속 결원이다 그래서 제가 인구수에 비해서 9월 30일 현재 인구수에 비해서 현재 공무원 담당자수를 맞춰보니까 대산이 589명이고 음암이 589명, 고북이 507명이예요. 여기 다른 면은 건의를 않겠습니다만 여기보면 한 200여명정도 되는 데가 많이 있다고 200단위가 하나, 둘, 셋. 한 300단위가 너덧. 이렇게 됐는데 이거 좀 불합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제90회 총무위-제3차) 7
총무과장 문철주
예, 고북면 위원님 관할에 제가 결원을 둬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전체적으로 9명이 저희시에 결원상태로 통계가 나와있습니다만 이 결원자체에 대해서는 우선 시급하게 보충을 하기 위해서 현재 저희가 조치를 하고있는 내용으로는 환경직 2명은 금년간에 채용이 됩니다. 간호직 1명은 현재 채용준비가 완료가 돼있어서 이것도 금년 안에 가능하고 지도직 1명은 도에서 공채시험을 자원을 배정받을 수 있어서 12월안에 가능합니다. 행정직 5명에 대해서는 제가 나름대로 연말까지 현재 결원이 9명입니다만 토목직 2명과 행정직 5명 이렇게 전부 11명을 지금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데 행정직 5명에 대해서는 지금 12월 15일자로 충청남도에 시험의뢰를 요구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청에 근무하고 있는 기능직직원 중에서 요건을 갖춘 직원, 희망자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23명이 시험신청을 내가지고 12월 15일날 시험을 보면 연말안에 이 직원도 현장에 배치가 가능합니다. 토목직 2명에 대해서도 도에 시험요구가 돼서 지금 결원부분은 현단계의 결원부분은 이른 연말까지는 다 채워볼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읍면의 이직원수 정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여러 가지 산출근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또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 먼저 행자부로부터 승인받은 표준정원에 대해서 우리가 읍면동의 인원이나 실과의 인원을 조정하는 문제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정하게 여러 가지 여건에 맞게 적정하게 인원을 증원하는 문제를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 중에 특채시험일이 15일이 아니고 13일인 것을 정정해서 말씀드립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대로 여기보면 과원이 있는데가 있다구요. 현재 지금 예를들어 다른과 서산시 실과에는 과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결론적으로 환경직, 지도직, 행정직을 확보했다고 하면 부족한 읍면에 배치할 것인가 지금보면 건설과라든지 여기 뭐 사회과라든지 이쪽에서도 사람이 부족하거든요. 정원이 현황쪽에 그러면 아까대로 인원이 충원되면 충분히 채워줄 것인가 그문제에 대해서 좀....
총무과장 문철주
먼저 지적해주신 부서별 과원현황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기능직이 우리가 구조조정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10명정도가 TO보다 오버가 돼서 그 인원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실과에다가 안배를 했습니다. 사실은 기능직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일반직자리를 기능직이 대치하기는 곤란한 자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편의상 우리가 이 인원은 일부 과에다가 과원을 뒀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일괄조정 할 때 조정이 될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시험요구중이거나 지금 준비중인 직원을 배치하는 문제는 이르면 읍면에다가도 우수한 자질을 배치를 하고 이렇게 우리시 본청과 교류하는 측면에서 직원을 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8 (제90회 총무위-제3차)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면에서 지금 5명이....
총무과장 문철주
우선 충원이 가능합니다. 읍면에 우선 충원이 가능합니다. 예.
김완경 위원
읍면에다가 우선 아까 말씀하신대로 공무원 1인당 담당수를 보니까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있어요. 그것이 절대적인 어떤 수치는 아니지만 어쨌든간에 공무원이 본다고 할 때 인구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것도 참작해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고북에는 교류가 오랫동안 정원을 예를 들어서 했지만은 계속적으로 됐다는데 조금..., 앞으로 충원이 된다면 꼭 좀 충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총무과장 문철주
읍면에 우선 충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이상입니다.(제90회 총무위-제3차) 9
위원장 정윤규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신준범 위원 거수)
예, 신준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준범 위원
예, 신준범 위원입니다. 지금 결원상태도 있고 과TO가 있는데가 몇 곳 있는데,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항상 빠뜨리고 예기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각실과든 아니면 읍면동이든 보면은 현원조정이 지금 현원을 놓고서 현원을 채웠느냐 안채웠느냐 정원을 채웠느냐 안채웠느냐 해가지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뭐냐면 지금 각 실과 아니면 읍면동에 그 정원이 정말 타당한 정원인가 정말 업무배분에 의해서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어떤 정원을 지금 만들어 놓은 것인가라는 검토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과거에도 보면 그런 문제가 발생됐어요. 뭐냐면 어느 과는 인원이 없어서 난리피고 있는데 어느 실과는 인원이 남아돌아서 있는 상황도 있다 이거요. 정원이 그러니까 그렇다니까, 그래. 정원이..., 정원이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정원에 대한 문제를 정말 각 실과별로 읍면동별로 이 정원이 거기 업무나 이런 부분을 볼때에 정원이 맞는 것인가라는 부분을 우선적 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그 검토가 정확하게 나와야지. 그래서 필요한 정원이 만들어져야 그다음에 가서 그 정원이 채워지느냐 안채워지느냐에 따라서 부족하다 많다는 얘기가 되지. 정원자체가 실과에 업무에 맞지 않는 정원이 만들어져있는 상태에서 그 인원을 채웠나 안채웠나가 무슨 중요한 일이 있어요. 이건 아무 중요한 일이 없다 이거예요. 지금 이에 대한 검토가 지금 안되고 있다. 지금 각 실과별로 제가 듣는거로도, 각 실과별로 다니다보면 어느 실과는 정말 사람이 없어서 아무 것도 못하는 어떤 상황에 있어요. 그런데 어느 실과는 남아 돌아간다고 따지고보면..., 이런 상황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현원에 대한 부족하느냐 채웠느냐 안채웠느냐가 중요한게 아니고, 지금 정원이 맞는가 정말 실과에 정원이 30명이 TO라면 30명 있는 것이 맞는가 33명 있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25명 있는 것이 맞는가를 그것부터 근본적인 검토를 해야된다. 그 검토를 해서 정확하게 만들어놓은 다음에 현원을 다 채워줘야 그 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이지, 정원이 정확하지 않는 상태에서 거기에서 현원 채워놓으면 업무가 이루어지냐 말이죠. TO가 10명인데 정원이 10명으로 돼있는데 시정으로 업무를 볼 때에 15명이 필요한 부서라 이거요. 그러면 10명 채워졌으면 다 채워졌다. 또, 10명이면 할 수 있는 업무를 가지고 있는데 15명이 있다 이거요. 인원이..., 15명 채워졌으니까 현원 다 채워준 거다 이것은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전에 구조조정할 때도 얘기했던 부분들입니다. 구조조정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구조조정을 왜 하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해야된다. 그냥 몇 명 자르라고 했으면 몇 명 자른다. 이것이 구조조정이 아니다. 구조를 우리 서산시의 구조를 어떻게 바꿀것인가 하는 고민을 하고 그 구조가 각 업무별로 어떻게 현원을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그것이 먼저 취지가 된 다음에 그 취지를 볼때 위에서 볼때는 100명을 줄이라고 했는데 우리 서산시의 업무나 이런 일을 볼 때는 10명만 줄여도 맞다라고 생각할때는 10명만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주문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만약의 경우에 중앙에서 100명 줄이라고 했는데 우리 서산시 입장에서 볼 때 150명이 줄이는게 타당하다라면 150명 줄이는 게 맞다. 이게 구조조정이다. 실질적으로! 위에서 하라니까 인원만 채워놓는 것이 구조조정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정원가지고 얘기를 할 때 정원이 TO가 적어져 있으니까 이것을 채운다 얘기를 할게 아니라 이 정원이 맞게 돼있는 거라는 것이 먼저 검토돼야 합니다. 그 검토를 이번에 이 정원을 채우면서 검토를 전반적으로 하시겠습니까?10 (제90회 총무위-제3차)
총무과장 문철주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그런 부분 의견이 각 실과나 우리 또 조직을 관리하는 우리 부서에서도 공감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저희 부서에서는 지금 조직진단을 위해서 각 실과의 직원 주무계장 이런 과장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각 항목별로 설문된 내용을 우리 정책연구교수단에 의뢰해서 집무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정원의 증원과 함께 직무진단도 이루어지고 있고 이 모든 작업이 연말까지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관심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실과면 실과, 읍면이면 읍면의 사실상 필요한 정원이 얼마냐 이것을 나름대로 잘 분석을 해서 적의한 인사제도의 기본이 서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지금 그 방법에서 각 실과의 담당한테 의견을 들어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사실상 이게 설문이라는 부분도 하나의 방법이예요. 방법인데 한가지 방법으로 평가를 한다는 것은 안맞는 얘기가 될거예요. 아까 실리적인 것은 당연히 업무를 보고있는 업무자들의 업무를 듣는게 당연합니다. 그것이 한 방안이 되야 될 것이고 다른 방안이 또 있어야 될 것이 분명할 것이고, 판단을 한다는 부분은 다른 방안이 여러 가지 방안이 접목이 돼서 평가방법이 돼야 되지, 그냥 그 의견을 들어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그것을 가지고 논의해가지고 조정하겠다, 자문교수단에다 어디가 조정하겠다. 정책자문위원회에서 한다 해도 이런 어떤 사항들이 아니라 방법론을 여러 가지를 택해서 실리적으로 각 부서의 업무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다시 한번 어떤 실무부서에서 가지고 평가를 자체평가를 하는 사항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한, 조사를 해서 그런 각 실과의 의견도 듣는 것도 있어야 할 것이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상황대로 먼저도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사실은 먼저 구조조정한다고 할 때도 그런 사항이 없었던 것도 아닌데 그때 나타났던 현상들이 보면은 그 당시에 불만들이 있었던 것이 그겁니다. 어떤 힘쎈 부서의 상황은 그렇게 가더라, 의견이 강하더라 이거죠. 예. 지금도 의견듣는다고 할 때 우리 인원 남습니다 하는 부서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아무데도 없을 거예요. 우리부서 남습니다하는 데는 없을 게예요. 누가 남는다고 하겠어요. 다 부족하다고 하지. 왜 남는다고 하면 자기들 일 안한다는 얘기하고 똑같은데 다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런 어떤 평가방법을 좀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좀 실질적으로 우리 서산시의 조직진단을 정확하게 해서 정확한 인원이 얼마정도 필요한가라는 부분 좀 검토 좀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철주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설문형태를 채택하기 전에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일반용역을 줘가지고 강제 집무분석을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과거 그런 경험을 가진 자치단체를 우리가 방문해서 이걸 또 상황을 파악해보니까 이론은 장점도 많지만 실효성도 의문을 제기되고 해서 우리가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를 이렇게 가미를 했습니다. 설문내용에 가미를 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조사한 내용도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름대로 제가 객관성을 가지고 조사가 되고 현재 분석을 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면서 위원님의 말씀대로 적정한 분석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금년도 말에 그 조직진단 나온다 이거 아니예요?
총무과장 문철주
예, 가능합니다.
김완경 위원
그때 좀 조정을 잘 하시면....
위원장 정윤규
예, 더 질의하실....
(이완복 위원 거수)
예, 이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완복 위원
예,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아까 우리 신준범 위원께서 말씀을 했지마는 실과들한테 설문조사를 해봐야 자기 실과 줄여달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제가 충청남도 각 시군하고 우리 조직을 한번 비교를 해봤더니요. 우리가 지금 너무 사업소라고 할까 그런쪽이 너무 직급이 잘못돼 있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지금 어느 과 서운할지 모르지만 도서관이든지 문화회관이든지 다른데를 이렇게보면 문화체육시설사업소든지 이런데가 꼭 사무관으로 TO를 뭣하다 보니까 그 밑에 계를 만들어야 하고 계가 성립이 될려면 사람이 몇 명이 돼야 되고 이런 식으로 맞추다보니까 사실 어느 쪽은 조금 업무량에 비해서 사람이 한없이 많이 배정되고 그런 결과가 우리 서산시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한번 심사숙고해가지고 말입니다. 좀 꼭 이렇게 사업소가 있다고 해서 꼭 사무관 TO를 꼭 해야 되느냐, 본청에 업무가 많은 데를 유사한 뭐끼리 해가지고 과를 증설 또는 사무관 TO를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꼭 우리 서산 보면 그래요. 무슨 사업소인지 전부 사무관으로 해요. 그래야 계가 몇 계가 돼야되고 그러다 보니까 계가 형성이 될려면 사람이 몇 명이 돼야되고 하다보니까 정말 일할 부서 안할 부서를 따지는게 아니라 업무의 과중량을 놓고 봤을 때 상당히 그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함께 좀 봐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표준정원제가 내년부터 시행되나요?(제90회 총무위-제3차) 11
총무과장 문철주
예, 여기서 인제 저희가 작업이 끝나고 나면 그것에 대한 조례를 위원님들한테....
이완복 위원
예, 그러니까 854명 정원 놓고 거기에 플러스 48명 아닙니까?
총무과장 문철주
예, 48명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완복 위원
48명이 나와 있는데, 내년에 다 48명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문철주
연차적으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완복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감안해가지고 아까 얘기한대로 힘있는 부서 더 가져가고 그런 식이 아니라 소외된데 어려운데 좀 배정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문철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다음은 요구번호 17번 10페이지. 서산시청 공무원상조회에서 서산시청과 수익사업 계약 체결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호 위원 거수)
예, 오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세호 위원
예, 오세호 위원입니다. 2003년도 예산안 심의때요. 이 구내식당 운영인부임 보조내용에 대해서 이걸 왜 시에서 보조를 해줘야 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때 대답이 분명히 이번 한번만 승인을 해주면 다음부터는 민간위탁을 하든지 지원요청을 않겠다고 했는데 이게 또 2004년도 이번에 당초예산안 올라온 것을 보면 배차라는 듯이 무려 5배 가까운 금액을 배상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죠? 뭣 때문에 그런 이유로 그렇게 했나 이유가....12 (제90회 총무위-제3차)
총무과장 문철주
구내식당은 지금 서산시청 직원들이 직장금고협의회에서 위탁을 맡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 계약기간은 2001년 6월 1일부터 금년 12월 말일까집니다. 말일까진데, 이 운영을 하다보니까 운영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내식당의 1일 이익금을 환산을 해보니까 11만 4775원 정도가 부식재료비와 원가를 제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연간 280일을 기준으로 해보니까 약 3200만원. 구내식당의 이익금이 약 3200만원. 매점이 있습니다. 매점의 이익금을 1일 7만 1800원을 계산해보니까 280일 기준에 201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자판기가 우리가 5가운데가 있습니다. 그곳의 이익금을 8만 590원씩 280일 기준해 보니까 2256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소득액을 전부 합해 보니까 7480만원이 나오거든요. 7480만원이 나오는데 여기에 종사하는 구내식당 종사자 7명에 대한 인건비가 연간 9025만원입니다. 당초에는 우리 직원들이 다수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이득도 상당부분 있을 것으로 해서 나름대로 직장금고협의회에 다가 이것을 맡겼습니다만 이 종사자들 7명을 채용하고 보니까 이 사람들을 강제적으로 떼내기도 직장금고에서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연간 9025만원을 인건비를 주다보니까 적자가 1500만원정도씩 나와요, 1년에. 거기다가 먼저 자판기를 구입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투자비가 2538만 8000원의 투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적자보존금으로 2061만원을 받았는데 직장금고에서 이제 도저히 감당이 안되겠다. 이번 한번만 5497만 8000원 이거 한번만 봐주면 인제 어떻게 하든지 인원을 줄이든지 하여간 자구책을 강구하겠다고 해가지고 그렇다고 이걸 아주 무시할 수도 없고 떼내버릴 수도 없고 해가지고 인건비에서 상당부분 적자가 생겨서 이런 문제가 생기고 당초 투자비가 자판기를 구입하는 투자비라든지 시설비에서 일부 과잉투자가 되가지고 이 문제가 생겨서 이번 2004년도 본예산에 5400만원만 진짜 한번만 더 해주시면 활성화가 될 수 있다. 하여간 자구책을 구하겠다는 다짐을 이사장한테 제가 받고서 예산을 요구를 드렸습니다. 대단히 작년에 답변하고 이런 간곡한 말씀 드리는 입장이 죄송스럽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시청직원들이 이용하는 구내식당이라서 그런 실정이 있다는 것을 답변 말씀드립니다.
오세호 위원
예, 이게 대단히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우선은 작년에도 분명하게 공식적인 입장으로 약속을 했고 이쪽을 번복해서 올 한번 더 해달라는 것도 그 자체도 잘못됐거니와 이 식당을 운영하는데 적자를 보면 왜 적자를 보느냐 모든 물가가 올라가서 적자를 본다고 하면 또 식대를 올리면 되는 거고 또 인건비가, 제가 지금 해본 걸로는 인건비가 너무 비싸요. 점심 한번만 하는데 한80여만원씩이나 얼마씩 이렇게 7~80만원씩을 주고 하는 인건비도 비싸거니와 너무 식구가 많다. 왜 작년에도 적자를 봤는데 식구를 또 인원을 늘려가지고 작년보다 늘려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냐? 계속 이럴 거 아냐 앞으로 또. 이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또 자판기 설치같은거 하는데 투자비용을 왜 시에서 보조를 해달라는 거냐구 이걸..., 나중에 왜 시에다 보조를 해야 되느냐 이것을 지금 어떤 지침도 내가 있는 걸 알아요. 장애자들이나 누구들은 자기들이 자기 돈 가져와서 설치할 수 있겠거니 어디에다가 위탁줘도 되는데 왜 시민의 혈세로다가 지원을 해달라는 거냐 이건 잘못된 발상입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문철주
예, 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 인건비 관계가 작년보다 조금 증가된 부분은 이게 격려에 대한 가산이 좀 있어서 조금 증가된 걸로 알고요. 내년부터는 인건비를 아마 하향하는 것으로 그렇게 자체계획을 직장금고에서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초 투자관계는 직장금고에서 투자가 된 겁니다. 투자를 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해마다 인건비에서 적자 나지, 투자비에서 과잉투자가 됐지, 그러니까 이것을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요, 적자상태를.
오세호 위원
그러니까 적자보는 걸요 적자를 본다고 이렇게 해서 올해 5400만원 얼마가 또 적자라고 해달라고 하는데 내년에 가서 또 안해 줄 또 그럴 뭐가 없어요. 식대를 올리던지 올려서주든지 아니면 인건비를 줄이던지 그리고 상당한 부분의 원인이 올려줘도 또, 잘못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하루 지금 평균 여기 사용자 평균인원이 몇 명입니까?(제90회 총무위-제3차) 13
총무과장 문철주
258명으로 제가 현황....
오세호 위원
총 지금 시청직원이 7~800명?
총무과장 문철주
400명 정도.
오세호 위원
여기 400여명. 그럼 약 60% 정도밖에 활용을 않네요.
총무과장 문철주
출장을 나가고 그런 직원도 많이 있구요.
오세호 위원
이건 제 생각이 아니라 공무원들 현재 공직자들 대다수의 의견이 조금 고위급들은 다 나가서 먹고 밑에 사람들만 활용한다 이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가지고 밥을 어떻게할지 모르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300분이 오실걸로 예상을 하고 300명을 준비했는데 200명밖에 안와 100명분은 버린다는 거요. 제가 조사를 많이 해봤어요, 이문제를. 그래서 적자를 본다는 거요. 그래서 적자를. 그러면 이걸 뭔가 체계적으로 하루에 얼마정도 간다는 걸 딱맞게 준비를 하던지 이래야지 또 뭐 어떡하다가 부족하면 안되니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많이 준비했다가 안오니까 막 다버리고, 이래서 적자를 보죠.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적자를 보니 자꾸 지원을 해달라? 이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총무과장 문철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뭐....14 (제90회 총무위-제3차)
이완복 위원
가만히 있어 과장님말요. 내가 같이 부언해서 좀 말할께요. 참! 서로 인간이라는 입장에서 막 얘기 못합니다. 그런데 집행부가 갖고 위원들이 갖고 장난하고 속여요. 이건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처음에 왜 이렇게 적자를 보면서 줬느냐고 처음에 준 목적이 뭐냐 상조회에..., 거기에서 다소 기금이라도 발생되고 이익이 뭣해 공직자들의 상조회에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준다 처음엔 그랬어요. 짖고 처음에 할 때. 그런데 복지증진이라고는 그만두고 엄청나게 발생되는데 내가 언젠가도 다른데하고 비교해서 얘기했어요. 지금 아까 오위원님이 좀 봤는데 월 임금 100만원이 넘어요. 100만원. 연봉이 1230만원이에요. 1230만원인데..., 저녁은 안해 줍니다. 보통 여기 몇시 출근하시는지 모르지만 점심하고 3,4시면 다 퇴근해요. 맞죠? 근데 제가 부천시에 가서 실제 조사를 해봤습니다. 8시 출근해서 거긴 저녁까지 다 해줍니다. 동절기, 하절기 출퇴근시간 해가지고 7시, 8시 이렇게 퇴근해요. 얼마냐 75만원, 80만원. 우리보다 밥값 비싸냐 아닙니다. 2000원 받다가 2200원으로 올렸습니다. 근데 거기는 다른데 비해 민간위탁을 줬습니다. 임대로. 임대를 일년에 얼마를 받고 우리하고 엄청난 차이가나 곱이 아니라..., 그런 목적도 안맞고 수익금이 발생해서 공무원복지증진에 쓴다라고 해서 준 것이 1년에 5천만원씩 줘요. 상조회 숫제 그게 낫지. 이게 지금 말입니다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이제 우리가 보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시민들이 알면요 난리나요 이거. 이걸 우리가 꼭 보조하면서 거길 해줘야 할 필요성 있습니까? 목적에 위배가 됐는데 준 목적에 지금 안맞는데, 그걸줘야 그사람들한테 5천 몇만원씩 보조하면서 줘야되는 이유가..., 일반인에게 위탁하면은 임대료 오히려 우리가 주는데 우리는 돈을 목적외로 지금..., 그렇잖아요.
총무과장 문철주
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이 현재 문제점으로 나온 사항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적인 직원들에 대한 의견을 직장금고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것을 민간한테 위탁하는 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냐 했더니 약 90%정도가 안된다 이렇게 조사결과가 직장금고에서 우리한테 통보가 왔는데요. 그 사유 중에는 구내식당 운영관계를 직원들의 복지측면에서 이렇게 해주는 것인데 이것을 민간업자한테 주다보면 영리를 추구할 게 아니냐 그렇게 되다보면....
이완복 위원
아니 복지추구가.., 내 얘 기는 뭐를 복지추구라는 건지....
총무과장 문철주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민간업자한테 주게 될 경우에는 음식의 질이 떨어진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자판기관계도 시중가하고 비교할 때, 한 100원정도가 이쪽이 쌉니다. 근데 이것을 더 올려받으면 소득이 올라가는게 아니냐? 밥값도 2300원이나 2500 받지 말고 3000원 이렇게 받으면 커버가 될게 아니냐 이건 얘기가 객관적으로 다 나올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우리 구내식당 자체는 직원들이 밥을 먹는 곳이고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시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분에 대해서는 값을 너무 올려받으면 갈치 제꼬리 잘라먹는 꼴이고....
이완복 위원
아니, 그러면 다른 분들은 복지생각 안해가지고 직원들 질나쁜 밥먹이고....
총무과장 문철주
그래서 상당수 직원들이 거기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만약에 우리가 이 돈을 안해 준다면 어떻게 할거요?
오세호 위원
지금은 시청직원들 대다수는 아니지만 여러 명에게 제가 질문을 했는데요. 불만이 뭐냐면 시청은 그거요. 이 직급이 높은 분들일수록 활용을 않고 주로 밖으로 나간다. 그래서 우선 활용하는 인구가 적기 때문에 적자요인이 되고 인건비가 너무 비싸다는 거요. 직원들 얘기도 인건비가..., 전 상여금까지 다해서 100만원이 넘는 거고 한 80여만원 되는 걸로 알았는데 매월 지급된 거요. 인건비가 너무 비싸다는 거요. 아까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점심 한끼해 주고 가는데 연봉으로 따지면 100여만원 넘는 돈을 지급하는 것은 인건비가 너무 비싸다. 그런 데에서 줄여야지. 그리고 이치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건물세가 나가는 것도 아니고 전기세, 수도세 모두하나 비품하나 다 있는거 가지고 사용을 하는 건데 아무 세도없이 왜 적자를 보느냐 해달라고 하느냐, 적자보면 적자를 보는 이유를 찾아서 거기에서 보완을 해야지. 이걸 그냥 날마다 가만히 앉아서 얼마 적자 봤으니 이거 지원해주시오. 이건 도저히 안됩니다, 이거.
총무과장 문철주
그부분에 대해서 지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인건비관계는 그동안 우리 총무과에서 직장금고를 상대로 해서 위탁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자구책으로다가 인원을 줄여라 줄이면 될거 아니냐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 구조조정하는 거 이상으로 어려움을 굉장히 하소연을 했어요.
오세호 위원
거기에 문제가 있는거요.
이완복 위원
그러니까 시간 없으니까 우리 예산심의하기 전에 내년도 계획서를 제출해....(제90회 총무위-제3차) 15
총무과장 문철주
예, 알겠습니다. 그부분은 나름대로 이 인원관계 관련한 부분하고 본인들이 인건비를 하향, 내년에 아마 분명히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직장금고에서 받아서 드리겠는데 그 인건비를 하향하는 방향으로 하는 걸로 검토를 하는 걸로 알고 이 관리자들의 활용을 덜 하고 있는 부분은 앞으로 저도 적극적으로 계도를 하고 저자신도 참여를 해서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구내식당을 많이 활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오세호 위원
자판기설치등 같은거 말이요. 이것은 장애자들에게 우선권을 부여해주는 그런 시달이 없었습니까?
총무과장 문철주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인데, 활용하는 숫자를 판단하는 문제는 이게 상당히 식당에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날씨관계, 당일 무슨 행사관계.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있어서 이걸 복합적으로 판단해서 재료를 구입하고 그것을 음식을 조제하고 하는 데에서 참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는 것은 전부 시회복지 구세군재단에서 운영하는 그곳에 푸드뱅크 음식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런데서 생기는 적자의 폭도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숫자판단도 앞으로 더 예민하게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말씀하신 장애인 우선 지원관련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법 제41조, 42조에 보면 장애인들한테 공공시설의 일부를 우선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우선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부연사항으로 보면 강제적 조항은 아니고 꼭 해주라는 강제조항은 아니지마는 권장사항입니다. 가급적이면 해줘라 이 뜻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러 가지 직장금고가 이것을 맡아가지고 하다보니까 적자폭이 자주 생기는데 조금 이윤이 남는다고 한다면 자판기에서 조금 남거든요. 근데 이것을 장애인들한테 금방 돌려드린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들이 직장금고직원들 대다수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쉽게 결정하지 못한다는 것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6 (제90회 총무위-제3차)
위원장 정윤규
그러니까 이 복지차원에서 공교롭게 이 서류를 보니까 올 2003년도 12월말에 계약기간이 끝나네요.
총무과장 문철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그러니까요. 얼핏 제가 2500원씩 450명을 따져보니까 1천백 몇십만원이 들어가네요. 그면 그렇게 적자나고 시비를 지원해서 할거 같으면 2500씩 각자 직원들한테 주는 게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 시장차원에 따지면 우리 관공서에서 하는 일은 모든 것이 다 어려워요. 해고시키기도 어렵고 받기도 어렵지만 또 그러니까 인건비가 연연히 상여금까지 가는 거요. 일반업소에 가면 그런거 없어요. 70만원, 60만원해도 사람이 잔뜩 있으니까 또 자를 수 있으면 자를 수 있고 그런 우리관에서 하는 이것이 어려운 거요, 현실은.
오세호 위원
적자 보는 것을 자꾸 끌고 나갈려고 하지 말고 민간한테 위탁을 해요.
총무과장 문철주
예, 그 부분은 직장금고에 그런 위원님 뜻도 전달하고 또 예산심사 전까지 직장금고 자구책에 대한 예산편성계획을 나름대로 해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고....
오세호 위원
자꾸 다른 얘기할 필요없이 예산을 올리지 말든지 그렇지 않으면 민간위탁 해줘버려. 전부다! 이거 민간위탁 해주면 다만 얼마라도 수입이 들어올 수 있을 거요. 전부다!
위원장 정윤규
예, 오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할려고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감사중지
위원장 정윤규
예, 오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할려고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감사중지
위원장 정윤규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8번 20페이지 통이장단사기앙양 추진실태 및 첨부대책.
(이문석 위원 거수)
예, 이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석 위원
예, 이문석 위원입니다. 통이장단들은 제 일선에서 고생을 많이 하는 걸 아시죠. 자꾸 내년에 수당도 100% 인상된다는데 맞습니까?
총무과장 문철주
예, 그렇습니다. 예산요구 해놨습니다.
이문석 위원
보니까 통이장단들이 고생하는 걸 다 위원님도 아시는데 2004년도 향후계획을 보면 2003년도하고 똑같아요. 하나도 변한게 없어요. 뭔가 좀 발전적인게 있어가지고 생각을 좀 해가지고 사기앙양을 해서 뭔가 아이템 좀 만들어 가지고 넣어야 되는데 2003년도나 2004년도나 똑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문철주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각별한 뭐를 마음을 기울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하구요. 다만, 새로운 것은 이통장들이 일선에서 일을 하다가 공상을 받았을 때 23페이지입니다. 상해보험을 처음 내년부터 가입을 해주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 상해시는 500만원까지 후유장애시는 2천만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보험을 일괄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가입해주도록 하고 있구요. 금년말에 이게 됐습니다마는 이통장협의회들 운영에 필요한 500만원 예산을 내년도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수당 아까 말씀하신대로 수당을 100%로 인상하는데 더 특별한 시책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이문석 위원
시책 좀 연구하셔가지고 사기앙양를 위해서 이장단들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하여간 예산 식대도 해마다 몇천만원씩, 5천만원씩 올리는데 이통장 예산 좀 줘가지고 산업시찰 좀 많이 보내고 사기앙양을 위해서 좀 해줘야지. 내년에도 보니까 산업시찰도 한 60명 이렇게 가는거 같아요. 예산 세운게 이렇게 보니까 좀 그분들이 큰 힘은 안되겠지만 여기에서 시책추진을 해서 사기 좀 올려 줄 수 있도록 더 연구검토 좀 하셔가지고 발전적인 것 좀 해주세요.
총무과장 문철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완경 위원 거수)
예, 김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완경 위원
예, 김완경 위원입니다.지난번에 이통장 수첩 발행한다고 예산안 올려놓은 거 있잖아요.
총무과장 문철주
예.
김완경 위원
그거 발행했습니까?
총무과장 문철주
그것은 신년 수첩입니다. 2004년도 1월달에 나오는데 이장통단, 지도자 명단까지 다 넣어서....
김완경 위원
그런데 지금 총 이장이 337명이잖아요.(제90회 총무위-제3차) 17
총무과장 문철주
예.
김완경 위원
그러면 보편적으로 이장이 교체되는 비율이 얼마쯤 되죠? 한 30%쯤 안되나요.
총무과장 문철주
예, 읍면별로 제가 그 현황까지 구체적으로 파악은 안됐습니다만 수첩내용중에 교체가 된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제가 나중 추경 때 해서 보완하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제가 볼 때는 한 30%정도가 된다면 100명도가 교체되는 걸로 보는데요. 이장들의 얘기가 수첩의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구. 그래서 기왕 예산이 된다면 그 이장들 협의회 있으니까 협의회에 좀 물어봐가지고 과연 그 수첩을 원한다면 해 주는게 좋지만 원하지 않는다면 다른 방향으로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본인들이 왜그러냐면 이장들이 계속 바뀐다 하더라구요. 30%씩 바뀌면 2년이면 한 50%가 바뀐다이거요. 30%, 25%로 봐도 한 50% 바뀌면 실질적으로 명단이나 이런 것이 다 비영향이다. 실질적으로 이통장 수첩의 필요성을 못느낀다 라고 이런 얘기를 일부가 하는 것 같아서 한번 여론 좀 들어가지고 협의회에서 원한다면 해주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다른쪽으로 아까 이문석 위원님이 질문대로 어떤 다른 쪽으로 전용을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게 효과적이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문철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수첩에 대해서 교체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르면 1월달초에 수첩이 나가는데 중간에 이게 바뀔 경우를 대비해서 추경때라도 필요한 예산을 일부라도 더 세워서 새로 이장, 통장을 맡는 분들한테 지급이 되도록하고 혹 의견이 수첩보다는 다른 대안을 요구한다고 볼때는 그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18 (제90회 총무위-제3차)
김완경 위원
그래도 매년 그거를 교체를 해줘야 한다니까 자꾸 바뀌니까.
총무과장 문철주
수첩이 일년 용도니까요.
이문석 위원
과장님! 수첩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그런 예산을 다른 쪽으로. 김완경 위원님 말씀대로. 왜냐면 해마다 당연히 나오는거 있지 않습니까? 수첩나오는거 다 들어가 있어요. 신년교례 다 주는 수첩있지 않습니까? 우리시가 가지고 다니는..., 그게 다 있어요.
총무과장 문철주
그게 그 수첩입니다.
이문석 위원
아, 그게 그 수첩이예요. 거기에 다 전부다 나와 있어요. 별도로?
총무과장 문철주
예, 이장단까지 다 확대해서 그겁니다. 그건 한 부씩은 있을 필요가 있을 텐데요.
이문석 위원
그건 한 부씩 줘도 되죠. 그걸로 주면, 아! 그거 예산주면....
총무과장 문철주
그거 예산입니다.
오세호 위원
한번 의견을 들어보세요. 원하는 방향으로....
이문석 위원
추가로 만든다 이 말씀이예요.
(이완복 위원 거수)
위원장 정윤규
예, 이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완복 위원
두 가지만 물어 볼께요. 2003년도부터 동지역은 세금고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한다 이렇게 돼있거든요.
총무과장 문철주
예.
이완복 위원
2002년인가 2003년도인가 문과장님이 세무과장님 시절에 이 아파트 같은데 우편으로 송달을 하니까 며칠보지도 않고 하다보니까 분실도 되고 해서 이것을 직접 이통장들한테 경비도 절감되고 이통장들한테는 수익도 갈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하겠다 해서 이게 상당히 잘한다고 했는데 이게 바뀌어진 이유가 뭐요?
총무과장 문철주
이 부분은 제가 세무과에 있을 때 이 제도를 채택을 했습니다.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건당 800원씩이 지급이 가능하게끔 했는데....
이완복 위원
그게 올라서 1000원인가 했죠?
총무과장 문철주
예, 그런데 중간에 이장통장. 읍면단위의 이장들은 인구수가 얼마 안되고 별문제가 없는데, 동지역에서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 늦게 들어와서 늦잠자는데 식전에 깨우면 뭐라고 한다고 해서 통장들이 많이 기피한다고 해가지고 이제도가 아마 그래서 의견수렴이 되가지고 개선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또 하나말입니다. 우리 지금 아까 이문석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고 그랬는데 산업시찰 가는 것을 보면 조금 나는 앞으로 이런 방법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뭐냐. 지금 김완경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337명 중에 20% 정도가 일년에 바뀐다라고 따지면 한 70명, 한 30%가 바뀐다고하면 한 100명이 되는데 이장의 신임이 처음 되가지고 상당히 업무를 몰라가지고 문서하나 작성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예 산업시찰 이런 것도 업무연찬과 연계를 시켜가지고 무슨 책자같은걸 만들어 가지고 신임 이장들을 어디 좀 산업시찰 좀 하면서 업무연찬이 함께 되게 그러면 누구나 다 이장되면서 한번씩 갈 수 있고 이걸 뭐하다 보니까 몇 명씩 조금 가고 이장하면서 못가는 사람들도 반이상이 넘는데 조금 예산이 더 들더라도 행정의 효율성이나 사기진작 면에서 그게 낫지 않느냐 좀 돈이 더 들더라도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다 얘기죠.
총무과장 문철주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9번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관련해서 34페이지. 예, 24페이지.
이완복 위원
여기 직장 노조인데.
총무과장 문철주
현재 법으로는 노조는 없습니다. 직장협의회입니다.
이완복 위원
아니, 여기 자료는 노조로 돼있어. 공무원노조.
총무과장 문철주
그거는 지금 노조라는 것은 현재 인정을 않는 겁니다.
이완복 위원
여기 보면요. 논산, 서천, 당진, 어딘가 네 가운데예요.
총무과장 문철주
그 부분은 공식인정을 받지 못한 명칭입니다. 직장협의회입니다. 공식적으로....
이완복 위원
근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연기군지부.
총무과장 문철주
정부에서는 인정을 않는 겁니다. 노조는....
(오세호 위원 거수)
위원장 정윤규
예, 오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세호 위원
예, 오세호 위원입니다. 25쪽 공무원직장협의회구성 가입금지 공고를 제69호로 하였죠?(제90회 총무위-제3차) 19
총무과장 문철주
거기 28쪽 내용입니다.
오세호 위원
28쪽요.
총무과장 문철주
예, 공고내용이요. 이건.
오세호 위원
내용이 그 위에 25쪽 제일 하단에 구성하고 운영한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했는데 가입금지공고를 하고 지금에 와서는 구성하고 운영한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이것은 상위한....
총무과장 문철주
아닙니다. 제가 업무분장의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산시청 6급 이하 공무원은 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자격이 다 있는데 그 중에서 공고된 내용의 업무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은 가입을 못하도록 아예 제한을 해둔 것이 공고내용입니다. 그래서 기획담당관실에서 감사업무를 보고있는 직원, 뭐 이런 등등 해가지고 많이 상당부분 이렇게 가입금지대상공무원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정윤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준범 위원 거수)
예, 신준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준범 위원
예, 신준범 위원입니다. 우리 서산시의 상황은 어때요? 직장협의회....
총무과장 문철주
이부분은 좋은 현상인지 아닌지 저도 판단이 안섭니다만은 충청남도 16개시군 중에서 계룡시는 생긴지가 얼마 안됐고 서산시와 태안군만 직장협의회가 구성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먼저 시정질문 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구체적으로 이것을 설립을 하겠다고 계획을 가지고 와서 협의를 하거나 신고한 사례는 한번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측면으로 들어 보건데 몇 몇 직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딴 지역의 사례를 수집한 직원도 있고 서로 자기들끼리 상담한 직원도 있어서 앞으로는 서산시도 곧 이게 구체화되지 않겠느냐 그런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20 (제90회 총무위-제3차)
위원장 정윤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요구번호 20번 33페이지. 모범공무원 선정기준과 2003년 선정된 모범공무원의 인적사항. 윤철수 위원님 요구사항입니다.
(“넘어가지요” 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요구번호 21번 35페이지. 인사와 관련하여....
(이완복 위원 거수)
예, 이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완복 위원
우리가 공무원징계를 할 때 인사위원회에서 합니까, 징계위원회에서 합니까?
총무과장 문철주
인사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담당합니다.
이완복 위원
인사위원회에서 하죠? 그럼 인사위원회에서 하지 않고 징계할 수는 없죠? 안되죠?
총무과장 문철주
안되죠.
이완복 위원
우리가 업무 중에 무슨 일이 잘못되면 우리가 담당자, 담당과장하고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거의가 보면 담당자가 제일 가중치가 높죠?
총무과장 문철주
그 실과를 운영하는 전결규정에 보면은 실과장이 한 60%의 결재책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안의 업무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하면 그 담당자하고 과장이 같이 책임을 진다고 봐야 합니다.
이완복 위원
나머지 지난해 AB지구 백수피해에 대해서 좀 그 문제에 대해서 집어 볼께요. 그 감사가 아마 7월초에 있었죠 아마. 그렇죠? 작년에 감사가 7월초에 있었는데 제가 7월 16일날 문책한 걸로 알고있어요. 7월 16일날. 근데 그러고서 8월 1일자 인사를 했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문철주
예.
이완복 위원
인사위원회가 전혀 열리지 않았어요.
총무과장 문철주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의결를 했습니다.
이완복 위원
어디 인사위원회를 했다고 자료가 어딨어요?
총무과장 문철주
아니 그 건에 대해서는 여기 이 자료에는 그 내용이 아니죠. 그것은 백수피해.
이완복 위원
아니, 여기 보니까는 인사위원회에 한거를 요구를 했는데 그 인사위원회는 한게 없다 이거요.
총무과장 문철주
인사위원회의 그 자료를 제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거는 분명히 인사위원회에서....
이완복 위원
아니 43페이지에 보면 그전에 인사위원회 한것은 없다 이말이요.
총무과장 문철주
인사위원회는....
이완복 위원
31일날 한번 승진 심의, 성과급 지급에 대해서 했지.
총무과장 문철주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인사위원회에는 안건을 1건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다보면 복합적으로 징계 건도 같이 심사하고 승진 건 같이 심사하고 이렇게 해서 복합적으로 합니다. 위원님이 원하시면 그 당시 인사위원회 개최현황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아니, 내 얘기는 7월초에 조사를 해서 7월 16일날 문책했으면 그때 인사위원회 한 게 있어야 하지 않느냐 이 얘기요. 여기 안건이 문제가 아니라....
총무과장 문철주
2003년도 자료를 보시면 43쪽.
이완복 위원
43쪽 2003년 보면 7월 31일날 인사위원회가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책이 7월 16일날 했고 그럼 그전에 인사위원회가 한 것이 16일전에 한 것이 있어야 될거 아니예요.
총무과장 문철주
제가 그 자료를 분명히 한번 챙겨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그럼 이 자료는 허위로 냈다는 자료밖에 안되잖아요.
총무과장 문철주
그 자료는 제가 지금 직접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바로 연락해서 자료를....
이완복 위원
내 얘기는 이 자료가 부실하다는 얘기밖에 더되냐구요.
총무과장 문철주
그건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지금 내가 한 것이 틀려요, 맞아요? 이 날짜가....
총무과장 문철주
제가 그 날짜를 구체적으로 기억을 못해서....
이완복 위원
이게 다 확인한 건데, 7월 16일날 문책을 했으면 7월초에 조사하고 그럼 7월초에서 16일 사이는 인사위원회한게 나와 있어야 될거 아니냐 이 얘기예요.
총무과장 문철주
제가 확인해서 재료를 보고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좀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아니, 그걸 했다 라고 보면....
총무과장 문철주
했습니다, 분명히 했습니다.(제90회 총무위-제3차) 21
이완복 위원
이 자료는 정말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가 불충실하다 이 얘기죠. 그렇지 않겠어요?
총무과장 문철주
예, 이 부분은 제가 날짜를 좀 구체적으로 확인하고서 자료를..
이완복 위원
했다고 하니까 뭐한데..., 그러니까 전 뭐 개인 공직자들하고 감정이 있고 두둔하자고 말씀하는건 아닙니다. 작년 백수피해관계로 부석면장, 산업계장, 담당주사보가 올해 징계를 징계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인사조치를 한걸 보면 면장만 책임을 물어서 인사조치를 하고 다른 사람들은 안했습니다. 그리고 농림과장하고,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문철주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의 징계의결은 담당자하고 해당면장하고 농림과장하고 이렇게 다 요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인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결과 그 면장하고 과장은 인사를 이동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게 좋겠다. 훈계식으로 이렇게 하는게 좋겠다가 제가 구체적으로 기억을 하지는 못합니다마는 그래서, 맥락이 그렇게 정해져 있고 담당직원에 대해서는 분명히 기소가 됐습니다. 기획담당관실에서 기소가 돼서 심사를 했습니다. 했더니 거기에서 뭐가 제시가 되느냐면 공무원들은 표창을 받을 경우 도지사 표창을 받을 경우에는 징계에 부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경감기준이라는게 있습니다. 그 경감기준을 해줄 수도 있고 안해줄 수도 있는데 우리 감사파트에서는 사항이 중요하기 때문에 안된다는 그런 논고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사위원들이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 왜 굳이 징계까지 몰고 갈 필요가 있겠는가 해서 경감을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렇게 해서 그것이 조금 혜택을 받았고, 인사부서에는 그러면은 애초에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면서 그러면은 인사조치까지 해야될 거 아니냐 인제 이 문제가 제기가 됐었습니다. 제기가 됐는데 그 당시 인사조치도 하고 징계까지 맞고하면 이것은 이중적인, 한 죄에 대해서 두 번 벌을 받는 결과가 된다. 그래서 인사조치 문제는 않는 걸로 하고 기본적으로 징계위원회의 정식절차를 회부하자했더니 인사위원들이 관용을 베푸는데 어떡합니까? 저희는 사실상 형평성 이런걸 고려해가지고 징계를 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인사위원들이 자꾸 상받은거 있는데 경감해 줘야지 굳이 징계까지 갈 필요가 없다고 결론을 내려서 그렇게 된 겁니다.
이완복 위원
지금 말씀 참 잘했어요. 감사파트에서 기소를 해가지고 상을 받았어요. 너무 중하기 때문에 뭐 10억이 걸렸던 문제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안된다라고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고, 그렇게 인사위원들이 너무 심하게 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해서 관용을 베푸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보다 감사파트에서 요구한 품격이 아주 가벼운 사람은 어떤 훈계든지 조치하고 인사까지 했다고 하는 것은 그게 형평에 맞는 관용이냐 이 얘기요.
총무과장 문철주
이게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을 하다보면 책임자의 책임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스스로 느낍니다. 느끼고 또 당초의 방침도 과장이나 면장은 인사조절으로다 하는 방안으로다 하자하는 방침이 내부적으로 이것은 징계로 몰고 가는 것보다는 징계로 몰고 가면 그건 사실 치명적이지 않습니까. 공직생활 중에서 굉장히 치명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행위자 자체를 징계하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방향이 그렇게 섰던 것입니다.
이완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물어보는 것은 자꾸 관용, 관용해서 징계하는 것이 너무 뭣하다 했으면은 그사람은 오히려 영전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면에서 시청이나 본청으로 올라오면 영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에 대해선 더 가중치를 가야 할 사람에 대해서는 정말 참 관용해요. 왜냐하면 징계도 안해 인사 조치는 그만두고 영전으로 해놓고 그보다 가중치가 적었던 사람은 징계해, 인사 조치해. 이것이 형편에 맞는 우리시의 인사위원회 조치냐 이 얘기예요.
총무과장 문철주
그 부분은 행위자체는 이미 있었던 일이지만 이 사람이 본청에 전입을 하고 나와서 전입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사항이 터진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영전하고 이것을 연계시키는 부분은 조금 그건 안맞는.... 22 (제90회 총무위-제3차)
이완복 위원
부석면장같은 사람도 행위한 후에 다른 면으로 갔어요. 그분을 또 좌천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사람은 관용을 베풀어서 주고, 어떤 사람은 너는 두 번 죽어라, 세 번 죽어라 징계까지 하면. 이게 인사의 형평에 맞는 얘기냐 이 얘기예요.
총무과장 문철주
그 당사자인 면장이 자리이동했던 것은 그 당시엔 문책성이 아니였습니다. 인사이동에 의해서 이동했던 것이지.
이완복 위원
아니, 내 얘기는 담당자도 그 당시엔 문책성이 아니였고 다 똑같다 얘기요. 그러면 그렇게 한데다가 인사까지 그것이 형평에 맞는 우리가 징계에 인사의 위원의 행위냐 이거예요.
총무과장 문철주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결과론을 둔 말씀이지만....
이완복 위원
그럼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지 그럼 우리가 무슨....
총무과장 문철주
그러나 우리 인사부서, 감사부서에서 이것을 애초에 검토를 해가지고 했던 부분은 그거는 행위자 자체가 징계, 그 책임자들은 인사, 인사조치. 이거였습니다.
이완복 위원
그러면 훈계든지 무엇도 다 주지 말아야지.
총무과장 문철주
훈계는 징계속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완복 위원
아, 그래도 공직자들이 훈계받고 경고 받으면은....
총무과장 문철주
훈계, 경고는 큰 의미가 없어요.
이완복 위원
알아요, 글쎄 알지만은.., 징계. 나도 공무원 신분상에 문제가 없는거는 알지마는 그렇게 뭐할려면 뭐하러 훈계, 경고를 주느냐 이 얘기요.
총무과장 문철주
그것은 인사 조치를 하게 될 경우 훈계같은 그런 주의를 촉구시키는 조치도 없이 한다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절차가 애초에 검토했던 방안이나 절차는 별문제가 없었는데 말씀드린대로 결과론적으로 인사위원회에서 행위자자체를 그 자체를 조금 관용하다 보니까 문제가 됐습니다.
이완복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결과를 놓고 감사를 하는 거지, 중간에 있었던 문제는 우리가 몰라요. 인사위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이게 형평에 맞는 거였냐? 이게요. (제90회 총무위-제3차) 23
총무과장 문철주
앞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지금 형평에 맞는 거냐 말이예요. 안맞지. 결과를 놓고 봐서는.
총무과장 문철주
애초에 방향은 맞습니다. 방향.
이완복 위원
방향이 어떻게 맞아요. 방향도 지금 내가 얘기했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맞는다고 강변하는 게 맞아요.
총무과장 문철주
공무원에게 징계를 요구하는 것은 치명적인 것입니다.
이완복 위원
그러면 징계를 요구했으면 그 사람도 훈계를 주든지....
총무과장 문철주
그 사람은 경감해서 조치가 갔습니다. 그 조치를..., 한 등급 아래 조치를 했습니다.
이완복 위원
글쎄,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가 지금 잘 얘기했어요. 징계, 낮은 징계를 격이 낮게 했던 사람은 인사조치까지 당하고 징계를 그보다 급수가 높은 사람은 안했다고 하면 그게 맞느냐 말이예요.
총무과장 문철주
그 부분은 애초에 그 방향이 책임자인 면장과 과장은 징계를 하지 않고 인사 조치하는 걸로 방향이 섰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행위자체에서는 징계로 결정이 됐습니다. 애초에 인사위원회 회부하기 전에 방향이 그렇기 때문에 그후에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부분은 나름대로 결과가 그렇게 됐다는....
이완복 위원
그러니까 인사위원이 형평에 안맞게 했다는 얘기가. 강하게 올라온 사람은 다 감해주고 약하게 올라온 사람은 다 그대로 했다는 얘기요. 그게 맞느냐 얘기지.24 (제90회 총무위-제3차)
총무과장 문철주
만약에 그 행위자자체가 경감받을 수 있는 표창이나 이런게 없었더라면 공무원 공직생활에서 참 치명적이죠.
(신준범 위원 거수)
위원장 정윤규
예, 신준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완복 위원
좀 쉬었다 해야겠어. 열 받아서....
신준범 위원
지금 이완복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백수피해 상황은 사실 이게 우리 서산시에서 아까도 말했던 조직문제하고 연관이 됩니다, 조직문제. 얼마만큼 조직진단이 안돼 있는가 하는 나타났던 현상황이 이 사실은 그때의 사건들이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부석면이 관할하고 있는 농지면적하고 청양군이 관할하고 있는 농지면적을 비교하면 청양보다도 우리 부석농지 면적이 크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를 관리자는 읍면동이 똑같이 관리자가 1명씩 다 있습니다. 농지관리가 1명씩. 이 상황에서 사건이 터진 건 당연한 겁니다. 저라면 더 중요시 보는게 뭐냐면 그 사건이 터져서 공무원들을 징계를 했어요. 징계하고 난 다음에 행정에서 무엇을 했느냐 묻고 싶어요. 나는 지금 행정책임자들한테 이제 징계를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사건이 왜 터졌는가 그래서 해당자 공무원들은 다 징계했단 말이요. 그랬으면 그런 사건이 터질 수 밖에 없이 만들어놓은 방조자들은 다 누구냐 이거요. 우리 간부진들 전부가 책임자이요. 지금 아까 정원 얘기할 때 말하던 그것을 책임지는 관리자들은 다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건이 날 수 밖에 없는 상황들을 지금 조치가 됐어야 되요. 이 사건이 지난번에 만들어졌던 백수피해사건이 또다시 벌어집니다. 봐요. 백번이고 벌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안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부석에 같은 경우 농지담당자들은 산업계장이든 농지담당이든 담당자들은 이런 업무 안 봤으면 좋겠다. 다 항변해요. 다 항변. 이 업무를 보면 죽게 돼있어요. 그럼 죽어라 밤새우면서 일하고 있고, 매일 이 사람들 밤새워서 일해요. 지금도! 근데, 해도 갈미가 않나 나중에 가서 분명히 문제가 터질 수 밖에 없는 거요. 당연히..., 이상황을 계속 방치해 놓고 또 무슨 일이 생기면 또 징계받고 현재 이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이 책임이 다 누구한테 있냐구요. 사실은..., 근본적인 책임은 시장부터 책임을 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일이 발생할 수 밖에 없겠거니 만들어 놓은 시장부터 그 관리자들이 다 책임을 지어야 돼요. 사실은 징계요구를 의회에서 시장부터 징계요구하고 싶은 사람 중에 한사람입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그뒤로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빨리 이 현원에 대한 정원에 대한 문제를 검토를 해주시라는 얘기를 몇 번이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직도 그런 일들이 뒤처리가 하나도 안되고 있어요. 그런 문제를 누구 공무원 징계했네 안했네, 징계해야 되네 말아야 하네, 이런 얘기하는 자체부터도 사실은 문제가 있다. 그 실질적인 책임은 시장부터 가져야 되는데 시장부터 가져야 되는 실질적인 책임은, 그런 사항이고 또한 저는 예전에 지금 우리가 감사를 우리 과장님만 출입을 시키고 감사를 합니다. 과장님만 출입을 시켜서 감사를 하는 주된 일차적인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완복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지금 행정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에 징계라는 부분의 강도가 담당자가 최고의 많은 징계강도가 되고 그다음에 관리자들은 퍼센테이지가 좀 떨어져요. 저는 분명하게 무슨 얘기를 계속적으로 했냐면 결재책임자가 가장 중징계를 받아야 한다. 결재책임자가..., 관리자가 왜 있습니까? 밑에서 잘못한 부분은 관리자가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예요. 결재할 때 결재를 정확하게 보고서 결재했다고 보면 그런 사건이 터질 수가 없습니다. 미연에 방지가 됐을 거예요. 근데 관리자가 관리를 명확하게 자기업무에 대한 관리를 정확하게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로써 나타나는 현상이예요, 나중에 나타나는. 그렇다고 보면 분명하게 관리책임자가 사실은 책임이 가장 강하게 받아야 됩니다. 한데 행정체계는 담당자가 책임을 다 맡게 돼있어요. 그런 취지에서 사실 이 감사가 과장만 출입해서 하는 이유도 그만큼 결재권자가 책임을 지어라는 것이예요. 관리권자가 책임을 져라. 바로 위에서 책임을 못 느끼고 있는 것은 담당자가 아니라 과장한테 책임을 묻는 겁니다. 왜 그만큼 바로 관리자들의 비중이 필요하다 중요하다. 관리자들이 뭔지도 모르고 여지까지 결재를 한거요, 감사할 때보면 그동안 선발대로 감사를 해보면 과장들이 자기가 결재한 사항가지고 감사를 하고 있는데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답변하고 있다 이거요. 담당자가 옆에서 써주지 않으면 답변을 못하는 이런 상황이 왔어요. 얼마만큼 관리를 하면서 모르고 관리를 하고 있는가 모르고 결재를 하고 있는 것을 절실히 들어난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도 과장들이 정말 알고 와서 감사를 받겠거니 만들자하는 취지에서 공부하라는 취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요. 그런 부분이 인사파트에서 정확하게 관리가 되야 될 것이고 해야될 것입니다. (제90회 총무위-제3차) 25
이완복 위원
그러니까 말이요. 과장님! 감사가 뭐라는 말이요. 어떤 행위에 대해서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따지는게 감사지. 그전에 한 논의도 물론 중요하지요. 허나 아무리 좋은 논의가 돼있다고 하더라도 결과가 나쁘게 나와 있으면 논의 자체가 잘못된거 얘기예요. 안 그래요?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그러니까 본 위원들이 물어보는게 아까 이것 한가지만 답변해 주시오. 우리가 어떤 논의가 있었던지간에 징계의 품격이 높고 낮은 사람을 놓고 낮은 사람이 더 불이익을 당하고 더 높았던 사람이 불이익이 안됐다는 결과를 놓고 그건 맞죠? 그렇게 된 상황이라고 보면 이것이 정말로 제대로 된거냐 이것을 묻는 거죠. 논의과정은 아무리 좋은 논의가 있었어도 결과가 나쁘면 소용없는게 아닙니까? 우리가 감사하는게 뭡니까? 그걸 묻는 거지. 왜 제가 이걸 하느냐 하면 다음에 지금 우리 신준범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인지도 농지가 조그맣던 데가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산업업무나 그쪽은 죽어도 안볼려고 그래요. 안볼려고 그래요. 제발 다른데로 보내달라고 사정합니다. 왜? 그런데 가면 뻔하거든요. 앞으로 왜, 이런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되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있어서도 안되겠고 이런 유사한 문제가 발생됐을 때도 분명히 책임소재는 같이 형평성있게 나는 누군 두둔하고 누구를 봐주는 뭐하자는 건 아니예요. 앞으로 행정서기가 선례가 된다 잘못하면.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형평성에 맞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잘못된 결과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나요?26 (제90회 총무위-제3차)
총무과장 문철주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요구번호 2-1번 41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과....
(“특별한거 없네요” 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요구번호 2-5번 실과사업소, 읍면동 업무추진비 편성 및 집행내역. 49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요구번호 2-6번 51페이지 실과사업소 물품구입예산 및 집행내역.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3페이지 2-7번 정액 및 임의보조단체 지원 및 정산내역에 관한 요구입니다.
(김완경 위원 거수)
예, 김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완경 위원
예, 김완경 위원입니다. 정액보조단체 지원내역현황 각 실과가 공히 정산한 거라든가 보면 제대로 지급이 안돼 있다 이렇게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문철주
우선 정액보조단체 하고 임의보조단체가 제가 여러 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액보조단체는 예산지침상 정해준 정액을 지급을 하고 사후에 정산보고를 받아서 제가 확인을 합니다만 임의보조단체는 심의위원회, 우리시 내부에서 구성을 해가지고 금액과 사업계획등을 검토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정하게 나름대로 집행이 됐다고 보는데 위원님들 저하고 시각의 일부가 다른 데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먼저 말씀을 하시면 제가 해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하도 많아 가지고 앞으로 좀 철저히 해서 괜히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일일이 여기에서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이 많이 있네요.
총무과장 문철주
그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해명 말씀을 드릴까요? 138페이지 자료 보시면 새마을단체에 2002년도 사업계획 내용 중에 보상금이 있습니다. 이 보상금에 보면 첫째줄에 뭐 교육생 격려....
위원장 정윤규
몇 페이지요?
총무과장 문철주
138페이지. 이 보조자료 138페이집니다. 얇은 거요. 위원님 얇은 부분 거기 138페이지 한번.
오세호 위원
밑에 페이지.
총무과장 문철주
보면 새마을단체 보상금. 여기에서 위원님들하고 조금 견해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두 번째 줄에 회관건립 및 경로당위문. 이게 있고 중간쯤 지도자 애경사 격려. 이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아랫쪽에 불우이웃돕기 및 경로당, 실업가정격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정산서를 보면 경조비를 새마을회나 이런데서 집행한 근거가 나옵니다. 경조비. 그래서 저도 이것에 대해서 대단히 의견을 가지고서 지금 검토를 집중적으로 해보니까 2002년도에 두 번에 걸쳐서 자치단체보조금이 7200만원이 새마을회로 나갔고 그다음에 중앙회에서 700만원을 지원을 받고 새마을지도자들이 자담이 913만 7810원을 자담을 해서 2002년도 새마을회의 예산이 8813만 7421원이였습니다. 그중에서 집행된 것이 8770만 2810원이였는데 그래서 자담부분을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봤더니 자담은 어떻게 해서 조성이 된 기금이냐 했더니 이것은 해마다 회장이 100만원, 그러니까 새마을회장이 100만원. 남자협의회장이 100만원, 부녀연합회장이 50만원, 읍면동회장들이 15만원씩해서 15개 읍면동에서 450만원. 부녀회에서 판매사업으로 하는 것은 100만원. 그다음 각종 행사때 참조, 협찬받는 후원금이 113만 7810원. 이렇게 해가지고 자담부분이 913만 7810원이 조성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놓고 애경사에다가 지출한 금액을 경조사비를 쭉 따져보니까 약 254만원정도가 경조비로 나갔어요. 새마을회에서. 그러면 이게 본 목적이 맞느냐 안맞느냐가 논쟁거리가 아닙니까? 우리가 세심히 관찰을 해봤는데 새마을회의에는 임원회의 산하의 이사회가 있습니다. 각단체장들과 또 읍면동 회장들이 참여하는 임원회와 이사회가 있어가지고 새마을회라는 사단법인을 구성 해가지고 그 임원회의에서 모든 예산안을 만들어가지고 총회에다가 부의시켜가지고 총회의에서 승인을 받으면 예산으로 확정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볼때에 우리가 주는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서 경조비를 예산에 넣을 수 있느냐 이 얘기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검토를 해봤더니 그부분은 자기네들 출연으로나마 900여만원의 기금을 조성했기 때문에 그범위 안에서 경조비에 대한 예산을 별도로 자기네들이 예산에다 편성해가지고 총회에서 의결을 받아서 집행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이런 조직을 관리하다보면 거기에 관계되는 여러 사람도 많이 있고, 찾아봐야 될 사람도 있는데 새마을회장이 그런 인사를 할 수 있는 경조비의 예산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 판단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달리 생각하시면 제가 좀 더 해명을 하겠습니다만 새마을회의 정관에 그 규정이 나와있고 예산에 분명히 이 조항이 들어가 있고 집행내역이 있고 또 상세히 기술되어 있어서 크게 문제점을 없다 이런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제90회 총무위-제3차) 27
이완복 위원
그런거는 다 이해하고요. 여기 145쪽 좀 한번 봐요. 145쪽.
총무과장 문철주
예.
이완복 위원
바르게 살기의 검사결과에 지출증명서 영수증 및 구비누락. 여기서요. 두번째 부분 정산서와 지출관련 영수증이 상이하고 오기정산. 내용이 뭐요?
총무과장 문철주
그 내용이 일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산내역이....
이완복 위원
일부가 아니라 이거 제처놓고 한번. 이게 지출정산서하고 영수증하고 틀린다 얘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원 썼다고 영수증은 50원이고 그렇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총무과장 문철주
예, 일부.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이건 뭔가 좀....
총무과장 문철주
알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복사 해서 뭐하고, 내가 관련해서 말입니다. 바르게 살기부분 우리가 사업을 줄 때 말입니다. 어떤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요청이 오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문철주
예.
이완복 위원
그럼, 사업계획서하고 안맞게 예산집행이 되었고 엉뚱한 곳에서 썼을 때는 전액이든 일부든 반납 받을 수가 있게 돼있어요.
총무과장 문철주
그렇습니다.
이완복 위원
근데, 여기 160쪽 한번 봐요.
총무과장 문철주
예.
이완복 위원
160쪽을 보면 보조금의 지출산출 근거해서 사업계획서에. 세 번째 이웃사랑운동 친절운동. 이렇게 해서 1500만원이요. 28 (제90회 총무위-제3차)
총무과장 문철주
예.
이완복 위원
그렇죠? 정산서 보면 10원도 없어.
총무과장 문철주
예.
이완복 위원
위원님들 149쪽이요. 10원도 없어. 그런 항목에 대해서는..., 이 뜻에 맞게 지출된 사업계획서는 하나도 없다 이거요. 정산서는 1500만원이..., 내가 바르게 살기 항시 얘기합니다만 이거 너무 돈을 많이 줘. 그간 우리가 정액이였으니까 돈을 쓸데없으니까 말입니다. 읍면으로 줘도 읍면에서 쓸데없어 가지고 할게 없어가지고..., 내가 그래서 자기들 밥먹는 친목회야. 뭐하는거 하나도 없이. 그래가지고 회장들이 우리집 쫓아와가지고 잡을데 없어서 우리 잡느냐길래 당신들이 정당하게 잘하면 내가 그러겠냐 말이야. 자, 돈타가기 위해서 1500만원. 이런거 하겠다고는 10원도 안썼다라고 보면은 이 정산서를 정산이 맞다고 한사람은 공무원이 뭐냐 이 얘기예요. 이게.., 매년이야 매년, 매년! 지금 봤지요? 뭐 사업목적에 쓴 게, 그렇게 해놓고서 얘기들은 막 위원들이 끝나면 금방 전화합니다. 뻔히 알아요. 김정환 회장님이 인지로 연락해서 인지회장이 오늘 저녁이면 쫓아오는 거야. 왜 우릴 또 투드려 잡느냐고. 잘하면 왜 잡습니까? 이거 봐요.
이문석 위원
심의위원회 구성해서 내년부터 똑바로 하라고....
이완복 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이런 자체를 올릴 때 정액이 없어졌으니까 쭉 그런걸 잘 판단해서 여러분들이 잘 올려줘야 우리 위원들이 뭣한다는 얘기예요.
이문석 위원
심의위원회 구성 해가지고 보조금 정해 가지고서....
총무과장 문철주
내년 12월에 예산심의부터는 정액이런게 구분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하고 참여해서 같이 심의할 때 제가 적정하게 사업계획서가 제출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석 위원
과거는 이렇게 지적할 사항은 많지만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다고 하니까 내년부터 봅시다. 내년부터!
이완복 위원
예를 들어서 여기....
이문석 위원
일일이 다 얘기하면 어떻게....
이완복 위원
아니, 이런 거 다 회의에 그런거를 참고를 하라 이거요. 247페이지도 좀 봐요. 나 이것보고서, 재향군인의 정산서인데 말이요. 우편료. 그러니까 오라고 발송한 우편료는 249명인데 밥값이 1,190명이 먹었어. 이걸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김완경 위원
이것은 읍면동에서 모여서 간 거니까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이완복 위원
6.25기념행사 한거요.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행사날.
이완복 위원
행사날?
김완경 위원
행사날. 면에서 50명, 30명씩 데리고 오더라고.
이문석 위원
이걸 다 일일이 보고하면....
이완복 위원
이걸 제대로 해 줘야 우리가 보고하지.
총무과장 문철주
저, 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해서는 제가 업무지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여기 393쪽에서 수중이거, 왜 돈주니까 말이요. 우리도 그런 얘기지만은 왜 간월도 가서 행사하고서 태안가서 밥을 위원들 먹고 태안쪽 가서 태안쪽 선박 다 빌려가지고 돈쓰고 이게 지랄들이지 돈주니까 말이여. 안 그렇습니까? 이런거를 봐서 제대로 일러줘야 돼요. 나, 이것보고서 분개했어요. 돈 갖다가 전부 다 태안줬더라고.
총무과장 문철주
앞으로 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석 위원
내일부터 잘 좀 해주세요.
오세호 위원
이거 엉망이야.
이완복 위원
이거 전부다 이거.
김완경 위원
보면 볼수록 화나니까.
이문석 위원
보면 볼수록 열받으까 그건 내년부터....
이완복 위원
내가 지적해 준거부터 막 들쓴다면은 전반적으로 결산서를 검토를 해서 이게 왜 이 돈이 필요하냐?
위원장 정윤규
내년부터는 바뀌니까.
이완복 위원
그래서 우리가 위원이 심의를 같이들 하자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올려 놓은거를 우리가 또 깎을 때 시비가 붙게 되요. 그러니까 그걸 좀 여러분들이 잘 좀 해달라 이거요.
이문석 위원
보조금 가지고 얘기하면 이틀 해도 못해요. 잘 좀 해서 해.
그렇게 타이트하게 심의를 한다니까 내일부터는.
오세호 위원
심지어는 모단체에서는 예산을 좀 많이 세워달라고 그렇게 하니까 아무리 많이 해도 의원들이 깎아 놓는다. 답변이 그렇게 해놓으니까는. 그 사람이 또 뭐라고 했냐면 기가 막히는 일이여. 어떤 의원이 깎나 그것만 알려줘. (웃음).... 거짓말이예요, 사실이예요, 아니예요? 거짓말인가.(제90회 총무위-제3차) 29
신준범 위원
사실이예요.
오세호 위원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말이요.
위원장 정윤규
위원님들 이거 윤철수 위원님께서 요구한 사항 2건 남았는데 이거 하시고 점심식사....
오세호 위원
이거 보조금 문제에 대해서, 정액보조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만 더.
위원장 정윤규
오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세호 위원
여러분들이 다 지적했듯이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이 적정하게 사용된 걸로 안다고 했는데 그건 잘못 말씀드리신거고, 왜냐면 계속 지적사항이 나와요. 보면은. 갔다가 와서 과장님한테 보고한 데에도 지적을 해서 조치를 하고 조치사항도 나오고 다 나오는데 조치사항이 한결같이 날마다 한번 경고조치를 했으면 다음에 잘했으면 다음에 잘 했어야하는데 또 똑같아. 그리고 어떤 데는 보조금 교부신청서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내용도 없고 도장도 직인도 없이 신청을 했는데도 돈이 다 나갔어요. 사업계획서나 보조신청서가 없어요, 지금.
총무과장 문철주
그런건 겉표지가 따로 있는데 표지가 복사가 안돼서 그럴 겁니다. 우리가....
오세호 위원
다른 거는 다 됐는데 이부분만 유독 이것만 없어.
이문석 위원
과장님! 보조금사업은 정말로 이거 내년부터는 이거 가지고 붙잡고 늘어져도 한참 우리 과장님말요, 내년부터 정말 잘 좀 해주세요.
총무과장 문철주
명심, 명심하겠습니다.30 (제90회 총무위-제3차)
이문석 위원
오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전부 위원들 관심사요.
총무과장 문철주
예.
위원장 정윤규
위원회 구성해서 하면은....
이문석 위원
예, 위원회구성 잘 한다고 하니까 이게 큰 관건인데 이 정도로 하고 마는 것도 내년에 보자 이거요. 아까도 예산 올릴 때 잘 올려가지고 아까 오세호 위원님 얘기하듯이 어떤 놈이 깎어? 어떤 위원이라고도 안해. 어떤 놈이여.
총무과장 문철주
그런 전화는 한번도 안나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단도리....
위원장 정윤규
그간 국고낭비가 많았어요. 국고 낭비가 심했습니다, 사실.
이문석 위원
정말로 이것 때문에 기획실, 기획관도 한참 얘기가 됐었는데 잘 한다고 하니까. 이거는....
위원장 정윤규
다음은 요구번호 2-9번 644페이지. 2003년 회의를 한번도 하지않은 위원회와 그 이유..., 윤철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이완복 위원
답이 여기 다 나와 있네.
위원장 정윤규
예, 다 나와 있어요.
이완복 위원
그러니까 해달라고 요구않고 뭣한건 그냥....
(“넘어가죠, 그냥”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윤규
요구번호 2-12번 각실과 읍면동사무소별 초과근무수당 지급내역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완복 위원
넘어가요.
위원장 정윤규
예, 2-13번 각 실과 읍면동 사무소별 캠코더, 디지털. 어제 이게....
이완복 위원
아 디지털카메라 어제하고서 또 해? 디지털 해야지 왜 안혀. 다 됐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호 위원
아 점심시간 맞출려고 막 훨훨 넘어가네.
이완복 위원
정말 오후에 좀 보조금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너무 금방 넘어가서 너무들 한다.
위원장 정윤규
오늘은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감사중지
위원장 정윤규
오늘은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감사중지
위원장 정윤규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23부터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범 위원 거수)
예, 신준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준범 위원
예, 신준범 위원입니다. 지금 체납자 관허사업제한을 해가지고 어때요. 그런 상황에 발생되니까 어때요? 세무보시는 부분에서....
세무과장 최진각
예, 세무과장 최진각입니다. 신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체납자에 대해서 관허 사업에 제한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2년하고 2003년도에 102명에 대해서 1억 7500만 9천에 대해서 관허사업 제한을 했습니다. 하고서 나니까 70%에 해당하는 70명이 1억 4102만원이 징수가 됐고, 자진납부가 됐고 현재 32명의 약 3300만원 정도가 남아요. 이것은 정지라든가 폐업이라든가 하는 상태에서 남아있는 상태고, 정상적으로 하는 업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제재수단으로 해서 지방세가 다른 분야보다는 관허사업 제한을 해서 많이 걷히는 체납세금을 많이 걷히는....
신준범 위원
뭐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불협화음 부분은 없어요?
세무과장 최진각
거기에 따라서 불협화음은 아직은 없습니다.
신준범 위원
지금 보면, 그렇게 해도 체납자가 생긴 것은 폐업한 사람일텐데 폐업한 사람들의 관리가 나중에 다른 사업요구가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관허허가라든지....
세무과장 최진각
그것은 저희가 리스트를 전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신준범 위원
하고 있어요?
세무과장 최진각
예.
신준범 위원
그런 관리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과거에 보면 이런 상황은 안했거든요. 안했고 말로만 제도만 가지고 있고 실행을 않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세금 그냥 붙잡고 있다보면 어떻게 나중에 감면해주고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것처럼 돼버리는 이런 사안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철저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세무과장 최진각
그런 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리스트의 체납자나 결손자들은 철저히 하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요구번호 24번. 요구내용 KT와 계약한 체납자핸드폰 메일전송계약자 사본 및 예산내역. 지출과 그로 인한 체납액 징수현황은 10페이지.
(신준범 위원 거수)
예, 신준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준범 위원
예, 신준범 위원입니다. 메일전송하는 부분이 새로 도입된 부분이잖아요. (제90회 총무위-제3차) 31
세무과장 최진각
예.
신준범 위원
이거 효과가 어때요? 효과가....
세무과장 최진각
효과.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효과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2003년 10월 28일날 처음 시행을 한 번 해봤어요. 해봤는데 자동차세 만 우선 해보자고 해서 자동차세 체납자 1549명의 핸드폰을 전부 다 파악을 해가지고 한번 메일을 넣어봤습니다. 넣었는데 제가 그랬어요. 이거 한번에 다 넣고 나면 난리가 날건데 전화가 불통이 되가지고 난리가 날거다. 그러니까 100명씩 한번 해봐라. 100명만 띄워봐라 했더니 100명을 띄워가지고 하니까 제일 먼저 전화온 사람이 4초만에 왔어요. 우리가 띄우고 났는데 4초만에. 어, 나 체납됐다..., 통화 눌러가지고 곧바로 온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해서 1549명에 전송을 하다가 300명도 하고 500명까지도 해봤어요. 나중에 1000명도 해보니까 세무과 사무실에 전화가 다 마비가 되는 거예요. 전화가 다 대기중이예요, 설명을 다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앞으로 할 때는 하루에 오전에 2~300명, 오후에 또 2~300명. 이렇게 끊어서 계속 할려고 하는데 1549명에 대해서 우리가 전송을 해보니까 자진해서 내가 그 체납된 줄 몰랐다. 그거 얼마 안돼서 내겠다 라고 납부한 것이 310명입니다. 그다음에 납부약속을 내겠다라고 한게 250건. 그다음에 어떻게해서 그렇게 내가 체납이 됐느냐는 납세문의가 125건하고. 근데 체납자들이 묘한 것이 핸드폰 전화를,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전화를 변경을 해요. 체납자들은 추적을 못하게 그런게 6건이 나왔는데, 그래서 메일 문안에다가 ‘홍길동님’ 이름을 받드시 넣어줍니다. 전화가 바뀌었으면 홍길동님한테 우리가 쏜 것인데 바뀐 전화를 귀하께서 갖고 있기 때문에 “미안합니다” 하고서 다시 우리가 추적을 한게 6건 정도가 됐고 850명 정도는 무응답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납부약속이나 납부한 것이 한600여건 나왔다는 것은 성공한 것이 아닌가 왜그러냐면 저희가 독촉장을 고지서 1장을 내보낼 때 1490원이 들어 갑니다. 등기료가. 그게 반송되었을 때는 또 1300원을 물어줘야 되고 그런데 18원을 가지고 이만한 효과를 거뒀다는 것은 앞으로 전 세목으로 전부다 확대를 해가지고 할 계획으로, 전 세목으로 확대를 할 경우에는 예산이 1억정도 절감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독촉장이나 이런걸 안 내보낼 수는 없어요. 그런 것은 정상적으로 내보내서 횟수를 약간 줄이고 메일횟수를 늘릴려고 현재 구상 중에 있습니다.32 (제90회 총무위-제3차)
신준범 위원
메일전송 확인이 의미는 있어요. 체납액이 지금 자동차에 설명한 것처럼 몰라서 지나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을 거고 그랬을 때에 체납되었다고 통지받는 상황하고 메일로 미리전송. 예지전송을 먼저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
세무과장 최진각
예고는 예고입니다.
신준범 위원
날짜가 다 다가왔는데 아직 납부가 안되어 상황에 있다면은 예지선정을 해가지고 예고를 해주는 부분, 이 부분이 상당히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이 활용을 다 전산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통신이나 이런 부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모색을 지금 실용적으로 했는데 이것을 활성화 시켜가지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진각
예, 우리가 법적으로 현재 입법중이라고 하는데, 등기우편만이 도달주의에서 등기우편만 됐었는데 일반우편으로도 가능한 걸로 입법을 추진하는 것 같아요. 어제 그저껜가 뉴스 나오는데, 메일로도 도달된 것으로 보는 서울시에서는 이미 조례를 고쳐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점차 확대될 것이고 우리도 전 세목으로 확대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준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규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다음은 요구번호 25번. 지방세시세 전년대비 감소된 세수현황에 대해서....
(김완경 위원 거수)
예, 김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완경 위원
예, 김완경 위원입니다. 정위원님이 하신 건데.
위원장 정윤규
하세요.
김완경 위원
다른건 뭐한데, 주행세가 있잖아요. 감소됐는데 왜 증가됐다고 그랬죠? 좀 이상하네.
세무과장 최진각
이 감사자료를 내드리고서 난 뒤에 저희가 연말까지 세입은 내년도 2월말까지입니다. 2월말까지 예상을 저희가 한번 해봤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세무과장 최진각
예, 이건 인상으로 이게 연말까지로 보고서 예상을 했는데 이건 죄송스럽게 됐습니다. 현재는 작년도 29억 9300만원보다는 적은데.
김완경 위원
앞으로 증가할 것이다.
세무과장 최진각
연말까지, 올 회계까지하면은 12억이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30억이 좀 넘습니다.
김완경 위원
예상된다? 알았습니다.
세무과장 최진각
예, 그리고 자동차세가 현재 작년도에가 51억 8400만원인데, 현재는 30억 1200으로 해가지고 작년보다 상당히 적은데 이 원인은 뭐냐면은 12월달에 승용차에 대해서 하반기분이 한번 더 있습니다. 그걸 하면 한 20억 정도가 더 들어오기 때문에 작년도 페이스 정도는 되지 않을까 현재 한 50억 정도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담배소비세가 제가 이건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8억. 작년도연말에 68억 2900을 징수하고 올해 53억 8400으로 많이 떨어졌는데 지난 저희가 추경때도 건강증진법이 발효가 됨으로써 3억정도를 수입을 감을 했었는데 정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담배값을 올리다보니까 기이현상이 나가지고 담배 사재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담배소비세가 4억 내지 4억 5천정도 들어오던 것이 지금은 6억이 넘어서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해서 연말까지 지속이 된다고 하면 담배소비세도 올 목표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걷히고 내년도는 추이를 봐야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배소비세가 현재 17억이 앞으로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17억이 들어온다는 게 약 70억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3회 추경에 저희가 세입으로 해서 세입예산에 내줬습니다.
김완경 위원
현재 이 도시계획세가 9월, 10월말까지 보면 미미한 상황으로 증가율이 미미하잖아요. 증가율이....
세무과장 최진각
예.(제90회 총무위-제3차) 33
김완경 위원
발표가 인상되면 2004년도로 본다면 어느 정도 증가되나요? 과표가 올랐다고 하던데 증가는 미미하네요.
세무과장 최진각
도시계획세가 이게 인제..., 도시계획세 말씀입니까?
김완경 위원
예.
세무과장 최진각
도시계획세는 앞으로 그렇게 오른다고 하더라도 한정이 돼있기 때문에 도시계획구역 내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오르지는 않을 걸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과표가 시가의 몇%. 뭐 70%인가 90% 이렇게 그런 것이 안 되는거예요?
세무과장 최진각
이게 저희가 종토세라든가 이런 분야에서 세율이 점차적으로 올라가지 다른 데에서는 그렇게 지가가 올라감으로써 약간 미미하게 올라가는 것이지 그렇게 크게 올라가는 것은 기대는 안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과표현실화 뭐 이런게....
세무과장 최진각
현실화는 종토세, 재산세 같은 거를 과표를 조금씩 올리는데, 행자부 계획은 공시지가의 종토세 같은 경우는 50%까지 간다고 하는데 현재 38%이기 때문에 1~2%정도 올려가지고는 크게 오르지 않는 그래서, 내년도 세입도 올 세입도 약간 상회할 걸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규
전반적으로 세수가 증가되야 재원이 확보되고 제일 좋은 방법인데....
(장 내 소 란)
김완경 위원
증가될 테지. 진짜....
이문석 위원
담배 피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나....
신준범 위원
담배 피는 사람들. 이게 지금 우리 세분중에, 지방세 중에서 2위네, 2위.
위원장 정윤규
주민세. 우리가 탄력과세했어요. 우리가 서산시 자체를 더 조정해서 받을 수 있는 세금 있어요?
세무과장 최진각
저희가 여기에서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34 (제90회 총무위-제3차)
위원장 정윤규
아, 없어요.
세무과장 최진각
예, 세법이나 규정이나 세율에서 하지 우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은 이따 위원회관계에서도 나오겠습니다만, 어업권 같은 경우 바지락채취. 시가로 해가지고 세금을 부과하는 그런거 일부적인 미미한 것밖에 없지, 나머지는 전부다 정부의 세율에 의해서 적용이 다 됩니다.
위원장 정윤규
그러면, 지방분권이 이루어지고 하면 중앙세가 지역시세가 지방세로 내려올 수 있는 그런 거는 되나요?
세무과장 최진각
글쎄요. 그게 하나의 장단점이 있는데 도시권에 따라서 전부 다 틀려집니다. 우리시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가지고 소비세 같은 거를 신설해서 내려보내준다면 우리같은 경우는 플러스가 되는데 상대적으로 상권이 이루어지지 않은 시군, 군같은 경우는 엄청난 갭이 생기기 때문에 정부에서 내려주지도 못하고 그냥 끌어안고 있는 것 같아요.
위원장 정윤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6번 24페이지.
(이문석 위원 거수)
예, 이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석 위원
예, 이문석 위원입니다. 이게 2003년 중에 9월 30일까지 저거한거요? 2003년도 지방세 결손처분현황이....
세무과장 최진각
예, 9월 30일까지 자료가 나왔습니다.
이문석 위원
그래서 그런지 작년에 비해 상당히 줄었어요. 아직까지 12월 말로 결산을 할 겁니까?
세무과장 최진각
예, 이건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문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세 결손처분액는 작년도 같은 경우는 8억 4천정도 됐는데 올해는 9500만원 정도만 됐습니다만 연말에 가가지고 체납세금 일체 징수를 도하고 저희하고 합동으로도 하고 저희 나름대로 이제 저희 자체적으로도 해가지고 현재 인터넷을 행자부 체납세금 조회란에 들어가서 조회를 다하고 있습니다. 조회를 해서 무재산이나 행불자나 또는 소멸시효라든가 이런 거를 지금 파악 중에 있기 때문에 12월달에 가 가지고 그렇게 많은 액수는 작년도에 대하고 그리 많은 액수는 안되겠습니다만 일부 더....
이문석 위원
예상되는 게 얼마정도나 되는 되요? 2003년도에.
세무과장 최진각
예상액은 뭐라고 말씀을 들이기가 그런데, 작년도 액수보다는 적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문석 위원
조금 적을까요, 상당히 적을 건가?
세무과장 최진각
작년도에 비해, 글쎄 12월달에 한다고 해도 몇 억을 할 수도 없는 거고 현재 큰 몇 억짜리는 다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문석 위원
지방세 결손처분현황도 9월 30일에 한 거예요?
세무과장 최진각
예, 그렇습니다.
이문석 위원
이 상황으로 봐서는 상당히 줄을 것 같은데 5천만원에서 6천만원까지는. 2002년도까지는 2억 6천인데 4100밖에 안되는데 9월 30일까지 해서 4100밖에 안되잖아요. 결손처분한 건....
세무과장 최진각
결손은....
이문석 위원
결손처분한거 올해.
세무과장 최진각
결손처분은 제가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형평성 차원에서 어느 법정요건을 명확히 갖춰져 있고 그다음에 또 세무공무원이 판단해가지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그다음에 부도 등이 되가지고 행불이 되었다든가 할 경우 아주 요건에 맞도록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문석 위원
그렇게 하셔도....
세무과장 최진각
그래서 관리를....
이문석 위원
근데 작년인가 결손처분이 올해 거죠. 이게 작년건가?
세무과장 최진각
이거 뒤 첨부분을 말씀입니까? 이거는 작년부터 계속 연결된 겁니다.
이문석 위원
연결된 거요? 이거 9억 4200이란 말이예요. 이거 9억 4200 맞죠?
세무과장 최진각
예.
이문석 위원
근데, 한서산업개발이 어디 회사예요? 여기에서 반을 차지하네.
세무과장 최진각
한서산업개발요?
이문석 위원
예.
세무과장 최진각
조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제90회 총무위-제3차) 35
이문석 위원
한서산업개발이 어딘지 여기 4억 6200만원이 1천만원이상 결손처분자 중에 반이상이고 전체중에 50만원이상 중에 그거라 40% 이상 차지했는데 한회사가....
세무과장 최진각
한서산업개발이 현재 천안시 신부동에 있는 건데, 이게 2000년도 5월달에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를 중파분입니다. 토지를 취득했는데 이게 어디냐면 구 주택은행자리 상가건물을 전부 다 샀던 겁니다, 이게. 이걸 다 샀다가 이 사람들이 취득세 3억 3688만 2460원을 부과를 했더니 이걸 내지를 못한 거요. 우리가 중과처분을 했거든요. 그렇고 난 뒤에 동문동 279-28. 거기가 28이요. 거기가. 그것을 저희가 2000년도 6월 8일날 압류조치를 했어요. 압류조치를 하고 난 뒤에 압류조치를 하면 이 사람들이 낼 줄 알았더니 부도를 내고서 전부다 경매로 넘어 갔는데 경매가 2002년도 3월 18일날 전부다 경매로 넘어가서 보니까 이 당해세로서 2743만 1420원만 받고, 나머지 전부다 경매건에 10억 5천만원 중에서 2700만원을 받고 나머지는 선순위채권이 21억을 가지고 있더라구요. 선순위채권을 주고 나니까 10억를 받아가지고 할 게 없어요.
이문석 위원
이렇게 대처를 늦게 한 거요, 아니면 하면서 대출받아서 샀고만.
세무과장 최진각
근데, 이게 있어요. 어느 경우냐면은 부동산을 취득을 하면 우리가 압류 해서 경매까지 가는데 4개월이 걸려요. 왜 4개월이 걸리냐면 우선 취득을 했다고 해서 취득신고를 하면 취득세를 내는 기간을 한달을 줘요. 법적으로 한달을 주도록 돼있어요. 그러면 자진신고를 한달을 주는데, 한달을 줘가지고 안냈거든. 한달이 갔어요. 그럼 또 독촉을 15일, 10일씩으로 하다보면 또 독촉기간이 한달이 또가요. 그다음 압류물건을 조사해서 압류하는데 한달이 또 가요. 그래가지고 그걸 압류를 해놓고 나면 다시 또 경매절차가 한달이 또 갑니다. 그래서 4개월이 걸리는데 우리가 압류를 신속히 못하는 것이 이 사람들이 취득하면 그거 갖다 딱 주고서 은행에서 담보를 다 받는 거요. 받아서 보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취득가액이 20억이면 여기가서 얼마 저기 가서 얼마 해가지고 20억이 넘어 올라간 거예요. 사실은 20억이 넘어가면 안되는데 넘어간 거요. 이유는 어디 갔든지 간에 그러면 넘어가고서 우리는 3개월 후에 압류조치를 해가지고 공매처분 또는 경매를 들어가서 보니까 위에꺼 다 해주고 나서 이건 경우는 우리가 공매진행을 안해요. 왜? 해도 실리가 없으니까! 우리만 비용 들어가고 마니까! 그런 경우는 우리가 중지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사가지고 가서 이내 담보를 다 받은 거예요. 전부다. 그렇게 하고서 우리가 조치할 때는 이미 다 꼭대기가 눈덩이처럼 부채가 불어나 있는 상태고 그렇게 하고서 부도가 딱 난 거예요. 받을 길이 없습니다.
이문석 위원
여기 김세곤 씨는 여기 저 건축하던 김세곤 씨를 말씀하는 거요.
세무과장 최진각
김세곤 씨가 석림동 636-8번지인데 주민세입니다, 이거는.
이문석 위원
그 사람이 맞아요? 여기 르네상스 짓던....
세무과장 최진각
94년도부터 주민세가 750만원이 됐는데 750만원이 이런 가산금이 계속 누진되다 보니까 이렇게 올라갔어요.36 (제90회 총무위-제3차)
위원장 정윤규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다음은 요구번호 2-1번 32페이지. 각종 위원회현황.
세무과장 최진각
여기에서 잠깐 제가 설명드린다고 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세심의위원회하고 과세표준심의위원회하고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가 있는데, 이건 시세심의위원회 하고 과세전적부심의위원회는 이것은 본인들이 이의신청이나 신청이 있을 때만 위원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이것은 아직까지 2002년도에는 이의가 1건씩 있었습니다마는 올해는 아직도 1건도 없습니다. 단 과세표준심의원회는 여기 33페이지를 보시면 어업권 미역, 바지락, 굴, 대하 등 시가표준액을 심의결정 한다고 이렇게 돼있는데, 이것이 시가표준액이 없기 때문에 시가를 결정하는 거 이것밖에 재량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조사를 해서 12월달에 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을 할려고 합니다.
위원장 정윤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석 위원 거수)
예, 이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석 위원
예, 이문석 위원입니다. 그 위원회 우리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갔는데 여성 전문성 있는 사람은 없어요. 세무사가 세무서 나와서 그만 뒀다던지 전부다 각종 여기뿐만이 아니라 위원회를 보면 여성이 들어간 데가 별로 없어요. 그거 1명씩 두면 공기도 맑고 한결 나을텐데 어찌....
세무과장 최진각
세무 관계는 여성분들이 전문적으로 부각되는 분은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있고 하다면 위원님께서 추천해 주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이문석 위원
전직 여기에서 공무원 하다가 나간 분들도 있을테고 한두분씩 넣어줘야 이게 넣고 해야지. 이 위원회 뿐만이 아니라 대부분 보면 남성으로만 다. 50대 50 아닙니까? 남성하고 여성하고.
세무과장 최진각
성비는 50대 50 정도 됩니다.
이문석 위원
다만 한 2~30%라도 좀 넣어야지. 각종 위원회보면 전부 그래요.
세무과장 최진각
예,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이문석 위원
그건 지적사항은 아니고.
세무과장 최진각
예, 알겠습니다.
이문석 위원
위원회 저기할 때, 좀 다만 그것도 분위기도 한결 낫고 그럴거 아닙니까?
세무과장 최진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2-5번 실과사업소 읍면동 업무추진편성 및 집행내역 36페이지. 다음은 요구번호 2-6번 38페이지 물품구입.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2-9번 2003년 위원회를 한번도 하지 않은 그 이유. 금방 말씀하셨고, 다음은 요구번호 2-10번 용역비 집행내역 및 계약자 현황 42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12번 각 실과 읍면동사무소 초과근무수당 지급내역. 기획담당관실에서 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13번 캠코더, 디지털. 이것도.
이문석 위원
먼저도 디지털카메라 130만원. 이거 넘어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완경 위원
넘어가야 할 거 아니요.
이문석 위원
넘어가야 한다고....
위원장 정윤규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제90회 총무위-제3차) 37
오늘도 장시간 동안 감사하시느라고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감사중지
위원장 정윤규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제90회 총무위-제3차) 37
오늘도 장시간 동안 감사하시느라고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감사중지
출석의원(8명)
정윤규 정윤규 이문석 김완경 박상무 신준범 오세호 이완복
출석공무원(7명)
(의회사무국) (3명)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전문위원 조인호 의사담당 총무위-제3차)
(서 산 시 청) (4명)
총무국장 김정부 총무과장 문철주 세무과장 최진각 지방분권준비기획단장 정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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