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예, 답변에 앞서서 우선 먼저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특위활동에 있어서 제가 두번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참석을 못했고 또 하나는 제가 외국에 연수가 있어서 참석을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특위활동에 이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들 너무나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국 소관업무중에서 동부시장 민원과 관련해서 심려를 끼쳐드리고 있는데에 대해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동부시장 민원해결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노력을 해주시는데에 대해서 또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부시장과 관련한 사항을 저희 국에서 가지고 있는 장기간에 걸친 시정의 현안 민원으로써 시에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위해서 그동안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뾰족한 대안을 찾기가 힘든 실정에 있습니다.
우선 동부시장 상인들과 지향하는 목표가 우선 방향이 다르고, 과감한 저희들이 액션을 취해서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를 좀 하고 싶은데 상대성과 이해관계가 얽혀서 진전을 보지못하고 있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제88회 비회기중 동부시장민원조사특위-제9차) 3
시에서는 민원에 대해서 민원부분은 민원부분대로 나누고, 또 동부시장 활성화 관계는 활성화부분을 나누어서 추진을 하려고 노력을 다하고 있고 그 활성화부분을 추진을 하다보면 민원부분도 어느 정도는 실마리를 풀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체 오래전부터 내려온 민원사항들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또는 단기간에 해결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여하튼간에 앞으로 시에서는 민원해결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아울러서 동부시장활성화에 가일층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박상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저희들은 동부시장이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또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애석하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시에서도 대단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실마리가 풀리지 안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와 관련해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시장실에서 관련 국?과장, 또 관련부서의 계장이 참석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이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는 토론을 했습니다. 우선 가장급선무가 동부시장조합에서 요구한 민원사항 5가지 대해서 심도있는 토의를 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개략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장옥사용자 명의변경요구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재정법시행령, 또 국유재산법, 조례, 또 허가조건 이런 사항들을 총망라해서 법적 사항을 검토를 해본 결과 이 사항은 도저히 명의변경을 해줄 수 없는 사항이다라고 결론을 내려서 결국 이 문제는 사권설정이라든가 권리를 양도양수를 할 수 없는 법규정에 따라서 이것은 명의변경은 안되는 것으로 이렇게 아주 결론을 내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장옥사용료 인하요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부시장의 어려운 점을 감안을 해서 타시?군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를 해서 최대한 검토를 해보는 쪽으로 이렇게 이 민원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세 번째의 동부시장 진입도로 기능회복요구에 대해서는 사실 이것도 경비용역을 해서 일제히 정비할 적에 리어카 상인들과의 마찰은 상당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게 상대성이 있는 관계로 여러 가지 시에서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진입도로를 기능회복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없지 않느냐 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를 해서 추진해야될 사항으로 이렇게 의견을 모아서 결론을 내렸고, 네 번째 주차장설치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동안 특위에서도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방안도 제시가 되고 그랬습니다만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되어있고 따라서 현재는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동부시장 재개발이라든지 또 시장인근지역에 토지를 구입 또는 임대해서 주차장을 설치하는 이런 방향으로 하는게 좋겠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제88회 비회기중 동부시장민원조사특위-제9차) 4
마지막 소방도로 확보요구사항도 이게 도시계획사업시행 시에 장사가 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협의에 응하지 않는 이런 어려움도 있고, 또 소방도로가 길게는 수십년, 짧게는 수년 전부터 불법건물을 건축을 하고서 장사를 하고 있는 이러한 불가피한 상황에서 강제철거 시에는 상당한 혼란이 예견이 되기 때문에 이 사항들은 재개발과 맞물려서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실무협의를 의견을 직접적으로 모은 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