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 지금 문제는요, 269점포를 쓰고있는 동부시장 조합법인에서 지난번에 민원으로 야기시켰지 않습니까 그건 아시고 계시죠? 여기 보면 2000년도 임시주주총회 결의문 해가지고 말이죠, 여기 보면 아까 박상무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5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5가지 조항은 잘 아시겠죠 말씀을 구지 안드려도 이렇게 해서 동부시장 조합법인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민원이 야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 민원이 야기된 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민원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겁니다.
의회에서 그냥 팔장끼고 있을 수는 없고, 행정부하고 상인간에 장기간에 걸쳐서 해결되지 않는 아주 난제로써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어느 부분까지 우리가 할 수는 있는지는 한계는 분명합니다, 의회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원으로써 주민들에 대표라고 하는 의원으로서에 의견은 이렇습니다. 지금 장옥사용료의 납부 근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는 그 당시에 군에서는 일정정도에 면적을 그어놓고 말이죠 거기에 집을 지어라 말이지 말뚝을 쳤던 뭐 정식으로 집을 지어라 아마 그렇게는 안했을 것이고 뭔가 장사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봐라 말이지 편의를 위해서 했었을 겁니다.(제87회 비회기중 동부시장민원조사특위-제7차) 11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았을 거예요, 옛날에 70년대 뭐 복잡하지 않아서 상당히 행정에서도 좀 여러분들을 위해서 편하게 장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해준 정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금 긴세월이 지나서 99년도에 불법전대차행위로 인해서 소송이 제기되고 그 소송이 제기된 이후로부터 여러 가지 우리 동부시장, 공설시장 관리 사용조례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법은 강화가 됩니다. 아시겠죠? 자꾸 인구는 많아지고 사회는 복잡해지고 하였든 법은 강화가 되거든요, 지금와서 강화된 법을 적용을 시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무리가 있다라고 지금 상인들도 보는 입장이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행정에서 계속 편의를 봐서 이렇게 해왔다가 물론 여러분들을 위해서 했던 행정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56년도에 동부시장이 개설되고 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행정에서 법이라든가 원칙이든가 정확하게 잣대를 적용했더라면 차라리 이렇게 억울한 사정이 발생이 되지 않았을 텐데 원칙과 법에 의해서 적용을 시키지 않음으로써 지금에서 나타나는 것을 모든 책임을 상인들이 지어야된다 우린 법대로 하겠다 상당히 억울한 상황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도 의원으로서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이 과연 거기서 권리를 어떻게 해야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끔 하는게, 너무 억울하니까 그런 부분에 방향을 두고 우리가 의정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렇다고 해서 그 당시에 아무 자료도 없고 근거도 없고 지금 여러분들에 말씀으로만 듣고 저희들이 인제 인정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거든요, 지금 행정부 집행부에서도 당시에 어떤 근거로 해서 집을 짓겠 끔 해줬느냐 옛날 유병갑 읍장님 때는 아마 60년대, 70년대 그런 것 같은데 상당히 오래된 얘기인 것 같은데 당시에 그 양반이 그것을 지시했어도 그 거에 해당하는 서류가 이게 남아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말이죠, 지금도 우리 조사특위에서 서류를 찾는데 총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상황이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이 재산이 서산시장님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재산도 아니고, 또 의원들이 법을 어겨가면서 이걸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단 행정적으로 내지는 서류적으로 입증할 만한 근거 서류가 있지 않는 한은 지들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정황으로 봤을 때 분명한 것은 그동안 법과 원칙에 의해서 정확하게 여기서 잣대를 긋지 못함으로써 발생된 문제다 그 책임은 물론 여러분들이 아까 불법건축물 무허가 건축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으로 해서 나타난 부분이 불법건축물이라 걸 인정하고 싶지도 않고, 행정에서 그때 하라고 해서 한 것이 때문에 불법도 아니고 무허가도 아니다, 우린 합법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시각이 있거든요, 그런다고 할 때 그런 식에 계속 주장을 한다고 그랬을 때는 저 본 위원 입장으로써도 이것은 무조건 누가 뭐라고 해도 이건 그 당시에 관선시대 일겁니다. 지금은 민선시장님인데 여러분들의 손에 의해서 선택된 그 분이 시장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옛날에 국가로부터 인정받았던 관선시대 때 있었던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누가뭐라해도 이 책임은 행정 내지는 국가에 있다. 이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거든요. (제87회 비회기중 동부시장민원조사특위-제7차) 12
그래서 지금 문제는 여기서 큰 관건은 지금 269점포를 가지고 있는 상인들뿐만 아니라 지금 무허가 건축물이라고 칭하는 여러분들, 59이분들도 결국 문제가 뭐냐 기존 땅 가겪보다 여러분들이 주고 팔았던 영업권리금이라는 것이 영업권 아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