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수 권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부시장은 여러 가지 현재의 문제점, 시장상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이외에 부수적으로 우리 시에서도 상당한 문제로 가지고 있는 부분이 도시계획 도로의 개설관계입니다. 현재 동부시장으로 연결되는 도로는 법원 앞에서 나가는 도로가 있고 지금 차부에서 법원 앞 가운데 양복점 사이로 뚫어지는 이런 도로가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장을 지어가면서 도시계획도로가 대부분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도로는 노점상이라든지 건축물관계 때문에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그 수협옆쪽에서 가는 도로도 시장으로 가는 상당히 중요한 도로이고 중부파출소에서 내려가는 도로도 상당히 중요한 도로이기 때문에 이 도로의 개설을 위해서 2000년도부터 저희들이 추진을 해왔습니다.
지금 현재 그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00년도에 토지분할을 해서 보상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토지는 약 3사람 정도의 필지로 나눠집니다. 맨 위쪽에 있는 어리굴젓 하는 이 부분하고 중간에 마늘가계 하는 부분하고 그 아래 박충일씨라고 지난번에 돌아가신분 그 부분의 토지가 있고 나머지는 거의 시유지 국공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필지 박충일씨 부분은 지난 3월에 보상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지금현재 10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해서 2000년도부터 추진해왔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두 사람에게는 죄송스런 말씀입니다만 전체적인 시장에 진입을 위해서 지금 현재 도청에 토지수용재결신청을 했습니다.
물론 협의를 거쳐서 원만하게 해결이 돼야만이 행정에서도 시민을 위하는게 되겠습니다만 행정에서 시민을 위하는게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워낙 저희가 보상액을 산정한 것하고 본인이 요구하는 액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조절이 되지 않습니다. 그 동안에 직?간접적으로 수십 차례를 만나서 협의를 해봤습니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본인들이 감정사를 직접선정해서 해보자 까지 건의를 했습니다만 그게 여의치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도 최종적으로 본인들한테 감정사를 하라는 그런 부분도 협의 중에 있고 재감정도 추진하는 상태에서 도에 재결신청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금명간 금년 중으로 도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봅니다.
그동안에 지자체에서는 가급적이면 토지수용을 해오지 않았습니다.
단지 토지수용을 하는데는 어디가 있느냐면 주택공사나 토지공사 아니면 국토관리청 이런데서는 했습니다만 이제 지자체에서도 정상적인 보상을 주고 정상적인 가격에 의해서 평가에 의해서 보상을 주고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공익에 손해가 간다고 하는 판단을 하는 싯점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부득이 수용자의 길을 통해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지금 모든 준비를 끝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서산초등학교 부근에서 우성약국으로 가는 이 도로도 금년도에 도비를 2억을 지원받아서 착수가 들어가게 됩니다.(제87회 비회기중 동부시장민원조사특위-제6차) 27
그렇게되면 시장으로 연결되는 도로는 이 부분만 해소가 되면 거의 도로망은 구축이 됩니다. 다만 노점상이라든지 불법건물이 해소가 된다면 그 부분은 도시계획도로에서는 더 이상 개설할 부분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또한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한가운데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이 그 토끼집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유림약국으로 가는 부분, 그 부분은 도시계획도로보다도 시장부지에 거의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하고도 지역경제과에서도 그 부분을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부분도 건물철거와 아울러서 보상이 이루어지게 되면 도로가 개통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