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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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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시장민원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

제8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동부시장민원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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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위원회]
  • 제8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 동부시장민원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5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03년 09월 17일

의사일정

1. 증인조사의건

심사된 안건

1. 증인조사의건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비회기중 동부시장 민원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지난 8월 26일 하루동안 수원, 청주, 당진등 선진 재래시장을 견학하고 제87회 임시회 시 조례안 심사 및 관내 중소기업 사업현장을 세심하게 돌아보시며, 추석 연휴기간 중 민원을 살피는 등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당면하신 바쁘신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그동안 저희 특위에 전문위원으로 계셨던 김세현 전문위원님이 도에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계룡시로 전출함과 동시에 저희 동부시장민원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조인호 전문위원이 함께 임하게 되었음을 여기 있는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09분)
안건
1. 증인조사의건
위원장 이완복
의사일정 제1항, 증인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증인조사를 하기전에 그동안 저희 특위 전문위원으로 고생을 하신 김세현 전문위원님 간단한 인사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세현
평소 존경하는 이완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심심한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9월 19일자 인사이동에 의해서 계룡시로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따뜻하게 보살펴 주시고 돌봐 주셔서 큰 대과 없이 지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치를 못했습니다.
그 점 아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계룡시에 가서 열심히 남은 공직생활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제87회 비회기중 동부시장민원조사특위-제5차) 2
위원장 이완복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신 김영수 지역경제과장은 지난 8월 19일 제4차 회의시 위원회의 의결로 채택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8월 14일 제3차 회의시 이미 처벌취지를 주지하고 선서를 하였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문1답 식으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박상무 위원 거수)
예, 박상무 위원님!
박상무 위원
박상무 위원입니다.
과장님도 한참만에 이렇게 뵙게되었습니다.
저희가 동부시장민원조사특별위원회를 하면서 그동안 물론 같이 시장도 직접 가보았고 또 타지역에 시장견학도 했습니다.
이렇게 조사위원회의 활동과 아울러 그동안 집행부에서 동부시장과 관련된 우선 장옥사용료 미납문제라든지 여타 동부시장과 관련된 집행부에 그동안 동부시장에 대해서 취한 일련의 업무에 대해서 좀 쭉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증인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옵는 우리 이완복 위원장님을 위시해서 위원여러분!
금번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사실 저희 부서에 업무관계로 인해서 이렇게 위원님들의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그동안 우리 의회에 특위와 특위가동과 함께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부시장 진입로 기능 회복을 위해서 저희 시에서는 가시적이라 생각해서 실현 가능한 것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용역비를 세워 주셔가지고 그 용역비를 가지고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그 노점상을 정비하기 이전에 길가에 있는 경계선 황색선을 내일 저녁에 도색을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장 사용료, 장옥 인하 문제는 조례에 명시가 됐습니다만 지방재정법시행령에 1000분에 50 이하로써 기록돼 있는데 현재 1000분에 25입니다만 이것을 각 시?군과 그리고 요즘 경기 침체라든지 여러 가지 주변 상황 여건을 감안 해 가지고 면밀한 검토를 해서 조율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장옥 사용자 명의변경의 건에 대해서는 그동안 조합에 대표들과 함께 진지하게 토의를 했고 가서 말씀을 드리고 했습니다만 이건 규정상 아주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요지부동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분들이 요구하는 5개 항목중에 서산시에서 하겠다고 했는데 못해가지고 장옥 사용료를 납부치 안해가지고 이번에 실현 가능한 가의 적인 것부터 실행을 하려하고 있습니다.
첫째, 동부시장 진입로 기능 회복문제는 황색선이 그어짐과 동시에 바로 이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옥 사용료 미납문제는 금년 중으로 충분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차장 설치문제, 소방도로 확보 문제 두 개 건에 대해서는 사실 현재 주어진 여건이 소방도로나 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일단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서산시에서 환경개선이 재개발과 병행해서 한번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려고 엊그제 부시장님 주재하에 토론회를 개최한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 사용료 불납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 행정력의 신뢰성을 회복한다는 차원에서 가시적인 것으로 동부시장 진입로 기능 회복부터 처리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제87회 비회기중 동부시장민원조사특위-제5차) 3
박상무 위원
그러면 지금 몇 가지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날짜는 기억을 하지 못하겠거든요? 저희가 8월 26일날 선진재래시장 견학이라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지난번에 다녀왔는데 그 26일 이후에 제가 29일인가 30일인가 아마 동부시장 관련 간부회의라고 할까 관련 책임자들에 모임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맞습니까? 그게 며칠 날짜죠?
그러면 지금 그때 저희가 재래시장 견학 갔다온 후에 관련 우리 간부님들께서 동부시장 관련 모임을 갔었던 걸로 알고 있고 또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서 엊그저께라고 하면은 구체적으로 며칟날 동부시장 관련 모임을 갔었나? 그러니까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8월 29일로 알고 있는데...
증인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맞습니다.
박상무 위원
그때하고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어저께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추석전 며칟날입니까? 아니면은 월요일 날 말씀하시는 건가요?
증인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추석전입니다.
박상무 위원
추석 전에 또 모였습니까?
증인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29일날 모였었습니다.
박상무 위원
8월 달에?
증인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서산시에서
박상무 위원
8월 달에 그거 한번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까 답변하신 게?
증인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박상무 위원
그러니까 간부회의 관련 간부회의를 동부시장과 관련해서 몇 번했죠? 한번 했습니까? 그때?
증인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한번 했습니다.
박상무 위원
한번. 그때 모여서 토의한 또 거기에서 결론이 도출된 내용을 지금 설명해 주신 건가요? 그때 거기에서 합의된 내용
증인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아닙니다.
박상무 위원
아닙니까?
증인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박상무 위원
그러면 우선 이렇게 해 주시죠. 8월 29일날 인가 참석자 누구누구가 참석했고 거기에서 얘기된 내용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 새로운 설명 중에서 황색선을 우선 도색하겠다 황색선을 칠하겠다
증인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서
박상무 위원
지금 새로운 것이 아무 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내용 중예서 했던 아니면 하고자 하는 내용 중에 황색선 도색하겠다라는 이 내용하나 말씀해 주신 것 말고는 집행부로써는 더 이상 어떤 그동안에 진행이 제가 볼 때는 별로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 장옥사용료 불납 건에 대해서 아마 1차, 2차 경고장 인가를 전부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앞으로의 진행을 덧붙여서 설명을 해주시고 우선 요약해서 8월 29일 간부회의 참석자와 거기에서 논의된 내용, 그리고 그 뒤로 또 그러한 동부시장과 관련된 모임이 있었나 하고 그리고 황색선 도색 예정이라는 이런 것은 전에 답변했던 부분에서 오늘 새롭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이 결정된 것이 지역경제과 자체적인 것인지 아니면 그런 간부회의에서 논의돼서 뭣뭣뭣을 어떻게 하자라는 그런 입안이었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장옥 사용료 불납 건에 대한 향후 조치 계획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지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산시에서 있었던 회의관계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6일 수원 팔달과 청주 육거리 시장을 다녀온 후에 굉장히 제가 여러 가지 감회가 새로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선 결심을 받아 가지고 부시장님까지 결심을 받아서 8월 29일 동부시장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수 있느냐, 우리가 좀 부진한 것 같다 해서 8월 29일 부시장 주재 하에 총무, 사회산업, 건설도시국 등, 3개 국장님과 그리고 기획감사담당관, 건설과장, 도시과장, 건축과장, 교통행정과장, 활성동장, 본인과 지역경제담당 등 해서 관련부서 12분이 모여서 동부시장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토론을 개최한바 있었습니다.
이 토론회 내용은 그전에 용역을 활성화사업을 위해서 용역을 납품 받았던 내용을 반영을 해서 4대안에 대해서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네 개안 중에 하나는 상가로만 전용할 수 있는 건물을 짓는 것, 두 번째는 사람이 사는 것과 장사할 수 있는 건물을 만드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환경개선 안이었습니다.(제87회 비회기중 동부시장민원조사특위-제5차) 4
그래서 건물을 짓지 않고 환경개선만 하는 안,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건물은 지면서 환경개선 하는 복합으로 하는 이런 방안 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네 개 안중에서 지상복합건물 건축에 대해서는 모두 찬성을 하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상가 전용건물도 중요하고 환경개선사업도 중요하고 상가건물 플러스 환경개선도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차후에 면밀히 더 검토해 가지고 다시 한번 모여서 최종방안을 내 가지고 일단 서산시동부시장 상인들과 협의하고 그렇게 의회와 협의해서 최종안을 확정해서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 나가보자 이런 내용으로 집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옥 사용료는 현재 금년 초부터 작금에 이르기까지 모두 한 건도 납부가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주 안낸 건 아닌데 몇 사람 냈습니다만 하여간 전부 안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난 8월 22일 여기 현대예식장에서 한 160여명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논의를 했습니다. 불납운동을 계속 전개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료를 납부하면서 사용할 것이냐, 이렇게 2가지 얘기가 됐었는데 그런데 조합측에서 조합대표라는 분이 대표와 임원들은 사용료 납부를 유도했었다고 합니다.
유도했는데 조합원들은 서산시에서 하겠다고 약속한 사항 한가지도 지켜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행정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납부할 수가 없다, 이런 결론을 맺고 그러면 찬성하는 납부하자는 쪽과 납부치 않겠다고 하는 쪽이 이견이 있어가지고 찬성여부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160명중에 150명이 반대를 했다고 동향을 접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9월이 됩니다. 돼서 그때 바로 이어서 황색선을 그을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황색선 긋는 것은 당연히 노점상을 점유하기 위한 하나의 일환이기 때문에 윗 분들이 지시됐던 저희가 됐던 하여간 함께 병행된 생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9월 초순인데 명절이 임박해 가지고 사실 명절을 치르고서 황색선을 긋고 노점상을 정비해야 될 것 아니냐 인간 도의상 여태까지 그냥 있다가 명절을 앞두고 노점상을 철거한다는 자체는 안맞는 것 아니냐 해서 사실 객관적인 마음을 먹고 합리적으로 생각한 끝에 회계파트에 연계해서 내일 황색선을 긋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 연휴가 지나고 빨리 추진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8월 26일날 우리 위원장님을 위시해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도를 달리하는 2곳에 선진 재래시장을 견학을 했습니다만 또 인근 당진 우리와 유사한 형태에 시장도 둘러 봤습니다만 저희들이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처리할 부분은 처리해야 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제87회 비회기중 동부시장민원조사특위-제5차) 5
답변이 제대로 됐나 모르겠습니다.
박상무 위원
예, 고맙습니다.
거기에서 8월 22일 동부시장 조합원들이 장옥 사용료를 계속 거부하자 이런 얘기로 지금 그쪽에서는 토의가 된 모양인데 장옥 사용료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지금 경고장 보냈잖습니까?
경고장 입니까, 아니면 독촉장입니까?
증인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독촉장을 보냈습니다.
박상무 위원
독촉장을 몇 번 보냈죠?
증인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독촉1차입니다.
박상무 위원
1차 한번 했어요?
증인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아 지금 다달이 독촉을 했고요, 처리위주로 하다보니까 그런데 이번에 한번 또 다시 했습니다.
박상무 위원
오셔 가지고, 언제 보냈어요? 또, 매월 보내는 거예요, 독촉장을 매월?
증인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그러니까 납기가 끝난후에 안내면 다시 또 보내 가지고 그것을 증거로 한 가산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도 유도를 하기 위해서...
박상무 위원
그러면 독촉장 보내고 그 다음에 또 수수료는 어떻게 되지요? 그 다음에 해지통보 보내고 그러나요? 어떻게 뭐야 룰이 있지 않습니까?
증인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거기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8월말까지 날짜를 못을 박아 지정해 가지고 그때까지 밀린 사용료를 납부치 않을 시에는 가산금 부과는 물론 그동안 밀린 것에 대한 사용료를 재산권을 압류하고 그리고 사용허가 부분을 취소한다 이렇게 공문으로 명시해서 보낸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까지 보냈는데 여태까지 안낸 것이 있나 안내고 안낸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그분들한테 약속한 사항 하겠다고 한 사항에 대해서 지키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도 검토해서 수수료도 사용액의 조정해 보고, 그리고 그분들이 얘기하는 도로기능회복도 해 가지고 가시권으로 볼 수 있는 건 다 했는데 왜 안되느냐 해서 바로 연결이 되면 그때 되면 사용권을 취소할 그런 계획으로 금년 말까지가 사용기간입니다.
계약기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실현가능 한 가시적인 것은 보여주면서 그래도 시장사용료를 납부치 않는다고 볼 때는 이건 행정적인 사항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11월말 조례에 보면은 금년 말까지가 사용기간입니다만 사용계약기간이 만료입니다만 한달 전에 사용계약을 하도록 사용료를 납부치 않는 상태에서 재계약을 한다고 하는 생각조차도 행정력의 신뢰를 잃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다시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저희들이 현 여건 하에서 실현 가능한 것은 최대한 취하면서 그래도 그쪽에서 자기의 의무를 다 못할 때에는 행정적인 절차나 규정에 따라서 처리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에 염두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박상무 위원
그러면 지금 11월말까지 재계약을 해야 된다 이거지요?
증인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규정상 그렇습니다.
박상무 위원
그러면은 그 장옥 사용료가 납부를 계속 거부할 경우 11월말까지는 재계약이 되는 사람들도 있고 납부 안됐으면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 해 줄 수가 없다?
증인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박상무 위원
일단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확실한 업무계획이죠, 그렇게 할 예정이란 말이죠?(제87회 비회기중 동부시장민원조사특위-제5차) 6
증인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확고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상무 위원
그래서 이게 보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소위 얘기해서 강공 또 아니면 회유책, 아니면 또 줄건 주면서 뭔가 원칙대로 가보는 이런 강온 양동작전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 지금 그러면은 집행부에 원칙은 우선은 황색선을 칠하겠다라는 것, 이건 진입도로 기능회복을 위해서 하는 일련의 조치란 말이죠?
증인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예비적인..
박상무 위원
예. 황색선을 내일 긋겠다 황색선 긋고 나머지 중에서는 추진할만한 것이 사실은 아직은 확실히 없네요? 장옥 사용료도 아까 말씀으로 보면 면밀한 검토하겠다라는 것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어떻게 뭐를 결정해 보겠다라든지 이건 아직 확실한 일정이 없단 말이죠?
증인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나름대로 잡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황색선만 하는게 아니고 황색선은 노점상을 철거하기 위한 예비 관계라고 이렇게 볼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황색선 긋고 황색선 밖으로 나오는 것은 철거해 내는 그렇게 해서 도로의 기능회복을 나름대로 하고 장옥 사용료 인하에 대한 장옥 사용료 인하보다도 조정에 대한 것은 그분들 측에서는 인하라고 볼 테고 저희들은 조정이라고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각 시?군에 형평과 그리고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경제에 틀을 여러 가지 감안해서 금년내로 우리 의회에 정기회가 끝나기 전에 상정을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에 사용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그 요율에 의거해서 사용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박상무 위원
그러면 진입로에 리어카들 상인들에 대해서 일단 다 통보를 해 줬습니까?
증인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통보했습니다.
박상무 위원
통보를 했어요?
증인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107명에 대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점포주들이 위치하고 있는 곳도 사실은 황색선 밖으로 이렇게 내놓아 가지고 낮에는 바닷가의 게 마냥 나왔다 들어가고 나왔다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까지 철거하는 것 봐서 107명에게 보냈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언제부터 시행되죠?
증인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그래서 황색선이 오늘 그어지면은 바로 먼저라고 뭐 하지만 하여튼 다음주 안으로는 바로 시행들어 갈 것으로 그래서 지금 현재 진통이 있습니다.
저도 통지를 해 놓고서 죽일 놈 살릴 놈 너 그것 뭐 해 가면서 전화로 받고 집에가도 받고 보고 피곤함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피곤함을 무릎쓰고 진통을 겪으면서 이렇게 하는데 동부시장조합에서 시장 사용료 납부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창제 위원 거수)
위원장 이완복
예. 권창제 위원님!
권창제 위원
권창제 위원입니다.
그동안 동부시장상가의 활성화를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해 주시는 과장님외 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첫째적으로 그분들이 다섯가지 요망사항중에서 다행이라도 한 가지라도 9월 18일 날짜를 기해서 시장 진입로에 들어 가지고 상인들이 소통을 하기 위해서 황색선을 친다는 자체만 해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87회 비회기중 동부시장민원조사특위-제5차) 7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산시동부시장이 활성화되면은 이 민원이라는 것은 하나 없이 해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시장 건물 장옥을 짓는 다든지 현재의 상태에서 환경개선을 한다든지 잘 되면 민원이라는 것은 자연해소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불법건축물 철거라든지 진입로 도로라든지 또 양도 양수할 수 있는 문제라든지 또한 사용료 장옥사용료 인하문제라든지 이것이 다 병행해서 될 수는 있는데 그렇게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정말 행정에서 추진하는 대로 활성화 주변으로 나가서 한다면 그와 반면에 모든 그분들이 제시한 다섯가지 민원은 다 거기에 흡수돼서 다 해소 될 수 있는 방안이 되는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런 것이 안 돼있기 때문에 지난번 당진 재래시장을 갔을 때 거기서 재래시장 당진군청 직원이 나와서 설명한 것을 들었습니다.
거기는 임대자가 똑같이 우리와 똑같은 상황인데 거기서는 행정적인 여유를 줘 가지고 책임성 있게 말하자면 상위법을 피하면서 까지 행정의 책임성 추궁 안당할 한도내에서 서로가 요즘 윈윈 약정이라고 해서 서로가 승리할 수 있는 시장상인들이라든지 또 주무 담당하는 행정관청이라든지 양쪽에서 서로가 피해를 보지 않고 서로 이익을 볼 수 있는 한도를 찾아서 해야 하는데 그쪽에서 양도 양수를 못하게 되 있지만 서류상 추천까지 해서 예를 들어서 직계 존비속이 없는 사람에 한해서 도저히 이 사람은 이것을 인계받을 가족이 없다, 예를 들어서 타 시?도 먼데 가서 공무원 생활을 한다든지 무슨 외국을 갔다든지 해서 도저히 인수인계를 못할 이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가려 가지고 4-5개월 정도를 서류상으로 만들어서 그분들에게 양도양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다는 것을 제가 직접 들었고 또 공무지상으로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서산시에서도 어떤 동부시장이 활성화가 될 때까지라도 그러한 어떤 행정적인 편의를 봐서 그분들에 욕구불만을 전면적인 어떤 양도양수를 하는게 아니라 그런 환경에 처해 있는 분들만이라도 이런 조치를 해 줄 수 없는가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예를 둬서 행정적 책임을 우리 서산시장이 행정적 책임을 지지않아도 예를 둬가지고 인계를 할 수 없나 이런 것을 한번 구상을 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입니다.
증인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권창제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증인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사실은 재산권 행사를 하고자 하는데 가장 그런 초점은 바로 명의변경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부수적인 소방도로니 주차장이니 무슨 진입로 기능회복이니 사용료 인하 문제는 차선책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름대로 규정을 검토를 했습니다.
어느 한 대목이라도 뾰족한 것이 있으면 이것을 기화로 해서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려고 찾아본 결과 5개에 관계규정이 얽매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타 시?군의 예를 들으셨는데 사실 이 명의 변경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건의한 이런 사항은 사실은 타 시?군보다는 심사숙고하게 처리해야 될 부분이 우리 서산시 동부시장에 민원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87회 비회기중 동부시장민원조사특위-제5차) 8
그래서 규정에도 현재 뾰족하게 나온 방법이 없고 또 그렇고 잘 아시다시피 민원이 얽히고 설킨 가운데 재판까지 받아내는 그런 명의이전이 됐기 때문에 명의이전을 묵인하는 것이 명의이전이 되는 것인지 그러나 명문상으로는 규정상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1999도 4년 전에 의회에서 조례를 통과 받아가지고 2002년도 1월말까지 기간동안을 전대행위가 가능하도록 문호를 개방한 조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2002년도 2월 달에 다시 관계규정에 위배된다 상위법에 위배된다 해서 삭제됨으로써 전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근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더더군다나 그것을 다시 회복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동부시장에 전대행위의 민원에 대해서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정확하게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제87회 비회기중 동부시장민원조사특위-제5차) 9
그러나 또한 관계되는 지방재정법이라든지 또한 국유재산법이라든지 또는 조례라든지 허가조건이라든지 이런 등 등 해서 명시한 내용을 보면은 틈바구니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 답변드리기가 저도 그렇게 처리하고 했으면 이 시장민원 금방 벌써 풀렸을 것입니다.
풀리지 못했다는 것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권창제 위원
시장 상인들은 무슨 얘기를 하는고 하니 우리 위법하는 것은 위법으로 따지고 행정에서는 위법하는 것을 그냥 묵인하면 형편의 비례의 원칙에 맞지 않느냐, 그러면 행정에서는 시장 내에 불법건물이 16동이 있다고 지난번에 시장상인들이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라든지 이런 것은 왜 못하느냐. 우리가 위법하는 것은 안 되고 당신들이 위법하면 그냥 두느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이완복
그걸 내가 조금 붙여서 같이 여기에서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권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셨지만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은 묵인하고 시민이나 상인들이 조금 사용료 안내고 한 것은 강력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데서 서로가 불신이 온 것이 아니냐 예를 들어서 시장조합에서 우리 서산시에게 요구를 할 때 2000년 12월 말일까지 불법건축물 다 철거하고 뭐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약속을 했고 공문으로 까지 회신을 했다 얘기예요, 해 놓고 지금 전혀 않고 이 얘기예요.
또 노점상 같은 것도 단속을 그때 2000년도 말까지 다 하겠다고 다 공문으로 보내놓고 안하고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행정에서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않는 것하고 상인들이 그것을 빌미로 해서 불법적으로 사용료 안내는 것 이것을 조치한 후 지금 그런 쪽으로 몰고 간다고 할 때 행정을 횡포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도 그래요, 이게 분명히 행정의 횡포예요. 상가 이것을 재건축하기 전에는 불법건축물이나 도로 주차장 이런 것을 하기 어렵다고 했는데 지금 이게 재건축이 된다라고 느끼십니까?
우리 행정에서 앞을 보는 것이 너무 안일하게 본다 이 얘기예요
대한민국 지금 재래시장 재건축 할만한 재래시장으로 재건축할 만한데 없습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엊그제 우리도 수원가서 봤습니다마는 불법건축에 대해서 수원시 같은데는 단호하게 조치를 하고 얼마씩 주고 그래 가지고 철거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지금 현재 자꾸 무슨 재건축에 집념을 하지 말고,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 놓고 봐 가지고 정말 여기서 제일 좋은 방법이 뭐가 있는가 지금 정말시민들을 위하고 시에서 조금 행정을 선진 쪽으로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으면 전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지금 명의 변경 안 된다 안 됩니다. (제87회 비회기중 동부시장민원조사특위-제5차) 10
이건 형평의 원칙에서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상인들이 보니까 처음에 지어서 기부채납 한번 했어요.
그 뒤 4차 불나면서 불난 칸수가 550칸입니다.
550칸이면 지금 269칸에 평균 2동 두 번씩 평균 두 번씩 불나 가지고 집을 지어서 기부채납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세 번을 그 사람들이 지어서 기부채납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시에서 정말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본다면 아 건물은 세 번씩이나 우리 시에서 지어야 당연히 시유지 고시의 재산이기 때문에 시에서 건물을 지어야 할 것을 우리가 돈이 없어 가지고 상인들이 세 번씩이나 지어서 기부채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할 때 건물 정도는 상인들에게 명의, 용도 변경이라도 또 사유재산이라도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가 된다라면 이거 명의변경 간단해요.
어떤 뭐를 발전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지 재개발이 안 된다라고 따지면 아무 것도 못한다 지금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그 진입로 조금 확보되고 장옥세 인하된다고 해서 이 민원이 해소되고 동부시장이 활성화되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시장이 살려면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주차시설이 없고 도로가 없으면 그 시장 가지도 않습니다.
거기 동부시장 그런 것이 선결이 안 되면 동부시장이 살수가 없어요. 지금 또 보면 시에서 잘 연구하면 가능하다고 봐요. 지금 장옥 건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제가 조사해 본걸로 따지면은 한 50칸이나 70칸 정도는 나가고 싶어해요. 큰 돈 바라지도 않아요.
그러면은 지금 불법건축물 수원시는 불법건축물 철거하면서 천만원 재산 영업하는 것으로 천만으로 재산 4백만원 올라가지고 천사백만원 얼마씩 줬다고 하는데 우리도 어떤 그런 점진적인 방법을 연구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시에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지 어렵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시 재정을 조금 줄여서라도 하려고 하는 그래도 불법건축물을 철거시키고 그 사람들을 장옥내로 입주시켜 가지고 한다라고 따지면은 소방도로도 개설이 되고 주차장도 확보할 수 있지 않느냐, 어떤 뭔가를 전문적으로 시에서 검토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데에 대해서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증인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상당히 획기적인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불법건축물 하루에 지어진게 아니고 1956년도부터 서부시장에서 옮긴 뒤부터 차츰차츰 해가지고 불법이라고 하는 것이 근50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역사가 깊어가지고 거기서 문제점이 있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법의 저촉여부를 떠나서 그분들이 다른 곳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상들여서라도 철거 후 해야 할게 아니냐 하셨는데 그 관계는 검토를 관련부서와 또 하면서...
위원장 이완복
그러니까 행정이 상인들에게 시민들에게 기만하고 거짓말만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2000년 12월 말일까지 전부 조치하겠다고 하는 그때 시장 공문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보낸 거예요? 무슨 시에서 계획도 없이 그 사람들한테 보낸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그러니까 상인들이 믿느냐 이 얘기예요 행정을?
증인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그래서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저희가 현 여건에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가능한 것 중에서 두 가지는 하면서 그분들이 우리의 의무를 다하면서 그분들이 의무를 지켜낼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불법건축물 관계는 그게 너무나 역사가 깊었기 때문에 심사숙고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많은 재정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제87회 비회기중 동부시장민원조사특위-제5차) 11
위원장 이완복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장이 활성화는 말도 안 된다 이 얘기예요. 투자가 되어야 되고 과감하게 혁신을 않고는 활성화가 되질 않아요. 지금 현재 그대로 놓고 활성화 공염불이에요.
그건 믿질 않아요 상인들도 그런 어떤 조치를 계획을 가지고 해야지 그러니까 자꾸 얘기합니다만 진입로 조금 뭐하고 효율인하 한다고 해서 활성화되고 민원이 안생길 것 같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시에서도 점진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고 전면적으로 이걸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얘기예요, 전부 불법건물도 없앤다, 소방도로도 확보한다, 주차장 시설도 만들어 준다, 하는 안을 놓고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그 땅덩어리 놓고서 해결이 되겠느냐 하는 그쪽으로 몰고 가야지 그 적은 것 한 두개 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다 이 얘기예요.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세요.
(신상인 위원 거수)
예, 신상인 위원님!
신상인 위원
예, 신상인 위원입니다.
동부시장 진입로 도점상 문제 이것이 매번 계속나오는데 황색선을 그은 안에 물건을 진열해 놓고 팔고 이런 식으로 황색선을 설치 했었죠.
증인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신상인 위원
지금도 선이 희미하게 있는데요, 그것까지는 좋은데 그럼 노점상이나 좌판하는 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증인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지금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너무나 골이 깊었고 역사가 깊었기 때문에 그렇고 관계는 우선 저희들이 실현 가능한 것부터 하다보니까 한꺼번에 다할 수 없는 상황이고 해서 점차적으로 시행을 계획 중에 한번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점상을 정리를 하면은 노점에서 상행위을 하던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것 때문에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사실 전화오는데도 욕도 하는사람도 있지만 눈물흘려가면서 오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렇다고 해서 일정한 장소로 내몬다고 하는 자체도 어디다 장소를 지정한다는 것은 오히려 또 이런 불법적인 상행위을 하는 전례가 생기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겠다 하는 상태에서 노점상 정비 문제를 들고 그분들이 요구한 사항이고 우리가 하겠다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실행에 옮긴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장소를 제공하기는 현재 상태로서는 난해한 것이라 보겠습니다.
신상인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저도 먼저 시정질문하고서도 시장에서 여러 사람이 저한테 공격도 하고 이번에도 지난번에 텔레비젼에서 나오고 그 뒷날인가 한 30명 시청에 올라왔었어요.
증인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신상인 위원
그래서 제가 엊그제 동부시장을 한바퀴 돌아서 몇 분들하고 식사를 하면서 얘기도 해 보았는데 저한테도 그분들이 직접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 거기 관여말아라 잘못하면 큰일 당한다고 거기 외지에서 온 분들이 여기 우리 서산분들끼리만 앉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전라도 어디 외지에서 전부 들어왔는데 노점상이 성격이 보통이 아니다 그리고 동부시장 내에 있는 분들은 생선점이니 뭐는 거기서 팔아서 자기네들은 세만 내고 앉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단속 않는다 한쪽에선? 왜 않느냐 너희들은 특위 열어가지고 날마다 뭐하는 사람들이냐 한쪽에서는 그렇게 항의를 하고 이쪽에선 무조건 내 몰을 거냐 먹고살게 해달라 절대 못나간다.
이러한 얘기가 나와가지고 막연하게 저희들도 단속 않는다고 자꾸 얘기하기도 굉장히 얘기하는 자체가 어렵고 무슨 구멍이 있어야 몰으면 나가지 그냥 무조건 내 몰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굉장히 저희들도 안타깝고 이걸 다루는 우리 위원들 입장도 고려해서 그 문제는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것 같아요. (제87회 비회기중 동부시장민원조사특위-제5차) 12
증인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그래서 그동안 서산시에서는 하고자 하는 의지는 정확히 가지고 있었으나 현실적인 여건이 제대로 꿰뚫지 못해 가지고 보류 보류하다가 제가 본 직(직)에 오면서 그게 지금 시작이 될 뿐만 아니라 또 금년 말이 사용계약을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절차나 시간적으로 복잡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부시장조합에서 시장 사용료를 다 납부하고 그리고 재래시장이 멋과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저 들먹들먹 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은 그냥 두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램입니다마는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모양입니다.
시에서는 노점상을 철거하겠다 해 놓고 안했으니까 이것은 지금 직무유기감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어차피 하자니 그렇고 안하자니 그렇고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사실 동부시장 조합에서 점포임대자들이 사용료를 정확히 규정대로 납부를 해 주면서 대개 같이 벌어먹고 살겠다 하면 제 마음은 후련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완복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종합적으로 검토안하면 안 된다니까요. 같이 살 수 있게 끔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지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얘기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한번 쭉 조사를 알아보니까 지금 장옥이 비어있는 데가 지금 한50칸도 넘어요 50칸도 넘는데 1,500에서 2,000만원 주면은 나가겠다는 사람들이 지금 8~90% 예요. 그러면 지금 수원 불법건축물 저것 단속할 때 1,400만원씩 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시도 융통성 있게 해서 불법건축물을 철거하면서 그 사람들을 장옥으로 유도하는 그렇게 하고서 예를들어서 소방도로가 8m 확보되면은 한 6m정도 남기고 한 2m 정도를 그 노점상들에게 할 수 있게 끔 이렇게 해 준다든지 서로가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야지 한쪽만 이렇게 내쫓고 약한데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제2의 민원이 된다 이얘기예요 이걸 시에서 10억이면 10억 20억이면 20억 투자 해 가지고 제대로 한번 하려고 해야지 그런 계획은 전혀 지금 시에서 안세우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제2에 민원만 만든다니까요.
지금은 시장 장옥 269명에 진정서 30몇 명이던가요 불법건축물 당사자들이 진정서 들왔던데요 먼저보니까 이제 노점상들도 들어 와서 또 문제거리 또 만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지 그런 것은 안해 봤죠?
증인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그런 검토보다도 대화는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아니 대화가 글쎄 지금 재개발 그런 쪽으로 뭐하고 있는지.
증인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신 사항이 제시하시는 말씀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 뒤에 나름대로 현대화사업을 하겠다 재개발하겠다하는 것이 연결됨으로서 그분들은 재개발하면 내가 냈던 보증금 권리금을 없어지는게 아니냐 해 가지고 재산권 행사를 이게 안 된다 해서 명의이전을 연결되는 이런 사항을 왔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87회 비회기중 동부시장민원조사특위-제5차) 13
위원장 이완복
아니 우리 과장님께서 재개발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거기?
증인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그래서 재개발쪽은 지금 생각을 않고 있는 거지요.
위원장 이완복
글쎄 재개발이 안 되니까 현 상태에 놓고서 환경개선이나 민원 해결하면서 함께 서로가 방법 쪽으로 연구를 해 봐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고서 불법건축물 놓고서 소방도로 점유해 놓고 그게 계속 민원이 안생긴다고 생각하십니까?
노점상 다들 단속하면 더 제2의 민원이 또 문제가 되지요, 그렇지 않아요?
증인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그래서 이게 조사 민원관계를 우선 어떻게 해서라도 나름대로 해결해서 행정의 신뢰를 쌓으면서 점차적으로 나가는 이런 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완복
글쎄 그것이 내가 얘기했지만 겉에서 조금씩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원인부터 그 뿌리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걸 뭐 해야지 지금 얘기대로 노점상만 단속만 해 가지고 뭐 하면 그 사람들이 지금 제2의 민원거리만 또 만들어 놓은 거지요. 해결 방법이 없잖아요 그것은.
증인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그래서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계장 생각도 아니고 우리 국장님 생각도 아닙니다.
제 생각은 이왕에 이런 민원이 걸려서 이행을 안한다고 하니까 하면서 처리를 하되 그것이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계속 하는게 아니고 이번에 집중적으로 금년 말까지면 금년 말까지로 해서하고서 하다보면 또 다시 원상적인 사항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저도 매일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점에서 하던 사람들이 비켰다 갔다 숨바꼭질 해가면서 하다가 결과적으로 그 용역비가 끝나면 또 그렇고 하는 생각이 들고 해서 저는 그렇다고 해서 동부시장조합에 점포주들한테는 그 사람들하고 같이 장사를 해서 같이 벌어먹어라 소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행은 한다고 시에서 해 놓았고 그래서 우선 가시적인 것부터 보이면서 금년 말까지 계약 만료기간이니까 우선 사용료를 납부해서 행정의 신뢰를 회복한다 이런 데에 일단 치중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의 가보자 해 하는 목표점이 잘못설정이 돼있다 이 얘기예요, 사용받기 위해서 행정신뢰를 뭐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말 동부시장이 어떻게 해야만이 민원이 근본적으로 해소가 되고 조금이라도 살수 있느냐 하는 쪽에서 우리 시에서는 검토가 돼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증인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그래서 위원장님 민원은 민원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그러면 동부시장 활성화는 활성화 차원에서 하기로 이렇게 민원관계는 민원관계로 풀고 활성화는 엊그제 부시장 주재하에 1차적인 모임을 가졌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제2의의 민원거리로 지금 민원조사특별위원회에서 지금 해가면서 제2의 민원거리를 또 만들어 놓는 결과밖에 안 된다 얘기지요.
그렇지 않아요?
증인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윤철수 위원
윤철수 위원입니다.
동부시장 문제가 화약고처럼 항상 문제를 가지고 있다가 지난 99년도에 소송이 제기되고 그 전대차 행위에 의해서 전차와 전대자와 소송이 제기되고 또 행정한테는 실제로 감사권을 청구하는 그래서 감사지적도 받아왔고 이렇게 해왔습니다.(제87회 비회기중 동부시장민원조사특위-제5차) 14
그러면 동부시장이 56년도에 개장한 뒤로 50년동안 사실현재 행정력을 단호히 시장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행정력투입이 현재로써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의 불가능하시죠?
모든 불법행위에 대한 그 근절을 위한 행정의 투입이 불가능하지요?
증인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현재상태로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예, 굉장히 불가능하시죠. 실제로 불가능 한 건 아닌데 투입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이 문제 풀기가.
그런데 지금 문제는 2000년도 지금까지 3년간 이런 문제를 제기해왔는데 어느 누구 하나도 이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방향을 설정하거나 책임을 지려고 하는 공무원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이거 시인하십니까?
증인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내막은 잘 모르겠는데요.
윤철수 위원
불법행위에 대해서 행정력을 투입해야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행정력의 공신력을 잃게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증인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철수 위원
자 지금 거기서 모든 불법행위들이 일어나게된 이런 상황들을 보면 그렇게 해도 무방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이 만연된 이런 상행위들을 보면, 상인들의 상행위들을 보면 이 자체가 행정력을 펼치는데 원칙과 형평을 벗어났다, 벗어나서 결국 이 문제가 발생이 됐고 지금 와서는 너무 오래된 상황속에서 이 문제를 지금 현재 책임지고 있는 모든 분들이 옛날에 하셨던 분들한테 자꾸 책임을 전가하고 내지는 내 잘못이 아니다, 시간만 가자, 세월만 가자, 내가 이 자리만 벗어나면 된다.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이 안된다고 봅니다, 근본적으로.
그 두 번째는요, 지금 위원장님이 전체적인 상인들에 뜻을 전부 받아들여서 포괄적으로 동부시장부분에 대한 해결을 해 나가야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지금 재개발 내지는 현대화사업 또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용역을 맡겨서 A안, B안, C안이 나와가지고 그들한테 용역보고결과 발표를 하는데 그들이 참가를 안하고 있고 그런데 그들에 내심은 재개발하기 싫은 게 아닙니다. 아시죠?
증인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여론조사 한 결과는....
윤철수 위원
재개발을 원하고 있죠?
증인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원하지 않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아니 그게 문제는 원하지 않는다는, 원래 재개발 추진위원회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96년도에? 동부시장 조합원들이 재개발추진 위원회를 만들어서 재개발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증인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그런데 그걸 용역회사에서 여론조사 한 결과에 의하면...
윤철수 위원
아니 글쎄 문제는요, 문제는 재개발을 지금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문제의 본질을 읽으셔야지요. 재개발은 96년도에 용역맡기기 전에 재개발을 누가 말했습니까?
여기 재개발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들이 건의안을 낸 적이 있었지요?(제87회 비회기중 동부시장민원조사특위-제5차) 15
증인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윤철수 위원
내서 그 문제가 유야무야 잘 그냥 재개발추진부분하고 행정 집행부하고 같이 얘기를 해오다가 결국은 벽에 부딪친 부분이 뭐냐면 99년도에 전대차행위에 대한 소송제기 그렇게 해서 감사권이 발동이 돼서 감사를 지적을 당하고 나서 보니까 문제는 그 행정재산에 대해서 엄격하게 관리를 해라 이렇게 지시를 받고 법대로 이렇게 하려고 보니까 상인들이 그때부터 저항이 일어난 게 아닙니까?
그게 2000년도부터 상인들하고 집행부간에 거리가 멀어지고 결국은 마찰이 그때부터 발생이 되거든요? 발생이 되는데 그 이후에 상인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이 4가지 사항이 아닙니까?
다섯 가지 사항인데 그 중에서는 명의 변경을 자유롭게 해 달라 그 다음에 사용료 인하를 해달라, 주차장확보를 해달라, 소방도로 뚫어달라, 노점상 단속해달라 이 다섯 가지 사항이 아닙니까?
증인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윤철수 위원
그 문제가 발생된 이유가 가장 큰 관점은 명의변경이다라는 거죠.
명의변경을 자유롭게 해줘야만이 모든 재개발계획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행정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따르겠다 라는 본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읽고 가셔야지요, 그것을. 지금 다른 데로 말을 흘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 명의변경을 왜 불가능 한 것을 그들이 요구하는 것이냐, 50년 동안 명의변경 자기들이 권리금을 주고팔고 하는 행위들을 그냥 간과해 왔기 때문에 지금 와선 행정력을 투입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까지 막다른 상황까지 다다른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행정투입자체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노점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자기들이 스스로 소급받고, 이렇게 오랬동안 해오던 해온 과정에서 지금 가장 억울한 사람은 지금 막차타고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중간에 팔고나간 사람들이야 아무 책임이 없겠지요, 물론 나중에 절차를 우리가 하나하나 역사를 따져본다면 책임은 있겠지만 지금 근본적으로 막차타고 들어온 사람들이 자기들에 영업권을 보장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명의변경을 자유롭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거 아닙니까 요구하는 것이. 영업권에 대한 권리를 우리한테 부여해주지 않으면 그 행정에서 법대로 하는 부분에서 법대로 한다고 그렇다면 그 법에 의해서 영업권 보장이 안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그럼“법대로 한다”하고 주장하는 것이 4가지 아닙니까.
주장하는 것이 그럼 그 4가지 사항을 지금 현재 끌고 나가려면 집행부에서 그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좀 수용을 하려면 문제는 시장안에 노점상, 점포상, 그 다음에 불법건물의 난전상 4가지 유형이 있지 않습니까?
4가지 유형의 모든 사람들이 갖가지 자기의 요구들을 하고 나온다 이거지요.
그랬을 때 동부시장 조합법인 그 사람들도 결국 그들이 요구하는 불법사항을 근절해달라고 했을 때 동부시장조합법인 사람들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지요, 그 상황이 발생되면 막다른 길까지 다면,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노점상을 단속하는데 이런 경우가 발생될 개연성이 있습니다.
터미널 들어오는 입구 거기가 도로이기 때문에 거기가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도로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단속을 한다고 합시다. (제87회 비회기중 동부시장민원조사특위-제5차) 16
그러면 그들이 점포를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이들한테도 확실한 형평에 맞는 법집행을 해달라, 거기 그 내부에 불법건물이라든가 또 물건을 내놓고 파는 적치행위라든가 여러 가지 상행위상에 불법행위가 있을 겁니다.
그걸 만약에 단속해달라고 할 때는 동부시장조합 사람들조차도 덜미가 잡히는 자승자박에 걸리는 결과가 오거든요, 또 그 다음에 소방도로를 뚫어달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십자로 비슷하게 소방도로를 뚫어달라는 게 아니겠어요, 그렇죠?
증인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윤철수 위원
그 십자로를 뚫어져야 한다고 할 적에는 그 십자로를 뚫는다고 할 때 거기에 불법건축물 난전상들하고 결국은 반목이 생긴다 이거지요, 그렇죠?
증인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윤철수 위원
동부시장 점포상인들이 요구했기 때문에 소방도로를 뚫게 되면 다른데로 나가게 된단 말이죠. 그럼 반목이 발생되겠죠. 또 주차장확보 해달라고 하는 것도 시장이 4블럭으로 나눠진단 말이에요, 소방도로 계획에 의해서 4블럭으로 나눠졌는데 그들이 요구하는 건 한 블럭을 지상에 만들어 달라는 거 아니요. 그럼 한블럭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또 반목이 생기겠죠. 그 주차장 만약에 그들의 요구를 들어준다고 한다면 이게 전부 반목거리 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행정에서 그동안 모든 행정을 집행했을 때 확실하게 이걸 안하고 갔다라는 부분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굉장히 적극적인 지방자치행정을 제가 자꾸 요구하는 이유가 그거입니다.
지금 여기 문제는 상위법 때문에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영업권이니, 권리금이니 이런 것을 인정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서산 같은 경우는 특별히 법적인 제도상이 발생됐기 때문에 붉어진 것이지 다른 데는 유야무야 가고 있거든요. 다른데는 유야무야 가고있는데도 이 같은 상황이 발생되지 말라는 법은 없지요, 그렇다면 그 다른 시장에 이와 똑같은 유사한 형태에 시장들을 연대해가지고 그들이 중앙으로 법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요구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엇그제 지역경제과에서 특구 3곳을 지정해가지고 발표를 했습니다만 의회와 약간의 불협화음이 있었습니다만 이거 아시죠?
증인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윤철수 위원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이를테면 그 재래시장을 우리 나름대로 한번 특구 한번 해보겠다는 이런 의지를 가지고 좀 그들한테 영업권도 좀 보상 좀 해줘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떤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이뤄질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 3가지 사항은 그 당시에 집행부에서 그냥 말로 우리 의회하고 전혀 협의 없이 이것을 일방적으로 발표해놓고 의회와 불편함이 있어가지고 얼마전에 시장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추후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가 가능하다면 우리지역에 재래시장을 좀 뭔가 좀 전국에서도 아주 으뜸가는 이런 재래시장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 중앙에 관련법률을 좀 완화시켜달라 규제 완화해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는 얘기지요. (제87회 비회기중 동부시장민원조사특위-제5차) 17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행정부에서 행정부에 책임, 잘못으로 인해서 이 문제가 발생됐다라고 한다면 적극적인 뭔가의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대들어야지요 세월만가라 시간만가라 어떤 안도없이 사람들만 만나서 적당히 적당히 무마하려고 하는 이런 자세를 가지면 그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증인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구 관계는 제가 전혀 생각치 않했던 사항입니다만....
윤철수 위원
글쎄 이런 부분을 의회하고 상의했으면 얼마나 좋았었느냐 이 얘기예요.
이런 부분들도 이미 3군데를 지정을 했습니다만 신청을 했습니다만 3군데가 이미 다 사업을 시작했거나, 용역을 주었거나, 이미 예산을 주었거나, 예산을 투입 받았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 사업들인데 그것도 굳이 해줄 이유가 없었다라는 거지요. 이런 부분이 서산이 그 동안에 벌어져 있는 문제 중에서 상위법 때문에 정말로 일을 집행하는데 진행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었다한다면 이런 것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마인드에 구축도 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동부시장조합법인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다섯가지조항을 수용하기에는 실제로 서로 반목이생기고 더 큰문제 저항이,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사항 부딪칠 수가 있기 때문에 문제는 이것을 아까 네가지부류의 사람들이 얘기를 전체적으로 듣고 그들이 실제로 요구하는 사항이 뭔지에 대해서 권리금도 얼마에 주고 팔았는지 이것도 좀 구체적인 계산이 나와 줘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가 이런 구체적인 안을 내놔야지 지금 자꾸 천차만별 아닙니까, 그 옛날에 연도를 보면 옛날에 팔았다는 얘기도 있고 최근에는 몇억 주고 팔았다는 사람도 있고 또 위치별로 아까 1,000만원이나 1,500만원이라는 소리도 있고 이렇다라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위치별로 권리금을 어떻게 형성되고 있으며 또 길옆이라든가 안에 내부라든가 위치별로 이런 권리금을 폭은 얼마정도나 되는지 이렇게 해서 그것을 어떻게 풀어나가는 것이 지금 권리금이라든가 영업권 이런 부분에 대한 보상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그런데 데이터를 좀 끌어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데 현재 그런 일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여론도 동부시장조합법인 그 사람만의 얘기가 수면위에 떠올랐다고 해서 그 얘기만 자꾸 강조만 하고, 그쪽에만 신경을 쓰고있다라는 부분은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가 있고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온당한 방법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좀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대책을 행정부에서 수립을 하셔서 정말로 우리의회뿐만 아니라 시장상인 조차들까지도 정말 그들이 쉽게 수용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서산재래시장을 살리고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좀더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우리 윤 위원님께서 아주 획기적인 말씀도 해주셨습니다만 이게 사실 백화점이 됐던, 마트가 됐던, 무슨 큰 대형슈퍼가 됐던지 간에 그 사람들도 성분을 분석해 보면 지역성향을 분석해 보면 서산사람들이 많습니다. 거기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 장사 잘되는 것 저 좋아합니다.
그리고 서산시민의 재산인 재래시장 활성화가 돼서 장사 잘되는 것도 좋습니다.
거기도 서산시민이 움직이고 서산시민이 소비자가 됩니다. (제87회 비회기중 동부시장민원조사특위-제5차) 18
그런데 문제는 마트, 백화점이 잘되는 것하고, 재래시장이 잘되는 것하고는 서산시민의 재산이기 때문에 재래시장을 더 활성화한다는 그런 차원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그분들이 권리금을 가지고 너 얼마주고 했느냐, 그게 관련 객관성이나 신뢰성이 없습니다.
신빙성이 없는 데다가 그걸 묻게되면 재산권을 인정해 주는 가보다 269점포 중에 한 분이라도 그런 얘기가 떠돌면 그거 해줄라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현재 서산시민의 재산을 그들 나름 대로에 재산인 것 마냥 생각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파악하기는 좀 힘이 듭니다.
윤철수 위원
자꾸 소극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데요, 지금 권리금을 주고받고 이렇게 해왔던 행위들이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행정에서만 몰랐습니까? 궁극적인 책임은 행정한테 있지요, 그렇죠?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증인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맞다고 생각합니다.
윤철수 위원
행정한테 책임이 있습니다.
결국은 행정에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되요, 결자해지의 원칙이라는 말이 있듯이 행정에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푸는 자세 자체가 적극적이야 된다라는 거지요. 제가 주장하는 것은 그렇고요. 지금 마트니, 지역경제나 뭐에 대해서 조금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말씀은 지금현재 우리가 민원조사특위를 우리가 끌어나가는 방향, 또 행정부에서도 이걸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앞으로 원만하게 끌어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꾸 말을 흐리는 이런 식에 얘기, 회유시키는 내용의 얘기밖에 안 되는 거지요. 이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확실한 획기적인 대안을 가지고 나서주시기 바라고요.
이 지역특화사업 특구 이 부분도 이미 지난번 시장님말씀이 3가지 부분이 올라갔다 했는데 나중에 교체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연구를 하시고 연구하셔서 이게 서산시민의 재산인데, 문제는 지금 집행부에서도 법대로 하자니 사람은 법 이전에 생준권 이라는 문제가 있고요. 법 이전에 사람이 먹고살아야 법도 지키는 것이지, 아니 먹고살기가 보장이 안 되는데 법을 누가 지킵니까, 누가 지키려고 합니까.
그래서 범법행위가 일어나고 불법행위가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동부시장 같은 경우는 수십 년간 그런 행위를 해왔는데 그 사람들 막차 타고 몇억 씩 주고 산사람들한테 너희들 법으로만 같다대고 이걸 포기해라하면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지금문제는 그거 아닙니까. 법대로 하겠다, 우리는 원칙대로 한다 그거죠.
점포를 얻어가지고 장사하는 양반이 내가 그만두겠다 그러면 이 점포와 이 물건을 가지고 시에서는 입찰을 붙여야 되겠죠.
다음 들어올 사람한테,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87회 비회기중 동부시장민원조사특위-제5차) 19
그거 한번도 안했잖아요, 거의 못했잖아요, 한번도 안했다는 것보다도 거의 그런 행위를 하지 못했잖아요, 그냥 끌려왔지. 거기 점포에서 장사하시는 분 중에 옛날공직자 출신도 많습디다 지금은 장사를 안하지만 공직자 출신이 많더라는 거지요. 공직자들이 그런 상황에 대해서 몰랐을 것 같습니까?
그러한 자기들의 이권문제로 연개되가지고 공직들까지 같이 이런 불법행위를 해왔다는 거지요. 이런 것을 간과하고 놔두고 온 결과 아닙니까.
이게 그렇다고 지금와서 그들한테 무슨 권리금을 인정해주는 결과가 돼서 조사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풀겁니까, 이거 가능합니까, 이게 그런 식에 사고 가지고?
증인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윤 위원님 그래서요, 12월말까지가 계약만료 기간인데 사용료를 납부치 않은 상태에서 재계약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만약재계약이 안 된다고 봤을 때 거기에 따른 후유증이라든지 엄청난 민원의 파장은 더 큰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현재 사실은 서산시에 요구한 사항이 지켜지지 않음으로써 사용료납부를 거부하면서 이렇게 전면전으로 나서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그냥 어렴풋하게 나갈 수는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금년 12월말에 사용기간이 만료되지만 여태까지 사용료를 납부치 않은 그런 점포에 대해서는 분명히 법과 규정에 따라서 조치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문제가 큽니다.
모든 규정에 장옥 사용료를 납부치 않을 경우 한마디로 6개월입니다.
6개월 이상 납부치 않을 경우는 해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아주 의무조항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조항이고....
윤철수 위원
아니 사용료 거부투쟁하고 사용료인하 요구하고 이 네가지조항들이 자꾸 말을 다른데로 흘리지 마시고 지금 명의변경을 자유롭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 요구사항이 아닙니까? 가장 큰 요구사항?
증인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윤철수 위원
그걸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얘기하란 말이요, 지금 자꾸 말을 다른데로 흘려요, 과장님.
자꾸 위원님들 한테도 자꾸 그런 식으로 하니까 혼돈을 가져오잖아요, 그 문제가 큰 관건 아닙니까?
증인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제가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딱 잘라서 말씀드린다는 게 참 너무나 경솔한 것 같고 해서, 이렇게 우회적으로 말씀드린 것도 있습니다만 죄송하게 생각하고 지금 동부시장조합이 위치해 있는 곳에 출신위원이신 권위원님께서도 계시고 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고, 저렇게 하면 저렇고, 여러 가지 마음적으로 좀 피곤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윤위원님 출석하시기 전에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제가 뾰족한 한 가닥에 희망적인 조문이라도 있으면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하려고 했는데 대여섯 개되는 관계규정이 하나도 허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규정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87회 비회기중 동부시장민원조사특위-제5차) 20
윤철수 위원
특구 부분에서요, 이걸 다시 한번 신청을 해주시는데 거기다 내용을 한번 넣어주십시오.
지금 아까 서산재래시장 발생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러저러해서 이 문제는 상위법 때문에 우리가 도저히 여기 자체적으로, 하나는 행정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나중에 불이익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지 마시고 이것을 직접하셔서 이 지역의 문제가 이런 문제가 굉장히 산재되어 있는데 이건 서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문제가 있다라는 시유행정 재산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설시장이 이런 문제로 거의 다 대두되고 있는 부분인데 당진시장도 엊그제 보셨지 않습니까?
똑같은 문제를 거기도 골머리를 알고있잖아요, 공설시장이라고 있잖아요, 공설시장이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특구지정 요청을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중앙에 일정정도에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방법을 설정해주기를 요구, 건의해보세요. 직접 한번 해보세요, 이것도 하나의 방법일수가 있어요, 여기내용을 보니까 상위법 지역적 특별하게 차별성을 같도록 하며, 이런 기업육성이라든가, 관광육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 만큼 이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거에 대한 원 취지를 봐서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지역경제과에서 물론 3개,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만 3가지가 이미 실시를 하고 있거나, 용역을 받았거나, 아니면 예산을 지원을 받았거나 하는 그런 사업들이거든요. 그 사업에 우리가 연연해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을 새로운 마인드를 가지고가서 이게 그렇게 해서 중앙으로까지도 이 재래시장의 문제가 정말 전국적인 문제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물론 모르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좀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지역은 특위도 만들어지고, 이걸 고민도 하고도 있는데 중앙으로부터 어떤 협력안 또는 지혜를 얻고싶다 한번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건의를 좀 구체적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자꾸 말을 다른데로 말 흐리지 말고 이 문제를 명의변경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문제만 가지고 포인트를 거기에 잡아가지고, 그 이후에 개발사업이니 뭐 현대화사업은 그 이후에 사업입니다.
그런데 왜 한가지 쟁점사항을 놔두고 엉뚱한 데로 말을 흘려요.
그래서 그 영업권도 점포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영업권도 영업권이지만 그 무허가로 지은 점포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영업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그 사람들도 영업권의 보장을 해줘야 되고, 소방도로도 영업권보장을 해줘야 됩니다.
그건 그렇지 않겠어요 영업권 보장해준다고 하는 것도 이 사람들에게 점포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법의 잣대로 같다가 긋는 다면 사실 형평에 안맞는 거예요, 이 사람들 영업권 보장해줘야 된다고요. 다 보상해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있는 분들에게 모든 상행위의 권리, 꼭 시로부터 계약을 해가지고 장사를 하던 하루에 300원이나 500원을 내고 위치, 크기별, 면적별로 이렇게 해서 장사를 하던 그 사람들도 사실 사용료를 내고 있다라는 부분이 뭐냐면 그 조례상에 원칙에 입각해서 그 사용료의 내고 있다라는 것도 계약입니다.
그것도 일종에... 그 사람들이 뭘 알겠습니까? (제87회 비회기중 동부시장민원조사특위-제5차) 21
난전상인들이 아시겠어요, 꼭 점포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의견만 들을 것은 아니다라는 거지요.
증인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선 여러 채널과 그리고 절차를 좀 거쳐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윤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 거수)
예.
박상무 위원
지금 우리과장님께서는 나름대로 법과원칙에 의해서 그분들도 권한도 있습니다만 분명히 책임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부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행정에 어떤 원칙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난전이든 가건물이든 지금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물론 어제오늘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그때그때 불법에 대해서 단속하고 조치를 했으면 이만큼까지 안왔겠습니다만 지금 현시점에 대한 인식은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황색선 칠하는 문제도 우선 행정자체는 지금부터라도 물론 원칙이 존중돼야 됩니다.
원칙 없이는 또 흔들리게 되고 또 다른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 시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방법상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강한 것과 온건한 부분 그 두 부분을 같이 병행해서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전략과 전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시에서 담당부서에서만 우리과장님이하관련 공무원들끼리 상의해서 그대로집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솔직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탁상공론 식으로 몇몇 사람들에 계획을 가지고 다 끝나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많이 안고 있는데 단 한가지 지금부터라도 원칙을 준수해야된다, 원칙을 준수해 줘야 만이 앞으로 해결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서로 타협점도 찾을 수도 있고 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원만하게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지금 윤철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좀더 크게 보는 부분, 우리가 당진에서도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재래시장 가서 어느 한 직원이 수년간을 거기다 매달렸다고 그런 얘기를 조합장님한테 들었습니다만 지금 제가 볼 때는 뭐 오늘 우리과장님 아니면 담당 누구를 탓해서 이것이 해결될 문제는 분명히 아닙니다.
아니 내가 아까 말씀대로 전략과 전술을 동원해가지고 실제 점포상들 하고, 난전하고, 저자하고, 불법건축물 가지고 있는 분들하고 직접적으로 만나서 대화를 해야 됩니다.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시에 방침도 전달하고 또 그분들에 어떤 현실적인 생계에 관련됐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야기 될 수가 있습니다. (제87회 비회기중 동부시장민원조사특위-제5차) 22
그러한 부분들을 서로같이 대화의 장을 아니면 지속적, 적극적으로 그분들하고 만나서 방법을 토의하고 방향을 서로잡고 해줘야만이 이것이 해결되지 당장 뭐 하나가지고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데 아까 얘기하신 큰 부분은 큰 부분대로 얼마를 투자해서 어떻게 한번 가보자라는 여러 가지 복안이 있어야 됩니다.
어느 한가지만 가지고 하기에는 물론 관철을 시킬 수는 있습니다.
불법건축물이라든지 난전들을 밀어붙이고, 공무원들 동원하고, 필요하면 경찰동원하고 해서 밀어붙일 수 있는 부분은 있다라고 보나 조금은 포괄적으로 그분들에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수용도하고 집행부에서는 1안, 2안, 3안에 대한 계획도가지고 있고 또 그 부분을 하나하나 씩 그분들과 대화를 통해서 만들어나가야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우리 윤 위원님이라든지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신 부분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그들과 공유를 해야됩니다.
현실적으로 당장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을 장기적인 것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서로 논의를 하면서 그분들에게도 충분한 설명을 해주고 하면서 또 아까 말씀대로 기본법과 원칙에의 한 부분을 지금부터 가지지 않을 수 없다라는 그 부분이 그분들에게도 충분히 설명이 돼야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러한 부분에서 너무 단순하고 직선적인 부분으로 해서 마무리가 꼭 된다라고 보지않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들을 충분히 심도 있게 자체적으로 토의하시고 그분들과 직접만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직접만나서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방법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과장님께서 지금 맞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힘듭니다.
사실 이쪽으로 온지도 얼마 안됐지만 떠안고 있는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만 어쨌든 누군가는 또 나서서 주도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고생한다는 우려의 말씀을 드리지만 당사자이고 책임자이시기 때문에 일단은 그 부분을 좀더 적극적으로 또 그분들의 얘기를 듣고 방법적으로 여러 가지, 그런데 아마 투자하는 부분도 아마 너무 소심하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말 이 부분이 안된다 싶으면 20억이든 30억이든 얼마든 예산을 세워가지고 가야 될 부분이라면 가보기도 하는 그런 거시적인 것과 미시적인 것, 아까 얘기한대로 강한 것과 온건한 부분과 이런 포괄적인 개념으로 해서 어느 하나 누구 금방 떨쳐버린다고 해서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아까 여러 가지 1차 시행하는 부분도 물론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장옥 사용자들한테도 원칙적인 것을 분명히 얘기해 줘야됩니다.
하면서도 어떤 타협안이라든지 새로운 어떤 방안에 대한 제시를 통해서 해결을 해야되고 또 그분들에 전체적으로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장옥 사용자 내에서도 재개발에 관한 부분도 그렇고 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 거에 따라서 다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만 전제적인 부분을 여론을 수렴해서 그 부분도 같이 공유해가면서 가줘야 된다하는 그런 포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인식을 하셔가지고 몇 분들만으로 해서 방향제시가 되고 모범답안이 나올 수가 없다고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한번 더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걸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증인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다각적으로 하여간 검토하고 지혜롭게 풀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87회 비회기중 동부시장민원조사특위-제5차) 23
윤철수 위원
지금 박상무 위원님 좋으신 의견도 제시하시고 그랬는데 지금 96년도부터 시장조합에서 재건축, 재개발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재개발에 대한 건의도 하셨고 그렇게 하다가 99년도에 소송이 돼서 법정문제가 대두가 되가지고 이 문제가 소강상태에 있다가 그 법적 문제가 대두된 이후로 권리금 얘기가 주된 쟁점으로 부상이 됐는데 이런 부분에서 시에서 원칙대로 하다보니까 현재 부딪치는 부분인데 적어도 이게 96년도부터 적어도 우리서산시에 모든 행정서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구축이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보니까 그이전의 것은 거의 없다시피 하고요,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동부시장에 관련해서는 아마 그때부터 부각되다보니까 그때부터 서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시장유지관리로서 과장님이 그동안 바뀐 것을 보면 배용호 과장님, 채호규 과장님, 서만석 과장님, 문철주 과장님, 남규종 과장님, 현재 김영수 과장님 이렇게 오셨습니다.
이게 아마 이 문제가 대두되고 나서 인원이 발생돼서 사람들 아마 이희집 계장님도 그러시고 그 이전에 담당주사인 한만성 씨라든가 또 그 이전에 김선학 씨라든가 이런 분을 제가 다 만났었습니다.
만나서 얘기들 다 들었는데 상당히 그들한테만은 자료도 가지고 있고 또 많이 알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보니까 이게 아마 지금 새로 신임(신임)으로 맡으셨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원점부터 시작한다면 또 언제 문제는 파악하다가 몇 년 지나고 나면 또 사람이 나간다 이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게 결론이 안나고 사람만 바뀌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제가 적극적인 지방자치행정을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만 이미 지금은 사람들 만나서 대화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선 거의 이 부분에 대한 원칙은 섰지 않습니까?
대개 내용에 대해서 또 파악이 되셨고 이건 뭐 지금 새로 오셨다고 해서 아무 것도 모르니까 다시 파악하러 들어간다, 이 자체는 업무에 진척도라든가 이런 것이 좀 늦을 수밖에 없고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간에 이런 그 업무를 맡았던 세무직이 됐던, 석남, 활성동사무소가 됐던 당시에 맡았던 담당자들로 하여금 한 그룹, 모듬을 좀 조성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나온 옛날 얘기들을 자기들끼리 얘기를 해야 되요? 이젠 뭔가 결론을 내야 된다는 말이죠.
아니 주민들을 충분히 얼마나 더 만납니까, 많이 만나셨잖아요, 그동안 아니 저기 김영수 과장님이나 이희집 계장님은 뭐 그 이전 분들이 만난 분들을 다 못 만났겠지만 새로 맡으셔서 그런데 거의 다 만나봐서 그 부분을 가서 얘기 들어봐야 내내 그들이 요구하는 내용이 그 얘기가 그 얘기인데 결국 다람쥐 쳇바퀴 돌 듯한 요구사항은 딱 하나입니다.(제87회 비회기중 동부시장민원조사특위-제5차) 24
명의 변경을 자유롭게 해 달라, 언제나 그 얘기예요, 언제 가서 들어도 지금 우리가 조사특위를 만들어가지고 저도 의정활동, 특위활동에 일환으로 거기 가서 물어보면 전체적인 얘기가 전부 말은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만 결국은 그거다 명의 변경을 자유롭게 해달라, 그런데 우리위원으로서는 당연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가 지금 법위에 군림하는 그런 직책도 아니고요,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래도 주민의 대표로써 시장조합원들이 요구하는 보조금문제라든가 권리금문제 이런 부분들이 과연 법적으로 수용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걸 입증할 만한 어떤 객관적 자료가 있으면 가지고 와봐라, 저는 솔직한 심정으로 행정의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도 그들한테 요구도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박상무 위원님 말씀대로 그들의 책임도 있습니다.
그들이 마음대로 권리금주고 받은 게 사실 허용한 것은 아닌데 해왔다 이거지요, 해왔는데 이게 참 엄연한 사실은요, 점포를 가지고 있는 분 중에 공직자들이 여러분 있는데요. 그분들도 그 일을 했어요, 그분들도 권리금을 주고 팔고 한 행위를 했단 말이죠.
공직자 누구라고는 거론을 않겠습니다만 여러분 잘 아실 분들입니다.
거의 다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무슨 행정이 이뤄지겠습니까?
그러면 그들의 권리금을 주고팔고 하는 상황에서 그들의 책임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들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 이것을 규제하고 원칙에 대해서 잣대를 대야만 됐었던 그런 책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안했기 때문에 지금에와 서는 전부 행정책임이다 이거죠.
더 큰책임은 행정한테 있다라는 거지요.
그들에 책임이 물론 그게 처음에 발생될 수는 있었겠지만 그것이 유야 무야 감으로써 그들한테 지금 막차타고온 사람들은 으레 이것이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불법행위라는 생각을 전혀 안하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뒷받침 해줄 수 있었던 여러 가지 객관적인 근거들은 거기에 장사하고 이권 챙겼던 공직자들 또한 그짓을 했다라는 얘기거든요, 공직자 또한 이거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행정책임입니다.
이건 무조건 누가 뭐라고 해도 이게 행정에서 아까 스스로 결자해지의 원칙에서 의해서 이걸 행정에서 풀어줘야 됩니다. 결국은 제가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법을 무시하면서까지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 여기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다해라 왜 그걸 비켜나가려 하고 피해나가려고 합니까?
적당히 적당히 하려고 하니까 해결책이 하나도 안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본 위원으로서는 답답하기 이를데 없습니다.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누군가 서산시장이 책임을 지고하든지, 누군가 정말로 이런 문제를 오랬동안 걸려져있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새로운 마인드를 가지고 확실하게 가겠다라는 자세가 아니고서는 이것은 영원히 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풀리겠습니까?
그러니까 한가지 더 제안하겠습니다.
그동안 이 시장유지관리 했던 각 과장님이나, 담당님들 그분들 전부 좀 불으셔 가지고 시장에 대한 연구, 한번 위원회를 구성하셔서 가정 합리적인 방법이 뭔가에 대해서 개척하고 뭘 도와줘야 되나 고민 좀 해보십시오.(제87회 비회기중 동부시장민원조사특위-제5차) 25
지금 담당하시는 분들만 이 문제를 해결할게 아니라 그동안 책임자들 이 사람들 전부 책임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결국 책임을 벋어나기 위해서는 그 당시 작용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일정정도는 지금 부서가 실과가 다르다하더라도 보고하는 측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다시 모아가지고 이 문제를 가장 슬기롭게 풀 수 있고 갖가지 방법들을 총동원해서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이렇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증인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완복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상무 위원
저기요, 한가지만 저도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윤철수 위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신부분이 어느 한사람에 의해서 어떤 한 건에 문제가 아니라는 또 많은 세월동안 그리고 결국은 또 행정력의 어떤 불순으로 해서 누적돼왔던 그런 분분이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분들이 다같이 한번 그 동안에 스토리하고 또 그 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얘기들을 통해서 방법을 찾아보라는 그런 아주 좋은 의견제시고요, 저는 어차피 이게 우리가 동부시장민원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사실은 한편은 답답한 마음은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러나 행정력에 불신 내지는 행정에 일관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야기된 부분이 많았다고 볼 때 현재 우리 김영수 과장님하고 우리담당 이희집 계장님 여러 가지로 고민하시고 애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소위 모래가 구르는 것하고 바위가 구르는 것, 그런 표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또 실무자들이 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 말고 우리지역에 하나의 현안으로 또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하는데 어차피 아까 우리 윤철수 위원께서 결자해지 말씀하셨습니다만 행정이라는 건 연속성입니다.
그리고 책임성이고 그런데 우리시장님이나 우리 부시장님들 우리 간부님들이 말이에요, 정말 저녁이든 낮이든 동부시장과 같이 만나서 의견개진하고 또 현황과 소신에 대해서 또 방안에 대해서 같이 얘기하는 그런 밀착, 또 아니면 책임행정의 일면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질의 응답하면 서도 안타까운 마음 답답한 마음을 갖거든요. 우리 이건 건의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장, 부시장님 간부님들 말입니다.
동부시장에 가서 소주잔 기울이고 시장상인들하고 얘기하는 모습, 또 리어카상들, 난전들 애로사항 듣고 이거 좀 우리 이번에 새로 이번 기회에 정리해야 됩니다.
아니면 뭔가 좀 이번에 바뀌여야 되겠습니다.
이런 실질적으로 가서 좀 노력하는 모습이 전혀 없어요 이것은 그야 말로 책임이 누구입니까? 이게 과장님 책놓고 질책하고 응답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과장님께서도 우리조사위원회에서 얘기나온 이 부분을 개인적으로 박상무가 했다고 하셔도 좋고 진짜 행정에 책임자이신 시장님, 부시장님 간부님들 동부시장에 가서 시장상인들하고 대화도하고, 의견개진도하고, 대포도 한잔하고 좀 하는 부분을 보여 줘달라는 그 말씀을 필히 전달을 해주시고 필요하다면 어차피 이것이 어떠한 결론이던 우리랑 같이 내야 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는 흔적을 보여달라는 주문을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제87회 비회기중 동부시장민원조사특위-제5차) 26
권창제 위원
제가 한 말씀 더 하겠습니다.
지금 박 위원님이나, 윤철수 위원님이나, 신위원님이나, 위원장님한테도 상당히 좋은 얘기가 나왔는데 원 목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서도 양도양수를 할 수 있게 하는 그 목적만 해결하면 이게 다 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도 하나의 예를 두어서 즉 말하자면 그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게 아니냐, 상위법인 행정법을 즉 말하자면 벗어나더라도 할 수 있는 한도를 최대한 연구해서 그법에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도 구상해가지고 해주면 그분들 양쪽다 우리행정이고 어떤 책임성도 없는 것이고, 이와 마찬가지로 해서 아까 특구지정 그런 것도 참 좋은 얘기요. 지난번에 우리가 그 얘기를 윤위원과 가면서 좋은 얘기다 했는데 그럼으로써 행정행위에 상위법을 우리가 완전히 무시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함으로써 양도양수 할 수 있는 것이고 지방단체장의 권한으로써 그런 것을 구상하는 거지 맨날 다른 것 해봐야 이걸 되지도 않고 하니까 아까도 야기했지만 행정행위라는 것은 하나의 기속력이 없고 재량행위 아닙니까?
재량적으로 하기 때문에 바꿨다 이랬다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상위법만 따지지 마시고서 상위법 내에서도 빠져나갈 구멍이 있어요. 그리고 연구하시면 정말민원을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여하튼간에 기 저희특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나의 실무진에서 맨날 수고도하고 고생들 하시는데 뭔간가 해결대책에 방안을 찾아서 이걸 해결해줌으로써 “아 그분들이 수고했다. 그 양반들 참 정말 잘했다”하는 소리를 듣는 거지 유야무야 하게 가다 12월 20일까지 갔다가 ‘뭐 이렇군요’하고 끝나면 아주 안한 것만큼도 못한 이러한 체면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심정을 가지고서 항시 연구하고 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해가지고 돌출해서 동부시장에 인원을 해결하고 이분들에 대한 생활에 안정성을 둘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인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저기요, 집약된 내용들입니다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요, 우리지역 경제과장님 말이요?
증인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위원장 이완복
명의 변경은 관계법상 불가하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게 형평에 어긋나게 하고 있어요.
국공유든지, 시유지는 지금 농지 같은 것은 마음대로 명의 변경을 다해 줘요, 다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기는 안해준다 하면 그 사람들이 느끼기에 법의 형평에 맞겠느냐, 지금 농지는 다해 줘요. 회계과 한테 물어봐요. 다해 줘요, 그러니까 이것도 정말 뭔가를 집행부에서 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어디는 어떤 것은 해주고 안해주다라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게 아니냐 여기도보면 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진입로도 기능회복을 위해서 단속을 해가지고 하겠다 했는데 아까 신상인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269명에 동부시장 조합원들뿐만 아니에요 이게 민원조사 특별위원회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다시 제2의 민원이야기 되는 그런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또 이것이 문제하나를 또 발생되는 요인이 아니냐 해서 함께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보고, 이 자료에 보면 말입니다.(제87회 비회기중 동부시장민원조사특위-제5차) 27
주차장설치는 현대화시설로 개발하여 주차장확보 한다, 현대화시설은 안 되는 것으로 다 알고있지 않습니까?
현대화를 고집하지 말고 아까 본 위원도 얘기했고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도 하고들 했으니까 정말 시에서 근본적으로 이 말씀 해결을 하기위해서 뭣 부터 어떻게 어디서 시작해야 되는가를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서 이 소방도로가 계획되어있으면 향후 여론수렴과 공청회를 통한 최적의 개발안 확정 그럼 소방도로를 다른데로 내겠다는 거요 뭐요? 그러니까 이모든 문제를 내일 말고 다음 회의를 할때까지 집행부에서 어떤 정말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반영할 것은 이제 얼마 안남았습니다.
예산심의도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한번 전면 검토해 가지고 다음 회의 때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증인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향후일정 및 관계인 출석요구의건 등에 대하여 협의하고자 합니다.
협의를 위하여 잠시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정회
12시 07분 속개
위원장 이완복
자리를 정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향후일정 등에 대하여 협의를 마쳤습니다.
협의 결과에 대하여 간사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상무
간사 박상무 위원입니다.
정회 중 협의 된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9월18일로 예정된 6차 위원회를 9월 25일 14시로 변경하여 건축과장, 도시과장, 건설과장, 활성동장 등을 출석요구하고 10월 1일 제7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불법건축물 부분에 대하여 관계인의 진술을 듣고자 합니다.
또한 동부시장문제에 대하여 종합 검토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10월 4일까지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향후 자세한 일정은 위원회개최 시 의결하여 협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제87회 비회기중 동부시장민원조사특위-제5차) 28
위원장 이완복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하신 바와 같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윤철수 위원 거수)
윤철수 위원
이의 있습니다.
지금 위원회 구성하는 부분하고요 또 하나는 특구신청하는 부분 그것도 제가 제안을 했으니까 시장님한테 결제를 받아서 특구를 지정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과연 가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답변도 좀 해달라고...
위원장 이완복
아까 제가 얘기할 때 위원님들의 다양하게 얘기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뭣하라고 했으니까 다 들어갔는데요.
윤철수 위원
지금 아까 간사님이 읽으신 내용 중에는 위원장님이 아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있잖아요, 그 내용 안들어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구체적으로 두가지 그것을 좀 서면으로 넣었으면 좋겠어요.
특구조정에 대한 그 의사가 있는지 만약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요청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대로 두 가지 부분요, 그러니까 역대 담당자들로 하여금 동부시장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나 뭐를 자기들 자체적으로 집행부에서 구성을 해서 활동을 할 수 있게 끔 해야지...
위원장 이완복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정회
12시 17분 속개
위원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윤철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추가 의결하고자하는 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면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종합검토자료에 지역경제특구추가지정문제와 역대담당자 조정회의 등을 구상할 용의 등이 있는지에 관한 자료를 추가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음 회의는 9월 25일 14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오늘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산회
출석의원(8명)
이완복 이완복 박상무 권창제 신상인 윤철수 신준범 신응식
출석공무원(5명)
(의회사무국) (5명)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전문위원 김세현 조인호 의사담당 이기학 의사직원 김종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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