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조인호 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에 대하여는 세무과장의 상세한 보고와 세출사항에 대하여는 10월 8일 본회의장에서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상세한 보고가 있었기 생략하고 1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우리 나라 경제는 국가경제의 경기회복세가 지속되면서 실질성장율을 5~6% 수준으로 전망하였으나 미국, 이라크의 전쟁과 동남아지역의?사스?의 영향 지난 9월 중순 한반도를 강타한 제14호 태풍?매미?로 인한 엄청난 피해 등으로 실질성장율이 3%대에도 못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국제경기의 불투명과 국내경기 회복시기가 확산하지 않는등 세수의 확보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과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기위한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예산보다 7.6%인 189억 1,387만 3천원이 증액된 2,677억 8,910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 총예산은 당초예산보다 7.1%인 155억 4,687만 3천원이 증가한 2,341억 1,979만 1천원을 계상하고,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11.1%인 33억 6,700만원이 증가한 336억 6,931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는 대산 3사의 경기 활성화에 따른 소득할주민세가 30억원이 증되었고, 담배소비세가 3억원이 감소되었으며, 건축물분 재산세 1억 2천만원, 농업소득세에서 2억원, 징수교부금 수입이 2억원 등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가 28억 9천만원, 특별교부세가 1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대산 3사의 여건변화와 부동산 경기의 활성화 등으로 인한 재정보전금이 16억 4,800만원이 증되었고, 국고보조금이 49억 8,500만원, 도비보조금이 13억 4,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서산자동차 전문단지조성을 위한 행정자치부의 정부재정융자특별회계 협력자금 33억 700만원을 차입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세입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신장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며, 특히 지방세의 17.7%를 점유하는 담배소비세에 있어서 금연연구의 증가로 세입이 감소추세에 있는 점을 감안 보다 더 노력하는 세수행정을 펼쳐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국?도비 지방교부세의 증가와 지방세수의 증가 등으로 증액된 전체 세출예산액 189억여원 중 88%인 168억원을 사회개발비등 사업성 예산 및 사회보장성 예산으로 투자하여 다수 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한 사업에 우선 투자하고 국?도비 보조금의 확정에 따른 시비 부담금의 계상 등 지역사회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편성한 추경예산이라 사료됩니다.(제88회 예결위-제1차) 5
다만, 추가경정 예산의 편성은 전년도 예산의 집행결과 순세계잉여금 재원의 활용, 국?도비보조금 등 중앙의 예산 추가지원 및 확정에 따른 지방비 부담, 기 편성 예산의 집행과정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사업비의 추가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특정재원의 수입이 발생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있습니다만 농공단지특별회계 예산중 자동차 전문화단지 조성을 위하여 정부재정융자특별회계 협력자금을 차입하여 추진키 위해 33억 7백만원을 기채하여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으나 지방자치법 제115조 및 지방재정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반드시 행정자치부장관이 승인한 범위내에서 예산을 편성, 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채를 발생하여야 함에도 2003. 10. 8 현재까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 없이 금번 예산에 계상한 것은 관련법 및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충실하지 않은 사항이라 생각되어집니다.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설치사업과 해미면과 동 지역의 도시계획도로사업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하여 총 소요액 81억 5천만원 중 금년예산 45억 5천만원과 부족사업비 36억원을 2004년도 상환을 전제로 하여 채무부담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금번 추경에 반영하였는데 본 사업들이 채무부담까지 하면서 추진하여야 할 긴요긴급한 사업인지 채무부담을 행할 경우 재정운영 평가와 2004년도 예산편성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되는바 해당부서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2003년 당초예산 제1회 추경예산 확정 이후에도 목변경 15건, 사업비 부족사업 29건 등 사업내용 또는 사업비가 변경됨에 따라 자칫하면 사업시기를 일실 할 수 있는바 별첨의 사업내역에 대하여는 보다 심도 있는 심의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또한, 기획감사담당관실의 서산시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3억 8,500만원의 학술용역비를 삭감하고, 서산시 발전 핵심전략 수립을 위해서 2억 5천만원을 계상한 사항과 문화관광과의 간월도 관광지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비 2억 2천만원을 삭감 처리한 것이 타당성이 충분한 것인지 또한 간월도관광지 조성을 위한 기본설계비 1억 1천만원과 대체농지조성비 1억 8,400만원을 금번 추경에 계상한 사항, 공보전산담당관실의 연구개발비의 학술용역비로 서산시 CIP 재정립사업비가 금번에 7,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서산시 CIP를 변경하는 사항인지 용역기간이 상당시일이 소요되는 사항임에 시기적으로 적절한 계상인지 판단하여야 할 사항 등은 관련부서의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지원 및 기타경비에 있어서 2001년 폭설피해 복구비 사용잔액 반환금 국비 10억 2,935만 2천원, 도비 8,235만 5천원, 도합 11억 1,170만 7천원을 금번에 계상하여 반환하는 사항에 대하여도 관계 실과의 상세한 설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예산중 대산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총사업비 29억원 중 14억원을 계상하고 채무부담으로 15억원을 계상한 사항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사업 20억원을 삭감하게된 경위, 양대동매립장 압축기설치사업 6억원을 계상한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제88회 예결위-제1차) 6
수도사업소의 예산중 하수관거 정비 감리비 1억 5천만원을 전액비비로 증액하게된 사유와 팔봉 호리 간이상수도 관로교체 및 정수시설 설치공사비 3억원을 금번에 계상하게된 사항 등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시과 예산 중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있어 동부시장 진입로, 대신증권 옆, 농공고 입구 도시계획도로의 사업변경 사유와 해미 중로 1-3호 도시계획도로 사업외 6건을 추진키 위해 기 편성예산 14억 5천만원과 금번 추경에 17억원을 계상하고 채무부담 사업비로 21억원을 계상하여 사업을 추진하게된 사항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 중 학술용역비로 6천만원을 금번 예산에 계상하게된 사항과 자동차전문화단지 조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의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별첨의 주요사업조소, 부족사업조소, 목변경사업조서 등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