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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건설위원회

제88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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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8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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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6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03년 10월 09일

의사일정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신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여러분!
오늘 회의도 어제에 이어 산업건설위원회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0시 05분)
안건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신상인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교통행정과 소관외 3개부서 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 및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지 바랍니다.
예산안 176쪽입니다.
(성두현 위원님 거수)
예, 성두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두현 위원
예, 성두현 위원입니다. 176쪽 운수업체 유류보조금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예,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입니다.
성두현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운수업체보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수업체 유류보조금은 재원은 전액 국비로써 세외수입으로 저희 세입을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예산은 시비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유류보조금은 유가인상에 따른 운송업체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있어 가지고 그게 유가 인상에 따라서 3억 2,8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성두현 위원
유류대가 인상된 부족된 돈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추가로 인상된 돈에 대해서는...
성두현 위원
예, 알았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저희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주행세로 해가지고 저희시에 1년에 지원되는게 30억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유가 인상분에 대해서 차액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제88회 산업위-제2차) 2
이철수 위원
예, 이철수 위원입니다.
유류비 교통신호체계 개선이 뭔 내용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예, 이철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신 예비비교통신호등 개선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신호등이란 전자 에너지 차이에 의해서 빛이 발광되는 원리를 이용한 일종에 반도체신호등입니다.
기존의 전구식에 대해서 경계가 분명하고 시야성이 우수하며 결전효과가 탁월한 시설입니다. 또한 기존 전구식은 수명이 4,000시간정도 되는데 LED는 수명이 거의 반영구적입니다.
전기료도 기존의 15%수준에서 앞으로 계속 교체돼야될 사업입니다. 이번 1억 2천은 전액 국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설치할 위치는 한림병원 앞에와 의료원사거리, 신대산사거리 등 3개소 교통량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리고 이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만 체증자동감응장치 도시구역에 보면 많은 차가 몰리면 신호를 차가 많이 몰리면 신호를 차가 밀려있는 차선은 신호가 길어지고 대기차량이 적으면 신호가 빨리 떨어지는 이런 자동감응장치가 있지 않습니까? 차선에 감응장치를 쭉 깔아가지고 차가많이 밀리면 신호, 그 장치를 하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도 한번 연구해본 사항이 있나요, 그것좀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터미널 쪽에나 지금 얘기한 한림병원사거리 같은 경우는 차가 많이 밀리는데 밀리는 차선이나 안밀리는 차선이나 똑같이 신호가 떨어지다 보니까 체증현상이 생기고 수동으로 그런 동작을 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걸 한번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예, 이철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부분은 서울이라든지 대도시 중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신호체계입니다. 저희가 아직까지는 검토를 안해봤습니다만 차후로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철수 위원
그런 사항도 국비지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전액 국비입니다.
이철수 위원
그런 부분을 앞으로도 교통행정과에서 선진교통시스템을 도입을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창제 위원
예, 권창제 위원입니다.
이철수 위원
예, 권창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창제 위원
177쪽에 버스승강장 신축인데 먼저 몇 개소 신축했었죠?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저희가 금년도에 28개소를 했습니다. 28개소를 했는데 그 이후에도 어떤 요인이 도로개설이라든지, 이런 요인이 발생을 하고 하다보니까 여러 위원님들로부터도 민원접수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12개소를 대산삼길포 외에 12개소에 대해서 하반기에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권창제 위원
어디어디 12개소요, 설치한 장소가?(제88회 산업위-제2차) 3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앞으로 12개소할 장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권창제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대산 삼길포가 한군데 있고요, 인지 남정리 가강원선 확포장으로 인해서 생긴데가 있고, 부석 지산리 3구 경로당 앞에가 한군데 있고, 다음에 팔봉에 덕송리 2구 이병주씨 댁 앞에가 한군데 있고, 지곡 화천리에 면소재지에 농협 앞에가 한군데 있습니다.
또한 부산리3구 한성아파트 입구에도 필요하고, 부장리 2구 한 개소하고, 해미에 대곡리 주유소 맞은편에 한군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해미 억대리 국도 29호선에 무인카메라 있는 지점 부근 한군데 하고요, 다음에 기지리 1구에 대곡리 성당 앞에 도로확포장 예정지역에 있습니다. 거기 한군데 하고 세창아파트 입구에도 승하차 인원이 많은데 거기에도 필요하고 다음에 동남아파트 입궁에서 해미 방향으로가는 쪽에 하나를 설치하게 되가지고 12개소입니다.
권창제 위원
책정은 잘했는데 이 1,100만원가지고 지으면 잘 이렇게 현대식으로 잘 할 수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예, 지금 저희가 작년도에서부터 기본모델방침을 정해가지고 조잡하지 않게 어디 것은 사양이 각각 차이가 나고 그러면 조잡할 소지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기본모델을 결정을 했습니다. 최적모형으로 해가지고 그 예산가지면 가능합니다.
권창제 위원
보니까 먼저지은 것은 비오면 비뿌리고 그냥 앉았지도 못한데가 많은데 기와 지어서 주민편익을 도모하는 입장에서 한다면 비도 안맞게 좀 하고, 지어놓은데 청소도 좀 하고 해서 거기가면 먼지가 아주 쫙 앉았어요. 안쓰는데 앉지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지을 때는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비도 안맞게 하고 주민이 아주 편안하고 안전하게 쉬었다가 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잘 지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예.
권창제 위원
이상입니다.
이철수 위원
예, 이철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신상인
예,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수 위원
예, 우리 권창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타당성이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시 행정 공무원들이 그것까지는 다 할 수는 없을테고 읍?면?동에 지시해가지고 이장이나 통장들께서는 자기 말을거 좀 이렇게 일주일에 한번씩이라도 쓸 수 있도록 공문이라도 한번씩 내주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걸로 생각되고, 여기 지곡 177쪽에 신호등 설치 지곡 어가천 목변경을 하셨는데 이게 어떤 사업으로 들어갔나요?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아, 이것은요 177쪽의 상단에 보시면 보행자작동 신호기설치사업 목변경이라고 해가지고 국비가 3천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당초에는 맨 하단에 신호등 설치에는 시비로 4천만원으로 할 계획 이였습니다만 국비가 3천만원이 지원이 되가지고 시비 건을 삭감을 해서 같이 묶어서 국비 3천만원 하고 시비 3천만원해서 7천만원을 가지고 두 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러면 지곡 어가천 앞에 신호등체계가...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맨 위에 것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철수 위원
위에 걸로 올라가는데 여기 어가천 앞 신호등이 아웃된 건 아니죠?(제88회 산업위-제2차) 4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거기가 신호기가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대산 영탐리 왕복회관 앞에도 보행자작동 신호등이 없고, 지곡에 어가천 입구에도 보행자작동 신호등이 없어가지고 당초에 시비로만 해서 4천만원을 세웠던 것을 맨 상단에다가 국비 3천만원을 플러스 해가지고 7천만원으로 확보를 한는 겁니다.
이철수 위원
아니 글쎄 확보해서 어가천도 신호등을 세우는 것인지 이 자체가 아웃된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예, 그대로 그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철수 위원
그러면 거기다 표기했으면 쉬운데 여기서는 삭감만 되고 없으니까.
알았습니다.
윤철수 위원
예, 윤철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신상인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철수 위원
지금 아까 저도 질문하려고 했는데 4천만원의 목변경이 보행자작동신호기로 바뀌는 바람에 이걸 목변경했다는 소리가 이니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예.
윤철수 위원
그러면 지곡 어가천 앞에다 그걸 보행자작동신호등을 하겠다는게 아닙니까. 보행자작동신호기가 서산에 몇 개나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그것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여덟 개소가...
윤철수 위원
여덟 개소가 있어요. 이게 처음 신규사업이 아니고 그동안 해온 사항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예.
윤철수 위원
시내에도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예. 거기라든지 지곡 대요리라든지 보행자작동신호기가 여러군데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여러군데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예.
윤철수 위원
보행자작동신호기라는 게 보행자가 신호를 기다리기 오래 걸리니까 누르고 신호떨어지게 만들어 놓고 가는게 아니겠어요. 이게 시내 같은데 필요하지 않으세요? 시내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설인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시내에 신호등 체계가 연동체계로 되어 있습니까? 이것을 여러번 지적을 했는데 그 연동체계상에서 일단 차들이 다니지 않는 상황에서 횡단보도에 빨간불이 들어왔을 때 빨리건너가기 위해서 그 신호를 자동적으로 바꿔주게 끔 해달라고 하는 것이 작동신호기등 아니예요, 그죠? 사람이 제어를 시키는 거 아니요, 그거 시내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할 텐데 그런게.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그것은 저희가 아직 검토는 못해봤습니다만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물론 일반 국도상에 필요없다는 것이 아니라 시내에도 실제로 필요한 부분이 많을텐데 말이죠 검토를 해보시죠.(제88회 산업위-제2차) 5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담당 조진행
이게 사실 보행자작동신호기는 일반 통행하는 도로에서 보행자신호등이 필요할 시 그 지역에서는 보행자 작동신호기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시내지역은 전부다 네거리 4방향 신호체계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보행자작동 신호기 설치는 더군다나 어렵고 먼저도 그런 내용으로 경찰서나 교통안전관리공단에 의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보행자작동기를 시내권에 설치하면 더 교통체증은 가중될 것이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보행자작동신호기는 4방향 신호체계 있는데는 설치가 불가능한 것은 물론이고 2차선 대산하고 해미하고 고북선 그런 데에는 한번 검토해볼 수 있는 사항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윤철수 위원
이 보행자작동신호기라는 것이 물론 보행자에 보행권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고요. 두 번째는 시각장애자인이나 이런 장애인들을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설이거든요 이 자체가? 그렇다면 시내에서 교차로나 노타리 같은 경우에 인위적으로 작동하기는 상당히 교통체계상에 혼선이 있지 안겠습니까. 그런 것을 떠나서 4거리가 아닌 주행도상에서 말이죠 횡단보도가 있는 지역에 이 시스템을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적어도 이 시스템을 4거리 같은 체계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실제로 보행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전한 이런데를 필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신호등 있는 부분에서 신호등 때문에 차가 지나가지 않는데 오래 기다리게 될 경우가 많지 안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인위적으로 작동을 해서 넘어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좀 검토를 해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예, 윤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듯이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습니다.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조금 아까 말씀하신 LED교통신호등 개선지원사업이라는 것도 이게 하나의 전자시스템 아니겠어요. 아까 시계가 정확하고, 또 비용이 덜들고, 관리하는게 여러 가지 편하기 때문에 해야된다는 게 아니겠어요. 이게 국비로 전부 쓰고 있는데 이 시스템도 먼저 아랄로그 체제에서 디지털체제로 바꾸자는게 아니요, 이게?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예.
윤철수 위원
전자시스템을 바꾸자는 거거든요, 그럼 이 시스템하고 아까 말씀하신 보행자들이 이거한 부분하고는 같이 일치되는 사업들이란 말이죠 이 사업자체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합리적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술적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단 말이죠, 단순히 LED신호등이 왔으니까, 남들하니까 우리가 한다 이게 아니라 교통행정과에서 이런 체제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꾸 업그레이드 사람머리가 마인드가 구축이 돼져야지 그냥 기계만 바꿔놓고서 머리가 아무것도 따라가지 않는다면 LED구축이고 아무필요가 없는 겁니다.
지금 서산시청 홈페이지 만들어놓고 홈페이지에 기능, 운영체제라든가 이런게 제대로 따라가 주지 못하면 홈페이지 있으나 마나 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똑같은 체제라는 거지요. 이 더군다나 교통이라고 하는 것이 말씀대로 교통이란 원활한 소통과 보행자들에 안전권,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가 담보를 해야되는 그런 상황들인데 이런 것들이 그냥 단순하게 남들이 하니까 국비를 주니까 이렇게 한다라기 보다는 그 기계에 대한 기본적인 성능과 분석을 정확하게 하고서 이거에 대한 시설도 필요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해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예.(제88회 산업위-제2차) 6
위원장 신상인
예, 178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윤철수 위원
윤철수 위원입니다.
이 칼라프린터를 무슨 비용으로 쓰려고 하는데 250이 더 필요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이것은 저희가 신호체계라든지 도로도색이라든지 설계하는데 필요한 프린터입니다. 이것은 일반 것하고는 조금 기능에서 저희가 당초에 생각했을 때는 250만원 가지면 일반프린터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했었는데 기능성면에서 설계하는데 기능을 따라주지 못해가지고 완전한 프린터를 구입하기 위해서 250만원을 추가로 계상 했습니다.
윤철수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이 더 부가된 칼라프린터를 쓰시려고 하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구체적으로요.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설계를 하다보면 노면표시라든지 기호표시라든지 이런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그런 프린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철수 위원
그 기능이라는게.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기종은 아직 결정을 못했고요 가격...
윤철수 위원
애초에 본예산에 250을 설정을 할 때 그런 생각을 전혀 안해보시고 하는 겁니까, 그럼?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그 때는 미처 검토가 안됐던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반프린터로도 가능할 걸로 판단을 했었는데 설계를 하면서 하다보니까 기능성이 떨어져가지고 설계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추가로 요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윤철수 위원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예산을 이런 추경에 더군다나 250만원을 본예산에 세웠다가 250만원을 또 추경에 세워달라고 하는 것은 예산편성 하는 거 자체도 그렇고, 사업자자체가 상당히 불합리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본예산에다 설정을 해서 집행을 이미 했어야 될 사항인데 지금 부족해가지고 집행을 못하고 있고 그런 입장이죠. 그렇다면 예산편성자체가 애초부터 잘못된거지요. 생각을 덜 하신거지요, 그거 시인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예, 맞습니다.
윤위원님 말씀해 주시는게 맞는데요 지금이라도 설계를 외주발주 하는 것보다는 프린터를 250만원 더 들여서라도 저희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프린터를 구입해가지고 자체설계를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250추가요구를 했습니다.
윤철수 위원
예, 앞으로 이런 예산을 설정하실 때 면밀한 검토를 촉구를 드립니다.(제88회 산업위-제2차) 7
위원장 신상인
예, 다음에는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251쪽이 되겠습니다.
255쪽 보십시오.
윤철수 위원
이 명예주차단속요원 산업시찰이라는게 뭐 무슨 시찰을 가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예, 저희가 시에서 자체특수시책으로 해가지고 크린데이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노선에 대해서 통장이라든지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 위원들 중에서 읍?면?동별로 여덟 분씩 선출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주?정차계도라든가 안내도 하고 하는데 그 분들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사기 앙양이라든지 어떠한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기 위해서 간담회와 겯들여가지고 저희 관내에 기업체들이라든지 저희 관내에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정수장이라든지, 대산3사라든지 이런데를 견학이라도 한번 시켜줘가지고 사기진작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윤철수 위원
어제 지역신문에 일간신문에 행사가 중복되는게 많고 예산이 낭비성예산이 많다라고 지적한 신문 내용을 보셨습니까? 엇그저게 서산시 예산보면서 보셨죠?
지금 산업시찰이라는 이름으로 각 실과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실제로 산업시찰이라는 이름을 걸고서 아까 조금아까 말씀하신대로 위로에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산업시찰이 아니라 사실 야유회 비슷하게 가는 거라고 봐도 크게 틀리지 않겠지요?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예, 표현상에는 저거한테 취지는 그렇습니다.
윤철수 위원
예,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이장님들이 이것 말고도 산업시찰 식으로 뭐 총무과나 이런데에서 실시하는 이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아까 하수종말처리장이니 이런데는 그 양반들 수도 없이 갔다오셨을테고 이런 부분들이 중복되는 예산이 아니겠어요. 소위 언론에서 지적하는 우리가 검토할 것은 분명히 냉정하게 검토해봅시다. 무엇이 선심성예산이고 무엇이 중복되는 예산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만들은 각실과별로 이렇게 기획실에서도 기획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좀 되어 줘야지, 교통행정과에서 지도자 내내 중복되는 분들, 그분들 또 가는 곳도 내내 그런곳, 또 이름도 비슷한 산업시찰, 이게 중복되는 예산이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예,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계상하면서 바르게 살기위원이 어디 산업시찰을 갔다왔는지 뭐했는지 개인별로 다 파악을 해가지고 예산세우기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위원님이 말씀해주신 사항은 제가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이렇게 이해하고 저렇게 이해하고 하다보면 서산시예산 부족해서 못씁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허리띠를 조르고 긴축재정을 해야되고 하는 입장이 뭐냐면 지금 경기도 불투명하고 지금 사람들이 실제로 현지 생활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이유를 다 걸어가서 예산을 다 주어야 된다고 한다면 무었을 삭감하고 무엇을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꼭 교통행정과에서 지도자님들이나 바르게살기 위원님들이나 사회 지도층들이 어떤 산업시찰을 가고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그걸 꼭 교통행정과 개인적 개별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서산시 전체적으로 볼 때 기획측면에서 다시 한번 조정을 해보라는 얘기예요. 한번 기획실에 해보셔서 기획담당관실한테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한 다시한번 검토를 부탁을 드릴께요. (제88회 산업위-제2차) 8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무슨 말씀인지 잘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르게살기 위원이라든지, 통장이라든지, 새마을지도자 전원으로 편성되어 있는게 아니고 그중에서 그래도 자발적으로 불법주?정차계도에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주시겠다는 분들 일부분만 단속요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하고는 별개로 검토가 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철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상인
다음은 지적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143쪽입니다. 지적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창제 위원 거수)
예, 권창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창제 위원
권창제 위원입니다.
지적보호대가 어디서 쓰는거요, 지적보호대가?
지적과장 유제선
지적도면 낱장으로 종이로 되어 있는 것을 그냥놔두면 훼손될 우려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카바로 만들어서 그 속으로 집어넣는 겁니다.
권창제 위원
그거 300만원 가지면 되는 거요?
지적과장 유제선
예.
권창제 위원
먼저는 얼마가.
지적과장 유제선
먼저는 200매 였습니다.
권창제 위원
그때 한 500매하지 뭣하러 추경에 이거 또 300만원을.
지적과장 유제선
경지정리나 산업단지 같은데 개발하다보면 도면매수가 늘어납니다. 추가로 요구 했습니다.
윤철수 위원
예, 윤철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신상인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철수 위원
지적과 143쪽이 한면입니까?
지적과장 유제선
예.
윤철수 위원
여기에 지적불부합지 측량수수료, 토지이동결의서 표지구입, 수치지적부 바인더구입 이렇게 해서 부기변경이 4건이 있어서 이렇게 엇갈리는데 이 부기변경을 한 이유 좀 얘기해주세요, 왜 부기변경이 되어야 되는지?
지적과장 유제선
그동안 지적불부합지 측량수수료는 감액하계된 동기가 지적공사하고 저희하고 협조해가지고 측량을 했기 때문에 집행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토지이동결의서 표지구입은 그동안에 쓰던 잔량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구입을 안했고요. 이 지적부도 마찬가지 입니다. 먼저 쓰던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예산집행을 않고 지금 측령결과도 표지하고 지적보호대가 부족해가지고 부기변경을 했습니다.
윤철수 위원
그럼 애초에 예산을 세운것 자체가 부적절했네요, 그저 840만원?
지적과장 유제선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집행을 안한동기는 제가 지적공사에 협조를 받았어요, 협조를 받아가지고 집행 않고서 저희하고 같이 측량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제88회 산업위-제2차) 9
윤철수 위원
그러면 그 이번 추경에 신청한 측량결과도 표지구입에 대한 부기변경은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이거 새로 신청을 하는 겁니까, 부기변경 하는 겁니까?
지적과장 유제선
지금 현재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윤철수 위원
그럼 부기변경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적과장 유제선
예, 잘못됐습니다.
윤철수 위원
부기변경이 아니죠. 부기변경이라고 한면 아까 감액을 한 부분에서 그게 다 연결이 아니라 그렇다면 목변경이 돼야되고요, 그런데 이 부기변경이라는 건 표기가 잘못된거지요?
지적과장 유제선
예, 잘못됐습니다.
위원장 신상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철수 위원
예, 이철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신상인
예,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수 위원
불부합지 예산이 기 있기 때문에 그래도 참고적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동문 62통, 63통 불부합지 관계는 현재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지적과장 유제선
지금 거기 60%는 해결됐고요. 한 40%남았는데 40%중에서도 20%는 거의 마무리 단계로 있고, 한 20%가 조금 문제가 있는 지역입니다.
이철수 위원
작년에도 거의 마무리 됐다고 했는데 맨날 60%밖에 안됐으면 주요 원인이 뭐요? 토지협의를 안해줘서 그러나요.
지적과장 유제선
원인은 소유자들이 동의를 해줘야되는데 동의가 안돼서 그렇습니다.
이철수 위원
작년에 그거 다 협의를 해준다고 해서 거기 도로도 예산을 세워줘서 개설하고 한것 같은데.
지적과장 유제선
그 지역은 지금 해결됐습니다. 도로 개설하는데는.
이철수 위원
거기는 됐는데 이쪽에가 안됐어요?
지적과장 유제선
예.
이철수 위원
일괄적으로 해야되는데, 알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위원장 신상인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배 위원
그거 방금 말씀하신 이철수 위원님이 그거 반대하걸랑 내버려둬요, 목마르면 덤빌거아니요, 아쉬우면 그냥 두는거요 그런건 밀어붙이는 거요. 해달라고 해도 지금 시간 없고, 예산 없다 해서 밀어붙이는 거요, 그런 건.
다급하면 올거 아니요.
지적과장 유제선
그런데 잘못된거 알면서 또 그냥 있을 수가 있어야지요.
이창베 위원
이니 안하니가 그냥 본인들이 반대하니까 미뤄두라고요. 장기적으로 유보시키면 저희가 말못하고 답답하면 아이구 아저씨 해가면서 올텐데 왜 그걸 우리가 절해가며 쫓아다녀요. 시간도 많네요.
권창제 위원
지금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어요. 그동안에는 행정에서 쫓아다니면서 그냥 이렇게 가면 했는데 지금은 지역주민이 반대한다든지 하면 안키로 구지 쫓아다니면서 할 필요성이 없어요.
윤철수 위원
그렇게 하면 나중에 저희가 아쉬우면 온다니까요. 시간이 그렇게 많아요?(제88회 산업위-제2차) 10
(성두현 위원 거수)
위원장 신상인
예, 성두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두현 위원
예, 성두현 위원입니다.
이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얘기 좀 한번 기왕에 과장님하고 담당자들이 계시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서산 같은 시내나 어디 이렇게 보면 옛날 구도가 있고 그 구도위에 건축물이라든가 옛날 건축물들이 있고 그 왜로 무슨 밭이 도로를 쫙째가지고 소방도로가 다 나있는데 그 구도같은 것은 내가 볼 때는 필요없는 지적으로 해야될 관계라고 보거든요, 그런데는 지역주민들이 신청을 하면 정리가 되는지 그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요?
지적과장 유제선
도로에 집을 지은 폐도 말씀하시는 거죠?
성두현 위원
예.
지적과장 유제선
그 경우는 저의소관이 아니고 건설과나 도시과 소관인데 용도폐지를 해가지고 매각이나 임대나 이렇게 해야될 사항입니다.
성두현 위원
그런 지역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지적과장 유제선
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창배 위원 거수)
위원장 신상인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배 위원
너무 빨리 끝나기 때문에 다른거 하나 묻겠는데 그 부동산 문제 있잖아요?
지적과장 유제선
예.
이창배 위원
부동산 문제를 정부는 자꾸 그늠을 투기 어쩌구 해서 억제하려고 하는데 그건 서울 강남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이런데는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됨으로 사실상 경제유통이 되고 여러가지 호전이 되고 모든게 활성화되 가거든요.
그런데 이런 지역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로 100원에 삿다. 그런데 공시지가가 20원이다 하면 20원에 거래가 되는 거 아니요, 실제로 쓸 때는, 그런데 그게 1년이나 얼마 지나도 없는게 있고 명의가.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가급적 부동산 움직임에 대해서 협조를 해주는 편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과장 유제선
제가 생각할 때도 좋게 생각하면 투자고, 나쁘게 생각하면 투기인데요. 약간은 그동안 경기가 있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이창배 위원
아니 자본을 땅에 하는건 투자요 재산이요. 그러니까 투기는 아니거든요.
위원장 신상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적과소관 예산의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위원장 신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제88회 산업위-제2차) 11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예산안 15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철수 위원
예, 윤철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신상인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철수 위원
농민상담소 연료비가 지난번에 얘기 나온거 아니였습니까, 본예산 다룰 때? 그 때 농민상담소에 불필요성을 얘기하지 안았었어요. 당시에 그래서 이게 삭감됐던 그런 얘기 아닙니까?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삭감이 아니고요.
(가을에 해준다고 했다는 위원 있음)
윤철수 위원
가을에 그 때 해준다고 해서 다시 넣은 겁니까?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예.
윤철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철수 위원
예, 이철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신상인
예,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수 위원
이 복리후생비 부족분이 1,900만원이 성립됐는데 이 사항을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주세요.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예, 당초 작년도에는 인상분이 안된 상태로 우리가 요청을 해서 본예산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대민활동비,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등 인상요인으로 해서 이 소요액 1,975만 2천원을 계상을 해서 추경에 세웠습니다.
이철수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표기를 해줘셔야지 이렇게 풀로 묶어서 하면 이게 그럴리는 없겠습니다만 직원들이 요망하는 그런 사항에 부합되지 않게 집행될 수 있는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좀 불합리한 이런 생각이것 같은데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뭐뭐에 얼마씩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 계수조정하기 전에 한번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예.
이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인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철수 위원
윤철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신상인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철수 위원
162쪽에 3가지가 전부다 목변경이거든요 지금 그렇죠?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예.
윤철수 위원
목변경에 내용이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세항으로 정해졌던 것을 재료비하고 일반운영비로 나눠놓은 겁니까?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예. 그렇습니다.
윤철수 위원
그럼 애초에 세항으로 잘못적용을 했죠?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이게 국비로 우리가 무기둥 하우스를 600평이 지을게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인부임이 섰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연초에 착공을 못하고 지금서 시설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 인부임을 금년도에 사용을 못하고 일반운영비하고 재료비로 목변경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윤철수 위원
원래 인부임으로 예산을 섰던 것을 지금 운영비하고 재료비로 바꾼건데 그러면 이 과학영농시설운영재료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사겠다는 겁니까?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그래서 거기에 시설을 하면 우선 연료비, 또 거기다가 수도시설 등 제반 운영하는데 잡다한 경비가 많이 소요될 것 갔습니다.
윤철수 위원
그럼 애초에 과학영농시설은 운영재료를 애초에 예산이 없어가지고 새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까?
이게 연료비니 뭐 이런게 중복돼서 들어가느 것 같은데 이게 애초에 보조관리인 인부임으로 그걸 해서 쓸 목이 안생겼다고 한다면 그 자체를 삭감하고 말아야지 일부러 이 금액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 밖에 안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걸 다시 반납하기 싫으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이 정확한 사업성이 제가 볼 때 불명확한 그런 추상적으로 사업제목만 적어놓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제88회 산업위-제2차) 12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인부임을 사용을 했으면 추경에 일반운영비나 재료비를 요구를 할 사항 이였습니다.
윤철수 위원
아니 그런데 애초에 과학영농시설 보조관리 인부임으로 해서 쓴게 아니에요. 그럼 과학영농시설은 기존에 있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 말 자체가 그렇죠? 이것을 관리하기 위한 인부임이 필요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예.
윤철수 위원
그렇다면 내내 위에도 제목을 보면 과학영농시설 운영비, 과학영농시설 운영재료구입 그 시설을 애초에 다 했던거 아닙니까, 했던거에 대한 관리인부임으로 책정했던 것이지 별도에 일반관리비가 필요한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아니 600평을 무기둥 하우스를 지어서 운영을 하려면 제반 재료비나 일반운영비가 필요해서 추경에 우리가 요구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런 요인이 발생이 되가지고서 그러면 인부임을 못쓰니까 여기서 목변경을 해서 가을에 착공이 완공이 되거든요 그렇게 사용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윤철수 위원
이거는 목변경에 내용이 분명히 아니네요 이 자체는, 분명히 아니고요 이 자체 보조관리 인부임을 감액을 하고요 이 새로운 사업으로 신청을 하셔야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본 위원은. 그렇다면 사업양이 많아져가지고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애초에 과학영농시설을 운영하는데 과학영농시설은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말씀은 인부임을 그쪽으로 다시 돌린다는 것은 그 사업의 범위가 넓어졌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더 필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재료비나 이런 것들이 그렇다면 목변경이 아니죠 엄연히, 이건 목변경으로 결국 이 돈을 가져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쓰겠다라는 의지밖에 없는거 아니요.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일시사역인부임이 세부사항을 보면 과학영농시설 보조인부임이 진흥청에서 보조내시 내려올 때 무기둥 하우스 600평을 우리가 지으면 거기서 사용토록 이렇게 내시가 내려왔는데 이 무기둥 하우스가 지연이 되는 바람에 여러가지 사정에 의해서 연초에 착공을 못하고 지연이 되는 바람에 이 인부임을 못썼습니다. 그래서 연내에 이게 완공이 되면 거기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나 재료비는 계상이 안됐었기 때문에 그 사항으로 목변경을 해서 집행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윤철수 위원
애초에 과학영농시설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얼마나 책정했습니까? 이 자체 과학영농시설은 분명히 보조관리 인부임인데 과학영농시설에 관련 사업계획서 있지요? 그것 좀 한번 갔다주세요.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예.
윤철수 위원
그거 있다 저녁까지 가능하겠어요?(제88회 산업위-제2차) 13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예.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신상인
예,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수 위원
163쪽에 기타보상금 부분에 대해선 이해가 부족해서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하는 사업인가를 설명 좀 해주실까요, 참 애매한 것 같아요?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기술보급과장입니다. 그것은 농작물 병해충 및 관찰포 조사농가에 대한 보상금을 주도록 국비로 보조내시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근거법령이 농촌진흥법하고 진흥청 훈령하고 두 가지 근거에 의해서 시기별로 농작물의 생육사항 및 병해충 발생사항을 조사분석 하는데에 따르는 포장의 훼손이라든지 또 일부 수하물을 채취해서 평여를 한다든지 하기 때문에 그 대상농가에게 보상금을 주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지역은 7개 작목에 13개 지역을 다니면서 조사를 해야됩니다.
벼는 3개소, 보리 2개소, 고추 2개소, 참깨, 마늘, 무, 배추 해서 2개소 씩 전부 조사를 1년동안 시기별로 맞춰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이게 올 사업이죠?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예, 그래서 당초에 이게 예산보조내시 됐을 적에 회계담당자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행사성실비보상금에다 예산을 세워서 보상금을 지출하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당초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인사이동에 의해서 담당자가 바뀌니까 해석이 또 틀려지는거요, 그래서 행사성 실시보상금 가지고는 지출을 못하니 목변경을 해라, 그래서 어느 목이 좋으냐 니까 기타보상금 목으로 변경되기 전에는 자기들은 지출을 못시켜주겠다 그렇게 해서 부득이 목변경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이철수 위원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사항이 바로 그거입니다.
올 사업인데 그러면 이것이 농민들은 결과적으로 이 예산이 나올지 앉나올지도 모르고 또 기술센터에서도 예산이 없는 사항이니까 형식적으로 했을거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아니죠? 이 행사성 실비보상금 예산이 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당신한테 이걸 이렇게 훼손이 되니까 25만원정도 보상금을 빼서 드리겠습니다 해서 승낙을 받아가지고 확정을 해서 1년간 조사활동을 벌려는데 사업이 다 끝난 후에 대금지출을 하려고 결의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러니까 농가는 다 지정이 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이고...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지정이 돼서 완료된 곳도 있고 지금 앞으로 선정해서 계속해야할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철수 위원
앞으로 올 사업인데 언제 선정해서 지금.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무, 배추는 인제 들어가야 됩니다.
이철수 위원
무, 배추가 자란 것이 한 20㎝이상 자란는데 그 씨앗을 뿌려서부터 계속검토를 해야지 수확할 때 하는 사업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대산 선정이 돼서 지금 조사중에 있으니까요.
이철수 위원
이게 형식적인 사업이 된다 그런 얘기를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벼라든가 보리라든가 이런건 보리 같은건 전혀 없는 사업이고 지금 말씀대로 한다면 무, 배추인데 무, 배추도 지금 중간정도 자랐잖아요.
수확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병해충이 실질적으로 파종을 해서부터가 벌래가 제일 심한게 채소인데 시기 적절치 않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하는 건데 내년에는 이런 사업들이 봄에부터 계획적으로 잘 이루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농촌노인교육활동 지원비라고 했는데 금액은 미미합니다만 이게 어떻게 하는 사업인가 말씀을 재주십시오. (제88회 산업위-제2차) 14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농촌모임교육활동지원 이것은 국비로 해가지고 200만원이 예산이 서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도에서 시?군별 추가내시 하는 과정에서 134,000원이 누락이 되가지고 재 배정을 했기 때문에 추경에 이것을 세웠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 사항은 알고 농촌노인교육활동사업에 대한 설명 좀.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여기는 한개 부락을 선정해가지고 우리가 연중 이게 교육을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죽성동에 투입된 사업입니다.
이철수 위원
기술센터에서 노인들을 교육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비를 줘가지고 그 분들이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는 거요?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우리가 시킵니다.
이철수 위원
농촌노인들을?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예.
이철수 위원
농촌계몽활동이라고 봐도 되요?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건강관리 뭐 여러 가지 노인성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이철수 위원
그건 우리 복지회관이나 보건소에서 할 사업을 기술센터에서 필요한거요? 제가 생각할 적에는 한거 지적하는 말씀이 아니고 이런 것은 통폐합을 해서 아까 윤위원님이 다른과에 심의할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전문적으로 우리 서산시에서 복지회관이라든가 여타의 기구를 활용해서 하고 있는데 농촌기술센터의 본연의 업무도 지금 바쁘실텐데도 불구하고 이 부수적인 사업은 합리적이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아까 전재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액은 미미하더라 하더라도 이러한 본 우리 기술센터의 의무하고 부합되지 않는 것은 기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말하자면 기술보급이라든가 개발을 위해서도 이런 것은 지향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 기술센터에서 이런 것까지 신경 쓸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윤철수 위원
예, 윤철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신상인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농촌노인교육활동지원금으로 134,000원인데 말이죠, 이게 먼저 사업이 다른 사업이 또 있었어요? 그 유사한 사업이 부족 분이라고 해놨는데.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이게 200만원 사업인데요. 도에서 내시가 내려올 때 이게 잘못 계상이 되가지고...
윤철수 위원
그 200만원을 가지고 어느 동네에 이 사업을 하셨어요?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죽성동.
윤철수 위원
죽성동 한군데만 200만을 했습니까, 사업방법이 어떤 방법입니까?(제88회 산업위-제2차) 15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그러니까 거기 일감 갖기 사업지원이라든지 거기 정기적인 교육 중식 때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지원을 연중하고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그러면 죽성 1통으로 선정한 이유는 뭡니까? 서산에 300여개 농촌 동네가 많을텐데.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무슨 기준입니까 그 기준자체가, 죽성동이면 우리 석남동인데 석남동으로 온 것이 기분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말씀 좀 정확하게 들으세요. 다른 동네도 이런 동네가 있을텐데 기준이 뭐냐 이거지요 죽성동으로 선정한 기준이, 아까 이철수 위원님 하고 말씀을 연결해서 드리는 겁니다.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이것은 부락에 여러 가지 노인 일감 갖기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적정 돼서.
윤철수 위원
다른 지역에는 일감갖기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 전혀없고 죽성동만 있는 겁니까?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이게 해마다 이게 나와가지고.
윤철수 위원
그럼 이게 돌아가면서 하는거예요?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예.
윤철수 위원
그러면 농촌에 통이 몇개 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서산시에?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이게 1개 사업이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우리가.
윤철수 위원
항상 시범적으로 아까 이철수 위원님 지적대로...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그래서 이게 저희들도 이런 사업을 진흥청에 아까 이 위원님께도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것은 건의를 해서 국비지원을...
윤철수 위원
지금 이런 부분을요 집행부에서 제가 지적을 하는 부분에서 죽성1통 사람들한테 틀림없이 이런 얘기가 나갈 수가 있어요. 잘못 오인시키기 위해서 윤철수 위원이 이 사업을 하는데 뭐라했다 말이지, 내가 그 얘기하는게 아니라 정확한 말씀을 들으세요, 예산이 중복되는 예산이 많아서 얼마 전에 일간신문에 예산이 낭비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말이죠. 각실과별로 조율도 못하고 같은 똑같은 사업가지고 중복되는 사업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다고 할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아까 일감 갖기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떤 교육내용 자체도 사실은 불투명하고요 말씀하시는 게 교육내용이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될 일들이 뭐냐 이거지요. 그거와 같이 접목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이철수 위원
그리고 이 표기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촌일손 갖기 사항이라면 교육활동 지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실질적인 내용하고 적당히 이렇게 대답하시면 안되고 지금 말씀하신 농촌일손돕기의 사업 이였다면 그 실적사항 좀 뭔 사업을 어떻게 했다는 보고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냥 주고 말지는 안했을거 아니요, 이런 선심행정 적 측면에서 상당히 이런 것은 불합리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그동안 실적이 있으면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표기를 교육활동지원이라고 그러는데 농촌일손돕기 사업 이였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윤철수 위원
이게 지금 언제 실시한 겁니까? (제88회 산업위-제2차) 16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연초에서부터.
윤철수 위원
연초에 몇일 몇일날 하셨어요?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기본계획에 의해서 연초에 이것이 선정이 되가지고...
윤철수 위원
몇명이 참석하셨어요?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어디요?
윤철수 위원
교육이거 할 때 노인분들 교육대상이.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아, 여기는 전부락민이 다 나옵니다.
윤철수 위원
전 부락민이요?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예.
윤철수 위원
농촌노인이 아니라 부락민이라고 그래야지요, 그럼?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노인분들이 죽성동이 많더라고요.
윤철수 위원
아니, 어떻게 사업에 대한 정확한 포커스를...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부락에 사시는 노인양반들이 전부다 대상이다 이거지요.
윤철수 위원
글쎄 노인이라고 하면 노인이시고, 부락민이면 부락민이 전부노인이고, 노인이 부락민이고 말이 당체.
이 사업하는 것을 죽성 1통이 선정된 그 자체도 저는 더군다나 지역구 위원인데도 전혀 몰랐고요 이 사업하는 것 자체도, 이 사업에 내용을 숨겨가면서 해야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공개된 사업 이예요.
윤철수 위원
공개대상인데 죽성 1통이 이런 사업을 했다라는 건 전혀 제가 몰랐단 말이에요. 제가 무관심해서 그럴까요, 제가 무관심해서 그런 겁니까?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아니요.
윤철수 위원
이거 왜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시느냐 말이죠. 지역주민들 갔다놓고 사업을 할 때는 그 사업의 내용이 뭔가 아니, 위원님 한테도 좀 오라고도 할 수가 있는거 아닙니까 사업도 한번보고, 그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평가도되고 그렇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그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윤철수 위원
이 사업의 불투명성 때문에 그런거 아니요.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철수 위원
그런거 아니예요?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아닙니다.
윤철수 위원
아니 지금 의정을 하는 입장에서 그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이런 사업을 해줬다는 건 참 고맙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지역에 배려해줘서 고마운데 그 배려해주는 것도 무조건 배려해달라게 아니라 타당성을 보고서 배려해줘야 되고 이 사업성이라든가 이런것도 과학적으로 검토하셔서 사업을 해야되거 아니예요. 그런데 그 질문한 답변내용이 그냥 전부 뭉뚱그리는 식에 답변이라는 말이죠, 자체가 이 확실한 예산 낭비성 비슷한 사업들, 중복되는 사업들 이런 것들에 대한 다시 재조정을 촉구합니다.(제88회 산업위-제2차) 17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예산안 12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응식 위원
신응식 입니다.
위원장 신상인
예, 신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응식 위원
123쪽 거기가 호리3리죠?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예.
신응식 위원
거기가 간이상수도 이게 금액이 3억이 잡혔어요?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예.
신응식 위원
지금 금년에?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지금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거기가 물이 작년에도 관정을 5가운데나 팠는데도 물이 나는데도 없고 지금 먹는데가 수질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신응식 위원
그래서 금액이 3억이나 잡혔다.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그래서 관로교체라고 정수시설관계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부락에서 땅까지도 어떤 시설부지를 매입하겠다고 까지 부락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신응식 위원
이렇게 주는데 부락에서 안하면 되나요.
이창배 위원
다른데서 뚫어서 밀어 못가나요?
신응식 위원
그게 여기 덕성리 쪽에다 파면 안되요?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그 팔봉자체가 물이 없습니다. 팔봉면 자체가요. 팔봉이 문제가 많습니다.
신응식 위원
팔봉이 화강암지대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표층이 없어서 물이 없다는 거거든 따지면 표층 풍암, 연암 이건 것이 없이 강한 화강암이 이게 있는데, 화강암을 뚫고 내려가면 지하수가 있잖아요.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그런데 그 및에 뚫어도 없습니다. 팔봉 같은 경우는 그 관정개발이나 이런걸 하면 업체들이 제일 난감해 하는 지역이 팔봉면 이예요.
(권창제 위원 거수)
위원장 신상인
예, 권창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창제 위원
간이상수도 자동염소투입기 교체공사인데 이게 몇년 쓰면 교체해요?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이게 간이상수도 소독기가요 그전에 했던 사항이 굉장히 수동적이고 옛날식으로 되어 있고 올해 이걸 점검을 해봤는데 12개소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권창제 위원
하였든 우리 생활과 제일 직접적인 이해관계 있는게 수도인데 농촌이였던지 시내였던지 간에 수도를 잘해서 깨끗하게 나오게 해서 잘 처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철수 위원
예, 윤철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신상인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철수 위원
서산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본예산에 7,100을 썼고 추경에 1억 5천을 세웠거든요? 무슨 사업을 하려고 이렇게 세운겁니까 어디 구체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을 말씀해주세요.(제88회 산업위-제2차) 18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글게 당초에 7천만원이 있던 것을 5천만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사항인데요, 수석동지역에 그동안 사업을 하는 부분을 쓰다가 보니까 수석동지역에 도로포장하고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 같이 연개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포장계획이 되어있는데 포장을 하기 전에 관로를 일부 미비한 부분도 시설도 하고 또 상수도시설도 몇집이 먹고자 하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게제에 같이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철수 위원
지금 오산동쪽에 하수관거가 복잡하게 얽혀진거 아시죠?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예.
윤철수 위원
그거 어떻게 해결대안이 있으세요?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지금 대안을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어떻게 대안을 가지고 계세요.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지금 예천동 지역에 사업비가 일부 있었는데요 그 부분을 주택공사에서 택지개발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 사업하는 것을 한번 그 사람들이 시설하도록 하고 그 사업비를 가져다 오남동 쪽에 한번 해볼까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안될 때는 내년도라도 연초사업을 확보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지금 석남동에 배정된 사업중에서 그 오남동에 하수관거 때문에 예산을 쓰지 못하고 있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오남동에 사업비로 준게 있는데 포장관계로 공사비를...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예, 알고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그게 사용을 못하고 있는데 하수관거가 정비가 돼줘야 같이 하는거 아니겠어요?
같이 사업을 빨리 투입을 해야지 않겠어요?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예.
윤철수 위원
무림아파트하고 하이츠빌라에서도 하수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악취 때문에 상당히 시달리고 있고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는데, 추경에 1억 5천을 세운 것이 아까 수석동쪽에 얘기를 하셨는데, 물론 그것도 완급도 있겠지만 급해서 하시겠지만 이쪽 지역도 상당히 오래된 민원문제고요 그 민원이 풀리는 부분이 하나가 있지요?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예.
윤철수 위원
그걸 어떻게 해결하려고 해요?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그 부분은 먼저 위원께서도 같이 말씀이 계셔가지고 한번 상의를 구체적으로 해서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예, 이철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신상인
예,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수 위원
123쪽에 호리 간이상수도 관로교체 및 정수시설 설치공사가 3억이 들어가 있는데 이 사항이 추경에 꼭 지금 급하게 해야될 그런 특별한 사유라도 있나요, 물론 물이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긴 해야된다라고 생각은 되나.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예, 있습니다. 거기가 작년도부터 물이 기존에 쓰던 샘이 오염이 되고 또 바닷가다 보니까 자꾸 짠물이 많이나오고 그래서 기존에 쓰던 샘물이 오염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관정을 작년도에 5가운데를 팠는데도 사용을 못해서 기존에 쓰던 것을 일부 수선을 해가지고 작년도에 갓갖으로 사용을 했는데 그 샘이 다시 바로 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정수시설을 해가지고 뭐하면 염분이 좀 있더라도 염분제거 시설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정수시설을 해서라도 먹으려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이 오래되가지고 또 관로에도 지금 문제가 많이 있어서 거제에 같이 관로정비까지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88회 산업위-제2차) 19
이철수 위원
그러면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사전에 사업성검토를 정확하게 하지 않은데에서 기인되는 예산낭비라고 생각이 드는데 미리 그런 것들을 검토를 해가지고 말하자면 애당초부터 샘을 파지않고 이렇게 했으면 예산이 이렇게 많이 안들어 갈게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그 때는 아닙니다. 5군데를 파다가 안되가지고 기존에 쓰던 부분에 바로 옆쪽에 관정을 다시 팠거든요.
이철수 위원
그러니까 그걸 잘 검토를 해가지고 관정을 안팠으면 예산이 절약됐을 텐데, 사전에 사업성 검토를 않고서 했기 때문에 헛 관정을 많이 뚫었지 않느냐 내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그 5군데 팠던 것은 예산을 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한번파는 예산가지고서 5군데를 팠었습니다. 한 업체가요 한번발주 한 사항을 가지고.
이철수 위원
분명히 그렇게 된거요?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예, 그렇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럼 주민한테 상당히 피해를 줬네 그러면 사업자라고 해서 그렇게 만만하게 한 5번이나 이렇게 헛 구멍을 뚫으면 어떻게 해요.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사업하는 사람도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랬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래도 물절략에 대해서 특별하게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홍보하는 사항이라든가 이런게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지금 절수기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홍보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먼저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을 해주셔가지고 금년에 누수탐사 및 관망정비사업을 지금 용역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내년 상반기정도까지 관에 대한 전체적인 조사를 해가지고 누수를 줄이는 방향이 무엇이 있겠느냐는 계획을 수립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압조절 같은 것도 하고, 고지대지역은 수압을 높여주고, 저지대 지역은 수압을 낮혀주고 이런 시설도 하고 또 누수를 찾아낼 수 있도록 구역별로 이렇게 급수를 해가지고 계량기를 구역별로 설치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각 가정에서 쓴양과 계량기하고 체크를 해가지고 어떤 구역은 누수가 많은 것 같다 그러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서 어떤 누수사항을 처리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운영하고자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철수 위원
예, 윤철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신상인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철수 위원
기왕에 하수도사업소 예산을 다루는데 좀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 안을까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석남동에 보석싸우나라고 하는 찜질방이 생긴거 아시죠?(제88회 산업위-제2차) 20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예.
윤철수 위원
그게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예, 지하수도 사용하고 상수도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그런데 지하수를 파는 문제 때문에 그쪽에 전부 농업용수 지하수가 다 말라가지고 고갈됐다라고 하는 민원이 발생된거 아시죠?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예.
윤철수 위원
그런데 그게 항간에 영남건설 그러니까 센스빌아파트를 건설하면서 지하수 대형관정을 파는 바람에 그거에 영향 때문에 그렇다는 설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와 연결해서 지금 지하수를 뽑게되면 계량기를 달게 되어 있지요?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예.
윤철수 위원
그게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계량기를 다는 이유는 뭐냐면 지하수를 뽑아 씀으로써 밖에 나가는 오폐수에 관련한 하수도를 부과시키기 위해서 계량기를 다는게 아니겠어요?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거기 지하수를 개인들이 파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지하수신고하고 연관돼서 시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그러니까 하수도 수도사업소에서 지금 하수종말처리장도 관리하지 않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예.
윤철수 위원
하수종말처리장을 관하는 이유는 오폐수가 내려오는 모든 하수 말이죠, 오폐수 물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하는거 아니에요.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예.
윤철수 위원
그러면 지하수를 하수도로 그러니까 하수도라고 하는 것은 사용한 물에 대한 정화하기 위한 비용으로 책임비용을 만든게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상수도를 쓰는 부분에 비례해서 일정정도에 하수도료를 부과하는데 지하수 같은 경우는 상수도료를 받을 수가 없겠죠, 상수도를 쓰는게 아니니까. 하수도를 써가지고 오폐수를 발생이 될거 아니에요.
그럼 하수도를 쓰는 양을 측정하기 위해서 하수도를 부과해야 하니까 그 쓰는 양만큼 비례를 해서 하수도를 부과하지 않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예, 그렇습니다.
윤철수 위원
그럼 계량기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오폐수를 발생시킨다라는 지하수라는 부분에 다 계량기를 달아야 하는게 아니겠어요, 원칙적으로 그렇잖아요?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저희 하수처리...
윤철수 위원
그래야 여러 가지 앞뒤가 맞는 얘기죠.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예, 그렇습니다.
윤철수 위원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는 비용이라든가 또 시설비라든가, 또 시설비라든가 그걸 하려면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지하수를 팠을 때, 어디까지 범위에 있어야 이 계량기를 다느냐 이거예요. 시내 도시계획구역 내냐.(제88회 산업위-제2차) 21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예. 그 구역에 대해서는요, 하수도 요금부과하기 위한 경우에는 하수처리구역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역에 대해서 계량기를 달고 있고, 또 구역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하수도 지하수에서 나오는 오수가 하수도 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경우에 한해서 실질적으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하수처리구역이라고 하는데는 거의 시내권 일거 아니요?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예, 그렇습니다.
윤철수 위원
그럼 그게 허점이 있어서 하는 소리인데 그 시내권 밖으로 큰 대형아파트를 짓는 다거나 건설을 한다든지 말이죠, 큰 공장이 들어선다든가 이렇게 할 때 지하수를 쓰지 않습니까? 그럼 하수처리구역 외라고 해서 지하수를 엄청 많이 쓰는데 그 사람들이 오폐수를 발생시키는데 이럴 경우에는 하수도료 부과를 해야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저희가 하수도료를 부과하는 사항은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이 되는 경우에만 하고 구역외 같은 경우는...
윤철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단순하게 하수처리 하기 위해서 처리장으로 물을 끌어내는데만 처리비용을 받을 것이 아니라 앞으로라도 발생될 수 있는 오폐수에 대한 그 발생가능성을 우리가 미리 측정을 해서 그 거에 관련돼서 오폐수가 많이 발생된다면 하수도 쪽으로 해서 정화를 시켜야되지 않겠요, 그냥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그게 구역 외의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오수정화시설을 별도로 해가지고 처리를 해서 하수처리장까지 가는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이것을요, 예 지금까지에 과정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어요, 이해를 하는데 앞으로 그런 문제들이 도시가 대형화되면 신도시가 자꾸 커가면서 그런 허점들이 발생될 수 있다 이거지요.
지금 석남동에서 그런 민원이 발생됐을 경우에 센스빌아파트를 지으면서 지하수로 뽑아쓴 양이 얼마인지 전혀 측정을 못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오폐수가 그렇고, 그리고 그 부분에서 앞으로 오폐수를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대형건물이라든가 대형사업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책임을 부과시킬 수 있는, 하수도료를 부과시키든 하였든 그런 물을 쓰는 양을 측정하기 위해서라도 계량기를 거기다 설치하는 것이 극히 타당하지 않느냐, 이 해당부서 하고 건설과나, 건축과나 아니면 수도사업소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한 허점을 우리가 보완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든다던가 규칙을 만든다던가 기존에 하수도에 관련된 규칙이 있다라고 한다면, 법령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봐라 이거지요.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예, 알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제 말씀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하였든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상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211쪽입니다. 특별회계 쪽수로는 213쪽부터입니다.
214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5쪽, 없으시면 216쪽입니다. 217쪽, 없으십니까?(제88회 산업위-제2차) 22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2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225쪽입니다.
없으시면 229쪽입니다.
이철수 위원
예, 이철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신상인
예, 이철수 위원님!
이철수 위원
229쪽에 수도단수용 밸브봉인기구 구입비가 1,400만원이 있는데 이 내용 좀 한번 설명해주세요.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이 부분은 그간에 수도요금 체납이라든지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단수를 할 때는 계량기를 떼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 시설이 파손도 되고 이런 민원이 돼서 이 시설은 계량기를 달은채에 수도를 사용할 수 없도록 설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말하자면 이렇게 봉인해놓는 겁니까? 봉인해놓는 거요?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예, 그렇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 밑에다 봉인떼고서 봉인 장소가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끌르고서 밑에다 꼭지 설치하면 되지 않아요?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그것을 계량기하고 조작하는 밸브까지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자물통을 채놓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이철수 위원
한 개 하는데 2,900원씩이요 그럼?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이것은 사용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필요하면 설치를 했다가 다시 철거를 해서 그 다음에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런데 그러한 사례가 많이 있나요, 한 달이면 몇 건씩이 발생되나요?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지금 대개 체납부분으로 대개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달이면 한 지금 현재 20여건정도 이렇게 생기고 있는데요.
이게 집중적으로 연말이나 이런 때는 또 좀더 징수를 강화하고 이러다 보면 좀 숫자가 많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일회용이 아니고 수회를 쓸 수 있다.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예, 그렇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할 이유는 없지 않아요.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그게 구경별로 있고 그래서요.
이철수 위원
아니 이게 왜냐면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한 달에 한 20여건씩 생긴다면 이게 소모성이면 이게 이렇게 필요한데 재상할 수 있다라든지, 이렇게 한꺼번에 재고를 많이 놓아둘 이유가 있느냐, 그것도 녹두나고 다 하다보면 신제품이 생기게 되고 할 텐데. 그렇지 않아요?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그것은 13mm같은 경우가 50개인데요 그건 좀 여유가 있어야할 것 갔습니다.
이철수 위원
알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예, 윤철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신상인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철수 위원
체납수도요금 징수포상금은 어떤 경우에 주는 거죠?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이것은 수도요금이 지방세 같은데서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체납된 세금을 징수했을 경우에 징수한 직원에 대해서 포상금을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철수 위원
어떤 기준으로 해서 나가나요?(제88회 산업위-제2차) 23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지금 이 사항은 저희 상수도급수조례에도 그런 내용이 있어가지고요. 그간에는 예산을 반영을 안했습니다만 징수를 좀 더 하고자 해서 하는 그런 제도를 한번, 기존에 조례에도 그런 사항이 있고 해서 활용을 해볼까 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윤철수 위원
본예산에 250세웠잖아요. 150이 증가해서 추경에 요청했는데 이게 조례를 제가 아직 못봐서 그런데 이게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지급하느냐 말이죠, 이 구체적으로 지급방법이.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이것은 과년도 미수령액 같은 경우에 징수한 금액에 100분에5를 5%를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줄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이게 1년이상된 체납요금 중에 징수를 하게 되면?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과년도 요금을.
윤철수 위원
과년도 지난 년도, 그럼 일부러 놔뒀다가도 이걸 타기 위해서 이것을 받는게 어떻겠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그것은 운영할 때 그런 부분을 잘 활용을 해가지고 그렇게 안되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운영에 충실을 기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좀 부기상에 좀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수익적 수입지출 있잖아요, 221쪽이요.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예.
윤철수 위원
지금 위에는 수익적 수입지출이라고 해놓고서 아래에 대차별로 보면 수익지구 비용지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예.
윤철수 위원
이게 차변에 보면 이게 수입지부라고 해야 부기상으로 맞는 것 같은데 위에 수입지출이라고 분명히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수익은 무슨 사업을 해서 이득을 남겼을 때 수익이라고 하고 여기서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온 돈하고 나간돈을 얘기 할 때 지출하고 수입이라는 개념이거든요. 그거가지고 이해가 잘 안가고요.
물론 기입방법에 의해서 하셨을텐데 특별위원 기입방법에 의해서 하셨을 텐데 특별위원회 기입방법에 의해서 그 영업수익 중에 보면 상수도 급수수입 이건 이해가 갑니다. 상수도를 돈 거둬 받아들린 돈 이익금라는 그런 것을 얘기할텐데 상수도 급수공사라는게 이익금이 생겨요?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이 상수도 급수공사 할 때 수용가가 부담하는 금액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윤철수 위원
그러면 이것이 수익이 아니고 수입아닙니까, 그 정확한 표현이. 위에보면 분명히 위에 제목에 수익적 수입지출이라고 그랬거든요. 수입지출이라고 했단 말이죠 위에, 그러면 차변이 수입지부가 돼야되고 이게 지출지부가 돼야되는게 아니겠어요, 비용지부. 지출이라는게 비용이고 수익이라고 하면 무슨 사업을 해서 남았다라는 건데 이건 아까 가정 수용가로부터 돈을 거둔거라며요, 그럼 수입금이지 어떻게 수익금입니까 이게?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글쎄요.
윤철수 위원
그 다음에요, 영업에 수입에 보면 타회계전입금 수입이라고 그랬거든요. 여기는 또 수입이라고 또 썼어요 이것도 수익이라고 써야할게 아니요 전체적으로 수익이라고 했는데 어떤 건 수입이고 어떤 건 수익이에요. (제88회 산업위-제2차) 24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지금 이 사항은 수익이 맞는데요 이게 저희가 상수도분야에는 예산 프로그램이 기왕에 되어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하다보니까 내용이 그렇게 된 것 갔습니다.
윤철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영업외 수익 중에서 소계로 들어가면, 소계정과목으로 들어가면 상수도급수수입, 상수도급수공사수입, 기타영업수입, 이렇게 했죠?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예.
윤철수 위원
아래로 내려면 수입이죠?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예.
윤철수 위원
타 회계전입금 이것도 수입이 아니라 수익이라고 해야될 거 아니요 그 개념이라고 한다면.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예, 맞습니다.
윤철수 위원
이게 수익이 잘못된 겁니까, 그럼?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예, 금방 말씀드린 대로 회계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게 아마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갔습니다.
윤철수 위원
예, 글쎄 특별회계상 계정과목에 내용이 익으로 됐다고 인정이 되는데 타 회계전입금수익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에 발생이 되는 겁니까?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그것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는 공기업으로 운영하고 있고, 하수도는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윤철수 위원
가만히 있어봐요 다시 한 번이요.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상수도는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을 하고 있고, 하수도의 경우에는 하수도특별회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상은 하수도요금을 징수하고 부과하고 하는 부분들이 상수도 부분에서 보수를 주고있는 직원들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회계간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 징수에 따른 비용을 상수도 쪽에 하수도 쪽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타 회계전입수익이 되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 별도에...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예, 회계가 별도로 운영하다보니까.
윤철수 위원
상수도 그것만가지고 타 회계전입금...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이것이 공기업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따졌습니다, 여기서.
윤철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인
231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을 넘어가겠습니다. 235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39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241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242쪽, 243쪽.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249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50쪽 마지막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윤철수 위원
예, 윤철수 위원입니다.
자료 좀 제출해주세요. 상수도사업소에서 여러 가지 자제나 아니면 비품이나 이런걸 관리를 다 하시죠? (제88회 산업위-제2차) 25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예.
윤철수 위원
창고가 어디 있어요?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저아래 평통사무실 옆에 수리반 사무실하고 자제창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수시로 재고파악 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예.
윤철수 위원
현재 재고장 좀 한번 제출 좀 해주세요, 뭐뭐가 있나?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예.
윤철수 위원
현장도 가볼 수가 있겠죠?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예.
윤철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위원장 신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2분 정회
16시 13분 속개
위원장 신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동안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계수조정결과에 대해여 간사님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윤철수
간사 윤철수 위원입니다.
정회시간동안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요구된 총규모는 일반회계 1,909억 2,148만 1천원, 특별회계 640억 4,139만 6천원으로 총 2,549억 6,287만 7천원이며, 심사결과 일반회계에서 6천만원을 특별회계에서 33억 700만원을 삭감하고 이중 일반회계 삭감액 6천만원을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분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로써 승인액은 총 2,512억 5,887만 7천원으로 일반회계 1,908억 6,148만 1천원, 특별회계 603억 9,739만 6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상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간사님이 설명드린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산회
출석의원(12명)
신상인 신상인 윤철수 권창제 성두현 신응식 이창배 이철수 윤찬구 윤찬구 박상무 이문석
출석공무원(12명)
(의회사무국)(4명)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전문위원 이광배 의사담당 이기학 의사직원 이종찬
(서산시청)(8명)
건설도시국장 조한승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순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지적과장 유제선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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