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광배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3년도 총예산안의 총규모, 세입예산의 개요,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본회의장에서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고 12페이지 종합검토 의견에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2페이지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방재정여건으로써는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의 지방재정여건은 부동산 거래증가와 경기활성화에 따른 지방세 증가가 지방재정이 좋아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세입여건은 부동산 거래증가로 인한 지방세가 3억 3,500만원 증가와 세외수입에서 6천만원, 지방교부세에서 10억 400만원, 국도비 보조금에서 26억 6,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채에서 33억 700만원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보다 73억 7,300만원이 증가된 규모이며, 세출여건은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제1회추경예산보다 114억 2,800만원으로써 7.7%가 증가된 1,590억 400만원을 편성하여 필수 경비를 비롯한 현안사업과 특정목적사업등에 투자하였고, 또한 의무적 경비인 국?도비조보금과 양여금사업에 따른 시비부담금에 충당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에 편성된 예산안으로써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중 세출예산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목변경에서 12건에 56억 100만원, 사업변경 3건에 9억 1,100만원, 부족사업으로 21건에 77억 9,100만원을 제2회 추경에 편성한 것은 예산편성에 중요성과 사업의 타당성을 정확히 분석 검토하여 편성하여야 할 것이며 사업시기 등이 동절기로 인한 사업시기가 유실될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할 것으로 사료되면 또한 2004년도 채무부담사업으로 대산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설치 외 7건에 36억원을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한 것은 예산편성의 형평성과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편성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제88회 산업위-제1차)3
실과별 세출예산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환경보호과 철새기행전 행사장 조정임차료 8천만원에 변경사유설명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2억원을 감액하여 감액된 경위와 2004년도 채무부담행위로 대산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설치비 14억원을 계상하게된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으며, 수도사업소 서산하수관거 정비 1억 500만원이 증액된 사유와 호리3리 간이상수도 관로 교체 및 정비시설설치공사비 3억원을 추경에 편성하게 된 이유, 도시과 도로2-92호 도시계획도로 개설외 1건에 목변경, 소로 2-94호 도시계획도로 개설외 1건 사업변경, 소로 2-238호 도시계획도로 10건의 부족분 사업에 대한 사업내용 또는 사업비가 변경됨에 따른 사업시기를 놓칠 수 있는바 사업내용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되며, 2004년도 채무부담행위로 해미중로 1-3호 도시계획도로 개설외 6건 사업비 21억원을 계상하게된 배경을 비롯한 예산편성에 타당성에 대한 설명과, 또한 부당이득금 반환에 따른 부당이득금 및 사용료 2,900만원을 계상하게 된 설명이 필요하며, 건설과 가야호 유지보수비 부족분 1천만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가야호와 연관 유지비를 비롯한 운영실적과 장비임차료 부족분 2,800만원을 계상하게된 내용, 농림과 서산육쪽마늘 수매부족분 770만원, 우수농산물 홍보판촉비로 당초예산에서 1억 6천만원 편성과 제2회 추경에서 9천만원을 계상하여 예산의 이중적편성으로 사료되며 이에 따른 홍보 판촉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서산육쪽마늘 종구갱신 사업으로 1억 1,600만원을 계상하게된 사유와 지역경제과 지적재산발굴 및 보존이용계획 용역이 6천만원이 계상하게된 사업의 타당성과 공공근로사업 재비에서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목변경을 내게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으며, 특별회계 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지방채로 33억 7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115조 및 지방재정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자치단체장이 함구적 이익사업에 지방채발행을 하기위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 내에서 예산안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승인사항 없이 2003년 10월 8일 현재 행정자치부에 계류중인 상태이므로 지방자치법 제115조 및 지방재정법 제8고의 규정에 의거 지방채로 33억 700만원을 편성한 것은 관련법 및 예산편성기본 지침에 위배된다 할 것이며, 세출예산에서 시설사업 등 부족사업비 77억 9,100만원을 편성하여 사업의 계속성과 지역균형개발에 편승한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사업시기 등이 일실 될 우려가 있으므로 심도 있는 필요하다 하겠으며, 2004년도 채무부담액으로 36억원이 계상 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내용에 대한 관련부서의 자세한 설명과 사업의 타당성 검토와 사업시기 등이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여 심사가 있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제88회 산업위-제1차)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을 질의와 답변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