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달 85회 7월 7일날 났을 겁니다.
여기 관리계획승인액은 요청했을 때 이 문제 때문에 상당한 논란이 있었어요. 우리 지방재정법에 보면 시가로 천만원 이상 그 다음에 1억이상 땅은 300평이상은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요구하기이전에 거기에 변동 사항이 있을 때는 다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처음에 승인계획을 올라왔을 때는 평수가 2,320㎡ 700평이 약간 넘습니다.
액수가 5,9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가액으로는 관리계획을 승인계획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지만 평수가 700평이 넘으니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때 상당한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제88회 총무위-제2차) 5
있었는데 그때 집행부의 의견이 뭐라고 했느냐 우리 위원님들이 이게 공시지가 가격으로 하면 8만원 조금 이렇게 뭐 하는데 이 돈가지고 살 수 있느냐 땅 임자하고 다 얘기되서 10만원 미만이면 삽니다.
이것만 해 주면 됩니다. 했어요. 땅 임자하고 다 얘기됐다고 했어요. 여기 뭐 다들있고 속기록에도 나와있어요 그렇게 놓고 가액이 1억이 아니라 3억이 되는데도 의회에 어떤 설명이나 승인요청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정당한 행정이나 하는 걸 제가 묻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