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과장 유제선 입니다.
의안번호 제 74호 서산시국토이용관리법등 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설명드리면 국토의이용에관한법률이 2003년 1월 1일 폐지되고 부동산중개업법이 2000년 7월 29일 개정 공포되어 시행됨에 따라 하위규정인 서산시국토이용관리법등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개정하여 상위 관계법령 개정내용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첫째, 국토이용관리법폐지에 따른 기존 조례의 명칭 및 본문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제명 「서산시국토이용관리법등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서산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로 명칭 및 본문 제1조, 제4조 및 제7조의 내용을 개정하고 둘째, 국토이용관리법의 폐지로 동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기준 삭제 6건과 셋째, 부동산중개업법의 개정에 따른 과태료부과기준 삭제 19건과 개정 4건으로 이는 종전 중개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업무정지와 과태료를 중복 처분할 수 있던 것을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중 하나의 처분만을 하도록 한 부동산중개업법 개정 내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국토이용관리법은 2003년 1월 1일 폐지되었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2003년 1월 1일 제정시행 되어 동법 제144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34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은 도시계획조례에 정하도록 함으로써 금번 개정 조례에 의해 삭제시키고자 하며, 부동산중개업법 제39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은 등록관청이 부과?징수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상위관계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오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