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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건설위원회

제8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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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8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124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03년 09월 02일

의사일정

1. 서산시국토이용관리법등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산시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산시국토이용관리법등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산시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10시 00분 개의
2. 서산시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위원장 신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오늘 조례심의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무더웠던 여름도 지나고 조석으로 서늘한 기온을 느끼는 것을 보니 벌써 가을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요즘처럼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에는 여러분들의 건강에 각별히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위원님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고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위원장님!
긴급동의 있습니다.
위원장 신상인
예, 이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철수 위원
안건심의에 앞서서 양해 말씀드리고 우리 위원회 위원여러분들에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 서산시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대산 쓰레기 소각장이라든기 또는 서산시 지역경제과에서 신청한 특구지정에 대한 이런 중대한 문제를 우리 의회에 또는 우리 위원회에 전혀 보고내지는 상의 없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중대한 현안문제를 일단 어떠한 맥락에서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부시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고서 우리 안건을 심의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신상인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철수 위원
이 문제는 다루고 넘어가야 되요, 이 문제를 이렇게 어영부영 넘어 갈 성격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신상인
그러면 이철수 위원님이 제안하신 바와같이 안건심의에 앞서 부시장으로부터 현안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정회
10시 27분 속개
위원장 신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시장이 업무상 출장 중이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국토이용관리법등위반자에 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먼저 심의하겠습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이종찬
의사직원 이종찬입니다.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8월 25일 서산시장으로부터 서산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과 서산시국토이용관리법등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8월 28일 의장으로부터 위 두(제87회 산업위-제1차) 2
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오늘 제8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28분)
안건
1. 서산시국토이용관리법등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신상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국토이용관리법등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건을 제출하신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지적과장님은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유제선
지적과장 유제선 입니다.
의안번호 제 74호 서산시국토이용관리법등 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설명드리면 국토의이용에관한법률이 2003년 1월 1일 폐지되고 부동산중개업법이 2000년 7월 29일 개정 공포되어 시행됨에 따라 하위규정인 서산시국토이용관리법등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개정하여 상위 관계법령 개정내용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첫째, 국토이용관리법폐지에 따른 기존 조례의 명칭 및 본문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제명 「서산시국토이용관리법등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서산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로 명칭 및 본문 제1조, 제4조 및 제7조의 내용을 개정하고 둘째, 국토이용관리법의 폐지로 동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기준 삭제 6건과 셋째, 부동산중개업법의 개정에 따른 과태료부과기준 삭제 19건과 개정 4건으로 이는 종전 중개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업무정지와 과태료를 중복 처분할 수 있던 것을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중 하나의 처분만을 하도록 한 부동산중개업법 개정 내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국토이용관리법은 2003년 1월 1일 폐지되었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2003년 1월 1일 제정시행 되어 동법 제144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34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은 도시계획조례에 정하도록 함으로써 금번 개정 조례에 의해 삭제시키고자 하며, 부동산중개업법 제39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은 등록관청이 부과?징수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상위관계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오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상인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배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광배 입니다.
서산시 국토이용관리법등위반자에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국토의이용에관한법률의 폐지와 부동산중개업법이 일부 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운용하던 서산시국토이용관리법등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상위관련법령 범위 내에서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등을 정비 보(제87회 산업위-제1차) 3
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지적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이용에관한법률의 폐지와 부동산중개업법이 일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법령의 범위 내에서 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등을 정비?보완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다른 조례에서 법 위반자에 과태료 부과?징수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본 조례에서는 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 사항만 규정하였으며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2003년 4월 11일 서산시공고 제166호로 입법예고 실시한 결과 주민의견 사항은 없는 성안된 조례안으로써, 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으로 적합한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령 범위 내에서 개정되는 조례안으로서 시행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현실에 맞는 운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 제고와 형평성을 위하여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상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국토이용관리법등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응식 위원 거수)
예, 신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응식 위원
신응식 위원입니다.
부동산중개업법이 더 강화된 겁니까 이게 어떻게...
지적과장 유제선
완화됐습니다.
신응식 위원
완화됐죠?
지적과장 유제선
예.
신응식 위원
강화가 돼야하는데 어떻게 완화됐어요. 그런데 이게 말입니다.
과태료부과가 1회 300, 600, 1,000만원인데 무허가로 하는 사람들 있지요?
지적과장 유제선
예.
신응식 위원
그 분들은 여기에 해당이 안되는 거요?
지적과장 유제선
예, 해당이 안됩니다.
신응식 위원
그럼 중개업자 구태여 허가내가지고 할 필요가 없네요.
지적과장 유제선
무허가 업자는 사실 중개해서는 안되지요.
신응식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처벌합니까?
지적과장 유제선
발견되면...
신응식 위원
발견되면 숨어서 해서 안 발견되면 말고요?
그리고 또 남의 명의로 또 하는게 있지요, 공인중개사나 뭐 그게다 무허가로 인정하는거요, 남의 명의로 하는 건 어떻게 되는 거요?
지적과장 유제선
남이 명의로 하면 자격증이 최소됩니다.
신응식 위원
취소되지요.
지적과장 유제선
예.
신응식 위원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던데 저기 서울가서 살고 간판은 서산에다 달아놨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거예요?
지적과장 유제선
그런 사람이 있어서는 안 (제87회 산업위-제1차) 4
되요.
신응식 위원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조장해가지고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는 거요, 오히려 그런데에서 일어나더라고요. 가만히 보면, 그런데 조사는 누가 해요, 지적과에서 나가서 해요?
지적과장 유제선
예, 제가합니다.
신응식 위원
그런데 잡지를 못하죠? 이게 부동산 투기가 그전에도 촌사람들도 땅값을 많이 받아서 이득이 될는지 모르지만 뭘 조금 하려고 하면 그게 사회에 큰 저해 범이 됩니다. 솔직히 땅값이 비싸면 올 것도 않오고 적당한 수준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요즘 보면 바닷가에는 하루가 다르게 어제 10만원이면 20만원, 30만원 막 올라가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터놓고 마음대로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뭣좀 하려고 하는 사람은 못해요. 이런 것을 좀 누가 얘기 안해도 어떻게 잘 단속하는 방법 좀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지적과장 유제선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로 수시로 단속하지 만요...
신응식 위원
이게 수시로 해야지 전반기 하반기 그거 해가지고는 세월 다간 뒤 잡을 수도 없는 것이고 수시로 누구 하나 시범케이스로 누가 어떻게 하던지 해야 조사를 한다는 뭐 어떻게 한다던가, 단속을 한다든지 해야지 지금 계속봐도 그런 단속은 하나도 않고 하니까 지역에는 땅을 한평가진 사람도 없지만 그 사람들 서울 사람들 뭐 진자 한심스러울 때가 있어요.
지적과장 유제선
제가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거 가지고는...
신응식 위원
물론 손 딸리고 뭐하지만 관심을 가지고 두루두루 살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적과장 유제선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창제 위원
권창제 위원입니다.
위원장 신상인
예, 권창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창제 위원
지금 서산시내에 부동산 중개업소가 몇 개소나 됩니까?
지적과장 유제선
129개소입니다.
권창제 위원
그동안 이분들이 여러 가지 중개업을 해가면서 그 분들은 과태료 이지요?
지적과장 유제선
예.
권창제 위원
벌금형이 아니고 위법해도?
지적과장 유제선
과태료도 있고 벌금이 있고 자격정지 취소가 있고 그렇습니다.
권창제 위원
과태료는 얼마까지예요?
지적과장 유제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하는 건데요, 1회 위반 처음 위반했을 때는 30만원, 두 번째 위반했을 때는 60만원, 세 번째 위반했을 때는 100만원 이렇게 규정을...
권창제 위원
벌금은?
지적과장 유제선
벌금은 1천만원내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되겠습니다.
권창제 위원
그러면 취소할 경우는 어떤 때 취소해요?
지적과장 유제선
취소는 자격증을 대여했다든지 이런 때는 취소를 시키게됩니다.
권창제 위원
지금까지 우리관내에서 지적과에서 단속한 사항이 몇 건이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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