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입니다.
정윤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과에서 제출해 드린 서산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전문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를 의료급여심의위원회조례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을 드리면 우선 조례의 제명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산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를 서산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조례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련법 조항 및 용어를 정비하는 것이 대부분으로 안 제1조에서 의료보호법 제3조를 의료급여법 제6조로, 서산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를 서산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2조 제2항에서 위원장은 부시장을 시장으로,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 제1호에 보호를 급여로, 동조 제4호에 대불금 상환 채권을 법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등으로, 동조 제5조에 의료보호사업을 의료급여사업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7조 제2항에 위원회의 간사는 의료보장계장을 의료급여업무담당으로, 서기는 담당 공무원 중에서 임명을 의료급여업무 담당자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부칙 제2조에 이 조례 시행 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2003년 6월 23일부터 7월 12일까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사항은 없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다음은 서산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심의위원회조례와 마찬가지로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전문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를 서산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우선 조례의 제명을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서산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를 서산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법 조항 및 용어를 정비하는 것이 대부분으로써 안 제1조에서 “의료보호법 제21조 제5항 및 동법 시행 규칙 제28조”를 “의료급여법 제3조 및 동법 제26조 제4항”으로, “이하 보호대상자라 한다”를 “이하 수급권자라 한다”로, “의료보호사업”을 “의료급여사업”으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2조에 “의료보호기금”을 “의료급여기금”으로,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의료보호비”를 “의료급여비”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3조 제1항에 “의료보호법 시행령 제21조”를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로, “의료보장사회담당”을“ 의료급여업무담당”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6조 제1항에 “보호대상자”를 “수급권자”로,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의료보호비”를 “의료급여비”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7조 제1항에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을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7조 제5항”으로, “월”을 “달”로, 동조 제2항에 “의료보호를 정지한다”를 “의료급여를 정지할 수 있다”로, 동조 제3항에서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의 정지를 받은 후 6월이 지나도록”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의 독촉을 받고도”로, “징수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8조 제2호에 “법 제22조”를 “법 제31조”로 변경하였고, 동조 제3호에 “서산시의료보호심의”를 “서산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제5조와 관련 별지 제1호 서식에 “의료보호기금”을 “의료급여기금”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제7조 제2항과 관련 별지 제2호 서식에서 “의료보호기금”을 “의료급여기금”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또 부칙 제2조에 “이 조례 시행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2003년 6월 23일부터 7월 12일까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한 결과, 제출된 의견사항이 없었음을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본 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