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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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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0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03년 09월 05일

의사일정

1. 서산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개정조례안 2. 서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산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산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산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산시국토이용관리법등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산시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서산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개정조례안 2. 서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산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산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산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산시국토이용관리법등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산시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11시 00분 개의
의장 윤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조례안을 심사하고, 관내 중소기업 및 사업현장을 시찰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운영(제87회 본회의-제2차) 2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고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해 주세요.
의사담당 이기학
의사담당 이기학 입니다.
심사보고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일, 총무위원회 위원장 및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산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개정조례안, 서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서산시국토이용관리법등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찬구
그러면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1시 02분)
안건
1. 서산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개정조례안
2. 서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산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산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산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윤찬구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다섯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정윤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정윤규
총무위원회위원장 정윤규 의원입니다.
지난 8월 2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산시 명예시민증수여조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9월 2일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우선 개정이유는 서산시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이 외국인으로 한정되어 있어 서산시 발전에 공로가 많은 내국인에 대한 명예시민증 수여의 근거규정이 없어 출향인사 및 관외거주 인사 등 내국인을 포함하여 시행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서산시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에 내국인중 출향인사, 관외거주 유공인사를 포함시키고,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을 서산시정 발전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자와 각종 선행이나 봉사활동을 해온 자, 서산시의 위상을 제고한 자,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자, 기타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명문화하였습니다.
또한 명예시민증 수여절차를 공적심사위원회 심의와 의회의결을 거치도록 하였으며,명예시민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원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3(제87회 본회의-제2차) 3
조 제1항 및 제14조에 의거 권리와 의무를 허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우선 개정이유는 2002년 11월 29일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중복된 부분을 삭제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지방청사 설계의 표준면적기준을 정하여 과다?과소 설계로 인한 재정낭비와 행정능률 저하 등의 부정적인 요인을 개선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 제1항의 단서규정인 잡종재산의 매각대금과 교환차금을 분할 납부시 연 5%에서 8%로 되어 있는 것을 연 4%에서 6%의 이자를 붙여 10년 기한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년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년간 대부료가 전년도 대부료보다 10% 이상 증가한 때에는 당해연도의 대부료 인상율은 특례조항을 주어 감면해 주었으나 농경지를 제외한 영리목적에 대하여는 특례를 적용치 않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방청사 등의 규모를 과다하게 설계하여 신축함으로써 지방재정 운영에 막대한 부담을 주는가 하면 대외적으로도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어 지방청사 표준면적기준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우선 개정이유는 2001년 5월 24일자로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전문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의료보호 심의위원회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운영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조례의 제명을 서산시 의료급여 심의위원회조례로 변경하고 상위법의 개정으로 관련된 용어 및 법 조항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우선 개정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의료보호법이 2001년 5월 24일 의료급여법으로 전문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운영코자 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조례의 제명을 서산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로 변경하고, 상위법의 개정으로 관련된 용어 및 법 조항 등을 정비코자 하려는 것으로써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산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우선 개정이유는 보조경기장의 잔디구장 조성으로 인한 사용료 징수 근거의 마련과
월간이용료를 인하 조정하여 더 많은 상시이용자가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별표 체육시설 사용료의 전용사용료 중 보조경기장 사용료를 무료에서 유료로 개정하고, 이용사용료 중 월간이용료를 2만원에서 1만원으로 인하 조정하려는 것입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서산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찬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제87회 본회의-제2차) 4
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안건
6. 서산시국토이용관리법등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산시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의장 윤찬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국토이용관리법등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윤철수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간사 윤철수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윤철수 의원입니다.
지난 8월 2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산시 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과, 서산시국토이용관리법등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 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입니다.
제정이유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자원화 정책의 실효성 확보와 감량 의무대상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를 촉진할 수 있는 행정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수수료 징수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한 기준 등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7조, 감량의무대상 사업장의 감량에 따른 이행계획변경신고의 의무를 부여하여 불이행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 용기의 설치와 공동주택의 범위를 20세대 이상으로 하고, 전용수거 용기의 규격 및 수거용기의 관리규정과 보관시설 등이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개선?대체토록 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국토이용관리법등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개정이유는 2003년 1월 1일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의 폐지와 2000년 7월 9일 부동산중개업법이 일부 개정 공포되어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운영하던 서산시국토(제87회 본회의-제2차) 5
이용관리법등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상위 관련법령 범위 내에서 현행규정을 운영하면서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7조, 부동산중개업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외로 규정하고 안 별표, 국토이용관리법의 폐지로 과태료부과 기준6건 삭제하고, 부동산중개업법 과태료 부과기준 19건 삭제, 4건을 개정하는 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보고드린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심사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찬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국토이용관리법등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이것으로써 제8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회의 기간중 관내의 중소기업 가운데 여섯 기업을 우선하여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기업 책임자로부터 현황 설명을 듣고 직접 생산현장을 둘러본 결과 경제가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피부로 실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극복하며 활기차게 역동적으로 일하는 모습이 참으로 인상 깊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중소기업의 어려운 현실과 애환을 심도 있게 파악하여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최대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로 조규선 시장께서 항상 강조하는 한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서산이 되는 길이며, 새로운 서산시대를 만드는 첩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수많은 고통을 겪어가면서 내수경기를 진작시키며 국가와 지역 발전을 위해 수출에 힘쓰고 있는 중소기업의 기(기)를 더 살릴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그동안 원활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것으로 제87회 서산시의회(제87회 본회의-제2차) 6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출석의원(16명)
윤찬구 윤찬구 신준범 권창제 김완경 박상무 신상인 성두현 신응식 오세호 윤철수 이문석 이완복 이창배 이철수 정윤규
출석공무원(29명)
(의회사무국) (5명)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전문위원 김세현 조인호 이광배 의사담당 이기학
(서 산 시 청) (24명)
시장 조규선 부시장 한상기 총무국장 김정부 사회산업국장 이상호 건설도시국장 조한승 보건소장 이종만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총무과장 문철주 회계과장 안광래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종합민원과장 조부환 주민자치과장 박명길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농림과장 서삼동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건설과장 김형래 도시과장 이인수 건축과장 박경구 교통행정과장 김선구 지적과장 유제선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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