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위원회위원장 정윤규 의원입니다.
지난 8월 2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산시 명예시민증수여조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9월 2일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우선 개정이유는 서산시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이 외국인으로 한정되어 있어 서산시 발전에 공로가 많은 내국인에 대한 명예시민증 수여의 근거규정이 없어 출향인사 및 관외거주 인사 등 내국인을 포함하여 시행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서산시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에 내국인중 출향인사, 관외거주 유공인사를 포함시키고,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을 서산시정 발전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자와 각종 선행이나 봉사활동을 해온 자, 서산시의 위상을 제고한 자,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자, 기타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명문화하였습니다.
또한 명예시민증 수여절차를 공적심사위원회 심의와 의회의결을 거치도록 하였으며,명예시민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원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3(제87회 본회의-제2차) 3
조 제1항 및 제14조에 의거 권리와 의무를 허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우선 개정이유는 2002년 11월 29일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중복된 부분을 삭제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지방청사 설계의 표준면적기준을 정하여 과다?과소 설계로 인한 재정낭비와 행정능률 저하 등의 부정적인 요인을 개선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 제1항의 단서규정인 잡종재산의 매각대금과 교환차금을 분할 납부시 연 5%에서 8%로 되어 있는 것을 연 4%에서 6%의 이자를 붙여 10년 기한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년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년간 대부료가 전년도 대부료보다 10% 이상 증가한 때에는 당해연도의 대부료 인상율은 특례조항을 주어 감면해 주었으나 농경지를 제외한 영리목적에 대하여는 특례를 적용치 않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방청사 등의 규모를 과다하게 설계하여 신축함으로써 지방재정 운영에 막대한 부담을 주는가 하면 대외적으로도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어 지방청사 표준면적기준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우선 개정이유는 2001년 5월 24일자로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전문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의료보호 심의위원회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운영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조례의 제명을 서산시 의료급여 심의위원회조례로 변경하고 상위법의 개정으로 관련된 용어 및 법 조항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우선 개정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의료보호법이 2001년 5월 24일 의료급여법으로 전문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운영코자 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조례의 제명을 서산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로 변경하고, 상위법의 개정으로 관련된 용어 및 법 조항 등을 정비코자 하려는 것으로써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산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우선 개정이유는 보조경기장의 잔디구장 조성으로 인한 사용료 징수 근거의 마련과
월간이용료를 인하 조정하여 더 많은 상시이용자가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별표 체육시설 사용료의 전용사용료 중 보조경기장 사용료를 무료에서 유료로 개정하고, 이용사용료 중 월간이용료를 2만원에서 1만원으로 인하 조정하려는 것입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서산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