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먼저 윤위원께서 물으신 각종 위원회 운영사항입니다.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실무위원회는 삼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먼저 생활보호위원회가 있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를 조사해서 확정을 지으려면 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십일명으로되어 있는데 그곳에는 부시장이 위원장이고 국장, 실과장으로 11명. 전부 공무원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일당은 지급을 할 수가 없어서 예산자체가 없습니다, 이것은 법정위원회이기 때문에, 그 다음 의료보호 심의위원회는 의료보호 기간연장이라든지 채권 결손처분이라든지 결정을 해야하는 심의기관이기 때문에 의료보호법 3조에 의해서 구성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위원장이 부시장,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시장, 사회산업국장, 보건소장, 사회과장 네 명으로 그렇게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실비변상이 안나갑니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생활안정기금 심사위원회, 먼저 앞에서 살펴보신 거택보호대상자가 생활안정자금을 청구할 때 타당하냐 아니냐, 지급을 해야되느냐 아니냐를 기금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위원장이 부시장으로 되어있고, 국장, 각 과장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체가 공무원으로 구성 되어 있기 때문에 실비는 한 푼도 나갈 일이 없고, 또 규정상에 각 법에 의해서 인원, 직책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실적을 보면, 생활안정자금 심사위원회 96년도에 한 번, 97년도에 네 번 이렇게 심의 청구가 들어오는 대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외로는 생활보호 위원회나 의료보호 위원회는 수시로 필요 할 때 개최해서 실적은 그 곳에 명시된 대로입니다. 그 다음, 코드넘버 3-14번입니다.석림사회복지관 현황을 보면 피아노교실, 한국무용교실, 어머니 합창단, 종이접기, 노인한글, 아동논술, 아동영어, 아동동화 이렇게 있는데, 이 시설 자체가 이용시설입니다. 이용시설이면서 국비20%, 시비 60%, 자부담 20% 해서 민간인들이 운영을 하는 이용시설입니다. 그래서 이용시설을 민간인들이 운영을 하고,저희 종합사회복지관에는 또 나름대로의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을 하다보니까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것과 중복되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 윤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가정복지과에서 무슨교실, 무슨교육, 어디서 무슨교육, 석림사회복지관, 종합복지관에서 중복되는 것을 일괄해서 운영을 하면 어떠냐 하는데 그것은 각 부처별로 개별 부처간의 계획이고 더구나 석림복지관은 개인, 사인이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합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말씀입니다만 조금 운영상의 문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