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리영진입니다. 서산시장으로부터 97년 12월 17일 서산시 행정동리명칭관할구역 및 동리장정수에관한조예중 개정조예안, 서산시 통반설치조예 중 개정조예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두 안건에 대하여 의사일정 항별 순서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행정동리명칭관할구역 및 동리장정수에관한조예 중 개정조예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예안의 제안리유로는 오산동의 오남2통이 대남천과 농경지로 일반주택지역과 다세대 주택지역으로 양분되어 있어 주민화합등 행정수행에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어 이를 개선 업무의 효을화를 기하고자하는 마을 및 취락형태를 고려하여 통반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려는 것이며,주요골자는 동지역 오산동내의 오남2통을 분통하여 분통하여 오남4통을 신설조정하고자 하는것입니다.
검사의견으로는 본 조예개정조예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의하여 제정운영되고있는 서산시 행정동리명칭관할구역 및 동리장정수에관한조예로 오남2통이 대남천과 농경지를 사이에두고 일반 주택지역과 다세대 주택지역으로 양분되어 있는 지역의 통리장의 정수를 현실에맞도록 분통조정하여 시행정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것으로 개정하여도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조례운영상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산시 통반설치조예 중 개정조예안에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조예안의 제안리유로는 오산동의 오남2통이 대남천과 농경지로 일반 주택지역과 다세대주택지역으로 양분되어있어 주민화합등 행정수행에 여러가지 어려움이있어 이를 개선업무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마을 및 취락형태를 고려하여통반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오남2통의 6개반중 1반, 3반, 4반, 5반을 오남2통 4개반으로하고, 2반, 6반을 오남4통 4개반으로 재조정코자 하는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운영되고있는 서산시 통반설치조예로 하부조직의 통리반을 현실에맞게 조정하려는 것으로 개정하여도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조례운영상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