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국세무과장 안광래입니다.
지금부터 서산시 세감면조측 중 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제안리유는 본 시세감면조예는 지난 95년 3월9일 제정되어 한시법으로 현 감면조예의 적용시한이 금년말로 만료됨에 따라서 현행 감면조례 중 농어민에 대한 지원을 비롯한 서민생활안정 및 공익목적상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계속 감면을 해주기 위해서 앞으로 3년간 연장 시행하기 위해 감면조예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여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둘째로, 주요 골자를 설명 말씀드리면 현실과 합치되도록 감면조항이 신설된 규정을 살펴보면, 첫째로 자동차는 등록사항에 불과하고 자동차 미소유사항을 인정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즉, 천재나지변, 화재, 교통사고등으로 당해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이인정하는 자동차는 감면토록 신설 하였습니다. 둘께로 허가를 받은 자동차 폐차업소에서 현실적으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도 역시 감면토록 신설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등록된 자동차는 무조건 모두 다 세금을 부과 했었기 때문에 담세자와 징수하는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마찰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사실상 폐차된 것이 증명된 것에 대하여서는 감세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민원이 많이 감소되리라 예측됩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 지원센타를 기히 일부 타시군에서 설립해서 추진하고 있으므로 저희 시에서도 앞으로 설립될 것으로 보아서 준칙안대로 감면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둘째로 감면 대상간의 형평을 이루지 못한부분에 대한 감면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첫째, 향교 재단소유 재산에대한 감면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개인이전답, 과수원을 직접 경작할시 불과세 하고있으므로 향교소유의 토지에 대하여서도 이용 현황에 따라서 과세하도록 형평을 유지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까지는 향교소유 재산에 대하여서는 천분의 일의 세금을 일률적으로 부과 하였습니다만, 앞으로는 천분의 일에서 천분의 오십까지 과표에 따라서 누증부과토록 정정 하였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저희시에 해당되는 향교소유 재산에 대한세금은 현재 향교에서 32필지 7만9천 평방미터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서 감면되었을 경우 55만원의 세금을 징수하였습니다만, 앞으로는 178만원 정도를 징수하게 되어서 120만원 정도가 증세 되리라 예측됩니다. 다음은 지프형 승용차에게한 감면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지프형 승용차도 앞으로는 일반 승용자동차와 동일하게 배기량에 따라서 과세토록 하였습니다. 그동안에는 지프형 승용차는 cc당160원을 부과했었습니다만, 승용차에 대해서는 2000cc미만에 대해서는 220원을 부과해서 앞으로 지프형 승용차에 대해서도 cc당 220원을 부과토록 개정하였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저희시에서는 지프형 승용차가 1462대가 등록되어서 그동안에는 6억2900만원 정도의 세금을 징수하였습니다만, 앞으로는 8억7300만원을 징수하게되어서 앞으로 2억4300만원정도가 징수되리라 예측됩니다. 다음은 감면대상의 범위를 조정했습니다. 먼저 국가유공자에 대한 자동차세 문제인데, 국가유공자 본인이외의 동거가족명으로 등록할시에도 자동차세를 면세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로 장애인 이외의 직계존비속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할시에도 역시 자동차세를 면세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동안에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에 대해서는 본인명의로 등록할시 면세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동거가족이나 또는 직계존비속,장애인의 경우직계존비속에도 감세의 혜택을 주기때문에 유공자나 장애인에 대해서는 세대당 자동차 2000cc미만의 한 대꼴은 혜택을 주는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범위를확대했습니다. 전용면적이 85평방미터, 즉25평이하의 임대주택에대한 부속토지의 종합토지세율은 1천분의 3으로 일률적으로 부과토록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법령개정으로 용어가 바뀐부분과 개정신설된 감면규정을 내용에따라서 전체적인 체계를 정비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예에 대한 제안설명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모쪼록 개정안대로 심의를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