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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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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 총무위원회 회의록
  • 제11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 11월 14일

의사일정

1. 서산시시립도서관설치조례안 2. 서산시시립도서관운영관리조례안 3.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산시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5.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에관한건 6. '96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에관한건

심사된 안건

1. 서산시시립도서관설치조례안 2. 서산시시립도서관운영관리조례안 3.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산시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5.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에관한건 6. '96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에관한건
14시 00분 개의
위원장 문기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위회 위원여러분! 시정질문과 정기회의에서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바쁘실텐데, 오늘 총무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게 되어 한편으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정기회의시 7일간에 걸쳐 실시하게될 행정사무감사의 준비를 위해 미리 챙겨보시고, 철저한 자료확보로 내실있는 감사가 펼쳐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보고받고 부의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국 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 직원
정동남 : 의사국 직원 정동남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7일과 11월 1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산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 서산시 시립도서관 설치 조례안, 서산시 시립도서관 운영관리 조례안,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95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을 11월 1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4시 05분)
안건
1. 서산시시립도서관설치조례안
2. 서산시시립도서관운영관리조례안
위원장 문기원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시립도서관 설치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시립권서관 운영관리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시장을 대리하여 문화공보담당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매우 빠쁘신 싯점에서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시립도서관에 관련된 조례안을 심의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된 서산시 시립도화관 설치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먼저, 부의안건에 대한 설명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교육 및 문화발전을 위한 시민의 최대 숙원사항이던 시립도서관이 현대그룹의 지역 협력사업으로 준공됨에 따라서 도서관의 설치 및 이와 관련된 사항을 정해서 시행하고자 제정, 운영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조례안의 골자로는 도서 및 향토자료 기타 지식 정보자료등을 비치하여 시민이 열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화발전과 평생교육에 이바지하고자 시립도서관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두번째로 도서관 위치는 서산시 읍내동 528-14번지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는 정보 및 문화 교육 센타로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업무를 관장하도록 하며, 네번째는 도서관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지방사서사무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 사항으로 서산 시립도서관의 건립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방금 말씀올린 읍내동 528-1번지외 4필지가 됩니다만, 대표번지는 528-14번지로 대표번지를 정했습니다. 규모는 대지가 8,612㎡이고, 연면적이 2,585.5㎡입니다. 열람석의 규모는 630석이 되겠습니다. 수용시설로는 일반열람실과 노인, 장애자 열람실, 아동,모자열람실,종합자료실, 간행물실, 참고열람실, 향토자료실, 시청각실, 연구실,회의실, 지역 인재양성실, 강당, 향토문화교실, 전시실등이 있습니다. 건축물의 사업기간은 '94년 6월 28일부터 금년 9월 30일까지 건축공사가 완료돼서 10월 17일날 준공검사를 했습니다. 총 투자된 사업비는 45억800만원으로서 국비. 3억1,700만원과 도비 6,700만원, 시비 14억8,400만원, 민자 26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공처는 현대건설주식회사에서 시공을 했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시립도서관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 일일이 항목을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서산시 향토자료, 도서 기타지식, 정보자료 등을 비치하여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이용, 조사, 연구, 학습, 교양등 문화발전과 평생교육에 이바지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서산시 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을 둔다. 제2조 위치, 도서관은 서산시 읍내동 528-14번지에 둔다. 제3조 업무,도서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도서 및 향토자료 전집류의 수집, 정리, 보존 및 공중에의 이용, 2. 공중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시설물의 사용에 관한 사항 및 사용료, 기타수입금의 수납, 관리, 4.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5.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기타 문화활동 전개, 6. 지역 문화예술 인재육성, 7. 기타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4조 관장, 1항, 도서관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지방사서사무관 또는 지방행정 사무관으로 보한다. 2항, 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5조 정원, 도서관에 관장 이외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그 직급별 정원은 시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사용료, 1항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징수한다. 2항, 시설물의 사용절차와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마는 모쪼록 부의된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시립도서관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사회 정보제공 및 문화발전과 평생교육을 위하여 설치된 시립도서관이 개관됨에 따라 효과적인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행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로는 도서관의 입관료는 무료로 하며, 도서관에 비치된 자료 복사 및 부대시설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했습니다. 두번째는 이동도서관 이용자 및 기타 관장이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관외대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세번째는 열람도서와 대출도서의 망실 또는 파손하였을때 이를 변상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을 말씀드리면은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29조에 사용료 조항이 나옵니다. 공공도서관은 태통영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그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공립공공도서관의 사용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렇게 조례에 위임되 됐습니다만은 시행령 제31조에 보면은 공공도서관의 사용료하고서 1항은 데이타베이스 이용수수료는 각종 정보에 대한 이용수수료입니다. 2항은 개인연구실, 회의실등 이용수수료, 3항은 자료복사료, 4항은 장기간 강습.교육참여에 대한 수수료 이것은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되겠고, 5항 입관료는 사립공공도서관의 경우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서 사립공공도서관민 입관료를 받을 수 있고 일반 공공도서관에서는 입장료를 무료로 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시립도서관 운영관리 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의 정보제공 및 문화발전과 평생교육을 위하여 설치된 서산시 시립도서관 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도서관자료" 이하 "자료"한다 라함은 도서관이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한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 2."관내대출자료'라 함은 이용자가 도서관내에서 대출 열람할 수 있는 도서몇 비도서를 말한다. 3."관외대출자료"라 함은 이용자가 도서관 밖으로 대출.열람할 수 있는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 4."열람자"라 함은 도서등 도서관자료를 열람 이용하기 위하여 도서관을 출입하는 자를 말한다. 5."시설사용료"라 함은 도서관에 비치된 자료복사 및 부대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사용료, 도서관의 입관료는 무료로 하며, 도서관에 비치된 자료복사 및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16절이하 1매당 20원, 2.10절이하 1매당 30원, 3기타 부대시설 사용료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2항, 제1항의 사용료는 과오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4조 입장의 제한, 도서관장 이하"관장"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다른 사람이 혐오할만한 결함이 있거나 전염병 질환이 있는자 2.술에 취한 자 3.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거나 이용자에게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자 4.기타 관장이 안전유지 및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자. 제5조 관외대출, 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도서관 자료를 관외대출할 수 있다. 1.이동도서관 이용자 2.기타 관장이 인정하는자 제6조 도서의 망실, 파손등에 대한 책임, 열람도서와 대출도서를 망실 또는 파손하였을 때에는 관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망실 또는 파손하였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기증도서의 관리, 도서관에 기증된 도서는 기증도서부에 등재한 후에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 위탁도서, 1항 공중의 열람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도서를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한다. 2항, 위탁도서는 본 도서관 소장도서와 동일한 취급을 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 3항, 위탁도서를 망실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관장이 위탁자에게 도서에 상당한 대가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기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만, 참고적으로 사용료의 복사대는 도내 각 도서관의 사용료를 저희가 조사를 해가지고 평균치를 예정을 한것입니다. 모쪼록 운영관리 조례안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호
전문위원 박영호입니다.
서산시 시립도서관 설치조례안과 서산시 시립도서관 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시립도서관 설치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와 관련하여 지역사회 정보제공 및문화발전과 평생교육을 위하여 서산시 시립도서관의 설치 및 이와 관련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 운영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조례제정상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운영상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산시 시립권화관 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29조와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지역사회의 정보제공 및 문화발전과 평생교육을 위하여 설치된 서산시 시립도서관의 사용료등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 시행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조례제정상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운영상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시립도서관 설치 조례안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서산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1문1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수 위원 거수)
예, 한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수 위원
제8조에 보면은 위탁도서, 공중의 열람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도서를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옛날 고서든 좋은 책을 기증을 한다면 그것도 심사를 받아서 심사에 누락되면 거기다 기증을 못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예, 지금 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서관의 기본장서는 유형별로 분류를 해가지고 필요한 장서를 확보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 문학분야라든지, 사회과학, 자연기술, 인문과학 등등의 유형을 구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일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도서에 대하여는 저희가 최대한 고마운 뜻을 저희가 장서기증의 뜻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접수를 하겠습니다만, 이들은 저희가 이 기준에 맞는지, 필요한 사항을 1차 점검을 해서, 선별을 해서 접수하는 것이 저희 도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기증자의 뜻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검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정수 위원
그 조항이 좀 이상한것 같아서요?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한다 그럼, 책을 내가 선뜻 내줄려고 하는데, 문학지가 됐던 혹은 모든 좋은 책이 있다면은 나혼자 보기는 아깝다해서 내가 도서관에 책을 기증할려고 하는데, 법령상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그책은 소용없다고 하면 내놓고 싶어도 못내놓는단 말입니다. 그렇죠?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이 조항이 제정된 동기는 우리가 아직 북한과 대치상태에 있기때문에 불온도서가 기증될 가능성도 있고 또 청소년들에게 좋지않은 정서를 끼칠 도서가 기증될 가능성도 있어서 그런 사항을 심의하는 내용입니다.
한정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 8조 3항에 보면, 천재지변 내지 기타 불가피한 사유 했습니다. 그 조항에 보면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됐는데, 기타 불가피한 사유는 뭡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이런 경우는 화재발생이라든지 뭐 특별한 사유가 있겠습니다.
한정수 위원
그건 천재지변이죠. 천재지변에 들어가고 불가피한 사항이 어디까지인지?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그건 포괄적으로 천재지변 사항과 불가피한 사항을 부득이한 사정으로 포괄적으로 묶은 내용입니다.
한정수 위원
예를들어 화재가 났다던가, 천재지변으로 책이 손실됐다, 내 위탁도서가 손실됐다 할적에 그 천재지변이라면 도서관측에서 변재를 해주는데 기타 불가피한 사항이 어디서 어디까지가 확실해야지만 위탁하는 사람도 마음 놓을것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그 두가지 사항은 변상을 못해주는 경우로 되어있습니다.
한정수 위원
그러니까, 불가피한 사항이 어딘가 조금 뭐가 있어야 맡기는 사람들도 이럴경우 천재지변말고 불가피한 사항이 어떤 어떤 근거가 있어야 확실히 알것 아니냐는 겁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그것은 우리가 망실이라든지, 훼손같은것이 고의적이 아닌경우, 고의적이 아닌 실수의 경우 예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정수 위원
거기다 그런 자세한 사항을 조금 넣어주면 좋겠네요. 그렇지 않겠어요? 나중에 시비가 벌어졌을때가 문제가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저희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문기원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전원「없습니다」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시립도서관 운영 및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전원「없습니다」함)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안건에 성격상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없습니까?
(전원「없습니다」함)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시립도화관 설치조례안에 대하여 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없습니다」함)
가결되였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서산시 시립도서관 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없습니다」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6분)
안건
3.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문기원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시장을 대리하여 계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호
총무과장 이상호입니다.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지역주민의 평생교육 진흥과 도서인구 저변확대를 위하여 서산 시립도서관 설치 및 정원승인에 따라 시본청.소속기관 및 하부행정 기관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일부 조정하여 현실에 부합되도록 재정하려는 것입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로는 현실에 부합되도록 조정 정비를 위하여 본청 1명과 대산출장소 9명의 정원을 감축하고 새로 신설되는 서산 시립도서관정원 14명으로 증원 조치하는 것입니다. 본청의 감원내역으로는 본청의 6급 1명과 대산출장소의 7급 2명, 8급 3명, 기능직 4명입니다. 증원내역은 5급 1명, 6급 1명, 7급 2명, 8급 4명, 기능직이 6명입니다. 세번째,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의해서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서산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서산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중 "414"을 "413"명으로 하고, 같은조 제4호중 "31명"을 "45명"으로 하며, 같은조 제5호중 "29명"을 "20명"으로 한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2조 정원의 총수를 시본청 414명에서 413명으로 한명이 줄고, 사업소의 31명에서 45명으로 14명이 늘고, 출장소 29명에서 20명으로 9명이 줄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현재 저희 총정원이 1,013명에서 4명이 증가가 되서 1,017명이 되게 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호
전문위원 박영호입니다.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제21조와 서산시립도서관 설치 및 정원승인과 관련하여 시본청 및 대산출장소 정원중 10명을 감원하고 새로 신설되는 서산시립도서관 정원 14명을 증원 조치하여 서산시 본청,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이 두는 직방공무원의 정원을 일부조정하여 현실에 부합되도록 정비하는 사항으로써 개정하여도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조례운영상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전과 같이 1문1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찬구 위원 거수)
예, 윤찬구 위원 질의해 주세요.
윤찬공 위원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립도서관에 직원 14명을 배치한다고 하셨죠?
총무과장 이상호
그렇습니다.
윤찬구 위원
본청에서 1명, 대산출장소에서 9명하면 10명인데 나머지 4명은 어떻게 충원할 계획입니까?
총무과장 이상호
저희들이 4명이 순수하게 증원이 되는것인데, 증원되는 직은 사서직이 3명입니다. 7급 1명하고, 8급 2명하고 해서 사서직 3명하고 도서장을 관장하는 관장 5급 1명이 순수하게 중원되는 것은 4명인데, 채용방법은 5급은 저희들이 청내에서 자체적으로 조정을 하고, 사서직은 경험이 있는 사람을 타 시.군에서 저희시에 연고가 있는 사랄을 데려오는 방안과 기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특별 채용하는 이 두가지 방법에 의해서 충원을 합니다. 현재, 도서관 사서직에 대해서 시험을 봐가지고 여유있는 직원이 도내에는 없습니다. 타시.군에서 사서직으로 있는 경험있는 사람을 데려오는 방안, 또 특별채용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윤찬구 위원
:그러면 5급 1명은 본청에서 직원중에서 5급 1명이 줄어야 되는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상호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순수하게 느는것이 4명인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6급에서 5급으로 하나가 직무대리로 나가는 조치가 되어야 합니다.
윤찬구 위원
본청에서 사업소로 나가는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상호
그렇습니다. 본청에서 사업소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그 인사의 운영은 예를 들어서 딴 사업소에 있는 직원을, 5급을 도서관으로 돌릴수도 있고, 시에서 6급이 승진요원이 되어서 도서관으로 보직 받을수도 있고 그것은 그렇게 두가지중 한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후에 보직을 두는 과정에서 고려를 해가지고 적정하게 배치를 하려고 합니다.
윤찬구 위원
그러니까, 본청에서 나간다면 본청직원이 하나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총무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윤찬구 위원
그렇다면은 숫자가 틀릴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상호
그것은 정원과 현원이 저희들이 굉장히 모자랍니다. 저희들이 정원보다는 현원이15명 정도가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윤찬구 위원
기능직은 사서직이라고 말씀하셨죠?
총무과장 이상호
예.
윤찬구 위원
그럼 충원하기가 어렵겠네요?
총무과장 이상호
저희시에 연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타시.군 도서관에 근무하는 사람을 물색중에 있고 또하나는 도서관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을 특별 채용을 해서 충원하는 방법 두가지가 있습니다.
윤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없습니다」함)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안건성격상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없습니다」함)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없으십니까?
(전원「없습니다」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37분)
안건
4. 서산시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위원장 문기원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시장을 대리하여 사회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오정환
사회과장 오정환입니다. 저희 사회복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갖으시고 많은 격려와 지원을 해주시는 문기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서산시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정코자 하는 이 조례는 사회복지 사업법과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관설치 및 운영규정에 근거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제정코자하는 이유는 종합적인 사회복지사업을 통해 저소득층의 자립능력을 배양하고 지역사회 주민의 다양하고 생산적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 그리고 자원봉사자를 갖춰 시민복지를 도모코자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의 사업분야는 가정복지사업, 아동복지사업, 노인복지사업, 청소년복지사업등 6개 복지사업 분야로 하고, 이 사회복지관의 이용대상자는 생활보호대상자등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하여 시장,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의 설치 운영토록하며, 시장은 사회복지관을 설치한후 사업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운영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등에 위탁 운영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회복지관을 운영 위탁할시위탁기간은 5년이내로 하고,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지관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시설관리, 수탁자의 책임, 계약담보, 기타 위탁조건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토록 하였으며, 복지관 운영비는 보조금, 복지관 이용료, 수탁자 부담금 등으로 충당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용하고 본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면, 우리 관내에는 2개소의 사회복지관이 건립되어 있습니다. 서산시 예천동 496-19번지내의 예천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해 4월부터 사업을 시작하여 금년 10월에 준공을 하였으며 석림동 주공아파트단지내에 위치 한 석림사회복지관은 주택공사 충남지사에서 건립하여 지난 7월 우리시와 협약에 의하여 20년간 무상 임대로 인수한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석림동 주공아파트 단지내에 위치한 사회복지관은 탁아시설, 노인정, 목욕방 등이 전부로 규모가 적어 위탁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고 예천동에 위치한종합사회복지관은 지하1층, 지상3층 640평으로 복지관 가형으로서 규모가 큽니다. 이 종합복지관은 현재 시에서 직접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호
전문위원 박영호입니다. 서산시 사회복지관 체치 및 나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 및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규정에 근거하여 종합적인 사회복지사업을 통해 저소득층의 자립능력을 배양하고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복지센타의 역할을 수행토록 하기 위하여 서산시 사회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조례 제정상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운영상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전과 같이 1문1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찬구 위원 거수)
예, 윤찬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찬구 위원
별표를 보면, 서산종합사회복지관과 석림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그 운영은 어떻게 할것이며, 누가 하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오정환
제안설명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석림사회복지관은 위탁을 시켜가지고 운영할계획으로 있고, 예촌동에 있는 종합복지관은 시에서 직접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찬구 위원
예천동에 있는 사회복지관은 시에서 왜 직접 운영합니까?
사회과장 오정환
그것은 현재 우리 시관내에 인력도 남는 인력이 있어 인원도 소모가 되는 면도 있고, 위탁하는 것과 시에서 직접 직영하는 것과 비교를 해서 어느면이 좋은 방법인지를 하기 위해서 석림은 위탁을 하고, 예천동은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윤찬구 위원
복지관을 직영할때에 운영상의 문제와 재정적인 뒷받침이 수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회과장 오정환
예, 복지관 운영은 국고에서 30% 보조가 있고,또 시에서 50%,자담이 20% 이렇게 충당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찬구 위원
시에서 직영할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회과장 오정환
시에서 직영하는 것도 보조를 받습니다.
윤찬구 위원
보조를 받는다하더라도 직원이 나가서 근무하는 것이 아닙니까?
사회과장 오정환
예.
윤찬구 위원
그렇다면 왜 시에서 직영하느냐는 것입니다.
사회과장 오정환
그래서 직계 승인을 내무부에 올려놓고
윤찬구 위원
직제승인이 문제가 아니라 비영리법인으로하여 위탁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문어발식으로 조직을 확대시켜 공무원만을 위한 자리를 만들어 나가느냐 이 말씀입니다.
사회과장 오정환
위탁을 한다하더라도 보건복지부 훈령에 되어있는 인원에 대한 운영비는 보조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찬구 위원
보조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력에 대하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직접 직영하면은 서산시 공무원이 나가서 근무를 해야 될것이 아닙니까?
사회과장 오정환
그렇습니다.
윤찬구 위원
위탁을 할 경우에는 공무원이 않나가도 되지 않습니까?
사회과장 오정환
그렇습니다.
윤찬구 위원
그렇다면 왜 위탁을 하지않고 직영을 하느냐 이말씀입니다. 민간인에게 위탁할 것은 위탁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는 질의입니다.
사회과장 오정환
사회복지시실에 직원이 왜 나가느냐 하시는 말씀이신데 그것은 우리 시설이면서 위탁줄때는 위탁을 받은 법인에서 전부 직원도 쓰고 할것아니냐? 우리 시청에 있는 직원이 왜 거기나가서 근무하도록 하느냐 하는 그말씀이신것 같은데 그것은 장.단점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시에서 직접 운영할때의 장점과 위탁을 줬을때의 장점이 있을것으로 보는데 현재 우리시의 잔여인력이 있고해서 그소모책으로도 직접 직영하는것이 낫지 않느냐 생각을 해 봤습니다.
윤찬구 위원
본 위원이 뜻하는 답변이 나오질 않는데, 남는 인력을 소모시키기 위해서 직영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내용은 민간인에게 위탁을 해도 되는것을 시에서 직영함으로써 그만큼 시재정이 그 운영비로 나가지 않느냐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사회과장 오정환
시 직원이 나감으로 인해서 시에서 그분들에 대한 운영비가 더 시에서 지출되는 것이 아니냐 그 말씀이시죠? 그런데, 시직원이 않나간다 하더라도, 위탁을 하더라도 그 운영비에 대한것은 언제든지 국고에서 30%, 시비에서 50%, 자담20% 부담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별도의 추가되는 계산은 소모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윤찬구 위원
남는 인력을 그곳에 쓸것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 쓰면 될것이 아닙니까? 왜, 민간인에게 위탁시킬 수 있는것을 위탁을 시키지 않습니까? 직영할 수도 있고,위탁할 수도 있는것 아닙니까?
사회과장 오정환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윤찬구 위원
현재 통합시켜야될 과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또 부서를 늘려놓느냐하는 이야기예요?
사회과장 오정환
지금 현재의 조례안은 위탁을 시킬수도 있고, 시에서 직영할수도 있도록 조례안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윤찬구 위원
이 조례안에 대하여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지금 답변을 하신 즉, 시장이 직영한다는 것은 고려대상이 되어야 할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정수 위원 거수)
예, 한정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정수 위원
30%, 50%, 20%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타 민한테 위탁을 시켰을때도 이 보조금이 수여됩니까?
사회과장 오정환
그렇습니다.
한정수 위원:그러면,
그 보조금이 위탁자한테 가는겁니까? 시에서 전담해 가지고 관리를 하는겁니까?
사회과장 오정환
위탁자에게 보조를 주는겁니다.
한정수 위원
:그러면, 그 사업수익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에서 받아들이고요.
사회과장 오정환
그것은 위탁자가 수입을 해서 경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정수 위원
:위탁받은 자가 마음대로 수용할 수 있습니까?
사회과장 오정환:이
대상자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어야만 위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안됩니다.
한정수 위원
조금 이상한것 같네요. 예를 들어, 그 법인단체가 제가 그런 법인단체를 이끌고서 이것을 위탁맡았다고 가정하면, 그 단체에서 사회복지관을 운영할때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 일체는 그 단체에서 쓰고 또 시에서는 시대로 보조금을 주고 그렇게 하는것 아닙니까?
사회과장 오정환
그렇습니다.
한정수 위원
:그럼, 시에서 복지관을 지어가지고 시세수를 중대한다든지 그런것은 전혀 없네요.
사회과장 오정환
세수증대 차원은 아닙니다.
한정수 위원
그러니까, 아까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누구한테 위탁을 해도 보조금 같은것은 나가야되고, 위탁을 않고 시에서 운영을 해도 그것은 다 나가야되고 그렇죠?
사회과장 오정환
보조금을 받은거죠?
한정수 위원
:보조금을 받아서 거기에서 수입이 됐던, 지출이 됐던, 마이너스됐던 보조금 탈것 타고, 사업은 사업대로 해나간다 그렇죠? 그것 조금 이상한것 같지 않습니까?
사회과장 오정환
사회사업이라고 하는것은 시민의 희망하는 바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것이고, 수익사업과는 다를 사업입니다.
한정수 위원
자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위탁받은 수혜자가 부담하는 거죠?
사회과장 오정환
예, 그렇습니다.
한정수 위원
거기 수익에서 20%하고 50% 시비와 도비 30%해서 운영을 한다.
사회과장 오정환
예.
한정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문기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교 위원 거수)
예, 박찬교 위원님 질의 하세요.
박찬교 위원
지금 이 관계는 다를 시.군에도 직영하는 곳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오정환
예, 보령시가 하고 있습니다.
박찬교 위원
:지금 현 입장에서는 그쪽과 우리 서산을 정밀하게 본다면, 위탁과 비교를 해서 운영을 해보겠다는것 아닙니까? 보령같은데 직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오정환
잘되고 있다고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정도입니다.
박찬교 위원
위탁과 어떠한 차이가 있을것 아닙니까?
사회과장 오정환
위탁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만, 우리가 참 잘되고 있다고 표현하기는 부족합니다.
박찬교 위원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똑같은 보조금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위탁과 직영하는 것과 똑같죠? 다 마찬가지인데, 지금 직영한다고 할때 거기 나갈 수 있는 공무원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오정환
:그것은 사실상 총무과에서 얘기할 사항입니다만, 지금 축소관계도 있고 하기때문에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찬교 위원
:어쨌든 그 관계는 신중히 고려해서 직영과 위탁관계의 차이점을 분석해서 신경을 써야될 것 같지않아요?
사회과장 오정환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석림사회복지관을 위탁을 해서 해보고, 종합사회복지관을 우리시에서 직접 운영을 1,2을 해보면 거기에서 비교가 될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라도 나은면으로 위탁을 하든지 이런 결정을 해볼려고 합니다.
박찬교 위원
사실 이것을 비교를 해서 직영과 위탁의 차이가 있다, 사실은 위탁보다는 직영하는 것이 나은점이 있다고 할때에는 다른 사람한테 체면이 서는데, 그렇지 못하고 직영이 오히려 좋지않다 하는 평이 나올때는 차라리 손대지 않으니만 못한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회과장 오정환
말씀은 알아듣겠습니다만, 지금해보지 않은 이상은 어떤면이 나을른지 그것은 뭐라고 말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박찬교 위원
신중히 고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회과장 오정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기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함)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안건성격상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서산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의포합니다.
14시 52분 정회
15시 02분 속개
안건
5.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에관한건
6. '96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에관한건
위원장 문기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을 의사일정 제5항 '95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건, 의사일정 제6항 '96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에 관한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시장을 대리하여 회계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상룡
회계과장 박상룡입니다. '95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승인에 관한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청사 별관증축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군통합이후 지금까지 넉넉치 못한 사무실과 충분치 못한 근무여건등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훌륭한 서비스를 못했고, 따라서 의회와 집행부는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우리시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왔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부족한 사무실 공간을 확보해서 근무환경을 개선해서 사무능률 향상과 종합민원실 설치등으로 민원인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또한 분산되어 있는 사무실을 정리 재배정코자 합니다. 증축계획안에 있어서는 위치는 서산시 읍내동 492번지내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3,397㎡ 약 997평 4층으로 지하1층, 지상3층이 되겠으며, 층별 사용계획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1층은 지하식당과 지하서고, 기계실이 되겠으며, 지상 1층은 종합민원실 2층은 의장실, 의회사무기구와 3층은 의회 본회의실과 상임위원실, 상임위원장실로 나누어서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총 29억원중 시비가 24억원, 청사 정비기금이 5억원해서 이것은 공제회에서 년 3% 2년거치 10년상환으로 저희가 차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설계비는 지남 추경에 위원님들에서 승인을 해주셔서 저희가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96년 2월부터 '97년 2월까지 1년동안 할수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계획은 구시청청사매각 또는 어떠한 조치한 처분을 하는것과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장 되겠습니다. 서산시청 동별관 증축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중복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공사 명칭은 서산시청 동별관 증축공사 대지위치는 서산시 읍내동 시청사 증축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360일간 1년간 정도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아까 보고드린대로 29억원, 세부별로 공사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공사추진 일정이 지난추정에서 설계비 승인을 해준때부터 '97년 2월달까지 계획을 잡았습니다. 설계 및 검토를 10월서부터 금년말까지 하는걸로 계획을 잡고 건축협의를 내년도 1원, 계획 및 발주하는 것을 내년도 1월서부터 2월, 착공예정일도 2월말경, 또 기초공사는 3월중에, 본공사는 4월부터 '97년도 1월말까지 하는걸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준공예정일을 '97년도 2월로 봤습니다. 공사개요로서 층별 면적 및 이용계획은 저희가 지하층이나 지상이나 같습니다만 824.3㎡평수로는 240.3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하층에는 기계설과 식방, 주방, 창고, 매점, 직원휴게실, 지적과 지하서고, 기타 이런 용도등으로 사용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지상1층에는 민원홀과 지적과, 시민과, 차량계, 지적서고, 지적전산실, 기타등으로 용도로 사용하게 되겠고, 지상2층에는 의원님 사무실과 전문위원실, 의회서고, 의장실, 부의장실, 부속실, 소회의실, 의사국장실, 직원사무실 등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상3층에는 본회의장과 의원휴게실, 상임위원장실, 상임위원회, 기타홀로 사용하는 걸로 저희들이 우선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공사비 저희들이 추산한 내역이 되겠습니다만, 총 공사비가 28억9,57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참고를 해주시고, 저희가 서산시청 동별관 증축계획안이라고 설계서를 같이 붙였습니다만 대략격인 것이 되겠고 참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을 해주셔서 본사업을 열심히 저희들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에 관한 것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95년도 9월 7일 용도폐지된 구 시청사 및 삼성아파트 잔여세대 39평형 12세대를 각각 매각을 해서 대체 재산조성과 예산확보를 해서 시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하며, 문화원 및 객사 대지와 인접한 사유토지를 매입하여 장기적으로 효율적인 행정목적 수행에 활용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먼저 처분재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구 시청대지 2필지에 8,598㎡ 공시지가 금액으로 18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건물 5동에 대해서는 3,937.84㎡ 과표로해서 약 5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지 및 건물 합계금액이 약 23억8,000만원이 되겠으며, 삼성아파트 잔여세대 39평형 12세대는 약 6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취득재산 내역입니다. 취득재산 위치는 현 문화원 대지 및 객사와 인접한 토지로서 읍내동 265번지외 1필지가 되겠습니다. 625㎡,평수로는 189평정도 가 되겠습니다. 또, 공시지가 싯가로 2억5,000만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매각대상 재산목록과 그 다음장은 매각대상 재산목록과 다음장 재산취득대상 목록이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아까 제가 보고드린 것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그 다음장과 도면은 저희들이 위치를 표시하기 위해서 첨부를 시켰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을 해주셔서 저희가 재산관리라던가, 모든 업무수행에 차질이없도록 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호
전문위원 박영호입니다. '95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과 '96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입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77조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 규정과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는 사항으로써 서산시청 동별관 증축공사는 총사업비 29억을 정하여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3,297평방미터 규모로 '97년 2월 준공예정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구 시청사 매각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는데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매각전망이 다소 불투명한 점등이 있다하겠으나, 부족한 사무공간을 확보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사무능률을 향상시키고, 특히 1층에 종합민원실 설치로 시청을 찾는 민원인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안대로 승인하여도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집니다. 다음은 '9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 규정과 서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는 사항으로서, 시재정 확충 및 대체재산 조성 예산의 확보목적으로 '95년 9월 7일 용도폐지된 구 시청사와 삼성아파트 잔여세대 39평형 12동을 매각 조치하고, 문화원 및 객사대지와 접한 사유토지 2필지 625평방미터를 장기적인차원에서 공공목적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입하는 사항으로서 구 시청사 및 삼성아파트 매각은 부동산 침체로 인하여 매각전망이 불투명하다 하겠으나, 원안대로 승인하여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95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전과 같이 1문1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거수)
예,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영웅 위원
하려고 하는 이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회계과장 박상룡
지금 청사를 증축한다는데 말씀이죠? 이쪽 그러니까 테니스장 그쪽이 되겠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이쪽 민원실하고 바란스를 맞춰서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그것이 아니고, 우리 교육청산데 있죠? 그곳에 올려다 지으면 않되나요?
회계과장 박상룡
물론, 그뒤까지 나가서 한다면은 거기 먼저 관사하고는 된다고 볼수는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운동장에서 올라가는데를 계단을 만든다든지, 조정을 해놓고 그위에다가 집을 지으면 괜찮을것 같은데, 운동장 거기다 지으면 아깝지 않나요?
회계과장 박상룡
운동장은 물론, 거기 사용하시는 분도 저거하십니다만 지금 주차장 문제도 그렇고해서, 거기 사람들이 위원님들도 잘알고 계시다시피 말씀되고 있는것 같은데 그 청사 증축하는 위치라든가 이런것은 조금 올라가고 내려갈 수 있는 변동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구청사를 기준해서 지으면 좋긴좋을텐데 지금 구청사도 사실은 너무 나은거 아닙니까? 뒤로 좀 들어갔으면
회계과장 박상룡
구청사 본사무실 말씀이죠?
박영웅 위원
예.
회계과장 박상룡
거기가 지금 76년에 신축을 했는데 먼저 있던 자리 먼저 군청자리 거기다가 조금 넓혀서 지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이게 위원님들 먼저 추경때 7천만원인가 얼마 용역비를
회계과장 박상룡
예. 설계용역비를 해주도록 승인을 해주셨습니다.
박영웅 위원
그런데, 그당시 위치가 어디라고 확실히 했나요?
회계과장 박상룡
그때도 지금처럼 설명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하고 더 않나오도록 이렇게 해서한다 설명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영웅 위원
그런데, 의회가 2층, 3층을 쓰는데, 지어도 의원회관 짓는다고 소문이 그렇게 나놓으면.
회계과장 박상룡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들이 사무실 쓴다고 해서 사람마다 다 틀리긴 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겠죠?
박영웅 위원
그러니까 이게 좁아서 짓는거죠?
회계과장 박상룡
어차피 양쪽에서 사용할 수 없기때문에 천상 지금 사무실이 알고 계시다시피 환경과라든지, 청소과라든지, 별관을 쓰고 있는것 또 대회의실도 거기에 3개과가 들어가 있는데 아무래도 사용 용도라든가 또는 이쪽에 아무래도 사무실은 적습니다.
박영웅 위원
의회가 거기로 내러가면 않되나요?
회계과장 박상룡
의회가 내려가면 저는 않된다고 판단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거하는 것은 아니지만, 먼저 계시던 시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특히나 여기 박위원님, 윤위원님 시에서 저를 살펴주신 위원님들은 그때 당시도 저는 같이 있는 것을 원했지, 내려간다는 생각은 좀 그렇습니다.
박영웅 위원
청사 정비기금이 5억밖에 않돼요?
회계과장 박상룡:평수와
규모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공제회에서 5억을 주고 그렇습니다.
박영웅 위원
50%정도
회계과장 박상룡
신축하는데는 20억정도 이렇게 주고, 별관을 짓고하는것 같은데는 5억정도를
박영웅 위원
짓는것은 좋은데, 그 위치는 제 생각으로는 현재 운동장을 살려주고, 위에다 지으면 경관도 좋을것 같고, 위치 선정도 잘하셔야지 잘못하면 짓고서도 상당한 여론이 일것같고, 그렇거든요. 먼저, 제가 추경때 7천만원 용역비 아까 얼핏 생각이 나는데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심의를 할적에 심도있게 했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네요. 이것 짓는 것은 시민들의 의견을 더 좀 들어서 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회계과장 박상룡
예, 알겠습니다. 저희 시장님께서도 이게 막 서둘러서는 않되지 않느냐?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걸 제가 지시를 받았습니다. 여러가지 여건을 감안하고, 또 신중히 검토를 여러분들하고 하고 또 방침도 다시한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그리고 나머지 부족재원은 지금 아래 구청사하고 연계해서 보면은 삼성아파트하고, 우리 재원이 지금 그렇게 부족한가요?
회계과장 박상룡
지금 사업비나 이런게 물론 제가 세입보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재원이 지금 부족된다고, 지금 현상태는 아니라고 일상 추진하는 것은 그렇게 부족되서 이렇게 자금이 없고 그런 것은 지금 현재는 아닙니다.
박영웅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이것을 팔았다가 이것을 지을것 같이 보이는데 그렇죠?
회계과장 박상룡
아뇨. 그것은 시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데요. 뭐냐하면, 사무실을 저기다 놓고 또 여기짓고 이렇게 한다면 시민이 볼적에 사무실만짓는 형태가 되지 않겠냐? 또, 사무실을 저렇게 산재해서 저렇게 놓고 있으면 그게 보는사람 각도에 따라 다 틀리겠습니다만, 얘기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시장님도 그런 생각을 하시고, 또 공유재산을 팔아서 대체재산을 조성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되기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용 토지확보를 위해서 상당히 오히려 자치단체가 땅을 매입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 서산시에서는 확보되어 있는 공공용 토지를 매각을 해서 그것도 그렇게 건물짓는게 급한것도 아닌데 그것을 팔았다가 여기다 대체 재산조성이라고 하시지만 대체재산 조성은 아니거든요.
회계과장 박상룡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잡종재산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짓고 있는 재산 이런 재산들은 많이 처분을 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 농사짓는 사람들이 있기때문에 그 사람들도 그것을 결정은 해야되겠고, 물론 지금 현청사에 있던 땅은 아니겠습니다만 일반땅은 팔아서 연고권있는 사람이 살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앞으로, 주차장같은 것도 부족하면은 시내 군데군데 땅을 사가지고 주차빌딩을 만든다든지 할려면 암체도 시가 공공용의 목적을 위해서 사야된다. 부득이 그런 때를 대비해서라도 기존에 있는 공공용 건물을 매각을 해서 이걸 갖다가 청사를 지어서 그것도 다름아닌 의회청사를 짓는다 그랬을적에 과연 시민들이 그걸 이해를 하고 납득을 하겠느냐?
회계과장 박상룡
의회청사라고는
박영웅 위원
조금 더 집행부에서 생각했으면 하는것이 제 의견입니다. 조금더 깊이 생각해야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그런데 우리가 의회가 공공용 청사로 내려가도 사실 상관이 없거든요. 그리고, 여기 민원실을 확장을 해서 쓰고 그렇게 하면 부족이 않되니까?
회계과장 박상룡
근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양쪽에 청사를 가지고 언제까지 오래는 가지 않을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그러냐면, 여기다가 다시 본 건물을 짓고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부터 20년이 될지, 요원한 생각이 들고 또 저쪽으로 의회가 가신다고 하더라도 이쪽으로 집을 안지으면 요원하게 그렇게 금방 오실수도 없는 문제가 생길것같고 여러가지로 복합적인 현상이 나타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쪽에도 금방 처분도, 이쪽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우리 시장님 판단을 굉장히 심각하게 하시는것 같습니다.
박영웅 위원
그런데, 이런것도 있을테죠? 그전에 이쪽에 행정타운을 조성한다고 그쪽계획도 그때 시정질문 했을적에 시장이 그렇게 대답까지 한 사실입니다. 경찰서가 혹여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맞바꿔서 어떤 국가재산하고 공유재산하고 맞교환을 해서 경찰서가 거기를 달라고해서 거기를 주고 우리시가 이걸 인수한다고 하면 그건 가능하다고 보겠죠? 그런경우라면 시민들도 바라는 사항이고, 그런데 궂이 이걸 팔아다가 여기다 청사를 짓는다고 하면
회계과장 박상룡
그 말씀은 공식적으로 얘기가 않됐기 때문에 저희가 알고 있는것은 경찰서가 내년도에 지여야되는 모양이예요. 그래서, 시장님하고 서장님하고 말씀이 되서 결정이 되면은 저희는 뭐 물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아주 굉장히 좋게 생각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만 현시점에서는 결정이 않된 상태에서 우선 이렇게 의회의 승인을 맡아 가지고 있다가 그런 복안으로 되면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타운 전체를 물론 저희 회계과에서 하는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그런 방향으로 해서 여기 땅도 살려고 하는것이고, 지금 경찰서 자리도 내용적으로는 뭔가 얘기가 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기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찬구 위원 거수)
예, 윤찬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찬구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은 구시청사를 매각하여 의회건물을 짓는다고 총무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 사무실들이 비좁은 것만큼은 사실이며, 따라서 공무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불편하다는 것도 잘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은 미래지향적인 면에서 살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현재에도 서산시가지는 온통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있고 앞으로 10년, 20년후를 생각해 볼때에 그 변화에 따라 인구증가, 차량증가, 행정수요의 증가등 모든것이 늘어날 터인데 그때에도 이 건물을 가지고 모든것을 수용할 수있다고 보십니까? 장기적인 면에서 보다면 첫째, 신도시 건설을 계획하여 시청이 외곽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둘째, 현재의 기존건물은 노후된 건물입니다. 옆에다 달아내는 식의 증축, 제비집 짓듯이 짓는것은 졸속한 근시행정이라고 생각하며 더욱이 구시청사를 매각해서 달아내는 건물을 증축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면에서 볼때에 장기적 구상을 하여서 신축을 해야지 이런식으로 몇년을 버티겠어요? 현청사 건물이 '76년도 지었다고 했잖습니까? 멀지않아 또 다시 증축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왜, 이처럼 짧은 안목으로 구상을 하십니까? 아까 박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현청사 옆에 짓는다는 구상을 버리고 새로운 청사를 지을 수 있는 용단, 계획을 해볼수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비근한 예로 보령시 청사는 현시가지에서 멀리 떨어져서 새로 말끔하게 지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구시청 청사를 매각하여 증축을 한다는 것은 어느 누가보아도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할것이고 또 매각을 아니하고 일반 세입에서 충당한다고 할지라도 테니스장에다 짓는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질 않습니다. 물론 지난번 추경에 7천여만원의 용역비를 승인을 했습니다만 그것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성급한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이 매각승인의 건에 대하여 지금 담장 시급한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되고 경찰서와 교환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시간이 있는 것인만큼 또 정기회의도 한달여이상 있는만큼 이 건은 구체적으로 신중을 기해서 매각승인이 되어야하지 즉흥적으로 당장발등에 불똥떨어진 불끄기에 급급하는 식의 졸속한안목을 가지고 결정한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건을 제외한 삼성아파트 관계의 건과 부동산 취득에 관한건은 승인을 하고, 구시청사 매각의 건은 아예 보류를 시켜 추후 심각하게 처리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박상룡
지금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청관계 저희도 여러측면에서 해봤습니다만 지금 윤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동감입니다. 보령시는 제가 알기로는 통합하기 전에 시청사가 다른데로 나간다는 계획을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자기들이 장기적인 안목으로 넓은데로 나간다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만 저도 가봤습니다만 위치도 좋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여건이 거기만 같지않아서 그런 사항이 됐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깊이 더 생각을 하고 살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아까도 보고를 같이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기때문에 판단을 하시더라도 빨리 해주셔서 이것 결정을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바란스가 안맞는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기채도 내용적으로 저희가 보고도하고 얻을 수 있는 준비를 설계도 하고 할수 있는 이런것도 지금 다 준비가 되고 있는 이런 설정이어서 좋은 방향으로 물로 살펴보고 하겠습니다만 어쨌거나 다시한번 살펴보는
박영웅 위원
의장님! 청사를 짓는 것은 청사 정비기금 말고도 우리가 기채 세내서 기채를 해다가 지었을때와 또 저걸 매각했다가 지었을 때와 물론, 일이 끝나는 것은 내각해다 지으면 끝나니까 짓는 자금조성도 그런 기채선을 연결해서 갖다지으면 어떤지? 이것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96본예산 그 공유재산 건은 지금 안하고 본 예산때 해도 되잖아요?
회계과장 박상룡
물론, 내년도 사업입니다만 아까 제가 보고드린대로 언제가 됐던지간에 빨리 결정을 해주셔야 지금 준비되는 단계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빨리 서들겠습니다만 살펴보시는 것을 신중히 생각하시는 것을 빨리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설계해 놓고, 여러가지 해놓고서 중간에 또 안하면 손해나는 그런 부분이 되어서요.
박영웅 위원
이것은 사실은 어떤면에서 보면 공청회 같은 것을 해야 할 성질의 것이예요.
회계과장 박상룡
제가 생각하는 것은 공청회 여러가지 뜻이 있습니다만, 판단이 미분명하고 한번하면 그런것도 뭐한데, 판단이 딱 섰다고 한다면 궂이 그렇게.
박영웅 위원
시가 어떤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런것 자체를 주민들이 앞으로는 자꾸 공청회라는 어떤 과정을 여과과정을 거쳐서 하는것이
회계과장 박상룡:상황에
따라서 좋습니다.
위원장 문기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전원「없습니다」함)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6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에 관한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 거수)
예,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영웅 위원
우리 삼성아파트가 27세대였었죠?
회계과장 박상룡
예.
박업웅 위원
그중에서 그러면 14세대만 매각을 하면 나머지는 팔린 상태인가요?
회계과장 박상룡
지금 10동이 팔리고, 5동이 금년도 계획으로 해서 지금 삼성에서 그것을 매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동은 지금 팔아지는 겁니다.
박영웅 위원
이중에 혹시 관사가 들어가 있다던지 이런것은 없습니까?
회계과장 박상룡
지금 31평형에서는 없고, 39평형에서는 2개가 들어가 있는데 체육선수들이 2개를 쓰고 있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윤찬구 위원
그러니까, 몇 동중에서 몇동이 매각되었습니까?
회계과장 박상룡
27동중에서 10동이 팔렸습니다. 그리고 5동이 지금 삼성에서, 서울서 결정이 않됐다고 그러는데 년말안에는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삼성서 도로 산대요?
회계과장 박상룡
예, 산다고 합니다.
박영웅 위원
자기들이
회계과장 박상룡
예, 삼성화학입니다.
위원장 문기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진국 위원 거수)
예, 정진국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진국 위원
공유재산 관리측면에서 청사를 신축한다든가 매각한다고 하는 청사신축은 상당한 비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간담회를 통해서 시장의 의지를 한번 들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이 있고, 시장의 의지를 한번 들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매각을 한다 하더라도 매각을 할적에 궂이 여러분들이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상당한 시기의 예산에 상당한 변화가 오는 과정속인데 왜 이렇게 됐냐면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구청사에 보면은 일부는 대고, 일부는 농경지로 되어있다 이거예요. 답으로 대로 되어 었다고 할때 지목에 대한 상당한 변화가 나죠? 그렇다고 볼때 같은 대라도 단산시 전체 인원이 같지 않다고 봅니다. 어떤곳은 중 비싸고, 사고한데 지금 현재 매각과 매입하는 과정속에서 우리가 차이가 19만정도가 납니다. 평당 19만정도 나는데 이런 엄청난 돈은 전체적으로 합계되면 16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세수로 더 볼수도 있고, 손해 볼수도 었다고 할때, 이런것 만큼은 우리가 어쨌든간에 신중을 기해서 대체하든가 아니면 공시지가로 매매를 하던가, 어떤 처분을 하던가, 어떠한걸 택하더라도 이러한 것은 지목변경을 했을때 '95년 9월 5일인가 용도폐지했다고 했을때 공무원들의 책임도 없잖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한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우리가 어떤것이 시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길이 된다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가 첫째이고, 두번째로는 삼성아파트가 사실상으로 작년도에 매각하려고 할때 우리가 가격이 평당 얼마였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지금 150만원 정도가 됐는데 얼마나 변동이 되어 었어서 차이가 되어서 팔고 있는지 모르는데, 좌우간 그것이 150만원이라고 하면 상당히 잘된 집인데, 싸게 내린거 같습니다. 그런것도 시세가 안팔린다고 하니까, 방법이 없는데,좌우간 당초에 원인을 따져볼때 따져보면 골치아픈 얘기가 되겠고, 좌우간 이것도 약간 기준이 뭐죠 땅은 공시지가고, 건물은 매입과 매각할때 건물은 과세표준이고 자산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회계과장 박상룡
우선은 기준은 그렇게 했어요,
정진국 위원
이왕에 삼성상사가 어디서 산다도 하는데 신경을 써서 해야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후자얘기는 사실상 저도 얘기가 빈약합니다. 사실상은 전자가 얘기한 것은 딱 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시재원을 걷어들일 수 있고한데 좀 신경을 써서 정리한다고 할때 이 문제는 시기적으로 조금 이르지 않나하고, 다시 반복하지만 시장이 이런 시청사를 지을때, 의지가 있을때 한번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좋은 말씀을 서로간에 탁 털어놓을 수 있는 지혜를 가겼으면 뭔가 낫지 않겠나,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박상룡
잘 알았습니다. 지금 정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구청사 대지가 일부가 농경지로 되어있다는 것을 20일전 한 보름전에 알아가지고 그것을 등록전환을 지적과에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앞으로 되는 매각이라든가 처분할적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아파트 관계는 저희가 작년도에 백방으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15개를 파는 과정이 너무나 아주 원체 매기가 없어서 우리 직원들이 사는 그런 형편까지 고려를 해보고 그래서 금년도에 15동을 계획을 해서 그것은 12원까지 5동을 팔으면 금년도 계획은 완료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어떻게 해서라도 팔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당초에 우리가 최초에 인수할적 가격하고, 매각때 가격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요.
회계과장 박상룡
차이가 한 500만원 차이는 난다고 보아야 할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정을 두번 세번해서 왜 그러냐하면 이것을 내릴려고 하니까 물론 저는 거기 않있었습니다만, 저는 저 아래 시청에 있을때부터 관심이 있고, 제가 맡아가지고 있던거라 그 가격을 조정할려면 그쪽 삼성자체에서 얘기가 되요. 왜, 내릴려고 하느냐, 우리것도 안팔리는데 그런 문제점, 또 현싯가보다 너무 내려지면 이건 안맞는단 말이예요. 이쪽 사람들도 또 내려진다면 객관성이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저것을 두번세번 감정을 해가면서까지 합리적으로 맞춰서 했는데 250, 300에서 500만원까지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저것을 그냥 놔두고 있을수는 없어서 그런 사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당초 저것이 총액이 20억원인가 했죠?
회계과장 박상룡
예.
위원장 문기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함)
한정말 위원
위원장! 우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정진국 위원
찬성합니다.
박영웅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문기원
의견조정을 위하여 약 4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정회
16시 40분 속개
위원장 문기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않계시죠?
(전원「없습니다」함)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간의 의견조정, 그리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15일 17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산회
출석의원(6명)
문기원 한정수 박영웅 박찬교 윤찬구 정진국
출석공무원(4명)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총무과장 이상호 사회과장 오정환 회계과장 박상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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