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매우 빠쁘신 싯점에서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시립도서관에 관련된 조례안을 심의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된 서산시 시립도화관 설치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먼저, 부의안건에 대한 설명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교육 및 문화발전을 위한 시민의 최대 숙원사항이던 시립도서관이 현대그룹의 지역 협력사업으로 준공됨에 따라서 도서관의 설치 및 이와 관련된 사항을 정해서 시행하고자 제정, 운영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조례안의 골자로는 도서 및 향토자료 기타 지식 정보자료등을 비치하여 시민이 열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화발전과 평생교육에 이바지하고자 시립도서관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두번째로 도서관 위치는 서산시 읍내동 528-14번지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는 정보 및 문화 교육 센타로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업무를 관장하도록 하며, 네번째는 도서관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지방사서사무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 사항으로 서산 시립도서관의 건립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방금 말씀올린 읍내동 528-1번지외 4필지가 됩니다만, 대표번지는 528-14번지로 대표번지를 정했습니다. 규모는 대지가 8,612㎡이고, 연면적이 2,585.5㎡입니다. 열람석의 규모는 630석이 되겠습니다. 수용시설로는 일반열람실과 노인, 장애자 열람실, 아동,모자열람실,종합자료실, 간행물실, 참고열람실, 향토자료실, 시청각실, 연구실,회의실, 지역 인재양성실, 강당, 향토문화교실, 전시실등이 있습니다. 건축물의 사업기간은 '94년 6월 28일부터 금년 9월 30일까지 건축공사가 완료돼서 10월 17일날 준공검사를 했습니다. 총 투자된 사업비는 45억800만원으로서 국비. 3억1,700만원과 도비 6,700만원, 시비 14억8,400만원, 민자 26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공처는 현대건설주식회사에서 시공을 했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시립도서관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 일일이 항목을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서산시 향토자료, 도서 기타지식, 정보자료 등을 비치하여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이용, 조사, 연구, 학습, 교양등 문화발전과 평생교육에 이바지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서산시 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을 둔다. 제2조 위치, 도서관은 서산시 읍내동 528-14번지에 둔다. 제3조 업무,도서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도서 및 향토자료 전집류의 수집, 정리, 보존 및 공중에의 이용, 2. 공중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시설물의 사용에 관한 사항 및 사용료, 기타수입금의 수납, 관리, 4.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5.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기타 문화활동 전개, 6. 지역 문화예술 인재육성, 7. 기타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4조 관장, 1항, 도서관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지방사서사무관 또는 지방행정 사무관으로 보한다. 2항, 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5조 정원, 도서관에 관장 이외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그 직급별 정원은 시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사용료, 1항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징수한다. 2항, 시설물의 사용절차와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마는 모쪼록 부의된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시립도서관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사회 정보제공 및 문화발전과 평생교육을 위하여 설치된 시립도서관이 개관됨에 따라 효과적인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행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로는 도서관의 입관료는 무료로 하며, 도서관에 비치된 자료 복사 및 부대시설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했습니다. 두번째는 이동도서관 이용자 및 기타 관장이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관외대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세번째는 열람도서와 대출도서의 망실 또는 파손하였을때 이를 변상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을 말씀드리면은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29조에 사용료 조항이 나옵니다. 공공도서관은 태통영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그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공립공공도서관의 사용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렇게 조례에 위임되 됐습니다만은 시행령 제31조에 보면은 공공도서관의 사용료하고서 1항은 데이타베이스 이용수수료는 각종 정보에 대한 이용수수료입니다. 2항은 개인연구실, 회의실등 이용수수료, 3항은 자료복사료, 4항은 장기간 강습.교육참여에 대한 수수료 이것은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되겠고, 5항 입관료는 사립공공도서관의 경우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서 사립공공도서관민 입관료를 받을 수 있고 일반 공공도서관에서는 입장료를 무료로 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시립도서관 운영관리 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의 정보제공 및 문화발전과 평생교육을 위하여 설치된 서산시 시립도서관 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도서관자료" 이하 "자료"한다 라함은 도서관이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한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 2."관내대출자료'라 함은 이용자가 도서관내에서 대출 열람할 수 있는 도서몇 비도서를 말한다. 3."관외대출자료"라 함은 이용자가 도서관 밖으로 대출.열람할 수 있는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 4."열람자"라 함은 도서등 도서관자료를 열람 이용하기 위하여 도서관을 출입하는 자를 말한다. 5."시설사용료"라 함은 도서관에 비치된 자료복사 및 부대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사용료, 도서관의 입관료는 무료로 하며, 도서관에 비치된 자료복사 및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16절이하 1매당 20원, 2.10절이하 1매당 30원, 3기타 부대시설 사용료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2항, 제1항의 사용료는 과오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4조 입장의 제한, 도서관장 이하"관장"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다른 사람이 혐오할만한 결함이 있거나 전염병 질환이 있는자 2.술에 취한 자 3.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거나 이용자에게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자 4.기타 관장이 안전유지 및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자. 제5조 관외대출, 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도서관 자료를 관외대출할 수 있다. 1.이동도서관 이용자 2.기타 관장이 인정하는자 제6조 도서의 망실, 파손등에 대한 책임, 열람도서와 대출도서를 망실 또는 파손하였을 때에는 관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망실 또는 파손하였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기증도서의 관리, 도서관에 기증된 도서는 기증도서부에 등재한 후에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 위탁도서, 1항 공중의 열람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도서를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한다. 2항, 위탁도서는 본 도서관 소장도서와 동일한 취급을 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 3항, 위탁도서를 망실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관장이 위탁자에게 도서에 상당한 대가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기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만, 참고적으로 사용료의 복사대는 도내 각 도서관의 사용료를 저희가 조사를 해가지고 평균치를 예정을 한것입니다. 모쪼록 운영관리 조례안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