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담당관 방경태입니다. 완전 지방자치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지역의 균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동분서주, 노심초사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인사말씀을 올리면서 저희 제산시의회 제9회 림시회의가 오늘 개의돼서 금일 의회운영위원회에 제자신이 출석하여 서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의 지금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하면서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서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이유는 지난 7월 1일 대통령령 제14,703호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공포 시행됨에 따라서 의원님들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등의 지급규정이 변경되었기 상위법에 맞도록 서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코자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올리면은 안 제2조에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의원님들에게 연간 종전에 140만원 지급하던 의정활동비는 매월 35만원씩 지급하고, 지급일은 서산시 공무원 보수 지급일로 규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안 제3조에 회의수당은 의원님들께서 의회의 회의라든가 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해서 출석한 경우에 한해서 출석일수 1회당 5만원씩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4조 제1항에 출석일수의 계산은 회기중 제4조 제1항에 출석일수의 계산은 회기중 법령이라든가 조례등의 규정에 의한 직무 수행상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출석 일수로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 2항에 의원님은 위원회활동을 위한 본회의 휴회기간중에 의회에 출석하여 직무를 수행하시는 경우에 한하여 출석일수로 계산해서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1항에 의원님들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원님의 명에 의해서 공무로 여행할때 여비를 지급하도록 하였고, 의회의 회의참석 여비는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국내여행 또는 국외여행에 따른 여비기준은 기존 유인물에 의한 별표1과 2를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