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위원회 위원장 문기원입니다. 지난 11월 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산시 시립도서관 설치 조례안, 서산시 시립도서관 운영관리 조례안,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 서산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먼저 서산시 시립도서관 설치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11월 10일 서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11월 14일 심사를 마쳤습니다.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 요지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 및 문화발전을 위한 시민의 최대 숙원사항이던 시립도서관이 현대그룹의 지역협력사업으로 준공됨에 따라 도서관의 설치 및 이와 관련된 사항을 정하여 시행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도서 및 향토자료 기타 지식 정보자료등을 비치하여 시민이 열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화발전과 평생교육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도서관 위치는 서산시 읍내동 528-14번지에 두며 정보및 문화교육 센타로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업무를 관장하며 도서관의 관장은 지방사서사무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도록 하는 내용으로써,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도서관 및 도서진흥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와 관련하여 지역사회정보제공 및 문화발전과 평생교육을 위하여 서산시시행도서관의 설치 및 이와 관련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운영하는 것으로써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운영상 문제점이 없을 것이라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본건에 대한 주요질의와 토론 그리고 소수의견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본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으로 의결했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시립도서관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심사경과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으므로 생각하고자 하오니 이점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한 제안요지와 주요골자는 지역사회 정보제공 및 문화발전과 평생교육을 위하여 설치된 시립도서관이 개관됨에 따라 효과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행코자 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도서관의 입관료는 무료로 하며 도서관에 비치된 자료 복사 및 부대시설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이중 도서관 이용자 및 기타 관장이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관외대출을 할 수 있으며, 열람도서와 대출도서가 망실 또는 파손을 하였을때 변상토록 정한 것으로써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본조례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29조와 동법시행령 31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시립도서관의 사용료등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써, 조례제정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운영상 문제되는 사항은 없을 것이라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본건 심사중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는 도서관을 위탁하고자 할때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이곳에 위탁하는 도서는 위탁자가 보관하고 있던 귀중한 자료일텐데 궂이 심의를 받아야 되는지의 질의에 위탁되는 도서가 불은 도서일 수도 있기때문에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해 놓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과 소수외견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본건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셋째로 다음은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지역주민의 평생교육 진흥과 도서인구 저변확대를 위하여 서산 시립도서관 설치 및 정원 승인에 따라 시본청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 기관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일부 조정하여 현실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본청에서 1명, 대산출장소에서 9명의 정원을 감축하고 새로 신설되는 서산시 시립도서관 정원 14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본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대한 규정 제21조와 서산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정원증원과 관련하여 시본청 및 대산출장소 정원중 10명을 감원하고 새로 신설되는 서산시 시립도서관 정원 14명을 증원하여 서산시 본청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이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일부조정하여 현실에 부합되도록 정비하는 사항으로써 개정하여도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조례운영상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본건에 대한 주요질의와 답변 그리고 토론 및 소수의견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네째로, 다음은 서산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로는 종합적인 사회복지사
업을 통해 저소득층의 자립능력을 배양하고 지역사회 주민의 다양하고 생산적인 복지증진을 한한 종합복지센타의 역할을 수행토록 하기 위하여 서산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 시민복지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복지관의 사업종류는 가정복지사업, 아동복지사업, 노인복지사업, 청소년복지사업, 장애인복지사업, 지역복지사업등 6개 복지사업으로 하고 복지관은 시장,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이 설치한후 사업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운영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위탁기간은 5년이내로 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할때는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복지관의 사업수행은 주민의 의타심을 방지하고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사업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실비를 이용자로부터 수납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 및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규정에 근거하여 저소득층의 자립능력을 배양하고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복지센타의 역할을 수행토록 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운영상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주요질의와 답변요지를 말씀드리면, 종합사회복지관을 위탁하지 않고 직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위탁하면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질의에 위탁이든 직영이든간에 국비에서 30%, 시비에서 50%가 지원되어야 하기때문에 운영비외 절감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사업수입은 어떻게 처리되는가의 질의에 위탁자가 직접 수입으로 잡아 자체사업에 사용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건에 대한 토론은 없었으며, 소수의견으로는 앞으로 종합복지관도 위탁되어야 할것이라는 소수의견이 있었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서산시 시립도화관 설치 조례안, 서산시 시립도화관 운영관리 조례안,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서산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