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국장 김광우입니다. 문기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기원 의원께서 질의하신 인지면 모월지구 자활정착촌 국유지 15,000평중 대지 4,000평 41세대분에 대한 유상분배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모월리 자활정착촌은 1952년도 전매청에서 염전조성 목적으로 공유수면에 제방만 축조하여 놓은 미완공된 간척지에 5.15혁명직후 '61년 11월 14일부터 '67년 3월 31일까지 5년4개월동안 농경지 705,000평, 대지 15,000평둥 총 720,000평을 개답하여 207세대 700여명이 농사틀 것고 살고 있었으나, 대부분의 외지인온 이주하고 인근 농민이 경작하여 오다가 '69년도부터 207세대가 국유지 무상분배를 요구하는 집단민원으로 발생하여 현재까지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89년부터는 점유하고 있는 대지가 국유재산이라 주택의 증개축이 어려워 영을 영위하는데 많은 블편을 초래하고 있다며, 점유하고 있는 대지틀 무상 양여하여 주변을 증.개축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어, 행정적으로는 많은 어려움이 대두되었으나 지난해의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로 현재 점유하고 있는 밝은 건물이라도 중.개축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면적을 확보해 주기위하여, '94년 7월 점유자에 대한 실측을 통하여 대지점유 면적 15,000평중 약 4,000평에 대하여 일부 시비를 지원 매각하고자 '95년 당초예산에 매각금액의 70%인 4,13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그후 조속한 매각추진을 위해 '95년 당초예산에 매각금액의 70%인 4,13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그후 조속한 매각추진을 위해 '95년 6월 8일에는 국유재산관리계획서를 충청남도에 제출하여 9월 2일 13,103런 즉 약 4,000평에 대하여 매각승인을 득하였습니다. 또한,'95년 10월 10일에는 감정을 완료하였으며, 11월 14일 개인별 수의계약 체결통보를 완료하였는바, 금년내에 개인별 등기절차까지 완전히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계약관계는 현지직원이 파견되서 계약을 체결토록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읍.면.동사무소와 예비군 중대본부간 행정전화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사태 발생시 신속히 대처하고 군.관의 유기적인 업무체계 구축을 위하여 애비군중대와 읍.면.동사무소간에 행정전화 시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행정전화틀 가설하려면 16회선의 많은 회선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시청 교환기틀 회선이 부족한 관계로 시설이 어려운 실정에 있어서 지금으로서는 이미 중대본부에 설치되어 있는 일반전화로 사용토륵 하고 이후에 교환기가 중설되어 회선의 여유대가 도심주변에 위치하고 있어 학교수업, 인근주민피해, 중장기 도시계획 추진에 지장이 있어 시외곽으로 이전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95년 1월 26일 충청남도 방위협의회 및 제32사단에 이전을 촉구하였으며, 또한 3월 20일에 제32사단에 재차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제32사단으로부터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판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공익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국방.군사시설의 이전 예정지 3개소에 대한 시설규모 및 이전조건을 제시한 회신을 받은바 있습니다. 이를 검토한바 군부대 관사지역 4,923평을 제외한 주둔지와 예비군 훈련장부지 12,908평에 대한 교환조건으로 15만평-30만평의 부지와 진입로 매입비, 부대건축비, 훈련장 조성비, 지장틀보상비,설계비등을 요구하여 왔습니다. 이런 조건으로 교환할때 순수한 시비 45억내지 99억의 순수한 시비틀 부담해야 할 형편입니다. 이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으로는 충당이 해우 어러운 실정이어서 국함부 여산으로 이전해 를것을 요경한바도 있습니다. 군부대틀 이전해야 되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때문에 부대에서 국비 예산으로 조속한 시간내에 이전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절충하겠다는 약속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문기양 의원님껴서 질의하신 '85년도 공설운동장 조성계획에 의한 '87년부터 '90년까지 4개년에 걸쳐 조성된 공설운동장외 부지매입 상황과 기투자된 사업비 내역, 운동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산시 공설운동장 조성을 위해 '85년 5월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87년 2원 9일 필지 20,995㎡를 매입하고,'87년 3월 5필지 16,678㎡를 매입하여 '88년 4월 기본계획 및 설계를 설시하였습니다. '89년 12월 4필지 1,270㎥를 추가 매입하고 '89년 12월 설계완료 및 착공을 함과 동시에 975㎡틀 재매입등 총 20필지 39,918m2 약 12,000평을 매입하여 '92년 9월 준공하였으며, 투자된 사업비로는 국비 4억5,000만원, 도비 5억4,000만원, 시비 2,000만원등 총 10억 1,0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당시는 소규모 운동장시설로 시설하였으나 현재로서는 종합공설운동장 시설 제반여건에 맞지 않는 실정이며, 주변에 었는 예비군훈련장 매입 확장시에도 용지교환 및 건물이전 요구등 군부대의 무리한 요구가 있고 현위치에서의 진입도로 확장 추진 곤란등으로 공설운동장의 규모틀 갖추지 못하여 새로운 시민공설운동장 시설을 요하는 실정임을 보고 드립니다. 공설운동장이 구군부대의 훈련장이 대기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설에 대하여는 '92년도 구시에서 군부대의 협조에 의거 농구 및 축구경기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일부 운동장 주변부근을 사용토록 협의해준 사실이 있으며, 시에서 필요시 언제든지 즉시 철거해 주겠다는 각서를 받은바 있습니다. 진입로 협소등 여러가지 여건이 미흡하고 공설운등장으로서의 활용이 부적합했던 것으로 사료되는바, 시장께서는 기존 공설운동장을 대각 처분하고 타 지역으로 이전개설할 용의와 대산외 3사로부터 협력을 받아 건립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에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공설운동장은 부지도 협소할 뿐만아니라 주택과 진입로 및 인접 도로망 확충등 추진여건이 어려운 실정으로 시에서는 시민의 숙원사업인 중합운동장을 1996년부터 2000딘까지 5개년 계획으로 5만평 규모의 도민체전 유치가능한 운동장으로 조성코자 현재 문화체육부 및 도에 재원 요청중에 있으며, 장소선택등 제반사항을 의원님들과 협조 추진하겠습너다. 예산반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랄니다. 아을러 기존 공설운동장 부지는 문화채육부에 등쪽편 시설로 신규운동장 부지확보후 용도변경 승인하여 매각 정산할 계획이며 대산3사와 추진방안온 구상한바 없습니다. 네번째, 문기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직장체육팀의 창단동기 및 현제까지 투자된 예산 현황과 전국대회출전성적 그리고 격장템 해체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는 '89년도에 대전직할시가 분리되면서 열악해진 도세회복의 일환으로 시.군당 1개팀씩 직장체육팀을 육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90년 3월 창단이후 현재까지의 투자된 예산액은 총 9억8,109만3천원으로 연도별 투자내역을 말씀드리면, 창단 첫해인 '90년에 시비만 1억원이 투자되었고 '91년에도 시비만 1억2,196만4,000원이 투자되었으며, '92년에도 시비만 1억7,794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러나, '93년에도 부터는 도비 40%, 시비 60%로 1억6,799만9,000원이 투자되었으며, '94년도예도 도비 50%, 시비 50%로 2억500만원이 투자되였으며,'95년에도 도비 50%, 시비 50%로 2억906만4,000원이 투자될 것을 판단됩니다. 그리고 사격범과 정구팀의 성적을 말씀드리면 전국대희 규모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전국체전에 출전하여 거수한 성적을 년도별로 답변드리면, 창단 첫해인 90년에는 사격이 개인 6위, 단체 11위틀 했고, 정구는 예선탈락했으며, '91년과 92년은 비숫한 수준이며, 또한 '93년에는 사격 개인 3위와 단체 8위를 했으며, 정구는 단체 3위를 했습니다. '94년에는 사격이 개인 5위와 단체 11위틀 했으며 정구는 예선탈락했고, '95년에는사격이 개인 3위와 단체 6위틀 했고, 정구는 2회전 탈락하여 약간의 상승세를 보이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 성적이 부진한 형편입니다. 시재정상 해체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외 견해는 어떠한지에 대하여는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고 지방재정아 열악하다는 차원에서 직장팀을 해체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직장템에 도비틀 50% 지원받고 있을 뿐만아니라, 그 외에도 동네체육시설 자금등 크고작은 체육발전 사업비를 지원받고 있으며, 앞으로 종합공설운동장 조성시에도 국.도비지원 요구가 필요하고, 각 시.군과의 균형 유지를 등한시 할 수 없는 형편에 놓여 있어 해체방안은 도와 의원님들과 신중히 협의 검토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체육담당과장이 내일 이 문제 때문에 도에서 회의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다섯번째, 먼저 '95년 지방세 목표액은 도세 132억3,900만원, 시세 191억1,000만원으로 총323억4,900만원입니다. 10월말까지 목표대 조정액은 108%로 도세가 119억4,800만원, 시세가 123억9,800만원 총 243억4,600만원이 조정되었으며, 조정대 징수률은 97%로 237억2,3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액 6억2,300만원입니다. 앞으로 수시분 등록세, 취득세등 102억6,800만원을 부과할 경우 연간목표액 달성에는 무난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체납세금 과년도분 16억6,400만원과 현년도분 미수액 6억2,300만원등 총 체납액은 22억8,700만원입니다. 소송계류와 법정관리중연 5억5,400만원을 제외하면 실지체납액은 17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세 65억4,000만원 시세 10억7,900만원입니다. 이중납세기피자에 의란 조세범 처벌법에 의한 고발조치는 1회년도 내에 3회 이상 체납자 149명에 대하여 고발 예고서를 발송한바 있으나, 그중 85명은 체납세금을 징수하였고, 나머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64명은 계속 징수 추진중 징수붙능분에 대한 결손처분은 총 5건 1,300만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앞으로도 전국에 재산조회를 통하여 과감히 결손처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12월 31일까지 특별징수 기간을 설정 합동징수반을 편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 징수에 임하여 체남액을 년내에 일소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번째로 '95년 10월말 현재 세무조사 실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관내 법인온 모두 232개 범인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중 년도별 세무조사 계획에 의하여 금년에는 52개법인을 세무조사토록 계획하여 현재 41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완료하였고, 미료된 11개 법인에 대하여는 11월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세무조사가 완료된 41개 법인중 25개 법인에서 취득세외 5개 세목에 대하여 3억4,000만원을 추징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판내에 소재한 법인에 대하여는 철저한 세무조사 실시로 세원이 랄루 및 은닉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기원 독원님의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