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병환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95년 9월 26일 심사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월22일 본 위원회로 안건이 회부되어 9월 26일 심사를 마쳤으며, 본 위원회 소관 예산규모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733억1,600만6000원, 특별 회계 212억5279만 원, 합계 945억6,879만6,000원 이는 총예산 대비 64%에 해당됩니다. 예산의 특징으로는 세입 면에서 다소의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로는 문화회관 공연장 확장비로 특별교부세 3억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으로 경지정리 사업비와 한우경쟁력 제고사업비 등이 추가 내시 예산에 반영되었고, 세출면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비 추경에 빠른 변경 예산 및 공무원 효도휴가비 계상과 일부사업비 설정 변경 등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외 주요 문제점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요구편 예산안대로 원안 의결하기로 결정하였고, 소수의 견으로는 대지를 주차장 시설을 하여 유료주차장화 하고자 사업비 4,850만원을 요구한바, 의견은 도시 공원으로 하여 시민 휴식공간으로 활용을 요구함으로써, 효율적인 사용 방안을 검토해 보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견과, 쓰레기 봉투판매수수료 수입과 봉투제작비 감액과 관련하여 Tm레기 배출 규격봉투 판매가 부진한 것은 배출업소에서 지정된 규격봉투를 사용치 않고, 일반봉투를 사용하는데 원인이 있으므로, 해당료는 홍보 및 지도에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기타 추경예산 요구와 승인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모쪼록 위원님들께서 심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추정예산안 심사결과 설명을 마치쳤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