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박영호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한회계와 특별회계 순으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한회계 세입에 산 검토의견입니다. 세입 예산 중 주요 증감액 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6억7,835만2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근로소득자 급여 인상으로 인한 소득할주민세 및 사업소세, 담배판매량증가로 담배 소비세 등 8억2,300여만 원이 증액되었고, 또 측량 감소로 인한 도축세와 경기침체로 인한 체납세금 집수살적 저조로 과년도 수입 등 2억5,894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6억6,611만1천원이 증액되었는데, 도세징수교부금 수입, 정기예금 이자수입, 불용품매각 잡수입등 약 10억원이 증액되었고, 세입 결함으로 인한 국유재산임대료 및 순세계 잉여금등 3억8,618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보다 3억원이 증액 되었는데 이는 문화회관 공연장 무대기기, 음향판 및 소공연장 설치에 따를 특별교부세 지원액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기정예산액보다 7,114만7천원이 감액되었는데 국유재산관리, 범죄 없는 마을 지원 등 5,900여만 원이 증액되었고, 도계획 전문 취소로 인한 운산면 종합복지회관 신축비등 1억3,015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정재원은 기정예산액 보다 3억757만4천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한 삼성아파트 매각 계획 변경으로 재산매각 수입 3억2,100만원이 감액되는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일반회계 세입 예산 중 주요 증, 감액 내역을 살펴본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2억7,574만3천원이 증액된 975억9,866만5천원이 되겠으며, 당초 기정예산에 계상된 세입 중 도축세, 국 공유 재산임대료, 재산매각 수입 등에서 약 6억6천 여만원외 세입결함이 발생되었는데 이는 당초 본 예 산외 세입여산 편성 시 관계부서 담당자의 업무 착오 등으로 인하여 과다 세입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며, 지방세에 있어 년도 수입은 체납총액 을 심층 분석하여 징수 가능 액만 세입에 계상하는 등 이후에는 파다 계상으로 인한 세입결함이 발생되는 얼이 없도록 예년의 징수실적이나 세특별 특수요인 등을 서 입원별로 정밀 분석하여 세입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둘째, 특별회계 세입여산 검토의건 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입 예산 중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국내여비 등 1,516만2천원이 증액되고 대부금을 포함한 의료 보호비 9,353만5천원 이 감액되어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존 예산액보다 7,837만3천원이 감액된 22억6,510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회계 세출예산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4억6,688만7천원이 증액된 502 억9,957만1천원으로서 이들 기능별로 주요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일발행정비애 추석효도휴가비 부 족분 복리후생비 4억6,100만원, 직원급여 등 부족인건 비 7억 천만원, 국외여비 부족분 2억원, 제작비 8백만원, 시정활동 수수료 부족분1,500만원, 직원화합대회 소요예산 부족분 1백9만원, 여직공무원 수당 3천만원, 생활민원해소 급보수비 5천만 원, 범죄 없는 마을 지원사업 2,480 만원, 별관 증축에 따른 기본조사 설계비 7천만 원등이 계상되었으며, 사회복지비에 한텔지움 복지원 종사자 처우개선비 608만원, 충효교실 운영에 빠른 부족 되는 보상금 738만원, 고복 신청1리 경로당 신축예산 부족액1,500만원, 구입비 3백만원, 보건소 진료약품 구입비. 부족액 5천만 원, 보건소 직원 추석호도휴가비 부족 분 복리후생비 2,080만8천원 등이 계상되었고, 지역계발 비에는 산면 종합복지희관 신축이 도계획의 전면 취소로 시설비등 2억5,000만원이 삭감 되었고, 거리 사업비 1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문화 및 계 육비에 백제문화계 참가 부상자 200만원, 미술, 시립도서관 진로 용지대입비중 대입협의 불가로 비집행된 잔액 1억1,600만월을 삭감하였고, 기산에 해미음성 주차장 부지매입비 2,100단원 중 잔액 I00만4천원을 애미 읍성 보수비로 도의 승인을 합아 전용하였으며 문화회관 직원 급여 등 안 친비 부족분 349만6천원, 문화회관 무대 기계 음향판 및 소중연장 설치 시설비 등으로 3억, 음암리도5리 테니스장 시설비 부족분 1천만 원 계상되었고, 민 방위비에 해미 의용소방대 청사 신축공사 낙찰 잔액 4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해미 의용소방대 청사 옹벽 설치 등 추가공사비로 2,35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읍, 면, 통 세출예산 중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인건비 부족분 2,167만5천원, 월액여비 부족분 1,464만4천원, 시민의날 체육대회 읍.면 지원정비 8천만원, 대산읍 등 3개 읍.면 외 행락치 청소인부임 등 1,190만4천원, 해미면 청사보수비 1천만원, 운산면 태봉이 쓰레기장 주변 위생시설비 1천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둘째, 특별회계 세출예산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제2회 추정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7,837만3천원이 감액된 22억6,510만9천원으로 국도비 보조 변경내시로 대불금을 포함한 의료 보호비 7,849만8천원이 삭감되었고, 업무 추진비를 위한 국내여비 87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종무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중 세출 예산 분야를 회계별, 기능별로 주요세출 내용을 살펴 본 결과 금번 추경예산은 마무리차원에서 기존 예산 중 불요불급한 예산 3억9000만원을 전용 조치하였고, 보족된 인건비 및 최소한외 경상비와 소규모 사업비등 을 계상하여 효율적인 계정 운영을 하기 위하여 편성 요구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별표1에서와 같이 문화계 안내판 설치사업 변경계획등 목변경으로 인하 여 변경된 사업이 총 8건으로서 이는 당초 본예산 편성시 집행부서인 해당 실. 과에서 예산편성 기본지침 에 의한 과목해소를 충분히 숙지한 후, 부기에 맛도 록 설정 예산 편성을 하여야 함에도 담당자의 업무 미숙 등으로 과목설정을 활용 못하여 적정시기에 사업을 하지 못하고 하반기 추경 예산이 목변경을 하여 사 업을 집행하려함은 잘못된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95년도 제2회 추정 예산안 에 대한 검토외견 보고를 바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