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직원 이정주입니다. 의정발전과 자치행정의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제2회 추경예산안중 의회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중 의회비 예산은 기정 예산 9억1,211만9천원 중 7,026만2천원을 삭감하고자 하는 예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삭감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면, 지난해 서산시의 태안군에서 각각 현실에 부합되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시. 군통합 이후의 여건을 정확히 예측하기 곤란하여 과다 편성된 예산입니다. 시. 군통합 이후의 현실은 인원이 감소되었거나, 당초예산 편성이 예산 편성지침에서 명시된 기준을 초과하여 재상된 예산으로, 현재는 관련 업무에 집행이 불가하거나 제반 규정에 부당하여 삭감조치하기 않을 경우 불응액으로 처리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들입니다. 삭감되는 예산을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의사운영 과목 중 의회서무직원에게 지급될 봉급과 초과근무수당에서 350만 원을 삭감하였고, 의회 운영차량이 4대였으나 그중 2 대를 처분하여 그에 따른 자동차세와 보험료로 계상 되었던 예산 중 200만원을 감액하고, 2개 기관 사무실이 1개의 청사로 통합되어 난방 연료에서 100만원 을 절감할 수 있어 감액하는 것이며, 제1대 의회 개 원 4주년 기념행사가 취소되어 보상금 600만원을 삭감하는 한편, 자산취득비는 상임위원회 설치로 책상, 의자동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계상되었던 예산이나, 2개 기판에서 활용하던 집기를 합하여 위원회 사무 설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 240만원은 삭감하는 의사운영 과목에서 총 1,290만원을 삭감하고자 하는 것이여, 의정활동비 과목은 예산편성 지침기준 보다 많이 편성되었거나, 기준 이외로 편성되어 상금 감사 등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하여 삭감 하는 것으로, 업무 추진비 조목중의 기준이 월100만원으로 2개 기관에서 각각 월 100만원씩 12개 월분 1,200만원을 계상하여 2,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통합 이후에는 17명외 1개 기관으로 되였는바 의원수 11인 이상 20인 이하 기관 외 공적경비 기준 이월 120만원으로 연장 1,440만원인바 그 차액 960만원을 삭감하는 것이며 의경활동 홍보로 220만원을 삭감한 것은 기준 이외로 편성된 예산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보상금 내용을 말씀드리면 보상금상금중외 외정 활동비 예산편성 준이 년 초에는 위원 1인당 연간 140만원씩 편성되었었으나, '95년 7월1일자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계정되었고 시행령 제15조 규정에는 의원 1인당 월 35만원 이내의 의정 활동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 차액 2,170만원을 금번 추경에 계상하는 것이며, 동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회의출석 여비는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회의참석 여비8백2만2천원과 여행경비 1,008만원을 감액하는 것이며 의원세미나 연수 및 공청회 참가비 1,840만원, 의원 간담회비 336만원, 월요 정기의정활동 연찬 840만원, 의정 활동 홍보 및 특별위원회 운영비 1,900만원은 기준 이외 예산편성 사항으로 그간 감사 등에서 시정토록 지시된 사항임으로 감액 조치하는 것으로 외정활동비 과목에 예산중 실삭감액은 5,03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 사항은 의원님들의 세미나 참석이나 간담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보상금 복중의 기타 부대비에서 활용토록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금번에 요구된 추경안은 단일회계주의 원칙에 의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요구한 예산임으로 원안대로 심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정안중 의회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