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용환 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95년도 제2회 추가경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날 9월 27일 본위월회에 회부되어 당일 심사를 마치였는데, 이번 추경 예산안 외 규모와 특징을 살펴보면, 기존예산 1,439억7,565만5천원보다 39억3,967만8천원이 증가된 1,479억1,533만3천원 이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40억5,902만6천원이 증액된1,243억3,943만4천원이며, 특별회계가 1억1,934만8천원이 감액된 235억1,789만9천원 이었습니다. 예산의 특징은 세입 면에서는 지방세에 있어서 소득할 주민세가 2억1,100만원, 자동차세가 2억2,008만원, 담배소비세가 2억9,12만원, 사업소세에서 1억100만원이 증액된 반면, 과년도 수입에서 2억100만원이 감액되어 순수한 지방세로는 6억7,835만2천원이 증가 되였습니다. 또한, 세외수입에서는 도세징수교부금 5억1,568만원, 이자수임 4억1,880만원, 과태료 수입이 1억6,190만원이 증가한 반면, 수수료 수입에서 쓰레기 중 약제 규격봉투 판매예상수입이 1억8,538만6천원, 순세계잉여금에서 2억9,931억3천원이 감소되어, 순수새외 수입은 3억6,131만9천원이 증가 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에서는 특별교부세가 문화회관 공연장 확장시설비로 3억원이 중가 되였으며, 보조금은 3억2,692만9천원이 증가도 얻는데, 국고보조금 31억7,799만9천원 중 '95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에 27억6,294만2천원, 한우경쟁력 제고사업 1억3,083만8천원, 축산분뇨처리사업 10억1,640만원, 보강개발사업비 6,600만원이 증액별 반면, 국가관리방조제 보수사업비 3억9,720만원, 농어촌생활용수 게 딸 사업비 2억1,000만원이 감액 되였으며, 도비보조금 1억5,107만원중 운산면 중 복지관 사업비 1억2,500만원, 농어촌 주거환경개발사업비 1억8,875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지원채원 중에서는 아파트의 매각부진으로 인한 공유재산 매각대금 3억2,1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세출 면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비 변경에 따를 사업변경 예산과 공무원 휴가비등 개정에 따를 필수적예산 편성에 중점을 두었으며, 주민화합을 위한 시민체육대회 읍.면 지원 예산은 필수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의 주요문제점은 없었으며, 총 요구액 1,479억1,533만3천원 중 일반회계가 1,243억9,743만4천원과 특별회계가 235억1,780만9천원 이였는데 원안해로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총 사정액을 1,479억1,533만3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243억9,743만4천원이며, 특별회계가 235억1,789만9천원입니다. 그러므로 총 승인액은 1,479억1,533만3천원으로 일반회계가 I,243억9,743만4천원이며, 특별회계가 235억1,789만9천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소수의견으로는 구 교육청대지는 주차장 시설을 하여 유료주차장화 하고자 사업비 4,850만원을 요구한바, 시민의 일부 의견은 도시 공원화하여 시민의 효율적인 사용방안을 연구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뒷장의 첨부물을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