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과장 배용호 입니다. 서산시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제안이유입니다. '94년 8월 3일 법률 제4774호로 공포된 도. 농 복합형태의 시설치 등에 관한 법들에 의거, 기존 시. 군 관련 조례가 한시적으로 운영하게 되어 현행 서산시. 서산군 지방자치 법규를 기초로 하여 동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가, 공설시장의 공식 명칭은 별표 1과 같습니다. 별표에 있습니다. 별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나, 시장을 사용하는 자는 요율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안 제3조로서 별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다, 시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허가들 받아야 한다고 되어 얻습니다. 안 제6조에 있습니다. 라, 사용자는 그 사용권을 상속에 의한 승계 이외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12조에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서산시 공설시장관리 사용조례안, 제1조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서산시가 설치 판리하는 서산시 공설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외 사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2조 명칭과 위치 및 시설, 시장에 명칭과 위치 및 시설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사용료, 시장을 사용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표 2에서 정하는 시장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틀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에서부터 제23조까지는 관리 사항으로서 유인물로서 설명을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표 1항이 되겠습니다. 공설시장의 명칭과 위치 및 시설, 시장 명으로서는 저희 동부시장과 해미시장 2곳이 있어서 동부시장과 해미시장을 명칭 했습니다. 위치는 동부시장이 동문동 885-10번지에 3필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해미시장은 해미면 읍내리 174-2번지에 8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합 해미시장이 9필지, 동부시장이 4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으로서 는 동부시장이 22,943머, 약 7,000여 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미시장 7,355제곱미터, 약 2,3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점포로서는 동부시장이 철근콘크리트 슬라브조로서 64동에 6,630제곱미터와 콘크리트로서 3동에 65.2제곱미터가 있습니다. 또한, 해미시장이 시멘트 벽돌 슬라브조로서 21동에 1,2제곱미터와 벽돌 슬래브 슬레이트로서 3동에 57.35제곱미터가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시장 사용료 요율표가 되겠습니다. 1번, 상설 및 정기 시장의 계속 사용 장옥에 대해서는 연 1제곱미터만 토지 공시지가의 25/1,000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점, 곡물, 채소, 어류판매를 위한 사용료로서 토지에서 공시지가의 25/1,000틀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화물자동차 개당 1회에 500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운기 및 기타는 개당 1터에 300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얘기해서 리어카라든지 손수레 같은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번, 상설 및 정기 시장의 종일 또는 일시 사용이 되겠습니다. 노점에서 종일 사용하는 자는 3.3제곱미터만, 즉1평당이 되겠습니다. 1일 3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시 사용하는 자에 대해서는 3.3제곱미터 즉, 1평당·2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서산시 공설시장관리 및 사용 조예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동과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