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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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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 총무위원회 회의록
  • 제8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 08월 08일

의사일정

1. 간사선임의건 2. 서산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3. 서산시시민의날조례안 4. 서산시시상징물에관한조례안 5. 서산시시민대상조례안 6. 서산시문화회관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간사선임의건 2. 서산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3. 서산시시민의날조례안 4. 서산시시상징물에관한조례안 5. 서산시시민대상조례안 6. 서산시문화회관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문기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제2대 서산시의회가 출범한 이후 본 위원회 회의를 처음 개의하게 되어 매우 뜻깊고 또한 두려움이 앞섭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지만 본 위원회의 위원님중에는 초대 의회에서 훌륭히 활동하신 위원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으므로 상임위원회 활동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또한, 본인도 여러 위원님들의 높은 뜻을 받들어 본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에 앞서 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고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 직원
정동남 : 의사국직원 정동남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4일 의회의장으로부터 7월 25일 서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산시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와 서산시 시민의 날 조례안 그리고 서산시 시 상징물에 대한 조례안, 서산시 시민대상 조례안, 서산시 문화회관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시 06분)
안건
1. 간사선임의건
위원장 문기원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방법은 서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에 의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를 위하여 수고하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위원 거수)
정진국 위원
한정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문기원
방금 정진국 위원으로부터 한정수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한정수 위원을 총무위원회 간사로 선임하는 데 찬성하시는 위원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정수 위원을 총무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모두「없습니다」함)
없으면, 한정수 위원을 총무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정수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한정수
아무것도 모르는 초선 위원 한정수를 간사로 뽑아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스럽고 송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저보다 선배 재선 위원님들이 계신데 저를 우선 추천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위원장님을 보필해 가며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원장 문기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12분)
안건
2. 서산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위원장 문기원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시장을 대신하여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륵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방경태
기획담당관 방경태입니다. 제2대 서산시의회가 개원된 이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총무위원회에 출석하여 서산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제출하면서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유인물에 의거 서산시 민자류치사업 심식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이유는 '94년 8월 3일 법률 제4773호로 제정 공포된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촉진법 제7조 제3항과 같은해 11월 30일 대통영영 제14419호로 제정공포된 동법시행령 제4조 제7항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고,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간접 자본 시설의 확충.운용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위원은 시의회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학식파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위원회를 운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위원회의 기능에 있어서는 민자유치 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수립, 기본계획수립 및 변경, 사업시행자 지정및 사업계획 심의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 이외의 조항에 대한 설명 말씀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코자 합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간청해 올리면서 서산시 민자류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받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호
전문위원 박영호입니다. 서산시 민자류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자유치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사회간접 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7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영 제4조 제7항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조례 내용상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운영상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위원 거수)
예, 정진국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진국 위원
정진국 위원입니다. 서산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은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의회에 상정한 시기는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민자유치사업은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서산시가 발전되느냐 또는 답본상태를 면치 못하느냐의 갈림길이라고 생각되어 본질의는 모법과 시행령을 비교한 결과 기초가 되는 법의 해석과 조례 제정을 연구 검토하여 확실하고, 정확하고, 발전있는 조례를 제정할 것과 규칙으로 제정할 것의 두가지를 구분하고 있는데 우선 본법의 시행령을 살펴본 결과 몇 가지 제안할 것과 지적할 것이 있습니다. 본법 제2조 정의부분과 제2조 1호 시설과 제3조 2호의 시설은 우리들에게 맞는 사업을 선정하여야 하며, 전국외에 외국에까지 적극적인 홍보와 이와 관련된 전문가를 참석시키는데 과감한 예산을 투자해야 할 것이며, 본 위원은 기초가 되는 본질을 철저하게 검토심의를 한다는 생각끝에 다음과 같이 제안 또는 지적하코자 합니다. 제2조 정의의 조항이 없습니다. 이것이 없다 할때 운영하는 조례 또는 민자유치운영위원회를 운영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어떠한 문제든지 원칙이라는 것은 기본법의 조례나 규정을 위배했을때 정의란 조항이 없기 때문에 어째서 없는가라는 것을 제안하고 싶고, 두번째 제3조 실무위원회의 구성원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실무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는가와 제4조 1항과 2항의 순서가 바뀌었다고 봅니다. 예를들면, 서산시에는 시장이있고 부시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시장부터 넣는다고 할적에 시에 운영은 크게 어려움이 없을지 모르지만 질서의 체계상으로 볼적에 어떤 사업을 설정하기전에 기본계획이 먼저 됐다고 할적에 제1항으로 바꿨으면 어떻겠느냐 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9조 회의록의 근거는 어디에 두었으며 거기에 또한가지 중요한 것은 그 결과를 시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해야 된다는 사항이 있는데 여기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가와 마지막으로 조례라고 하는 것은 본법이 나 또한 대통령영에 의하여 그 범위를 벗어나느냐에 의해서 그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데, 성질상으로 볼적에 또한 규정도 있습니다. 두가지다 규정과 조례가 있는데 운영의 조례는 본법과 령에 근거를 해서제정을 하고, 그외 운영위원회를 구성한 이후에 규정이나 규칙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거기에서 본법이나 령외의 문제를 거론하기 어려운 문제를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보편적 관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다고 볼때, 모법과 령을 본 결과 상당수를 조례로 제정해야할 성질의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그냥 놔두고 규칙으로 정한다고 할때 너무나도 문제가 였지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없는 것은 끄집어넣고 꼭 필요한 것은 넣지않았다고 할때 기초가 되는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깊이 개계공무원이냐 의회에 대해서는 심의 검토해야 한다고 할때 저는 다시한번 내용있고 발전성 있는 답변을 부탁하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장 문기원
정진국 위원님의 질의에 기획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방경태
정진국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산시 민자류치사업 심농위원회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사회간접 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촉진법이 지난해에 공포됨과 아울러서 전자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조례로 정할수 있도록 위임이 되어있고, 동법시행령에도 위원회를 조례로 구성하도록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정의는 이미 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조례에 재차 정의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정의법 제2조에 보면, 1호는 준공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지속하는 사업으로서 사업 시행자가 50년 이내에서 우선 사용가능토록 모법에 이미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보면, 도로 및 도로부속물 철도, 도시철도, 항만시설, 공항시설, 다목적댐이라든가 수도, 하수종말시설, 하천부속물 어항시설, 폐기물시설 해가지고 1종은 명시를 해놨고, 2종도 법22조에 보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정의규정은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별도로 조례에 다시 재차 지정할 필요가 없다는 사항을 우선 보고를 드리고 어째 이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시장한테 보고해야 되느냐 하는 사항은 제6조에 보면은 위원회의 회의에 부의되는 사항은 시장이 요구하거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 회의를 소집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민자유치사항은 시장의 시책적인 사항으로서 결국은 의회와 교감을 가지고 하겠습니다만, 시장이 요구한사항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이나 부결된 사항은 시장한데 통보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아울러서 4조에 보면은 위원회의 기능에서는 앞뒤에 1호나 2호나 3호나 4호나 5호나 그것은 별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왜냐하면, 4호가 3호로 올라가거나 또는, 2호가 1호로 올라가거나 그건 별문제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항은 지금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고 이 사항은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를 촉진하는 의미에서 조례로서 적극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례로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도있게 심의하기 위해서 조례로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서 운영하겠다는 이 한가지만을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실무위원회 구성 근거는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하다보면 여기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참여하면 좋은데, 학식과 경험이 우리지역에서는 풍부한 사람이 많지않기 때문에 필요시 기술적인 면에서 다루어야 될 사항이 혹시 있을때에는 그때에는 실무위원회에서 별도로 해가지고 기술적인 분야를 한번더 심도있게 심의해 보겠다는 취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우상훈 위원 거수)
예, 우상훈 위원님 질의하세요.
우상훈 위원
우상훈 위원입니다. 상당히 유호적절한 시기에 이 조례를 검토하게 되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11조에 보시면 운영규정이 있습니다. 이 조례에서 정한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위원회 의결로 정하는 것하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처서 위원장이 정하는 것하고 이해가 안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기획담당관 방경태
:그것은 깊이 해석할 사항은 아닙니다. 여기 조례에 나와 있는 사항에서 흑자운영하다보면 별개 사항이 속출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넣은 것인데 결국은 위원장 독단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 의결을 거친 사항을 위원장이 별도 특이하게 자기 의견을 넣어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의견을 수렴해서 정한다는 취지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상훈 위원
그러면, 만약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의결된 사항을 만약에 위원장이 혹시라도 그대로 하지않는다고 볼때 위원회의 의결사항이 효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기획담당관 방경태
그런데, 이위원회의 운영에서 보면은 결국은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정한 사항을 위원장 임의로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상훈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문기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영웅 위원 거수)
예,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영웅 위원
박영웅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건명이 서산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인데, 원모법은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자유치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기획담당관 방경태
예.
박영웅 위원
그러면, 이게 사회간접자본에 대한것은 빠져도 이 조례가 상관이 없는것이지? 순 모법이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관한것만 민자유치란 말입니다.
기획담당해 방경태
그렇다고 봐야됩니다. 그래서 중앙에는, 그 법을 전부 보셨을 테지만 중앙에는 재정경제원장관이 위원장이 되고, 중앙단위 사항은 중앙에서 처리하고, 지방 또는 자치단체별로는 별도의 심의 기구를 심도있게 심의하기 위한 하나의 기구운영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그런데, 령 제10조를 보면 이 단위가 우리 자치단체하고 맞질 않아요? 이 법 조례의 취지하고, 령 취지하고 보면은 조례에 위임한다고 령에 나와있기 때문에 조례 제정을 하고, 이게 앞으로는 지방화에 의해서 필요할지는 모릅니다만 우리지방자치 단체하고는 맞질 않습니다.
기획담당관 방경태
민자유치 기본계획수립법 제4조에 보면, 사업비 1천억이상은 정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업비 1천억미만은 주무관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민자유치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이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박영웅 위원
그런데, 사회간접자본 시설이라는 것이 정의가 나와있군요.
기획담영해 방경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꼭 있어서가 아니라 앞으로 이러한 사항이 있을때에는 이렇게 대처를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둔다는 것만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이 조례가 몇가운데나 제정됐습니까?
기획담당관 방경태
아직 파악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못해봤는데, 이것이 도에서 준칙으로 시달이 됐습니다. 저희 운영조례 참고사항에 보면, 4월 21일날 저희가 도로부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준칙을 접수받아서 충분히 검토한 다음 이번에 부의하게 된것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으로서 정하도록 지시가 된것입니다.
박영웅 위원
화급한 것은 아니군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화급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행정이 도래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문기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정진국 위원 거수)
예, 정진국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진국 위원
집행부의 답변내용은 조례를 제정하는데 하등의 문제는 없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조례는 자치법을 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시민이라는 15만명이 있고, 또한 차제에 의원들이라고 할때 본조례가 올바로 명문화되지 않고 아까 얘기대로 질서력을 잃었다고 할때, 과연 집행부서와 제2대 의회는 어떻게 이것을 제정하였느냐는 것이 저는 교과적인 문제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서산시장부터 써야지 부시장부터 쓸필요가 무엇이며, 또 여러분들께서 위원회에 어떠한 정정이나 어떠한 것을 요구할 적에 여러분들께서는 상위법에 위배됐기 때문에 안한다고 자꾸하는데 여러분들은 없는 을 임의로 넣는것은 괜찮고 우리는 안된다고할때 이런 문제는 뭔가 질서가 맞지 않는 것 같고 제일 중요한 문제는 제정하고 운용하는데 진실된 마음으로, 어떠한 자세로 연구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나 이왕지사 조례를 제정하는 여러분들은 이러한 문제는 기본적인 A,B,C 교과서의 틀은 누가보더라도 흠이 안잡히게 시켰다는 것이 본 위원의 간절한 요망입니다. 이 문제는 조례로 제정하는데 부결하자는 이런 의의는 아닙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시민들이나 여기 나오는 위원들을 조례의 정의를 봤을적에 목적과 정의가 타당하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렇기 때문에 정의를 명시하였고, 아까 말했듯이 제4조의 기능면에서 1조의 1호와 2호같은 것은 기본계획 수립부터 해야 원칙이 아닌가 생각이 되며, 다시 본위원은 제차 좀더 다음번에 개정안을 만들어서라도 이런 문제는 심도있는 제정 조례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담당관 방경태
정위원님 말씀에 제가 반박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참고로 말씀을 올리면, 조례 제정의 목적이 제1조에 나와있고, 상위법에 나와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하위 시행령이라던가 또는 조례, 규칙 제정하는 과정에서는 중복을 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의도 들어갔으면 하는 말씀인데 모법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고 중복금지의 원칙이 있기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러면, 목적은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목적과 정의를 넣었다고 할때, 중복되었다고 어떤 문제가 되지 않을 것 아니냐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존심을 자꾸 건드리는 것도 아니고, 자존심 침해하는 것도 아닙니다.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무엇이 발전적이냐가 문제지? 집행부와 의회가 대결하는 이런식으로 다져진것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겸허하게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의회에서 여러분들한테 의결해 주어야 될것은 의결해 주어야하고, 자를 것은 자르고 하는 이러한 자세가 오늘날의 지방자치제가 시민이 바라는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담당관 방경태
더 드릴 말씀 없습니다.
위원장 문기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전원「없습니다」함)
질의와 답변이 대체로 이루어진것 같습니다.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토론순서입니다만 안건 성격상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없습니다」함)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민자류치사업 심의위원회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전원「없습니다」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안건
3. 서산시시민의날조례안
4. 서산시시상징물에관한조례안
위원장 문기원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시민의날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시장을 대신하여 문화공보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노담당관 제안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입니다. 서산시 시민의 날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1994년 8월 3일 법률 제4774호로 공포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군의통합에 따라서 기존 시.군민의날 조례는 자동 폐지되고 15만 서산시민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고 공동체 의식을 증진하기 위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10월 1일을 시민 축제의 날로 제정 운영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시민의 날 제정을 위해서 저희가 시 전 세대에 자료를 배포해서 의견을 수렴해본 결과 구서산시민의날인 5월 1일이 22%, 구서산군민의 날인 10월 1일이 62%, 기타가 16%의 설문 응답이 있었습니다. 다음장 서출시 시민의 날 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은 서산시 시민의 날 (이하 시민의 날)이라 한다를 정함으로써 시민 상호간의 공동체 의식을 증진하고 향토 고유의 문화예술을 발양하여 긍지와 애향심을 갖고 향토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민의 날, 매년 10월 1일을 시민의 날로 한다. 제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모쪼록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서출시 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서산시.군 통합에 따라 서산시를 상징하면서 시민의 화합을 도모하고 진취적 기상과 건전한 시민의식을 나타내는 시표상물을 제정 사용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제안했습니다. 주요골자는 옛부터 새소식을 전해주는 길조로서 서산시민들이 미래를 밝고 희망차게 살아가는 모습과 서해안 시대의 희망찬 발전을 의미하는 새중에서 까치를 상징물로 정했습니다. 시 나무로서는 만년청이라 하여 내한성이 강하고 사계절 푸르름은 변함없이 씩씩한 서산시민의 기상을 나타내는 나무로서 소나무를 상징물로 정했습니다. 다음은 시 꽃으로 다년초로서 10월과 11월에 개화되어 늦가을에 볼 수 있는 꽃으로서 꽃의 순수함 때문에 관상용으로 많이 재배되고 있으며, 서산시민의 인정어린 순수함을 상징할 수 있는 국화를 서산의 상징 꽃으로 정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상징물을 결정하기 위해서 1월과 2월에 결쳐 시민들에게 전단 설문서를 배포해가지고 설문을 받아본 결과 시민 310명이 응모를 했습니다만, 이 결과 제일 많이 나온 의견이 까치, 소나무, 국화로 결정이 됐습니다. 본 결정된 사항을 조정위원회의 의결과 전임 의원님들께 먼저 한번 보고를 드린 뒤에 제가 본 조례안을 이번에 상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다음장, 서산을 시상징물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전통과 이상을 상징하는 상징물을 정함으로써 화합을 도모하고 건전한 시민의식과 애향심을 고취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 상징물, 시 상징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새는 까치로 시민들이 미래를 밝고 희망차게 살아가는 모습을 상징하고, 나무는 소나무로 사계절 푸르름은 씩씩한 시민의 기상을 상징하고, 꽃은 국화로 시민의 인정어린 순수함을 상징하고,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모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호
전문위원 박영호입니다. 서산시 시민의 날 조례안 및 서산시 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시민의 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농복합 형태의 시 설치등에 관한 법률 제4774호에 의거 서산시.군의 통합에 따라 15만 서산시민의 화합.단결을 도모하고 향토고유의 문화예술을 발양하여 향토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매년 10월 1일을 시민의 날로 제정 운용하는 사항으로서 조례운영상 문제점은 없는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오.탈자에 있어 제1조 내용중 "발향"을 "발양"으로 정정되어야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서산시 시상징물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만은 1995년 1월 1일 서산시.군의 통합에 따라 새로운 서산시를상징하면서 시민 화합을 도모하고 진취적 기상과 건전한 시민의식을 나타내는 시 표상물을 제정 사용하는 사항으로서 조례운영상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먼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상훈 위원 거수)
예, 우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우상훈 위원
우상훈 위원입니다. 조례안 참고 사항에 보면, 총세대수 39,724세대중에 전단 배부를 4만부를 해가지고 회수를 21,829부 55%를 회부한 걸로 이렇게 게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늘 면단위에서는 어떤 체육행사라든가 이런 시민의 날 예들들면 문화제행사 이런것을 하다보면 농한기때와 농번기때를 생각안할수가 없습니다. 10월달이면 농번기때인데 모든 행사를 갖다보니까 읍.면 단위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서 하신것 같은데 회수량이 21,829부라는 숫자가 총 세대수의 55%로 본다는것은 즉 반입니다. 반을 의견수렴 했다고 볼때, 회수된 지역이 읍.면.동중 어느 지역의 회수량이 많아서 의견이 수렴이 됐는지? 예를들면, 55%중에 읍.면 단위가 다만 반수라도 되는지 아니면 시내동에서만 55%를 기준으로 했는지 그것이 이해가 안가서 이해를 돕고자 질문을 드립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총세대수가 39,724세대인데 전단배부를 4만부 했습니다. 나머지 세대이외의 숫자는 저희 본청 직원들에게 전단을 추가로 더 배부를 해서 가급적 설문을 받는 폭을 넓혀보고자 노력을 했고, 지금 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10월 1일을 찬성하는 찬성자 13,613명중에서 읍.면지역이 10,727명이 답변을 해줬습니다. 그럴경우, 농촌지역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이 됐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훈 위원
이게 세대별로 10,727명입니까? 아니면 세대입니까?
문화공보담상관 문철주
1세대에 1매씩 주었습니다.
우상훈 위원
데이타 나온것이 있죠?
문화공보담상관 문철주
예,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기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영웅 위원 거수)
예,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영웅 위원
단어 하나를 물어보겠습니다. 향토고유의 문화예술을 발양하여 했는데 발양이라는 이 말을 꼭 넣어야 하는지? 자구가 좀 쉬워야 하는데 이렇게 어려운 말을 넣어야 되는지, 다른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나요?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도 공감을 합니다만은 저희도 이 단어를 놓고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이 본뜻은 정신이나 기운.기세 따위를 떨쳐 일으킨다라는 뜻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뜻을 길게 우리 쉬운말로 늘려서 한다고 할때 조금 표현하기에 애로가 있고 또, 전 조례에 발양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해서 시민의날 조례안에 그동안 사용을 해왔고해서 저희가 별 부담없이 이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
아니, 시민들이 봐서 쉬운말로 표현을 해주어야지? 이게 우리 시위원들도 모르는 얘기를 써놓으면 시민들은 더 모르실것 아닙니까? 조금 쉬운말로 바꿔서 하세요.
위원장 문기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전원「없습니다」함)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찬구 위원 거수)
예, 윤찬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찬구 위원
윤찬구 위원 입니다. 서산시 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중 시 상징물로는 새, 나무 꽃세가지를 상징물로 삼았습니다. 과거 서산시에서는 동물도 포함시켜 네종류로 구분을 해 놓았었는데 새, 나무, 꽃 세가지만으로 하고 동물을 빼놓은 이유가 무엇인지요? 그리고, 상징하는 나무는 소나무인데 소나무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해송, 적송, 이끼다송등 여러 종류가 있는데 확실하게 어떤 수종의 소나무를 가르키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구시의 상징 동물로서는 거북이를 지정했었습니다. 구서산군에서는 동물 지정이 없었습니다. 또, 저희가 도내 각시우의 자료를 파악해본 결과각시.군 공히 동물에 대한 상징 지정이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 시에서는 거북이를 상징 동물로 정하고 또, 시 뺏지의 모형도 거북이 모형으로 제작이 되서 퍽 유익하게 활용이 되어온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이번 통합후의 통합 서산시에서 타시.군에 없는 동물의 상징까지 해야될 필요가 있겠는가하고 면밀히 검토해본 결과 크게 필요성을 느끼지않았기 때문에 등물 지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략을 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소나무에 대해서는 물론 소나무의 종류가 육송이나 해송, 적송 등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지역에 군생하고 있는 소나무들이 여러 종류가 다같이 서식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특정 소나무를 지정한다는 것보다는 상징적으로 전체 소나무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구체적으로 소나무의 품종까지는 지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찬구 위원
본 위원은 답변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새 종류도 여러가지 많은데도 왜 까치라고 합니까? 분명 소나무도 어느 소나무라는 것을 명시하여 정리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소나무중에는 상징성이 있고, 전통성이 있는 소나무로서는 육송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례에 육송이다까지 지정 의미를 갖지 않았기 때문에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전원「없습니다」함)
질의와 답변이 대체로 이루워진것 같습니다.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토룬순서입니다만 안건 성격상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전원「없습니다」함)
축조심사와 토론은 생략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륵 하겠습니다. 의결은 각각 나누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시민의 날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전원「없습니다」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시상징물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전원「없습니다」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안건
5. 서산시시민대상조례안
위원장 문기원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시민대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시장을 대신하여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호
총무과장 이상호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한 시민에게 수여할 시민대상을 서산시 시민대상 조례로 제정,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시민대상 수상자는 추천당시 5년 이상 서산시에 거주하는 자로 각부문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시민으로 하고, 시민대상의 각 부문은 교육 문화 및 체육진흥부문, 해외봉사부문, 산업 및 지역개발부문, 효행 및 선행부문등 4개 부문으로 수상 인원은 각부문별 1인씩으로 했습니다. 또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을 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했습니다.
또, 시민대상은 매년 시민의 날에 시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특별한 행사와 관련하여 시상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그 시기를 조정하여 시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조문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한 시민을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써 모든 시민에게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일깨워 주기 위하여 시상하는 서산시 시민대상 이하 (시민대상이라 한다.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상대상은 시민대상 수상대상자는 추천당시에 5년이상 서산시에 거주하는 자로 각 부문에 공적이 뚜렷한 시민으로 한다. 다만,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시민대상 위원회의 위원은 수상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 수상분야 및 인원입니다. 제1항 시민대상은 4개 부문으로 다음 각호의 부문에 현저한 공로가 있어 시민 전체에 표상이 될 수 있는 자에게 수여한다. 교육문화 및 체육진흥 부문, 사회봉사부문, 산업 및 지역개발부문, 효행 및 선행부문 제2항에는 시민대상의 수상인원은 각 부문별 1인으로한다. 다만, 심의결과 공적이 미약하여 해당자가 없는 부문은 이를 시상하지 아니한다. 제4조 심사위원회는 1항, 시민대상 수상자를 심사 결정하기 위하여 서산시 시민대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둔다. 2항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3항입니다. 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지역의 인사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4항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고 사안이 종료되면 자동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위원장등의 직무입니다. 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2항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 그 직무틀 대행한다. 제6조 회의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수상자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찬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수상자 추천입니다. 1항 수상후보자는 읍.면.동장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각 부문별 1인을 추친하되, 추천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추천에서 제외한다. 1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 2호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3호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4호 동일한 공적으로 기수상한 자, 5호 기타사회 통념상 도덕성이 현저히 결여되어 비난의 대상인 자, 3항 위원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천된후보자의 공적 내용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심사내용의 공개금지입니다. 수상자 선발에 대한 조사 및 심사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의 회의는 일체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9조 시상입니다. 1항 시민대상은 매년 시민의 날에 시상하되,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부상을 수여한다. 다만, 특별한 행사와 관련하여 시상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2항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상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여한다. 제10조 간사 및 서기입니다. 1항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입을 둔다. 2항 간사와 서기는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1조 실비변상입니다. 위원회의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서산시 실비변상조례에 정하는 바에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관업무담당 소속 직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그리고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문기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호
전문위원 박영호입니다. 서산시 시민대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한 시민을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써 모든 시민들에게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일깨워 주기 위하여 서산제 시민대상에 관한 사항을 제정 운용하는 사항으로서 조례운영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 내용중 제4조 제3항 "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지역의 인사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을 "위원은 관계공무원 그리고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지역의 인사중에서 시장이 임명또는 위촉한다"라고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제4조 제4항중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고"을 "위원회의 위원은"으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한정수 위원 거수)
예, 한정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정수 위원
한정수 위원입니다. 제9조 2항에 보면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상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1항의 규정은 무슨 규정이며, 부상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여한다라고 했는데 예산이 없으면 안준다는 얘깁니까?
총무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서산시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에게 상을 주는 일이기 때문에 타업무에 우선해서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금 10돈짜리 부상을 주도록 시행규칙에서 정하려고 합니다.
한정수 위원
시행규칙에 그렇게 됐는데, 규정에 의한 부상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여한다 했잖아요. 그럼, 예산이 그때 당시 금10돈 값이 없으면 못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상호
예산이 계상이 안되면 못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아까 맡씀드린바와같이 예산은 타업무에 우선해서 예산을 계상해서 줘야될 이런 사항입니다.
한정수 위원
예, 잘았았습니다.
위원장 문기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우상훈 위원 거수)
예, 우상훈 위원님 질의하세요.
우상훈 위원
우상훈 위원입니다. 제3조 수상분야 및 인원에서 시민대상은 4개 부문으로 다음 각호의 부문에 현저한 공로가 있어 시민 전체에 표상이 될 수 있는 자에게 수여한다. 1.교육문화 및 체육진흥 부문 2.사회봉사 부문 3. 산업 및 지역개발 부문 4.효행 및 선행부문 이렇게 4가지로 되어 있는데, 그동안 서산군시절에 서성대상이라고 6개 부문 시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사회 봉사부문이 좀 애매한 부분이 추천대상자가 많이 올라왔었는데 지금 여기서 사회봉사 부문을 준하고 있는 기준을 혹시 갖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호
이것은 저희들이 기준은 시행규칙에 다시 정해야 되니다. 그런데, 탁월한 봉사정신을 가지고서 지역사회에 봉사활동에 헌신했다던지 그렇지 않으면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사람을 사회봉사부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상훈 위원
그런데,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크게 지역사회에 봉사한다는 의미가 조금 애매모호한것 같아서 신경을 써줬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산업 및 지역개발 부문하고 사회봉사부문이 뚜렷하지 않을 우려성이 많이 있습니다. 사회봉사부문이라고 할 경우에는 헌신적으로 진정한 봉사하는 부분만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경제적인 부분을 가지고 많이 수립을 할 것인지 이런 측면에서는 냉정하게 분석을 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볼때 물론,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제가 생각할때는 오히려 사회봉사부문 같은 경우는 뚜렷하지 않을 바에는 차라리 빼어버리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왜냐하면, 교육문화 및 체육진흥 부문이 있고 또 산업 및 지역개발 부문이 있다고 할때에는 어떻게 보면 사회봉사부문이 그 부분하고 효행 및 선행부문으로 갈라서 생각한다면 좀더 상이 남발되지 않고 효과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총무과장 이상호
예, 지금 우상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회 봉사부문과 산업 및 지역개발 부문이 있기때문에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힘들다는 이런 말씀이신대 이것은 저희들이 우선은 조례안 상정 올린대로 4개 부문으로 해주시고, 저희들이 시행규칙에서 사회봉사부문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또 산업 및 지역개발 부문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선을 분명히 그어서 시행규칙에서 제정해 가지고 시행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상훈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수상자 추천문제에서 우리가 늘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수상자를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는 과정에 읍.면.동서 홍보가 잘 안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 차라리 없으면 하질 말아야 되는데 상을 어떤 공로자가 상을 받기 위한 공적조서를 꾸미는 과정에 있어 억지로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 많습니다. 허위로 공적조서를 꾸민다든가, 미화시키고 그래서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부분중에는 분명하게 읍.면.동장의 재량권이 많이 부여되어 있고,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그분의 공적을 인정해줄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읍.면.동장이 추천을 한 사람 내지는 그 지역에 공로가 있는 사람의 추천장이라던가 이런 추천의 확인을 어떤 숫자, 수치로 공히 그 지역여건에 맞춰 받을 수 있어서 공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생각해 보셨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이상호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동안 서성대상이라던지, 서산시 시민대상 운영과정에서 저 역시 동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의결을 해주신다면, 우선 말씀하신 홍보를 서산의 메아리 내지는 유선방송을 통하고 해서 대대적으로 추천과정이 홍보가 되도록 저희들도 의지를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말씀하신 허위관계 사항은 저희들이 추천장을 받고 하는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규칙을 정할려고 합니다만, 읍.면.동에서도 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읍.동.동에 추천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엄격하게 선정을 해가지고 부문별로 있다고하면 한사람씩 올리게 되고 또, 공적이 미약해가지고 서산시 시민대상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하면 읍.면.동에서도 과감하게 추천이 저희 시한테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만은 딴 사항같지 않고, 시민전체의 이름으로 주는 상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운영과정에서도 저희들도 애정을 가지고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과연 상을 타야될 사랄이 탔다라는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시행규칙에서 취지를 충분히 살려가지고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상훈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문기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윤찬구 위원 거수)
예, 윤찬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찬구 위원
윤찬구 위원 입니다. 지금 우상훈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3조 3항에 산업 및 지역개발 부문이라고 했습니다. 산업하면 1, 2, 3차 산업이 있는데 답변에서 미비한 점은 시행규칙으로 세분해서 정한다고 하셨습니다. 산업부문의 범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호
그것은 농업, 공업,1.2.3차 산업 다 해당이 됩니다. 농업, 공업, 산업 관련분야에서 기술보급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든지 또, 연구를 해가지고 소득증대를 올렸다든지 기타 지역경제 활성화에 현저하게 공적이 있는 사람을 산업 및 지역개발부문으로 시행규칙에서 정해서 운영을 할려고 합니다.
위원장 문기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영웅 위원 거수)
예,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영웅 위원
환경분야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이상호
산업 및 지역개발부문에 들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박영웅 위원
산업을 빼고, 환경 및 지역개발부문이라고 하면 안됩니까?
총무과장 이상호
그런데, 산업관계는 여러 가지 포괄적인 의미에서 각 시.군의 시.군민 대상에 산업부문상을 제정해 가지고 거의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에서 그런 부분을 상세히 넘어가지고 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규칙에 그것을 꼭 넣어야 될 것이 앞으로 흐름이 산업이라는 단어가 없어질 시대가 곧 올겁니다. 자꾸 지금도 없어지는데, 환경 이 분야 기타 환경변화에 관한 그런 글자가 들어가야죠?
총무과장 이상호
그 관계는 시행규칙에서 넣어 가지고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원: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정진국 위원 거수)
예, 정진국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진국 위원
제3조 수상분야에서 교육문화 및 체육진흥부문 선발과정에서 그동안 서산 시민대상에서 볼것 같으면 전부 체육부문에만 국한됐거든요. 그동안 문화활동이 사실 여건상 예총이 구성이 안됐었고, 각 분야별로 잘 안됐기 때문인데 앞으로는 문화부문에서도 심의할때 참고를 해달라는 얘기이고 또한 추천과정에서 여러가지가 나오는데, 공적조서를 작성할시 사실상으로 해당 읍.면.동사무소에서 많이 꾸미지 않아요. 그런데, 왜 추천할 사람이 있는데 안했냐고 할때는 엇그저께 내려와서 그런다고 할적에 문서를 보자고 할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읍.면.동에서 적극적으로 추천할 수 있는 시기를 충분히 정해서 거기에서 검토하고, 검사하고 여과해서 올릴 수 있게 날짜를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상호
저희들이 추천시기를 늦춰야하는 이유는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겠습니다만, 조례안은 우리가 포괄적으로 운영하기에 융통성을 갖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제정이 됩니다.
정진국 위원
충분한 홍보가 필요한 것이고, 규칙에 넣어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심사내용 공개금지라고 해서 수상자 선발에 대한 조사 및 심사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의 회의는 일체 공개하지 아니한다라고 했는데 공개 아니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지 않느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각분야에 수상된 사람이라고 할때 공적조서에 타의 모범이 되고 꼭 필요하기 때문에 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신문이나 또는 향토지나 시지나 일간지에 게재할 수 있는 전제조건도 되는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보면은 수상선발에 대한 조사 및 심사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 이외에는 일체 공개하지 아니할때는 조사한 것까지는 조사해도 공부상에 들어갔다는거지요,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허위했던지 이런것들을 사실상으로 했던지 기히 모든 사항이 적법화 됐다고 할때에도 모범수범자료를 공개하지 말라고 할때에는 본 조례상으로 볼때, 조례에 위반되는 규칙을 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볼때,이 문제는 단 선발된 수상자에 한해서는 공적에 대한 내용을 시민에게 공개할 수 있다라고 바꿨으면 좋겠네요.
총무과장 이상호
예, 지금 말씀하신대로 심사가 완료가 되어가지고 선정이 됐을때에는 저희가 신문에도 보도하고, 서산의 메아리에도 보도하고 대대적으로 서산 시민으로서의 대상을 탄것을 홍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상대성도 있고, 역학관계도 있고 해서 공개하지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정진국 위원
과장님 말씀은 알고 있는데 제8조의 심사내용의 공개금지 내용의 문맥을 볼때에는 지금 과장님께서 시행하는 것이 위법입니다. 대상은 조사와 심사에 의해서 선발되는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상호
아닙니다.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은 공개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저희들이 정한 것입니다.
박영웅 위원
그것을 결정되기 전까지 이루어진일에 대한 미공개이지 결정이 되면 공개가 되야죠?
정진국 위원
그러니까 심사내용은 공개금지라 이겁니다. 내용의 금지라는 것은 완료했을때의 얘기라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이상호
제8조에서의 심사내용의 공개금지의 의미는
정진국 위원
본 위원이 이 문제를 가지고 크게 시민대륜 조례를 제정하는데 문제거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단, 문맥을 간결하게 소위 성질이 없다할 때 본 위원의 주장은 단 선발수상자에 한해서는 공개할수 있다라는 것을 넣어주면 되는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상호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규칙에서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원
더 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찬교 위원 거수)
박찬교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찬교 위원
:우리가 시.군 통합이 된후 시민대상이 제정이 되는데, 사실 사회적으로 꼭 받아야 할사람이 받는 시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입장에서 볼때에 공적조서에 의해서 사실은 심사를 하는 것이 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 나름대로 보면은 아까 정위원님 말씀대로 공적조서는 잘쓴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심사하는 과정에서 조사를 해보면, 어떤 면에서는 총무계장을 시켜서 그 사람이 쓰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입장으로 본다면 과연, 장외적으로 받아야할 사람이 받을 수 있겠느냐? 이것을 어떤 규정을 정해서라도 심사하는 방식을, 공적조서 심사를 확고하게 할 수는 없는지? 만약에 우리 서산시만 하더라도 사실 공적조서에는 허위로 보고된 사항이 있어서 긍정적인 입장에서 이런 사항을 본다고 할때에 과연 이것이 시.군통합이 되면서 이러한 이름있는 상을 꼭 주어야, 받아야 겠다는 생각이 들 수 있도륵 최선을 다해서 규칙에 넣어서라도 공적조서와 현재 그 사람의 사회활동으로 보아서 봉사등을 꼭 했는가를 조서에 갖춰서 꼭 줘야할 사람에게 줄 수 있도록 규칙을 강하게 더 넣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상호
예, 대단히 공감이 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항상 대상을 하고 나면 이러니 저러니 얘기가 많습니다. 과연, 공감이 가는 타야될 사람이 탔다고 하면 관계가 없는데, 안타야 될사람이 탔다는 비난의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통합시의 시민대상 운영은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공적조서 받을때에도 각종 근거서류라든지, 사진 이런것을 붙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또 조례내용에도 있습니다만 의심스러운 사항들은 위원회에서 같이 논의해보고, 관계공무원들을 출장시켜 현지 확인시켜 과연 타야 될 사람이 탈 수 있도록 위원회의 운영을 철저히 하면 그런 비난의 소지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상만큼은 여러가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규칙으로 정할건 정해가지고 저희들도 업무적 실무추진에 있어서 의지를 가지고 꼭 타야될 사람이 탔다는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운영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영웅 위원 거수)
박영웅 위원 질의하세요.
박영웅 위원
공적조서가 허위로 나중에 발견됐을때는 어떻게 한다는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호
그런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수상대상에서 당연히 제척을 시켜야죠?
박영웅 위원
아니, 타고 났는데 나중에 보니까 공적에 허위가 있다했을 적에는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 이상호
그것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운영을 해야됩니다.
박찬교 위원
공적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공적을 우리가 보면은 대개 있는 사람 소위 돈을 많이 썼다고 하는 사람, 그렇지 않으면 숨어서 우리가 알게모르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점도 많이 있는데 조서관계나 추천과정이 조금 잘못된게 아닌가 하는 입장이 있기때문에 충분한 기간을 두어 걸러서 올라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어요.
총무과장 이상호
예, 위원회 구성할 적에 위원회에서 위원회 활동을 완벽하게 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회 구성할적에 관계부서의 공무원이라던지, 의원님들이라던지 여러가지 다방면으로 위원들을 위촉해 가지고 심층심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그것을 보면, 위원회 구성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위원장 문기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우상훈 위원 거수)
우상훈 위원님 질의하세요.
우상훈 위원
위원회를 구성해도 결과적으로 실무자 입장에서도 검토를 하는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체를 위원회한테 대체적으로 떠넘기는 말씀을 하시는데 위원회보다는 실무자들이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그 오류를 분명하게 짚어줘야 합니다. 그래야지, 위원회 구성자체가 민간인들로 대체적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어떤 인격적으로 상호간에 신뢰를 잃지 않으려고 우연하면 좋게 좋은걸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같은 위원끼리 은폐를 시켜주고 조작을 해준단 말입니다. 물론, 그런 사람이 된자체도 문제지만 그렇지 않은 위원회라고 해도 전적으로 믿을게 아니라 위원회가 요구를 하면 실질적으로 공적인 조사를 할 사람들은 실무진입니다. 그런데, 실무진마저도 그것을 은폐시켜서 작성한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지않기 위해서 철저하게 짚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이상호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실무 추진에 있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선 실무진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것은 위원회에 떠넘긴다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위원회에서 다방면으로 참석이 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몰랐던 부분 사항들이 위원님들한테 알아가지고 저희들이 그 사항을 다시 확인하는 절차를 밟기 위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정진국 위원 거수)
예, 정진국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진국 위원
시민대상 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속에서 살펴본 결과 제4조 3항과 제4조 4항중에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일괄해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을 볼것 같으면, 제4조 3항에 보면 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지역의 인사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를 위원은 관계공무원 그리고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지역의 인사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하고 제4조 4항중 위원장 필요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고를 위원회 위원으로 한다라고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기원
방금 정진국 위원으로부터 제4조 3항인 "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지역의 인사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를 "위원은 관계공무원 그리고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지역의 인사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와 제4항중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고"를 "위원회 위원"으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4조 3항인 "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지역의 인사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를 "위원은 관계공무원 그리고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지역의 인사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제4항중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고"를 "위원회 위원"으로 수정하자는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전원「없습니다」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조례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과 같이 수정되는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상호
:그동안 저희들이 통합시로 말미암아 기존 운영되던 서성대상과 서산시민대상이 경합이 되어가지고 그동안에 상훈 명칭때문에 시민공모도 했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도 했고 여러 가지 조례안을 작성해서 입법예고를 하고 또, 조례안 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의회에까지 오늘 상정이 됐습니다만 저희들도 아러가지 구서산군 서성대상 조례와 구서산시 시민대상 조례를 토대로 해서 열심히 나름대로 조례안을 작성해서 오늘 상정을 했습니다만,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미처 아쉽게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그레서,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대로 하는게 좋습니다.
위원장 문기원
감사합니다. 방금 집행부측으로부터 수정부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더 질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전원「없습니다」함)
없으면, 축조심사는 생략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시민대상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전원「없습니다」함)
없으면,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시민대상 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안건
6. 서산시문화회관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문기원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문화회관관리사무소설치 조비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시장을 대신하여 문화회관 관리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륵 하겠습니다. 문화회관 관리소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관리소장 노상근
문화회관관리소장 노상근입니다. 연일 날씨도 무더운테 위원님들께 저희 사무소와 관련된 조례상정이란 부담을 드리게 되어서 우선 죄송스럽게 생각드리며, 이번에 상정한 서산시 문화회관 관리사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현재 저희 문화회관 관리사무소는 관리사무소라는 명칭과 같이 현재의 관련 조례규정도 시설물 관리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회관에서는 회관의 이용율을 높이기 위해서 시설물 관리외에 회관 자체적으로 기획공연등도 현재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명확한 제도적 근거가 뒷받침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공연을 활성화시키는데 다소 장애가 되고 있다는 판단과 함께 시.군 통합으로 인하여 회관의 직제에는 이미 시설물관리와 공연관리를 위한 기획 직제가 신설되었음에도 지금까지 자체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미비해서 업무 추진상 다소 장애가 발생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용율이 매우 저조한 전시실 공간도 이용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관 일변도의 운영방식에서 초대전등도 개최할 수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서 회관 이용율을 높이고자 하는것이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개정의 주요골자입니다. 우선 조례의 명칭을 현재의 서산시문화회관 관리사무소 설치조례에서 관리사무소라는 명칭을 삭제하고 조례 명칭도 서산시문화회관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하였으며, 문화회관 업무도 지금까지의 시설물 관리와 함께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 내용도 정비하였습니다. 조례 개정 내용의 주요골자는 먼저, 현재 서산시문화회관관리사무소라는 회관의 명칭과 소장이라는 직제상의 명칭을 각각 서산시 문화회관과 소장의 명칭도 문화회관의 명칭에 맞도록 관장으로 개정해서 조례안 제1조와 제4조에서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현행 조례상 회관의 업무가 시설물 관리와 대관 업무를 중심으로된 현행 규정을 자체 기획공연과 전시회, 초대전등도 회관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 마련과 함께 프로그램 운영시 수입 가능한 사업은 유료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도 조례안 제6조에 명시하였습니다. 현재도 회관자체적으로는 기획물을 공연할 경우에는 A석, B석등으로 구분하는 입장권 차등제, 회원에 대해서 10%에서 15%씩 할인하는 할인제 및 공연의 홍보와 잠재 고객에 대해서 초대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도 이번 조례에 명시하여 관행적 운영에서 제도적 운영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연시 매표를 위해서 10여개소의 예매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이에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미흡해서 매표관리에 다소 혼선을 겪고 있음으로 이번에 이 사항도 제도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희회관에서는 총 13회의 자체 기획공연을 해서 현재까지 약 1,000만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내응을 분석해 보면, 직원들이 친분을 활용해서 반강제성 매표를 실시함으로서 일부에서는 민원도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지정매표소는 이익을 보장해 주지않기 때문에 적극 매표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으로 지금까지 실제 유료 매표율을 40%에서 45%수준에 불가해서 앞으로는 민간에 적정 이윤 보장을 통한 고정 영업조직을 확보해서 매표율을 높일수 있도록 매표액의 최고 30%까지 이윤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를 조례안 제6조에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문화회관관리사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조문별로 설명올리겠습니다. 서산시 문화회관 관리사무소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산시 문화회관 관리사무소 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중 "서산시 문화회관관리사무소 설치조례"를 "서산시문화회관설치 및 운영조례"로 한다. 제1조중 "서산시 문화회관관리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를 두고"를 "서산시 문화회관(이하 "회관"이라한다)"로 한다. 제2조중 "사무소는"을 "회관은"으로 한다. 제3조중"사무소는"을 "회관은"으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하여 이를 제6호로 하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호 자체 기획한 공연, 전시회, 초대전등 시민의 문화복지증진사업 제6호 기타 문화회관시설 및 자체기획물의 운영과 관련에 관한 사항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5호와 제6호가 이번 개정내용의 핵심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조 제목중 소장을 관장으로 하고, 같은조 제1항중 사무소에 소장을 회관에 관장으로 하며, 같은조 제2항중 소장을 관장으로 한다. 제5조중 사무소에 소장을 회관에 관장으로 한다. 제6조를 제7조로 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 유료공연등 제1항 회관은 자체기획물을 유료로 운영할 수 있다. 제2항 자체 기획물의 초청, 계약, 매표관리, 입장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서산시문화회관 사용료징수조례중 관람료 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항 관장은 자체 기획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 및 홍보를 위하여 좌석권 차등제. 회원제 및 회원 할인제, 초대권 발행제와 예매처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항 회원할인제는 입장료의 15퍼센트를 초과하여 할인할 수 없다. 제5항 예매처의 지정 및 매표수수료 및 판매 보상금의 지급방법과 지급율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하되, 예매대금의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회관 관리사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가름 설명 올리겠습니다. 모쪼록 본조례가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호
전문위원 박영호입니다. 서산시 문화회관 관리사무소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서산시 문화회관 관리사무소의 명칭을 서산시 문화회관으로 개정하고, 업무범위를 확대하여 자체 기획공연, 전시회, 초대전 등을 유료로 운영하는등 서산시 문화회관 운영의 활성화와 문화회관 사용료 징수등 시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는 사항으로서 조례운영상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위원 거수)
예, 정진국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진국 위원
제6조 유료공연등에서 1항 회관은 자체 기획물을 유료로 운영할 수 있다와 3항 관장은 자체기획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 및 흥보를 위하여 좌석권 차등제.회원제 및 회원 할인제,초대권 발행제와 예매처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제5항에 보면 또 역시 중복사항이 나오는것 같은데, 제3항도 예매처의 지정은 관장이할 수 있다라고 했고, 제5항도 예매처의 지정 및 매표수수료나 판매보상금의 지급방법과 지급율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하되, 예매대금의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라고 할때 예매처의 지정은 관장과 시장이 중복된 사항이기 때문에 한가운데로 지정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화회관관리소장 노상근
정진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6조 3항과 제5항간에 내용상 중복이 없느냐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제6조 3항과 5항간의 관계는 입법 기술상의 문제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3항은 실행상의 그러니까 방법론상의문제이고, 제5항은 저희들이 관장이 지정을 할 경우 포괄적인 사항은 시장이 규칙이나 훈령 내지는 별도의 지침을 포괄적으로 정해가지고 그 범주내에서 관장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각각 제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3항과 5항간에는 실질적인 내용상의 중복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정진국 위원
그러나 결과적으로 읽어보면, 소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희 위원 입장에서는 지금 얘기가 별다른 차이가 없고 같은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이것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지만, 좌우지간 조례는 가급적으로 중복사항은 피해야 되지 않겠나하는 의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회관관리소장 노상근
예, 맥은 같은 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문기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찬구 위원 거수)
예, 윤찬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찬구 위원
윤찬구 위원입니다. 개정안의 제6조 5항을 보면 예매대금의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지금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공연물에 따라 30% 범위내에서 20%도 되고, 15%도 되겠습니다만 30%의지급은 너무 많은것 아닙니까?
문화회관관리소장 노상근
윤찬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매 수수료 30%는 너무 많지 않은가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각종 공연의입장권을 성질상 당일 당해에 한해서 유효한 상품이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시나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증지나 채권등 유가증권 수수료등과는 구분되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입장권은 비록 공공기관에서 취급은 하지만 그 성격상 경쟁이 제한되는 공공제적 성격보다는 자율경쟁에 의한 시장제 성격을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보통 시장의 상품판매에 따른 대리점이나 특약점 이윤을 참조하여서 30%로 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판매자의 입장에서는 본 입장권만으로는 전업을 할 수 없다는 특성을 감안해서 최고 30%로 정한것입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취지를 살려서 판매실적에 따른 체차 보상방법등을 시행규칙으로 따로 정해가지고 운영의 묘를 살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영웅 위원 거수)
예, 박영웅 위원 질의하세요.
박영웅 위원
지금 문화회관이 독립채산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건가요?
문화회관관리소장 노상근
아닙니다.
박영웅 위원
지금 이 조례와는 별 상관이 없는데, 특별회계로 운영하면 안됩니까?
문화회관관리소장 노상근
불가능합니다.
박영웅 위원
따로 떼어서 수입대 지출을 운영하면 어떠할까 싶은데요?
문화회관영리소장 노상근
제가 부임해서 제일먼저 착수해 본 것이 문화회관의 감가상각비를 대략 계산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설감가상각비는 저희들이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하루에 약25만원 정도가 순수한 시설물 감가상각비로 생각이 되고 그다음 거기에 인건비라든가, 관리비 이런 것을 계산해 볼때 약 하루에 8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회관을 하루 늘릴 경우 약 100만원 내지 120만원 사이가 저희들이 손해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대도시의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하루에 100만원 내지 120만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것을 경영 측면에서 운영해 보고자 하는 근본 취지는 수익을 올리겠다는 취지보다 이것이 하루에 감가상각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률을 높이는 것이 실질적인 경영이 아니겠느냐 해서 이용률을 높이는 것이 저희들의 핵심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서 그동안에 받은 사용률이라든가 각종 이용률을 높이는데 주력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립채산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영웅 위원
그리고, 제6항에 아까 정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제5항 예매처의 지정 및 매표수수료 이것을 제5항을 없애고, 제2항과 제3항에 보강을 해주면 안됩니까? 지급을, 판매 수수료나 판매 보상금에 지급율을 2항에 보면은 징수 조례중 관람료 징수에관한 규정 여기에 규정을 보강해주고 예매처의 규정같은 것은 이미 앞에서 3항에 관장이 한다라는 조항이 나와있고 문제는 예매대금의 30퍼센트를 초과지급할 수 없다라는 이것은 2항에다가 이 규정을 별도로 넣어서 하면 이 5항이 없어도 괜찮지않나 싶은생각이 드는대요?
문화회관영리소장 노상근
각 조문을 보강하면은 결과적으로 없애도 괜찮겠는데 이렇게 명시적으로 해주는 것이 이해는 빠를것 같습니다.
박영웅 위원
그러면 제5항의 시장을 관장으로 고치면 안됩니까?
문화회관관리소장 노상근
그렇게 하면은 소신을 가지고 할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소장이라는 자리는 계속 바뀌는 자리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업무의 계속성 그다음에 조례에 따른 규칙으로 제정해서 시행할 경우 행정의 공개성을 기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시행규책내지 훈령을 제정해 가지고 포괄적으로 정해놓은 범주내에서 관장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행정의 안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할것 같습니다.
박영웅 위원
:그럼, 관장을 사용하신다면 시장을 서산시라고 하는 단체가 정하는 바에 시행하되 하면어떻게 됩니까?
문화회관관리소장 노상근
이것은 의사결정기관으로 되야 입법 취지상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별정기관이 시장이니까?
문화회관관리소장 노상근
:예, 시로 될 경우에는 의사결정 주체일뿐이지 기관은 안되기 때문입니다.
박영웅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꾸 기관의 권한을 대폭으로 주면은 우리가 뜻하는 지방화는 좀 멀은감이 들지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기관에 주는 권한을 축소를 자꾸하고 단체에 주는, 권한을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모든것을 서산시장으로만 귀결을 시켜놓으면 이게 지방자치 본뜻하고는 멀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회관관리소장 노상식: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내 집행부의 장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충분히 검토해 후속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문기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이 대체로 이루워진것 같습니다.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토론순서입니다만 안건성격상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전원「없습니다」함)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문화회관 관리사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전원「없습니다」함)
가결되었음을 설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여러분! 오늘 날씨도 무더운데 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
출석의원(7명)
문기원 한정수 박영웅 박찬교 우상훈 윤찬구 정진국
출석공무원(3명)
기획담당관 방경태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총무과장 이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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