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과장 이상호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한 시민에게 수여할 시민대상을 서산시 시민대상 조례로 제정,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시민대상 수상자는 추천당시 5년 이상 서산시에 거주하는 자로 각부문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시민으로 하고, 시민대상의 각 부문은 교육 문화 및 체육진흥부문, 해외봉사부문, 산업 및 지역개발부문, 효행 및 선행부문등 4개 부문으로 수상 인원은 각부문별 1인씩으로 했습니다. 또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을 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했습니다.
또, 시민대상은 매년 시민의 날에 시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특별한 행사와 관련하여 시상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그 시기를 조정하여 시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조문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한 시민을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써 모든 시민에게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일깨워 주기 위하여 시상하는 서산시 시민대상 이하 (시민대상이라 한다.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상대상은 시민대상 수상대상자는 추천당시에 5년이상 서산시에 거주하는 자로 각 부문에 공적이 뚜렷한 시민으로 한다. 다만,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시민대상 위원회의 위원은 수상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 수상분야 및 인원입니다. 제1항 시민대상은 4개 부문으로 다음 각호의 부문에 현저한 공로가 있어 시민 전체에 표상이 될 수 있는 자에게 수여한다. 교육문화 및 체육진흥 부문, 사회봉사부문, 산업 및 지역개발부문, 효행 및 선행부문 제2항에는 시민대상의 수상인원은 각 부문별 1인으로한다. 다만, 심의결과 공적이 미약하여 해당자가 없는 부문은 이를 시상하지 아니한다. 제4조 심사위원회는 1항, 시민대상 수상자를 심사 결정하기 위하여 서산시 시민대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둔다. 2항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3항입니다. 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지역의 인사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4항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고 사안이 종료되면 자동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위원장등의 직무입니다. 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2항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 그 직무틀 대행한다. 제6조 회의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수상자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찬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수상자 추천입니다. 1항 수상후보자는 읍.면.동장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각 부문별 1인을 추친하되, 추천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추천에서 제외한다. 1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 2호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3호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4호 동일한 공적으로 기수상한 자, 5호 기타사회 통념상 도덕성이 현저히 결여되어 비난의 대상인 자, 3항 위원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천된후보자의 공적 내용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심사내용의 공개금지입니다. 수상자 선발에 대한 조사 및 심사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의 회의는 일체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9조 시상입니다. 1항 시민대상은 매년 시민의 날에 시상하되,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부상을 수여한다. 다만, 특별한 행사와 관련하여 시상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2항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상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여한다. 제10조 간사 및 서기입니다. 1항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입을 둔다. 2항 간사와 서기는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1조 실비변상입니다. 위원회의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서산시 실비변상조례에 정하는 바에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관업무담당 소속 직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그리고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