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찬구 위원입니다. 서산시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서 서출시의회 의원의 정수가 16인으로 조정됨에 따라 서산시의회 위원회 조례를 이에 부합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로는 제2조의 상임위원회 설치에 있어 위원수를 운영위원회는 5인 이하로, 총무위원회는 7인 이하로, 산업.건설위원회는 8인 이하로 하여 위원수의 조정에 있어 추후 위원의 수를 조정하는데 대비를 했으며, 제3조의 상임위원회 임무와 그 소관중 총무위원회 소관인 농촌지도소를 산업.건설위원회로, 산업.건설위원회의 사회과, 가정복지과를 업무성격상 총무위원회 소관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부칙으로는 위원회 조례 제5조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되어있으나, 이를 지방자치법 부칙의 특례규정에 의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와 같은 1년 6월로 특례규정을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뒷장의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산시의회 위원회 조예중 개정 조예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중 "5명"을 "5인이하"로 하고, 제2호중 "7명"을 "7인이하"로 하며, 제3호중 "9명"은 "8인이하"로 한다. 제3조 제2항 제2호중 "농촌지도소"를 삭제하고, 민방위과 다음에 "사회과, 가정복지과"를 삽입하며, 제3호중 "사회과, 가정복지과"를 삭제하고, 지적과 다음에 "농촌지도소"를 삽입한다. 부칙, 제1항, 시행일,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1일부터 적용한다. 제2항, 상임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실시되는 상임위원의 임기는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년 6월로 한다. 이상과 같이 서산시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설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