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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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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6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 08월 11일

의사일정

1. '94회계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 서산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3. 서산시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4. 서산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5. 서산시 시민대상 조례안 6. 서산시 시민의날 조례안 7. 서산시 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 8. 서산시 문화회관관리사무소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9. 서산시 공설시장관리 및 사용조례안

부의된 안건

1. '94회계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 서산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3. 서산시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4. 서산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5. 서산시 시민대상 조례안 6. 서산시 시민의날 조례안 7. 서산시 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 8. 서산시 문화회관관리사무소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9. 서산시 공설시장관리 및 사용조례안
14시 05분 개의
의장 김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어제까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상임위원회 회의와 사업현장 시찰등으로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사업현장 시찰과정에서 느꼈던 사항들은 잘 정리하셔서 귀중한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계장으로 부터 보고사항을 보고 받고, 부의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이희집
의사계장 이희집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에 최광단 계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와, 회부된 서산시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총무위원회 간사에 한정주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통보와, 회부된 서산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외 4건조례안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에 김병환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통보와, 회부된 서산시 공설시장관리 및 사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재경
수고하셨습니다.
(14시 07분)
안건
1. '94회계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장 김재경
의사일정 제1항, '94회계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그리고 서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서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을 추친코자 합니다. 결산검사위원으로 우상훈의원과 신상찬씨, 모영만 세무사, 정윤규씨, 리희찬씨를 '94회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우상훈의원, 신상찬씨, 모영만세무사, 정윤규씨, 이희찬씨가 '94회계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08분)
안건
2. 서산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의장 김재경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서산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의원중에서 1인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어, 지난 7월 20일 서산시장으로부터 추천하여 달라는 요구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사전에 의원님들과 합의된대로 김환욱 의원을 서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으로 추친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서산시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위원으로 김환욱 의원을 추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 25분까지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정회
14시 53분 속개
의장 김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시 54분)
안건
3. 서산시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장 김재경
의사 일정 제3항, 서산시의회 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덕재 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덕재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덕재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산시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일 윤찬구 의원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본 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서 8월 7일 상정하여 심사를 마쳤습니다. 본조례의 제안이유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서산시의회 위원회 조례를 이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써, 본개정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상임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의회운영위원회는 "5명"을 "5인 이하"로, 총무위원회는 "7명"을 "7인 이하"로, 산업건설위원회는 "9명"을 "8인 이하"로 개정하는 것과, 상임위원회의 임무와 소관중 총무위원회 소관중"농촌지도소"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중 "사회과, 가정복지과"를 총무위원회소관으로 개정하고자 하였으며, 부칙으로 상임위원회의 임기에 관하여는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실시되는 상임위원의 임기는 1년 6월로 한다는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에 대하여 심사과정에서 있었던 질의와 답변요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인이하, 7인이하, 8인이하 등으로 위원의 정수를 "이하"등으로 정한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의에 추후 의원의 결원이나 법에 의한 의원정수의 축소 등에 대비하고 이에 신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답변과, 농촌지도소를 산업.건설위원회로 사회과, 가정복지과를 총무위원회로 변경한 이유가 무엇인가의 질의에 현행 "국"을 기준으로 하여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업무의 성격등을 고려하여 정하고자 하려는 뜻이였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은 생략하였으며, 본 건의 소수의견으로는 제2조 위원의 정수를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5인 이하" "7인 이하" "8인 이하"등으로 하지말고 "5인, 7인, 8인"등으로 명확히 하게 하자는 의견과, 의원들의 발의안대로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제2조 상임위원회 설치중 제1호 의회운영위원회 정수는 "5인이하"를 "5인"으로, 제2인 총무위원회 정수를 "7인이하"를 "7인"으로, 제3호 산업.건설위원회 정수를 "8인 이하"는 "8인"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된 서산시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서산시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안건
4. 서산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5. 서산시 시민대상 조례안
6. 서산시 시민의날 조례안
7. 서산시 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
8. 서산시 문화회관관리사무소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장 김재경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시민대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시민의날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시상징물에 개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문화회관관리사무소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등 5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본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문기원 : 총무위원회 위원장 문기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산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운영 조례안, 서산시 시민대상 조례안, 서산시시민의날 조례안, 서산시 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 서산시 문화회관관리사무소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의 5개 조례안은 지난 8월 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8월 8일 본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쳤습니다. 심사한 결과를 순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사회간접자본 시설에대한 민간자본유치 촉진법 제7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7항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한편, 지방화에 대응하는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고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간접 자본시설의 확충과 운용을 도모하므로써,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하도록 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시의원과 관계공무원을 포함하여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위촉하도록 되어있으며,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위원회를 두어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기능에 있어서는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 기본계획수립 및 변경사업 시행자 지정과 사업계획 심의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요지는, 본 조례안은 민자유치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7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7항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써, 조례내용상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운영상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 심사시 질의와 답변내용의 요지는 조례구성형식상 목적 다음에 정의가 있어야 본 조례를 이해하는데 수월할 터인데, 정의가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는 질의에, 시행령에 정의가 있으므로 상위법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함이었다는 답변과,조례 제11조에 "조례에서 정한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라 했는데 그렇게 규정한 이유는 무엇때문인지에 대한 질의에, 위원회의 의결은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결정되는 만큼, 위원장이 임의로 할 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큰 문제는 없을것으로 사료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건에 대한 토론내용과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시민대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앞의 조례안과 같으므로 지금부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를 구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한 시민에게 수여할 시민대상을 조례로 제정운영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시민대상 수상자는 추천당시 5년이상 사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 각 부문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시민이어야 하며 시민대상의 부문은 교육문화 및 체육진흥부문, 사회봉사부문, 산업 및 지역개발부문, 효행 및 선행 부문으로하되, 수상인원은 각 부문별 1인으로 정했으며, 수상심사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고, 시민대상의 시상은 매년 시민의 날에 시상하되 특별한 행사와 관련하여 시상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그시기를 조정하여 시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요지는,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시민을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써, 모든 시민들에게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일깨워 주기 위하여 서산시 시민대상에 관한 사항을 제정 운용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운영상 문제점은 없으나, 다만 제4조 제3항에 "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지역의 인사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를 "위원은 관계공무원 그리고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지역의 인사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수정하고, 같은조 제4항중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고"를 "위원회의 위원은"으로 수정함이 타당하다는 검토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조례안 심의중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제3조 제3호의 산업 및 지역개발 부분에 산업이 포함하는 범위는 어디까지냐는 질의에 1, 2, 3차 산업을 모두 포함한다라는 답변과,제8조의 수상자 선발에 대한 조사 및 심사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의 회의는 일체공개하지 아니한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우수한 사례는 공개해야지,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의에, 수상자의 공적에 대하여는 시보등에 공개하고 다만, 심사한 사항과 회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소수의견으로는 이러한 대상을 시상하고 나면 일부 시민들이 심사과정에서 공정하지 못했다는 등의 여론이 있으므로 수상할 사람이 수상했다는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제4조 제3항중 "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지역의 인사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를 "위원은 관계공무원 그리고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지역의 인사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하고 제4항중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고"를 "위원회의 위원은"으로 각각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시민의 날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1994년 8월 3일 법률 제4774호로 공포된 도.농 복합형태의 시 설치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군의 통합에 따라 기존 시.군민의 날 조례는 폐지하고, 15만 서산시민의 화합단결을 도모하고 공동체의식을 증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주요골자는 시민의 날을 매년 10월 1일로 정한다는 내용으로, 전문위원의 검토요지는, 15만시민의 화합단결을 도모하고, 향토고유의 문화예술을 발양하여, 향토발전에 이바지함을 제정운용하는 사항으로써 조례 운영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질의와 답변요지는, 10월 1일이면, 한참 농번기일수도 있는데, 그렇게 정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의에 시민의 여론을 수렴한 결과 회수된 답변자의 62%가 10월 1일이 좋다고 하는 답변이 있었기 매문에 그렇게 정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소수의견으로는 조례는 모든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문구를 적용해야 하는데도, 발양이라는 등의 어려운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앞으로 시정의 대상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서산시. 군의 통합에 따라 서산시를 상징하면서 화합을 도모하고, 진취적인 기상과 건전한 시민의식을 나타내는 시 표상물을 제정 사용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새는 시민들의 미래를 밝고 희망차게 살아가는 모습을 상징하는 까치를, 나무는 사계절 푸르름과 씩씩한 시민의 기상을 상징하는 소나무로, 꽃은 시민의 인정어린 순수함을 상징하는 국화로 정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요지는, 1995년 1월 1일 서산시.군의 통합에 따라 새로운 서산시를 상징하면서 시민화합을 도모하고 진취적 기상을 건전한 시민의식을 나타내는 시 표상물을 제정 사용하는 사항으로써 조례운용상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질의와 답변요지는, 시 상징물로 동물이 없는데, 동물을 지정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의에 충청남도 내를 조사해 본 결과 동물을 지정한 시.군이 한군데도 없어 동물을 지정하지 않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과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의결했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문화회관관리사무소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서산시 문화회관관리사무소의 업무영역은 시설물의 이용.효율증진을 위하여 회관자체에서 기획한 공연, 전시회, 초대전 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설물 관리 중심으로 된 기존의 명칭을 변경하고 자체기획물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조례의 제명을 "서산시 문화회관관리사무소 설치조례"에서 "서산시 문화회관설치 및 운영조례"로하고, "서산시 문화회관관리사무소"를 "서산시 문화회관"으로 "서산시 문화회관관리사무소 소장"을 "서산시 문화회관 관장"으로 개정하며 문화회관의 업무범위를 확대하여 자체 기획공인 전시회, 초대전 등을 유료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마련과, 자체 기획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홍보를 위한 입장권 차등제, 회원할인제, 초대권 발행제, 예매처 지정제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회원 최고할인율을 입장료의 15%이내로 하고 매표 수수료나 보상금은 예매대금의 30%이내로 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요지는, 문화회관 운영의 활성화와 문화회관 사용료 징수등 시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는 사항으로서 조례운영상 문제점은 없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중 질의와 답변요지는, 예매처에 지급되는 매표수수료와 판매보상금을 예매대금의 30%를 지급한다고 했는데, 너무 많지 않느냐는 질의에 판매사업에 따른 채차 보상금 차원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운영하겠다는 답변과, 문화회관을 독립채산제나 별도의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는 없느냐는 질의에 인건비, 건물, 관련시설물 등의 감가상각비등을 계산해 볼때, 불가능하다는 답변과 이를 제고하기 위하여는 이용률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과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의결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 회부된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회에서 심사의결 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최 김재경
수고하셨습니다. 본건도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고 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각각 나누어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고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시민대상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고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시민대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시민의 날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고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고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문화회관관리사무소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고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17분)
안건
9. 서산시 공설시장관리 및 사용조례안
의장 김재경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공설시장관리 및 사용조례안을 사정합니다. 본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구자길: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구직길입니다. 8월 8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산시 공설시장관리 및 사용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공설시장의 명칭은 "동부시장"과 "해미시장"으로 하며, 시장을 사용하는 자는 요율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하고, 시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자는 그 사용권의 상속에 의한 승계이외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전문위원 검토 보고요지로는, 본 조례는 서산시가 설치 관리하는 서산시 공설시장의 사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통합 서산시 조례안 제정당시 상정된바 있으나, 기존 서산시조례와 통합 서산시 조례와 본 조례안의 사용료 요율적용상 차이점이 있어, 보류되었던 조례로써 시장 사용료 요율적용 차이점으로는 현재 상정된 조례안은 관련 국유재산법 제26조와 충청남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25/1,000로 하였고, 기존 서산시 조례상에는 관련법에 의거 25/1,000로 하되, 부칙에 경과 조치를 두어 계속 사용하는 장옥 및 노점에 대한 사용료는 제1차년도, 즉 '94년도 적용시는 산출액의 35/100, 제2차년도 즉'95년도에는 70/100, 제3차년도 즉'96년도에는 사용료 전액을 징수한다로 규정되어 있어 사용료요율 적용상 차이점이 있고 또한 해미시장의 경우에는 기존 서산군의 조례에 의해 사용료를 징수하였으나, 통합 서산시 조례안 제정으로 폐기되어 본 조례안에 삽입되었고, 동부시장과 해미시장에 대한 구 조례와 신 조례안에 의한 시장 사용료 요율을 비교하여 보면, 동부시장 장옥의 경우 대지 1㎡당 1,604원씩 징수하던것이 2,292원을 징수하여야 함으로 688원이 증되고, 건물은 206원에 서 274원으로 68원이 증되겠으며, 해미시장은 대지건물을 합하여 3.3㎡ 900원을 징수하였으나, 신 조례안 적용시에는 1,923원~2,286원을 징수하게 되어, 1,023원~l,386원을 더 징수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본 조례 제정으로 사용료의 인상 효과에 따른 해당 상인의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책은 집행부에서 해당 상인을 대상으로 민원발생 방지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시장 사용료가 일반상가 임대료의 몇% 정도가 되는가의 질문에 인상된 사용료를 적용한다 하더라도 일반상가 임대료의 20%정도밖에 안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요지는 없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경
수고하셨습니다. 본건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문기원 의원 거수)
예, 문기원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원 의원
문기원 의원입니다. 먼저, 산업건설 위원장 및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면서 서산시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가 되었겠지만, 안건성질상 시장주민들의 현안사항이므로 해당 상인 의견청취등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심의 보류할 것을 동의하며, 여러 의원님들의 깊은 배려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의장 김재경
방금 문기원 의원께서 서산시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문기원 의원님의 훈의에 재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기원 의원님의 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서산시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안에 대한 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안 보류동의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류찬성 5명)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안에 대한 심의보류동의안에 대하여는 부결되었음을 사포합니다. 계속해서 본건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없습니다」고 하는의원있음)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이에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고 하는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5일간의 의사일정이 오늘로 모두 끝났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제7회 의회 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산회
출석의원(16명)
김재경 윤찬구 구자길 김관기 김병환 김용환 김환욱 문기원 박영웅 박찬교 우상훈 이희찬 임덕재 정진국 최광식 한정수
출석공무원(12명)
시장 김기흥 부시장 신서균 사회산업국장 서대석 기획담당관 방경태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감사담당관 이영세 총무과장 이상호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회계과장 박상용 지역경제과장 배용호 경리계장 김대성 지역경제계장 이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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