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기원 : 총무위원회 위원장 문기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산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운영 조례안, 서산시 시민대상 조례안, 서산시시민의날 조례안, 서산시 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 서산시 문화회관관리사무소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의 5개 조례안은 지난 8월 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8월 8일 본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쳤습니다. 심사한 결과를 순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사회간접자본 시설에대한 민간자본유치 촉진법 제7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7항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한편, 지방화에 대응하는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고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간접 자본시설의 확충과 운용을 도모하므로써,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하도록 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시의원과 관계공무원을 포함하여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위촉하도록 되어있으며,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위원회를 두어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기능에 있어서는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 기본계획수립 및 변경사업 시행자 지정과 사업계획 심의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요지는, 본 조례안은 민자유치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7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7항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써, 조례내용상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운영상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 심사시 질의와 답변내용의 요지는 조례구성형식상 목적 다음에 정의가 있어야 본 조례를 이해하는데 수월할 터인데, 정의가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는 질의에, 시행령에 정의가 있으므로 상위법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함이었다는 답변과,조례 제11조에 "조례에서 정한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라 했는데 그렇게 규정한 이유는 무엇때문인지에 대한 질의에, 위원회의 의결은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결정되는 만큼, 위원장이 임의로 할 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큰 문제는 없을것으로 사료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건에 대한 토론내용과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시민대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앞의 조례안과 같으므로 지금부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를 구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한 시민에게 수여할 시민대상을 조례로 제정운영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시민대상 수상자는 추천당시 5년이상 사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 각 부문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시민이어야 하며 시민대상의 부문은 교육문화 및 체육진흥부문, 사회봉사부문, 산업 및 지역개발부문, 효행 및 선행 부문으로하되, 수상인원은 각 부문별 1인으로 정했으며, 수상심사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고, 시민대상의 시상은 매년 시민의 날에 시상하되 특별한 행사와 관련하여 시상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그시기를 조정하여 시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요지는,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시민을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써, 모든 시민들에게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일깨워 주기 위하여 서산시 시민대상에 관한 사항을 제정 운용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운영상 문제점은 없으나, 다만 제4조 제3항에 "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지역의 인사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를 "위원은 관계공무원 그리고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지역의 인사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수정하고, 같은조 제4항중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고"를 "위원회의 위원은"으로 수정함이 타당하다는 검토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조례안 심의중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제3조 제3호의 산업 및 지역개발 부분에 산업이 포함하는 범위는 어디까지냐는 질의에 1, 2, 3차 산업을 모두 포함한다라는 답변과,제8조의 수상자 선발에 대한 조사 및 심사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의 회의는 일체공개하지 아니한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우수한 사례는 공개해야지,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의에, 수상자의 공적에 대하여는 시보등에 공개하고 다만, 심사한 사항과 회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소수의견으로는 이러한 대상을 시상하고 나면 일부 시민들이 심사과정에서 공정하지 못했다는 등의 여론이 있으므로 수상할 사람이 수상했다는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제4조 제3항중 "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지역의 인사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를 "위원은 관계공무원 그리고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지역의 인사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하고 제4항중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고"를 "위원회의 위원은"으로 각각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시민의 날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1994년 8월 3일 법률 제4774호로 공포된 도.농 복합형태의 시 설치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군의 통합에 따라 기존 시.군민의 날 조례는 폐지하고, 15만 서산시민의 화합단결을 도모하고 공동체의식을 증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주요골자는 시민의 날을 매년 10월 1일로 정한다는 내용으로, 전문위원의 검토요지는, 15만시민의 화합단결을 도모하고, 향토고유의 문화예술을 발양하여, 향토발전에 이바지함을 제정운용하는 사항으로써 조례 운영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질의와 답변요지는, 10월 1일이면, 한참 농번기일수도 있는데, 그렇게 정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의에 시민의 여론을 수렴한 결과 회수된 답변자의 62%가 10월 1일이 좋다고 하는 답변이 있었기 매문에 그렇게 정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소수의견으로는 조례는 모든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문구를 적용해야 하는데도, 발양이라는 등의 어려운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앞으로 시정의 대상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서산시. 군의 통합에 따라 서산시를 상징하면서 화합을 도모하고, 진취적인 기상과 건전한 시민의식을 나타내는 시 표상물을 제정 사용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새는 시민들의 미래를 밝고 희망차게 살아가는 모습을 상징하는 까치를, 나무는 사계절 푸르름과 씩씩한 시민의 기상을 상징하는 소나무로, 꽃은 시민의 인정어린 순수함을 상징하는 국화로 정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요지는, 1995년 1월 1일 서산시.군의 통합에 따라 새로운 서산시를 상징하면서 시민화합을 도모하고 진취적 기상을 건전한 시민의식을 나타내는 시 표상물을 제정 사용하는 사항으로써 조례운용상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질의와 답변요지는, 시 상징물로 동물이 없는데, 동물을 지정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의에 충청남도 내를 조사해 본 결과 동물을 지정한 시.군이 한군데도 없어 동물을 지정하지 않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과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의결했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문화회관관리사무소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서산시 문화회관관리사무소의 업무영역은 시설물의 이용.효율증진을 위하여 회관자체에서 기획한 공연, 전시회, 초대전 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설물 관리 중심으로 된 기존의 명칭을 변경하고 자체기획물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조례의 제명을 "서산시 문화회관관리사무소 설치조례"에서 "서산시 문화회관설치 및 운영조례"로하고, "서산시 문화회관관리사무소"를 "서산시 문화회관"으로 "서산시 문화회관관리사무소 소장"을 "서산시 문화회관 관장"으로 개정하며 문화회관의 업무범위를 확대하여 자체 기획공인 전시회, 초대전 등을 유료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마련과, 자체 기획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홍보를 위한 입장권 차등제, 회원할인제, 초대권 발행제, 예매처 지정제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회원 최고할인율을 입장료의 15%이내로 하고 매표 수수료나 보상금은 예매대금의 30%이내로 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요지는, 문화회관 운영의 활성화와 문화회관 사용료 징수등 시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는 사항으로서 조례운영상 문제점은 없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중 질의와 답변요지는, 예매처에 지급되는 매표수수료와 판매보상금을 예매대금의 30%를 지급한다고 했는데, 너무 많지 않느냐는 질의에 판매사업에 따른 채차 보상금 차원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운영하겠다는 답변과, 문화회관을 독립채산제나 별도의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는 없느냐는 질의에 인건비, 건물, 관련시설물 등의 감가상각비등을 계산해 볼때, 불가능하다는 답변과 이를 제고하기 위하여는 이용률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과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의결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 회부된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회에서 심사의결 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