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국장 김광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시며, 특히 지방선거 관계로 바쁘신 일정에도 이렇게 의정활동을 해 주시는 박찬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정된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여건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주민직선에 따른 시장 직급을 종전 국가직에서 지방정무직화 계획에 따론 정원책정과 정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의회사무국에 두는 공무원 정원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규정하는등 서산시의 본청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일부조정하여 현실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고급간부 양성과정 교육에 따른 정원승인과 지방세무기구 인력보강 지침에 의거지방세 전산화 추진등 세무행정 체제 재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읍.면의 세정기능이 축소되고, 부과.징수업무등 주요 추진업무가 시본청 세무과로 이관케 되어 읍.면의 세무직 8명을 시본청으로 정원조정 사유가 발생되었습니다. 또한, 보건소내 모자보건센타 운영폐지에 따라 정원 4명이 감원되었고, 대산출장소의 기구와 정원조정에 따라 1개 계 1명이 감원되었으며, 본청 정원중 지방자치단체장 정원 승인에 따라 지방정무직 1명이 증원되었고, 정원관리기관중 의회사무국을 추가하고 기존 정원 16명을 책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시의 정원변동은 당초 1,017명에서 1,014명으로 3명이 감원되었고, 본청의 경우 405명에서 415명으로 10명이 증원되고, 사업소의 경우 130명에서 126명으로 4명이 감원되었으며, 대산출장소의 경우 30명에서 29명으로 1명 감원 되고, 읍.면.동의 경우 355명에서 347명으로 8명이 감원된 실정입니다. 그동안 정원조례에 포함되지 않았던 의회사무국이 정원관리기관으로 추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조례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