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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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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8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 04월 03일

의사일정

1.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2. 서산시행정계구설치조례안 3. 충남서북해안권행정협의회구성및운영규약안 4. 서산시폐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 5. 서산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6. 서산시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안 7.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에관한건 8. '95채무부담사업승인에관한건 9.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 시정질문의건

부의된 안건

1.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2. 서산시행정계구설치조례안 3. 충남서북해안권행정협의회구성및운영규약안 4. 서산시폐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 5. 서산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6. 서산시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안 7.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에관한건 8. '95채무부담사업승인에관한건 9.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 시정질문의건
10시 00분 개의
6. 서산시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안
의장 박찬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휴회중에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들 하셨습니다. 그 노고에 대하여 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고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이희집
의사계장 이희집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9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여비심사 보고서가 작성되어 3월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3월 30일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추가경정과 서산시 행정기구 설치 추가경정, 충남 서북해안권 행정협의협구성 및 운영규칙안, '95년도 채무부담사업 승인에 관한 건,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3월 30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산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추가경정, 서산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추가경정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1분)
안건
1.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2. 서산시행정계구설치조례안
3. 충남서북해안권행정협의회구성및운영규약안
의장 박찬교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행정기구설치 추가경정, 의사일정 제3항 충남 서북해안권 행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규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상훈
총무위원회 위원장 우상훈입니다. 지난 3월 23일 서산시장이 제출하여 3월 2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추가경정과, 서산시 행정기구 설치 추가경정, 충남 서북해안권 행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규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추가경정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대통령령 제14,480호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종전 서산시에 두었던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을 폐지하고, 서산시의 본청,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이 두는 정원의 총수를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를 보면, 서산시의 본청, 소속기관 및 하부기판 정수의 총수는 시본청이 405명, 직속기관이 130명, 사업소가 31명, 출장소가 30명, 읍.면.동이 355명으로 총 951명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의견으로는, 종전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을 폐지하고 이를 조례로 정함으로서 시장의 공무원 증원 및 기구 남설등에 따른 의회의 통제를 강화하여 예산 절감을 도모하고 건실한 조직운영을 피하게 될 것으로 기대될 것이라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본조래 심사시 주요 질의와 답변요지는, 정원외의 잉여인력에 대하여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의 질의에 별도의 충원은 하지 않고 자연감소와 타 시.도, 타시.군으로의 전출로 해소시킬 수 밖에 없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은 생략하고 소수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결과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행정기구 설치 추가경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중에 관한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현행 서산시 직제규칙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거 서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로 규정하여 지방조직의 자율관리 능력제고 및 지역실정에 맞는 조직을 운용하려는 것으로 종전의 서산시 직제규칙은 폐지하고 서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로 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기구운영의 권리자인 시장에게 조직의 자율적인 관리능력을 높여주는 한편, 행정수행의 탄력성을 제고시키게 될 것으로 기대되며, 지방자치단체의 기구 남설을 통제하는데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주요 질의는 없었으며, 토론은 생략하고 소수의견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남 서북해안권 행정협의회구성 및 운영 규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역의 현안사업을 공동으로 협의하여 신속히 대처하여 행정의 정보교환과 유기적인협조를 통하여 지역공동 발전과 권역간 협력을 강화하여 주민편의 증진과 건강한 자치기반을 확충하고자 행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규약을 제정하여 광역행정의 현안문제 해결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본 규약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접 지방자치 단체간에 발생할 수 있는 도로개설, 상수원 개발등 지역공동의 현안사항을 상호바람직한 방향으로 협의 해결해 나가기 위해, 행정 협의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반되거나 규약안에 운용에 있어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제15조의 경우 의회의결로 제정한 규약안을 협의회 위원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질의는 없었으며, 토론은 생략하고, 소수의견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규약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추가경정과 서산시 행정기구 설치 추가경정, 충남 서북해안권 행정협의회구성 및 운영 규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찬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지방공무원 정원 개측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영류 서산시 행정기구 설치 추가경정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남 서북해안권 행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규약안에 대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8분)
안건
4. 서산시폐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
5. 서산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장 박찬교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오수.총요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추가경정과,·의사일정 제5항,서산시 노인복지 기금조성 및 운예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본건을 심사하신 위원회를 대표하여 산업.건설위원서 위견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경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재경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난 3월 28일부터 3월 29일까지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례는 서산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추가경정과 의사일정 제5항, 여산시 노인복지 기금조성 및 운영에 관한 추가경정으로 우리 서산시의 환경문계와 노인복지에 관련된 매우 중요한 안건으로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한다는 책임감을 갖고 심도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먼저, 서산시 오상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대행 업자로 하여금 시관할 구역내외 분뇨를 지역일정을 정하여 분뇨수집, 운반 및 정화조등의 청소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며, 축사관리에 었어서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중대한 위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우려가 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축사 이전등에 조치명령을 할 수 있고 이전하는데 필요한 최저비용을 지원토록되어 있으며, 분뇨관련 영업허가에 있어서는 허가자는 사무소 또는 영업소재지를 관내에 두도록 하고, 분뇨처리 업무상 필요한 인력, 장비, 기타설비등을 추가 확보토록 명령할 수 있으며, 분뇨처리 능력 향상과 시민편의도를 높이고 공중위생 청결유지를 위하여 영업자를 반기 1회이상 확인 지도토록하는 등의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본 조례안은 상위법, 관련 법규등에 저촉되거나 문제되는 사항이 없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질의로는, 서산시에 오수. 분뇨처리장이 없는데, 조례제정이 필요하며 처리장이 없어 인근 타 군으로 분뇨이송 수수료를 현재 수용가에서 부담하고 있는데, 처리장 설치계획은 없는가라는 질의가 있었으며, 답변으로는 앞으로 발생되는 분뇨처리 문제를 대비하여 본 조례제정이 필요하며, 충청남도 타 시.군에는 오수. 분뇨처리장이었는데, 우리 시만 아직 시설이 없이 실무자로서의 책임감을 통감하며, 분뇨처리장을 조기 시설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내용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노인복지기금조성 및 운영에 관한 추가경정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골자는 노인복지기금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 또는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토록 하며, 기금은 서산시 노인복지기금 계좌를 개설, 관리하며 효율적인 기금 운영을 위하여 10인이내의 위원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고, 시장은 매 회계년도 개시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의 운영계획을 수립토록하고, 기금출납 명령관은 가정복지과장, 기금출납 공무원은 복지시설계장으로 정하는 주요골자로 되어있습니다. 전문위풍의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상위법, 관련 범규등에 저촉되거나, 문제되는 사항이 없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질의로는, 노인복지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한다고 하였는데, 현계 기금조성 실적과 노인 복지기금 조성 목표액은 얼마 정도인가라는 질의가 있었으며, 답변으로는 현채 기금 조성실적은 없고, 앞으로 5개년 계획으로 매년 2억원씩 출연하여 총 10억원을 조성목표로 하고 있으며, 수익금으로 발생되는 이자로 지역 노인복지사업에 지원하고자 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 건설위원회 소판 조례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찬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건도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오수분뇨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추가경정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노인복사 기금조성 및 운영에 관한 추가경정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5분)
6. 서산시공설시장관리및사용추가경정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공설시장관리 및 사용 추가경정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제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따라서, 본건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최은우 의원
의장, 이의가 있습니다.
의장 박찬교
예, 최은우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우 의원
최은우 의원입니다. 본건은 지난번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만, 그동안 지역주민과 충분한 의견교류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시민의 의사를 더 수렴하여 처리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의결을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박찬교
방금 최은우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추가경정에 대하여 보류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방금, 최은우 의원님의 보류동의에 재청이 있었으므로, 최은우 의원님의 서산시 공설시장 대리 및 사용추가경정 보류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기포합니다. 최은우 의원님의 서산시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추가경정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추가경정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안건
7.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에관한건
8. '95채무부담사업승인에관한건
의장 박찬교
의사일정 제7항, '95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에 관한 건과, 의사일정 제8항 '95 채무부담 사업 승인에 관한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을 심사하신 총무위견회 위원장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상훈
총무위원회 위원장 우상훈입니다. 계속해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95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낙에 관한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택지개발로 조성된 공유재산중 잔여토지 32필지 15,665m‘를 매각하고 '93년도 인지함 야당리와 칠전리간의 도로 확포장시 도로잔여 토지를 매입한 잡종재산으로 장래활용 가치가 상실된 보존부적합 재산으로 2필지 517룬를 매각하며, 교육청재산인 본 시청사내에 위치한 교육청 관사대지의 40,235제곱미터와 고북중학교 교실 및 운동장으로 사용중인 24,006m’ 시유지와 교환하여 청사 증축시 필요한 대지확보등 공공목적에 활용코자 하는 것으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매각계획에 있어서는 택지분양을 촉진하고 주민 편익시설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되며, 시유지의 교육청 재산과의 교환계획은 시유지를 집단화함으로써 향후 청사증축에 필요한 대지확보와 함께,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 교환계획 추진에는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주요 질의는 없었으며, 토론은 생략하고 소수의견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본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5 채무부담 사업 승인에 관한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는,통합시 지역주민의 화합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특별히 되는 도비 2억원중 '96년도 도비지원금 10억원을 '96년도 상환 전제로 사업을 우선 시행하는 것으로 해미귀밀교 가설 5억5,000만원,운산 고풍교 가설 및 접속도로 시설로 2억원 운산과 해미란외 상수도 노후관 교체로 2억5,000만원등 총 10억을 채무부담하는 것으로 '96년 도비지원금으로 상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해미 귀밀교와 운산 고풍교는 각각 '74년도와 '73년도에 가설된 노후교량으로 교각 상판이 균열되는등 차량통행이 힘들정도로 위험하여 그동안 새로운 교량가설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운산면과 해미면의 상수관을 각각'85년도와'추년도에 시설하면서 PVC로 설치하여 약 27%정도의 누수율을 보이고 있는 등 노후화되어 상수관의 시급한 교체가 필요했던 사항으로, 본사업을 위해서는 총 20억7,200만원이 소요되는데, 10억7,200만원은 도비와 시비로 기확보하였고, 부족분 10억원에 대하여는 통합시에 특별 지원되는 도비 지원금 20억원 중 '96년도에 지원되는 10억원을 상환전제로 하여 채무부담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환에 별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본건에 대한 주요질의는 없었으며, 토론은 생략하고 소수의견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본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의장 박찬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뤄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95 공유재산 관리계각 변경계독 승인에 관한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의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95 채무부담 사업 승인에 관한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안건
9.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장 박찬교
의사일정 제9항,'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조계창 의원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계창 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계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계창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3일까지 4일간에 걸쳐 심사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 위원회 운영결과를 먼저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심사한 전년도 제1회 추가갱정 예산안은 전 시와 군외 통합으로 인하여 조정되어야 할 기존 예산을 재편성하고, '95년도 서산시민의 살림살이인 본 예산이 어떻게 하든 시민에게 보다 윤택하게 이용되고, 지역발전에 적정한 투자가 될 수 있을까 하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심도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를 원만히 끝마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틀 빌어 감사한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본 예산안은 3월 23일 서산시장으로부터 제출받아 3개 상임위원회의 여비심사를 걸쳐 3월 29일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3월 30일부터 4월 3일까지, 심사 중 4월 1일에 제출된 수정발의 예산안까지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예산규모는 총 1,4397,565만5천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203억3,840만8천원이며, 특별회계는 236억3,724만7천원이었는데, 이는 당초 예산액보다 255억6,488만5천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우선, 세입면을 보면 주민세 및 법인세과표 인상으로 5억2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료 6억200만원, 대산 대죽리 공유수면 해사채취 수입으로 6억2,000여만원, 지방 양여긍 사업비 4억4천만원, 보조사업비 24억7천만원, 지정재원15억7천만원, 재산매각으로 7억1천만원, 국도비 반환금 4억원, 개발이익환수금 2억원등이 주된 순수입이며, 지방교부세 15억4,2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감된지방교부세는 10억이 도비 전환되었고, 10억원은 삭감하여 채무부담사업으로 시행계획하였으며 5억은 특별교부세로 추가내시 되었습니다. 또한,'94년도에 이월된 미완사업비로 140억2천만원이 수입되었으나, 본수입은 이월사업으로 사실상 순수입으로 볼 수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세출면에서는 시.군통합에 따른 지역균형 개발과 시 이미지부각 차원의 사업에 투자가 되었고, 시민'복지향상을 위하여 종합복지관 건립, 노인회관 신축, 장애인 복지시설, 어린이 보육시설, 주민보건향상 사업등을 하였고, 환경사업으로 농공단지 오.폐수시설, 쓰레기처리등에 중점 지원되었으며, 복지농촌 발전을 위한 각종 기반사업등에 예산이 대부분 편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총 요구액은 1,439억7,565만5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1,203억3,840만8천원과, 특별회계 236억3,724만7천원입니다. 이중 삭감액은 총549억5천원으로, 일반회계 317만4천원과 특별회계 232만1천원인데, 이를 전액 예비비에 증액조치 하였습니다. 따라서,'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의 총 승인액은 1,439억7,565만5천원으로, 일반회계 1,203억3,840만8천원과, 특별회계 236억3,724만7천원입니다. 소수의견으로는 문화재 관리에 있어서 해미읍성 활용 용역비로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곳은 우리나라 사적지로 지정되어 국비 재원으로 관리되어야 하나, 시 재원으로 추진하는 것이며, 체육비에 정구팀 육성보상금으로 1억1,9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정구선수는 도대표로 전액 도비보조사업이 되어야할 것이고, 민방위비에 해미 의용소방대신축 부족예산 6,56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소방대 업무는 '94년도 도에 이관하여 관리되고 있는데 시재원으로 신축비 부담은 부당하고 '94년도 명시 및 사고 이월된 사업비가 140억여원이 되는데, 사업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사업부에서는 시민불편 해소와 지역개발에 기여토록 조기추진 완료하여야 한다는 소수의견이 있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보고드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찬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지난 3월 28일과 29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고, 그것을 기초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3월 30일부터 4월 3일까지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식에 부의된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는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다고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서 심사 보고한데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다고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안건
10. 시정질문의건
의장 박찬교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모두 4분으로서 훈진투의원, 금진오의원, 윤찬구의원, 이창배의원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한가지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시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서산시의유 유의규칙 제37조와 제38조의 규정대로 시간과 회수에 대하여 협조하여 주실것을 부탁 말씀드리며, 또한 답변하시는 집행기관에서도 질문의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정확한 답변으로 회식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양질문의 방법은 4분 찬원님의 일괄질문이 있는 후, 답변은 직제순에 의하여 해주시되, 질문한 의원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정진국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의원
정진국 의원입니다. 의정을 대표하여 수고하시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들 임기가 마무리되는 단계에 있으며, 오늘의 시정질문도 본 임기중에 마지막 시정 질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의원들은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을 반성하면서 몸을 가다듬는 자세로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질의에 답변하기 위하여 자리를 같이하신 신서균 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날 국제정세는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는 사상과 이념을 초월하여 어제의 적대국이 오늘의 우방국으로 돌아서며, 각종 국제법을 제어하여 화력전정을 방불케하는 수단으로 경제실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적으로는 문민정부의 제도개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발족된 행정쇄신 위원회가 출범한지 언2년의 역사속에 국민과 공무원으로부터 2만 여건의 행정쇄신 과제를 접수하여 국민생활과 직결된 1만여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더 나아가 정부가 행정개혁쇄신 위원회 제도개혁을 뒷받침하게 하여 45개의 법률을 개정하였고,'94년도에는 토지개혁법등 66개 법을 재개정하였으며, 이에 따른 시행령도 구체화됨에 따라 많은 업무가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서산시에서도 민원사무 기본법 제정과 상급기관으로부터 업무이관 그리고 각종 민원 서류외 제도적 간소화로 그동안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왔으며, 시민생활에 많은 편익을 주였으며, 이로 인한 공직자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고, 시장을 중심으로 한 1천여 공무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더 나아가 날로 후퇴해가고 있는 농촌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대통령께서 특별한 관심으로 농어촌 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만전의 전문과정은 물론, 연구소, 학계, 농어민, 소비자등을 총망라하여 국민을 1차적으로 구성하였고, 여기서 결집된 내용을 적접 대통령에게 건의하여 국정에 반영할 계획으로 되어있어 그동안 구호에만 그친 농정에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된 것이 농정은 바로 국가안정을 좌우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의정생활에 있어서 중앙집권적 일정방식의 제도속에서 절름발이 의정으로 저희 의회는 오직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일념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때로는 사안에 따라 집행부와 의견이 대립될 때도 있었으며, 개인적으로 사장되는 공무원은 씁쓸함을 느꼈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서산시민을 위하여 좀더 발전하는 시정과 좀더 발전하는 의회가 되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희 의회는 주민의 대리기관으로서 조례를 제정하고 집행부의 견제기관으로서 회기결산 검사 및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올바른 예산의 집행과 사업의 효과를 평가하여 차년도 예산편성에 참고하였고, 주민의 크고 작은 청원을 성실히 받아들여 봉사행정의 실체를 편제하고 신뢰도를 늘여 높은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하여 지방의 위상과 역할정립에 기여했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정착은 우리 의회의 힘만으로는 어려움이 있음을 다같이 동감하면서, 그 실례를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중앙정부의 지나친 간섭과 통제, 그리고 지방정치 참여자들에게 정당정치의 참여유도, 그리고 사삼선거제의 운영은 전정한 지방정치의 본질을 외면하는 것으로 생각이되며, 더 나아가 시민들에게 바램이었다면, 개인 이기주의와 집단 이기주의가 소신있는 행정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부 시민들은 의무와 권리를 혼돈하여 자기의 욕구충족을 위하여 시정이나 의정에 기대요구는 증가되고 있는데, 시정을 위한 진정한 봉사자는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이 되며, 일부 여론이 지적과 비판에는 용서가 없으나, 의원들의 실적에 대한 홍보와 격려는 아쉬운 감이 듭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하여 지금까지 경험을 참고하여 남은 임기에 좀더 최선을 다 할것을 우리 다같이 다짐하면서 다음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시정외 업무를 분석해 보면 첫째는 할 수 있는 것을 안한 것이 있고, 두 번째는 전문성이나 소신이 없어서 못한 것이었으며, 세 번째는 할 수 없는 것인데 한것등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의원들은 앞에서 거론한 내용을 수차에 반복해서 질문하시거나 답변이 궁금하시면은 “시정하겠습니다. 또는 검토하겠습니다.”라고 일관해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본격적인 지방분권의 자치행정의 시대를 맞이하여 창의력 정신과 진정한 봉사자로서 소신있는 성숙한 모습의 공직자들이 되어주기를 기대하면서 성의있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질문합니다. 1994년도말 시군통합을 앞에 두고 시민들은 시군통합에 대한 부분적 기대효과는 불필요한 경제적 공무원을 감원하여 예산을 절감함으로 궁핍한 재정의 해소와 여기에서 남아도는 재정을 지역개발 사업과 주민소득 사업에 투자하여 줄 것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에 반해 상당수의 상위직 공무원의 무보직 상태에서 근무의욕을 상실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안 책으로 교육이란 명목을 내세워 상당한 예산을 투자하여 장기적인 교육을 실시한 것은 이중외 예산을 낭비한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첫번째 9급이상 공무원의 현황을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 9급이상 공무원의 잉여 인력의 해소책은 무엇이며, 세번째 장기교육에 참여하는 인원과 예산액은 얼마인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대동 쓰레기매립장내 사후관리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시의 승격과 시의 문제점의 현안사업의 하나인 양대동 쓰레기매립장을 우리 서산 모두의 뜻과 어려움을 해결하기위해서 양대동에 사는 인근주민들과 같이 이 문제를 제공하고 협조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러한 문제가 잘 이행되고 있는 것인가, 또한 사후 위생관리 또는 기타의 여러가지 문제가 문제없이 잘되고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질문합니다. 농어촌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42조원 투용재원계획은 1992년부터 2002년까지 10개년 계획을 대통령께서 신농정 추진개정과 더불어 3년 앞당겨 조기투자할 것으로 지시함에 따라, 서산시에 농어촌 발전투자계획을 어떻게 수립하였는가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 쌀 전업농 심의기관이 농업진흥공사와 농촌지도소가 이원화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 문제점은 없는가 답변해 주시고, 세번째 우리 시가 통합함에 따라서 사실상 서산시에 속해있는 동지역에 속해있는 농촌의 부락은 도시형태도 아니고 농촌의 형태도 아님으로서 사실상 설움받은 의붓자식같은 입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에서는 동지역에 속한 농촌지역에 대한 투자계획은 어떻게 펴고 있는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질문합니다. 서산시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 제2조 및 4조에 따른 보관 및 관리에 있어서 문제점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체에 시군통합이후 시전역에 대한 발전구상과 문제점 해소를 좀더 상세히 합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과 소관 질문합니다. 지방행정의 분권화 시대를 맞이하여 주민편익을 제도적 간소화로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도적 여건이 선행되지 못한 여전에서는 오히려 주민들에게 물심양면으로 더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많은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많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목적이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행착오 또한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펄요하다고 생각이 되며, 상급기관으로부터 지시나 인근시군의 사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지역 실정에 맞게 시행하는 행정이 진정 바람직한 행정이라고 생각하며, 일부건축업무가 본청에서 동으로 이관됨에 따라 몇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을 좀더 잘 알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간단한 위임된 조례사항과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95년 4월 I일부터 시로부터 동에 위임받은 건축업무중에서 도시구획 지역내는 연면적 크게 50m2이하로 모든 건축물은 법 제29조 1항에 의해서 위임받았고, 또한 단독주택의 경우 85m2이하의 건물은 동법 같은 1항에 해당되고, 도시구획지역외 연면적 합계100제곱미터이하 주택, 200m2미만의 창고, 연면적 400제곱미터미만인 축사 및 대를 동법 9조 1항의 같은 내용으로서 위임 되었습니다. 그 기타 내용은 흥행전람회 공사용가든 건축물법 제16조 2항 대지를 조성하기에 옹벽, 광고탑등법 제75조에 의해서 동에 위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제도적 간소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여건이 성숙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 문제점에 대하여 몇가지 말하겠습니다. 도시지역 건축업무는 녹율, 건폐율, 경제부분등 여러가지 복잡한 전문성을 요하는 사항들이나 동에는 건축직이 없어 기술적인 측면이 배재된채 행정적인 사무외엔 미숙함으로서, 행정의 불신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는 건축신고에 따를 제반자료가 없어, 확인검토시 시청에 문의 처리해야 하므로 비능률성을 가져오고 행정력의 남비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세번째, 건축실무에 대한 제반 인허가 사항을 복잡 민원처리, 민원1회 방문처리로 민원인에게 보다 편익을 주어야 하는데, 시청의 해당 부서별로 민원처리를 발급받아 동에 다시 건축신고를 해야하는 절차의 번거로움으로 처리기간이 지연되고.가중된 부담을 가져오게 됩니다. 예를들어 대지주설치 신청은 수도과 하수계에서 해야합니다. 형질변경신고는 부시식 도시계에 하고, 농지전용허가는 산업수 농정계에서하고, 정화조설치 신고는 청소설 시설계에서 하고, 산림웨손허가는 산림과 보호계에서 해야합니다. 공원잠원료 허가는 산림과 녹지계에서 해야합니다. 이러한 서류 증빙서류를 갖추자면 사실상 시간적 여유도 없지만 무지한 사람들이 사실상으로 왔다갔다 할적에는 상당한 번거로움이 있는것으로 가중된 부담을 갖게된다고 할때, 반복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읍.함지구의각종 인허가 관련업무를 살펴보면, 농지전용, 형질변경, 정화조신고, 취득세신고, 토지대장등은 차제처리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동에서는 이것이 불가하기때문에 이러한 것은 않된다고 봅니다. 또한 동에서는 이러한 민원을 시에서 처리하고 있어, 민원인이시와 동을 양쪽을 방문해야 한다는 중복된 말씀을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대책방안으로는 동에 전문기술자를 임용해주시고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고 민원처리의 일괄성있는 체제와 민원인 편익위주를 환경을 위해서 전문성을 제고 시청 달축담에서처리해야할 것으로 본 의원은 사료됩니다. 존경하는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지역적인 부분적인 면도 있겠지만, 동에 속한 업무가 많은 민원과 많은 업무의 건수가 발생하고 있는 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질문합니다. 농어촌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42조원 투용재원계획은 1992년부터 2002년까지 10개년 계획을 대통령께서 신농정 추진개정과 더불어 3년 앞당겨 조기투자할 것으로 지시함에 따라, 서산시에 농어촌 발전투자계획을 어떻게 수립하였는가 답변해 주시고,두번째 쌀 전업농 심의기관이 농업진흥공사와 농촌지도소가 이원화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 문제점은 없는가 답변해 주시고, 세번째 우리 시가 통합함에 따라서 사실상 서산시에 속해있는 동지역에 속해있는농촌의 부락은 도시형태도 아니고 농촌의 형태도 아님으로서 사실상 설움받은 의붓자식같은 입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에서는 동지역에 속한 농촌지역에 대한 투자계획은 어떻게 펴고 있는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질문합니다. 서산시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 제2조 및 4조에따른 보관 및 관리에 있어서 문제점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체에 시군통합이후 시전역에 대한 발전구상과 문제점 해소를 좀더 상세히합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과 소관질문합니다. 지방행정의 분권화 시대를 맞이하여 주민편익을 제도적 간소화로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도적 여건이 선행되지못한 여전에서는 오히려 주민들에게 물심양면으로더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저오기 때문에 많은 민원이발생할 소지가 많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데한 목적이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행착오 또한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펄요하다고 생각이 되며, 상급기관으로부터 지시나 인근시군의 사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지역 실정에 맞게 시행하는행정이 진정 바람직한 행정이라고 생각하며, 일부건축업무가 본청에서 동으로 이관됨에 따라 몇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을 좀더 잘알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간단한 위임된 조례사항과 거기에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95년 4월 IR부터 시로부터 동에 위임받은 건축업무중에서 도시구획 지역내는 연면적 크게 50제곱미터이하로 모든 건축물은 법 제29조 1항에 의해서 위임받았고, 또한 단독주택의 경우 85제곱미터이하의 건물은 동법 같은 1항에 해당되고, 도시구획지역외 연면적 합계100제곱미터이하 주택, 200제곱미터 미만의 창고, 연면적 400제곱미터미만인 축사 및 대를 동법 9조 1항의 같은 내용으로서 위임되였습니다. 그 기타 내용은 흥행전람회 공사용가든 건축물법 제16조 2항 대지를 조성하기에 옹벽, 광고탑등법 제75조에 의해서 동에 위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제도적 간소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여건이 성숙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 문제점에 대하여몇가지 말하겠습니다. 도시지역 건축업무는 녹율, 건폐율, 경제부분등 여러가지 복잡한 전문성을 요하는사항들이나 동에는 건축직이 없어 기술적인 측면이 배재된 채 행정적인 사무외엔 미숙함으로서, 행정의불신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는 건축신고에 따를 제반자료가 없어, 확인검토시시청에 문의 처리해야 하므로 비능률성을 가져오고행정력의 남비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세번째, 건축실무에 대한 제반 인허가 사항을 복잡 민원처리, 민원1회 방문처리로 민원인에게 보다 편익을 주어야하는데, 시청의 해당 부서별로 민원처리를 발급받아동에 다시 건축신고를 해야하는 절차의 번거로움으로 처리기간이 지연되고.가중된 부담을 가져오게 됩니다. 예를들어 대지주설치 신청은 수도과 하수계에서 해야합니다. 형질변경신고는 부시식 도시계에 하고, 농지전용허가는 산업수 농정계에서하고, 정화조설치 신고는 청소설 시설계에서 하고, 산림웨손허가는 산림과 보호계에서 해야합니다. 공원잠원료 허가는 산림과 녹지계에서 해야합니다. 이러한 서류 증빙서류를 갖추자면 사실상 시간적 여유도 없지만 무지한 사람들이 사실상으로 왔다갔다 할적에는 상당한 번거로움이 있는것으로 가중된 부담을 갖게된다고 할때, 반복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읍.함지구의각종 인허가 관련업무를 살펴보면, 농지전용, 형질변경, 정화조신고, 취득세신고, 토지대장등은 차제처리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동에서는 이것이 불가하기때문에 이러한 것은 않된다고 봅니다. 또한 동에서는 이러한 민원을 시에서 처리하고 있어, 민원인이시와 동을 양쪽을 방문해야 한다는 중복된 말씀을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대책방안으로는 동에 전문기술자를 임용해주시고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고 민원처리의 일괄성있는 체제와 민원인 편익위주를 환경을 위해서 전문성을 제고 시청 달축담에서처리해야할 것으로 본 의원은 사료됩니다. 존경하는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지역적인 부분적인 면도 있겠지만, 동에 속한 업무가 많은 민원과 많은 업무의 건수가 발생하고 있는 토사가 유출되어 주민과의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던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착공되지 않은채 그후속이 의심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한 관리대책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풍저수지에 가두리 양식장이 당초에 안정원이라고 하는 분이 허가가되어 '78년도에 허가가 되어 '98년도까지 허가기간인데, 당초에 허가면적이 6,000제곱미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가두리 양식장이 면적을 초과해서활용되고 있지 않은지, 또한 지난번에 질의당시에 대책으로 사료를 주면 사료가 어분과 함께 가라앉기때문에, 그것이 수질오염이 되서, 그것의 방지책으로 그물에 남는 어분을 받을 수 있는 어떤 대책을 세우기로 해서 우리는 기대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대책이 되지 않은채 우리는 현재 계속 시설을 하고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주민들은 고풍저수지에 오염되고 있다는 것은 말할것도 없이 서산시민의 식수원이 되고 있으며, 또한 우리는 수질오염 대책에 대해서 너무도 관심이 없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또한,여기에는 수면임대가 임대료를 농조해서 년100만원씩 받고 있었는데 우리가 군정질문 이후 금년도에 이르기까지 4년에 걸쳐서 임대료를 유보하고 어떤내용도 의결짓지 않고 받지않고 있습니다. 받으면은 합법화해도 되는 걸로 농조는 안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그러한 손실을 보아가면서 그대로 있을 것이 아니지 않은가, 그래서 받을 것이라고 하면우리는 받고 '98년도까지 지속적으로 우리가 허가를해서 양식장을 존속시킨다면 임대료는 받도록 해야하지않나 생각되어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런것들이고품저수지에 오염요인으로 되어 있어서, 주민과의여러가지로 갈등요인이 유발되고 있습니다. 이런점을 집행부는 간과해서 주민과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내용을 촉구하면서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찬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 15분까지 정회할 것을 의포합니다.
11시 05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의장 박찬교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윤찬구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윤찬구 의원
윤찬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상돈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주민의 뜻에 의하여 의정단상에 선지도 어느덧 임기를 마쳐가는 싯점에서 지난 4년의 의정을 정리하고 새로운시대에 새지평을 열어야 하는, 그리고 역사와 15만 시민으로부터 평가를 기다려야 하는 시기를 맞이하였습니다. 특히, 오늘의 시정질문온 시군통합후 처음있는 것으로 본 의견에게는 의미가 있다고 하겠으며, 회고하건데, 초대 독회는 동서냉전으로 치닫던이념의 장벽과 국경이 무너지면서 자국의 실익을 앞세워 거세게 국제적으로 변화를 요구하는 파고속에 우려와 기대를 안고 새롭게 출범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극복할 수 없었던 중앙집권적인 제도적 한계와 자치에 대한 무관심, 지식, 정보, 기술등은 변화의 속도만큼이나 예측력이 따르지 못했기 때문에 조직운영의 한계성은 당초 기대했던 결과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시의 정책이나 상위정책 결정과정에서 직.간접으로 참여하고 스스로를 결정하며, 삶의 질을 중요시하는 자치외식과 민주행정에 대한 관심을 갖고 주민, 주권, 민주사회가 이런 것이라 하는 의식이 함양되는 계기가 초대 기초농회의출범성과라 말하고 싶습니다. 아울러, 지난 4년간의의정활동은 주민 대표의 선출직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권위적, 권력적이고 통제지향적은 아니었는지, 스스로 반성해 보면서, 간단히 두가지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날의 세계는 변화와 불확실성의 새대라고들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변화라 함은 지식과 정보, 기술등 여러면에서 급속하게 진행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변화하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는 것이 오늘날의 사회입니다. 따라서, 생존을 위해서는 나의 변화, 조직의 변화, 주위의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지방화와 세계화를 추구해야 하는 우리들의 몫이라 하겠습니다. 어느 미래학자는 이러한 변화와 불확실한 21세기를 위해서 히야할 일성 확실한 미래를 위해 가장 가능성있는 투자는 인적 자산과 교육이라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상돈 시장.서산시가 지난 '89년 1월 1일웅군인 서산군이 3개 시.군으로 분시분군된 이후 6년만에 다시금 서산시.군이 하나로 통합되어 '95년 1월 1일에 도.농복합형인 서산시가 새로 탄생하였습니다. 그러나 국가 이익과 연관된 시.군통합은 제도적으로는 완전하게 통합되었다고 할지몰라도, 서산은 하나, 마음도 하나라는 공동체 의식에는 다소 문제와 우려가 된다고 하겼습니다. 특히, 시.군이라는 소속외 차이에서 시작되는 공무원의 이질화 경향은 우리시의 가장 중요한 자산인 직원들의 보호육성을 위해서라도 시급히 대처, 해소시켜야 합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은 어떠한 해소방안을 갖고 계신지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선단체장 출범이후의 변화에 대한 준비계획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지금까지의 행정은 중앙정부, 도단위등, 상급기관외 지시사항을 처리하는데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민선시장 출범이후 변화틀 수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 비용등을 투입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엄청나게 변화되는 지방정치와 행정변화를 맞이하려면 노파심에서라도 준비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은 어떤 구상을 하고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간단히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찬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창배 의원나오셔서 시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의원
이창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의회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이 시정질문이 시군통합이후 초대의회로서 마지막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장이하관계공무원 여러분이 시정질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괴롭다 골치아프다 이런말들을 하는데, 오늘도 시.군통합 처음이자 마지막인 시정질문 장소에 책임자로서 답변해야할 시장이 자리를 비웠다는데 대해서 본 의원으로서는 섭섭하고 유감스러움을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본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좀 지루하더라도 과거의 상식과 가치, 질의횟수 시간에 제한되었다는 그러한 이유로서 동문서답식의 답변등으로 인해서 시정질문이 마이동풍, 우이독경 식으로 넘어가서는 안된다는 그러한 말씀 재삼 강조드리며, 진실성있고 양심적이고 솔직하고 앞으로 책임성있는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첫쩨로, 잡종재산과 행정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국.공유재산 관리처분에있어서 정해진 법에 따라 사실상으로 용도폐지, 임대계약 그리고 수의계약, 경쟁입찰에 의해서 처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그예로서는국토이용관리법, 농지전용에 관한 문제등 농지이용에 관한 법률등을 제대로 적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및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첫째로, 용도폐지에 관한문제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다듬 각호의 경우에 그 용도를 폐지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87조에 있습니다. 현재 행정 계산율 보전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을 때는 용도폐지를 아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나 폐지할 수 있는 계산에 대하여 도로, 하천, 제방, 구거등 공공용 계산이 사실상 공공용으로 상응되지 아니하게 된때는 용도폐지틀 하게되어 있는데 사실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묻고 싶고, 국토개발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IS조 3항입니다. 용도지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토지 이용계획이 결정. 고지당시의 당해 용도지역안에 있는 기존건물, 공작물 기타의 이러한 구분에 대해서는 용도지역이 결정되었다 할지라도 용도지역 이후의 법률에 의해서 이갖은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시효불소부의 원히이 있기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묻고자 함니다. 다음, 농지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에 보면 법에 사용하는 용어의 경의는 다음과 같다라고 되어 었습니다. 농지라함은 법적 지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현황이 농지 또는 다용성 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와 그 개량시설 지소 양배수시설 수농로제방 기타 농지의 보존이나 수리에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라고 되어 었는데, 이것이 사실시행되고 었는지 왜, 이문제를 질의하는가 하면 많은 주민이 사실로 자기가 오랫동안 관리 또는 경작해 오던 대지 또는 농지에 대해서 사실상으로 집행부로 부터 권한 이관을 받지 못한데에 대하여 권익에 대한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대산 3사로부터 기부채납받은 도로의 문제점입니다. 기부채납 받은 도로 3사울타리 밖에 부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3사안에 있는 도로부지를 기부채납받음으로서 사실상 본시가 재산상 이득인지, 손해인지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기부채납받은 땅이 울타리 안입니다. 188,428제곱미터이며, 공시지가로 세금을 계산할때 26억6,066만7,700원으로서 796만2천원의 세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냥 토지로 있다고 할때, 그것이 사실상 토지가 아니라 공장부지입니다. 아스콘포장을 해서 도로입니다. 하나의 공작물이기 때문에 공작물의 싯가에 의해서 세금을 받은다고 할때 기준액의 20%를 가산해서 받을때, 967만3,690원을 받을 수 있는데 20%를계산해서 그렇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기부채납 받은 물건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할 때 지방재정법 시행령 92조에 대부요율과 대부자산에 평가액입니다. 공유재산의 대부료는 당해 재산성 과액의 년3/100이상 을에 의하여 산정되어 1할 계산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격을 계산하면 제곱미터당 5만원정도입니다. 그 이유로는 지가 제곱미터당 공시시자 1만5천원에 대하여 아스콘공장 3만5천원 계산하면 5만원입니다. 재산액이 94억2,140만원입니다. 3/100을 우리가 세금으로 부과하면, 2억8,264만2천원입니다. 이러한 엄청난 세율이 있음에도 특정회사에게 이득을 주기위해서 채산상의 순익계산을 안하고 기부채납 받은 이유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다음, 국도 29호선 서산-대산간 4차선 도로에 따른 농로연결 및 횡단 보도에 따른 문제점입니다. 사실 계속되는 인사사고의 문제에 있어 이에 대한 원인분석과 대책을 관계청과 협의.해결책을 강구해본 사실이 있는지, 사실상 도로공사 하청받은 업자들이 도로표시판 하나 제대로 하지않아, 많은 인사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재산상의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제 시장은 그 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확장된 국도로 인해서 농로와 농로연결부분, 횡단보도 또한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500m~1km사이에 횡단보도나농로, 굴다리식으로 지나가는 길이 있는데, 농기계가1km 돌아다니며, 농사를 지을수 있고 오이,호박하나 따기위해 1km를 돌아가야 하는지 도로의 양쪽이다른지역 인지 그렇지 않으면 농지를 다 팔아 양쪽을구분해서 경작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기에 대하여 전혀 아무런 대책마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재산상, 좌간상의 엄청난 많은 피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시.군통합 이전, 이후에 발생한 채무 588억원에 대한발생내역과 거기에 대한 상환대책이 어떤 방법으로 계획되어 있는지, 생산성에 투자해서 나온 세입으로서 상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이와 같이 많은 채무가 있는지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과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 국도 29호선 4차선이 시내로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시내 중앙으로 들어옵니다. 시내 중간에 있는 하나의 순환도로로서, 그것을 모두 감당할 수 있는지, 태안과 대산이 4차선입니다. 한가운데 있는 순환도로도 4차선입니다. 그렇지만 양쪽 4차선에서 들어오는 차량수와 시내에서 운행하는 차량수를4차선 하나로서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시내한 복판에 4차선 진입을 설계하였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다음은 서산시의 동부시장에 관한 문제입니다. 현재, 그대로 존치해도 아무런 불편이나 어떠한 재해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존치가 가하면 가하다는 답변과 않되면 그것에 대한 대책이 강구중이라는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수산물 저자거리입니다. 사실상 저자거리가 있어야 합니다. 매일 2,000여명의 농민들이 서민입니다. 농민들은 새벽일찍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하여 저자거리에 일찍나옵니다. 비오면 비맞아야하고 눈오는 날은 눈맞고, 30도 40도이상의 더위에서 체감온도를 견뎌가며 앉아 있습니다. 유리하나 사이에서는 더우면 에어컨 틀고 추우면 난로 놓고 있는데, 다같은 시민인데 어찌 그들만은 밖에서 더위와 추위를 견뎌야 하는지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본적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다음, 노인승차권 문제입니다. 현재인상분 이전의 문제입니다. 노인들이 승차권 문제로 인해서 시내버스 회사로부터 많은 학대와 설움을 받고 있는데, 이 시내버스외 횡포문제에 대하여 연구 검토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군통합이후 총농간의 생활격차를 줄인다고 하였으나 잘 이행되고 있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첫째, 서산 농촌시와 대전의 중간도시에대하여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대전내에는 일반인 요금이 320원인데, 서산시는 440원입니다. 중.고생에있어서 대전시는 240원인데, 서산시는 350원입너다. 국교생에 있어서 대전시는 150원인데 서산시는 220원입니다. 어째서 도.농간 격차를 줄인다는 정부 방침이 있음에도 사실 이 요금이 타당하다고 인정해서그 요율을 계상해서 받게 그냥 둔 이유에 대하여 답변을 요하는 바입니다. 다음, 직행버스 승하차량의문제입니다. 이것은 성훈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실직행버스 정류소가 50에 하나씩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교통편의 제고상 각 읍.면소재지라고 정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당진의 예를 들겠습니다. 당진신평에 거산삼거리가 면소재지 아닙니다. 그리고 대산오지, 삼길포, 태안에 모항 등 시발점도 역시 사람이 타고내리면 승하차장입니다. 그곳에서는 정차하는데 하물며 5개리 그많은 주민이 타고내릴 수 있은 성각삼거리 중심지역에서 면소재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정류장을 설치하지않고 승하차를 거부합니다. 그 이유로서는 시내버스가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데, 이 버스가 주민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혜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버스회사간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허가된 사업이 아니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 문제를 수년간많은 민원이 발생했는데, 지금까지 방치해놨는지 앞으로의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 구 시청사에 대한 문제입니다. 시청사 관리문제에 있어서 사실상으로 재산이현시가에 의한 평가액과 재산 사정에 관련된 문제점, 앞으로 시청사를 계속 사장시킬 것이냐, 어떠한방침에 의해서 이것을 사용 운용처리할 것이냐하는문제와 시청사 관리 문제로서 무상임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유지관리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누가해야 하는지, 행정재산 건물에 대한 사회단체무상임대 또는 임대문제에 있어서 어떠한 법적 근거애 외해서 구 시청사에 많은 단체가 들어가 있는지거기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한전철탑 통과지역의 보상문제 입니다. 이 문제는당연히 법적으로 철탑선하지 보상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하여 본 의원이 여러번 과거 군당시 질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여기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가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1월달 임시회의 당시에도 사실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수천만평에 달하는 선하지 피해주민에 대한 대책을 사실 강구해 왔는지 강구하고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 부춘연립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것은 극소수 부분적인문제입니다. 그러나 부춘연립이 건축허가 당시 진입로가 10m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후 담을 치고 철조망을 막아서 사실상 협소해졌습니다. 그래서많은 주민이 통행에 불편을 겪고 었는데, 허가 대.과에서는 이 문제를 알고 있다면 처리할 방법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다음, 지역적인 문제입니다. 예덕간이상수도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실 작년도 예산으로 예덕 간이상수도 굴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까지 물을 먹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었는지몰라서 못했는지, 알고 있었다면 그 간이 상수도가 왜 먹지 못하게 됐는지,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간이상수도 준공당시 외관 진입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에 시군통합 이전에 행정감사까지 했던 사실입니다. 고북면-인지 정주권 개발 사업에 있어서 재진단해서 거기에 대한 사후조치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다음, 대형관정굴착에 었어서 사업내역 및 중요부분 공사시 직접 확인한 사실과 사진제출을 요하며 상세한 답변을 요하는 바입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대형 판정은 대재 의판을 넣을때 겉을 외고 넣습니다. 그 이유는 서산시지역에서 70m, 80m 들어가서 지하수가 나온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이것은 지표수입니다. 보통 I50m이상 들어가야 지하수가나옵니다. 화강암이 그렇게 얇지가 않습니다. 그러함에도 외관을 외어가지고 70m, 80m파서 외수를 끌어들이고 지하수라고 하고 준공이 되어 있습니다. 외관을 넣을때 사진을 찍어놓은 것이 있는대, 대형관정을 부착하고 넣을때는 외수가 못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암반과 닿은 지점에 콘크리트까지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잘못되어 있는것으로본의원은 알고 있기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진과 상세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 시· 본나 옥상공사의유무에 관한 건축 부분에 있어 부실과 하자를 조치한 사실이 있는지 설명 바랍니다. 하자기간이 2년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성서면 청사도 누수등 하자가 발생했는데 제대로 보수공사가 되고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대호방조제를 막음으로 인하여 성호 명천에서 대산삼길포까지 항로가 차단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연락선, 여객선등이 인천까지 다녔는데, 지금은 대산삼길포에서 출발합니다. 항로가 차단이 되어있으면당연히 주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에대한 항로보상 차원으로 도로시설을 해주어야 하는태, 이에 대해서도 2~3차례 질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어떻게 연구하고 있고 앞으로의조치사항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 가로등에 관한 문제입니다. 도.농간의 격차를 줄인다는 차원에서 가로등 문제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가로등 교체시기와,가로등,보안등 방범등의 차이점을 설명바라며,가로등, 공원등, 방범등은 불및의 거리가 및m까지 가야 사람이 통행이 가능한 것인지, 본의원이 알기로는 100m까지는 무난하게 통행이 가능하다고 보는데,그러면 200m에 하나씩 세우면 되는데 50m에 하나씩양에 세울때 25m입니다. 그리고 그 가로등이 반은켜져었고, 반은 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송림아파트 안전진단에 따른 문제입니다. 과거 통합이전에 행정감사와 군정질문때 질의한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답변은없고, 그뒤에 가보니까 그자리에 페인트칠이 되어있습니다. 금간 벽돌사이나 시멘트콘크리트 사이에 페인트칠한다고 보수가 됩니까? 사후관리에 대하여상세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 3개 위생사에관한 문제입니다. 서령위생사, 서산위생사, 해미위생사 3개 위생사가 허가당시 사업계획서에 제출했던요율과 현행 시행되는 요율과의 차이점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창조용 공무원상정립에 따른 인건비 절감 문제를 연구 검토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상세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 색. 면. 동 건축비와 시설비의 차이점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읍소재지, 면소재지, 동지역의 건축비에 대한 차이점이 시.군통합 화합차원이냐, 아니면 도.농간의 격차를 줄인다고 해서 나온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해소될 수 있는 방향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발의 내역입니다. 그중에서 문화관리, 예술단초청 보상금 5,000만원 입니다. 우리시가 558억 빚져서 중앙정부에서는 채무가 많은 자치단체는 해산한다는 말까지 합니다.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꼭 해야할 시급성을 요하는 문제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싶고,문수사 무량수전 이전 개축비입니다. 2,100만원입니다. 이것이 급한문제라면, 본 예산에 들어왔어야 하는데, 추경 본예산에라도 올라왔으면, 본의원이 말하지 않습니다만, 추경예산에서 의원들이 일부 삭감했습니다. 그당시 삭감할때는 그 부분은 절대 삭감할수 없습니다라고 한 삭감한 부분에 대하여 다시 살렸다고 하면 이런말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필요하다고 해놓은 부분은 거론하지 않고 말도없던 다른부분에 대하여 계상 수정발의한 것에 대해서 몹시 불쾌하고, 예산을 이렇게 무계획된 방법으로 집행한다고 할때 의원의 한사람으로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무인경비용 외 4건 2,600만원입니다. 이 3건에 대하여는 어떻게 다시 수정발의 되었나,특별위원님들께서는 잘알고 계시겠지만, 나머지 의원님들께서는 이 문제를 잘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장시간 지루하게 시정질의한점 이해하시고 과거와 같은 형식적인 답변에서 벗어나 성의있고, 책임성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찬교
수고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과 원활한 회식진행과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장 박찬교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있은 4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방경태
기획담영관 방경태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열악한 여건속에서 그간 4년여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방자치의 기틀을 정착시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진력해 오신데 대하여 재삼 감사를 드리면서, 성서면 출신 이창배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시.군통합이전과이후에 발생한 채무 588억원에 대한 발생내역과 상환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채무발생내역을 말씀드리면, 우리시 '94년말 총 채무액은 587억4,300만원으로 일반회계 178억1,700만원, 기타 특별회계 363억500만원, 공기업 특별회계45억4,100만원입니다. 통합전 기존시.군별로 보고를 드리면 기존 서산시분은 총 채무액이 68.8%에 해당하는 404억4,6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74억5,000만원으로 청사신축으로 6억8,700만원, 하수도사업 109억3,300만원, 주거환경의 개선사업으로 9억9,400만원, 밝은 묘원조성으로 23억5,600만원, 쓰레기매립장시설 24억8,000만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184억5,400만원으로 내역은 주택사업 61억5,300만원, 수석농공단지 조성사업 123억100만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으로 45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존 단산군 총 채무액은 31.2%에 해당하는 182억9,7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3억6,800만원으로 청사신축 채무액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179억2,900만원으로 주택사업 1억2,300만원, 성서 농공지구 141억7,700만원, 고북 농공단지 34억7,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상환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178억1,700만원은 평균 2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매년 시비예산에서 11억원~25억원을 상환토록 하겠으며, 기타 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는 409억600만원으로 평금 2년거치 10년 분할 상환으로 매년 특별회계에서40여억원씩을 매입자 또는 수혜자 부담으로 시재정에 부담주지 않고 상환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3개지역 농공단지는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미분양 토지에 대하여는 매각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매수자 부담을줄이는 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채에 대한 종합진단을 이미 실시해 보았습니다만 우리시가 도내 시군평균 부채 284,400만원입니다만, 그 2배에 달하는 상당한 채무액을 가지고 있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이자율이 높은 채무액에 대하여는 이자율이 낮은 채무액으로서 차환토록 적극 주선해 나가겠다는 사항을 우선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읍.면동 건축비 내지 시설비외 차이점에 대하여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건축비는 읍.면.동 지역별로는 차이가 없으며 건축물의 사용자재 내부구조 설비, 냉.난방시설, 특수 시설물 설치등의 내용의 유무에 따라 건축비 소요액의 차이는 다소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시설물의 경우도 마찬가지로,읍.면.동지역별 시설비 차이는 없으며, 시설물의 자재종류와 구조형식 신.구형에 따라 설치비 차이가 다소 있습니다. 건축물이나 시설비의 금액산정은 해당사업 부서에서 건축 및 시설비 품샘기준 단가에 의거 산출적용하고 있음을 설명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옥녀봉 가로등 교체단가와 양류정화장실 시설의 단가문제는 두 지역 모두 시공원지역으로 특수한 경우임을 소명해 드림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발의 이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95. 3. 23 서산시 의회에 의결요청 하였으나, 의결요청후 도비변경 내시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4항 및 서산시재무회계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서산시의회에 수정예산을 제출하여 의결요청 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예술단초청 보상금은 문화회관의 기획공연에 따른 보상금입니다. 기획공연 수입으로 년간 1억2,006만원의 세입을 예상하고 있으나, 공연보상금 예산액은 당초 4,800만원 예산에 계상되어 기획공연에 차질이 예상되어 수정발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2월 4일 9차 기획공연의 경우 서울팝스오케스트라 초청공연의 경우는 흑자가 379만8천원의 혹자를 보았고, 3월 25일부터 3월 26일 양일간에 제10차 기획공연의 경우 아가씨와 건달들의 경우는 488만원의흑자를 보았다는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는 5,100만원의 보상금 여만으로 6,300만원을벌어들일 계획이며 하반기에는 4회 추가공연을 유치하여 6,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6,800만원외 세입을 올릴 계획입니다. 또한, 도성보조금 사업의외 반영은 3월 21일 추가 도에서 제시되여, 부득불 계상하였고, 계무과의 무인경보 용역비등 4건에 대하여는 숙직비를 절감하고 직월들의 숙직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리창영 의원님께서 기획담당관실 소관 4건에 대한소상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찬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정표
계무국장 김정미입니다. 먼저 정진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급이상 공무원의 잉여인력 현황과 해소대책 및 장기교육 상황에 따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 1월 1일자로 통합시가발족하면서 우리시의 통합당시 공무원 현황은 정원 1,017명에 현원 1,045명으로 정원대비 28명이 과원된 실정이어서 그간 시정의 우선과제로 해소대책을 추진 지속적으로 감원을 실시해온 결과 통합 후 지금까지 감원된 인원은 5급이 4명, 6급 4명, 7급이하 24명으로 총 32명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타 시도전출 8명, 도내 타시군전출 17명, 의원면직 7명등이며, 새로이 충원된 인원은 군 제대후 복직자 6명으로 '95년 4월 3일현재 정원 1,017명에 현원 1,019명으로 잉여인력은 2명입니다. 장기교육 현황은 지금 현재 11명으로서 예산으로는 3,47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잉여인력 해소와 직렬직급간의 불균형 해소및 복직자 청원에 대비하여 행정, 농업, 세무직등 일반직에 대하여는 타시도, 타시군 배치희망자의 지속적인 전출 조치로 인력의 균형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찬구 의원님께서 첫번째 질문하신 시,군통합후 새로운 공동체 강화를 위해서 추진한 시책과 성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을 대상으로 한 시책과 성과입니다. '95년 1월 1일자 통합 서산시 발족과 함께 지역주민의 동참 및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서산은 하나'라는 구호아래 개청행사를 개최하였고, 시민모두의 화합과 시정참여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통합후 새로운 시의 심볼마크를 현재 공모중에 있으며, 또한 통합된 시의 이미지를 새롭게 다지기 위하여 3.1절 기념행사로 시민 한마음달리기 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지역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하여 각종 사희 단체를 통합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 시민의 날 행사, 문화재, 체육대회등을 통하여 시민의 공동체 강화를 위한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공무원올 상대로 추진한 시책과 성과입니다. 시.군 통합후 시민들로부터 인정받는 새로운 공무원상 정립을 위하여 전문가를 초빙 특별강연을 실시하였고, 또한 공무원간의 이질감을 해소하고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직장 취미클럽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전직원 1취미 1클럽 갖기운동을 전개하여 통합 공무원의 공동체 강화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민선단체장 선출후 예상되는 변화에 대한 준비계획에 대하여는 민선단체장이 선출된다 하더라도 행정 절차를이행하는 과정이 제반법규틀 근거로 행정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행법의 개정등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는 행정절차 이행에는 크게 변화가 없겠습니다만, 행정업무 면에서 조직 및 인사관리, 세입.세출의 운영등에서 다소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견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1월 통합시 발족과 함께 연속성을 가지고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서산시 인사관리 규정을 제정 운영하고 있고, 또한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하여 우리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세입과 세출에 관한 연계규정을 제정하여 자주재원 확충노력에 대비하는 등 민선단체장 선출후 예상되는 변화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창배 의원님께서 첫번째 질문하신 지방재정법 제87조에서 잡종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입니다. 행정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재산의 관리는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해당 실과.사업소 및 읍.면.동장이 관리하고 있으며, 본 재산의 처분은 용도폐지 이전에는 직접 대부, 매각, 교환, 양여를 할 수 없고, 다만,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해가 없는한 도내에서 사용 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잡종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잡종재산이란 행정재산, 보존재산 이외의 재산을 말하며 관리는 회계담장이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용도폐지 절차 없이 대부, 매각, 교환, 양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전 시청회의 관리문제와 관련하여 재산평가 현황과 재산사장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재산에 대한 '94년도 공시지가를 보면 대지 2,600평에 가액이 21억4,900만2천원이 되며 과세표준액 건물가액 1,168평에 6억6,548만8천원으로서 합계 23억639만원으로서 본관을 제외한 동관 및 서관은 국무총리 지시에 의거 '95년 12월 31일 이전까지는 사회단체에 무상사용토록 하고 그 이후에는 자진 철수 또는 여의치 않을 시는 유상임대 조치하여 계속 사용토록 할 것이며, 향후 용도폐지 후 매각하여 청사증축에 활용코자 하겠습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시본청 옥상공사의 부실 유무에 관하여 건축부분에 있어 부실과 하자를 조치한 사실이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988년 4월 30일부터 1988년 10월 13일간에 서산시독유 사무실 중축공사를 하였으며, 하자기간은 1988년도 12월 15일부터 1990년 12월 14일 2년간으로 하자보증 기간동안에는 하자가 발견되지 않아 건축물의 부실과 하자틀 조치한 사실이 없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어서,읍.면청사의 하자보수 조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읍.면사무소등 성측면 청사가 '94년도7월 5일까지 하자담보 책임기간이었으나, 누수등 하자가 발생하여 여러차례 보수를 하였으며, '94년 10월 29일 옥상의 누수, 기둥균열등 하자보수를 요구하여 시공자인 동양건설에서 조치하였으며, 기둥의균열부분은 해빙기가 지나는 4월중에 조치를 하도록하겠습니다. 이창배 의원님께서 네번째 질문하신 시간창조형 공무원상 정립에 따른 인건비 절감문제를연구 검토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공무원상 정립을 기하기 위하여 1공무원 1컴퓨터시대에 대비한 전공무원 컴퓨터조작능력 습득을 목표로 우선 간부공무원 77명에 대하여 조작농력 배양을 위한 교육을.실시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절감을 위하여 통합후 현재까지 사무보조 일용인부 15명을 감원한바 있으며, 판용차량 11대를 매각처분 실시하는등 자체 감축계획을 수립하여 장비 및 인건비를 최대한 감축되도록 지속적으로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모든 공무원이 근무시간내 밀도있는 근무가 되도록 하므로서 행정능률을 배가시켜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두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찬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서대석
사회산업국장 서대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국 사회산업 업무추진에 대하여 큰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협조와 지도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박찬교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들께 우선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보다 나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저희 사재산업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만, 제가 사회산업국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의원님들의 질문내용 못지않게 핵심있는 답변을 드릴지 모르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격하신 내용은 이번 기회를 통하여 과감히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사오니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4분 의원님 질문중 3분 의원님의 질문이 저희국 소관으로서 각 의원님별 질문내용을 직계순에 의하여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정진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량획동 쓰레기매립장의 사후관리 문제점은 없는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대동 쓰레기 매립장은 약 3만평의 부지를 확보하여 '난년 7월부터 매립을 개시 현재 약 5,000평이 매립 완료되었으며, 매립장 조성당시 해충 및 약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일 복토 및 소독을 실시하시고 지역주민과 약속한 사항으로 시행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매립장관리를 위한 장비가 환경사업소에 확보되지 아니하여 복토에 애로사항이 있었으나 장비보유 부서의 적극적인 협조로 장비를 우선 배치받아 계획된 주4회의 복토실시를 하고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별 문계점이 없으며 복토 및 소독등 쓰레기 위생 매립장으로 연한 지역주민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량반동 쓰레기 매립장 관리의문제점에 대하여는 청소차가 다니는 매립장 진입로 비포장 2.75의 도로가 일부 파손되어 농번기를 앞두고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금명간 매립장 진입도로에 사리부설을 실시하여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겠으며, 이 도로에 포장시는 문제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의 농어촌 구조개선을 위한 42조원의 투자 재원에 따른 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당초 농어촌 구조개선을 위한 42조원 투자계획을 '92년부터 2001년까지 지원키로 계획되었으나, 당초계획을 3년 앞당겨 '98년까지 중앙지원을 증액하여 투자하기로 하였으며, 지방화 시대에 부응한 지방농정활성화 및 WTO체제의 개방화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경쟁력 강화사업에 중점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모든 농림수산사업의 투자 지원을 농림수산사업의 투자지원을 농림수산부 훈령 및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 요령에 의거 공공사업과 자율산업으로 분류하고 자율사업은 익년도 사업을 당해년도 3월말까지 농어민 자신이 하고자 하는 사업을 읍.면.동사무소 및 농어촌지도소, 농어촌진흥공사등에 신청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받아 사업을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금년도 투자되는 사업과 투자액을 말씀드리면, 경지정리 사업등 생산기반 시설 11개사업에 161억2,900만원이고, 농업기계화 사업등 2개사업에 35억8,500만원이며, 축산경쟁력 제고사업등 1계사업에 55억9,000만원, 정예인력 육성사업등 9개사업에 69억5,700만원, 농지경영규모 확대등 3개사업에 24억8,900만원, 유통지원사업 및 농산물 규격화 사업등 9개 사업에 62억5,500만원, 농어촌 정주권개발 및 생활 개선 사업등 2개사업에 26억7,000만원,산림, 수산분야 14개사업에 16억7,500만원이 투자되며, 금년도에 총 60개 사업에 453억5,1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우리시의 내년도 투자재원 신청은 지난3월말까지 접수, 도에 신청한바 이사업들이 확정된다면 사업 및 투자금액은 앞서 열거하여 말씀드린 대상사업으로 71개사업에 971억6,000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11개사업에 518억900만원이 더 많은 2.1배의 무자금액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쌀 전업농 선정 심의기관이 2개기관으로서 선정심의에 따른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쌀 전업농은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이끌어갈 전문화,규모화, 현대화된 경영체를확보하여 도시기구와 같은 소득균형을 이루어 일경수준의 국민식량을 안정적으로 생산 공급할 가족단위 경영체를 육성하는 사업으로 우리시에서는 년146호씩을 선정 2004년까지 1,405호를 육성할 계획이며,'95지원계획으로는 178호에 농기계구입 및 농지구입시원 사업비 61억9,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었습니다. 그러나 대상자 심사에 었어 심사항목 및 평점 항목이 동일함에도 볼구하고 농훈지도소에서는 농기계 지원사엄 분야를 농어출 진흥공사에서는 농지구입자금 분야를 심사하고 었어 사실상 두기관의 평점불일치 현상 및 신속성 결여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두기관에 전문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사업선정에 일괄성있는 행점을할 수 있도록 상부기관에 건의하여 시정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지역에 속한 우리시의 산업소관 투자계획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1개읍 9개면 6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이중 6개동 지역에 투자되는 '95년 사업은 농기계 보관창고 외 13개사업으로 총 사업비 11억4,300만원이며,'93년 사업은 농산물 간이집하장외 9개사업으로 총사업비 18억1,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에 었습니다. 다음은 금진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1년이후 조림실적과 조림지에 대한 관리상태, 그리고 조경용으로 산림내의 수목을 외부로 반출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허가상 황과 채취훼손지에 대한 복구현황을 답변드리겠습니 다. 먼저 '91년이후 조림실적 및 관리현황을 말씀 드 리겠습니다. '91년이후 조림현황은 우리시관내 '91~'94년까지 4개년간 장기수 245ha를 비롯하여 4개사 업에 395ha외 조림사업에 813천본을 식재하였습니 다. '91년이후 관리현황은 장기수 조림은 식재후 3년 간 풀베기를 실시하여 잡초 및 잡목으로부터 피압을 방지하고 추비를 1회실시하여 생장촉진 하였으며, 3 년이 지나면 치수가꾸기로 가지치기등을 시행 관리 하고 있습니다. '91년이후 조림지 관리상태는 양호한 편이나 '94년도 식재시 가뭄으로 활착이 불향한 음륜면 탑곡리외 1필지 2.6ha는 '95년 보식작업으로 활착을 80%이상 제고에 전 행정력을 집주하고 었습니다. 대표 및 환경조림등은 대묘이므로 활착 및 생장이 양호하고 유실수는 자력조림으로 산주의 관심이많아 관리에 문제점이 없으나 속성수는 관심이 적어관리상태가 불량하여 '95년부터는 속성수조림을 시행치 않았습니다. 두번째로 임목굴취 신고현황 및복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부터 '95년까지45건 11,304본의 굴취신고 수리되었으며, 이중 19건4,542본은 타용도 전용허가로 복구가 불요하여 다만,조림예정지에 대하여 복구비를 사전 예치케하고 복구 판료후 환불조치하며, 지금까지 복구를 요하는26건의 38ha에 대하여는 적지복구비 총 1억2,193만원을 예치받아 이중 23ha가 복구완료되어 5,000만원은 환불조치 하였으며, 현재 15ha는 복구중입니다. 위는 매년 산림법 또는 타법에 의거벌채 허가되어제벌할 수목중 수형이 우수하여 조경적 가치가 있는나무를 굴취신고 수리하여 삭막한 도시공간을 녹화하는데 일조를 하고 제거하여 판로도 없는 목재 생산보다는 산주소득 증대에 기여케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가 소유하고 있는 공동묘지 현황과 이를 재정비하여 공원화 사업으로 조성토록 기 축구한바 있는데도, 측량으로 끝나고 지속적인 연결사업이시행되고 있지 않은데 한지역이라도 점차적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시가 소유하고 있는 공동묘지는 총 37개소에읍.면이 32개소, 동이 5개소가 있으며 면적은 596,384평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신 바와 같이 경계측량은 '93년도까지는 완료하였고, 앞로 산재되어 있는기존 공동묘지를 기초정비 사업의 기틀을 마련하여공원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간 추친사항을 말씀드리면,'93년도에 잠홍동 소재 잠흥공동묘지를 총사업비 5,311만4천원을 들여 1,691평을 구획정리하여802기의 묘역을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장묘개선과 공동묘지 정비사업의 기틀을 마련하여 기존 공동묘지를 도비지원등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공원묘지로재정비하여 질서있게 매장이 되도록 조치하여, 무분별한 사설묘지 설치허가등을 억제하고 토지의 무단잠식을 방지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종량제 실시이후 그성과와 도출된 문제점이 있다면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11월부터 실시된 쓰례기종량제는 조례개정, 재활용선별창고등 쓰레기 처리기반시설확충, 종량제 실시에 대한 각종홍보, 쓰레기 봉투제작, 쓰레기 봉투판매소 지정, 읍.면.동 담당자교육,자율감시반 위촉, 쓰레기종량제 시행전 쓰레기 일제수거등 철저한 사전준비와 지속적인 흥보교육, 지도단속 또한 전 시민의 적극적인 자을참여로 3게월이 지찬 현재 규격봉투 사용율이 1월초 80%에 불과하던 것이 98%로 상승되었고, 쓰레기 발생량은 '94년 대비 40%정도 감소된 반면 재활용품 수거량은 67%정도 증가하여 쓰레기 종량제에 대한 주민의 실천분위기가 생활속에점차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쓰레기 처리제도의 완전한 정착과 효을적인 추진을 위하여는 개선.보완하여야 할 사항이많은데 그중 중요내용을 보면, 일부 주민의 고의 또는 인식부족에 따른 규격봉투 미사용, 불법소각 및야산, 하천, 제방등에 무단투기 행위등이 잔존하고있고, 규격봉투 사용율은 98%정도 이행하고 있으나쓰레기 배출일을 지키는 률이 80%에 불과하여 저조한 실정이며, 공공지역 청소 및 골목청소시 쓰레기처리문제로 청소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고, 규격봉투의 색상이 지나치게 투명하여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는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상기문제점에대한 보관방안으로는 지속적인 홍보와 볼법행위단속 반 운영, 주민자율감시원체계 강화 및 쓰레기불법 처리장소, 방법에 대한 해당실과와의 입체적 지도. 단속으로 쓰레기종량제 정착을 유도하겠으며, 공공 지역 청소 및 골목청소시 발생된 쓰레기처리를 위한공공용 봉투 지급확대 및 주민사생활 보호차원에서차후 쓰레기봉투 제작시 봉투에 색상을 삽입하는 것을 적극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쓰레기처리시설 기반시설 확충계획을 일환으로 노후 청소차량 교체및 압축청소차 구입, 재활용품 운반차량을 구입할여정이며, 쓰레기 줄이기 사업의 일환으로 음식물찌꺼기 퇴비화사업 및 소각로를 설치할 예정이며,쓰레기 발생없는 아파트 시범단지를 조성하여 확산을 유도하는등 쓰레기 종량제 정착을 위하여 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공장용지 조성을 위한목적으로 허가된 지역에 대하여 용지가 그냥 방치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의거 승인을 득하여 관련법상의 인허가 의제 처리로 공장설립 신고 및 사업계획을 승인해 주고 있으며, 본시에는 현재 '94년 6월 23일 공장설립 신고한운산면 갈산리 소재 한국신동공업외 21개업체가 있습니다.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환한 범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공장설립 승인후 2년이 경과할 때까지 공장착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공장설립 신고후 4년이내에 완료보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창업기본법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계획 승인일로부터 2년이내에 공장건축을 완료하지 아니할 경우 6개월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공장건축을 완료토록 촉구한후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공장설립을 취소하여 훼손된 농지.산림등을 원상복구 조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철계 본시에는 공장설립 신고된 22개업체는 시기 미도래된 상태입니다. 기간내에 공장착공 및 완료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에 의거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고풍 저수지내의 가두리 양식장 관리지도 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가두리 양식어업은충청남도에서 면허처분한 것으로 어중은 향어를 기르고 있으며 면허 면적은 6,000제곱미터에 시설면적은 1,000제곱미터이고 면허기간은 '88년 12월 9일부터 '98년 12월 8일까지입니다. '94년도 생산량은 4,000kg에 사료사용량온 부상사료 6,000kg가 소모되었고 현재 사육량은 약 40,000kg입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가두리 양식장 관리지도 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수질오염예방을 위하여 매월 2회 이상 현지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었습니다. 지도점검 내용은 사료유실 방재대, 오물수거통, 분뇨조률 갖춘 변소시설과 부상사료 사용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또한 면허시설 기준에맞게 운영하고 었는지를 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 임대료 관계를 질문하셨는데, 임대료는 서산농지개량조합에서 89년부터 '91년도까지는 년 100만원씩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임대료를 받지 않고있는 것온 이 기한이 '89년도이기 때문에 권리주장을 일부 약화시키기 위해서 라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창배 의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산시의 중앙에 위치한 동부시장의 정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본 시장의 위치는 서산시 동문동885-10번지외 3필지로 총부지 면책 6,940평과 장옥건물은 64동에 2,005평이 되겠습니다. 본 동부시장은'57년 7월 18일 개설하여 그간 4회의 화재로 신.개축되어 현재에 이르고 었으며, 그동안 화재예방 시설애 중점을 두고 추진하여 소화전, 저수탱크, 경보장치, 소방호수, 자동화재 탐지기 설비교체등 많은 시설투자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소화전함, 소방호수,공동소화기, 자동화재 탐지설비 케이블 교체등의 시설만 보완한다면 완벽한 소방시설을 갖출수 었으며,시장의 현대화방안은 토지, 전축물을 매각처분하여기존 동부시장 재개발 추진위원회 중심으로 개발하는 방안과 시가 주도적으로 개발하는 방안이 있으나양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현 시장에 많은 재원투자는 이미 시장기능이 포화상태에 있으므로 재원 투자가 고려되어야 하며 편익시설애 대한 최소한의 투자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농산물 저자시장의 개선대책에 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동부시장내 저자시장은 1994년 12월 27일 포장완료한 177평의 농산물 저자시장과 약 100평의 수산물 저자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이용하는 상인온 평일에는 약 300명과 성수일과 장날에는 약 400여명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본 저자시장의 면적이 협소한 관계로 공용버스 터미널의 진입로~서산국민학교쪽의좁은 통로까지도 현재 시장화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의 개선대책으로는 장기적으로는 시장의 이설까지도 면밀히 검토 추진하여야 할 것이나, 단기적인 대책으로는 최대한으로 저자 상인의 시장내에 유입될 수 있도록 자체 구성된 야채시장 상우회와 동부시장 조합과 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승차권 문제에 있어 시내버스의 횡포에 대한 문제를 조사 확인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65세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동지역은 290권을 월16매, 읍.면지역은 290원과 60원권을 월 16매 기준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질의하신 바와같이 경로승차권 이용에 있어서 추가되는 요금및 환불하지 않는 시내버스의 횡포와 주민여론과 관련하여 읍.면.동 및 관련업체에 3~4회에 걸처 시정할 것을 촉구한바 었으며, 또한 수시로 현지 출장하여 업체 관계자와 만나 승차권으로 인하여 노인들과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 요청하여 서령버스에서는 월 1회에 걸쳐 150여명의 기사들에게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경로승차권을 이용하는 노인들에게 볼편을 주지 않도로 지속적으로 버스회사에 촉구와 협조요청을 하겠으며, 아울러 노인들에게도 버스회사에게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바로 신고를 하도록 계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산, 서령,해미 3개 위생사의 허가당시의 요율과 현재의 요율의 차이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개사 허가당시 분뇨수거료는 750L당 7,000원으로 이를 초과할때마다 100L당 680원이었고, 현재는 정화조청소 수수료는 750L당 8,120원, 이를 초과할 때마다 100L당910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상정된 조례안 분뇨수거료는 18L당 170원이고 정화조청소 수수료는 750L까지 3,870원이며 이를 초과할 때마다 100L마다 1,010원이 되겠습니다. 이 요금은 통합된 아산시와 보령시, 공주시와 똑같게 조정했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정진국 의원님, 김진오 의원님, 이창배 의원님 세분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시.군통합과 더불어 국제신설로 사회산업국장에 발령을 받고 부여상담실, 환경사업소등을 포함하여 11개 실과사업신의 업무를 나름대로 최대한파악을 했습니다만, 업무 추진에 있어 너무나 광범위하여 시.군통합후 3개월이 지난 지금에서야 비로소 윤곽이 잡혀가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넓고 깊은 고전과 자문을 받아 가일층 노력할것을 약속드리면서,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찬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신기 바랍니다.
0건설도시국장 이공의 :건설도시국장 이공의입니다. 먼저 정진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 제2조및 4조에 따른 보관 및 관리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양수기는 농작물의 한해를 최대한 극복하기 위하여 보판 관리하고 있는 사항으로 기존 군에서는 읍면에서 관리하고 시에서는 시본청에서 관리하고 있었으나, 통합시 조례에 따라 동으로 이관 보관 관리하고자 합니다. 동에서는 보관창고 등이 비좁아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나 현재시에 보관중인 양수기는 총 14대, 송수호스는 2.4km로 동별로는 3대정도 되므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판단됩니다. 두번째로, 건축허가 신고의 일부가 동으로 이관됨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은 없는지에 대한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 인.허가 업무중 건축신고 처리업무를 동으로 위임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 4월 1일부터 건축신고 엄무가 동장에게 사무위임되어 시행됨에 따라 동사무소 건축업무 담당 공무원의 정원이 복수직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전문적인 건축직이 배치되지 않고 행정 또는 토목직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시행초기 업무처리의 미숙으로 인해서 민원이 야기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담당공무원의 철저한 근무의욕과 전문지식의 교육을 확대시키고 결원 공무원을 앞으로 보충시 전문직으로 보충을 하여 별문제점이 없을것으로판단되며, 해소 대책에 최선을 다해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번째로 질문하신 시.군통합으로 도시지역의 발전구상과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는지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군통합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의 광역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통합 기능발휘 및 지역발전 거점 기능강화를 위해 장기적인 도시발전 방향과 미래상을 제시하는 계획을 수립코자합니다. 본 계획 수립시 공청회등 주민의견과 독회의견을 최대한 수렴 반영하여 문제점이 해소될 수있도록 실천적이고 합리적인 계획을 금년말까지 수려 완료코자 합니다. 다음은 영진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산시가 보유하고 있는 가로등, 보안등의 현황과 이에 소요되는 전기료의 금액, 그리고 고장으로 인하여 방치된 등수와 관리 상태는 어떤지에 대하여 질의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가로등이 472등, 보안등이 3,775등으로 총 4,227등입니다. 그리고 이에 소요되는 월평균 전기요금은 가로등이 125만5천원, 보안등이 1,294만4천원이며 1년에 17,086만8천원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고장으로 인하여 방극된 증수에 대하여는 동지역은 기동 보수반을가동 전화민원 접수후 12일만에 보수하고 있으며읍.면지역은 지역 실정에 따라 읍.면자체 보수하고있어 방치된 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로, 보안둥의 관리대책은 앞으로도 계속 기동보수반을 적극적으로 활용 고장난 등을 최단 시일내에 보수하여시민들의 짧은 거리 조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창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대산 3사로부터 기부채납 받은 도로는 지방자치단계의 계산이므로 일반시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기부 채납된 도로가 회사에 위치하고 있어 일반 주민이 이용치 못하고 있는데 이는 관련 회사가 지방세 감면받기 위한 행위라고 사료되는데,시장의 의견은 어떠한지 길문을 하셨습니다. 삼성중합화학과 현대석유화학, 철대정유 3사가 었으나, 단지내 도로로 사용하는 회사는 삼성화학이 2필지에161,015세제곱미터과 현대정유가 1필지에 27,413세제곱미터 있습니다. 현재 삼성중합화학 및 현대정유에서 사용하는 도로는 통상산업부 지시 및 안기부에서 특정 보안업채로 지정되어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으나 주요시설물 보안상 부득이 정.사용하고 있으므로 점용료 징수는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국도29호선 서산-대산간 4차선 도로개설에 따론 농로연결 및 횡단보도에 관한 문제점으로 확장하는 국도상에는 주민을 위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잔혹 설치되어 있다고 하여도 500~l,000m거리에설치되어 있는가 하면 통과 높이나 폭이 협소하여농민의 통행에 불편이 예상되는데 앞으로외 대책에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창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서산-대산간 국도 4차선 확포장으로 인하여앞으로 예상되는 주민불편사항에 대한 질의 사항에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이 가속화되면서 서산에서 대산간의 교통량이 급증하여 대전지방국토환리청에서 '92년부터 '96년까지 목표로 사업비 917억원을 투자하여 현재까지 사업을 시행 종합진도 6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시에서는 공사로 인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되도록'94년 8월 12일 의원님들을 모시고 사업발주 부서와일일히 점검하여 공사 감독관에게 주민 불편사항 17건을 건의하였고, 또한 통합시와 더불어 시민불편사항을 사전 파악하여 처리코자 '95년 1월 25일부터1월 27일까지 3일간 건설과와 관리청 및 읍.면.동의합동점검을 실시하여 불편사항 35건을 조사, 현장조치가 가능한 29건에 대하여는 감독관에게 통보하였고, 예산이 수반되는 자체 조치가 어러운 6건 소요예산 5억 7,000만원에 해당되는 불편사항은 관리청에 '95년 2월 2일 건의하였습니다. 현재 관리청에서는 현장을 면밀히 조사하여 조치중에 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시에서는 이창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공사로 인한 모든 민원에 대하여 상세히조사하여 발주청에 건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 29호 4차 확.포장도로가 시내도로와 연결됨으로서 시내 교통체증 유발과 주민불편이 예상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대산 4차선과 태안 4차선이 시내에서 만나는데, 시내의 소통 체증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이였습습니다. 국도 29호선 서산-대산간 4차 확.포장사업외 환공으로 인하여 시내 교통량이 증가되는 차량의 소통은 서산우회도로인 예천동 사거리에서 잠홍동 애향공원까지 약 4km에 대하여 금년말까지 완공토록 하여 시가지로 진입하는 차량을 우회시켜 차량통행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며, '94년도부터 추진하는 남부순환도로를 계속 사업으로 추진 조속한 시일내에 완공토록 하고, 또한 '96년부터 시의 국도양여금 사업비의 투입을 시가지 계획 도로에 국한하지 않고 시의외곽으로 국도대체 도로를 계획사업 시행함으로써교통량을 외곽으로 분산시켜 시가지의 교통체증을 해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시.군통합 이후 도.농간의 생활격차를 줄이고 있다고 하나 잘이행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요금이 대전시와의 요금이 격차가 나 고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실상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버스 요금이 저희 시만 인상된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통합시는 모두 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도에서도 4개 시가 통합되서 격차가 나는 것은 인률적으로 요금을 산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용상으로 분석을 하면, 대전시는 교통량도 많고 승차인원도 많기 때문에 그 비율에 의해서 산정된 것입니다. 10%정도차이가 있지만, 그것은 어쩔수 없는 실정입니다. 직행버스의 정류장 설치 규정은 구간거리가 50km이나 주민의 편의상 읍.면소재지서 정차하고 있는데, 성체삼거리는 5개부락의 중심지임에도 면소재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정차를 하지 않고있어 운훈면민의 불편을 겪고 있는데 성연삼거리에 직행버스 정류장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시 사항이 아니라 도지사의 사항입니다. 현재 성연 삼거리경유 서산발 대산간 운행여건을 보면은 시외버스와 대체관계인 농어촌 좌석버스가 1일왕복 66회 20분~30분 간격으로운행되고있는 상황이어서 도에서 버스정류장 인가를 하지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추진해서 승인될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전철탑통과 지역의 선하지에 대하여 주민의 재산상 피해가 심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보상문제에 대한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하지는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행 한전 사규라든가 공특법을 적용해서 고압선이 가고있는 땅은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춘연립진입로의 문제점으로 허가당시 10m도로로 개설하였으나 담장설치로 협소하여 차량통행과 생활에 불편을 취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부춘연립주택의 진입로 문제는 연립주택 건립당시 10m도시계획 예정도로가 도시계획상 폐지되었습니다. 진입을 하는데는 불편이 없도록 이해 관계인들과 지속적 협의를 통해서 건축물의 철거라든가, 자재등을 완전제거하여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서 현장보장에 힘쓰겠습니다. 예덕 간이상수도 관정개발 및 시설에 있어 기 관정설치 등의 시공을 완료하고 급수치 못하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95년 3월7일우 신고가 되서 현장을 가본결과 '87년도에 시공된 관정입니다. 내용을 분석해본 결과 모타가 고장이 나서 지금까지 사용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3월 27일 교체를 즉시하여 현재로서는 사용하는데지장이 없습니다. 다음은, 고북 및 인뢰 정주권 개발사업에 있어 재진단해 본 사실이 있는지의 질문을하셨습니다.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은 농어촌 지역의 생활환경, 산업기반 및 편익시설등을 종합적으로 확충하여 현대적 생활기반과 경쟁력있는 산업기반을조성하여 전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개발하는 사업으로 우리시에서는 1차로 '91년부터 '95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고북면 지역은 도로포장, 상수도시설,마을회관등 기반시설에 보조사업비 30억을 투자하고, 주택개량 및 신축에 융자사업비 9억원을 투입하였으며 2차로 인지면 징겨은 '94년부터 3~4개년에보조사업비 30억원과 융자 9억원을 투입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은 대산면이 선정되면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주민의견 수렴 및 공청회 등을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도의 승인을 거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은 생활환경사업인 1단계 사업을 주로 실시하나 시도 농어촌도로, 농로등 농어촌도로법상의 도로등이 제외되어 적은 사업비로 농로등을 보상하면서까지 사업시행이 곤란하므로 자연히 농로가 비좁고 여건이 좋지않은 곳을 사업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인지, 고북지역의 경우도 농로포장등 일부사업이 조잡하게 시공된 부분이 없지 않으나, 앞으로 이러한 사항을 보완하여 사업추진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계획에 대한 총체적인 검토를 했느냐는 질의에, 이 계획상에는 사실상 전문가가 제대로 했기 때문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현장시공상에 부주의로 잘못된 것이 있는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것은 저희가 최대한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형관정 굴착에 있어서 사업내역 및 중요부분 공사시 직접 확인한 사실과 사진제출을 요하며 상세한 답변을 요구하셨는데 이에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형관정이라고 해서 암반굴착 관정입니다. 대형판정 굴착시 토사층, 자갈층,풍화암층, 연암층, 보통암층, 경암층으로 지층변화에따라 분류되는바 설계시에는 농어촌진흥공사의 수맥조사도를 참고로하여 추정 설계후 착정시공사 감독공우원 및 명예감독 이장 또는 지도자가 현장에서상주하여 착정 심도 및 내외관 설치등을 확인하고시료를 채취하여 착정 심도 및 지층변화에 따라 공사가 끝난뒤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층층난이 흙붙어 차곡차곡 끝까지 변화가 있는데, 토사층, 자갈충, 풍화암층, 보통암을 100m~150m를 들어가야 지하수가 나옵니다. 앞으로는 가일층 감독을 철저히해서 공사발주상에 문제점이든가, 채수장에 문제점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호방조제를 막음으로 인하여 성연 명천에서 대산 삼길포사이해상항로가 차단 되었음에도 항로보상에 따른 도로문제점이 있어 연구검토한 사실이 있는가, 질의하셨습니다. 대호방조제가 체결됨으로서 그간 성연면 해성리 포구에서 선박을 이용하여 경인지역으로 왕래하던 이지역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미쳐 챙겨보지 못한점에 대하여는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바이며, 대호방조제를 막은 간척지내에서 직선화될 수 있는 도로를 다시 연구.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농간의 격차해소 차원에서 가로등에 관한 시설 교체에 따른문제점과 공원등, 가로등, 방범등을 시설함에 있어시설비의 차이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하셨습니다. 도.농간의 격차해소 차원에서 가로등에관한 시설 교체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것으로 판단되며, 공원등, 가로등, 보안등을 시설함에 있어 시설비의 차이는 등의 종류별로 설치위치에 따라 등기구및 주위구조 및 가격의 차이로 인하여 시설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공원등은 주철, 알루미늄의 재질에 규격이 3~8m가 되고 160만원에서200만원정도 됩니다. 설치장소는 공원지역내 미관을 고려해야 하는 장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가로등은 강철과 주철주로 규격은 8m이고, 가격은 150만원에서 200만원정도 되는데, 도로변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보안등은 콘크리트 전주인데, 7m이고 40만원에서 60만원, 골목길에 마을안길 등을 주민의 야간통행에 볼편해소를 위해서 설치한 등입니다. 다음에추가로 질문하신 설치간격을 100m설치하면 50m간격을 밝혀주는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그 간격은 우러나라에서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의예라든가 외국의 예를 보면 40-5Om간격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절전관계 때문에 등을 하나끄는 정책입니다. 100m설치하고도 가운데등을 하나끄고 겹등설치하면 200m정도 됩니다. 끝으로, 인지면 둔당리 소재 송림아파트에 대한 구조 안전진단을 요구했던바, 진단결과에 대한 설명을요구하셨습니다. 인지면 둔당리 산70-11번지상의 송림아파트 건축물에 대하여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고계시던 구조적 안전문제에 대하여는 그동안 3차에철처 사업주인 홈테크 구조안전 진단을 실시토록 지시하였습니다. 구조안전 진단이 예린구조사무소 대표 김용대에게 의뢰하여 현재 시행중에 있으며, 그결과 '95년 4월 10일까지는 결과가 제출될 예정입니다. 우리에게 들어오면 종합격으로 검토하여 사후대책을 강구해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4분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들었습니다. 의원님들의 보충질문 준비를 위해서 ·3시2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정회
15시 25분 속개
의장 박찬교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셨던 의원님이 하신후, 다른 의원님이 보충질문을 받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보충질문도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진국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의원
정진국 부의장입니다. 오전에 본의원이 본위원회에 질문한 내용중 상당부분 진취적이고 성의있는 질문에 답변해주신 집행부측에 감사를 드리며, 그중 몇가지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계무국 소관 본의원이 질문한 9급이상 직급별에 대한 현황과 잉여인력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듣는 여론보다는 상당히 많이 해소되었다고 생각되며, 그동안 수고했다고 덛붙여 격려를 드립니다. 11명이 교육중이라고 했는데, 교육 중 11명은 현재 보직이었는 직원들인지 교육을 수료하여도, 이들이 보직을 받을 수 있는지, 교육비가 3,015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산업국소관, 양대동 쓰레기 매립장 관리 문제점은 없는가의 질의에서 현재는 아무런 문체점이 없다고 답변했는데, 대단히 수고 많이 했다고 격려해 드리고 싶습니다. 계약당시 3만평중 5,000평을 매립하여 이용하고 있습니다. 계약당시 향후 5년간을 매립할 계획이라고 계약서에 날인하고 해당인근 주민들에게 홍보를 했는데, 과연 수치상으로 계산해 보면 3만평중 5,000평을 매립했다고하면, 지금까지의 년수와 나머지 년수보다 남는 량이 많은데, 과연 계약서 상대로 이행될 수 있는가, 현재 이런 문제로 안해서 이지역 주민으로부터 민원은 없는가, 참고적으로 여기에 대한문제가 과연 여산시가 당초 주민들에게 약속한 년도를 이행할 수 있는지, 상당수의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후대책과 현존하고 있는 민원에 대하여 사실대로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95년도 농업부분에 총 60건 투자에 340억을 서산시애서 투자할 계획이고, 동에 속한농촌지역에 대한 투자의 계획은 어떻게 계획을 수립했는가 하고 질문했는데, 총 60건에 340억의 서산시전체 전역에 투자할 계획이다라고 답변했는데, 사실상 따져보면 16개 읍.면.동나누기 340억이면 1개 읍.면.동당 22억쯤 되는데 서산시 활성동을 제외한 나머지 5개동에 22억씩 100억원이 필요한데 어째서 총18억원만을 투자할 계획인가, 동에 속한 농촌은 어디로 가야할 것이며 이러한 행정은 과연 바람직한 행정이냐고 다시 한번 주장합니다. 잘못된 것은 2회출범이전에 의회가 다시 수정계획을 세워서 동지역의 농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또한 편견행정의 오해를 갖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재삼 촉구합니다. 아울러 읍.면.동 16개면 식부면적에 대한 현황을 서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쌀 전업농 선정과정에서 민원이 야기되었는데, 답변으로는 없다고 했는데 사실상 2개 기관이 아니라 3개 기관이죠, 엄격히 따지면 농토를 매하고자 하는 심의과정은 농업진흥공사에서 하고, 농기계를 구입하고자 하면 농촌지도소 또는 상담소에서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를 취압해서 서산시장이 하는 3개 기관이 하고 있는데, 문제는 어떠한 민원을 가지고 100점을 기준으로 해서 만점을 받는 심의기관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여기서 강력하게 지적하고 넘어갈 것은 A라는 사람이 갖고있는 사항과 B라는 사람이갖고 있는 사항을 보면 A.B가 똑같거나 A가 우선순위가 될 수 있는 객관적 지지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A라는 사람은 떨어지고 B라는 사람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시민들은 의구심과 시정에 대한 불신을 갖는다고 할 때 농업진흥공사에서 심의했던, 농촌지도서에서 했던 이 문제는 전체적인 책임은 서산시장에게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아까 답변에 중앙정부에 건의하겠다고했는데, 건의 이전에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의 정직한행정의 자세가 적립되어야 한다고 볼 때, 이런 민원은 해소될 것이라고 봅니다. 다시 한번 적극적인 행정을 중앙부서와 협의해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부시국 소관 질문합니다. 양수기 문제는 없다고 했는데, 여기 기준이 참 애매합니다. 양수기를 보관하는 기술적 차원은 전문 요원이 배당되어 양수기라는 것은 한해를 대비한 하나의 비상대책입니다. 각동에 실질적으로 협소한 창고속에서 방치되고 있다가 1년에 한번씩 꺼내서 사용하려고 할 때,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 동에 이관했으면, 동에서 관리할 수 있는 창고와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주어야 되지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주택문제에 대해서 본의원이 질문한 중에서 일부분은 노력했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각종 제증민원에 대한 발급과 거기에 대한첨부서류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다라고 지적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이 미진합니다. 또한, 동에서 건축 민원을 처리한다고 할 때, 각종 제증명증 첨부서류등을시해당 부서에서 발급받아 첨부하여 동에 다시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건축민원은 건축과에서직접 처리하는 것이 어떠냐는 질의였는데, 답변이즘 미진한 것 같습니다. 건축 업무에 대한 이관된 조례를 상세히 파악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의있고 성실한 보충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찬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 한가지만 당부 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서산시 회의규칙 제37조와 38조의 규정대로 질문시간을 지켜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김진오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의원
김진오 의원입니다. 질문요지에 동문서답식으로 답변이 있어 몇가지 보충 질문합니다. 산림과 소관에 조리사업 내용에서 조림사업비가 '91년도 이후에 투자된 내용에 대하여 그 효과분석을 물었습니다. 묘목대, 비료대, 인건비등 계상해서 총 얼마나 투자가 되었는가, 지금 현재 육림사항은 어떻게 되는지, 현재 막대한 예산이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어 시민모두가 일개 행정단위 기구에 이렇게 투자된다는 사실을 알고 애림사상을 촉구하고자 하는 내용에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가로등, 보안등에 관해서 전기료 관계를 질의했는데, 꺼진물이등당 1,300원씩의 전기료를 부담하고 있다고 하는데, 전체 전기료가 1억7,000만원의 부담이 된다고 하는데 꺼진등 보수는 동과 읍.면별로 책임하여 보수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읍.면.동에 기술면허자가 배치되지도 않고, 예산면에서는 읍.면에서 기술자가 없는 한 전업사를 불러서 한다고 할 때 부속예산이 확보되어 있느냐, 그렇지 못한 상태라고 해서 지금 꺼진 불이 몇 달이 되도 보수를 못하는 상태이어서 그에 대한 대책을 요구한 것입니다. 공장부지 허가관리 상태를 물어서 관래에 22개소나 지금현재 방치내지는 진전이 없는 공장부지로 사장되어 있다고 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생각이외로 많은 허가조건에서 방치되있다는 내용을 듣고 여기에 관계되서 답변은 허가조건에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으로 2년이 경과되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넘기면 허가가 취소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 취소와 복구문제가 아니라 우리지역에 찾아온 손님으로 생각해서우리시에서는 서비스 행정을 펼수 있는 내용으로 그 사정을 어떠한 내용의 형편인가 진단을 해보면서 손님을 맞이할 수 있는 서비스 행정을 펴달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가두리양식장에 대하여 침수사료가 고기들에게 사료를 주면 아무리 뜬 사료를 주었다 하더라도 100% 다 먹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라앉는 침수사료가 있고 고기들이 배설하는 배설물이 가라앉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을 지난번에도 물었을 적에 배설받이를 댈 수 있는 대책까지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한 대책여부를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찬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찬구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찬구 의원
윤찬구 의원입니다. 오전중에 질문한 계무갈 소관에 본의원의 보충질문은 없습니다. 대신, 이창배 의원께서 질의하신 서산시 채무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서산시는 필요에 의해서 부득이 기채를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부채의 심각성이나 사업의 효율 생산성 등에 대한 분석이 매우 미흡했다고 할 수 있고, 부족 재원을 기채로 보전한다는 안일한 인식에서 기채확보만이 노력해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져봅니다. 서산시의 채무를 '94년말 현재를 살피보면, 587억3,900만원인데 이자율로 살피보면 3%이하짜리가 13억8,200만원입니다. 또,4~6%이하짜리가 16억7,900만원, 7~9%이하짜리가 57%를 차지하는 336억1400만원이고, 10%이상이 38%에 해당하는 220억7,200만원이나 되고 있습니다. 특히, 성측, 고북, 구석농공단지와 주택건설사업의 채무이율은 모두 10%이상인고을에 악성부채입니다. 말로만 저리자금으로 차환한다고 할것이 아니라 실제로 차환을 해서 주민의 부담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들어 100억의 채무를 이자로 계산해 볼 때 3%, 4%만 줄인다 할지라도 년간3억~4억원을 줄일 수 있고, 200억 채무라하면 6억~8억원의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심각함을 절실히 집행부에서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 성훈 농공단지란이 현재까지 미분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양율은 34%밖에 안되고, 미분양으로 인한 채무액이 95억이나 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는 특정수혜자가 부담해야 하는데도 미분양으로 인해서 일반회계에 계속 보전을 해주고 있으며,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의 부족재원도 일반회계에서 또한 보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재정상 자금압박을 더욱 받고 있는데, 분양대책에 대한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령댐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비로 '96년까지 133억9,200만원을 8.75%의 이율인 한전용 자금으로 기채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채를 도특자금과 같은 5%의 저리자금으로 기채선을 변경시켜야 되지 않은가라고 본의원은 묻습니다. 시장은이에대한 가능여.부를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수백억이되는 악성부채를 저리자금으로 빨리 차환시킬 수있도록 시장은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찬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창배의원님 보충질문혜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의원
이창장 의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기전에 의장님께 양의를 먼저 구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질문내용이 많기 때문에 약간 시간이 경과되어도 양해틀 구하면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총무국 소관입니다. 잡종계산과 행정계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요구했는데, 간단하게 요약하면 행정계산은 불필요할때 용도폐지하고 잡종재산은 용도 폐지할 수 없다는 그러한 답변으로 끝났습니다. 본의원이 절문이전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상세한 답변을 요한다고 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질문 요지틀 받고 담당과장이나 계장 실무자로부터 받은 내용으로 답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질문하는 의원이 이 자리에서 조금 방향이 달라졌다고 할 때 그에 대한 답변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이 나오지 않나 답변하는 시장 및 관계공무원은 질문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상세히 답변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이 불충실하면 보충질문에 대한 시간이 지연됩니다. 행정계산하면 많이 있지만, 행정계산 용도패지 내용을 보면 아까도 읽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각호의 경우에는 그 용도를 폐지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로, 하천, 제방, 구거증 공공용 재산이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때, 이건 분명히 용도폐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목변환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안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산을 가지고 있는 자나 사용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많은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사실 우이독경이였습니다. 잡종재산 용도폐지 않는다는 것도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하는 취지를 분명히 잘 들어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를들면, 공동묘지는 사실 보존재산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가옥이 50년되고 100년된게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때 그집은 헐 수 없습니다. 그 집에 묘지를 씁니까? 사실상 사용 불가하게되어 있습니다. 시장부지에 있는 장옥은 주거의 목적으로 사용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보수해서거기에 사는 주민에게 주거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정부재산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지어준 집은 살 수 있고, 살기 어려운 사람들, 오죽하면 공동묘지에 가서 집을 짓고 살았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질문의 핵심입니다. 그러한 재산처분관계에 대해서 사실 어떻 처리할 것인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전 시청의 관리문제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대답하였습니다. 사실상 답변하는 내용에 보면 공시지가로 간단하게 답변했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공시지가의 3배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약 70억이 되는 재산입니다. 그 재산이 사장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588억이 채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사용하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 전혀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법적근거에 의해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기 바랍니다. 다음, 건축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사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었고, 성연건에 대해서만 답변하였습니다. 하자보수 지시가 와서 하자보수를 했는데,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서 하자보수를 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하자보수가 문제가 아니고 부실공사입니다. 계속 물이 새고 있습니다. 하자보수 되어 완전무결할 때 끝난 것이지 하자보수도하나마나 계속 그 부분이 문제점이 되고 있다면, 그것은 하자보수가 만료되었다고 볼 수 없고, 건축에 대한 모든 집행부로부터 업자에게 시달한 내용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왜 방치해두고 있었습니까, 그리고 본청 옥상문제 심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해서 간단히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서산시 동부시장 문제 현행대로 그런대로 괜찮다고 답변했습니다만, 시장도 하나의 생의 터전이고 시가 하나의 시장내부도 도시계획에 대한 미화계획이 서있어야 합니다. 생선시장, 포목시장, 야채시장등 뒤죽박죽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대로 그냥 보완하면 괜찮겠다하는 답변이었습니다. 답변요지가 뭔지 모르는 답변을 했습니다. 제가 질의한 방향에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농수산물 시장입니다. 문제성이 있어서 이전해야 하는데, 이전계획이 어떤식으로 서있으며, 이전장소, 면적, 문제점등 상세하게 계획된 답변이 나와야 하는데 계획 중에 있다는 등의 적당한 답변이 나옵니까. 성실하고 상세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 3개 위생사 문제입니다. 지금은 다른 군에서 한다고 했는데, 허가당시는 본의원이 알기로는 홍성이나 태안이나 당진 거리조성에서 거기에 대한 운임결정을 했다고 봅니다. 오.폐수처리 할 장소였으니까, 그러나 현재 과수원이나 묵은밭에 버리고 있습니다. 서산에 오.폐수처리장이 없으므로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문제가 사실상 재조정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왜 이런 대답이 나옵니까? 다음, 건설도시국 소관 보충질문입니다. 대산 3사로부터 기부채납 받은 문제에 대해서 너무 간단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사용불가하다 이러한 답변을 했는데 일반출입제한 등 그런 말을 질의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기부채납 받을 때 받아야할 재산이냐 아니냐하는 것을 구분해서 받아야 하는데, 그 재산을 기부채납 받음으로서 우리세입이 줄었습니다. 우리가 사용도 못하는 것올 기부채납 받아서 세금면제 시키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우리에게 손해가있다는 답변은 안하고 앞으로 이것을 시정하겠다는 말도 없이 그냥 거기에 들어갈 수 없는 곳이라고, 적당히 상부운운하며 이런 답변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상 이것은 건설도시국 소관이 아닙니다. 여기에 나와있듯이 제대로 우리가 여기에 대하여 세금을 받는다고 할때 땅으로만 따져도 일반토지 공시지가에 의해서 세금을 받는다고 해도 796억2,000만원 세금을 받아야 합니다. 더구나, 공작물 시설이 되어있기 때문에 공시지가엔 공작물까지 더한다고 할 때 우리가 얼마를 더 받아야 하느냐, 2억8,264만2천원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세수를 갖다고 사장시키고서도 어떻게 그러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세출이 문제가 아니라, 세입없는 세출이 어떻게 있습니까? 그리고 세입없는 세출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합니까? 그리고 세입부분을 기부채납 받아놓고 잘했다는 식의 답변을 해서는 안됩니다. 그다음에 국도 29호선 대산 4차선 도로개설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상답변이 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도 29호선 서산시내 진입문제 우회도로가 있다 분명히 본의원이 아까 질문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회도로가 4차선인데, 대산 4차선, 태안 4차선 두개가 들어와서 8차선이 진입하는 도로인데 그것으로서 충분하다는 답변을 했는데 정말 성의 없는 답변이고 어떻게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도시계획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심함을 금치 못합니다. 그리고, 시.군통합이후 도.농간에 발전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42조라는 엄청난 예산을 투자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떠한 방법이나 혜택을 받을 생각을 강구하지 않고, 인구가 많고 우리가 시내버스 회사를 위해서 생겼습니까, 시내버스가 우리 주민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서 특허면허를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바뀌생각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행버스 문제, 이 문제 적당히 넘어갔습니다. 읍.면에 다 서고 있습니다. 읍.면이 아니더라도 통량이 종 많은 역에서 늘 다 섭니다. 그런데, 성연 삼거리만 서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훈출신 의원으로서 지역문제를 이 자리에서 질의해서 좀 문제시편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사실은 서야할 곳입니다. 많은 인구가 여기에서 교통이용을 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사실 승.하차하는 거리는 훈입니다. 딴 곳에서는 숭.하차를 하는데 어째서 성훈 삼거리는복소재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안 섭니까?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도에 풀어왔습니까? 사실 진정서가 들어오기 시작한지가 여러 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지껏 아무런 판심도 없다고 오늘 이 자리에서 도에 건의해보겠다 이러한 답변이 있어서는 안집니다. 그리고, 한전 철합문제는 법으로 재정되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는게 아니라 법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만으로 폼 나는 답변인데 그러면 15만 서산시민이 다 운아가서 보상비틀 딸라고 혜야 합니까? 우리시에서, 집행부얘서 이 문계에 대혜서는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주민의 권익보장을 위헤서 이렇계 노력하겠다는 답변이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부춘연립문제는 그때에는 법이 있었는데, 지금은 법이 없어졌다는데 연립을 지을려면 최소한도 6m도로는 되었어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연립을 지어놓고 법이 없어지면 출입구가 없어져도 괜찮습니까, 어떻게 이런 책임성없는 답변을 합니까? 사실, 법이 발결되서 이런것도 이렇계 문제가 되고 었는데,이 문제는 이런 방법으로 해결하겠다는 답변이었어야지 앞으로 적당히 처리하겠다 이런 답변을 해서는 안됩니다. 다음 여덕 관이상수도 문계입니다. 모다 고장나서 물이 커진다고 했는데 관정을 박을때 외판을 외구 넣습니다.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아까 답변을 할래 150m내외를 파야 지하수가 나온다고 했는데, 70m에 준공철 관정입니다. 풍암사이에서 나온 플을 란아서 지표수를 가지고 적당히 헤서 물을 푸다가 가뭄이되니까 밑으로 물이 흩어졌고, 또 그나마도 몇 개월동안 물을 먹는지 않먹는지 조차 보지않아 본의원이 의정활동 보고를 2월달에 했습니다. 여덕 1구에 17일날 봤습니다. 그때도 전화가 오는등 민원이 야기되었였는데, 여기에 보면 그뒤 3월 각일경에 보고가 들어왔다는 이런 허무맹랑한 답변이 되어서는 안왑니다. 1날도 전화를 및번이나 했습니다. 여기에 주민이 찾아도 왔좌 정말로 사실상 주민을 위하고 주민외 편의제공을 어디까지나 바방으로 하는 그런 행정을해주고 의원이 본회의장애서 묻는 답변에 대헤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정주권 개발문제에 있어서 동문서답식의 답변이 되었습니다. 전문가가 한 일이기 때문에 모듈 설계나 모든 방편이 잘되었다고 했는데, 정주권 개발사업이 뭔지 집행부에서는 알고 있습니까, 정주권 개발사업은 집단 주거지역 형성으로 앞으로 그 지역이읍 소계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형태의 설계틀 하게되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음소계지의 역할을 할 수있는 곳에 3m, 4m 도로를 가지고 앞으로 읍소재지의 내부구조안에 길로서 차량이나 모든 통행문제를 담당한다 생각합니까, 구조설계가 잘되었다고 봅니까, 의원을 어떻게 알고 이런 답변을 합니까, 의원이 질문을 할때는 문제성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러한 동문서답식의 답변을 한다고 할때,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2차 보충질의땐 책임자의 답변을 들을까 합니다. 솔직하고 성실한 합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대형관정 굴착문제입니다. 화강압 밑까지 들어가야 지하수층이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서산직에 지하수층은 보통 100~150m이상 파야하는데, 대개 준공된 것이 70~80m에서 준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하수가 아닙니다. 관을 다 외고 건수를 뽑는것입니다. 지하수를 채수하면 어째서 그 주변에 샘물이나 방죽물이 마르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가장중요한 것은 외관을 넣을매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외관과 암반이 닿은 부분애 시멘트로 굳게해서 메워야 합니다. 외수가 유입되지 못하게 메워야 합니다. 그렇게한 사진제출을 교유했는데, 오늘 회의가 끝나기전에 답변할때 사진제출을 요구하며 심도있는 답변을 헤줄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가로등 문제입니다. 도시미관상 가로등이 촘촘히 서야 미관이 있습니까, 제가볼때 지금 블이 들어오지 않는 가로등이 1/3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17,000만원이라는 전기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약 6,000만원 이상을 우리가 불도 켜지않고 전기료를 부담하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곁둘여 말씀드리면 가로등보수를 어떻게 읍.면에 할 수 있습니까. 보수를 하려면 장비를 가져야 하는데 장비도 없이 보수를 함니까, 한꺼번에 보수틀 하다보니가 한달 두달이 걸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리고 좀전에 외국의 경우를 들어 외국에는 50m에 하나씩 설처되어 있어 우리나라도 그에 맞게 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부유한 나라에서 가로등을 50m에 하나씩 설치한다고 해서 우리나라 또한 그렇게 설치해야 한다는 법은 없지않습니까, 가로등은 말그대로 어둡지 않게 야간통행에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만 설치되어 있으면 된다고 봅니다. 서산시의 실정, 재정에 맞는 가로등 설치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실정에 맞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찬교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문에 참여하지 않은 의원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우상훈 의원 거수)
예,우상훈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상훈 의원
우상훈 의원입니다. 질의와 답변이 인기위주가 되어서는 않된다고 봅니다. 이 신성한 대회의실에서 질의와 답변하는 분들에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으로 주민들에게 이익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제에 오늘 질의와 답변한 과정중에 답변이 너무 소홀하지 않나해서 감히 질의하신 의원님이 계신데도 제가 부득불 몇가지 질문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로, 채무부담 588억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서산시 채무 588억중 이자 발생되는 채무원액은 그중 얼마정도가 되며, 1년에 이자를 얼마 발생시키고 있는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만약에 농공단지 매각으로 원가와 이자를 갚는다고 볼 때 현재까지 농공단지 조성된 이후 서산시에서 농공단지 매각이 잘 않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앞으로 이 농공단지가 매각이 과연 가능할지가 의심스럽습니다. 매각이 잘되지 않을 경우 매각원가가 높아지고, 매각 원가가 높아지므로서 앞으로 채무변재를 하는데는 서산시에서 문제점을 않고 있지 않느냐, 이런 관점으로 볼때 서산시장은 그에따른 특별하고 확실한 대책마련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따른 대책과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 종량제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주민들은 쓰레기 종량제후 줄이는데는 신경을 쓰고 그 가능성을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행정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수거상황을 확인해 보면, 분리수거가 잘되지 않고 있으며 그나마 분리수거 후 사후처리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 수거일을 정하여 정해진 날짜에 버리고, 수거하는 방법을 계획하여 철저한 쓰레기 종량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분리는 잘되고 있으나 수거방법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재활용품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또 쓰레기 분리수거 용기를 주택 밀집지역에 배치하여 주민들의 편익을 제공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지, 고북 정주권 개발사업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이창배 의원님께서도지적하셨습니다만, 정주권 개발사업 중 도에서 지시하여 내려오는 공문을 보면, 현재 도로포장이나 농지에 대한 보상관계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는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예산형평을 따져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는 말입니다. 행정에서 어떤 일을 하는데, 시행착오로서 그 업무가 진행이 늦어지고 잘못될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그 해당지역에 주민들에게는 이해득실이 따른 부분에서 토지 보상이나 도로포장하는데 있어서 보상이 이뤄지지않아 도로포장을 할 때에 아니함만 못하지 않느냐, 보통 30억~60억을 투자해서 정주권 개발사업에 우리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부 그 일을 집행하는 실무자들이 안일한 생각속에 계획자체가 무산되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도에서도 정주권 개발사업에 우리 국장님께서도 담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세금으로 부담하는사업이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공감이 갈 수 있고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보상관계에서는 보상을 해주고 계획은 계획대로 사람은 바뀌어도 사업은 진행될 수 있도록 계획에 임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앞으로 고북에 남은 잔여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또, 그간에 잘못된 부분도 많은 것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좀전에 답변에는 전문인들의 기술력으로 인하여 잘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서산시에 지적한 부분중에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은 하자가 아닌 부실, 당초에 설계나 공사자체가 잘못된 문제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이 무분명했고, 또 하자가 아닌 부실로 잘못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시정할 부분과 재시공해야 될 부분이 어느정도 진단이 되었는지, 국장께서는 확실하게 그 부분을 가셔서 말씀해 주시고, 재 시공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되는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후 처리를 했는지 분명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찬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5주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정회
17시 00분 속개
의장 박찬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다섯분 의원의보총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집행부에 당부를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질문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질문의 본질에 어긋남이 없이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고칠것은 과감히 개선되도록, 합당하고 정확한 답변이 되어 질문하신 의원님께서 이해토록 하여 주실것을 당부하면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방경태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1차로 질문하신데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을 못해 드렸기 때문에 보충질문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상훈 총무위원장님과 윤찬구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채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모두가 특별하신관심을 가져주시는데 대해서 저희 집행부는 퍽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지방화시대를 맞는 이 시점에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없이는 안된다는 것을 깊이 절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89년 1월 1일 분군분시 후 너무나 안일한 자세로 시세와 군세를 회복한 것 같았습니다. 총 588억중 기존의 시에서 69%, 기존의 군에서 31%의 채무액을 점유하고 있습니다만, '94년말 원금이 417억2,933만1,000원이고, 이자가 170억1,416만5,000원으로서 총 587억4,39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해마다 원금 약30억원, 이자 32억원 총 62억원을 상환해야 될 싯점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중 62억원중 특별회계 분야가 41억원으로 이는 수해자 부담이 되겠고, 순수한시재정으로는 상환이 되어야 할 금액은 연평균 이자를 포함해서 약 21억원이 되겠다는 사항을 우선 설명을 드립니다.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저희 시에서도 이 채무액의 견재가 무엇보다도 급선무임을 인지하고, 지난 3월 27일부터 3월 30일가지 종합적인 부채진단을 완료한바 있습니다. 채무현황별 이자 부담분에 대해서는 윤찬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채무액 중 3%이하짜리가 전체 2%, 4%~6%짜리가 전체3%, 7~9%짜리가 5 7%, 10%가 38%로서 이자율이 가장 높은 10%짜리는 거의 3개 농공단지 채무액 입니다. 성연 농공단지를 비롯한 고북 농공단지 제석농공단지등 모두가 재무부의 계정투융자기금이나 농협중앙회의 민간자금으로 차입된 것으로서 5년거치 5년균등상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수석 및고북농공단지는 이미 분양이 완료되어 시의 직접 부담은 없습니다. 시에서는 부채의 심각성을 감안해서부채해결을 위한 심의기획단을 4월중 구성, 운영하여 기 채무액을 좀 낮은 금리의 채무액으로 변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찬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광역상수도 정수장시설비 부담액, 즉 하전융자금으로 충당할 자금도 현재는 8.75%인데, 앞으로 중앙부처의 5%정도의 하향 대체되도록 충청지사에게 직접 지취보고 건외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렇게 할 경우 광역상수도 정수장 실비부담금 134억에 대한 이자액만도 1년에 11억7,000만원에서 6억7,000만원으로 하향조정점으로서 5억여원의 상당한 재정적 부담이 줄어들 것입니다. 앞으로 개선과제는 전자에 말씀드린 부채상환기획단을 POOL가동하겠으며, 또한 산하직원에 대하여 채무액이 시세에 미치는 영향을 새로이 인식을 제고시키고 부족재원을 단순히 기채로 보존하려는 발상자체를 근원적으로 억제하겠으며, 지방채의 정확한 이해농력을 배양시킴은 물론 평소에 정상적 정비를 최대한 억제하여 절감재원으로 하여금 상환에 보충토록 노력하겠으며, 현재 상수요금에 있어서 가정용이 영업용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고 소비자물가등에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덜 미치는 가정용과 공공용 위주로 금년중 현실화시킴으로서, 아울러 사용료납부 거부감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사용료 납부 당위성 부락은 물론 착실한 주민홍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성측 농공단지 미분양 면적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분양대상 면적이 71,874평인데, 이중 32.8%에 해당하는 23,608평이 이미 분양되었고, 나머지 48,266평은 아직까지 미분양 상태이나 지난 2월 21일부터 2월 25일까지 5일간 청내 유능한 계장 및 차석으로 4개조 10명으로 농공단지 분양을 위한 서울 및 경기일원을 출장하여 총 42개소를 방문 세일즈한 결과 율촌화학등 다수업체가 희망해와 현재한국디자인 이미 승인을 받았고, 북청인슈판넬농축, 스테판넬코리아주 3계업체가 입주 계약단계로 있으며, 나머지 6개 업체가 입주 상담중에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이에 그치지 않고 4월 6일부터 4월 8일까지기아지동차, 현대자동차를 방문 협력업체에 대한 부품업체까지 방문 우리지역의 공단 입지 지역의 우수함을 세일즈하여 많은 업체가 우리 지역에 입주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찬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정부
총무국장 김정부입니다. 성실하지 못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정진국 부의장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장기교육자에 대한 교육 이수 후 보직부여 관계와 교육비 예산계상 관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자의 보직부여 관계에 대하여는 4급 1명은 적에서 보직을 부여할 것입니다. 6급 8명중 4명은 교육 이수후 보직부여가 가능하며, 4명은 6급의 잉여자원으로 보직부여가 금방은 다소 어려운 실정입니다. 7급 1명에 대하여는 기존 근무부서에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3,476만5,000원의 교육 여비는 금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이창배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구시청사 사회단체 사용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막대한 재산에 대한 적절한 활용이 되지 못하고 있는데,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적절히 활용하지 못한 점 사과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 시청사에는 범민족통일 서산시협의회, 서산시 개발위원회, 인재육성재단, 서산시체육회, 대한노인회, 새마을운동 서산시지회, 바르게살기 서산시협의회, 여성단체협의회, 농어민후계자연합회, 행정동우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사시협의회 등 11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들은 작년 초에 '94년 3월 8일 국무총리 지시에 의해서 금년 말 12월 30일까지 무상활용토록 하게 되어있습니다. 단, 평통이나 새마을지회, 바르게살기협의회는 개별법에 의해서 국공유재산의 개별법에 의해서 국공유재산의 무상 임대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서 계속 무상사용토록 하고 그 이외의 단체는 '96년도부터는 철수조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단 부득이 할 경우는 유상사용 허가등의 조치를 취해서구 시청사의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전기료등 기타 공공요금등 기타 공공요금둥을 개별 개량기를 달아줘 각자가 부담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본청 옥상난간 하자검사 및 보수검사에 대하여 이것 또한 야무진 공사감독을 하지못해서 건물에 하자가 발생하게 된점을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지난 '89년과 90년 상반기에 자검사를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하자검사를 했을 때는 균열이나 문제가 없었는데 하자검사가 끝난 '91추 11월경에 옥상에 미세한 균열상태가 발견되었습니다. 안전진단을 다시 받아서 '93년 9월에 난간 보수공사률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옥상옆면과 뒷편에는 계속 난간보수 공사를 해야 할 조그마한 균열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재산을 공공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할 때는 용도를 폐지를 하여야 함에도 용도폐지를 하지 않는다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성연 명천의 예를들면 시유지 3,500평의 공동묘지에 한사람의 입주자가 들어와서 1,000여평을 개간해서 그 주변에는 200여개의 묘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분이 살고 있는 부분이든지 개간한 부분을 떼서 용도변경을 해서 조치를 한다든지 또는 전체용도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면 한번 변경을 하든가, 또한 이장등의 다각적인 검토를 해당실과와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가지 답변에 다소 미흡한점이 있습니다만,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찬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서대석
사회산업국장 서대석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시원스럽게 답변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과감히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번 사회산업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지적하신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정하겠으며, 정진국 부식장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양대동 쓰레기 매립장을 당초 5년간만사용하기로 주민과 약속을 하고 '92년부터 매립을 하고 있는데, 그 약속을 지킬것인지에 대한 답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주민과 약속한 사용기간 '97년도까지 반드시 이행하겠으며, 이후의 계획은 아직 검토한 바가 없고, 만약 변동사항이 있을때에는 지역 주민과 충분히 협의하여 조치하겠다는 답변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 농어촌구조 개선사업을 위한42조원 정부지원에 대한 우리 시동지역의 지원계획에 대하여는 정진국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자세한 내용을 추후 서면보고토록 하겠으며, 쌀 전업농 선정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정,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농림수산부의 통합실시 요령 지침상문제점에 대하여는 상부에 건의 보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업과 소관 조림사업비 투자 상황과 관련된 효과분석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림사업비는 '91년부터'94년까지 3억4,700만원을 투자하여 395ha에 조림사업을 실시하였으나,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산림이라고 하는 것이 심고서 금방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 후에 효과가 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리를 잘해서 투자비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공장 산림신고 된 22개업체의 공장용지에 대한 공장 미작공에 대하여는 해당업체의문제점이나 애로 사항등을 수렴 기관내에 공장착공 또는 공장설립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두리 양식장 부상사료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고기가 먹고 남은 사료찌꺼기와 어류의 배설물외 처리대책에 대한 질문에 배설물 받이를 조속한 시일내에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창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장의 기능별 배치와 농수산물외 시장외 미관상이 나쁘니 이전계획은 없는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철재 시장의 배치는 용도별로 배치하고 있으나 시장이 협소한 관계로 일부가 본래 배치된 용도와 다르게 혼합 사용되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시장 현대와 내지 이실 문제는 시세의 확장 도시계획등을 중합 검토하여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3개 위생사의 허가당시 우리시늘 분뇨처리장이 없어 수거된 분뇨를 홍성 예산등지로 수거운반 요액을 거리에 맞추어 요액이 재정되어야 한다고 본다는 질문에, 허가 당시 분뇨 수거요금은 조례에서 정한 요액을 징수토록 규정된바, 거리를 환산하여 요액을 정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판단되며, 다만 수집운반업자가 조례에서 요액 이상으로 징수하였을시는, 관계법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할 것이며 초과요액에 대하여는 수혜자에게 환불 조치 토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상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쓰레기 분리수거가 잘않되고, 분리수거가 되어도 처리가 안되며 재활용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가 되며,쓰레기 수거 일정을 요일별로 정하여 일반쓰레기와 재활용 쓰레기를 수거할 계획과 재활용 분리수거 용기를 아파트 및 주택가에 공급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하여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쓰레기 배출일은 월,수, 김, 일요일, 종이류, 프라스틱류는 화요일에, 병류. 캔류는 목촉일에, 고철류는 수요일에 배출하도록 계속 홍보를 하고 있으며, 또한 재활용품의 수거 후 6개동은 양대동 매립장 선별창고에서 재분류처리하고 있습나다 읍.면에서 자체 대립장에 분리수거한 후 일정량 이상이 수거되면, 계활용품외 종류별로 판매하여 판매대금은 즉시 시 세외수입으로 입금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각종홍보와 지도. 단속을 강화하여 쓰레기 종량제가 조기에 장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찬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공의
건설도시국장 이공의입니다. 먼저, 정진국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셨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 제2조및 4조에 따른 보관 및 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가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읍.면.동에 보관중인 양수기는 전체가 '71년도 '81년도 구입한 것으로 오래된 것입니다. 기계가 노후되어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고, 전문 관리자가 없어서 그간 농수개발사업동으로 수리 안전답이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면적이 점차 감소되는 실정이므로, 앞으로 10년이상된 양수기는 우선 폐기처분하고, 전기 모타등으로 교체하여 유지 관리를 절감시키는 방향으로 행정을 유도하고, 예산이 허용되면 창고등을 건축하여 보관 관리하겠습니다. 두번째, 건축신고 업무의 동이관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한 보충질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신고 업무의 동이관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하여는 저희로서도많은 문제점을 예상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사항으로서 본 문제에 깊이 지적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동의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한대책으로는 단기 대책으로는 읍.면.동 건축담당 주무계장 및 담당자에 대해서 관련 규정이나 처리 요령등의 직무교육을 지난 3월 17일 실시한바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등을 매분기별로 실시해서 업무미숙으로 인한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으며, 장기적으로는 현재 행정직으로서 보하여 있는 담당자를 계속 전문직으로 충원해서 건축 행정이 문제야기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축신고에 따른 토지형질 변경등 관련 행경절차가 시와 동의 이완화로 인한 민원이 예상되는 시간적 물리적 가중된 낭비에 대해서는 민원인이 신고업무와 복합한 민원사항을 일괄 동에 접수하면, 행정 내부적으로서 동에서 시로 복합된 사항을 전달하면, 그것을 시에서 발급받는, 예를 들어서 형질변경, 국토 이용계획등 시장명의로 발급되는 것을 복합민원 처리하는 절차로 앞으로 민원인이 들고다니지 않더라도 행정절차에 일원화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진오 의원이 질문하신 동과 읍.면에 대한 가로등 및 보안등 고장수리시 대책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와 동지역은 시의 도시과에서 기동수리반을 운영하여 접수 즉시 수리하고 있었습니다. 읍.면은 읍.면예산으로 보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로 인하여 고장수리가 늦어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전기면허 수리자가 읍.면에는 없기때문에 사실상 시관내에 전기수리반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읍.면장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수리하기 때문에 늦어지는 실정입니다만, 앞으로 시에서 기동수리반을운영하고, 지역별로 코끼리차가 있는데, 서부지역, 압부지역을 갈라 차를 이용 배치하여 신속하게 수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하지 않는 전기료에 대하여는 한전직원과 읍.면의 담당자 직원이 합동조사를 해서 조정을 해서 전기료가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이창배 의원님의 태안4차선과 대산 4차선의 완공시 시내지역에 우회도로의차량을 전부 소화할 수 없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우회도로는 금년에 완공이 되는데, 사실상 성수기에 체중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그에 대응해서 '96년부터 국도대체로 양여금 사업을 외곽도로로 개설하여 통과하는 차량을 우회 도시계획을 별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잠시 우회도로 시설때까지는 체증은 불가피하겠지만, 우회도로가 설치되면 그때는 시내의 교통체증은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 버스요금 관계입니다. 시내버스 요금은 충청남도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는 것입니다. 전국 35개 통합시의 요금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산출내역을 보면 1일평균 이용승객이 시내는 316명이되고, 시외는 186명 합계가 502명으로 버스 1대당 원가는 209,996원으로 산출됩니다. 그래서 1인당 운임료가 410원이 계상되었고 통합 각본운임은 1인당 운임료에 지역별 가중치를 곱하여서 4개시 똑같이 서산, 아산, 공주, 보령등 4개 시가 정산금액을 합하여 449원25전34전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440원으로 도에서 일괄 결정한 사항입니다. 대전시 통합시 지역보다 이용 승객이 많음에 따라 운송원가가 차이가 나게된 것임을 답변드립니다. 직행버스의 성연 삼거리의 승하차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정류장 설치는 농어촌버스의 운행 횟수등을 참고하여 도지사가 사실상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성연 삼거리는 서산에서 8.5km지점으로서 좌석버스가 1일 왕복 66회 운행되고, 일반 시내버스가 104회나 운행되고 있습니다. 전부터 설치를 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안되고 있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한전선하지 보상은 철탑, 고압선이 흐르는 선하지 보상은 20~30%의 보상을 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뚜렸한 근거는저희들도 잘 모르겠습니다. 한전 보상은 저희 행정기관과 아무 협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자세하게 잘모르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한전과 협의해서 민원이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성연면 예덕리 간이상수도 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3월 20일은 잘못되고, 3월 27일경에 신고를 받은 것이 정확합니다. 관정개발 심도가 150m가 되 어야하는데 70m로 돼있다고 하셨는데, 현장관정개발을 하였어도 양수가 안된다고 '95년 3월 7일날 신고가 되어서 시공회사로 하여금 현장조사케 하여 3월 23일날수중모타를 교체하여 현재는 이상없이 급수하고 있습니다. 관정 심도는 80m로서 시설이 되었고, 1일 체취량이 250톤으로서 보충수은으로는 부족함이 없다고판단됩니다. 앞으로 잘 관리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 점검하여 고장이나 급수에 지장이 있으면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이창배 의원님이 질의하신 부춘연립 진입로 문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춘연립 진입로의 문제에 대하여는 그동안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코자 당사자인 서산시읍내동 이순성씨에게 이해를 구하여서 통행에 불편을초래했던 사유지에 설치된 담장과 철조망이 현재 제거된 상태로 잔재로 인하여 교통이 불편이 되고 있으므로 완전히 해제해서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담당자와 적극 협조하여 조치하겠습니다. 이창배 의원님과우상훈 의원님의 질문이 같은 내용이므로 일괄답변드리겠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농로포장등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시공상에 문제점이도출되어 지난 행정감사시에도 지적된바 있었습니다. 보완이 가능한 노변등에 대해서는 93년 11월 26일 하자보수토록 지시하여서 최대한 하자수를 하였으나,만족스러운 보완이 되지 못하여 보조계층이나 종단기울기 등의 미흡한 문제에 대해서는 뜯어내고 다시하기 전에는 어렵습니다. 좀 어려운 실정으로 시정이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만, 공사가 단번에 잘되야지 한번 잘못되면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되는 사업에는 도출되는 문제점을 보완하여 현장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이며 향후사업에 대해서는 농로포장등 조잡한 사업은 지향하고 편입용지에 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편입용지를 충청재총에서 파악해도반은 보상을 주는곳이 있고, 반은 우리 시와 같이 못주는 시.군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전부터 도로 농로포장을 할때 3m정도는 소포장입니다. 이런것은 세마을포장으로 포장비를 안주고 했기 때문어 보상을해주면은 형평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보상을 사설상 주지 못하고 었는 형편입니다. 우리가 준다면 타사업이 또 있습니다.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입니다만, 그런것도 형평성 때문에 여러가지로 고려하여 우리도 이방식을 택했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형관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대형판정 굴착은 저희 시에서는 농어촌진흥공사의 수맥조사틀 참고하여 보통 75m추정 설계를 해서 측정하는데, 경우에 따라 100~150m까지도 굴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지표수는 토사층과 자갈층, 풍화암층을 흐르는 물로서 저희 지역에서는 보통 20m를 파면 그 지층이 지납니다. 대형관정굴착시에는 저희 공무원이 항상 규제를 못하고 거기에 이장이나 인근 사용자를 명예감시원으로 지정하여명예감시원 입회하에 풍화암까지 들어가거 설치하고,풍화암가는데는 페싱이라고 해서 스텐레인 파이프가 들어갑니다. 파이프 들어간 곳까지는 외수가 침입을 못 합니다. 그래서 오염될 사항은 없다고 봅니다. 지표수 유입은 절대 허용되지 않습니다. 지적하신 지하수수위는 지역에 따라 변화가 있겠습니다만, 저희지역에서는 보통 50~100m지하에서 수맥이 위치하고 있어 필요이상 책정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사진관계는 답변이 끝나고 개별적으로 저출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미관상 가로등을촘촘히 세워야 합니까, 그리고 읍.면가로등 수리는 시에서 수리할 수 있도록 할 수 없는가의 질문에 가로등은 도로변에 시설한 것으로 주민의 볼편이 없도록설치되어 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읍면에 설치됨 가로등 및 보안등 고장수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읍.면에는 작업차 및 기술인부가 없어서 불편한 것은사실입니다. 앞으로는 가로등 보스를 기동수리반을설치 고가차도 사고 전기집도 확보하여 접수되면 순회적으로 다니며 하는 방법, 충청남도에서는 반반은 기동수리반을 하고 반은 사실상 우리 시와 같이 예산을 세워 전기보수 업자에게 위탁해서 수리하는 방법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앞으로는 기동수리반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미흡한 답변드림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찬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다섯분 섬원님의 보충칠문에 대하여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흡한점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보다 상세히 서면으로 답변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제정질문의 자료준비와 질문하시라 수고하신 의원님과 충실한 답변을 해주시느라 수고하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임기중료 3개월을 남겨놓고 시정질문과 예산 심사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보여주신 각의원님과 누수없는 시정의 업무추진과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번 회기중에 처리해야 할 안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제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3분 산회
출석의원(8명)
박찬교 정진국 김관기 김재경 김환욱 박영웅 우상훈 윤찬구
출석공무원(20명)
시장 박상돈 부시장 신서균 사회산업국장 서대석 건설도시국장 이공의 기획담당관 방경태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감사담당관 이영세 총무국장 이상호 사회진흥과장 오정환 민방위과장 박지청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지영경제과장 배용호 산업과장 한무겸 축산과장 김영갑 수산과장 한두규 산림과장 유재희 건설과장 윤병규 건축과장 정순교 교통행정과장 조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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