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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3회 서산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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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23회 서산군의회 (정기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 12월 06일

의사일정

1. '94예산안 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94예산안 심사의 건
10시 00분 개의
1. '94예산안 심사의 건
의윈장 유규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사실 새해 예산안은 오늘부터 다루게 되는데 우리 특위활동기간이 많이 할애되어 있지않아 매우 빡빡한 일정인것 같습니다.
정기회에서 활동하게 되는 특위는 우리 특위하고 행정사무감사 특위가 되겠는데 예결특위위원과 행정사무감사 특위 위원이 중복되어 또 내일부터는 행정사무감사 특위가 가동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절약을 하고 해서 효과적으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있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번 정기회 회기중에 심사하는 새해예산
안을 의사일정중 가장 비중이 큰 안건으로써 엊그제 각실·과·사업소장으로부터 새해 군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들으셨습니다만 새해의 군정 방향이 그속에 담겨져있는만큼 많은것을 참고로 하여 심사되어야 할줄로 사료됩니다.
새해 군민의 살림살이에 대하여 군민을 대신하여 수립하는것이니만큼 의회와 집행부간에는 순탄한 심사를 서로간 공감대를 형성시키면서 치밀하게 계획될 수 있도록 하여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내년도 군정이 내실있게 집행되어 지역발전을 앞당길수 있을것입
니다. 모쪼록 건전할 예산으로 편성될수 있도록 심도없는 심사의 적극 참여가 있어주실것을 위원장으로서 재삼 부탁을 드립니다.
편의상 앉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특위에서 예산을 다루기 위하여 집행부와 이마를 맞대고 심사하는 일정은 오늘부터 시작되는것 같습니다.
이 짧은기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심사해야 좋을것인지 좋으신 의견을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 위원
본회의에서 새해 예상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일단 요식적으로 들었습니다만은 더 자상하게 설명을 듣고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심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위원님들간에 의견을 집약하고 집약된 의견이 예산액을 삭감조정함이 효율적 일것 같습니다.
의원장 유규일
예, 좋으신 의견입니 다. 또, 다른위원님 좋으신 의견있으시면 말
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섭위원 :
방금 서위원님 말씀대로 하시는것이 좋을것 같네요.
위원장 유규일
그러면 수고스럽더라도 기획실장 나오셔서 자상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광우
예산심의 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십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안이 11월 25일자로 제출이 된 이후로 변동이 생겨서 수정발의를 해야할 필요성이 생겨서 수정발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안 일반회계 450억이 올라온 후 로 뒤에 보시면 이것을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에서 온 공문도 첨부가 되었습니다. 도에서 시행이 12월 7일자로 시행이 되어서 12월 9일자로 접수를 했습니다. 뒷면에 내용을 보시면 볼펜으로 쓴부분이 6% 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도에서 전화로 잠정적으로 금년도 교부세를 6%만 잡아라 그렇게 전화를 받고 저희가 예산작업을 할때 6%에 해당되는 것이 작년의 6%입니다.
그래서 잡은것이 1백7십1억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공문으로 시달된 것을 보면은 1백9십1억9천1백만원이 왔습니다.
여기서 증되는것이 약 20억정도 가증이 되었습니다.
증된 내용설명을 드리면 앞에 세입에서 총체적으로 20억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별로 보면은 교부세가 20억 1천9백만원이 더오고 양여금은 우리가 잡은 금액 에서 5천8백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용 재원이 1억5백만원해서 총체적으로 세입 가용재원이 20억6천6백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세출내역을 보시면 추가로 발생된 국도비보조 및 양여금사업 군비추가부담이 5억2천9백만원입니다.
이것은 필수적으로 국도비를 추가로 발생해서 부담해야할 금액입니다.
그리고 투자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서올린 후에 자체적으로 빠진 부분이 있고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계상해보니 1억9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정상사업비라고해서 1억2천3백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공직자 한마음 체육대희 비용이라든지 아르바이트생들에게 보상금을 안주도록 했는데 아르바이트를 계속하라는 내용이 있어서 아르바이트 보상금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가용자원이 12억1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정 발의할때 가용자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12억1천8백 가용자원이 생겼습니다.
단, 여기서 말씀을 드릴것은 군수님께서 자체적으로 하시는 사업은 특별한 것은 없고 지금 현 U·R가 타결됨에 따라서 우리농촌이 아주 정신적이나 실질적으로 타결
을 받으니까 이 재원은 가급적이면 주민소득에 직결되는 U·R를 대비하는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짜 보았는데 문제점을 설명 드리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당초에 금년도 세입이 결함이나서 9억이 마이너스 났습니다.
그래서 '93년도 3회 추경시 9억이 세입되어 실질적으로 23억을 계상했는데 14억만
계상해야할것을 24억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 재원이 20억이 나왔습니다만 가용재원 12억1천8백만원중에서 9억을 빼서 편성을 해야 원칙입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것은 이것을 가용재원으로 위원님들하고 집행부서하고 상의를 해가면서 사용을 하시고 건방진 말씀입니다만은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해가지고 감되는 부분은 내년도 예산이 결함이 소지가 있기때문에 예비비에 편성을 해야 내년도 예산이 유지되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는 저의 생각입니다. 특별회계를 제의한 일반회계가 약 4백20억인데 1%를 감 하신다고 보면 4억2천, 2%를 감하신다고 보면 8억4천이됩니다.
그래서 3%를 감 하신다고 해도 약 12억밖에 안되는데 3%이상 감 하실수도 있지만 보통예산이 3%이상 했을때 예산자체 내용이 충실치 못한점도 있습니다.
얼마를 감 하실라는지 감 해서 20억이 나올라나 30억이 나올라는지는 모르지만 예산감 형편상 3%를 본다고해도 12억밖에 안되는데 이 돈을 예산편성 하기전에 12억을 가용재원으로 두고 감 되는 부분을 9억만큼 거기다 넣으면 위원님들이 삭감
해서 사업비로 책정했다는 이미지도 카바가 될것같고 일하기도 편할것 같고해서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방향으로 제 의사가 그렇다는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이 12억1천8백만원을 당초에 군이라든지, 면이라든지 위원님들도 생각을 안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12억1천8백만원이 다행히 와서 이것을 가지고 조정을 했으면하는것이 제 바램입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원칙은 세입이 더 왔으니까 이쪽 9억이 마이너스 나는것을 23억해서 9억을 빼면 15억만 수정 발의때 조정해서 온재원 가용재원 4억 가지고해야 원칙인데 그것을 예비비로 넣어서 조정하는 걸로하면 일도 편하고 하자가 없을것 같아서 제 생각이 이런 차원으로 한것이니 위원님들이 이끌어 주시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 중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규일
자상한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실장께서는 아까 그문제는 어떻게 처리를 했으면 좋은지 말씀해 주시죠?
기획실장 김광우
수정 발의를 해서 예산안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만
9억이 마이너스 발생시 조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위원님들의 의사를 어느정도 잘알고 있기때문에 그 어느 다른해의 사업비보다 더 필요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예산심사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얼마나 삭감하실지는 몰라도 어느 위원님께서는 위원 발의를 하시고자 말씀도 하시는데 그렇게 처리하시는 것보다는 예산을 다루는 기획실장 입장에서는 외모로 볼때 수퉁스럽지 않고해서 원활하게 처리될수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집행부는 어디까지나 안으로써 가지고 있는것뿐입니다.
단지 참고적으로 부첨해서 말씀드릴 사항은 12억이 내내 우리군민을 위해서 쓰여지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만 이 사업비가 U·R타결로 인한 대비책으로 방향을 잡으셔 가지고 예산심사가 된다면 금상첨화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U·R타결 대비사업이라고 하는것은 확 두드러지게 구상하여 성공할 수 있다하는 것이 지금 별로 없습니다.
내용적으로는 사업부서 각 실 ·과장으로 하여금 이의 대비책으로 금액은 고하간 일단 아이디어를 창출해 내라, 예를 들어, 오이 수경재배가 좋다하면 오이 수경재배 사업 한가지가 나오고 또, 생강 ·마늘이 특산물이기 때문에 이의 장려를 위하여 지원을 꼭 하겠다 이런식으로 결정을 못내리고 있어서 위원님들과 상의를 드려서 집행부에서는 아이디어를 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유규일
이 U·R대비책은 비단 우리 군만이 아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창발적인 사업을 집행부에서 확정적으로 내놓을 수는 없겠지요?
기획실장 김광우
제가 위원님들께 갑작스럽게 말씀을 드려서 위원님들께서 잘
이해가 가시지 않겠지만, 여하튼 주민의 소득하고 직결되는 사업은 충분한 검토를하여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확정할까 합니다.
어떤 사업이 선정되어 대비를 해야 할지 모르지만 12억1천8백만원 가지고 지역의 소득증대 측면에서 좋으신 방향을 잡아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출된 예산안은 지금 말씀드린 사항하고 별개로써 수정 발의시 포함되어야될 문제
이고 또 양여금이 무어있느냐하면 도로포장 사업을 위한 양여금이 2억7천만원이 더 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담은 예산서하고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20억6천6백만원중에서 필수적으로 들어갈 것을 뺀다면 12억1천8백만원이 가용재원으로 되는것입니다.
위원장 유규일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그 12억 가지고 U·R 대비를 위하여
소득에 직결될 수 있는 사업은 각 실·과·사업소, 읍·면을 통해서 짠다고 하는 이
야기이지요?
기획실장 김광우
그렇다는것이 아니고 일단 아이디어만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유규일
이러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 이기적인것으로 왈가왈부할것이 아닐 것 같고 그 지역 형평에 맞추어서 다 하시지요?
기획실장 김광우
바로 그점이 우리도 문제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안도 전무한 상태에서 위원님들은 읍·면 형평을 맞추
어야 한다고 하실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좋은 안이 선정되어 한곳으로 더 들어가게 되는등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도 가급적이면 균형발전차원에서 형평유지를 하려고 하고 이 사업은 집행부에서 혼자 결정하려고도 않습니다.
위원장 유규일
그 사업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허심탄회한 협의로 의견이 집약되면 집약된 의견을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은 이렇게 다루고 끝지게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을 자세히 살피보면 심
사할수있는 일정이 그리많이 할애된 것이 아닙니다.
내일부터 12월 10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는 관계로 본특위 활동이 중단하
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특위활동기간이 아니더라도 시간있을때마다 우리 특위위원님들은 같이 협의해서 심사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7분 산회
출석의원(6명)
유규일 이창배 김관기 김재경 서경원 이병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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