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심의 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십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안이 11월 25일자로 제출이 된 이후로 변동이 생겨서 수정발의를 해야할 필요성이 생겨서 수정발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안 일반회계 450억이 올라온 후 로 뒤에 보시면 이것을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에서 온 공문도 첨부가 되었습니다. 도에서 시행이 12월 7일자로 시행이 되어서 12월 9일자로 접수를 했습니다. 뒷면에 내용을 보시면 볼펜으로 쓴부분이 6% 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도에서 전화로 잠정적으로 금년도 교부세를 6%만 잡아라 그렇게 전화를 받고 저희가 예산작업을 할때 6%에 해당되는 것이 작년의 6%입니다.
그래서 잡은것이 1백7십1억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공문으로 시달된 것을 보면은 1백9십1억9천1백만원이 왔습니다.
여기서 증되는것이 약 20억정도 가증이 되었습니다.
증된 내용설명을 드리면 앞에 세입에서 총체적으로 20억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별로 보면은 교부세가 20억 1천9백만원이 더오고 양여금은 우리가 잡은 금액 에서 5천8백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용 재원이 1억5백만원해서 총체적으로 세입 가용재원이 20억6천6백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세출내역을 보시면 추가로 발생된 국도비보조 및 양여금사업 군비추가부담이 5억2천9백만원입니다.
이것은 필수적으로 국도비를 추가로 발생해서 부담해야할 금액입니다.
그리고 투자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서올린 후에 자체적으로 빠진 부분이 있고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계상해보니 1억9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정상사업비라고해서 1억2천3백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공직자 한마음 체육대희 비용이라든지 아르바이트생들에게 보상금을 안주도록 했는데 아르바이트를 계속하라는 내용이 있어서 아르바이트 보상금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가용자원이 12억1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정 발의할때 가용자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12억1천8백 가용자원이 생겼습니다.
단, 여기서 말씀을 드릴것은 군수님께서 자체적으로 하시는 사업은 특별한 것은 없고 지금 현 U·R가 타결됨에 따라서 우리농촌이 아주 정신적이나 실질적으로 타결
을 받으니까 이 재원은 가급적이면 주민소득에 직결되는 U·R를 대비하는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짜 보았는데 문제점을 설명 드리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당초에 금년도 세입이 결함이나서 9억이 마이너스 났습니다.
그래서 '93년도 3회 추경시 9억이 세입되어 실질적으로 23억을 계상했는데 14억만
계상해야할것을 24억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 재원이 20억이 나왔습니다만 가용재원 12억1천8백만원중에서 9억을 빼서 편성을 해야 원칙입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것은 이것을 가용재원으로 위원님들하고 집행부서하고 상의를 해가면서 사용을 하시고 건방진 말씀입니다만은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해가지고 감되는 부분은 내년도 예산이 결함이 소지가 있기때문에 예비비에 편성을 해야 내년도 예산이 유지되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는 저의 생각입니다. 특별회계를 제의한 일반회계가 약 4백20억인데 1%를 감 하신다고 보면 4억2천, 2%를 감하신다고 보면 8억4천이됩니다.
그래서 3%를 감 하신다고 해도 약 12억밖에 안되는데 3%이상 감 하실수도 있지만 보통예산이 3%이상 했을때 예산자체 내용이 충실치 못한점도 있습니다.
얼마를 감 하실라는지 감 해서 20억이 나올라나 30억이 나올라는지는 모르지만 예산감 형편상 3%를 본다고해도 12억밖에 안되는데 이 돈을 예산편성 하기전에 12억을 가용재원으로 두고 감 되는 부분을 9억만큼 거기다 넣으면 위원님들이 삭감
해서 사업비로 책정했다는 이미지도 카바가 될것같고 일하기도 편할것 같고해서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방향으로 제 의사가 그렇다는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이 12억1천8백만원을 당초에 군이라든지, 면이라든지 위원님들도 생각을 안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12억1천8백만원이 다행히 와서 이것을 가지고 조정을 했으면하는것이 제 바램입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원칙은 세입이 더 왔으니까 이쪽 9억이 마이너스 나는것을 23억해서 9억을 빼면 15억만 수정 발의때 조정해서 온재원 가용재원 4억 가지고해야 원칙인데 그것을 예비비로 넣어서 조정하는 걸로하면 일도 편하고 하자가 없을것 같아서 제 생각이 이런 차원으로 한것이니 위원님들이 이끌어 주시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 중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