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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3회 서산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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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23회 서산군의회 (정기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 11월 29일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 건 2. 간사선임의 건 3. 의사일정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위원장선임의 건 2. 간사선임의 건 3. 의사일정채택의 건
10시 00분 개의
의사계장 김영수
의사계장 김영수입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김관기 의원외 다섯분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으로 선임되어 '92회계년도 결산과 '94예산안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동일자로 '92회계년도 결산안과 '94예산안이 당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서산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중 연장위원이신 이병섭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1. 위원장선임의 건
의사계장 김영수
(14시 2분)
위원장 직무대행
이병섭 :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보고내용과 같이 서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어느 위원이 위원장으로 수고를 하셔야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
이것이 꼭 그렇게 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우리가 의정 3년을 마무리하는 단계이지만 그동안 여러 차례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하였습니다. 그런데 음암면 출신 유규일위원은 특별위원회 일반위원은 했지만 제가 알기로는 위원장이라는 직책은 한번도 차례가지 않은 것 같아 그 위원을 추천합니다.
나누어 먹기식 감투를 생각하는것 같아 죄송합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이병섭 : 지금 이창배 위원께서 유규일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위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없습니다" 함)
그러면 유규일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출된 유규일예결특위 위원장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시고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규일
우선 저를 예산결산특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정기회에서 활동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역할과 임무는 막중합니다.
지역의 균형발전과 복지중진을 위하여 재원을 적정히 배분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활동이기 때문에 그 어느 특위활동보다도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저는 본 특위 활동 기간동안 위원님들을 믿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기 바라면서 인사에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2. 간사선임의 건
위원장 유규일
(10시 10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위원 선출도 관계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동일하게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 위원
이창배 위원님께서 수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청, 삼청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유규일
또, 다른위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없습니다" 함)
그러면 이창배 위원을 본 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선출코자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
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의사일정채택의 건
위원장 유규일
(10시 23분)
의사일정 제3항, 의사 일정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서산군의회회의 규칙 제49조의 규정에 보면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특별위원회 구성이후 사전에 위원님들과 조율하여 협의된 바대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특위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하는 '92회계년도 결산과 '94예산심사는 정기회의 핵심안건임을 명심하시고 많은 준비로 군민의 살림살이가 짜여질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의사일정대로 제2차 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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