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2일부터 오늘까지 3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기간동안 감사를 해주신 감사위원 여러분과 수감에 임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3일 동안 실시한 감사는 진지한 가운데 9만여 군민을 대신하여 행한 것으로 양어깨에 중량감을 느끼면서 개략적인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지난 군정에 대한 서로간의의견을 교환하여 그 속에서 표출된 사항에 대하여 문제점과 미흡한 점 등 개선 보완할 사항이 많은 것으로 집약이 되었습니다. 금년도로 지방화시대를 맞은 지 2차년도가 됩니다만, 행정사무감사 결과, 원년이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었음을 밝혀둡니다. 행정에 오점으로 남을 사안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디까지나 9만여 우리 서산 군민을 위하여있는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이기에 심사숙고하여 성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괄적으로 평가해 본다면 감사 첫날인 12월 2일에는 서산군 실과사업소 직제 순에 의하여 기획실 소관부터 지적과 소관사항까지 여섯 개 부서의 감사를 실시했는데 예년에 보기 드문 극심한 한해가 닥쳐 식수문제까지도 위협을 받는 단계까지 왔었는데 성연면소재지 식수난 관계로 성연면장이 서산군수에게 공문을 발송한데 대하여 서산군수는 이런 식수난의 필요성을 묵살한 채 공문을 접수치도 않고 반송했는데 성연면 소재지주민들의 식수난 해결을 위하여 예비비를 투입하여 해결했어야 옳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예비비 집행의 소홀로 인하여 민원이 야기케 된 것은 매우 유감이 아닐 수 없으며, 또한 각종 사업설계를 함에 있어 외주용역을 억제하고 자체설계를 하여 준공토록 하여야한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설계용역 채무부담 승인을 득했는데 잘못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평가를 해본다면 국가에서 지정한 문화재 유지관리를 위하여 군비를 계속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당연한양 답변한 것에 대하여는 실로 주인의식이 없는 행정 집행을 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입증해 주었습니다. 보다 확고한 주인의식이 함양된 상태에서행정을 집행하였으면 하는 강력한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금번 감사에서 나타난 행정 집행상 나타난 문제점을 크게 분석하면 세 가지로 집약이 되겠습니다. 첫째, 해미면 행락리 소재 영가든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해미면 행락리 소재 영가든과 관련한 사항은 이시영이라는 사람이 벌써 농조 흥수부지를 매입하여 동리 13의 1번지는 대라는 지목으로 그곳에 농가주택을 건축해야 되는데 서류상에는 13의 2번지에 농가주택을 신축한양 하면서 실은 13의 1번지에 신축을 한 것입니다. 신축한 사실까지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농가주택 신고 시 1가구 2주택의 신고를 못할 뿐만 아니라 동지역은 경지지역으로 근린시설을 할 수 없음에 농가주택으로 신고처리한 후 처리된 것이 시초가 되어 건축물대장에는 주택과 점포를 둔갑 처리된 것이 시초가 되어 과오를 범했습니다. 위법사항은 정당화하기 위한 용도증명발급과 이런 상태에서 농가주택에 가스 사용허가를 해준 사실! 또, 서류상에만 농가주택이 건립되어 있고 실제로는 향락리 13번지의 1에 건물이 건축되었으므로 이는 불법 건물로 처리했어야 함에도 이를 묵인 증축허가를 해준 사실 등 정확한 확인을 했어야 할 텐데 그냥 처리하였음을 부당한 것이었습니다. 또 이시영이라는 사람이 동일지역에 식품영업허가를 출원했을 시 현장 확인에서 철두철미한 확인이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허가 처리한 것은 무슨 연유에서인지 이해가 안가는 구조적 잘못으로 서류상에만 건립된 곳에 허가 처리한 것은 무슨 연유에서인지 이해가안가는 사항으로 지적을 다루는 부서에서는 지목변경 신청이 접수되면 현지에 나가 사실 확인조사를 하여 처리하여야함에도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지적공부를 정리함으로써, 이 오류가 나왔습니다. 또한, 건축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이런 일련의 사항들을 믿고 건축케 한 사실! 역시 근무태만의 표본이고 그동안 이에 대한민원이 발생하였음에도 토지와의 전쟁선포이후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은 것은 모순이라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나름대로 이에 대하여 특별감사를 통하여 조치는 했다고는 하지만 수박겉핥기식의 조사였음에도 유감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서산시 새마을지회, 방송통신대학 협의회가 군유건물을 무단점용 사용하고 있는데 분시 분군 된 지 얼마나 긴 기간이 경과됐습니까? 지방자치제도를 어떻게 판단하기에 군민의 재산을 방관시키고 있습니까? 이에 대하여 서산시와 관계인에게 통보한번 없이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재무과에서는 매각할 재산이 그리 많지 않음에도 금년도 1회 추경에 공유재산매각 자금으로 5억4천만 원의 세입예산을 내놓음으로써, 기획실에서는 이를 예산으로 계상하는 것은 공유재산 조성 비도에도 어긋나는 사항이 틀림없습니다. 우리집 관리를 한다하여 새마을지회 화장실보수 408만원과 본관 3층 난간공사 600만원에 대하여 예산을 승인해 주었는데 내일모래면 눈이 내릴 것이 뻔한 일이거늘 지금까지 공사 착수조차 하지 않은 것 등은 심히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음 2일차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영락원 정착촌 거택자들을 거택 보호하는 과정에서 금년 7월까지 유령인구 23명을 구호했다는 사실입니다. 25가구 109명이 구호대상인데 132명을 구호한 것입니다. 6~7개월 동안 유령인구 연150여명을 구호한재정력의 손실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도 지켜보겠습니다. 이런 사항 때문에 비공개 감사 진행을 했습니다. 크나큰 오류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 큰 오점으로 남게 된 사항은 인지면 애정리에 거주하는 신창규와 관련한 민원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집행기관에서 행정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당해 지역의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을 위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인지 신창규의 민원은 이 차원을 초월하여 권한 있는 서산군과 약한 자의 한 군민 한사람의 민원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신창규라는 군민은 젊음을 흙과 싸우며, 우리 지역에서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꿋꿋히 난 재배를 해오고 있는 젊은이로서 자기가거주할 집을 3,000여만원을 들여 건축했는데 농지를 불법 전용했다하여 순식간에 헐어버렸습니다. 자기가 그동안 이렇게 저렇게 모은 돈으로 모처럼 자기 집을 장만하였는데 서산군의 국수적인 행정의 권한에 밀려 헐리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용기를 잃지 않고 자기가 경영하는 난 재배를 부푼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열심히 하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서산군에서 산림훼손 및 임목 벌채를 무단으로 하여 난 재배 하우스를 관통하는 도로를 차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살아야하는 집이 철거되어 절망 속에서 한 가닥의 희망으로 생활해 나가려 노력했으나 설상가상으로 난 재배에 어려움까지 닥쳐 무단으로 시행한 산림훼손 사항을 고발조치하였는데 고발한 신창규의 민원을 묵살하고 이와 관련된 동리 유우곤의 진술만을 믿고 일방처리하게 된데 대하여 정말 군민을 위하여일하는 우리 서산군 행정인지, 압력에 의하여 특정인만을 보호하는 행정인지 도무지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서산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예방행정이 무엇입니까? 훼손된 산림에 대하여 조속 원상복구 조치하고, 신창규라는 군민의 가슴에 못이 박힌 상처를 치유할 특별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창규의 고발 건을 심사숙고히 재확인하여 주실 것도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또, 부석면 마룡리의 미주만 산업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하여 공장이 준공된 후 공장용지로 지목이 전환되어야 함에도 허가승인 후 준공 전에 공장용지로 지목변환을 해준 사실! 이런 선후가 맞지 않는 행정, 일관성 없는 행정! 앞뒤 없는 행정이 아닙니까? 환경업무 소관은 너무나 미흡합니다. 한마디로 구제불능의 행정입니다.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환경업무를 다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업무로 노인 일감 찾아주기 운영을 전개하기 위하여 지원한 사업이 제구실을 못하고 허울 좋은 시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농민과 더불어 농촌을 보호하고 소득증대를 위하여 가일층 노력해야함에도 사양길에 접어든 농촌에 대한 산업행정추진이 미흡하지 안했나 생각됩니다. 인지 공원묘지와 관련과 민원을 적극적인 차원에서 해결하고자 집행기관에 신신당부하면서 행정 질문한 특별농공단지유치 문제가 물거품화 되고 있음에 대하여는 의회의 존재가치를 부정하고 들어가는 차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상황과 실정에 맞지 않는 성연 일남리 유치원 신축과 관련한 초지훼손 문제! 일람리에 소재한 일광국민학교가 학교 통폐합 계획에 의하여 폐쇄는 되지 않았지만 분교로 존치, 금년에 5명이 1학년에 입학하였는데 관계부서에서는 여기에 교육부장관, 교육장이 일방적인 추천통보가 되었다면 관계규정을 멀리하고 현지에는 많은 유치원입원대상자가 많다고 조사하여 그것도 군조정위원회 결의에 의거 초지훼손허가 하여 유치원을 신축토록 한 것도 잘못된 처사입니다. 그리고 각종 민원서류를 신청 접수받아 처리함에 있어 법정 처리기한이 많이 남았다 하대하는 자세에 문제가 있다 하겠습니다. 민원사무처리 규정도 제대로 숙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봉사행정이 무엇입니까? 친절하고 공정한 것까지는 좋은데 최첨단정보화시대에 신속성도 확실히 가미해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지막 날 오늘 감사결과에 대한 개략적인평가를 해보겠습니다. 내외수면 신규 양식장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지역의 실정과 향후 대책을 정확히 판단한 상태에서 처리해야 했음에도 이에 관련치 않고 처리함으로써 많은 민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근시행정을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 분야에서 볼 때 팔봉면 해사적 치장을 목적으로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86년부터 계속해서 6차에 걸쳐 변경허가해주는 과정에서 사용당사자로 하여금 무허가로 불법 매입행위가 이루어지도록 방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 해사적치장 사용자인 성광욱에게 특혜를 부여한 사례로 동지역에 대한 장기간 사용으로 빈지가 발생하여, 첫째 '92년1월 6일 5,700여 평방미터에 대하여 지목변경 되었으며, 둘째 '92년 7월 15일 동일지역에 대한 국유지에 대한 관할부서가 건설부로 지정되었음에도, 셋째 '92년 3월 28일 서산군에서는 동일지역을 성광욱에게 공유수면으로 인정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해 준 것은 국유재산 관리법을 원천적으로 무시한 행정행위를 하였음을 부당하며, 네 째 아울러 동일지역에 불법 건축물 1동이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음을 행정의 부재현장을 입증하는 처사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군도 포장공사에 있어 용역단을 구성자체설계 발주하여야함에도 회계예규를 무시하고모두 외주 발주하였음은 부당하며 노선방향 설정에 있어서도 노선을 바로잡지 않고 굴곡노선을 그대로 포장 시공함으로써 교통사고의 빈도를 가중시키고 있음은 부당하며 선택 층 보조 기층 등에 쓰이는 골재의 규격 등이 불합리함에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음은 부당한 처사입니다. 군도포장노선 책정관계! 신중히 검토하여 기대결과 등을 고려,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행해야 함에도 또한 지방화시대 의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멋대로! 우리 의회가 왜 존치하고 있습니까? 이 문제도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 다루기 위하여 계획 중에 있습니다. 보건행정 분야에 있어 영락원 수용인원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기존주택을 헐고 새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감독을 소홀히 하여 지난해 15동의 건물을 2억원을 투자하여 신축하는 과정에서 잘못이 드러나 해당업자가 가구당 125만원씩 보상해 준다고 하였는데 이는 보상이전에 어느 부문 하자가 있음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보건소 모자 보건 센터 활용주민이 점점 감소 추세에 있는바 이에 대한대책이 아쉬운 실정입니다. 농촌지도소 소관사항에 대하여는 UR대비특화작물 파동이 우려되는데 이를 신중히 검토하여 사업지도가 선행될 수 있도록 하기바라며, 서산6쪽마늘의 보존에 있어 가일충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지적하여 지도하고, 또 소극적으로는 대를 위해 소가 희생되는 처벌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이번 의회행정사무감사는 잘못된 사항만을 전제로 하여 의견이 교환되기는 했습니다. 지방의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군의원에 입후보할 당시 우리 의원은 주민의 편에 서서 성실한 심부름꾼이 되고자 맹세하고 당선된장본인들이 모인 기관으로서 법규나 규정을 찾아 현실에 맞게 민원처리 발급해야 함에도 될 수 있으면 반송이나 철회 등 불처리를 목적으로 국한된 일부 규정이나 규정만을 앞세워 집행 처리한 것에 대하여는 행정기관을 견제, 감시기능을 가진 의회에서나 집행부에서나 많은 연구 노력해야할 과제이자 숙제로 남게 되었습니다, 임규환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수감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금번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서산군의 밝은 앞날에 군정발전이 가속화되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역주민을 위하여 양어깨에 중량감을 스스로 느끼며,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임무를 시종일관 수행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여러분과 동료위원 여러분! 지방화시대를 맞아 실행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더욱 의회와 집행부서가 한 몸이 되어 9만여 서산군민에 대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일할 수 있도록 다함께 다짐합시다. 본 감사위원회 활동기간이 의사일정에 의거 내일부터 이틀간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활동하게 됩니다. 소관별, 사업별로 구체적인 사항은 본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작성 채택 의결키로 하고 그 의결된 안은 12월 24일 제9차 본의회시 보고토록 할 계획임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