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도 8월 20일부터'92년도 5월 20일까지 인지면사무소산업계장으로 재직한 이홍구 입니다. 그러면, 제가 애정리 유우곤과 신창규의 불법농지전용 건축물 철거에 관한 진술을 하겠습니다. 불법내용에 있어서 토지현황은 인지면 애정리 185-4번지 전 5,648평방미터입니다. 소유자는 동리 189번지 유우곤 거기에 건축물을 농지전용해서 진 사람은 동리 164번지 신창규입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는 '91년 8월경 신창규로부터 동 185-4번지 내 277평방미터를 농지 불법 전용하여 농가주택 89평방미터를 건축, 시멘트, 부럭, 스레트를 건축했습니다. 또한 토지 소유자 유우곤과 화훼시설을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농가주택건축과정에서 토지소유자와 마찰이 유발했었습니다. 소유주의 답변은 순수한 화훼시설만 임대했다고 그러고 또한 임차인의 답변은 화훼시설외의 주택은 구두 언약됐다면서 쌍방간의견의 상충되어 감정이 대립되었습니다. 다음은 관련법조항에 있어서는 신고 허가불이행의 조항에서 농지보존 이용에 관한법률 제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1항,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57조의신고 허가 불이행에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초의 발견일자와 조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 계에서는 산업계가 5명이 근무가 되었었는데, 지금 계에 저하고 계원 1명만 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워낙 군 각 실과계에서 제시하는 사항, 보고사항이 너무나도 많아 저희로서는 업무가 폭주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9월 28일 유우곤으로부터 신고가 들어왔었습니다. 그 신고 내용은 화훼시설 신창규가 불법농지전용해서 건축했다는 신고가 있었습니다. 신고를 접해서 현지 조사를 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불법 전용면적이 150평방미터, 건축면적은 26평방미터를 거의 다 건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워낙 깜짝 놀라 가지고 28일 쌍방의 시인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8일 면장님으로부터 계고장을 발부하고 또, 1차 원상복구 명령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2차 원상복구 명령을 '91년10월 15일 1차 원상복구 명령 군에서 10월31일까지 원상복구 명령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91년 10월 18일 신창규로부터 각서 징취, '91년 10월 28일까지 원상복구를 한다는 내용의 각서 징취가 있었습니다. 우선 이 과정이 되기까지 현지 유우곤을 만나본 결과 유우곤은 신창규에게 토지건물을 짓는 사용승낙서를 해주지 않았다고 하고, 또 임대자 신창규는 화훼시설 적으로 해서임대, 약간의 관리사를 건축을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불법도 불법이지만 일단 저희가 현지 확인을 자주 못 다니고 업무가 폭주해서 건물이 지어진 상태에서 불법은 불법이며, 살인자도 감형을 해야 한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또한 제가 공무원활동하는 과정에서 정약용의 목민심서를 읽어본 결과 행정적으로 무언가 주민들끼리 마찰이 있어가지고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식해서 건축을 한 신창규에게 유우곤으로부터 토지사용 승락을 받아서라도 늦게나마 건물은 다 지었더라도 추인을 해서 임차농가도 농가이니까 농지전용신고를 하도록 수차 종용을 하고 토지소유자 유우곤에게 가까운 사람들이 수차 권고를 한바 있습니다. 상부로부터는 누누히 지시사항이 토지관련 불법행위 적발자에 대한 조치지시가 계속 내려오고 또, 11월 1일 토지관련 불법행위 조사 추진상황 점검결과 지시나 내려오고 또한 도지사 지휘통신문으로 공무원들이 그동안 자체관리를 하던 불법 농지 전용이라던지, 건축이라던지, 산림 훼손 등 12월 말 일 까지 원상복구 완료를 하고 그 후에 발생하는 것은 엄중 문책하겠다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 후로 저희는 계속 건물을 지은 신창규보다는 토지소유자 유우곤을 저희가 잘못한 사람은 잘못했더라도 좀 어느 정도 추인 양성화를 해볼까하고 계속 유우곤 집안회합도 해보고, 또 제일 가까운 사람도 보내보고, 가서 사정도 해보고, 신창규하고 유우곤하고 같이 가서 최종적으로 각서를 가지고 가서 이것이 임대기간이 아직 3년이 남았으니까 3년후에 철거하고 나간다고 하니 내가라도 보증을 서 줄테니까 각서를 서로 교환하고, 원만하게 합의해서 좋게 하자고 제가 권고를 했습니다. 사실상은 위법이지만, 워낙 업무가 폭주해서 집을 다 짓도록까지 발견을 못하고 다 지은 뒤에서야 사실상 발견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산업과에서 관리를 하던 불법농지 전용이라던지, 상부에서는 특별확인반이 편성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상부로부터 독촉 받은 내용을 자초지종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무로 해서 10월 23일 토지관련 불법행위적발에 대한 조치지시가 내려와서 불법관리한 자에게는 계약서를 징취하고 재발방지를 억제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또한, 내무로 해서 11월 1일 토지 관련 불법 행위 조사 추진상황 점검조치 결과가 지시됐습니다. 군수 서한문이 발송되어서 각 농가에 가가호호 배부가 된 적이 있습니다. 또한, 내무로 해서 10월 19일 토지 관련 불법 행위 일제 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지시 있었습니다. '91년 10월 11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또 특명확인반이 원상복구 중점지도 대상물건으로 지정된 신창규 건에 대해서 확인이 있었습니다. 또한, 내무로 해서 11월 15일 토지관련불법행위 일소와 재발 부조리에 대한 조치지시가 있었습니다. 기간은 11월 30일까지 원상복구하라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또 내무로해서 11월 28일 토지관련 불법행위 적발 건, 원상복구 및 자진철거 보고회를 개최하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보고회 서류를 12월 3일까지 내무과장님에게 제출하라는 공문지시가 있었고, 보고회일시는 12월 5일 10시에 보고회를 한다고 했다가 12월 14일로 연기 조치가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는 12월 4일 토지관련 불법 행위 적발 건, 원상복구 및 자진철거에 대한, 보고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 이 무렵에 12월 7일 도지사 지휘통신문시달이 토지관련 불법행위 시정조치로 인해서'91년 10월 1일 이전 자체관리 및 불법행위로 연말까지 조사해서 원상복구 시정조치완료라는 지시가 있었고, 공무원이 그동안에 잘못된 것이 있더라도 과거를 묻지 않을 테니까 조사를 철저히 해서 보고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12월 28일 불법행위 금지 일소조치 지시가 군으로부터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92년 1월 30일 원상복구 철거계획 통지 및 철거일자를 2월 11일 군에 계획을 보고하고, 또한 위법자에게 통지하고, 한전에 단전의뢰하고, 인지지서에 협조한바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계획은 세웠으나, 워낙 추운 때라 일단은 보류를 하고 나중에 다른 곳으로 이사한 뒤 조치하자고해 연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92년 1월 6일 상부로부터 독촉이 누누하여 철거일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1월 15일 군에 계획보고를 하고 또한 위법자에게 통지하고 한전에 단전의뢰하고 인지지서에 협조의뢰 했었습니다. 그 당시도 워낙 날씨가 추웠기 때문에 연기를 한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92년 1월 18일 토지관련 불법행위 원상복구 미흡조치 지시가 군으로부터1월 27일까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원상복구를 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만약에 원상복구를 안하면 엄중 문책한다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92년 2월 11일 안되겠다고 생각하여 가서 종용을 한바, 본 신창규로부터 2월11일 건축신고가 있었습니다. 건축신고는 인근 유형곤의 애정리 254-2번지의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서 본인으로부터 건축면적 90평방미터 착공예정일은 '92년2월 19일, 준공예정일은 '92년 3월 31일까지 건축을 한다는 각서가 제출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각서 내용이 3월말까지 자진철거를 하지 않을 때에는 강제철거도 감수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가 상부로부터 독촉이 너무나 누누해서 2월 11일 지연처리 보고를 내무과장님에게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3월 11일 날 2월 29일까지 착공예정일인데 확인을 해보니까 건축을 건립을 안해서 3월 11일 주택 건축촉구통지를 낸바있습니다. 다음에는 3월 28일 원상복구 및 철거계획통지를 4월 1일부터 3일까지 군에 계획보고를 하고 또한 불법 전용자에게 통지를 하고, 한전에 단전의뢰를 해서 한전에서 와서 전지단전을 한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3월 28일 강제철거에 따른 장비지원 요청을 군에 한바 있습니다. 4월 1일부터 3일까지 강제 철거하는 과정에서 제반자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서산노동조합에 도급계약해서 스레트, 목재, 창문틀을 도의상 최대한대로 깨끗하게 제거해야한다는 마음이므로 창문틀을 제거한바 있었습니다. 또한 본인으로부터는 아무 반항 없이 3월 28일 주택을 비워준바 저희는 대단히 고마운 마음을 금치 못했습니다. 군에 장비지원 요청을 한바, 4월 1일 노동조합에 와서 수작업을 하고, 4월 3일은 장비지원해서 포크레인 1대, 덤프트럭 2대가 와서 일제히 철거를 마쳤습니다. 또한, 도시과로부터 수작업에 따른 철거인건비 50만원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92년 4월 6일 불법농지전용 원상복구 완료보고 했습니다. 포크레인 1대, 덤프트럭 23대, 인원 26명을 보고한바 있습니다. 이 철거관련 건에 의해서 제가 공직생활을 하는 동안 다시 신규로 들어온 느낌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징계라고는 훈계 한 장도 받지 않고 오직 주민들하고도 대화도 많이 하고, 업무도 충실했는데 이번 일로 해서 제가 다시 태어난 기분이었습니다. 철거관련 건으로 일단 잘못한 사람은 잘못했더라도 저희가 그래도 추인 양성화 목적을 쌍방간 협의를 누차 권고했으나 무산이 되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3년 있다가 철거한다는 과정에서 심지어 제가 보증을 서준다고까지 했지만 모두 무산이 되고, 상부로부터는 독촉이 빗발치고 해서 4월 1일부터 3일 까지 철거한 바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