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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5회 서산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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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15회 서산군의회 (정기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 12월 08일

의사일정

1.'9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9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서경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92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영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12월 5일 서산군수로부터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 상정되어 동일자, 12월 7일 제5차 본 회의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 건 (서산군수제출)
(11시 1분)
위원장 서경원
의사일정 제1항 '92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92 제2회 추가예산안에 대하여는 시간적으로 보아 '93 본예산심사에 앞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추가예산안 심사 방법에 있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능률적이고 민주적으로 심사하기 위해서는 개별심의에 앞서 예산편성부서인 집행부 측으로 하여금 총괄적인 설명을 듣고 우리 몇 분 안 되는 위원님들이 함께 심사하는 방법이 어떠냐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2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내용에 대하여 기획실장 나오셔서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은각
기획실장 이은각 입니다. 우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에게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는데, 총괄적 사항만 제가설명 드리고 세부적인 개별사항은 심사과정에서 그때그때 실무자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을 드릴 계획입니다. 먼저 추가예산안 편성 배경은 '92예산의 마무리에 따른 인건비 정리, 보조사업의 신규 및 변경 내시에 따른 국 ·도비 보조사업의 정리, 기타 각종사업의 완벽한 마무리를 위하여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편성 방침은 첫째, 인건비를 정확히 판단하고 이를 정리 하므로써 연금부담금 산정에 적정을 기하고 둘째,'92당초 예산에서 1회 추가까지 국 · 도비 보조사업을 취종 정리하여 각종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세입세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자면 추가세입으로 지방세에서 2억1천7백만 원이 감액되었다고 이는 담배소비세 등의 감소입니다. 또한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한 택지매각부진으로 세외수입에서 많은 결함이 예상되었는바, 이에 상반되어 징수 교부금에서 예기치 않은 10억2천7백만 원이 증가됨으로써 8억2천2백만 원 정도의 결함이 있었으며, 지방교부세 2억3천8백만 원, 국 ·도비 지원금5억5천여만 원, 기존 예산 전용 24억3천여만 원입니다. 따라서 '92년도 총규모는 524억3백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391억3천7백만 원, 특별회계가133억6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볼 것 같으면, 세정 종합 평가상 사업비를 대산읍 운산리 3구 배수로 정비 사업 등 4건에 3천만 원을 계상하고 해미 소도읍 개발업에 군비 미부담금 9억6천만 원 중 4억4백만 원의 재원을 보전하여 마무리토록 하였으며, 또한 대로지구 공유수면매입사업 및 인지 공원묘지 사업개발 등 각종 사업을 검토하여 마무리하고자 금년도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서경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부적인 추가예산안 심사를 위해 10시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정회
10시 30분 속개
위원장 서경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를 속개하겠습니다. '92 제2회 추가예산안 심사는 예산안을 보면서 하도록 하겠는데, 궁금한 사항이나 의심나는 사항, 그리고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실장을 비롯하여 관계실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예결위원장으로서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노파심에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군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개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효율적으로 편성되어야 하는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한 부분에 치우치는 예산편성이 된다든가 어느 한 지역에 편중된 예산편성이 되지 않도록 모두 지역 이기주의를 탈피하고 9만 군민의 대표자임을 각별히 명심하시고 심사에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93 본예산도 심사해야하고 '91년 결산도 심사해야하므로 본 특별위원회 일정이 대단히 촉박합니다. 이런 관계로 '93 본예산 심사에 아무래도 주력을 해야 할 것 같기에,'92제2회 추경예산안은 빠른 속도로 심사를 진행을 할까합니다. 그러니만큼 적극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는 앞서 기획실장님께서는 총괄적으로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9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세입예산편성내역은 추후에 심사하기로 하고, 28페이지 세출예산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규일 위원
30페이지와 31페이지에 편성된 의회비 편성내역을 보니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그중에 하나 의회록 해독작성 특근자 급식비 명목으로 6십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본인이 알기로는 의사과업무중 회의록 작성이 절반이 넘는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으로 생각되는데 기획실장님의견은 어떠신지?
기획실장 이은각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경 위원
35 페이지 기획관리비 예산에 풀급량비 등 여러 명목으로 과다한 예산이 편성된 데서 같은데 적정하다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이은각
위원님들께서 의아해 생각하실까봐 제가 간단히 설명 드리겠는데 앞으로 남은 군정을 알차게 마무리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들입니다.
우상훈 위원
그것은 기획실장 개인적인 생각이고 제가 볼 때도 편파적 예산이 계상된 것 같군요.
위원장 서경원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잘 알겠습니다. 오늘은 심사검토만 하는 것으로 하고 예산액삭감 및 계수조정은 차후 우리 위원들 간에 상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섭 위원
36페이지 주민 계도용 서울 신문 구독료 추가분으로 6백4십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매년 이런 식으로 예산에 반영되어야 하는 겁니까?
기획실장 이은각
관례상 예산에 계상되어 왔던 것으로 지방화시대를 맞이한 이 시점에서 군민의 뜻을 대변하는 위원들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서경원
다음으로 넘어가죠.
유규일 위원
마무리 추경예산이어서 그런지도 몰라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사항이 그리 많은 것 같지는 않네요.
위원장 서경원
아마도 '93 본예산을 심사하시던 도중에 추경예산을 심사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실는지는 모르겠으나, 짚고 넘어가야할 사항은 짚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우상훈 위원
몇 백억을 심사하다가 겨우 몇 십억을 심사하니 좀‥‥‥
김재경 위원
37페이지 물품 구입비는 의회에서 취득승인을 득한 후 예산에 편성해야 하므로 취득 승인된 물품을 다 확인하고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까?
기획실장 이은각
확인 후 예산을 편성했으나 다시 한번 확인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규일 위원
41페이지 세수증대를 위한정보비가 계상되었는데, 백만 원이면 많은 돈이라고 볼 수 없지만 뭐 담배소비세도 감소되는 추세인데‥‥‥
우상훈 위원
46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 사회복지비에 편성된 내역을 제가 관심 있게 자세히 살펴봤는지 비교적 적절하게 편성된 것 같군요.
위원장 서경원
그러면 56페이지부터 산업 경제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속해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
63페이지 종합 검정실 기자재 물품구입으로 계상된 것은 정수 물품취득 승인을 필한 건가요?
기획실장 이은각
예!
위원장 서경원
여담 같습니다만, 아무래도 지역개발비 분야가 위원님한테는 상당한관심이 있을 텐데요 그럼 보도록 합시다.
이병섭 위원
72페이지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계상된 해미 소부읍 개발 사업관계에 대하여 비록 관련과장은 아니지만 기획실장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 좀 해주세요
기획실장 이은각
비록 예산편성은 기획실에서 하지만 각 실과에서 올라온 예산요구사항이라든가 각종 사업 등을 제가 다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병섭 위원
그러면 이 문제는 차후관개 과장에게 제가 물어 보죠
위원장 서경원
그리고 민방위비 편성내역부터는 시간이 나는 대로 우리 위원끼리 심사를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함)
그러면 오늘 특별위원회 활동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
출석의원(5명)
서경원 유규일 김재경 우상훈 이병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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