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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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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7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59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02년 09월 11일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4. 2001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4. 2001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0시 03분 개의
의사직원 최은환
의사직원 최은환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방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0일 제76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권창제 의원님, 박상무 의원님, 신응식 의원님, 윤철수 의원님, 이완복 의원님, 이창배 의원님, 정윤규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시어 오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서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의원이신 이창배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님이 되시어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선출방법은 서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6일 의장으로부터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1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이창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직원이 보고한바와 같이 제가 연장자로서 임시위원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05분)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임시위원장 이창배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위원회를 이끌어갈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제 위원 거수)
예. 권창제 위원님!
권창제 위원
권창제 위원입니다. 현재 제일 연령이 많으시고 임시위원장을 맡으신 이창배 위원님께서 위원장을 맡아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임시위원장 이창배
방금 권창제 위원님께서 임시 위원장을 맡고 있는 본 위원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여 주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임시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창배 본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본 위원 이창배 본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추천하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가지 부족하지만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위원장으로서 맡은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08분)
안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위원장 이창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를 위하여 수고하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 거수)
예. 박상무 위원님!
박상무 위원
예. 박상무 위원입니다. 간사에 신응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창배
방금 박상무 위원님으로부터 신응식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한다는 그런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신응식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신응식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신응식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응식 위원
우선 미숙한 저 신응식 을 간사로 추천하여 주신데 대하여 무거운 짐과 또한 걱정이 앞섭니다. 앞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창배 위원장님을 옆에서 열심히 보좌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정회
10시 18분 속개
위원장 이창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 18분)
안건
3.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위원장 이창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1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회계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춘환
회계과장 최춘환입니다. 제76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 기간 중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공정한 회계질서 확립을 위하여 항상 지도와 편달을 표명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페이지입니다.2001회계년도 세입예산액은 일반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2,335억 9,186만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은 381억 2,852만 7천원으로 세입예산 현액이 2,717억 2,038만 7천원이며, 세입결산 액은 2,726억 6,973만 510원입니다. 다음 장 22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 현재액은 세입예산 현액과 동일하며 세출결산 액은 2,013억 8,723만 2,020원입니다. 결산서 139페이지의 이용?전용?이체 사용 내용입니다. 예산의 이용과 이체는 없으며, 전용만 인건비 부족분 변경사용 외 2건에 4,625만원입니다. 결산서 144페이지의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는 기획감사담당관의 별도 보고가 있을 것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89페이지의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여덟 종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1억 3,651만 4,02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03페이지 채권현재액입니다. 채권은 당해연도에 9,223만 510원이 발생하여 2001년도 말 현재액은 51억 7,479만 1,210원입니다. 결산서 307페이지 채무결산입니다. 당해연도에 75억 1,129만원을 상환하여 2001년도말 현재 우리시가 갚아야할 채무의 총액은 258억 7,500만원입니다. 보다 자세한 결산 내용에 대하여는 결산서 및 그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결산 건에 대하여는 지난 5월30일부터 6월18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서산 시 의회에서 추천한 이철수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한 5명의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은바 있습니다. 본 검사기간 동안에 여러위원 님들께서 16건에 대하여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셨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보완하여 시정 조치하였으며,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 보고서를 서산 시 의회에 자료로 제출 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 드리면서 세부적인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본 건에 대하여 검사를 하셨던 이철수 의원님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의원
2001회계년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이철수 의원입니다. 방금 회계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간추려서 2001 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27일 제7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의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을 비롯한 김정환 위원, 문종현 위원, 신기원 위원, 정영권 위원 이상 5명이 2001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되어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18일까지 20일간 2001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사항을 설명 드리면, 세입결산 총액은 2,410억 8,020만원이고, 세출결산 총액은 1,779억 6,918만원으로, 그 차액이 631억 1,102만원으로, 전년도 결산 시 잉여금보다 180억 2,435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모두 11개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 총액은 315억 8,952만원이고, 세출결산 총액은 234억 1,805만원으로 그 차액이 81억 7,147만원으로 전년도 결산 시 잉여금보다 7억 2,742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재정자립도는 전년도에 40.89%이였으나 금년에는 36.62%로 4.27%가 낮아 졌으며, 1인당 세부담액은 전년도보다 32만원이 증가된 160만원 이였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현황으로 우리시의 채권 현재액은 전년말 현재액보다 9,223만원이 증가한 51억 7,479만원 이였으며, 채무현황은 전년보다 75억 1,129만이 증가한 333억 8,629만원 이였습니다. 결사검사결과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으로는 결산 잉여금 과다 발생 및 세입?세출 결산서 작성 부실 등 16건이 지적되어 서산시장에게 의견서를 첨부 통보하였습니다. 기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14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규성
전문위원 한규성입니다.2001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1세입세출결산총괄, 기금운용과 채권 및 채무,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가 및 현재액,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셋째 줄 결산총괄입니다.200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717억 2,038만 7천원으로써, 예산액의 100.3%인 2,726억 6,973만원이 수납되었고, 예산액의 74.1%인 1,779억 6,918만 1천원이 지출되었으며, 세입 액의 26.1%인 712억 8,249만 8천원이 이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입상황을 분석하여 보면 일반회계 징수결정 액은 예산현액보다 59억 3,693만 5천원을 초과한 2,471억 5,986만 9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실수납 액은 징수결정 액의 97.5%인 2,410억 8,020만 3천원 징수하였으며, 미 수납액 60억 7,966만 6천 원 중 47억 1,128만 4천원을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13억 6,838만 2천원은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징수결정 액은 예산현액보다 26억 7,609만 4천원을 초과한 331억 7,354만 7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실수납 액은 징수결정 액의 95.2%인 315억 8,952만 7천원을 징수하였으며, 결손처분 액은 없으며, 4.8%인 15억 8,402만원을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징수하지 못하고 미수납 처리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세입결손처분 액을 보면 세입결손처분 액은 일반회계에서 13억 6,838만 2천원으로 무재산 3억 7,662만 1천원, 시효완성 569만 9천원, 공매 시 배당을 못 받은 액이 9억 8,606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 액은 62억 9,530만 3천원으로 일반회계에서 47억 1,128만 3천원, 특별회계에서 15억 8,402만원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세출내용을 보면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액의 76%에 해당되는 1,841억 9,743만 3천원을 지출 원인행위를 하여, 74%인 1,779억 6,918만 1천원을 지출하였고, 21%인 517억 2,824만 3천원을 이월하였고, 5%인 115억 2,551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은 예산현액의 78%인 238억 4,606만 8천원을 지출원인 행위를 하여, 77%인 234억 1,805만 1천원을 지출하였으며, 4%인 10억 7,842만원을 이월하였고, 20%인 60억 98만 2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잉여금 및 이월액을 분석하면은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712억 ,249만 8천원으로써, 예산현액 2,717억 2,038만 7천원의 26%가 잉여금으로 처리되었는데, 일반회계 잉여금은 631억 1,102만 2천원으로써 그중 명시이월비 324억 6,610만 3천원, 사고이월 66억 2,825만 2천원, 계속비 130억 3,388만 8천원, 보조금사용잔액 27억 1,237만 6천원, 순세계잉여금 86억 7,040만 3천원이며, 특별회계 잉여금은 81억 7,147만 6천원으로써 명시이월은 없고, 사고이월 4억 2,801만 7천원, 계속비 6억 5,040만 3천원, 보조금 사용잔액 214만 1천원, 순세계잉여금 70억 9,091만 5천원입니다. 예산이용 및 전용이체 내용을 보면 예산이용은 없고, 예산전용은 일반회계에서 인건비 및 일용인부 퇴직금 부족금, 건축공사 마무리를 위하여 3건에 4,625만원이며, 예산이체는 없습니다.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 집행 상황입니다. 일반회계 계속비 집행은 4개 사업에 예산현액 235억 7,401만 8천원이고, 지출액은 105억 1,077만 9천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30억 3,388만 8천원이며, 불용액은 2,935만 1천원입니다. 채무부담 행위는 2001년도 채무부담행위액은 고산천 정비사업 외 1건으로 14억 8,200만원으로 국?도비 보조금 해당액을 2002년도 지원을 전제로 시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기금 운용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종류는 재해대책기금 등 총 8종으로 2001년도 말 기금조성 총액은 31억 3,651만 4천원으로 2000년 말 보다 9억 7,914만 4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2001년도 말 채권액은 일반회계가 2억 3,075만 8천원이고, 의료보호 특별회계 등 6개 특별회계에 49억 4,403만 3천원이 되겠으며, 2001년도 발생액은 9억 3,594만 4천원, 소멸액은 8억 4,371만 4천원으로 2000년도말보다 9,223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9페이지입니다. 채무상환을 살펴보면, 2001년도 말 채무액은 258억 7,500만원이며, 일반회계는 68억7,000만원이고, 특별회계 190억 500만원으로 2001년도 발생액이 14억 8,200만원, 소멸액은 89억 9,329만원으로 2000년도보다 75억 1,129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공유재산 관련을 말씀드리면 2001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3,778억 8,838만 2천원으로 전년도말에 비해 398억 8,116만 2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종류별 증가 주요내용은 토지는 291,602㎡, 89억 2,228만 8천원이 증가하고, 건물이 18,178㎡, 308억 317만 3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선박 1척에 2,628만원이 증가되고 유가증권 5구좌에 1억 2,942만 1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물품증가 및 현재액을 살펴보면 2001년도 말 물품보유현황은 1,146개 품목에 38억 6,803만 1천원으로 연도 중 증감내역은 취득이 211개 품목에 9억 8,322만 1천원, 처분이 167개 5억 6,552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11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 개황을 잠깐 말씀드렸고, 검토의견으로는 2001년도 예산현액 세입세출 결산개황은 예산현액 2,717억 2,038만 7천원, 세입징수액이 예산현액 대비 100.3%인 2,726억 6,973만원, 세출이 74.1%인 2,013억 8,723만 2천원, 잉여금이 세입징수액의 26%인 712억 8,249만 8천원으로서, 전반적인 예산운용 상황은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이월금이 2000년도 540억에서 2001년도에는 713억여 원으로 증가한바 내실 있는 예산운용이 요구되며, 세입부분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에서 징수결정 액 2,471억여원 중 97.5%인 2,410억여 원이 징수된바 이는 예년과 비슷한 실적이며 체납액 60억여 원이 2000년 3.1%에서 2.5%로 감소한 것은 체납자 정리와 세수확보 노력 등 실효성을 거둔 것으로 사료되나 결손처분은 증가하여 13억 6천만 원에 달하는바 이중 공매시 배당을 받지 못한 액수가 9억 8천여만 원입니다. 금년도 이월액 중 고질적 체납자, 소송 및 재산압류를 합치면 31억 9천여만 원이 되는데 이 또한 공매 시 배당을 받지 못할 우려가 큰바 앞으로 세원관리와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의 경우 예산현액의 74%인 1,779억 6천여만 원이 지출되고 517억 2천여만 원이 이월액으로, 115억 2천여만 원이 불용처리된 바 이중 이월액은 2000년 349억 1천여만 원에서 168억 1천여만 원이 늘어난 것으로 대부분 절대공기부족, 보상협의지연 등에 따른 것이라고는 하나 과다하게 이월됨과, 불용 액 또한 전체적으로는 6%인 175억여원인데 반해 특별회계의 경우 20%에 달합니다. 이는 회계연도 내에 재정의 수지균형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앞으로 보다 적정한 예산편성이 요구됩니다.
채무부담행위는 국?도비 보조금 해당액을 2002년도 지원을 전제로 14억 8,200만원을 시행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채무관련 사항은 2000년도 105억, 2001년도 75억여 원의 채무가 감소되고는 있으나 아직도 258억여 원의 채무가 있어, 지속적인 채무감소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 개황과 검토의견을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이 예산결산서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방금 전문위원님의 보고나 이철수 의원님의 보고를 듣고 나서 좀 이것을 검토하고 보아야 할 시간을 가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정회
10시 49분 속개
위원장 이창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1문 1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신응식 위원 거수)
예. 신응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응식 위원
우선 집행부한테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게 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처음 하는데 와서 보니까 서류가 처음 보다보니까 넘겨볼 시간이 없이 와서 지적을 할 수도 없고 시간도 없고 앞으로 이런 것 좀 한번 시정할 수 없는지? 그리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하신대로 2000년도에는 세입세출 결산계항인데 2000년도에는 540억원을 이월했는데 2001년도에는 713억이라는 어마한 금액을 이월을 했는데 이월금이라는 것이 왜 이렇게 자꾸 증가되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배
신응식 위원님의 이월금 증액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회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춘환
이월액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저희 결산검사 할 적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전부다 지적을 해 주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지적내용도 보면 2001년도 세출결산결과 세출예산액이 19.4%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고 6.5%가 불용처리 된 것 중 시재정이 건전성과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하는 지적을 먼저 이철수 위원장님께서 해 주신 사항인데요. 이 사항은 저희가 의회에다가 답변하기를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은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발생했으나 아까 전문위원이 보고한바와 같이 각종 지역개발사업 같은 것을 하면서 지역 이기주의가 자꾸 날로 팽배하고 그래가지고 지역개발사업을 하는데 주민과 타협이 안돼 가지고 공기가 늘어나고 일어난 사항을 가지고 집행이 늦어져 가지고 이월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계획된 연도에 정상적으로 집행되도록 하고 또한 예산편성 시에 재정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해서 최대한 불용액이나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간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응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창배
방금 회계과장님으로부터 그 중장기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민원문제가 해결이 안 되서 그렇게 불용액이 늘어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박상무 위원 거수)
예. 박상무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
예. 박상무 위원입니다. 우선 2001년 세입세출 결산하시느라 여러 가지 악 조건 속에서도 혼신에 노력을 다해 주신 이철수 위원장님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을 자세히 잘 봤습니다. 그중에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세입결손처분에서 공매 시 배당을 못 받은 액이 9억 8,606만 천원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매 시 배당을 못 받은 액이 9억 8,606만 천원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있는데 우선은 이 공매하고 경매하고의 어떤 개념, 공매에 대한 개념을 우선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춘환
그 사항은 여기 세무과장님께서 왔기 때문에 세무과장으로 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문철주
예. 세무과장 문철주입니다. 지금 박상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공매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진행하는 경매절차를 공매라 하고, 경매는 일반 민간인이나 일반 단체, 조합 이런 데에서 진행하는 것을 경매라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무 위원
아 이게 행정용어상 경매를 우리 일반에서는 경매라고 하고 그런데 행정용어로는 공매라고 해야 된다.
세무과장 문철주
행정기관이 주체가 되서 하는 경우 그것은 공매라고 합니다.
박상무 위원
예.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공매시 배당을 못 받은 액이 9억 8,606만 천원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배당을 못 받았다는 것은 결국은 채권회수를 할려고 법적인 절차를 밟았는데 아무것도 없었다 받을 수가 없는 이런 것을 왜 공매를 할 때도 그 비용이 집행 돼죠?
세무과장 문철주
예. 일부 됩니다.
박상무 위원
공매 비용이 우리가 일반에서 얘기하는 경매를 하게 되면 경매 비용이 집행이 되거든요? 소요가 되는데 공매를 하게 되는 경우도 그 비용이 집행이 된다고 할 때 이렇게 많은 액수가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 활로 없이 내가 볼 때는 제대로 돼 있나? 세무과장님 공매절차는 세무과에서 진행하나요?(제76회 예결위-제1차) 9
세무과장 문철주
우리가 의뢰를 하고 우리가 진행합니다.
박상무 위원
세무과에서?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좀 더 사전에 빠른 아니면 철저한 재산 파악을 해서 이렇게 접근을 해 줘야 될게 아닌가. 물론 서류상으로 약10억이라는 돈이 배당을 못 받는 이것은 결손처리 되고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추적을 하나요?
세무과장 문철주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두 가지 측면에서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매를 진행하는 사유는 체납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그래서 두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우선 일부라도 공매를 진행했을 경우 체납세금이 만약 100만원이 있으면 그중에서 일부라도 20만원이 됐던 10만원이 됐던 일부라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공매를 진행하는 사유 중에 또 하나는 본인이 타 농협이나 금융기관 등에 설정을 과다하게 했을 경우 공매로 인해서 일부를 우리가 수납하고 본인 재산을 완전히 무재산이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체납액을 털어버릴 수 있는 결손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이것을 시행하는데 대부분에는 사전에 거기에 대한 분석을 우리가 충분히 해 가지고 일부라도 받을 수 있으면 우리가 공매를 진행을 하고 그 결과 재산이 무 재산이 됐을경우에는 우리가 결손을 하는 절차를 또 갖춰가지고 체납액을 줄려가는 방법으로 우리가 노력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체납세액이 과다하게 체납되는 개인이나 법인 등을 우리가 분석을 해 볼 때에는 이미 어떤 취득 물건이 있어가지고 그 물건에 대해서 취득을 하고 와서 취득신고를 할 경우 금융기관 등에 많은 자금을 설정해 놓고 와서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 순위를 채권의 우선순위를 우리가 아무리 제아무리 빨리 그것을 압류를 하고 한다하더라도 금융기관보다는 후순위로 잡히는 것이 대부분 입니다.그래가지고 과거에는 세금 등의 공과금을 공매나 경매를 할 때 최우선으로 해 주었는데 요즘에는 그것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 설정의 범위 내에서 그 우선순위에 의해서 배분을 해 주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무 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답변 중에서 체납액에 대한 결손처리로 무배당이 됐을때 결손처리로 끝나는 겁니까?
세무과장 문철주
예. 결손처리도 체납액 징수와 같이 동일한 실적으로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한테 받을 세금을 받을만한 어떤 재산이 전혀 없을 때는 우리가 결손처분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박상무 위원
세금이 밀려 있는데 체납이 됐는데 공매를 해서 없는 걸로 끝난다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그것은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닌가!
세무과장 문철주
일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돈은 받고 그래도 최종 분석을 해 본 결과 전혀 재산이 없다고 하면은 결손 처분을 해야 됩니다.
박상무 위원
아니 체납액에 대해서 그 채권 시효가 없습니까?
세무과장 문철주
그러니까 5년간입니다. 세금은 5년간입니다.
박상무 위원
5년간 계속 이것을 추적을 하고
세무과장 문철주
우리가 결손을 한다고 해도 아주 털어버리는게 아니라 사후 또 관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에 재산을 취득한 정황이 우리한테 포착됐으면 추징하고 또한 완전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박상무 위원
글쎄. 그래서 이렇게 내야 될 돈을 안낸다든지 조세 형평이든 평등에 입각해서 잘내는 사람에 대한 물론 시상이나 포상도 있습니다만 상습적으로 지능적으로 안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더욱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체납액 관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떤 식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하고 지금 관리하고 있는지 그 부분까지는 오늘은 물론 말씀 듣기는 원치 않습니다. 앞으로 이런 기회가 있을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쁜 일하는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준다든지 한다는 것은 저는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관리를 지금보다 더 확실히 해 주셔 가지고 기회 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또 진행상황을 다시 한번 제가 체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문철주
예.
(권창제 위원 거수)
위원장 이창배
예. 권창제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제 위원
권창제 위원입니다.2001년도 말 채무가 258억 7,500만원인데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 잉여금이 712억 8,245만 8천원으로써 많은 잉여금을 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2001년도 소멸액은 89억 9,300여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서 부채를 채무를 많이 갚아야 하는데 왜 그렇게 조금 값았는지 그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회계과장 최춘환
채무의 변제는 잉여금으로 처분하는 게 아니라 채무 면제는 당초 예산 세울때 세워가지고 하고 잉여금 발생한 것은 다음년도 예산편성 시에 일반회계에 넣고 다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채무변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권창제 위원
그러니까 잉여금으로써는 뭐라고요?
회계과장 최춘환
잉여금을 가지고 채무변제를 하는 게 아니라 채무변제를 할 부분은 별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변제를 하기 때문에 잉여금은 다음년도 예산편성 시에 일반회계나 추경 예산시 넣고 편성하기 때문에 채무변제하는 데에는 사용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창제 위원
변제를 그 년도에 않고 다음 회계년도에 예산편성에 잉여금을 넣어 가지고 한다?
회계과장 최춘환
예.
권창제 위원
아.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창배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완복 위원 거수)
이완복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이완복 위원
아까 신응식 위원님께서 말씀을 좀 하다 마셨는데 지금 이월금이 713억인데 다행히 포함 되서 입니다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무슨 아까도 우리 회계과장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어떤 사업을 할 때 충분한 사전 검토나 이런 것이 결여되고 또 두 번째는 추진하는데 그 맡은 담당 부서의 공직자들이 너무 소극적이지 않느냐! 이게 처음에는 모든 사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그렇죠? 길이 하나 난다 하더라도 사전에 토지사용승락이 다 되어야 예산편성이 되고 하지 않습니까? 거의 그렇게 다 되죠? 지금?
회계과장 최춘환
글쎄요. 그 부분은
이완복 위원
내가 이것을 보니까 사업이 미진하게 되는 이유가 뭘 한다면 토지 사용주들이 사용승락까지는 다 해 줍니다.(제76회 예결위-제1차) 11
그 다음에 문제가 브레이크가 어디에서 걸리느냐! 감정을 하고난 후에 가격 결정이 되는 그때부터 사업이 위기인데요. 그런데 이 형평성이 맞지 않아요? 우리 감정을 하는 것이 지금 앞으로 상당히 우리시에서 사업을 하는데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제가 예견하는 것이 예를 들면 우리시에서 꼭 뭐가 필요해서 대산 쓰레기 소각장을 한다? 거기 평당 감정가격이 얼마나 왔느냐! 지금 10만원인가 12만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골짜기 그 속에 그 앞에 들어가는 길 같은 데는 내는 데는 얼마 나오느냐! 5만원 7만원 나온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토지사용 승락은 해 줬지만 감정가격에 공사를 할 수 있게끔 그 사람들이 응 하겠습니까? 안 된다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미진하게 되는 데가 있어요? 사업이 이것은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감정을 하는데 뭐 데모하고 무슨 민원이 발생되고 심각하게 되는 데는 어떻게 해서든지 감정가를 최고 올려가지고 어떻게 거기가 12만 얼마가 나오느냐 이 얘기예요. 그 앞에 들어가는 데는 반 정도밖에 안나오고 그럼 나 같아도 그 땅 소유주라면 인정하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물론 사실 시가지 쪽 말고 농촌 쪽은 감정가격이 그렇게 낮게는 안 나와요. 어느 정도 시가보다 그렇게 적게는 안나오는데 그렇게 우리시에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데는 엄청나게 감정가가 나오고 하니까 일반인들에게는 그 땅 소유주들은 사업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게끔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해주시고 여기 소각시설이요 2000년도 38억이 이월되고 2001년도에 34억이 되고 지금 현재 72억 정도가 소각시설이 이렇게 됐는데 지금 소각시설을 할거예요? 이게 72억을 2년 동안 묵인다는 얘기예요? 이게 처음에 집행부에서 이 예산을 이게 국비가 얼마고? 도비가 얼마고? 시비가 얼마인가? 정확히 좀 얼마나 되나 예산계 이 소각시설이 국비, 도비하고 시비가 얼마나 돼요? 이게 72억이나 얼마를 묵인다는 것은 그때는 어떤 이걸 하려고 할 때는 집행부의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이걸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뭐를 해야지 지금 2000년도부터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러고 있다 이거예요. 2000년도도 2001년도로 이월시켰고, 2001에 예산편성을 더 해 가지고 이월시키고 그런데 그걸 시작해서 했는냐 이거예요? 그런데 저번에 환경보호과장 얘기한 것으로는 소각시설을 안하겠다고 하지 아마? 안하겠대요. 민간처리 한다고 저번에 우리 그렇게 보고 받았잖아요? 소각시설은? 쓰레기장만 하고 그럼 72억을 갔다 2년 동안 이렇게 묵인다 이거예요.
회계과장 최춘환
소각시설 예산이요. 2000년도가 39억, 2001년도 33억4천입니다.
이완복 위원
응. 7억 2천이예요. 참 72억.
회계과장 최춘환
72억 4천이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정평가 금액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과장 입장에서는 원론적인 말씀밖에 드릴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감정할 적에 보면 2개 한국감정을 포함해 가지고 2개 감정사에 복수 추천을 해 가지고 감정한 금액을 산출평균내가지고 보상가격으로 결정을 하거든요?
해서 하는 그 사람들이 공시지가라든지 인근 유사지 매매실거래라던지 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감정해 가지고 오는 감정평가사의 감정금액을 회계과장이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완복 위원
아니 그것은 우리가 알아요. 두 가운데 하는 것 알지만은 일반인들이 느끼기에는 그렇게 안 느낀다 이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구석쟁이는 12만원 나오고 들어가는 입구는 5만원 6만원 나오면 그 사람들이 땅을 내 놓겠습니까?
회계과장 최춘환
글쎄.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원론적인 말씀입니다.
이완복 위원
그래서 이 문제를 물론 어떻게 하던지 간에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게 해 줘야 쉽게 얘기해서 일반시민들 얘기는 그런 얘기로 봐요. 뭐라고 하느냐하면 시에서 자기들이 필요로 해서 하는 데는 땅값을 감정원하고 어떻게 했는지 감정을 무지하게 올려놓고 우리들이 뭐 하나 해주쇼 해 가지고 뭐 할 때는 땅값이 팍 그냥 감정가격을 내려놓는다 이 얘기예요. 지금 현실이 그래요.
회계과장 최춘환
감정가격을 그렇게 가구짱 없이 올려지지는 않아요. 우리도 지난주에 일주일간 감사원 감사를 국유재산 관계 때문에 저희가 받았는데요. 그래서 감정가격 관계 가지고 한참 어그리를 많이 했는데요, 감정원에서 어기는대로 했는데 저희들이 감정을 한번 하면은요 1년 이내 재 감정은 안 해 줘요.
이완복 위원
알아요. 1년 후에 되는데
회계과장 최춘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완복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여기 제일감리교회 앞에 공원상회라고 있었잖아요? 거기 철거하고서 하느라고 저희 회계과에서 그 사업을 했는데 이게 감정가격을 올려가지고 그 양반을 상당히 생활도 어렵고 불쌍해 가지고 내 보내줘야 될 텐데 감정사들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 감정 가격을 안 올려 준거예요. 저희도 하려고 굉장히 부탁도 해 보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그게 사업부서에 근무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특별히 우리가 올리려고 해서 올라가고 깎을려고 해서 깎아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저희가 해 보니까요.
이완복 위원
글쎄 그건 알지만은 제가 아까도 얘기는 했지만 지금 면단위의 소재지권외로는 예를 들어서 밭이던지 논이던지 길을 하나 내겠다 뭐 한다 하면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8만 이상 나온 데가 없어요. 보통 5만원 6만원 이런데 대산에서 12만원 나왔다 이거예요. 이게 대산에서 들은 얘기인데 대산 쪽에 앞으로 길 낸다고 땅 내놓을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지금 우리가 듣기도 인지 공원묘지 쪽도 시에서 산다는 의지가 있는 것 같고 운산 거기도 산다 뭐 그런 얘기도 조금 들리고 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앞으로 대단위 어쩔 수 없이 전답이든지 민간인들이 그 토지를 수용해야 할 그런 입장이 생길 때 상당히 그런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 말씀드리는 거고, 이 쓰레기 소각장 이것은 이번에 확실히 알아 가지고요 저번 때 환경보호과장 얘기는 않는다라고 그랬어요. 빨리 뭐해가지고 다시 추경에 편성을 하던지 그런 식으로 해야지 또 3년채 불용액으로 둘 거예요? 그건 그렇고 불용처리된 데에서 국비나 도비 불용처리된 것은 얼마나 돼요?10얼마?
회계과장 최춘환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할 것이 27억 1,400만원입니다.
이완복 위원
그러니까 사용하고서 잔액 이예요?
회계과장 최춘환
남은 거예요. 반납할 것.
이완복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입찰보고 잔액 식으로 남은 거예요?
회계과장 최춘환
예. 그렇습니다.
이완복 위원
너무 남았네. 이건 잘못계산한거지요? 우리 국도비 사업이 얼마나 가지고 와 가지고 27억이나 남아요?
회계과장 최춘환
그게 쪼그마한 것부터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보조사업이 민방위과 같은 경우는 5만 원짜리도 있어요.5만 원짜리부터 해 가지고 몇억 짜리 있는데 사용하다가 남은 잔액이 사용 잔액 27억 1,400만원입니다.
이완복 위원
어떻게 하던지 이런 것을 조금 맞춰서라도 더 써야지.
회계과장 최춘환
이게 지난번 의회 감사 때도 국도비 반환 부적절한 의회 이철수 위원장님으로부터 질책이 있어서요 이것도 저희들이 여러 개 과에서 남은 것을 전 실?과에서 남은 것 장부에서 이게 뽑은 것입니다 회계과에서. 그래서 2000년도 결산을 근거로 해서 2001년도 보조금 반환금 을 편성했고 99년도 결산 후에 2000년도에 예산에 반영되었던 반환금중에서 고용촉진을 완료한 뒤에 IMF이후에 취로사업 하는 것 있잖아요? 공공근로사업? 그게 전부다 국비란 말 이예요? 그런 거 사용하고 남는 돈이 많기 때문에
이완복 위원
공공근로 사업이 숫자를 못 채워서 그러나 어떻게
회계과장 최춘환
하다가 가서요. 예를 들어서 한달하라고 하면은 우리 회계과 같은데도 벌써 한달 동안에 3번 바뀌었는데 계속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반환금이 많이 생긴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가능하면 이 반환금이라던지 이런 게 생기지 않도록 예산운영을 잘 하겠다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이완복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우리 세무과장님 말 이예요.
세무과장 문철주
예.
이완복 위원
국공유재산 임대한 것, 뭐 여기 보면 도로시장 사용료 체납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현재 사용하고 있으면서 예를 들어서 국공유재산을 임대해 가지고 현재 사용을 하고 있으면서 체납자요 어떻게 된 거예요?
회계과장 최춘환
그건 회계과소관입니다. 사용하고 있어가면서 체납되는 경우도 있구요, 사용하지 않고 먼저 국공유재산 배부허가를 맡고 우리가 이제 며칠날까지 허가하면서 돈을 내라고 영수증을 써 주거든요. 써주면 않 내고서 그냥 마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 사실 남의 땅 사용하고 촌 얘기로는 도지 내는 거거든요. 도지 내는건데 사람들이 시내권내 같은 데는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읍?면지역에 가면은 땅이 그렇게 중요성이 없기 때문에 노는 땅이니까 그냥 임대하려고 했다가 필요 없으니까 포기하고 안내고 그래서 체납이 많이 되는데
이완복 위원
사용하면서 체납되는 것은 계약서상에 무슨 명시가 있을 것 아니 예요.
회계과장 최춘환
다음번에 우리가 다시 재 임대계약을 할 적에 변상금 전부다 받고서 다시 해 주지요.그런데 거기가 사용 않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아까 우리 세무과장님 결손처분 한 것 100만원 이상자 명단 좀 하나 해 주세요.
세무과장 문철주
예.
이완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배
이완복 위원님이 질의를 끝마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전체적으로 회계과장님이 여기에 와서 결산감사에 관한 문제를 답변하고 계신데 작년 설해 피해당시 국도비가 많이 지원돼서 내려왔었는데 27억이라는 돈이 반환됐지요? 약
회계과장 최춘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창배
예. 그런데 실질로 농촌에 나가보면 그냥 돈이 없어서 부서진 하우스 같은 것은 뜯지 못하고 그냥 방치한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농림과 소관인데 이렇게 반환되게 하면서 그 많은 농촌 재산이 농민들이 시민의 재산이 지금 피해보고서 복구를 못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다니며 보면 마음이 많이 아프거든요? 의원으로써?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이건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릴 테지만 이거 하나 제가 생각할 때 좀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최춘환
그런데 반환 금이라고 보조금이라고 해 가지고 설해 피해에대가 이 돈을 쓸 수는 없고요. 예를 들어서 보면 보조금이 전부다 목적별로 보조금이 오니까요. 예컨데 보면 일반행정비는 일반행정비라던지 무슨 고용촉진비라든지 뭐 사회보장적이라던지 사회과로 오는 돈이던지 민방위비라든지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설해 피해는 무슨 재해대책비 아니면 농림수산비 이런 명목으로 와야 쓰지 남았다고 해서 거기다가 쓸 수는 없지요. 그래서 안 쓴 것으로
위원장 이창배
그렇다면 이런 것은 제대로 보고가 안 된거지 여기서 피해액을 그런데 농림과소관의 피해액이 제대로 보고가 안 된거지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걸 못하고 추물스럽지 않아요? 방치 되서 힘으로 뜯어내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위원님들?
(박상무 위원 거수)
예. 박상무 위원님!
박상무 위원
박상무 위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우리 세입세출을 통해서 서산 시에 뭔가 생산적인 예산집행과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서 사업을 집행하고 하는 그런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산감사를 해 주신 이철수 위원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16건에 대한 지적이 여기에 적나라하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지적사항과 그 다음에 조치사항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하나의 형식적인 어떤 연중행사 식으로 지나치는 과정에 불과하다면 이것도 제가 볼 때는 과히 효율성이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지적에 대한 조치사항을 꼭 누구를 책임을 묻는 다기보다도 이것에 대한 잘잘못은 분명히 규명이 되어서 그 다음에 반영이 되서 이것이 개선되는 그런 모습이 우리한테 보여줘야 되고 그 결과가 있어야만이 이런 것의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가지고 예산편성에서부터 지출까지 집행부에서 정말 책임감 있게 효율적인 집행과 진행을 통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 바뀌고 고쳤다라는 그런 가시적인 부분이 보여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번 것으로 끝난 것으로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것에 대한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어떻게 바뀌고 또 개선이 됐고 진행이 됐는가를 확인하고 하는 것이 본인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유념하셔 가지고 다시 한번 재정립하고 한번 확인하는 그런 계기가 돼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이창배
예.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축조심사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에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1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정회
11시 32분 속개
위원장 이창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 32분)
안건
4. 2001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위원장 이창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1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기획감사 담당관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예비비승인의 건은 세입세출 결산서에 이렇게 같이 첨부돼서 승인된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설명을 요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바쁘신 의정활동과 의사일정 속에서도 항상 시재정을 염려해 주시고 시정운영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옵는 이창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1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라고 해서 유인물을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렸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지방자치법 제1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편성하여 집행하고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2001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사유를 우선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지난 2001년 1월에 유래없는 폭설에 의한 피해복구와 구제역예방, 한해극복을 위한 농업용수 개발, 공무원보수규정개정에 따른 수당지급 등을 위해 부득이 예비비에서 지출하게 된 사항으로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립니다.2001년도에 편성된 예비비총액은 40억 4,055만원으로 이중 20억 9,171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4억 6,486만원을 집행하고 892만원이 이월되었으며, 6억 1,793만원을 미집행 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를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지난 연말에 공무원보수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인상된 봉급조정수당지급을 위해서 18건에 3억 8,971만원을 지출 결정해서 3억 7,811만원을 집행하고 1,160만원이 잔액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호우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을 위해 1건에 264만원이 지출 결정되어 전액 집행되었고 극심한 가뭄의 극복을 위한 농업용수 개발을 위해서 49건에 4억 8,821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인근지역의 가축수포성 질환 즉 구제역 발생에 따른 예방 대책비로 4건에 2억 89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 9,600만원을 집행하고 1,289만원이 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1월에 발생한 폭설피해복구를 위한 내역입니다.5건에 10억 225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3억 9,989만원을 집행하였고, 892만원은 1개농가 의 복구지원으로 이월되었으며, 4건에 5억 9,343만원은 미 집행 되었습니다. 다른 사업에 비해 폭설피해복구비에서 많은 금액이 미 집행 처리되어 결산검사 시에도 지적을 받은바 있습니다만, 그 요인을 살펴보면, 지침에 의해 지원되는 복구비는 자부담이 포함되도록 되어있고, 이에 비율이 보조 35%, 융자 55%, 자담 10%로 되어있어서 융자를 포함한 자부담 비율이 과다하고 보조를 받아 복구할 경우 규정에 의한 규격자재사용 등을 요구하는데 이를 기피하는 일부 농축산 농가에서 자력복구를 신청함으로써 부득이 미 집행액이 많이 발생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재해복구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편성 지출토록 되어있는 예비비가 지출요구시부터 보다 신중하게 검토되어 전액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하셔서 원안대로 승인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배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규성
전문위원 한규성입니다.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 내역은 기획감사 담당관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 예산에 계상하고 예비비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비비지출 내역을 보면 전반적으로 폭설피해복구, 가뭄극복, 구제역방역 등 긴급한 사업에 사용되었으나 예비비사용에 있어서는 적정하게 요구하여 요구액 전액을 사용하여야 함에도 보건위생관련의 봉급조정 수당 등은 과다한 요구로 인하여 많은 사용 잔액을 남긴 것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완복 위원
아니 이것 좀 물어 볼게요.지금 전문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만 봉급이 부족해가지고 예비비를 요구해서 이렇게 과다하게 요구해가지고 회계처리 잘못하는 것은 이거 주의라도 줍니까? 어떻게 그냥 말아요. 이건 상식으로 이해가 안가요 이건.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사실 위원님 지적대로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어요. 그런데 공무원보수규정이 상향조정 개정됨에 따라서 이게 사실은 예비비를 요구하는데 여기 다른 부서는 보면 전부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제로로 되어 있어요, 이게 원안이예요. 그런데 각 부서별로 요구를 하다보니까 이게 계산착오로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됐는데 이런 부분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 하면은 많은 질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그리고 말이요 여기 구제역 보니까 말이요 4월 9일 재료비를 전부 4월 9일 날 요구를 했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급한건데 물건은 갔다 뭣하고 지출결의는 나중에 한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아니에요.
이완복 위원
그러면 그때 구제역이 정신없이 바뻐 가지고 그럴 때인데 이게 4월 9일 날 났으면...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거의 지출과 물품조달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그때는 한참 급하니까.
이완복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지출결의가 4월 9일인데 일자가 4월 24일이란 말이요. 그러면 이게 15일 이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지출이 늦어진 거예요. 우선 사후에 지출이 되는 거지요.
이완복 위원
그래서 여기도 보면 나도 이게 지금 600만원, 400만원 이게 남은 게 이게 단가 계산을 잘못해서 요구했던 거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이 수량을 요구했던 수량을 덜 사서 이게 남은 건지 이게 잘못계산 된 거다 이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잔액이 남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가에서도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물량에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잔액이 남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알았습니다.
신응식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배
예. 신응식 위원님!
신응식 위원
여기 폭설피해 지난 1월 달에 막대한 피해를 본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표고하우스를 한 2000평하는데 엄청난 피해를 본 사람의 한사람입니다. 한데 제가 자가로 했기 때문에 피해를 보고 조사를 나왔는데 자가로 한 것은 지원을 못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서류가 또 상당히 복잡해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텔레비젼이나 방송매체를 들어보면 행정서류는 간소화 간소화하는데 왜 이렇게 서산 시는 복잡한지 참 제가 생각해도 화만 날 따름이에요. 그래서 저도 포기하고 그냥 방치해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진짜로 농민을 위하고 시민을 위한다면 과감하게 서류를 간소화 해가지고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시에는 없는지 막대한 피해를 보고도 하나 지금 현재 우리가 보아도 하우스나 뭘 보면 누적된 게 많이 있습니다. 보면 다 똑같아요. 서류가 복작하니까 차라리 포기하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데 가보면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우리 서산이 유난히 이런 것 같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행정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거의 대동소의하게 행정절차가 이루어 질 거예요. 또 중앙으로부터 지침 받아 가지고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서류 공무원으로써 안 갖출 수도 없어요. 감사가 뒤따르고 등등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집행하는 부서에서 최대한 간소화 할 수 있는 서류는 간소화 해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그런데 서류는 중앙으로부터 지침에 의해서 붙이라고 하는 서류는 간소화 여기서 마음대로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신응식 위원
제가 사담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가 5년 전에 표고전업농 교육을 수원서 하는 걸 갔습니다. 전국에서 72명이 받는데 경상도, 전라도 거기서 온 분들이 70%고 충남서는 두 사람, 강원도 몇 사람, 경기도 몇 사람이고 거의 72명이 경상도 전라도에서 왔는데 그분들은 1억씩 받고 교육을 오고 우리는 교육을 받고 실질적으로 내 돈으로 다 완전히 사업을 해야 돈을 주고 또 돈은 5000만원씩 밖에 안주었죠. 그래서 어느 날 사적으로 도지사님을 만나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어째서 충청남도는 5000만 원짜리이고 경상도나 전라도는 1억짜리로 같은 표고전업농인데 어떻게 어째서 행정적으로 그렇게 되는 건지 참 의문이 가더라고요. 우리 교육받는 그 입장에서도 기분이 상당히 나쁘고 5박6일을 받는데 그쪽 사람들은 교육을 1억을 받고 오고 우리는 받지도 못한 채 교육을 받고 와야 된다고 하고 또 교육 받고 와서 나무를 사려고하니까 우선 확보를 해라 이게 또 어째서 서산은 이렇게 되는 건지 나는 참 5년 전의 일입니다만서도 앞으로 좀 행정적으로 하려면 과감하게 타도에 비교 좀 해서 지원을 해 줄 거면 확실하게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아마 물량을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사업을 더 많이 확산하기 위해서 1억씩 배당하는 것을 쪼개서 5000씩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응식 위원
물론 그런데 숫자가 거의 60%이상이 전라도 경상도에서 왔어요. 그리고 우리보고 병신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런데 여기선 그것도 하느라고 그 서류하고 그 경쟁자 무찌르고 해야 하고 참 충남서 두 명 갔는데도 그 사람들도 그거 하느라고 엄청나게 고생했더라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약간씩 배정하는데 차이가 있어요. 저희 공무원들끼리 주는 여비도 같은 인근 시?군하고 가서 비교해보면 어디는 많이 받아오고 어디는 적게 받아오고 기분 나쁜 건데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십시요.
신응식 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건데 우리 서산공무원들도 과감하게 외지에서 어떻게 하는가 좀 받아드리고 좋은 방법은 받아드리고 그런 것 좀 앞으로 실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창제 위원 거수)
위원장 이창배
예. 권창제 위원님!
권창제 위원
한해용수 개발에 있어서 지출결정 일자가 6월 2일인데 지출일자는 12월 18일이거든요 1년 다가서 그러면 한해용수가 꼭 6월, 7월, 8월 이때가 여러 가지로 필요한데 자금 12월 다가서 주면 개발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이게 아무 무용지물 아니냐 그때그때 써야할 텐데 그런 점이 있는데.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러느냐면 이것은 늦게 집행한 것은 다음년도 한해를 미리 대비해서 6월 달에 한해 있을 적에는 즉시 한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파는 경우도 있고 재원을 운영하다보면 남아가지고 계획에 의해서 내년도 한해 대비하기 위해서 늦게 발주를 한거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12월 달에 한거
이완복 위원
아니요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렇게 하면 오해 사요. 기 배정은 6월이나 언제 하는데 그게 기계가 한정되고 하니까 파도 금방 물이 안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몇 가운데 하고 몇 곳에 그것을 갔다 하다보면 8월이 되어야 파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파서 다 시설을 하고 만들어서 사진 찍어서 용량 다 확인한 뒤에 돈이 지출이 되니까 지출일자가 조금 늦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을 드려야 하지요.
("자리를 바꿔 앉으시죠"하는이 있음)
제가 해봐서 알아요. 배정을 받고 결정과정을 받고서도 두 달, 석 달 보통 걸려요.
위원장 이창배
과정에 있어서 특정업자에게 4,000만원, 3,000만원, 2,000만원 어떤 건 몇 100만원을 특정업자에게 지정할게 아니라 사실은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그걸 해놔서 가서 물량이 얼마이상 100톤이다 50톤이다 200톤이다 나오면 그 시설이 되어 있으면 주는 게 원칙인데 특정업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운 일이 오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순서 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1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여러분! 이것으로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협조 하여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
출석의원(8명)
이창배 신응식 권창제 박상무 윤철수 이완복 윤찬구 이철수
출석공무원(10명)
(의회사무국) (6명)
의 방경태 전문위원 한규성 전문위원 김세현 전문위원 이광배 의사담당 이기학 의사직원 최은환
(서 산 시 청) (4명)
총무국장 이상호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세무과장 문철주 회계과장 최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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